===== 공고문(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 =====
사천시 공고 제2026-46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금액 150,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7.(수) 10:00 기초금액 150,0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2.(월) 10:00 추정가격 136,363,636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11:00 부가가치세 13,636,364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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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7번지 일원 사업개요 전략 및 소규모영향평가 1식 발주부서 건설과 하천시설팀(☎055-831-3271)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11.07.21.개정, ‘12.0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07.0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건설과 하천시설팀(☎055-831-3271)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해당용역수행능력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 이행실적 평가: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적누계금액(추정가격 136,363,636원)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우리시 발주부서(건설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46.11% 유동비율 187.87%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 계약팀(☎831-2923) 또는 건설과 하천시설팀(☎055-831-32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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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사천시 공고 제2026-46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금액 150,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7.(수) 10:00 기초금액 150,0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2.(월) 10:00 추정가격 136,363,636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11:00 부가가치세 13,636,364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위 치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7번지 일원 사업개요 전략 및 소규모영향평가 1식 발주부서 건설과 하천시설팀(☎055-831-3271)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
을 필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
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11.07.21.개정, ‘12.0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07.0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
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하며, 미
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
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건설과 하천시설팀(☎
055-831-3271)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해당용역수행능력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 이행실적 평가: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
모환경영향평가」 실적누계금액(추정가격 136,363,636원)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우리시 발주부서(건설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
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
영분석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에 대한 평균
비율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46.11% 유동비율 187.87%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
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
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
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
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
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
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
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
페이지(www.sacheon.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 계약팀(☎831-2923) 또는 건설과 하천시설팀(☎
055-831-32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 천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사 천 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 과업의 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3. 목
적
본 과업은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영향의 예측·분석, 영향의 저감 대책 마련,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건전성, 지속가능성과 부합성, 일관성 검토,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관련업무 수행에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사천강(지방하천)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137-2(수청교) ∼ 정동면 사주리 261-1(용당2교)
2) 내용적 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0개월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1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발주자의 지시, 제반규정에 따라 책임수행자의 책임
아래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등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하고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1.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에 이용되는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되 정부 또는 발주청의 공식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 새로이 조사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는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인력 구성
2.1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 책임수행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2.2 사업 책임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3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발주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5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외부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3. 과업추진 일정 및 과업의 변경
3.1 과업수행 일정은 다음 일정을 고려, 과업수행자가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과업수행계획표에 의한다.
1) 착수보고 : 계약 후 과업수행계획 보고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포함
2) 중간보고 : 발주자의 요구 시 과업 추진상황 보고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시안)을 작성하여, 사전보고 후 유인하여
관계부처 협의자료로 사용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3.2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3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4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2) 주요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삭제하거나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5 과업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4.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4.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4.2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4.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자의 의무
5.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2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보고서와 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보고서 또는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3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5.4 본 과업의 최종성과물 납품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수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6.1 과업수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 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용역계약 조건에 따른다.
6.2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 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했을 때
6.3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6.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7. 하도급의 범위
7.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7.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현황조사 및 유사한 작업
2) 환경질 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제도 및 도면작업 등의 작업
4)「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5)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7.3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7.4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의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상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8.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도중 과업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
2) 계획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 계약내용 중 직접경비는 실제 집행결과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변경 정산 시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및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2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9. 보안책임
9.1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9.1.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9.1.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9.1.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9.1.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자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9.1.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1.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9.1.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9.2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3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9.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0.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1. 기타사항
11.1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1.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1.3 과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1.4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5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6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Ⅲ.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1. 과업의 범위 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련 사항 1.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청취
1.2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1.2.1 주민, 관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1.3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1.4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1.5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1.6 기타
1.6.1 본 과업 발주자와 계약자가 계약을 맺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보고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자가 수행한다.
1.6.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지구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 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공사 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지침
2.1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2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2.3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2.4 평가서 작성시 예측한 환경의 질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방안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도록 하고, 환경기준 등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함.
2.5 기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고시, 규정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3. 보고서 작성 3.1 일반사항
3.1.1 보고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기존자료와 본 용역수행으로 조사, 분석, 평가된 자료 및 최신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함.
3.1.2 도면, 도표 등을 수록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이 용이 하도록 색상을 넣어 인쇄하여야 함
3.1.3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보고서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2 특수사항
3.2.1 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며, 개별항목의 영향 정도를 기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함
3.2.2 보고서는 수록할 자료가 많을 경우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3.2.3 향후 용역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보고서 내용 수정, 보완 등은 용역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함.
3.2.4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3.2.5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함.
3.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3.3.1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5-10호) 에 준하며, 2) ∼ 5)의 항목은 본 조사설계 용역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및 갈음함.
1) 요약문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검토항목·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 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2) 개발계획(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
3) 개발계획(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하여 검토
-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
4)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5) 지역 개황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
6)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
(가)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나) 토지이용구상안 (다) 대안 (라)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7)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표를 이용 하여 간략하게 기재
8) 공개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표를 이용하여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
9) 개발계획(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가)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
(나)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10)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
-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나)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다)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라)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마)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바)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11)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등 제시
-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등 제시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
12)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
13) 부록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등 기재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및 참여내용별로 구체적 기재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 4.1∼4.5의 항목은 본 조사설계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및 갈음함.
4.1 사업의 개요
4.1.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4.1.2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4.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4.2 지역개황
4.2.1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환경관련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4)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5)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보호대상시설물
6)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4.2.2 지역 환경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4.3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4.3.1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4.3.2 환경영향요소와 검토항목간 횡렬식대조표
환경영향요소와 검토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검토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4.4 대상 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4.4.1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4.5 환경현황 4.5.1 자연생태환경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호남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4.5.2 생활환경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4.5.3 사회·경제환경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4.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4.6.1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1) 기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2) 대기질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4.6.2 수환경(수질) 1) 수질
-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4.6.3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지질) 1) 토지이용
-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2) 지형·지질
-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 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지형·지질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4.6.4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1) 동·식물상
- 육상 동․식물상(식물상과 식생, 육상동물 등)에 대해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 및 운영 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동·식물상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2)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여부를 명시한다.
4.6.5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1) 친환경적 자원순환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2) 소음·진동
-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3) 경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4.7 종합평가 및 결론
4.7.1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4.8 부록
4.8.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하도급사항,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5. 성과품 납품 5.1 성과품의 제출
5.1.1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7일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5.1.2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라도 동일 용역과 관련 법규변경 등 추가 변경사유 발생 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5.1.3 준공 후에도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5.1.4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2 성과품 제출목록
성과품 및 자료 목록
규격
수량
제출시기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안대책
협의
각 2부
착수 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A4
10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A4
1식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요청 시
*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수량
- 협의기관 20부, 승인기관 5부
전산자료
-
1식
성과품 제출 시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협의
1식
발주자 요청 시
Ⅳ. 위치도
===== (공내역서)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_설계내역서(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갑지포함)_ver8.xlsx =====
[시트: 표지(최종)]
A: 설계일 C: 담당자 E: 과 장 G: 국 장 I: 청 장
A: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A: 설 계 내 역 서
D: 구
간 :
E: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정동면 사주리 일원
D: 규
모 :
E: 총연장 L=4.4㎞
D: 용 역 금 액 : E: 금 0원(금영원)
D: 공 급 가 액 : E: 금 0원(금영원)
D: 부가가치세 : E: 금 0원(금영원)
[시트: 총괄내역]
A: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용역명 :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A: 1 B: 전략환경영향평가
B: 1)직접인건비
B: 2)직접경비
B: 3)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B: 4)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19.7%
A: 2 B: 소규모환경영향평가
B: 1)직접인건비
B: 2)직접경비
B: 3)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B: 4)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19.7%
B: 소계
A: 3 B: 손해배상공제료
A: 공급가액 C:
A: 6 B: 부가가치세
A: 총 용역비 J: -
[시트: 세부내역총괄(전략)]
A: < 2-1.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내역서 >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D: 1 E: 식
B: 환경영향평가사 D: 2.6 E: 인.일
B: 특급기술자 D: 8.3 E: 인.일
B: 고급기술자 D: 10.1 E: 인.일
B: 중급기술자 D: 9.5 E: 인.일
B: 초급기술자 D: 8.3 E: 인.일
A:
2. 직접경비
A:
가. 측정분석비
B: 대기질 D: 1 E: 식
B: 지표수질 D: 1 E: 식
B: 지하수질 D: 1 E: 식
B: 토양 D: 1 E: 식
B: 소음. 진동 D: 1 E: 식
B: 해양수질 D: 1 E: 식
B: 해양퇴적물 D: 1 E: 식
B: 해양동·식물상 D: 1 E: 식
B: 악취 D: 1 E: 식
B: 건강영향평가 D: 1 E: 식
B: 하천저질 D: 1 E: 식
A:
A:
나. 인쇄비 D: 1 E: 식
B: 평가준비서 D: 1 E: 식
B: 평가서 초안 D: 1 E: 식
B: 평가서 본안 D: 1 E: 식
A:
다. 출장비 D: 1 E: 식
B: 측정업무 D: 1 E: 식
B: 동식물상조사 D: 1 E: 식
B: 해양환경 조사 D: 1 E: 식
B: 현장조사 D: 1 E: 식
B: 각종보고 D: 1 E: 식
B: 협의업무 D: 1 E: 식
B: 주민설명회 D: 1
A:
라. 주민의견수렴비(설명회 등) D: 1 E: 식
A:
마. 경관시뮬레이션 D: 1 E: 식
A:
3.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의 E: 110.0% O: -
A:
4.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E: 19.7% O: -
A:
5. 합 계
F: - L: -
F: -
[시트: 용역비 산출근거(전략)]
A: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직접인건비 산출 근거>
A: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구분 B: 항목 D: 세부내용 J: 계수값 K: 적용 L: 비고
A: 환산계수 B: ① 식 J: 1.00 K: 1.00 L: 소수점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B: ② 대상면적 D: ∙ L ≤ 1
J: 0.46 M: *규모에 따라 선택 조정
D: ∙ 1 < L ≤ 3
J: (L/3)0.7
D: ∙ 3 < L ≤ 100
J: (L/3)0.3 K: 1.12 M: 자동계산됩니다.
