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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662]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3063만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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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4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기초금액(원)
33,69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2.(월) 09:00

추정가격(원)
30,627,273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4.(수) 10:00
부 가 세(원)
3,062,727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일원
사업개요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등록을 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해양항만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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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4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33,69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2.(월) 09:00 추정가격(원) 30,627,273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4.(수) 10:00 부 가 세(원) 3,062,727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일원 사업개요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3)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등록을 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해양항만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설계예산서

2026. 9. 경상남도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삼천포항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해양 환경상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일반해양이용협의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에 있다.

4. 과업범위 : 일반해양이용협의 1식
가.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나. 해양이용 일반현황
다.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5. 과업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hp:fwSpace/>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협의기간 장기소요 등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가. 용역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참여기술자
가.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동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기관은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1.4 제출물
가. 착수신고서

○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참여기술자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기타 제출서류

○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검토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기관이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1.8 보고사항
가. 공정보고
○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진행보고
○ 본 과업 진행단계별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간이해양이용협의서에 대한 안을 발주기관에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발주기관이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 관계기관 및 법규협의
○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을 보좌하여 간이해양이용협의가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자료보완요구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성과품의 소유
○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12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 및 결과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CD)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해양이용협의 세부시행지침
2.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나.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일반해양이용협의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및 협의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협의서 작성 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아.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자.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2.2 세부 과업내용
가. 과업수행 주요 내용
1) 환경현황 및 영향(예측)조사, 저감방안 수립(해양수질, 해양퇴적물 및 해양생태계)

  • 통영항 인근 해양이용협의 자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2)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나, 협의기관의 별도 요청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〇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내용
가. 요약서

(1) 사업의 내용 (2)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3)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4)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나.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 (3) 사업위치 (4) 사업기간 (5) 사업목적(기대효과) (6) 사업규모(예산) (7) 사업내용 (8) 사업추진경위 (9) 작성대행자 (10) 면허ㆍ허가ㆍ지정 기관 (11) 해양이용협의 실시근거 다.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라. 지역개황 (1) 사업지구 위치도

(2)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해도를 말한다.)

(3) 대상지역의 축척 1:50,000부터 1:250,000까지의 해도를 첨부해야 한다.

(4) 어업실태(어업권 포함)

(5)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6)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7) 개발계획 평면ㆍ다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8)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해야 한다)

(9)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10) 그 밖에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마. 평가항목 설정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분야
평가항목
구 분
(미)선정사유
적정성평가
분야
공간이용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성평가
분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浮游)생태계 저서(底棲)생태계 유영(遊泳)생태계 해양환경위해(危害) 요인

바.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시 해양환경기준, 해양생태도,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평가항목별 현황조사ㆍ영향예측ㆍ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선정평가
항목
구분
내용
지역(범위)
방법
관련자료

현황조사

예
측

저감방안 현황조사

예
측

저감방안 현황조사

예
측

저감방안 아. 해양환경영향조사

자. 부록
(1)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대행계약서 사본 포함,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자의 인적사항 및 재대행 승인 관련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2)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3) 용어해설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제3장 성과품 제출
○ 도급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 5부
  • 작성자료 USB : 1개

* 협의기관 제출자료 별도

Ⅲ. 예 정 공 정 표

▨ 과업기간 : 150일
구
분
단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150일
비고
1. 현지(문헌)조사
각 1식

2.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1식

3. 성과품 작성 및 인쇄
1식

공 정 율
( % )
단 위
%
10
10
10
15
15
10
10
10
5
5

누 계
%
10
20
30
45
60
70
80
90
95
100

보 고(필요시 조정 가능)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준공 Ⅳ.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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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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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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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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