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안내공고문(덕성초 외 3교 외부환경개선).hwp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 본 공고문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대구덕성초등학교 외 3교(불로초, 율하초, 지산중) 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마. 용역금액
(단위 : 원)
용역추정금액 (A=C+D)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비고 12,072,000 12,072,000 10,974,545 1,097,455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10월 8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13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13일 11:00,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을 신고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측량·지적) 신고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과 개찰결과’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71)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053-232-0117)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별지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계약서 초안 참조하여 작성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1)안내공고문(덕성초 외 3교 외부환경개선).pdf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월 10 일 6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
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QR코드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본 공고문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대구덕성초등학교 외 3교(불로초, 율하초, 지산중) 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마. 용역금액
( 용역추정금액 기초금액 (A=C+D) (B=C+D)) 12,072,000 12,072,000 단위 : 원) 추정가격(C) 부가세(D) 비고 10,974,545 1,097,455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10월 8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13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13일 11:00,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 2 -
갖춘 자이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을 신고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측량·지적) 신고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
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
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
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
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 3 -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4 -
용역-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과 개찰결과’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
-
마당-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71)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053-232-0117)
-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5 - <별지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계약서 초안 참조하여 작성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조세포탈 등을
2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 ] 예 [ ] 아니오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 ] 해당없음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
명, 업체담당자 이
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 ] 예 [ ] 아니오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6 -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 ] 예 [ ] 아니오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8 - [ ] 예 [ ] 아니오 대표 (인)
===== (붙임 2) 과업이행요청서(덕성초 외 3교 외부환경개선).hwp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대구덕성초등학교 외 3교(불로초, 율하초, 지산중) 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 10.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설계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차 례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1. 설계의 개요 ․․․․․․․․․․․․․․․․․․․․․․․․․․․․․․․․․․․․․․․․․․․․․․․․․․․․․․․․․․․․․․․․․․․․․․․․․․․․․․․․․․․․․․․․․․․․․․․․․․․․․․․․․․․․․․․․․․․․․․․․․․․․․․․․․․․․․․․․․․․․․․․․․․․․․․․․․․․․․․․․․․․․․․․․․․․․․․․․1
2. 설계용역 일반사항 ․․․․․․․․․․․․․․․․․․․․․․․․․․․․․․․․․․․․․․․․․․․․․․․․․․․․․․․․․․․․․․․․․․․․․․․․․․․․․․․․․․․․․․․․․․․․․․․․․․․․․․․․․․․․․․․․․․․․․․․․․․․․․․․․․․․․․․․․․․․․․․․․․․․․․․․․․․․․2
3. 각종 기준 ․․․․․․․․․․․․․․․․․․․․․․․․․․․․․․․․․․․․․․․․․․․․․․․․․․․․․․․․․․․․․․․․․․․․․․․․․․․․․․․․․․․․․․․․․․․․․․․․․․․․․․․․․․․․․․․․․․․․․․․․․․․․․․․․․․․․․․․․․․․․․․․․․․․․․․․․․․․․․․․․․․․․․․․․․․․․․․․․․․․․․4
제2장 설계 진행사항 ․․․․․․․․․․․․․․․․․․․․․․․․․․․․․․․․․․․․․․․․․․․․․․․․․․․․․․․․․․․․․․․․․․․․․․․․․․․․․․․․․․․․․․․․․․․․․․․․․․․․․․․․․․․․․․․․․․․․․․․․․․․․․․․․․․․․․․․․․․․․․․․․․․․․․․․․․․․․․․․․․․․6
1. 설계도서 작성 ․․․․․․․․․․․․․․․․․․․․․․․․․․․․․․․․․․․․․․․․․․․․․․․․․․․․․․․․․․․․․․․․․․․․․․․․․․․․․․․․․․․․․․․․․․․․․․․․․․․․․․․․․․․․․․․․․․․․․․․․․․․․․․․․․․․․․․․․․․․․․․․․․․․․․․․․․․․․․․․․․․․6
2. 설계의 진행 ․․․․․․․․․․․․․․․․․․․․․․․․․․․․․․․․․․․․․․․․․․․․․․․․․․․․․․․․․․․․․․․․․․․․․․․․․․․․․․․․․․․․․․․․․․․․․․․․․․․․․․․․․․․․․․․․․․․․․․․․․․․․․․․․․․․․․․․․․․․․․․․․․․․․․․․․․․․․․․․․․․․․․․․․6
3. 설계도서 납품목록 ․․․․․․․․․․․․․․․․․․․․․․․․․․․․․․․․․․․․․․․․․․․․․․․․․․․․․․․․․․․․․․․․․․․․․․․․․․․․․․․․․․․․․․․․․․․․․․․․․․․․․․․․․․․․․․․․․․․․․․․․․․․․․․․․․․․․․․․․․․․․․․․․․․․․․․․․․7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7
1. 일반사항 ․․․․․․․․․․․․․․․․․․․․․․․․․․․․․․․․․․․․․․․․․․․․․․․․․․․․․․․․․․․․․․․․․․․․․․․․․․․․․․․․․․․․․․․․․․․․․․․․․․․․․․․․․․․․․․․․․․․․․․․․․․․․․․․․․․․․․․․․․․․․․․․․․․․․․․․․․․․․․․․․․․․․․․․․․․․․․․․7
2. 계획설계 ․․․․․․․․․․․․․․․․․․․․․․․․․․․․․․․․․․․․․․․․․․․․․․․․․․․․․․․․․․․․․․․․․․․․․․․․․․․․․․․․․․․․․․․․․․․․․․․․․․․․․․․․․․․․․․․․․․․․․․․․․․․․․․․․․․․․․․․․․․․․․․․․․․․․․․․․․․․․․․․․․․․․․․․․․․․․․․9
3. 실시설계 ․․․․․․․․․․․․․․․․․․․․․․․․․․․․․․․․․․․․․․․․․․․․․․․․․․․․․․․․․․․․․․․․․․․․․․․․․․․․․․․․․․․․․․․․․․․․․․․․․․․․․․․․․․․․․․․․․․․․․․․․․․․․․․․․․․․․․․․․․․․․․․․․․․․․․․․․․․․․․․․․․․․․․․․․․․․․․․10
설계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과업명칭 : 대구덕성초등학교 외 3교(불로초, 율하초, 지산중) 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나. 사업개요
1) 위치 : 덕성초, 불로초, 율하초, 지산중 내
