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제출 공고문[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TEL. (054)880-2923 안동시 풍천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FAX. (054)880-2929 도청대로 455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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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경 상 북 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ttp://www.gb.go.kr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815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6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 업 량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총 1,159톤)
라. 과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165-6번지 외 4개소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
기물)(업종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10. 7.(수) 09: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71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10. 기타사항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계약담당자 ☏054-880-2923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사업담당자 ☏054-880-8246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2026. 10. 6.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1)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4. 0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계약상대자
(확인인)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이상, ◯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예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경상북도지사 귀중 (업 체 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대표자: (인)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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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81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6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 업 량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총 1,159톤)
라. 과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165-6번지 외 4개소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10. 7.(수) 09: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71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계약담당자 ☏054-880-2923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사업담당자 ☏054-880-8246
2026. 10. 6.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4. 01.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1,159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159 F: Ton O:
B: C: 기타 D: 단수조정 E: 1 F: 식 O:
B: C: 부가세 D: 경비의 E: 10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폐기물시방서(국도14호선 경주(모화~녹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hwpx =====
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1-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1-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간,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1-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
시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징수할 수 있다.
1-4 건설폐기물관리요령
1-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1-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불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처리업 및 재생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시 운반에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1-4-5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F2337, KSF2349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1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M2206
9. 역청 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M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되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에 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 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4-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