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38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7.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사업위치 : 진주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금54,500,000원(추정가격49,545,455원+부가세4,954,545원)
바. 기초금액 : 금54,500,000원(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08.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14.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4.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 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로과(☎055-749-8791)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382호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14.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4.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7.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
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사업위치 : 진주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금54,500,000원(추정가격49,545,455원+부가세4,954,545원)
바. 기초금액 : 금54,500,000원(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08. 10:00
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
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 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
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
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
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
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로과(☎055-749-8791)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과업지시서)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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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재 해 영 향 성 검 토 용 역
2026. 09.
진
주
시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진 주 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계획 재해영향성검토
2. 위
치 : 진주시 전역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계획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 농어촌도로 310개 노선, L = 665.44km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과업내용
- 재해영향성검토 1식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5.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표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음)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비고
가. 계획 개요
나.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다. 기초현황 조사
라.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마. 보고서 작성 바. 관련기관 협의
6.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 참가자가 교체 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Ⅱ.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지시서
1. 세부과업내용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05, 행정안전부)”에 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나. 세부지침
(1) 총 괄
재해영향성검토는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서 협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05, 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1) 계획의 개요
① 계획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② 계획내용
- 계획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기술한다.
- 계획지구 위치도와 계획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 계획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 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시한다.
③ 계획 추진경위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단계까지의 추진경위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후 준공단계까지의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④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 재해영향성검토의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① 검토 대상지역 설정 방법
- 검토대상지역 설정시에는 광역계획, 면적개념, 선개념으로 해당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계획지구, 계획지구 상류유역 및 계획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 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에는 축소・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해당 계획이 광역계획일 경우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 검토 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검토 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부가적으로 나타낸다.
② 검토 대상지역
1) 광역계획
- 광범위한 지역의 계획이므로 검토 대상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 등 토지용도가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최소유역으로 설정하고, 당해 계획 예정부지 주변에 재해로부터 취약한 지역 또는 위험요인을 내포하는 지구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유형별 검토 대상지역을 세분한다.
- 광역계획의 검토 대상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지면적이 시행령 [별표 1] “2. 개발사업의 비고 1.”에 제시된 면적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 해당 행정계획에 대한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의 형태로 제시한다.
2) 면적개념 계획
- 계획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계획지구 상류유역 및 계획지구 하류유역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검토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상세 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3) 선개념 계획
- 계획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과 계획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절・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과 지역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 선 개념 계획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 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3) 기초현황 조사
①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기초현황 조사 범위는 2장에서 설정된 검토 대상지역에 한한다.
- 광역계획은 해당 계획지구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검토 대상지역에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 해당 계획의 유형이 면적개념 및 선개념일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② 재해발생 현황 조사
- 관련 문헌조사 및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하여 검토 대상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조사한다. (2) 계획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③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지자체의 위험지역 지정・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 대상지역 내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2)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관련 계획의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④ 방재시설 현황 조사
- 해당 계획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계획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 현재 시설물의 설치 또는 정비 시기, 노후화 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면적개념 및 선개념 계획의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⑤ 현장 조사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협의 대상 행정계획이 개발사업으로 연계되는 면적개념 또는 선개념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문헌자료 조사 결과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위험지구 또는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유역 조사, 배수계통 조사, 사면현황 조사, 지반현황 조사 및 주민탐문 조사 결과를 수록한다.
⑥ 조사결과 종합
- ② ~ ⑤절의 조사결과와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①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 “3) 기초현황 조사”에서 조사된 검토 대상지역 내 재해위험 지역(재해발생 지역, 재해 위험지구(후보지 포함) 등), 개발계획 지구, 방재시설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출한다.
- 중첩된 지도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검토결과를 아래 표를 준용하여 제시한다.
- 재해유형별 재해 위험요인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 계획의 중점검토 재해유형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②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 광역계획에 해당하는 종합‧기본계획의 경우 재해유형별 저감방향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 행정계획이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경우(계획지구의 경계 또는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4.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에 따라 필요 시 영구저류지 및 임시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와 규모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 하류하천 개수, 노후화된 방재시설 개선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제안한다.
