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567호】 전자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GIS DB갱신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지하시설물 GIS DB 갱신,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라. 기초금액 : 금41,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견적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등록 업체
2)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면허 소지 업체
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면허 소지 업체
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면허 소지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라. 공동도급 불가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천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 1.나.12)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럿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면허 사항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면허 사항 등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부천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고는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수 및 완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확인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강윤석)
☎ 032-625-4973
계약관련 문의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567호】
전자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
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GIS DB갱신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지하시설물 GIS DB 갱신,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라. 기초금액 : 금41,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견적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등록 업체
2)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면허 소지 업체
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면허 소지 업체
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면허 소지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라. 공동도급 불가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천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https://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
절. 1.나.12)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럿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면허 사항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
표자, 면허 사항 등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부천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
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고는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수 및 완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확인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강윤석) ☎ 032-625-4973 계약관련 문의 부천시 회계과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주무관 김민들레)
조달청 콜센터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1588-0800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 부천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사업 공사 GIS DB갱신 용역).hwpx =====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사업 공사 GIS DB갱신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1.
과 업 개 요
2.
일 반 사 항
3.
과업수행일반지침
4.
과업수행세부지침
1. 과 업 개 요
1.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GIS DB갱신 용역
2. 위 치 : 소중3길사거리 ~ 소새울역 ~ 부천대학교(소사캠퍼스) 일원(소사본동 272-1 ~ 계수동 380-31 일원, 소사본동 204 일원)
3. 연 장 : 하수관로 : D300㎜ ∼ D400㎜ L= 1.453km
4. 과업의 목적
4.1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속성정보를 조사·측량하고 GIS DB를 갱신하여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5. 과업의 개요
5.1 하수도 조사측량 : 1.453km
5.2 도시기준점 설치 : 3점
5.3 시설물도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1식
5.4 지하 시설물도 작성 : 1식
5.5 지하 시설물 관망도 제작 : 1식
6.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7. 용역수행업체의 자격
본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7.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7.2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
7.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7.4 지역제한: 부천시
7.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6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2. 일
반
사
항
2.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GIS DB 갱신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134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17호)”,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1998-269호)” 등 측량 및 지도제작에 관련된 제 법규 등에 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천시와 수급인인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부천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지하시설물 측량
『지하시설물 측량』이라 함은 지하에 설치, 매설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및 위치측량과 이에 따르는 도면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를 말한다.
2.5 지하시설물도
『지하시설물도』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2.6 지하시설물 조사
『지하시설물조사』라 함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상 노출물 및 맨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자료제원 및 속성을 확인하고 굴착하거나 시공시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직접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2.7 지하시설물 탐사
『지하시설물탐사』라 함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굴착하지 않고 탐사기기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전자유도 탐사법이나 지중레이더 탐사법을 이용한다.
2.8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하여 그 위치를 지상에 표시한 지하시설물의 위치나 노출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2.10 정위치편집
『정위치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에 원도의 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입력기준에 따라 입력하여 편집하거나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11 구조화편집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기하학적, 논리적 형태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간의 지리적 및 논리적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2.12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 규칙 및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3. 과업수행 일반지침
3.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1 과업수행 일반사항
1.1.1 본 과업은 감독원의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명단, 투입장비 및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1.4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내용서 나.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다.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라. 관계 법령(예산회계법, 측량법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마.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관련 규정집
1.1.5 과업수행시 다음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과 범위를 변경해야 할 사항
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다. 수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1.1.6 수급인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맨홀개폐, 관 내부 조사/탐사 및 측량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1.7 수급인은 측량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당해 측량에 관한 작업규정을 작성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2 과업내용의 변경
1.2.1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및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나. 설계변경 등 발주자의 방침에 따른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수량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1.2.2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2.1 수급인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착수보고 및 최종성과 보고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2.3 감독원은 수급인의 보고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2.4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할 지정양식(감독원과 협의)에 의거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준공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1 수급인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감독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3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품질보증기간 중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7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관련 법규(측량법등)에 의한 최초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3.8 조사·측량 및 DB 갱신 성과품은 부천시 하수도 GIS 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4.1 DB구축 및 자료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4.2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5.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5.2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6.1 수급인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의 "보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첨1)는 대표자(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6.2 수급인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4 감독원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수급인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5 수급인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6 감독원은 수급인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6.7 수급인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과업자료는 접근권한 관리 및 백업 등을 통해 유출·훼손·분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7.1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2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3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7.4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5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6 현장에서 하수도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7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8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7.9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야간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7.10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감독원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7.11 지하시설물의 탐사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8.1 수급인은 과업기간 중 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8.2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3 성과심사 불합격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8.4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8.5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4.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원칙
1.1 본 과업은 해당 공사로 신설·변경·폐지되는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의 위치·속성정보를 조사·측량하여 부천시 하수도 GIS DB를 갱신하는 용역이다.