D: ∙ L>100
J: 2.86
D:
※ L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대상연장(㎞) K: 4.40 M: 1. 사업시행규모를 입력합니다.
B: ③ 생물다양성·서식지 D: ∙ L ≤ 1
J: 0.52
D: ∙ 1 < L ≤ 200
J: (L/3)0.6 K: 1.26 M: 자동계산됩니다.
D: ∙ L>200
J: 12.43
D:
※ L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대상연장(㎞) K: 4.40
A: 보정계수 B: ㉮ 조사 특성 D: ∙ 문헌조사 I: NO J: 0.75 K: 해당없음 M: "NO", "YES"입력시 자동계산됩니다.
D: ∙ 문헌 및 현지조사(탐문, 설문 등 포함) I: YES J: 1.00 K: 1.00
B: ㉯ 관련 지자체 특성 D: ∙ Ng0.5 I: Ng J: 1개 K: 1.00 M: 2.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를 입력합니다.
D:
※ Ng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관련된
D:
기초지방자치단체 수(개)
B: ㉰ 동·식물상 조사 특성 D: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여부(2,3등급 NO) I: YES J: 1.20 K: 1.20 M: "NO", "YES"입력시 자동계산됩니다.
B: ㉱ 자연경관심의 대상 D: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대상 YES, 미대상 NO) I: NO J: 2.00 K: 1.00
B: ㉲ 건강영향평가 대상 D: ∙ 건강영향평가 대상여부(대상 YES, 미대상 NO) I: NO J: 1.15 K: 1.00
B: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D: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여부(대상 YES, 미대상 NO) I: YES J: 1.40 K: 1.40
A: 비고) 동·식물상 현황조사의 조사회수는 2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사회수 추가 시 투입인원수를 가산할 수 있다
A: ▶기술자 적용 노임단가(원)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5.12.02) G: 환경영향평가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L: 비 고
G: 456,237 H: 362,012 I: 323,993 J: 272,129 K: 246,584 M: 3. 매년 발표되는 단가를 기재합니다.
A: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J: 110 K: % 적용 L: 적용범위 110~120% M: 4. 적용범위내 제경비를 기재합니다.
A: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J: 20 K: % 적용 L: 적용범위 20~40% M: 5. 적용범위내 기술료를 기재합니다.
A: ▶용역비 산정근거
A:
- 환경부고시 제 2025-144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A: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A:
-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의 측정분석비 계산결과 및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등 참고(미제시 항목은 유사항목 적용)
[시트: 세부내역총괄(소규모)]
A: < 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내역서 >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D: 1 E: 식
B: 환경영향평가사 D: 2.6 E: 인.일
B: 특급기술자 D: 9.2 E: 인.일
B: 고급기술자 D: 17.2 E: 인.일
B: 중급기술자 D: 18.5 E: 인.일
B: 초급기술자 D: 14.9 E: 인.일
A:
2. 직접경비
A:
가. 측정분석비
B: 대기질 D: 1 E: 식
B: 지표수질 D: 1 E: 식
B: 지하수질 D: 1 E: 식
B: 토양 D: 1 E: 식
B: 소음. 진동 D: 1 E: 식
B: 해양수질 D: 1 E: 식
B: 해양퇴적물 D: 1 E: 식
B: 해양동·식물상 D: 1 E: 식
B: 악취 D: 1 E: 식
B: 건강영향평가 D: 1 E: 식
A:
A:
나. 인쇄비 D: 1 E: 식
B: 소규모평가서 D: 1 E: 식
A:
다. 출장비 D: 1 E: 식
B: 측정업무 D: 1 E: 식
B: 동식물상조사 D: 1 E: 식
B: 해양환경 조사 D: 1 E: 식
B: 현장조사 D: 1 E: 식
B: 각종보고 D: 1 E: 식
B: 협의업무 D: 1 E: 식
A:
라. 기타비용 D: 1 E: 식
B: 경관시뮬레이션 D: 1 E: 식
A:
3.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의 E: 110.0%
A:
4.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E: 19.7% O: 32
A:
5. 합 계
[시트: 용역비 산출근거(소규모)]
A: <2-2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산출 근거>
A: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구분 B: 항목 D: 세부내용 J: 계수값 K: 적용 L: 비고
A: 환산계수 B: ① 식 J: 1.00 K: 1.00 L: 소수점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M: 자동계산됩니다.
B: ② 대상면적 D: ∙ A ≤ 10,000
J: 0.25 M: 1. 사업시행규모에 따라 선택합니다.
D: ∙ 10,000 < A ≤ 100,000
J: (A/100,000)0.6 K: 2.36
D: ∙ 100,000 < A ≤ 1,000,000
J: (A/100,000)0.3
D: ∙ A > 1,000,000
J: 2.00
D:
※ A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K: 418,000 M: 2. 사업시행규모를 입력합니다.
B: ③ 동·식물상 D: ∙ A ≤ 30,000
J: 0.49
D: ∙ 30,000 < A ≤ 1,000,000
J: (A/100,000)0.6 K: 2.36 M: 자동계산됩니다.
D: ∙ A>1,000,000
J: 3.98
D:
※ A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K: 418,000
A: 보정계수 B: ㉮ 동·식물상 조사 특성 D: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여부(1등급 : YES, 2,3등급 : NO) J: YES K: 1.20 M: "NO", "YES"입력시 자동계산됩니다.
B: ㉯ 자연경관심의 대상 D: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대상 : YES, 미대상 : NO) J: NO K: 1.00
B: ㉰ 건강영향평가 대상 D: ∙ 건강영향평가 대상여부(대상 : YES, 미대상 : NO) J: NO K: 1.00
B: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D: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여부(대상 : YES, 미대상 : NO) J: YES K: 1.40
A: 비고) 동·식물상 현황조사의 조사회수는 2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사회수 추가 시 투입인원수를 가산할 수 있다
A: ▶기술자 적용 노임단가(원)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5.12.02) G: 환경영향평가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L: 비 고
G: 456,237 H: 362,012 I: 323,993 J: 272,129 K: 246,584 M: 3. 매년 발표되는 단가를 기재합니다.
A: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J: 110 K: % 적용 L: 적용범위 110~120% M: 4. 적용범위내 제경비를 기재합니다.
A: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J: 20 K: % 적용 L: 적용범위 20~40% M: 5. 적용범위내 기술료를 기재합니다.
A: ▶용역비 산정근거
A:
- 환경부고시 제 2025-144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A: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A:
-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의 측정분석비 계산결과 및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등 참고(미제시 항목은 유사항목 적용)
[시트: 별표1 직접인건비(총괄-전략)]
A: [별표 1]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총괄)
A: 1. 직접인건비(전략환경영향평가_선사업 개발기본계획) 산정기준
A: 기본업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H: 환산
계수 I: 보정계수 O: 실
소
요
인
력 (인·일) T: 비고
C: 환경영향
평가사 D: 특급
평가자 E: 고급
평가자 F: 중급
평가자 G: 초급
평가자 I: ㉮ J: ㉯ K: ㉰ L: ㉱ M: ㉲ N: ㉳ O: 환경영향
평가사 P: 특급
평가자 Q: 고급
평가자 R: 중급
평가자 S: 초급
평가자
A: Ⅰ. 요약문 O: 0.40 P: 0.20 Q: 0.80 R: 0.90 S: 0.70
A: Ⅰ.1 계획의 내용 B: 식 E: 0.1 F: 0.1 G: 0.1 H: 1.00 O: 0.00 P: 0.00 Q: 0.10 R: 0.10 S: 0.10
A: Ⅰ.2 지역 개황 B: 식 E: 0.1 F: 0.1 G: 0.1 H: 1.00 O: 0.00 P: 0.00 Q: 0.10 R: 0.10 S: 0.10
A: Ⅰ.3 환경보전 목표 B: 식 C: 0.1 E: 0.1 F: 0.1 G: 0.1 H: 1.00 O: 0.10 P: 0.00 Q: 0.10 R: 0.10 S: 0.10
A: Ⅰ.4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B: 식 E: 0.1 F: 0.1 G: 0.1 H: 1.00 O: 0.00 P: 0.00 Q: 0.10 R: 0.10 S: 0.10
A: Ⅰ.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B: 식 C: 0.1 D: 0.1 E: 0.1 F: 0.2 G: 0.1 H: 1.00 O: 0.10 P: 0.10 Q: 0.10 R: 0.20 S: 0.10
A: Ⅰ.6 환경보전 대책 B: 식 D: 0.1 E: 0.1 F: 0.1 G: 0.1 H: 1.00 O: 0.00 P: 0.10 Q: 0.10 R: 0.10 S: 0.10
A: Ⅰ.7 대안 B: 식 C: 0.1 E: 0.1 F: 0.1 G: 0.1 H: 1.00 O: 0.10 P: 0.00 Q: 0.10 R: 0.10 S: 0.10
A: Ⅰ.8 결론 B: 식 C: 0.1 E: 0.1 F: 0.1 H: 1.00 O: 0.10 P: 0.00 Q: 0.10 R: 0.10 S: 0.00
A: Ⅱ. 계획의 개요 O: 0.30 P: 0.90 Q: 1.10 R: 0.90 S: 3.30
A: Ⅱ.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B: 식 C: 0.1 D: 0.2 E: 0.3 F: 0.2 G: 0.1 H: 1.00 O: 0.10 P: 0.20 Q: 0.30 R: 0.20 S: 0.10
A: Ⅱ.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B: 식 D: 0.2 E: 0.3 F: 0.2 G: 0.2 H: 1.00 O: 0.00 P: 0.20 Q: 0.30 R: 0.20 S: 0.20
A: Ⅱ.3 계획의 내용 B: 식 C: 0.2 D: 0.5 E: 0.5 F: 0.5 G: 3.0 H: 1.00 O: 0.20 P: 0.50 Q: 0.50 R: 0.50 S: 3.00
A: Ⅲ. 환경보전목표 B: 식 D: 1.5 E: 1.5 F: 1.0 G: 1.0 H: 1.00 O: 0.00 P: 1.50 Q: 1.50 R: 1.00 S: 1.00
A: Ⅳ.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B: 식 D: 0.5 E: 1.0 F: 1.0 G: 1.0 H: 1.00 O: 0.00 P: 0.50 Q: 1.00 R: 1.00 S: 1.00
A: Ⅴ. 지역 개황 B: 3km D: 1.5 E: 3.0 F: 4.0 G: 4.5 H: 1.12 I: 1.00 O: 0.00 P: 1.68 Q: 3.36 R: 4.48 S: 5.04
A: 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B: 3km C: 1.5 D: 3.5 E: 4.0 F: 4.0 G: 3.0 H: 1.12 O: 1.68 P: 3.92 Q: 4.48 R: 4.48 S: 3.36
A: Ⅶ. 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B: 3km C: 0.5 D: 1.0 E: 1.0 F: 1.0 G: 1.0 H: 1.12 O: 0.56 P: 1.12 Q: 1.12 R: 1.12 S: 1.12
A: Ⅷ. 공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B: 3km C: 0.5 D: 0.5 E: 1.0 F: 0.5 G: 0.5 H: 1.12 O: 0.56 P: 0.56 Q: 1.12 R: 0.56 S: 0.56
A: Ⅸ.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O: 0.56 P: 5.04 Q: 5.60 R: 5.04 S: 3.36
A: Ⅸ.1 주민의견 수렴 개요 B: 3km D: 1.5 E: 2.0 F: 2.0 G: 1.5 H: 1.12 O: 0.00 P: 1.68 Q: 2.24 R: 2.24 S: 1.68