5)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①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1) 재해영향성검토 대행 업체
- 해당 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수행 업체에 대한 업체명(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 명단
-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번호, 방재교육 인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계약서 사본
- 발주처와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업체 간의 계약서(재해영향성검토 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본을 수록한다. 또한,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5) 해당 계획의 참여업체 현황
-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② <hp:titleMark ignore="1"/>참고문헌
- 검토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 참고자료는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검토항목(평가서) 작성
(가) 본 사업지역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05, 행정안전부)”에 의거 작성한다.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모든 검토서( 글) 및 도면(CAD)을 가능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시 CD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서 제출 및 협의
○ 수급자는 재해영향성검토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종료
○ 수급자는 최종심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토록 한다.
4. 성과품 작성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재해영향성검토서
2. 검토자료 등 관련자료 수록
1식
CD
2부
2매
초안 및 협의부수는 별도
(※ 최종성과품의 제출수량은 접수기관 및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설 계 예 산 서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1.총괄내역서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재해영향성검토(일반사업계획)
A: Ⅰ. 직접인건비 C: 1식 E: 18,827,275 G: - I: 18,827,275 K: -
A: Ⅱ. 직 접 경 비 C: 1식 E: 1,885,000 G: - I: - K: 1,885,000
A: Ⅲ. 제 경 비(직접인건비*요율) C: 110% E: 20,710,002 G: - I: - K: 20,710,002
A: Ⅳ.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 C: 20% E: 7,907,455 G: - I: - K: 7,907,455
A: 소
계 E: 49,329,732 G: - I: 18,827,275 K: 30,502,457
A: Ⅴ. 손해배상공제료 C: 0.671 E: 331,003 K: 331,003
A: Ⅵ. 부가가치세 C: 10% E: 4,932,973
A: 합
계 E: 54,593,708
A: 공급가액 E: 54,500,000 L: 만단위 절사
A: 재해영향성검토(일반사업계획)
A: Ⅰ. 직접인건비 E: 18,827,275 G: - I: 18,827,275 K: -
A: 1. 작업계획 수립 C: 1식 E: 170,494 G: - I: 170,494 K: - L: 산근-1
A: 2. 계획 개요 E: 240,209 G: - I: 240,209 K: -
A: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C: 1식 E: 31,540 G: - I: 31,540 K: - L: 산근-2
A:
나. 계획 내용 C: 1식 E: 145,589 G: - I: 145,589 K: - L: 산근-3
A:
다. 계획 추진경위 C: 1식 E: 31,540 G: - I: 31,540 K: - L: 산근-4
A:
라.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C: 1식 E: 31,540 G: - I: 31,540 K: - L: 산근-5
A: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E: 859,976 G: - I: 859,976
A:
가. 설정 방법 C: 1식 E: 323,199 G: - I: 323,199 K: - L: 산근-6
A:
나.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C: 1식 E: 536,777 G: - I: 536,777 K: - L: 산근-7
A: 4. 기초현황 조사 E: 5,466,833 G: - I: 5,466,833 K: -
A: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C: 1식 E: 826,778 G: - I: 826,778 K: - L: 산근-8
A: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C: 1식 E: 1,005,403 G: - I: 1,005,403 K: - L: 산근-9
A: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C: 1식 E: 666,995 G: - I: 666,995 K: - L: 산근-10
A: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C: 1식 E: 507,945 G: - I: 507,945 K: - L: 산근-11
A:
마. 현장조사 C: 1식 E: 1,229,856 G: - I: 1,229,856 K: - L: 산근-12
A:
바. 조사결과 종합 C: 1식 E: 1,229,856 G: - I: 1,229,856 K: - L: 산근-13
A: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E: 11,237,287 G: - I: 11,237,287 K: -
A: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E: 9,051,779 G: - I: 9,051,779 K: -
A:
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C: 100,000㎡
(10㎞),1개소 E: 6,414,471 G: - I: 6,414,471 K: - L: 산근-14
A:
2)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C: 100,000㎡
