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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264] 구노량항 어항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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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노량항 어항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33호

용역 입찰 공고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구노량항 어항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기초금액(원)
182,79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2.(월) 09:00

추정가격(원)
166,172,727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4.(수) 10:00
부 가 세(원)
16,617,273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2026년분 : 61,290,000원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2026년분 12개월)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구노량항 일원
사업개요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어항개발파트(055-211-328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으로 등록을 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참고사항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166,172,727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어촌발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어촌발전과(055-211-3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경상남도분임재무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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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구노량항 어항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33호

용역 입찰 공고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노량항 어항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182,79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2.(월) 09:00 추정가격(원) 166,172,727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4.(수) 10:00 부 가 세(원) 16,617,273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2026년분 : 61,290,000원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2026년분 12개월)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구노량항 일원

사업개요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입찰 및 낙찰방법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어항개발파트(055-211-3284)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으로 등록을 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
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참고사항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자기자본
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
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166,172,727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
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어촌발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어촌발전과(055-211-3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구노량항 어항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총괄분,2026년분)].hwpx =====
2026년도

구노량항 어항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총괄분, 2026년분) 설계예산서

2026. 9. 경 상 남 도 1.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구노량항 어항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총괄분, 2026년분)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구노량항 어항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해양이용협의 시 협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협의 조건 이행,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3 과업의 위치
○ 구노량항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구노량항 일원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26년분 12개월)

1.5 과업범위
가.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나. 과업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의 추진경위
○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분석
○ 협의내용 이행현황
○ 처분‧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 환경민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 보고서 작성

1.6 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과업수행 조건
가. 적용기준
○ 본 조건은 이하 과업지시서의 타부분보다 우선하므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설계변경조건
○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제 2 장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가. 용역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동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 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4 제출물
가. 착수신고서
○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참여기술자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기타 제출서류
○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검토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8 하도급 시행 및 타 전문기관의 활용
가.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 및 내역
○ 하수급인
○ 계약이행기간
○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 계약서 사본(계약체결후 제출)
○ 기타 참고사항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9 보고사항
가. 공정보고
○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진행보고
○ 본 과업 진행단계별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0 관계기관 및 법규협의
○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보좌하여 당해 용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의 소유
○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3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 및 결과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CD)하여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시행지침
3.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양환경조사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세부 과업내용
가. 과업수행 주요 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나. 항목별 조사내용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수질
(표층·저층)
수심, 수온, 염분, pH, DO, 투명도, DO포화도, COD, SS, T-N, T-P, DIN, DIP, chl-a, 총대장균군, Cr6+, As, Cd, Pb, Zn, Cu, Ni, Hg 등
5개 지점
(표층·저층)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에 준하여 조사․분석
1회/반기
(공사
착공시
∼
공사
완료시)
해양
퇴적물
함수율, 강열감량, 입도, AVS, COD, TOC, Hg, As, Cd, Cr, Cu, Li, Ni, Pb, Zn
5개 지점
해양
생태계
부유생태계
ㆍ동물성플랑크톤
ㆍ식물성플랑크톤
5개 정점
현지조사
저서생태계
ㆍ조하대 저서동물
5개 정점
ㆍ조간대 저서동물
3개 정점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5개 정점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서식처
현지조사
기 타
저감시설 운영실태
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치여부
사업지구 주변
현지조사

※ 상기 조사항목은 해역이용협의 내용 및 협의기관과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 해양환경관리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작성하고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현황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자연환경분야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법정보호종모니터링(서식처 분포현황)
사회․경제환경분야
보호종 및 보호구역

3.3 조사위치

해양환경, 부유생태계, 조하대 저서동물, 저서생태계 위치

제 4 장 성과품 제출
○ 도급자는 과업수행 과정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과품 목록
부수
제출 시기
비 고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성과품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반기)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최종)
CD
3부
5부
1식
반기별
연도별 과업종료 시
〃

차수 준공 2. 예 정 공 정 표

○ 과업기간 : 36개월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해양환경영향조사

중간보고,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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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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