A: Ⅸ.2 주민의견 수렴 결과 B: 3km C: 0.5 D: 3.0 E: 3.0 F: 2.5 G: 1.5 H: 1.12 J: 1.00 O: 0.56 P: 3.36 Q: 3.36 R: 2.80 S: 1.68
A: Ⅹ. 계획의 적정성 O: 1.12 P: 6.16 Q: 5.60 R: 4.48 S: 3.36
A: Ⅹ.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B: 3km D: 2.0 E: 2.0 F: 1.5 G: 1.5 H: 1.12 O: 0.00 P: 2.24 Q: 2.24 R: 1.68 S: 1.68
A: Ⅹ.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B: 3km C: 1.0 D: 3.5 E: 3.0 F: 2.5 G: 1.5 H: 1.12 O: 1.12 P: 3.92 Q: 3.36 R: 2.80 S: 1.68
A: XI. 입지의 타당성
A: XI.1 자연환경의 보전 O: 7.39 P: 20.16 Q: 24.53 R: 22.62 S: 17.70 Y: X.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A: XI.1.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O: 1.68 P: 4.48 Q: 5.04 R: 4.48 S: 3.36 Y: XI.1 입지의 타당성
A: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B: 3km C: 1.5 D: 4.0 E: 4.5 F: 4.0 G: 3.0 H: 1.12 O: 1.68 P: 4.48 Q: 5.04 R: 4.48 S: 3.36 Y: XI.1.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A: 나. 생물 현지조사(2회 기준) B: 3km D: 3.5 E: 6.0 F: 7.5 G: 7.5 H: 0.00 K: 1.20 O: 0.00 P: 0.00 Q: 0.00 R: 0.00 S: 0.00 T: 제외 Y: XIV.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A: XI.1.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B: 3km C: 2.0 D: 4.5 E: 5.5 F: 5.0 G: 4.0 H: 1.12 O: 2.24 P: 5.04 Q: 6.16 R: 5.60 S: 4.48 Y: XV.2 사업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법령
A: XI.1.3 자연경관 B: 3km C: 1.0 D: 2.5 E: 3.5 F: 3.5 G: 2.5 H: 1.12 L: 1.00 O: 1.12 P: 2.80 Q: 3.92 R: 3.92 S: 2.80 Y: XV.2 사업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법령
A: XI.1.4 수환경 보전 B: 3km C: 1.5 D: 5.0 E: 6.0 F: 5.5 G: 4.5 H: 1.12 M: 1.00 N: 1.40 O: 2.35 P: 7.84 Q: 9.41 R: 8.62 S: 7.06 Y: XV.2 사업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법령
A: XI.2 생활환경의 안전성 O: 2.80 P: 8.96 Q: 10.64 R: 9.52 S: 7.84
A: XI.2.1 환경기준 부합성 B: 3km C: 1.5 D: 4.5 E: 5.5 F: 4.5 G: 4.0 H: 1.12 M: 1.00 O: 1.68 P: 5.04 Q: 6.16 R: 5.04 S: 4.48
A: XI.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B: 3km C: 0.5 D: 1.5 E: 1.5 F: 1.5 G: 1.0 H: 1.12 O: 0.56 P: 1.68 Q: 1.68 R: 1.68 S: 1.12
A: XI.2.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B: 3km C: 0.5 D: 2.0 E: 2.5 F: 2.5 G: 2.0 H: 1.12 O: 0.56 P: 2.24 Q: 2.80 R: 2.80 S: 2.24
A: XI.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B: 3km C: 2.0 D: 3.5 E: 5.0 F: 6.0 G: 5.0 H: 1.12 I: 1.00 O: 2.24 P: 3.92 Q: 5.60 R: 6.72 S: 5.60
A: XI.4 해양환경 B: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적용
A: XII. 종합평가 및 결론 O: 0.11 P: 1.00 Q: 1.12 R: 1.00 S: 0.77
A: XII.1 계획의 적정성 B: 3km D: 0.2 E: 0.2 F: 0.2 G: 0.2 H: 1.12 O: 0.00 P: 0.22 Q: 0.22 R: 0.22 S: 0.22
A: XII.2 입지의 타당성 B: 3km C: 0.1 D: 0.3 E: 0.3 F: 0.3 G: 0.2 H: 1.12 O: 0.11 P: 0.34 Q: 0.34 R: 0.34 S: 0.22
A: XII.3 토지이용계획 B: 3km D: 0.2 E: 0.3 F: 0.2 G: 0.2 H: 1.12 O: 0.00 P: 0.22 Q: 0.34 R: 0.22 S: 0.22
A: XII.4 결론 B: 3km D: 0.2 E: 0.2 F: 0.2 G: 0.1 H: 1.12 O: 0.00 P: 0.22 Q: 0.22 R: 0.22 S: 0.11
A: XIII. 부록 B: 3km D: 0.2 E: 0.5 F: 0.5 G: 1.0 H: 1.12 O: 0.00 P: 0.22 Q: 0.56 R: 0.56 S: 1.12 X: XIV.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A: 소
계 O: 17.7 P: 55.8 Q: 68.1 R: 64.4 S: 55.8 U: 자동계산됩니다.
A: 2. 직접인건비(해양) 산정기준
A: 구
분 C: 실 소 요 인 력 (인) R: 비 고
C: 환경영향평가사 F: 특 급 기 술 자 H: 고 급 기 술 자 K: 중 급 기 술 자 P: 초 급 기 술 자
A: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인원 F: 0 H: 0.0 K: 0.0 P: 0.0
A: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동식물상 등)
A: 해양항목 소요인력 F: 0.0 H: 0.0 K: 0.0 P: 0.0
A: 3. 합계(1+2)
A: 구
분 C: 실 소 요 인 력 (인) R: 비 고
C: 환경영향평가사 F: 특 급 기 술 자 H: 고 급 기 술 자 K: 중 급 기 술 자 P: 초 급 기 술 자
A: 산정 소요인력 계(1+2) C: 17.7 F: 55.8 H: 68.1 K: 64.4 P: 55.8
A: 산정 소요인력 계(1+2)(조정) C: 2.6 F: 8.3 H: 10.1 K: 9.5 P: 8.3 R: 15%
[시트: 별표1-1 직접인건비(총괄-소규모)]
A: [별표 1-1]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총괄)
A: 1. 직접인건비(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산정기준
A: 기본업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H: 환산
계수 I: 보정계수 M: 실
소
요
인
력 (인·일) R: 비고
C: 환경영향
평가사 D: 특급
평가자 E: 고급
평가자 F: 중급
평가자 G: 초급
평가자 I: ㉮ J: ㉯ K: ㉰ L: ㉱ M: 환경영향
평가사 N: 특급
평가자 O: 고급
평가자 P: 중급
평가자 Q: 초급
평가자
A: Ⅰ. 사업의 개요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A:
Ⅰ.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B: 식 C: 0.2 D: 0.2 E: 0.5 F: 0.5 G: 0.5 H: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Ⅰ.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B: 식 D: 0.2 E: 0.5 F: 0.5 G: 0.5 H: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Ⅱ. 지역 개황 B: 100,000㎡ D: 1.0 E: 2.5 F: 3.0 G: 3.5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Ⅲ.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B: 100,000㎡ D: 0.3 E: 1.0 F: 1.0 G: 1.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Ⅳ.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B: 100,000㎡ D: 0.5 E: 1.5 F: 1.5 G: 1.5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Ⅴ. 환경 현황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A: Ⅴ.1 자연생태환경 B: 100,000㎡ D: 0.5 E: 0.5 F: 1.0 G: 1.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Ⅴ.2 생활환경 B: 100,000㎡ D: 0.3 E: 0.5 F: 1.0 G: 1.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Ⅴ.3 사회·경제 환경 B: 100,000㎡ D: 0.1 E: 0.3 F: 0.5 G: 0.5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Ⅵ. 입지의 타당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B: 100,000㎡ C: 1.0 D: 5.5 E: 5.0 F: 4.0 G: 3.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Ⅶ. 환경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A: Ⅶ.1 자연생태환경 분야 M: 4.72 N: 23.84 O: 40.59 P: 43.19 Q: 34.69
A: Ⅶ.1.1 동・식물상 B: 100,000㎡ C: 1.5 D: 8.0 E: 13.5 F: 14.0 G: 11.0 H: 2.36 I: 1.20 M: 4.25 N: 22.66 O: 38.23 P: 39.65 Q: 31.15 S: 2회조사 T: 조사횟수에 따라 인력을 조정
A: Ⅶ.1.2 자연환경자산 B: 100,000㎡ C: 0.2 D: 0.5 E: 1.0 F: 1.5 G: 1.5 H: 2.36 M: 0.47 N: 1.18 O: 2.36 P: 3.54 Q: 3.54
A: Ⅶ.2 대기환경 분야 M: 4.01 N: 10.62 O: 20.06 P: 23.60 Q: 20.06
A: Ⅶ.2.1 기상 B: 100,000㎡ C: 0.2 D: 0.5 E: 1.0 F: 1.5 G: 1.0 H: 2.36 M: 0.47 N: 1.18 O: 2.36 P: 3.54 Q: 2.36
A: Ⅶ.2.2 대기질 B: 100,000㎡ C: 1.0 D: 3.0 E: 5.5 F: 6.0 G: 5.0 H: 2.36 K: 1.00 M: 2.36 N: 7.08 O: 12.98 P: 14.16 Q: 11.80
A: Ⅶ.2.3 악취 B: 100,000㎡ C: 0.5 D: 1.5 E: 2.5 F: 2.5 G: 2.0 H: 0 K: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Ⅶ.2.4 온실가스 B: 100,000㎡ C: 0.5 D: 1.0 E: 2.0 F: 2.5 G: 2.5 H: 2.36 M: 1.18 N: 2.36 O: 4.72 P: 5.90 Q: 5.90
A: Ⅶ.3 수환경 분야 M: 4.48 N: 15.10 O: 26.90 P: 28.08 Q: 22.42
A: Ⅶ.3.1 수질(지표·지하) B: 100,000㎡ C: 1.0 D: 3.5 E: 6.0 F: 6.0 G: 5.0 H: 2.36 K: 1.00 L: 1.40 M: 3.30 N: 11.56 O: 19.82 P: 19.82 Q: 16.52
A: Ⅶ.3.2 수리·수문 B: 100,000㎡ C: 0.5 D: 1.5 E: 3.0 F: 3.5 G: 2.5 H: 2.36 M: 1.18 N: 3.54 O: 7.08 P: 8.26 Q: 5.90
A: Ⅶ.3.3 해양환경 B: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적용
A: Ⅶ.4 토지환경 분야 M: 2.36 N: 7.08 O: 15.34 P: 16.52 Q: 12.98
A: Ⅶ.4.1 토지이용 B: 100,000㎡ C: 0.3 D: 1.0 E: 2.0 F: 2.0 G: 1.5 H: 2.36 M: 0.71 N: 2.36 O: 4.72 P: 4.72 Q: 3.54
A: Ⅶ.4.2 토양 B: 100,000㎡ C: 0.2 D: 0.5 E: 1.5 F: 1.5 G: 1.5 H: 2.36 M: 0.47 N: 1.18 O: 3.54 P: 3.54 Q: 3.54
A: Ⅶ.4.3 지형·지질 B: 100,000㎡ C: 0.5 D: 1.5 E: 3.0 F: 3.5 G: 2.5 H: 2.36 M: 1.18 N: 3.54 O: 7.08 P: 8.26 Q: 5.90
A: Ⅶ.5 생활환경 분야 M: 3.54 N: 10.62 O: 22.42 P: 23.60 Q: 18.88
A: Ⅶ.5.1 친환경적 자원순환 B: 100,000㎡ C: 0.5 D: 1.0 E: 2.5 F: 2.5 G: 2.0 H: 2.36 M: 1.18 N: 2.36 O: 5.90 P: 5.90 Q: 4.72
A: Ⅶ.5.2 소음·진동 B: 100,000㎡ C: 0.5 D: 2.5 E: 4.5 F: 4.5 G: 3.5 H: 2.36 K: 1.00 M: 1.18 N: 5.90 O: 10.62 P: 10.62 Q: 8.26
A: Ⅶ.5.3 위락 B: 100,000㎡ C: 0.1 D: 0.3 E: 1.0 F: 1.0 G: 1.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Ⅶ.5.4 경관 B: 100,000㎡ C: 0.5 D: 1.0 E: 2.5 F: 3.0 G: 2.5 H: 2.36 J: 1.00 M: 1.18 N: 2.36 O: 5.90 P: 7.08 Q: 5.90