(10㎞),1개소 E: 2,637,308 G: - I: 2,637,308 K: - L: 산근-15
A:
3)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C: 1식 E: - G: - I: - K: - L: 산근-16
A: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C: 1개소 E: 2,185,508 G: - I: 2,185,508 K: - L: 산근-17
A: 6.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C: 1개소 E: 852,476 G: - I: 852,476 K: - L: 산근-18
A: Ⅱ. 직 접 경 비 E: 1,885,000 K: 1,885,000
A:
가. 출장비 C: 1식 E: 1,160,000 K: 1,160,000 L: 산근-19
A:
나. 복사 및 인쇄비 C: 1식 E: 725,000 K: 725,000 L: 산근-20
A: Ⅲ. 제 경 비(직접인건비*요율) C: 110% E: 20,710,002 G: - I: - K: 20,710,002
A: Ⅳ.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 C: 20% E: 7,907,455 G: - I: - K: 7,907,455
A: 소
계 E: 49,329,732 G: - I: 18,827,275 K: 30,502,457
A: Ⅴ. 손해배상공제료 C: 0.671 E: 331,003 K: 331,003
A: Ⅵ. 부가가치세 C: 10% E: 4,932,973
A: 합
계 E: 54,593,708
[시트: 기준소요인력]
A: 2.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일반사업계획)
A: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소요 인력량(100,000㎡, 10km, 1개소 기준)]
A: 구
분 B: 단위 C: 소요인력(인,일) I: 비고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자
A: 재해영향성검토(일반사업계획) C: 3.28 D: 5.32 E: 8.00 F: 9.04 G: 9.92 H: 7.56
A: 1. 작업계획 수립 B: 1식 C: 0.08 D: 0.16 E: 0.16 F: 0.08 G: 0.00 H: 0.00
A: 2. 계획 개요 C: 0.00 D: 0.00 E: 0.14 F: 0.14 G: 0.32 H: 0.32
A: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B: 1식 C: 0.00 D: 0.00 E: 0.02 F: 0.02 G: 0.04 H: 0.04
A:
나. 계획 내용 B: 1식 C: 0.00 D: 0.00 E: 0.08 F: 0.08 G: 0.20 H: 0.20
A:
다. 계획 추진경위 B: 1식 C: 0.00 D: 0.00 E: 0.02 F: 0.02 G: 0.04 H: 0.04
A:
라.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B: 1식 C: 0.00 D: 0.00 E: 0.02 F: 0.02 G: 0.04 H: 0.04
A: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C: 0.16 D: 0.36 E: 0.52 F: 0.68 G: 0.80 H: 0.40
A:
가. 설정 방법 B: 1식 C: 0.08 D: 0.08 E: 0.16 F: 0.24 G: 0.32 H: 0.24
A:
나.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B: 1식 C: 0.08 D: 0.28 E: 0.36 F: 0.44 G: 0.48 H: 0.16
A: 4. 기초현황 조사 C: 1.28 D: 1.96 E: 3.16 F: 3.72 G: 4.40 H: 4.08
A: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B: 1식 C: 0.16 D: 0.44 E: 0.48 F: 0.64 G: 0.72 H: 0.32
A: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B: 1식 C: 0.20 D: 0.32 E: 0.48 F: 0.60 G: 0.96 H: 0.96
A: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B: 1식 C: 0.16 D: 0.24 E: 0.36 F: 0.56 G: 0.32 H: 0.60
A: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B: 1식 C: 0.12 D: 0.16 E: 0.24 F: 0.32 G: 0.48 H: 0.44
A:
마. 현장조사 B: 1식 C: 0.32 D: 0.40 E: 0.80 F: 0.80 G: 0.96 H: 0.88
A:
바. 조사결과 종합 B: 1식 C: 0.32 D: 0.40 E: 0.80 F: 0.80 G: 0.96 H: 0.88
A: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C: 1.36 D: 2.04 E: 3.22 F: 4.02 G: 4.40 H: 2.76
A: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C: 0.88 D: 1.24 E: 1.52 F: 2.24 G: 2.92 H: 1.72
A:
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B: 100,000㎡
(10㎞),1개소 C: 0.48 D: 0.68 E: 0.80 F: 1.24 G: 1.80 H: 1.04 I: α1 ,α2 적용
A:
2)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B: 100,000㎡
(10㎞),1개소 C: 0.20 D: 0.28 E: 0.32 F: 0.52 G: 0.72 H: 0.44 I: α1 ,α2 적용
A:
3)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B: 1식 C: 0.20 D: 0.28 E: 0.40 F: 0.48 G: 0.40 H: 0.24 I: 선택
A: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B: 1식 C: 0.48 D: 0.80 E: 1.70 F: 1.78 G: 1.48 H: 1.04
A: 6.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B: 1식 C: 0.40 D: 0.80 E: 0.80 F: 0.40 G: 0.00 H: 0.00
A: 주1) 면적 100,000㎡(길이 10㎞) 이상인 경우 α1 = 1+log5(X/Y)
A:
면적 100,000㎡(길이 10㎞) 미만인 경우 α1 = (X/Y)^0.80
A:
α1 = 규모증감에 따른 적용요율, X = 계획대상 규모(㎡, ㎞), Y = 기준계획 규모(100,000㎡, 10㎞)
A: 주2) α2 = (사업지구수/1개소)^b, b는 0.3을 적용하되 각 계획지구의 평가대상지역 또는 배수유역이 다르거나 협의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0.4를 적용할 수 있음
A: 주3) 본 소요인력 및 적용요율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의거함.