1.2 수급인은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사업수행 단계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을 수행하는 모형을 반드시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4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원 확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1.6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유지관리시스템과 각종 정보화사업 등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1.7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수급인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2.1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사업착수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2.2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국토해양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 및 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운영세칙(국토해양부)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지침(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
․지방행정전산화 개발표준화 규정(행정안전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등 각종 규정
2.3 DB 갱신 대상은 본 공사에 따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로 하며, 기존 시설물과의 연결관계 및 변경이력을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2.4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2.5 기본도 보완은 본 과업 대상 하수도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표시와 기존 DB 접합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
2.6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7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8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2.9 갱신된 하수도 DB는 공정별로 검수하고 오류를 보완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기준점 설치 ․4급 기준점 3점 설치 및 측량
※ 기준점 설치 위치는 기존 기준점 현황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3.1 도시기준점은 수치지도 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2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 삼각망과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업 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3.5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3.6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3.7 본 과업의 측량성과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작성하며, 부천시 하수도 GIS 관리시스템과 호환되는 좌표계·투영법·자료형식은 착수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4.1 하수도
4.1.1 조사·측량 대상은 본 공사에 따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로 한다.
4.1.2 조사·측량은 수치지형도와 설계도면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1.3 조사·측량 결과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하수도시설물 조사․탐사
5.1 작업계획의 수립
5.1.1 수급인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하수도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작업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 사. 기초자료의 현황
5.1.2 감독원은 수급인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5.2 원시자료의 수집
5.2.1 하수도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5.2.2 하수도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감독원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조사․탐사용 도면 출력
5.3.1 하수도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기본도는 축척 1/1,000의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5.3.2 하수도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는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며, 1/1,000 수치지도를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3.3 하수도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4 하수도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5.4.1 자료조사
가. 하수도시설물(관망도, 대장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하수도시설물 조사․탐사전에 관련기관(부서)에서 취득된 정보는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4.2 자료관리
가. 하수도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4.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 조사․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5.5 지상, 지하시설물 조사
5.5.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5.2 지상,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5.5.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5.5.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5.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5.6 하수관로 실시간 측량
5.6.1 신설 하수관로는 되메우기 전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한다. 수급인은 시공사 및 감독원과 주·야간 공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측량 누락을 방지하고, 관로의 위치·관경·재질·심도·관저고·유수방향 및 맨홀·접속부 정보를 조사·기록하여야 한다.
5.6.2 관경·재질·경사 변화점, 굴곡부, 분기·합류부 및 기존 관로 접속부는 누락 없이 측량하고 현장사진과 측량야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5.6.3 이미 매설되어 실측이 어려운 구간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사·탐사 방법 및 추가 과업의 필요 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5.6.4 측량의 정확도와 성과 작성은 적용 작업규정 및 성과심사 기준에 따르며, 기준을 초과하는 오류는 재측량·보완하여야 한다.
5.6.5 작업일자,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 및 측량 결과를 기록하고 현장사진·설계도면·준공자료와 대조하여 위치·속성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7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5.7.1 원도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사․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5.7.2 하수도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와 조사․탐사결과를 이용하여 입력이 용이하도록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7.3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 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5.7.4 원도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 용지의 규격
(1) 원도작성시 사용용지의 크기는 50cm×75cm을 표준으로 한다.
(2) 용지는 상온․상습에서 신축이 0.05% 이하이어야 하며, 두께는 0.1mm 이하로 폴리에스텔필름으로 피복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원도의 구획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한다.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및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토록 하여야 한다.
5.8 작업조서의 작성
5.8.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5.8.2 탐사 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5.8.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5.8.4 탐사 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하수도시설물 DB구축
6.1 입 력
6.1.1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6.1.2 도면에는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관리대장상의 항목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6.1.3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1.4 입력할 때에는 하수도시설물 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6.1.5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6.1.6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는 맨홀, 접속부 및 분기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부천시 하수도 GIS DB의 연결체계에 맞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1.7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1) 해상도는 1mm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확도는 ±0.2mm 이내이어야 한다.
(3)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1)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1)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 이내, 출력오차는 0.38mm 이내이어야 한다.
(2)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6.1.8 하수도시설물의 표현 방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6.1.9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여야 한다.
6.1.10 하수도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시설물 원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2 정위치편집
6.2.1 정위치편집이란 하수도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6.2.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6.2.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하수도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2.4 입력된 하수도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하수도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하수도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하수맨홀 및 연결시설이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하수도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6.2.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하수도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2.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물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2)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3)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2)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6.3 구조화편집
6.3.1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6.3.2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하수도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3.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3.4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3.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3.6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3.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4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6.4.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6.4.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건설교통부의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하수도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시설물 속성 DB 파일 작성
7.1 속성파일 작성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탐사 작업을 통해 취득한 속성정보와 기존 서고에 보관중인 업무관련 대장에 대하여 전산화 하는 작업을 말한다.