A: Ⅶ.5.5 위생·공중 보건 B: 100,000㎡ C: 0.3 D: 1.0 E: 2.0 F: 2.0 G: 2.0 H: 0 K: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Ⅶ.5.6 전파장해 B: 100,000㎡ C: 0.3 D: 1.0 E: 2.0 F: 2.0 G: 1.5 H: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Ⅶ.5.7 일조장해 B: 100,000㎡ C: 0.5 D: 1.0 E: 2.0 F: 2.5 G: 2.0 H: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Ⅶ.6 사회·경제환경 분야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A: Ⅶ.6.1 인구 B: 100,000㎡ C: 0.2 D: 0.3 E: 1.0 F: 1.0 G: 1.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Ⅶ.6.2 주거 B: 100,000㎡ C: 0.1 D: 0.2 E: 0.5 F: 1.0 G: 1.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Ⅶ.6.3 산업 B: 100,000㎡ C: 0.1 D: 0.2 E: 0.5 F: 1.0 G: 1.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A: Ⅷ.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B: 100,000㎡ C: 0.2 D: 0.2 E: 0.5 F: 0.5 G: 1.0 H: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V: XIII. 종합평가 및 결론
A: Ⅸ. 종합평가 및 결론 B: 100,000㎡ C: 0.5 D: 1.5 E: 1.5 F: 2.0 G: 2.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V: XIV.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A: Ⅹ. 부록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A: Ⅹ.1 평가대행자등의 인적사항 B: 100,000㎡ D: 0.1 E: 0.2 F: 0.3 G: 0.5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V: XV.1 평가대행자등의 인적사항
A: Ⅹ.2 평가참여자 인적사항 B: 100,000㎡ D: 0.1 E: 0.3 F: 0.5 G: 1.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V: XV.2 사업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법령
A: Ⅹ.3 용어해설 B: 100,000㎡ D: 0.1 E: 0.5 F: 1.0 G: 1.0 H: 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제외 V: XV.6 기타
A: 소
계 M: 19.1 N: 67.3 O: 125.3 P: 135.0 Q: 109.0 S: 자동계산됩니다.
A: 2. 직접인건비(해양) 산정기준
A: 구
분 C: 실 소 요 인 력 (인) P: 비 고
C: 환경영향평가사 F: 특 급 기 술 자 H: 고 급 기 술 자 K: 중 급 기 술 자 N: 초 급 기 술 자
A: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인원 F: 0 H: 0.0 K: 0.0 N: 0.0
A: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동식물상 등)
A: 해양항목 소요인력 F: 0.0 H: 0.0 K: 0.0 N: 0.0
A: 3. 합계(1+2)
A: 구
분 C: 실 소 요 인 력 (인) P: 비 고
C: 환경영향평가사 F: 특 급 기 술 자 H: 고 급 기 술 자 K: 중 급 기 술 자 N: 초 급 기 술 자
A: 산정 소요인력 계(1+2) C: 19.1 F: 67.3 H: 125.3 K: 135.0 N: 109.0
A: 산정 소요인력 계(1+2)(조정) C: 2.6 F: 9.2 H: 17.2 K: 18.5 N: 14.9 P: 14%
[시트: 별표1-2 직접인건비(해양)]
A: [별표 1-2] 직접인건비 산출내역(해양)[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4호 별표1)]
A: 구
분 C: 소 요 인 력 (인) G: 적용률 H: 실
소
요
인
력 (인) L: 비
고
(적용여부)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H: 특급 I: 고급 J: 중급 K: 초급
A: 1. 사업개요 파악 C: 3.00 D: 5.00 E: 5.00 F: 4.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2.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C: 2.00 D: 2.00 E: 4.00 F: 4.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3-1. 현황조사 C: 0.00 D: 0.00 E: 0.00 F: 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3-2.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C: 31.3 D: 65.7 E: 80.3 F: 83.9 H: 0.0 I: 0.0 J: 0.0 K: 0.0
A: 가. 기
상 C: 1.0 D: 2.0 E: 3.0 F: 3.0 H: 0.0 I: 0.0 J: 0.0 K: 0.0 L: NO
A: 나. 해양물리(1회조사기준) C: 8.6 D: 14.6 E: 14.6 F: 11.6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다. 해양화학(1회조사 기준) C: 1.0 D: 3.0 E: 4.0 F: 4.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라. 해양지형·지질 C: 2.7 D: 6.1 E: 10.7 F: 22.3 H: 0.0 I: 0.0 J: 0.0 K: 0.0 L: NO
A: 마. 해양퇴적물(1회조사 기준) C: 1.0 D: 3.0 E: 4.0 F: 6.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바. 부유생태계(1회조사 기준) C: 2.0 D: 5.0 E: 5.0 F: 6.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사. 저서생태계(1회조사 기준) C: 4.0 D: 6.0 E: 8.0 F: 7.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아. 어류 및 수산자원(1회조사 기준) C: 4.0 D: 5.0 E: 8.0 F: 6.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자. 어란 및 자치어(1회조사 기준) C: 2.0 D: 5.0 E: 5.0 F: 7.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차. 해양식물(1회조사 기준) C: 2.0 D: 3.0 E: 3.0 F: 3.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카. 조간대동물(1회조사 기준) C: 3.0 D: 5.0 E: 5.0 F: 4.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타. 경 관·위 락 C: 0.0 D: 4.0 E: 4.0 F: 1.0 H: 0.0 I: 0.0 J: 0.0 K: 0.0 L: NO
A: 파. 산
업 C: 0.0 D: 2.0 E: 4.0 F: 2.0 H: 0.0 I: 0.0 J: 0.0 K: 0.0 L: NO
A: 하. 보호종 및 보호구역 C: 0.0 D: 2.0 E: 2.0 F: 1.0 H: 0.0 I: 0.0 J: 0.0 K: 0.0 L: NO
A: 4. 주민의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C: 3.5 D: 6.5 E: 8.0 F: 6.5 H: 0.0 I: 0.0 J: 0.0 K: 0.0 L: NO
A: 5.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C: 0.5 D: 1.0 E: 1.0 F: 2.0 H: 0.0 I: 0.0 J: 0.0 K: 0.0 L: NO
A: 6.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C: 0.5 D: 1.0 E: 1.0 F: 2.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7. 대안설정 및 평가 C: 3.0 D: 4.5 E: 7.0 F: 6.0 H: 0.0 I: 0.0 J: 0.0 K: 0.0 L: NO
A: 8. 종합평가 및 결론 C: 2.0 D: 2.0 E: 2.5 F: 1.5 H: 0.0 I: 0.0 J: 0.0 K: 0.0 L: NO
A: 9. 요약문 작성 C: 0.5 D: 0.5 E: 1.0 F: 1.0 H: 0.0 I: 0.0 J: 0.0 K: 0.0 L: NO
A: 10. 부록 작성 C: 0.0 D: 0.5 E: 1.0 F: 1.0 H: 0.0 I: 0.0 J: 0.0 K: 0.0 L: NO
A: 계 C: 46.3 D: 88.7 E: 110.8 F: 111.9 H: 0.0 I: 0.0 J: 0.0 K: 0.0
A: 주) 1. 기준조사지점수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별표3]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규모 적용
A:
2. 할증률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4조 적용특례에 따라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대행비용이 과다산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적용
[시트: 별표2 측정비(환경질)]
A: [별표 2] 환경질측정분석비
A: 공종 B: 품명 C: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제 1 호표> B: 대기질 C: 지점 E: 계절(회) F: 1 G: 식 H: 13,481,400 N: 13,481,400 O: 2계절기준
B: PM-10 C: 2지점 D: 3일 E: 2회 F: 12 G: 회 H: 1,342,800 M: 111,900 N: 1,342,800
B: PM-2.5 C: 2지점 D: 3일 E: 2회 F: 12 G: 회 H: 1,479,600 M: 123,300 N: 1,479,600
A:
B: NO2 C: 2지점 D: 3일 E: 2회 F: 12 G: 회 H: 1,335,600 M: 111,300 N: 1,335,600
B: SO2 C: 2지점 D: 3일 E: 2회 F: 12 G: 회 H: 1,462,800 M: 121,900 N: 1,462,800
B: CO C: 2지점 D: 3일 E: 2회 F: 12 G: 회 H: 724,800 M: 60,400 N: 724,800
B: O3 C: 2지점 D: 3일 E: 2회 F: 12 G: 회 H: 1,648,800 M: 137,400 N: 1,648,800
B: Pb C: 2지점 D: 3일 E: 2회 F: 12 G: 회 H: 1,446,000 M: 120,500 N: 1,446,000
B: 벤젠 C: 2지점 D: 3일 E: 2회 F: 12 G: 회 H: 2,160,000 M: 180,000 N: 2,160,000
B: 시료채취 C: 2지점 D: 3일 E: 2회 F: 6 G: 회 H: 1,881,000 M: 313,500 N: 1,881,000 O: 3일연속,2회
A: <제 2 호표> B: 지표수질 F: 1 G: 식 H: 18,224,600 N: 18,224,600 O: 2계절기준
B: pH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77,600 M: 9,700 N: 77,600
B: 수온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77,600 M: 9,700 N: 77,600 P: pH적용
B: 유량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270,400 M: 33,800 N: 270,400 P: COD적용
B: BOD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425,600 M: 53,200 N: 425,600
B: COD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270,400 M: 33,800 N: 270,400
B: 총유기탄소(TOC)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482,400 M: 60,300 N: 482,400
B: DO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67,200 M: 8,400 N: 67,200
B: SS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127,200 M: 15,900 N: 127,200
B: 총대장균군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424,800 M: 53,100 N: 424,800
B: 분원성대장균군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336,800 M: 42,100 N: 336,800
B: T - N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151,200 M: 18,900 N: 151,200
B: T - P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147,200 M: 18,400 N: 147,200
B: Cd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300,800 M: 37,600 N: 300,800
B: As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482,400 M: 60,300 N: 482,400