[시트: 적용소요인력]
A: 3. 단위업무별 소요인력 기준(요율적용)
A: 구
분 B: 단위 C: 소요인력(인,일) I: 비고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자
A: 재해영향성검토(일반사업계획) C: 4.85 D: 7.55 E: 10.52 F: 13.15 G: 16.10 H: 11.18
A: 1. 작업계획 수립 B: 1식 C: 0.08 D: 0.16 E: 0.16 F: 0.08 G: 0.00 H: 0.00
A: 2. 계획 개요 C: 0.00 D: 0.00 E: 0.14 F: 0.14 G: 0.32 H: 0.32
A: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B: 1식 C: 0.00 D: 0.00 E: 0.02 F: 0.02 G: 0.04 H: 0.04
A:
나. 계획 내용 B: 1식 C: 0.00 D: 0.00 E: 0.08 F: 0.08 G: 0.20 H: 0.20
A:
다. 계획 추진경위 B: 1식 C: 0.00 D: 0.00 E: 0.02 F: 0.02 G: 0.04 H: 0.04
A:
라.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B: 1식 C: 0.00 D: 0.00 E: 0.02 F: 0.02 G: 0.04 H: 0.04
A: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C: 0.16 D: 0.36 E: 0.52 F: 0.68 G: 0.80 H: 0.40
A:
가. 설정 방법 B: 1식 C: 0.08 D: 0.08 E: 0.16 F: 0.24 G: 0.32 H: 0.24
A:
나.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B: 1식 C: 0.08 D: 0.28 E: 0.36 F: 0.44 G: 0.48 H: 0.16
A: 4. 기초현황 조사 C: 1.28 D: 1.96 E: 3.16 F: 3.72 G: 4.40 H: 4.08
A: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B: 1식 C: 0.16 D: 0.44 E: 0.48 F: 0.64 G: 0.72 H: 0.32
A: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B: 1식 C: 0.20 D: 0.32 E: 0.48 F: 0.60 G: 0.96 H: 0.96
A: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B: 1식 C: 0.16 D: 0.24 E: 0.36 F: 0.56 G: 0.32 H: 0.60
A: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B: 1식 C: 0.12 D: 0.16 E: 0.24 F: 0.32 G: 0.48 H: 0.44
A:
마. 현장조사 B: 1식 C: 0.32 D: 0.40 E: 0.80 F: 0.80 G: 0.96 H: 0.88
A:
바. 조사결과 종합 B: 1식 C: 0.32 D: 0.40 E: 0.80 F: 0.80 G: 0.96 H: 0.88
A: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C: 2.93 D: 4.27 E: 5.74 F: 8.13 G: 10.58 H: 6.38
A: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C: 2.45 D: 3.47 E: 4.04 F: 6.35 G: 9.10 H: 5.34
A:
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B: 100,000㎡
(10㎞),1개소 C: 1.73 D: 2.45 E: 2.89 F: 4.48 G: 6.50 H: 3.75 I: α1 ,α2 적용
A:
2)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B: 100,000㎡
(10㎞),1개소 C: 0.72 D: 1.01 E: 1.16 F: 1.88 G: 2.60 H: 1.59 I: α1 ,α2 적용
A:
3)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B: 1식 C: 0.00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선택
A: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B: 1식 C: 0.48 D: 0.80 E: 1.70 F: 1.78 G: 1.48 H: 1.04
A: 6.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B: 1식 C: 0.40 D: 0.80 E: 0.80 F: 0.40 G: 0.00 H: 0.00
A: 주1) 면적 100,000㎡(길이 10㎞) 이상인 경우 α1 = 1+log5(X/Y)
A:
면적 100,000㎡(길이 10㎞) 미만인 경우 α1 = (X/Y)^0.80
A:
α1 = 규모증감에 따른 적용요율, X = 계획대상 규모(㎡, ㎞), Y = 기준계획 규모(100,000㎡, 10㎞)
A: 주2) α2 = (사업지구수/1개소)^b, b는 0.3을 적용하되 각 계획지구의 평가대상지역 또는 배수유역이 다르거나 협의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0.4를 적용할 수 있음
A: 주3) 본 소요인력 및 적용요율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의거함.