2) 주요내용 ○ 덕성초 - 담장교체: 147m ○ 불로초 - 담장교체: 75m ○ 율하초 - 포장공사: 500㎡ - 우천지붕(차양) 설치: 130㎡ ○ 지산중 - 배수관로 개선: 70m - 포장공사: 1,000㎡
다. 추정공사비 : 금 180,442천원 정도
제시된 추정공사비는 학교 별 본 공사에 대한 추정 공사비이며, 이에 따른 공종 간 금액을 배분하여 추정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 범위 1) 용역 범위
본 과업은 우리청(이하‘발주자’라고 한다)과 용역자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을 시행하기 위한 과업이행요청서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은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근거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그 범위로 한다
가) 조사 및 계획설계(공사계획도(안)) 작성
나)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구조검토서 작성
라) 공사비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포함) 작성
마)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바) 사용자 협의 및 행정기관 협의용 각종 도면 및 자료작성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50일간(국․공휴일 포함)
※ 각종 협의회(설명회)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
1) 사전조사 및 계획설계(공사계획도(안)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구간에 대한 현황파악과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 관련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시공성, 예산, 미관, 유지관리,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도록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도서(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내역산출(수량 및 일위대가 등)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설계도서는 반드시 납품일 5일전에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납품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 완료시에는 최종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 기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확인한 후 개인별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용역기간 연장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 우리교육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적법, 학교보건법, 하수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KS규정 등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납품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과정에 따른 도면검토 및 보고자료 작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시 납품,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설계의 목적
본 설계는 대구덕성초등학교 외 3교(불로초, 율하초, 지산중) 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로 기존 학교 강당동 전면보수에 따른 외부 노후시설을 개체, 개선 및 연결복도 증축에 따른 외부 시설 개선을 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기존학교 시설에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
나) 학생 및 지역주민 등 수요자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설계
다)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설계 라)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마)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마. 용역감독
우리교육청은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설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품질 확인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바. 설계자의 책임 1)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우리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 및 타 공종 설계자와의 협의사항, 우리교육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타 공종 설계자와의 일상협의나 계획변경 통보인 경우 책임설계자가 같이 날인한 증빙서류를 날짜순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우리교육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설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설계자는 정부 또는 우리교육청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기타 사항 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상의 기본설계는 계획설계를 말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우리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사전승인 내용
설계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용역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각종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관련법규 상 위법함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친환경 자재의 사용, 교육시설공사 청렴향상 대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공사용 자재에 대한 직접구매, 학교시설설계ㆍ 안전 매뉴얼 초·중등학교 설계매뉴얼 등의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제14조의 3(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건축제도통칙, KSF1505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공사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시방서인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설계편람,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시공법, 시험법 등을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주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재료 비교분석을 하되, 특정자재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탄성포장재에 대하여는 자재 비교 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국산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4)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 서류를 문서24(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7) 보안각서 각 1부 8) 분야별 용역 및 공사 청렴 다짐서 1부 9)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 제출 시
1)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 설계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관련법규 검토서 1부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사용자 참여 설계협의회
설계자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주요자재(재료) 계획(검토)서
3) 친환경, 중소기업제품 등 체크리스트 1부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5) 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납품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설계설명서 A4 2 부 2 도면(책자) A3 4 부 반책, 시방서포함 3 각종계산서 A4 2 부 구조, 수리,용량 등 요청시 4 내역서 A4 2 부 설계설명서에 포함 견적서첨부 5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A4 2 부 6 자재체크리스트 1 SET 친환경,중소기업제품 등 7 USB 1 매 1~8번 항목 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도서 등
※ CD-ROM 또는 USB은 구조계산서 등 자료 전체를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 한다.
