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40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제원면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41,900,000
38,090,909
3,809,091
41,9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08. (09:00) ~ 2026. 10. 14.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13.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14.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도로교통과 도로정책팀 (☏041-750-271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pdf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40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제원면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41,900,000 38,090,909
부가가치세
3,809,091
기초금액
41,9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08. (09:00) ~ 2026. 10. 14.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13.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14.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7413)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도로교통과 도로정책팀 (☏041-750-271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hwp =====
2026년도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금
산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1
Ⅱ. 과 업 지 시 서
3
Ⅲ. 과 업 내 용 서
5
Ⅳ. 예 정 공 정 표
26
Ⅴ. 설 계 예 산 서
28
Ⅵ. 위
치
도
40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보전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 구 분 노선명
위
치
차로수 연장(km) 비고 군도 군도5호선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일원 2 1.31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보전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 군도5호(명곽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나. 과업구간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 구억리 일원
다. 과업개요 : 연장 : L=1.31km, B=8.5m
라.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간)
Ⅲ. 과 업 내 용 서 Ⅲ.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해양환경 포함),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도로건설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과업 개요 2) 지역개황 3) 자연생태환경 4) 생활환경 5) 사회․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6) 경관 7) 인구․주거, 산업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필름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요약문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나. 사업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사항
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마)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바) 취수장․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사)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아) 기타 사업지역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자)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쟁점 1) 사업 시행이 미치는 영향
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경제․환경적 파급효과와 영향의 시간․공간적 범위를 파악하여 제시
나) 사업지역의 인근에서 시행이 결정되었거나 시행 중인 개발사업, 해당 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개발사업 등을 제시
2)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쟁점 도출
가) 해당 사업이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 국제․국내적으로 관심을 유발하거나 또는 국지적 쟁점, 인근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주요 사항을 도출
나) 또한, 환경오염, 재해, 자연생태계의 훼손 등으로 현재의 환경적 가치에 크게 반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파악
다) 대상지역 인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다른 개발계획과 연계되거나,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요 쟁점 등을 포함
마. 환경현황조사 1) 대기환경분야 가) 기 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나) 대기질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1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M10, SO2, NO2, CO, O3, Pb, 벤젠 등 7개 항목
◦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다) 온실가스
◦ 온실가스 항목은「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요인 및 배출량(정량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조사한다.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 지하)
◦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지표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H, BOD, SS, DO, 대장균군, Cd, As, CN, Hg, Pb, Cr6+, 유기인, PCB, ABS, PCE, 벤젠 등 16개 항목
◦ 지하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H, 염소이온, 일반세균, Cd, 대장균군, NO3-N, As, CN, Hg, 유기인, 페놀, Pb, TCE, PCE, 크실렌,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Cr6+, 경도 등 20개 항목
◦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나) 수리‧수문
◦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다) 해양환경
◦ 조사는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해양 동․식물상 - 해양수질(저질 포함) - 해양물리 - 수자원 이용 상황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나) 토양 ◦ 조사항목
-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18개 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토양환경보전법)
- 조사항목 : Cd, Cu, As, Hg, Pb, 6가크롬,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pH, BTEX, TPH,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8개 항목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 ◦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다) 지형지질
◦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의 분포 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종 조성, 종 다양도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어획대상 동물의 종 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 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나)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한다.
◦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나) 소음․진동
◦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 음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측정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 진 동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다) 위락․경관
◦ 관련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 관련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1:50,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1:50,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기술한다.
◦ 경관 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 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초지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범위는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로 하되 도로사업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사.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 대책 수립 시 도로건설 계획과 병행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기술한다.
아. 대안의 설정 및 평가
1) 계획노선의 노선위치, 연장, 공사시기와 경제성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2) 대안의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 및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3)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항목은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자. 평가서 작성
◦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에는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평가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 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7. 평가기준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8. 성과품 제출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8- 205호(2018.12.12)}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조
사
보
고
서 ---------------------------------- 10부
◦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 1식
◦ 현 황 조 사 사 진 첩(칼라사진) ---------------------------------- 1식
◦ 전
산
화
일(USB) --------------------------------- 1식
9. 보안대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관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0. 기타사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처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 전 체 : 6개월(180일) 착수일로부터
공
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1. 과업준비(작업계획 수립) 2.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 3.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등 4. 기초현황조사 (환경질측정, 동․식물상 조사) 5.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6. 저감방안 수립 7. 종합평가 및 결론 8. 관계기관 협의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위 치 도 □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