[시트: 산출근거]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산근-1> 작업계획 수립
A: 기 술 사 C: 인 D: 0.08 E: 467,217 F: 37,377 I: 467,217 J: 37,377
A: 특급기술자 C: 인 D: 0.16 E: 373,535 F: 59,765 I: 373,535 J: 59,765
A: 고급기술자 C: 인 D: 0.16 E: 310,884 F: 49,741 I: 310,884 J: 49,741
A: 중급기술자 C: 인 D: 0.08 E: 295,138 F: 23,611 I: 295,138 J: 23,611
A: 초급기술자 C: 인 D: 0.00 E: 235,459 F: 0 I: 235,459 J: 0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250,087 F: 0 I: 250,087 J: 0
A: 계 F: 170,494 J: 170,494
A: <산근-2> 계획 배경 및 목적
A: 기 술 사 C: 인 D: 0.00 E: 467,217 F: 0 I: 467,217 J: 0
A: 특급기술자 C: 인 D: 0.00 E: 373,535 F: 0 I: 373,535 J: 0
A: 고급기술자 C: 인 D: 0.02 E: 310,884 F: 6,217 I: 310,884 J: 6,217
A: 중급기술자 C: 인 D: 0.02 E: 295,138 F: 5,902 I: 295,138 J: 5,902
A: 초급기술자 C: 인 D: 0.04 E: 235,459 F: 9,418 I: 235,459 J: 9,418
A: 중급기능사 C: 인 D: 0.04 E: 250,087 F: 10,003 I: 250,087 J: 10,003
A: 계 F: 31,540 J: 31,540
A: <산근-3> 계획 내용
A: 기 술 사 C: 인 D: 0.00 E: 467,217 F: 0 I: 467,217 J: 0
A: 특급기술자 C: 인 D: 0.00 E: 373,535 F: 0 I: 373,535 J: 0
A: 고급기술자 C: 인 D: 0.08 E: 310,884 F: 24,870 I: 310,884 J: 24,870
A: 중급기술자 C: 인 D: 0.08 E: 295,138 F: 23,611 I: 295,138 J: 23,611
A: 초급기술자 C: 인 D: 0.20 E: 235,459 F: 47,091 I: 235,459 J: 47,091
A: 중급기능사 C: 인 D: 0.20 E: 250,087 F: 50,017 I: 250,087 J: 50,017
A: 계 F: 145,589 J: 145,589
A: <산근-4> 계획 추진경위
A: 기 술 사 C: 인 D: 0.00 E: 467,217 F: 0 I: 467,217 J: 0
A: 특급기술자 C: 인 D: 0.00 E: 373,535 F: 0 I: 373,535 J: 0
A: 고급기술자 C: 인 D: 0.02 E: 310,884 F: 6,217 I: 310,884 J: 6,217
A: 중급기술자 C: 인 D: 0.02 E: 295,138 F: 5,902 I: 295,138 J: 5,902
A: 초급기술자 C: 인 D: 0.04 E: 235,459 F: 9,418 I: 235,459 J: 9,418
A: 중급기능사 C: 인 D: 0.04 E: 250,087 F: 10,003 I: 250,087 J: 10,003
A: 계 F: 31,540 J: 31,540
A: <산근-5>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A: 기 술 사 C: 인 D: 0.00 E: 467,217 F: 0 I: 467,217 J: 0
A: 특급기술자 C: 인 D: 0.00 E: 373,535 F: 0 I: 373,535 J: 0
A: 고급기술자 C: 인 D: 0.02 E: 310,884 F: 6,217 I: 310,884 J: 6,217
A: 중급기술자 C: 인 D: 0.02 E: 295,138 F: 5,902 I: 295,138 J: 5,902
A: 초급기술자 C: 인 D: 0.04 E: 235,459 F: 9,418 I: 235,459 J: 9,418
A: 중급기능사 C: 인 D: 0.04 E: 250,087 F: 10,003 I: 250,087 J: 10,003
A: 계 F: 31,540 J: 31,540
A: <산근-6> 설정 방법
A: 기 술 사 C: 인 D: 0.08 E: 467,217 F: 37,377 I: 467,217 J: 37,377
A: 특급기술자 C: 인 D: 0.08 E: 373,535 F: 29,882 I: 373,535 J: 29,882
A: 고급기술자 C: 인 D: 0.16 E: 310,884 F: 49,741 I: 310,884 J: 49,741
A: 중급기술자 C: 인 D: 0.24 E: 295,138 F: 70,833 I: 295,138 J: 70,833
A: 초급기술자 C: 인 D: 0.32 E: 235,459 F: 75,346 I: 235,459 J: 75,346
A: 중급기능사 C: 인 D: 0.24 E: 250,087 F: 60,020 I: 250,087 J: 60,020