나.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 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다. 도면작성 시 일반요령
1)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트 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4)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5)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시 특이사항
1) 종단도의 종, 횡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횡단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상세한 단면도를 설계하여 시공 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부지 계획고 대로 설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기존 오․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기본 폰트 사용토록 하며, 만약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한다.
마.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내역서 작성
설계서 작성기준은 시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야 하며 단위단가는 우리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표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포함 3개) 하여야 하고, 노임은 당해년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의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시설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2개 이상의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2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4)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각종 수목, 집수정 등 기존 현황을 자세히 표시하여 실시설계 시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 보고서(지장물, 주변 유해환경, 소음 등 포함), 관련법규 검토서 등〕
2)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 : 기존 유사사례 조사분석자료 등
라. 현장 조사방법
1)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2)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장의 대지 내 경계점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각종 상세도는 수량 산출이 가능하고, 시공자가 시공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종단 측량
1)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의 종 ․ 횡단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분 등 설계에 필요한 각 점에 중간 말목을 박아야 하며 측량을 실시한다.
2) 곡선 시 종점 교차점 등 중요한 측량말목은 시공 완료까지 보존 되도록 견고하고 튼튼히 설치한다.
3) 수준점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교내에 변경이 없는 목표물에 T.B.M을 설치하여 평면도에 표시하고 시공 중 측량에 편리하도록 한다. 이때에 B.M, T.B.M 야장을 부근 지형 작물을 표시하여 별도 조서를 작성한다.
4) 종단 측량은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5) 횡단측량은 종단 측점 말목에 따라 좌우를 세밀히 측량하되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유입ㆍ출구 표고를 기입하여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6) 기존 현황도면을 참고하되 필요시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라. 배수 계획
1) 우․오수관은 기존 도로에 매설된 공공관로(분기관)의 방향과 통관능력, 매설깊이, 맨홀위치 등을 고려하여 배수처리가 용이하도록 계산한다.
2) 우․오수관은 내구성․내화학성이 우수한 재질로 계획한다.
3) 집수정은 적소에 배치하여 토사 적치물을 제거하는데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기존 집수정 및 우수관의 토사를 제거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4) 우수계획은 강우량을 계산하여 배수 능력을 판단 통수관경을 결정한다.
5) 배수시설(U형측구, 이중벽관, 맹암거, 집수정 등)은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높은 배수 방법 및 재료를 사용한다.
마. 포장 계획
1) 차량통행도로는 아스콘포장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한다.
2) 보도는 보도블록(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포장, 고무블럭포장, 잔디블록포장 등으로 포장하되 미적이고 경제적이며 견고한 자재로 선정한다.
3) 직각 및 예각으로 만나는 경계석은 가급적 곡선경계석으로 계획하고 곡선경계석의 곡선반경 및 길이를 도면에 명기한다.
바. 구조물 계획
1)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구조물(옹벽,스탠드 등) 설계를 하여야 하며,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존 학교 현황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학교 투시형담장 디자인가이드 라인 시행지침』에 의거 설계를 하며, 시행지침의 담장이 특정제품일 경우, 색상, 디자인 의도 등을 파악하여 유사한 담장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학교 투시형담장 디자인가이드 라인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담장에 대하여 단가 등 조사를 하여 우리교육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주요 평면도
현황, 공사, 배수, 우․오수, 포장, 경계석
필요축적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축적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단면상세도 1/5~1/50 포장상세도 1/5~1/50 측구 및 배수상세도 맨홀, 측구, 맹암거, 배수관 1/5~1/100 각종 구조물 상세도 1/5~1/100 옹벽 및 담장 상세도 1/5~1/100 옹벽 전개도 필요축적 우․오수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 (붙임 3)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해당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관련 개별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입찰), 지방세(입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15.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 의무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을 스캔한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이어야 하며, 서류의 형태(종이 또는 파일)에 관계없이 부정한 서류 제출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6.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