B: CN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437,600 M: 54,700 N: 437,600
B: Hg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403,200 M: 50,400 N: 403,200
B: 유기인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934,400 M: 116,800 N: 934,400
B: PCB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1,838,400 M: 229,800 N: 1,838,400
B: Pb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300,800 M: 37,600 N: 300,800
B: Cr+6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319,200 M: 39,900 N: 319,200
B: ABS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396,000 M: 49,500 N: 396,000
B: PCE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1,186,400 M: 148,300 N: 1,186,400
B: 1,2-디클로로에탄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977,600 M: 122,200 N: 977,600
B: 클로로포름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980,000 M: 122,500 N: 980,000
B: 1,4-다이옥산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731,200 M: 91,400 N: 731,200
B: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737,600 M: 92,200 N: 737,600
B: 사염화탄소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947,200 M: 118,400 N: 947,200
B: 디클로로메탄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970,400 M: 121,300 N: 970,400
B: 벤젠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947,200 M: 118,400 N: 947,200
B: 안티몬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505,600 M: 63,200 N: 505,600
B: 포름알데히드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644,000 M: 80,500 N: 644,000
B: 헥사클로로벤젠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699,200 M: 87,400 N: 699,200
B: 시료채취 C: 4지점 D: * E: 2회 F: 2 G: 회 H: 627,000 M: 313,500 N: 627,000 O: 지하수질
A: <제 3 호표> B: 지하수질 F: 1 G: 식 H: 0 N: 0 O: 2계절기준
B: pH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700 N: 0
B: CN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54,700 N: 0
B: 페놀류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40,900 N: 0
B: As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60,300 N: 0
B: Hg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50,400 N: 0
B: TCE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48,300 N: 0
B: PCE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48,300 N: 0
B: 카드뮴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납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크롬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Cl-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25,600 N: 0
B: NO3-N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28,900 N: 0
B: 총대장균군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31,900 N: 0
B: 다이아지논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2,600 N: 0
B: 파라티온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2,000 N: 0
B: 1.1.1.-트리클로로에탄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21,600 N: 0
B: 벤젠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8,400 N: 0
B: 톨루엔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21,200 N: 0
B: 에틸벤젠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21,200 N: 0
B: 크실렌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21,200 N: 0
A: <제 4 호표> B: 토양 F: 1 G: 식 H: 0 N: 0 O: 2계절기준
B: Cd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44,200 N: 0
B: Cu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44,200 N: 0
B: As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44,200 N: 0
B: Hg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44,200 N: 0
B: Pb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44,200 N: 0
B: Cr+6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44,200 N: 0
B: Zn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44,200 N: 0
B: Ni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44,200 N: 0
B: F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71,100 N: 0
B: 유기인화합물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35,100 N: 0
B: PCB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4,000 N: 0
B: CN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7,700 N: 0
B: 페놀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56,100 N: 0
B: BTEX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40,600 N: 0
B: TPH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62,700 N: 0
B: TCE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26,900 N: 0
B: PCE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26,900 N: 0
B: 벤조(a)피렌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4,000 N: 0
B: 시료채취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1,900 N: 0
A: <제 5 호표> B: 소음. 진동 F: 1 G: 식 H: 3,174,600 N: 3,174,600 O: 2계절기준
B: 소음 C: 2지점 D: * E: 2회 F: 4 G: 회 H: 1,463,600 M: 365,900 N: 1,463,600 O: 주간4, 야간2
B: 진동 C: 2지점 D: * E: 2회 F: 4 G: 회 H: 1,084,000 M: 271,000 N: 1,084,000 O: 주간2, 야간1
B: 시료채취 C: 2지점 D: * E: 2회 F: 2 G: 회 H: 627,000 M: 313,500 N: 627,000
A: <제 6 호표> B: 악취 F: 1 G: 식 H: 0 N: 0 O: 2계절기준
B: 복합악취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65,100 N: 0
B: 암모니아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74,900 N: 0
B: 메틸머캅탄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42,600 N: 0
B: 황화수소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42,600 N: 0
B: 다이메틸설파이드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42,600 N: 0
B: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42,600 N: 0
B: 트라이메틸아민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24,900 N: 0
B: 아세트알데하이드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0,000 N: 0
B: 프로피온알데하이드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0,000 N: 0
B: 뷰티르알데하이드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0,000 N: 0
B: n-발레르알데하이드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0,000 N: 0
B: iso-발레르알데하이드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0,000 N: 0
B: 스타이렌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4,900 N: 0
B: 톨루엔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3,400 N: 0
B: 자일렌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3,400 N: 0
B: 메틸에틸케톤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8,300 N: 0
B: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8,300 N: 0
B: 뷰티르아세테이트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8,300 N: 0
B: 프로피온산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8,800 N: 0
B: n-발레르산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8,800 N: 0
B: n-뷰티르산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8,800 N: 0
B: i-발레르산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8,800 N: 0
B: i-뷰티르알코올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08,700 N: 0
A: <제 7 호표> B: 건강영향평가 F: 1 G: 식 H: 0 N: 0 O: 2계절기준
B: 수은(Hg)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84,800 N: 0
B: 포름알데히드(HCHO)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4,900 N: 0
B: 카드뮴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28,600 N: 0
B: 6가크롬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28,600 N: 0
B: 니켈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28,600 N: 0
B: 베릴륨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28,600 N: 0
B: 비소(As)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45,100 N: 0
B: 염화비닐(VC)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3,200 N: 0
B: 에틸벤젠(C8H10)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3,200 N: 0
B: n-헥산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3,200 N: 0
B: 시클로헥산(C6H12)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3,200 N: 0