A: 계 F: 323,199 J: 323,199
A: <산근-7>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A: 기 술 사 C: 인 D: 0.08 E: 467,217 F: 37,377 I: 467,217 J: 37,377
A: 특급기술자 C: 인 D: 0.28 E: 373,535 F: 104,589 I: 373,535 J: 104,589
A: 고급기술자 C: 인 D: 0.36 E: 310,884 F: 111,918 I: 310,884 J: 111,918
A: 중급기술자 C: 인 D: 0.44 E: 295,138 F: 129,860 I: 295,138 J: 129,860
A: 초급기술자 C: 인 D: 0.48 E: 235,459 F: 113,020 I: 235,459 J: 113,020
A: 중급기능사 C: 인 D: 0.16 E: 250,087 F: 40,013 I: 250,087 J: 40,013
A: 계 F: 536,777 J: 536,777
A: <산근-8>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A: 기 술 사 C: 인 D: 0.16 E: 467,217 F: 74,754 I: 467,217 J: 74,754
A: 특급기술자 C: 인 D: 0.44 E: 373,535 F: 164,355 I: 373,535 J: 164,355
A: 고급기술자 C: 인 D: 0.48 E: 310,884 F: 149,224 I: 310,884 J: 149,224
A: 중급기술자 C: 인 D: 0.64 E: 295,138 F: 188,888 I: 295,138 J: 188,888
A: 초급기술자 C: 인 D: 0.72 E: 235,459 F: 169,530 I: 235,459 J: 169,530
A: 중급기능사 C: 인 D: 0.32 E: 250,087 F: 80,027 I: 250,087 J: 80,027
A: 계 F: 826,778 J: 826,778
A: <산근-9> 재해발생 현황 조사
A: 기 술 사 C: 인 D: 0.20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인 D: 0.32 E: 373,535 F: 119,531 I: 373,535 J: 119,531
A: 고급기술자 C: 인 D: 0.48 E: 310,884 F: 149,224 I: 310,884 J: 149,224
A: 중급기술자 C: 인 D: 0.60 E: 295,138 F: 177,082 I: 295,138 J: 177,082
A: 초급기술자 C: 인 D: 0.96 E: 235,459 F: 226,040 I: 235,459 J: 226,040
A: 중급기능사 C: 인 D: 0.96 E: 250,087 F: 240,083 I: 250,087 J: 240,083
A: 계 F: 1,005,403 J: 1,005,403
A: <산근-10>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A: 기 술 사 C: 인 D: 0.16 E: 467,217 F: 74,754 I: 467,217 J: 74,754
A: 특급기술자 C: 인 D: 0.24 E: 373,535 F: 89,648 I: 373,535 J: 89,648
A: 고급기술자 C: 인 D: 0.36 E: 310,884 F: 111,918 I: 310,884 J: 111,918
A: 중급기술자 C: 인 D: 0.56 E: 295,138 F: 165,277 I: 295,138 J: 165,277
A: 초급기술자 C: 인 D: 0.32 E: 235,459 F: 75,346 I: 235,459 J: 75,346
A: 중급기능사 C: 인 D: 0.60 E: 250,087 F: 150,052 I: 250,087 J: 150,052
A: 계 F: 666,995 J: 666,995
A: <산근-11> 방재시설 현황 조사
A: 기 술 사 C: 인 D: 0.12 E: 467,217 F: 56,066 I: 467,217 J: 56,066
A: 특급기술자 C: 인 D: 0.16 E: 373,535 F: 59,765 I: 373,535 J: 59,765
A: 고급기술자 C: 인 D: 0.24 E: 310,884 F: 74,612 I: 310,884 J: 74,612
A: 중급기술자 C: 인 D: 0.32 E: 295,138 F: 94,444 I: 295,138 J: 94,444
A: 초급기술자 C: 인 D: 0.48 E: 235,459 F: 113,020 I: 235,459 J: 113,020
A: 중급기능사 C: 인 D: 0.44 E: 250,087 F: 110,038 I: 250,087 J: 110,038
A: 계 F: 507,945 J: 507,945
A: <산근-12> 현장조사
A: 기 술 사 C: 인 D: 0.32 E: 467,217 F: 149,509 I: 467,217 J: 149,509
A: 특급기술자 C: 인 D: 0.40 E: 373,535 F: 149,414 I: 373,535 J: 149,414