7.2 정확한 업무범위 설정은 하수도 범용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속성정보의 종류를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의 현황과 맞도록 조정하여 결정한다.
8. DB loading 작업
8.1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
9.1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일을 지도도식 규칙과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9.2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9.3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 규칙에 따른다.
9.4 인접도면의 접합 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9.5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 파일을 작성한다.
10. 최종 도면출력(원도작성)
10.1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 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10.2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0.2.1 입력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10.2.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10.2.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10.2.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10.3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하수도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11. 대장조서 작성
11.1 일반사항
11.1.1 대장조서의 서식은 A4용지에 횡으로 양식을 작성하되, 서식 작성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1.2 작성기준은 용역수행 당시의 기준으로 최신자료를 사용한다.
11.1.3 지하시설물도 원도 및 조사/탐사된 속성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보완사항을 수정하고 완성된 데이터를 부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작성방법
11.2.1 지하시설물 속성자료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의거 NGIS표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 는데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1.2.2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조서를 수집․분석 하여 D/B구축에 활용하여야 하고, 지형지물과 연계하는데 차질이 없도 록 입력하여야 한다.
11.2.3 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대장조서 작성에 이용하여야 한다.
11.3 속성자료 D/B구축
11.3.1 하수도시설물
분류항목
속
성
정
보
하수관거
지형지물부호, 관리번호, 행정동, 도엽번호, 관리기관, 설치일자, 하수관용도, 관재질, 규모, 단면형태, 구경, 가로길이, 세로길이, 연장, 시점깊이, 종점깊이, 시점관저고, 종점관저고, 평균구배, 차선통로수, 우수배수면적, 오수배수면적, 우천시 유속, 청천시 유속, 공사번호, 시점맨홀지형지물부호, 시점맨홀관리번호, 종점맨홀지형지물부호, 종점맨홀관리번호, 관라벨, 비고
면형
하수관거
지형지물부호, 관리번호
하수연결관
지형지물부호, 관리번호, 행정동, 도엽번호, 관리기관, 설치일자, 하수관용도, 관 재질, 단면형태, 구경, 가로길이, 세로길이, 연장, 차선 통로수, 공사번호, 비고
물받이
지형지물부호, 관리번호, 행정동, 도엽번호, 관리기관, 설치일자, 최종순설일자, 물받이용도, 물받이형태, 원형물받이내경, 각형물받이가로길이, 각형물받이세로길이, 물받이깊이, 물받이뚜껑형태, 물받이뚜껑 재질, 공사번호, 비고
우수 토실
지형지물부호, 관리번호, 행정동, 도엽번호, 관리기관, 설치일자, 우수토실형태, 월류턱 높이, 맨홀존재여부, 하수맨홀지형지물부호, 하수맨홀관리번호, 공사번호, 비고
토구
지형지물부호, 관리번호, 행정동, 도엽번호, 관리기관, 설치일자, 토구용도, 토구형태, 원형토구내경, 각형토구가로길이, 각형토구세로길이, 토구표고, 평균수위, 방류천명, 계획방류량, 배수구역지형지물부호, 배수구역 관리번호, 처리구역지형지물부호, 처리구역관리번호, 공사번호, 비고
하수맨홀
지형지물부호, 관리번호, 행정동, 도엽번호, 관리기관, 설치일자, 최종준설일자, 하수맨홀용도, 하수맨홀형태, 하수맨홀종류, 하수맨홀구경, 하수맨홀가로, 하수맨홀세로, 하수맨홀뚜껑 재질, 인버트 유무, 사다리설치유무, 하수맨홀고도, 하수맨홀저고, 하수맨홀이상상태, 공사번호, 비고
※ 속성정보는 본 공사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하여 작성하며, 부천시 하수도 GIS 관리시스템의 테이블 설계 및 입력기준에 따른다.
11.3.2 기본도 (1:1,000)
하수도시설물의 위치 표시 및 기존 DB 접합에 필요한 범위의 보완측량 성과
12. 성과품 제출
12.1 일반사항
12.1.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2.1.2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1.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수급인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감독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2.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파일
- 도시기준점 측량 성과 파일
- 보완측량 성과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데이터 파일
- 하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식
식
식
식
식
식
2
2
2
2
2
2
2
2
CD-ROM
지하시설물도 제작
-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평면도
식
2
출력도면 및 CD-ROM(각 2매)
시설물조서
-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조서
식
2
보 고 서
-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
- 최종 용역 요약보고서
부
부
10
10
인쇄물 및
CD-ROM
(각2매)
기타자료
- INDEX 도면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현지조사 정리 원도(1/500, 1/1000)
-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식
식
식
식
10
1
1
1
1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보안 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것임은 물론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민·형사 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날인)
(계약 시 사용 인감을 사용할 것)
부
천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