B: 1,2-디클로로에탄(C2H4C12)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3,200 N: 0
B: 클로로포름(CHC13)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3,200 N: 0
B: 트리클로로에틸렌(TCE)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3,200 N: 0
B: 사염화탄소(CC14)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3,200 N: 0
B: 암모니아(NH3)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75,500 N: 0
B: 황화수소(H2S)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42,600 N: 0
B: 시안화수소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91,100 N: 0
B: 염화수소(HCl)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63,600 N: 0
B: 벤젠(C6H6)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78,800 N: 0
B: 스티렌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78,800 N: 0
B: 복합악취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65,100 N: 0
B: 아세트알데히드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10,000 N: 0
B: 톨루엔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78,800 N: 0
B: 자일렌 C: 0지점 D: * E: 2회 F: 0 G: 회 H: 0 M: 178,500 N: 0
A: <제 8 호표> B: 하천저질 F: 1 G: 식 H: 6,808,000 N: 6,808,000 O: 2계절기준
B: 입도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1,044,000 M: 130,500 N: 1,044,000
B: 강열감량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161,600 M: 20,200 N: 161,600
B: 함수율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116,800 M: 14,600 N: 116,800
B: 화학적산소요구량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303,200 M: 37,900 N: 303,200
B: 총유기탄소(TOC)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491,200 M: 61,400 N: 491,200
B: 구리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507,200 M: 63,400 N: 507,200
B: 납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507,200 M: 63,400 N: 507,200
B: 니켈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507,200 M: 63,400 N: 507,200
B: 아연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507,200 M: 63,400 N: 507,200
B: 카드뮴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507,200 M: 63,400 N: 507,200
B: 크롬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507,200 M: 63,400 N: 507,200
B: 비소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526,400 M: 65,800 N: 526,400
B: 수은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573,600 M: 71,700 N: 573,600
B: 총질소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212,800 M: 26,600 N: 212,800
B: 총인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335,200 M: 41,900 N: 335,200
[시트: 별표2-1 측정비(해양)]
A: [별표 2-1] 환경질측정분석비
A: 공종 B: 품명 C: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제 6 호표> B: 해양수질 F: 1 G: 식 H: 0 N: 0 O: 3계절기준
B: pH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4,400 N: 0
B: COD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40,200 N: 0
B: DO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9,600 N: 0
B: 총대장균군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44,300 N: 0
B: 용매추출유분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9,300 N: 0
B: T-N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45,000 N: 0
B: T-P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41,800 N: 0
B: Cr6+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As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79,400 N: 0
B: Cd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Pb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Zn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Cu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CN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8,000 N: 0
B: Hg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7,100 N: 0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227,700 N: 0
B: 다이아지논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13,700 N: 0
B: 파라티온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14,200 N: 0
B: 말라티온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13,300 N: 0
B: 1.1.1-트리클로로에탄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21,800 N: 0
B: 테트라클로로에티렌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21,800 N: 0
B: 트리클로로에틸렌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6,900 N: 0
B: 디클로로메탄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6,900 N: 0
B: 벤젠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6,900 N: 0
B: 페놀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70,700 N: 0
B: 음이온계면활성제(ABS)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15,900 N: 0
B: 니켈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수온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염분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총유기탄소량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60,300 N: 0
B: 부유물질량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5,900 N: 0
B: 투명도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71,200 N: 0
B: 철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망간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알루미늄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85,500 N: 0
B: 유기인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13,700 N: 0
B: 클로로필-a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6,500 N: 0 P: 물환경 클로로필-a 적용
B: DIN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45,000 N: 0 P: 해양환경(총질소) 적용
B: DIP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41,800 N: 0 P: 해양환경(총인) 적용
B: 저층DO포화도 C: 0지점 D: 2층 E: 3회 F: 0 G: 회 H: 0 M: 19,600 N: 0 P: 해양환경(용존산소량 단가) 적용
A: <제 7 호표> B: 해양퇴적물 F: 1 G: 식 H: 0 N: 0 O: 3계절기준
B: 입도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130,500 N: 0
B: 함수율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14,600 N: 0
B: 강열감량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20,200 N: 0
B: 산휘발성황화물(AVS)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20,400 N: 0
B: COD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37,900 N: 0
B: 유기탄소량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1,700 N: 0
B: 구리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납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니켈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아연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알루미늄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철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카드뮴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코발트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크롬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3,400 N: 0
B: As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66,000 N: 0
B: Hg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74,800 N: 0
B: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302,300 N: 0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262,200 N: 0
B: 시안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54,700 N: 0
B: 유기인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160,600 N: 0
B: 입도보정 항목(Li)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50,700 N: 0 P: 15년도 해저,하천퇴적물(구리, 납, 니켈 등 단가) 적용
A: <제 8 호표> B: 해양동·식물상 F: 1 G: 식 H: 0 N: 0 O: 3계절기준
B: 동·식물플랑크톤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1,318,000 N: 0
B: 조하대저서생물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1,226,000 N: 0
B: 조간대 동물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1,226,000 N: 0
B: 조간대 식물(해조류)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720,000 N: 0
B: 어란 및 자치어 C: 0지점 D: * E: 3회 F: 0 G: 회 H: 0 M: 1,604,000 N: 0
B: 해산어류(문헌조사) C: 0지점 D: * E: 0회 F: 0 G: 회 H: 0 N: 0
[시트: 별표3 인쇄비(평가)]
A: [별표 3] 인쇄비(인쇄비요금기준, 조달청, 2005.3)
A: 구