A: 고급기술자 C: 인 D: 0.80 E: 310,884 F: 248,707 I: 310,884 J: 248,707
A: 중급기술자 C: 인 D: 0.80 E: 295,138 F: 236,110 I: 295,138 J: 236,110
A: 초급기술자 C: 인 D: 0.96 E: 235,459 F: 226,040 I: 235,459 J: 226,040
A: 중급기능사 C: 인 D: 0.88 E: 250,087 F: 220,076 I: 250,087 J: 220,076
A: 계 F: 1,229,856 J: 1,229,856
A: <산근-13> 조사결과 종합
A: 기 술 사 C: 인 D: 0.32 E: 467,217 F: 149,509 I: 467,217 J: 149,509
A: 특급기술자 C: 인 D: 0.40 E: 373,535 F: 149,414 I: 373,535 J: 149,414
A: 고급기술자 C: 인 D: 0.80 E: 310,884 F: 248,707 I: 310,884 J: 248,707
A: 중급기술자 C: 인 D: 0.80 E: 295,138 F: 236,110 I: 295,138 J: 236,110
A: 초급기술자 C: 인 D: 0.96 E: 235,459 F: 226,040 I: 235,459 J: 226,040
A: 중급기능사 C: 인 D: 0.88 E: 250,087 F: 220,076 I: 250,087 J: 220,076
A: 계 F: 1,229,856 J: 1,229,856
A: <산근-14>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A: 기 술 사 C: 인 D: 1.73 E: 467,217 F: 809,593 I: 467,217 J: 809,593
A: 특급기술자 C: 인 D: 2.45 E: 373,535 F: 916,953 I: 373,535 J: 916,953
A: 고급기술자 C: 인 D: 2.89 E: 310,884 F: 897,832 I: 310,884 J: 897,832
A: 중급기술자 C: 인 D: 4.48 E: 295,138 F: 1,321,155 I: 295,138 J: 1,321,155
A: 초급기술자 C: 인 D: 6.50 E: 235,459 F: 1,530,012 I: 235,459 J: 1,530,012
A: 중급기능사 C: 인 D: 3.75 E: 250,087 F: 938,926 I: 250,087 J: 938,926
A: 계 F: 6,414,471 J: 6,414,471
A: <산근-15>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A: 기 술 사 C: 인 D: 0.72 E: 467,217 F: 337,330 I: 467,217 J: 337,330
A: 특급기술자 C: 인 D: 1.01 E: 373,535 F: 377,569 I: 373,535 J: 377,569
A: 고급기술자 C: 인 D: 1.16 E: 310,884 F: 359,133 I: 310,884 J: 359,133
A: 중급기술자 C: 인 D: 1.88 E: 295,138 F: 554,033 I: 295,138 J: 554,033
A: 초급기술자 C: 인 D: 2.60 E: 235,459 F: 612,005 I: 235,459 J: 612,005
A: 중급기능사 C: 인 D: 1.59 E: 250,087 F: 397,238 I: 250,087 J: 397,238
A: 계 F: 2,637,308 J: 2,637,308
A: <산근-16>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A: 기 술 사 C: 인 D: 0.00 E: 467,217 F: 0 I: 467,217 J: 0
A: 특급기술자 C: 인 D: 0.00 E: 373,535 F: 0 I: 373,535 J: 0
A: 고급기술자 C: 인 D: 0.00 E: 310,884 F: 0 I: 310,884 J: 0
A: 중급기술자 C: 인 D: 0.00 E: 295,138 F: 0 I: 295,138 J: 0
A: 초급기술자 C: 인 D: 0.00 E: 235,459 F: 0 I: 235,459 J: 0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250,087 F: 0 I: 250,087 J: 0
A: 계 F: 0 J: 0
A: <산근-17>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A: 기 술 사 C: 인 D: 0.48 E: 467,217 F: 224,264 I: 467,217 J: 224,264
A: 특급기술자 C: 인 D: 0.80 E: 373,535 F: 298,828 I: 373,535 J: 298,828
A: 고급기술자 C: 인 D: 1.70 E: 310,884 F: 528,502 I: 310,884 J: 528,502
A: 중급기술자 C: 인 D: 1.78 E: 295,138 F: 525,345 I: 295,138 J: 525,345
A: 초급기술자 C: 인 D: 1.48 E: 235,459 F: 348,479 I: 235,459 J: 348,479