분 C: 절
수 D: 50부까지 E: 10부마다 F: 금
액 G: 비
고
A: 본 문 인 쇄 비 C: 10절 D: 12,150 원/면 E: 157 원/면 G: "조판생략감액" 적용 J: 12,150 원/면
A: 조판생략감액 C: 10절 D: 5,150 원 J: 5,150 원
C: 면
수 D: 부
수 E: 제 출 회 수 F: 금
액 G: 비
고
A: 가. B: 평가준비서 C: 50 D: 10 E: 1 F: 318,600
A: 나. B: 초안보고서 C: 500 D: 30 E: 1 F: 3,343,000
A: 다. B: 본안보고서 C: 700 D: 30 E: 1 F: 4,680,200
B: 계 F: 8,341,800
A: - 경인쇄 기준요금
A: 절수 B: 지질 C: 50부까지 D: 10부마다
A: 10절 B: 백상지 C: 12,150 D: 157
A: - 조판생략감액
A: 구분 B: 조판생략감액(1) C: 조판생략감액(2) D: 조판생략감액(3)
A: 10절 B: 6,780 C: 5,150 D: 3,500
A: 적용 C: ●
[시트: 별표4 출장비(평가)]
A: [별표 4] 출장비
A: 공종 B: 품명 C: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제 1 호표> B: 환경질 측정업무 F: 1 G: 식 H: 1,640,000 N: 1,640,000 O: 측정:
3계절*3일
(4일소요/회별)
B: 일비 C: 2인 D: 4일 E: 2회 F: 16 G: 식 H: 400,000 M: 25,000 N: 400,000
B: 숙박비 C: 3박 D: 2실 E: 2회 F: 12 G: 회 H: 840,000 M: 70,000 N: 840,000
B: 식비 C: 2인 D: 4일 E: 2회 F: 16 G: 일 H: 400,000 M: 25,000 N: 400,000
B: 동식물상조사 F: 1 G: 식 H: 1,460,000 N: 1,460,000 O: 3회*
3일*3인
B: 일비 C: 3인 D: 3일 E: 2회 F: 18 G: 회 H: 450,000 M: 25,000 N: 450,000
B: 숙박비 C: 2박 D: 2실 E: 2회 F: 8 G: 회 H: 560,000 M: 70,000 N: 560,000
B: 식비 C: 3인 D: 3일 E: 2회 F: 18 G: 일 H: 450,000 M: 25,000 N: 450,000
B: 해양환경 조사 F: 1 G: 식 H: 0 N: 0 O: 3회*
3일*3인
B: 일비 C: 3인 D: 3일 E: 0회 F: 0 G: 회 H: 0 M: 25,000 N: 0
B: 숙박비 C: 2박 D: 2실 E: 0회 F: 0 G: 회 H: 0 M: 70,000 N: 0
B: 식비 C: 3인 D: 3일 E: 0회 F: 0 G: 일 H: 0 M: 25,000 N: 0
B: 현장조사 F: 1 G: 식 H: 1,460,000 N: 1,460,000 O: 2회*
3일*3인
B: 일비 C: 3인 D: 3일 E: 2회 F: 18 G: 회 H: 450,000 M: 25,000 N: 450,000
B: 숙박비 C: 2박 D: 2실 E: 2회 F: 8 G: 회 H: 560,000 M: 70,000 N: 560,000
B: 식비 C: 3인 D: 3일 E: 2회 F: 18 G: 일 H: 450,000 M: 25,000 N: 450,000
B: 각종보고 F: 1 G: 식 H: 300,000 N: 300,000 O: 3회*1일
*2인
B: 일비 C: 2인 D: 1일 E: 3회 F: 6 G: 회 H: 150,000 M: 25,000 N: 150,000
B: 숙박비 C: 0박 D: 0실 E: 0회 F: 0 G: 회 H: 0 M: 70,000 N: 0
B: 식비 C: 2인 D: 1일 E: 3회 F: 6 G: 일 H: 150,000 M: 25,000 N: 150,000
B: 협의업무 F: 1 G: 식 H: 500,000 N: 500,000 O: 5회*
1일*2인
B: 일비 C: 2인 D: 1일 E: 5회 F: 10 G: 회 H: 250,000 M: 25,000 N: 250,000
B: 숙박비 C: 0박 D: 0실 E: 0회 F: 0 G: 회 H: 0 M: 70,000 N: 0
B: 식비 C: 2인 D: 1일 E: 5회 F: 10 G: 일 H: 250,000 M: 25,000 N: 250,000
B: 주민설명회 F: 1 G: 식 H: 365,000 N: 365,000 O: 1회*
1일*3인
B: 일비 C: 3인 D: 2일 E: 1회 F: 6 G: 회 H: 150,000 M: 25,000 N: 150,000
B: 숙박비 C: 1박 D: 2실 E: 1회 F: 2 G: 회 H: 140,000 M: 70,000 N: 140,000
B: 식비 C: 3인 D: 1일 E: 1회 F: 3 G: 일 H: 75,000 M: 25,000 N: 75,000
B: 출장비 계 H: 5,725,000 N: 5,725,000
A: 공무원 여비기준(2023.3.2)
A: 구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E: 항공운임 G: 자동차 I: 일비(1일당) K: 숙박비 M: 식비(1일당)
A: 제1호 B: 실비
(특실) C: 실비
(1등급) E: 실비 G: 실비 I: 25,000 K: 실비 M: 25,000
A: 제2호 B: 실비
(일반실) C: 실비
(2등급) E: 실비 G: 실비 I: 25,000 K: 특별시:100,000원
광역시:80,000
그외 : 70,000원 M: 25,000
[시트: 별표5 기타비용(평가)]
A: [별표 5] 기타비용
A: 공종 B: 품명 C: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제 1 호표> B: 주민의견수렴비(설명회) H: 2,000,000 N: 2,000,000
B: 신문 공고비 C: 1회 D: * E: 식 F: 1 G: 식 H: 2,000,000 M: 2,000,000 N: 2,000,000 O: 일간신문
A: <제 2 호표> B: 경관시뮬레이션 H: 0 N: 0
B: 경관시뮬레이션 C: 1회 D: * E: 식 F: 0 G: 식 H: 0 M: 10,000,000 N: 0
[시트: 별표6 손해배상공제료]
A: [별표 6] 손해배상 공제료
A: ※ 적용근거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A: 1. 순용역비: D: 0 I: 원 J: / K: 초과일수 : O: 0일(용역기간 18개월)
A: 1. 공제율
A: 공 사 종 류
(실시설계) F: 용 역 금 액 (계 약 금 액) AJ: 표준용역
기
간
( 년 )
F: 5억원이하 L: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R: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X: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AD: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F: 기본요율 I: 가산요율 L: 기본요율 O: 가산요율 R: 기본요율 U: 가산요율 X: 기본요율 AA: 가산요율 AD: 기본요율 AG: 가산요율
A: 항만,하천 F: 0.569% I: 0.091% L: 0.552% O: 0.088% R: 0.534% U: 0.060% X: 0.366% AA: 0.085% AD: 0.518% AG: 0.084% AJ: 3년(36개월)
B: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 분석 및 관리) 요율 활용
A: 2. 손해배상공제료
B: ① C: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C: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B: ② C: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0.16%
C: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①-1
B: ③ C: 총공제료 = ① + ②
A: 3. 공제료 산출
B: 구 분 M: 용역비(원) Q: 요율표(%) Y: 초과일수(일) AD: 공제료(원) AI: 비고
Q: 기본요율 U: 가산요율
B: 1단계 공제료 G: 5억원 이하 M: 0 Q: 0.569% U: 0.091% Y: 0 AD: 0
G: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Q: 0.552% U: 0.088% Y: 0 AD: 0
G: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Q: 0.534% U: 0.060% Y: -
G: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Q: 0.366% U: 0.085% Y: -
G: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Q: 0.518% U: 0.084% Y: -
A: ③ G: 소 계 M: 0 Q: - U: - Y: - AD: 0
B: 2단계 공제료 M: 0 Q: 0.160% U: - Y: - AD: 0
B: 손해배상공제료 AD: 0
[시트: 별표7 각종단가]
A: [별표 7] 각종단가
A: <기술자 적용 노임단가>
A: 구
분 E: 금액(원)
A: 환경영향평가사 E: 451,020
A: 특급 기술자 E: 347,410
A: 고급 기술자 E: 311,177
A: 중급 기술자 E: 260,926
A: 초급 기술자 E: 234,568
A: 주) 1. 적용일 B: : 2025년 01월 01부터
A:
2. 근거 B: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정책연구실-280호, '24.12.04)
B:
(https://www.etis.or.kr/)
A: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A: 구 분 B: 측정항목 E: 단위 F: 단가(원)
A: 1.대기환경분야 B: 1) D: 환경기준
C: 1 D: 아황산가스 E: 건당 F: 121,900
C: 2 D: 이산화질소 E: " F: 111,300
C: 3 D: 벤젠 E: " F: 180,000
C: 4 D: 미세먼지(PM-10) E: " F: 111,900
C: 5 D: 초미세먼지(PM-2.5) E: " F: 123,300
C: 6 D: 일산화탄소(CO) E: " F: 60,400
C: 7 D: 오존(O3) E: " F: 137,400
C: 8 D: 납(Pb) E: " F: 120,500
C: 9 D: 자동연속측정(SO2,CO,NO2,PM-10,PM-2.5,O3등6항목이하1일기준) E: " F: 919,000
C: 10 D: 자동연속측정(PM-10,PM-2.5,Nox등3항목이하1일기준) E: " F: 681,100
A: 1.대기환경분야 B: 2) D: 보건분야
C: 1 D: 수은(Hg) E: 건당 F: 184,800
C: 2 D: 포름알데히드(HCHO) E: " F: 114,900
C: 3 D: 카드뮴 E: " F: 128,600
C: 4 D: 6가크롬 E: " F: 128,600
C: 5 D: 니켈 E: " F: 128,600
C: 6 D: 베릴륨 E: " F: 128,600
C: 7 D: 비소(As) E: " F: 145,100
C: 8 D: 염화비닐(VC) E: " F: 93,200
C: 9 D: 에틸벤젠(C8H10) E: " F: 93,200
C: 10 D: n-헥산 E: " F: 93,200
C: 11 D: 시클로헥산(C6H12) E: " F: 93,200
C: 12 D: 1,2-디클로로에탄(C2H4C12) E: " F: 93,200
C: 13 D: 클로로포름(CHC13) E: " F: 93,200
C: 14 D: 트리클로로에틸렌(TCE) E: " F: 93,200
C: 15 D: 사염화탄소(CC14) E: " F: 93,200
C: 16 D: 암모니아(NH3) E: " F: 75,500
C: 17 D: 황화수소(H2S) E: " F: 142,600
C: 18 D: 시안화수소 E: " F: 91,100
C: 19 D: 염화수소(HCl) E: " F: 63,600
C: 20 D: 벤젠(C6H6) E: " F: 178,800
C: 21 D: 스티렌 E: " F: 178,800
C: 22 D: 복합악취 E: " F: 165,100
C: 23 D: 아세트알데히드 E: " F: 110,000
C: 24 D: 톨루엔 E: " F: 178,800
C: 25 D: 자일렌 E: " F: 178,500
C: 26 D: m-자일렌 E: " F: 178,800
C: 27 D: 먼지 E: " F: 210,000
C: 28 D: THC E: " F: 89,300
A: 2.물환경분야 B: 1) D: 사람건강보호기준,생활환경기준
C: 1 D: 수소이온농도(PH) E: 건당 F: 9,700
C: 2 D: 용존산소(DO) E: " F: 8,400
C: 3 D: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E: " F: 53,200
C: 4 D: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망간산칼륨법 E: " F: 33,800
C: 5 D: 부유물질(SS) E: " F: 15,900
C: 6 D: 시안(CN) E: " F: 54,700
C: 7 D: 비소(As) E: " F: 60,300
C: 8 D: 수은(Hg) E: " F: 50,400
C: 9 D: 유기인 E: " F: 116,800
C: 10 D: 총인(T-P),용존총인(DTP) E: " F: 18,400
C: 11 D: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E: " F: 229,800
C: 12 D: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E: " F: 148,300
C: 13 D: 6가크롬 E: " F: 39,900
C: 14 D: 카드뮴 E: " F: 37,600
C: 15 D: 납 E: " F: 37,600
C: 16 D: 총질소(T-N),용존총질소(DTN) E: " F: 18,900
C: 17 D: 음이온계면활성제(ABS) E: " F: 49,500
C: 18 D: 클로로필a E: " F: 16,500
C: 19 D: 총대장균군(시험관법) E: " F: 53,100
C: 20 D: 1,2-디클로로에탄 E: " F: 122,200
C: 21 D: 클로로포름 E: " F: 122,500
C: 22 D: 1,4-다이옥산 E: " F: 91,400
C: 23 D: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E: " F: 92,200
C: 24 D: 사염화탄소 E: " F: 118,400
C: 25 D: 디클로로메탄 E: " F: 121,300
C: 26 D: 벤젠 E: " F: 118,400
C: 27 D: 안티몬 E: " F: 63,200
C: 28 D: 분원성대장균군 E: " F: 42,100
C: 29 D: 총유기탄소(TOC) E: " F: 60,300
C: 30 D: 포름알데히드 E: " F: 80,500
C: 31 D: 헥사클로로벤젠 E: " F: 87,400
A: 2.물환경분야 B: 2) D: 지하수수질기준(용수)
C: 1 D: 수소이온농도(PH) E: 건당 F: 9,700
C: 2 D: 시안(CN) E: " F: 54,700
C: 3 D: 페놀류 E: " F: 40,900
C: 4 D: 비소(As) E: " F: 60,300
C: 5 D: 수은(Hg) E: " F: 50,400
C: 6 D: 트리클로로에틸렌(TCE) E: " F: 148,300
C: 7 D: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E: " F: 148,300
C: 8 D: 카드뮴 E: " F: 63,400
C: 9 D: 납 E: " F: 63,400
C: 10 D: 크롬 E: " F: 63,400
C: 11 D: 염소이온(Cl-) E: " F: 25,600
C: 12 D: 질산성질소(NO3-N) E: " F: 28,900
C: 13 D: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 E: " F: 31,900
C: 14 D: 다이아지논 E: " F: 102,600
C: 15 D: 파라티온 E: " F: 102,000
C: 16 D: 1.1.1.-트리클로로에탄 E: " F: 121,600
C: 17 D: 벤젠 E: " F: 118,400
C: 18 D: 톨루엔 E: " F: 121,200
C: 19 D: 에틸벤젠 E: " F: 121,200
C: 20 D: 크실렌 E: " F: 121,200
A: 2.물환경분야 B: 3) D: 하천퇴적토
C: 1 D: 입도 E: 건당 F: 130,500
C: 2 D: 함수율 E: 건당 F: 14,600
C: 3 D: 화학적산소요구량 E: 건당 F: 37,900
C: 4 D: 유기탄소량 E: 건당 F: 61,400
C: 5 D: 구리,납,니켈,아연,알루미늄,카드뮴,크롬 E: 건당 F: 63,400
C: 6 D: 비소(As) E: 건당 F: 65,800
C: 7 D: 수은(Hg) E: 건당 F: 71,700
C: 8 D: 다환방향족탄화수소 E: 건당 F: 306,500
C: 9 D: 리튬 E: 건당 F: 63,400
C: 10 D: 총질소 E: 건당 F: 26,600
C: 11 D: 총인 E: 건당 F: 41,900
A: 3.해양환경분야 B: 1) D: 해양수질
C: 1 D: 수소이온농도(PH) E: 건당 F: 14,400
C: 2 D: 화학적산소요구량 E: " F: 40,200
C: 3 D: 용존산소량 E: " F: 19,600
C: 4 D: 총대장균군 E: " F: 44,300
C: 5 D: 용매추출유분 E: 건당 F: 19,300
C: 6 D: 총질소 E: " F: 45,000
C: 7 D: 총인 E: " F: 41,800
C: 8 D: 6가크롬(Cr+6) E: " F: 85,500
C: 9 D: 비소(As) E: " F: 79,400
C: 10 D: 카드뮴(Cd) E: " F: 85,500
C: 11 D: 납(Pb) E: " F: 85,500
C: 12 D: 아연(Zn) E: " F: 85,500
C: 13 D: 구리(Cu) E: " F: 85,500
C: 14 D: 시안(CN) E: " F: 88,000
C: 15 D: 수은(Hg) E: " F: 87,100
C: 16 D: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E: " F: 227,700
C: 17 D: 다이아지논 E: " F: 113,700
C: 18 D: 파라티온 E: " F: 114,200
C: 19 D: 말라티온 E: " F: 113,300
C: 20 D: 1.1.1-트리클로로에탄 E: " F: 121,800
C: 21 D: 테트라클로로에틸렌 E: " F: 121,800
C: 22 D: 트리클로로에틸렌 E: " F: 86,900
C: 23 D: 디클로로메탄 E: " F: 86,900
C: 24 D: 벤젠 E: " F: 86,900
C: 25 D: 페놀 E: " F: 70,700
C: 26 D: 음이온계면활성제(ABS) E: " F: 115,900
C: 27 D: 니켈 E: " F: 85,500
C: 28 D: 수온 E: " F: 85,500
C: 29 D: 염분 E: " F: 85,500
C: 30 D: 총유기탄소량 E: " F: 60,300
C: 31 D: 부유물질량 E: " F: 15,900
C: 32 D: 투명도 E: " F: 71,200
C: 33 D: 철 E: " F: 85,500
C: 34 D: 망간 E: " F: 85,500
C: 35 D: 알루미늄 E: " F: 85,500
C: 36 D: 유기인 E: " F: 113,700
A: 3.해양환경분야 B: 2) D: 해저퇴적물
C: 1 D: 입도 E: 건당 F: 130,500
C: 2 D: 함수율 E: " F: 14,600
C: 3 D: 강열감량 E: " F: 20,200
C: 4 D: 산휘발성황화물(AVS) E: " F: 20,400
C: 5 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E: 건당 F: 37,900
C: 6 D: 유기탄소량 E: " F: 61,700
C: 7 D: 구리 E: " F: 63,400
C: 8 D: 납 E: " F: 63,400
C: 9 D: 니켈 E: " F: 63,400
C: 10 D: 아연 E: " F: 63,400
C: 11 D: 알루미늄 E: " F: 63,400
C: 12 D: 철 E: " F: 63,400
C: 13 D: 카드뮴 F: 63,400
C: 14 D: 코발트 F: 63,400
C: 15 D: 크롬 F: 63,400
C: 16 D: 비소(As) E: " F: 66,000
C: 17 D: 수은(Hg) E: " F: 74,800
C: 18 D: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E: " F: 302,300
C: 19 D: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E: " F: 262,200
C: 20 D: 시안 E: " F: 54,700
C: 21 D: 유기인 E: " F: 160,600
A: 4.소음ㆍ진동분야
C: 1 D: 소음(환경기준) E: 지점당 F: 365,900
C: 2 D: 진동(환경기준) E: " F: 271,000
C: 3 D: 철도소음 E: " F: 412,000
C: 4 D: 철도진동 E: " F: 441,700
C: 5 D: 항공기소음(7일연속측정) E: " F: 10,245,700
A: 5.실내공기질분야
C: 1 D: 미세먼지(PM-10) E: 지점당 F: 84,300
C: 2 D: 초미세먼지(PM-2.5) E: " F: 84,300
C: 3 D: 이산화탄소(CO2) E: " F: 51,100
C: 4 D: 포름알데히드(HCHO)-신축공동주택 E: 지점당 F: 183,700
C: 5 D: 포름알데히드(HCHO)-다중이용시설 E: " F: 160,800
C: 6 D: 총부유세균 E: " F: 111,100
C: 7 D: 일산화탄소(CO) E: " F: 52,900
C: 8 D: 이산화질소(NO2) E: " F: 53,000
C: 9 D: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신축공동주택 E: " F: 229,400
C: 10 D: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다중이용시설 E: " F: 214,400
C: 11 D: 석면(Asbestos) E: " F: 136,000
C: 12 D: 오존(O3) E: " F: 54,900
C: 13 D: 라돈-단기측정 E: " F: 80,500
C: 14 D: 라돈-장기측정 E: " F: 184,800
C: 15 D: 부유곰팡이 E: " F: 111,100
A: 6.악취분야 B: 1)
C: 1 D: 복합악취 E: 건당 F: 165,100
C: 2 D: 암모니아 E: " F: 74,900
C: 3 D: 메틸머캅탄,황화수소,다이메틸설파이드,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E: 항목당 F: 142,600
C: 4 D: 트라이메틸아민 E: 건당 F: 124,900
C: 5 D: 아세트알데하이드 E: " F: 110,000
C: 6 D: 프로피온알데하이드 E: " F: 110,000
C: 7 D: 뷰티르알데하이드 E: " F: 110,000
C: 8 D: n-발레르알데하이드 E: " F: 110,000
C: 9 D: iso-발레르알데하이드 E: " F: 110,000
C: 10 D: 스타이렌 E: " F: 104,900
C: 11 D: 톨루엔 E: " F: 113,400
C: 12 D: 자일렌 E: " F: 113,400
C: 13 D: 메틸에틸케톤 E: " F: 108,300
C: 14 D: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E: 건당 F: 108,300
C: 15 D: 뷰티르아세테이트 E: " F: 108,300
C: 16 D: 프로피온산 E: " F: 108,800
C: 17 D: n-발레르산 E: " F: 108,800
C: 18 D: n-뷰티르산 E: 건당 F: 108,800
C: 19 D: i-발레르산 E: " F: 108,800
C: 20 D: i-뷰티르알코올 E: " F: 108,700
A: 7.시료채취대기인건비 D: 1.대기분야:1인(1일/3지점) E: 3지점 F: 313,500
D: 2.물,해양,악취분야:1인(1일/5지점) E: 5지점 F: 313,500
D: 3.소음진동분야:1인(1일/4지점) E: 4지점 F: 313,500
A: 주 1) 부가가치세(10%) 별도임.
A:
2) 시료채취대기인건비(대기의 의미는 시료채취를 위해 투입되는 조사원의 현장이동(출발 및 복귀)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임) 계상기준
A:
(1) 1일당 가능 기준지점 계상기준 : 대기분야(1인/3지점), 물,해양,악취분야(1인/5지점), 소음진동분야(1인/4지점기준)
A:
(2) 각 분야별 1일당 기준지점 초과시 분야별 기준단가의 배수계상 적용함
A:
(3) 대기, 소음진동 분야는 1박2일 기준으로 일비, 숙박비, 여비 등은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A:
(4) 물,해양,악취분야 등은 1일 기준으로 일비, 여비 등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A:
3) 소음(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4회)/야간(2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A:
4) 진동(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2회)/야간(1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A:
5)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A:
6)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운임 등, 불가피한 현지 체류 일수에 따른 출장비 등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A: 자료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2021.12
A: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A: 검사항목 E: 검사수수료
(단위: 원) F: 비고
A: 카드뮴ㆍ구리ㆍ납 E: 44,200 F: 항목당
A: 비소 E: 44,200
A: 수은 E: 44,200
A: 6가크롬 E: 44,200
A: 아연ㆍ니켈 E: 44,200 F: 항목당
A: 불소 E: 71,100
A: 유기인 E: 35,100
A: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E: 114,000
A: 시안 E: 17,700
A: 페놀류 E: 56,100
A: 유류 B: 벤젠 E: 40,600 F: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B: 톨루엔 I: 2635000
B: 에틸벤젠 I: 2,898,500
B: 크실렌
B: 석유계총탄화수소(TPH) E: 62,700
A: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E: 26,900 F: 항목당 I: 6540
A: 벤조(a)피렌 E: 114,000 I: 2900
A: 공당 시료채취비 E: 91,900 I: 9440
A: 비고: 1.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I: 17600
A:
2.토양오염검사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1]) I: 8160
A: 자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시트: 별표7-1 각종단가(해양)]
A: [별표 7-1]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4호 별표2)]
A: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산정기준>
A: 구 분 B: 조사항목 C: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C: 표준단위 D: 단가(원)
A: 부유생태계 B: 동·식물플랑크톤 C: 1개 정점 D: 1,318,000
A: 저서생태계 B: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D: 1,226,000
A: 어류 및 수산자원 B: 주요 어종, 수산자원 D: 1,438,000
A: 어란 및 자치어 B: 어란, 자치어, DNA D: 1,604,000
A: 해양식물 B: 해조류, 해초류 D: 720,000
A: 조간대동물 B: 경성 및 연성기질 D: 1,226,000
A: 경관·위락 B: 해양 경관 및 관광 C: 1 식 D: 13,333,000
A: 산업 B: 교통, 항만, 산업 등 D: 1,200,000
A: 보호종 및 보호구역 B: 국가보호생물, 국내 보호구역 등 D: 9,850,000
[시트: 별표7-2 임금실태조사] [시트: 별표7-3 환경질 측정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