A: 중급기능사 C: 인 D: 1.04 E: 250,087 F: 260,090 I: 250,087 J: 260,090
A: 계 F: 2,185,508 J: 2,185,508
A: <산근-18>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A: 기 술 사 C: 인 D: 0.40 E: 467,217 F: 186,886 I: 467,217 J: 186,886
A: 특급기술자 C: 인 D: 0.80 E: 373,535 F: 298,828 I: 373,535 J: 298,828
A: 고급기술자 C: 인 D: 0.80 E: 310,884 F: 248,707 I: 310,884 J: 248,707
A: 중급기술자 C: 인 D: 0.40 E: 295,138 F: 118,055 I: 295,138 J: 118,055
A: 초급기술자 C: 인 D: 0.00 E: 235,459 F: 0 I: 235,459 J: 0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250,087 F: 0 I: 250,087 J: 0
A: 계 F: 852,476 J: 852,476
[시트: 직접경비]
A: <산근-19> 출장비 K: -소요인원 :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적
용 B: 일 비(인*일) D: 숙 박 료(2인*일) F: 식 비(인*일) H: 교통비(회당) J: 비 고
A: 단
가 B: 80,000 D: - F: 10,000 H: 50,000
A: 구 분 B: 단 위 C: 일 비 E: 숙박료 G: 식 비 I: 교통비 K: 계(원)
C: 수량 D: 금액 E: 수량 F: 금액 G: 수량 H: 금액 I: 수량 J: 금액
A: 업무협의 및 보고 B: 인, 일 C: 2 D: 160,000 E: - F: - G: 2 H: 20,000 I: 2 J: 100,000 K: 280,000
A: (1인X1일X2회)
A: 자료수집 B: 인, 일 C: 1 D: 80,000 E: - F: - G: 1 H: 10,000 I: 1 J: 50,000 K: 140,000
A: (1인X1일X1회)
A: 현지조사 B: 인, 일 C: 4 D: 320,000 E: - F: - G: 4 H: 40,000 I: 2 J: 100,000 K: 460,000
A: (2인X1일X2회)
A: 관련기관 협의 B: 인, 일 C: 2 D: 160,000 E: - F: - G: 2 H: 20,000 I: 2 J: 100,000 K: 280,000
A: (1인X1일X2회)
A: 합
계 C: 9 D: 720,000 E: - F: - G: 9 H: 90,000 I: 7 J: 350,000 K: 1,160,000
A: <산근-20> 복사 및 인쇄비
A: 구 분 B: 단 위 C: 수 량 E: 단 가(원) G: 금 액(원) I: 비 고
A: 1. 자료복사비
A: 내
용 B: page C: 100 E: 100 G: 10,000
A: 소
계 B: 식 C: 1 G: 10,000
A: 2. 협의요청서
A: 내
용 B: 부수 C: 10 E: 50,000 G: 500,000
A: 표 지 대 B: 식 C: 10 E: 5,000 G: 50,000
A: 소
계 B: 식 C: 1 G: 550,000
A: 3. 최종보고서(조치계획서 포함)
A: 내
용 B: 부수 C: 3 E: 50,000 G: 150,000
A: 표 지 대 B: 식 C: 3 E: 5,000 G: 15,000
A: 소
계 B: 식 C: 1 G: 165,000
A: 합
계 G: 725,000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A:
1. 보험요율표 (기본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684
C: 0.109
D: 0.663
E: 0.106
F: 0.642
G: 0.102
H: 0.622
I: 0.100
J: 0.601
K: 0.096
L: 3
A: 공항건설공사 B: 0.774
C: 0.123
D: 0.752
E: 0.120
F: 0.728
G: 0.117
H: 0.704
I: 0.112
J: 0.681
K: 0.109
L: 5
A: 댐축조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5
A: 도로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간척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항만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철도공사 B: 0.547
C: 0.087
D: 0.530
E: 0.085
F: 0.514
G: 0.083
H: 0.498
I: 0.079
J: 0.481
K: 0.077
L: 3
A: 지하철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터널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29
C: 0.117
D: 0.708
E: 0.112
F: 0.685
G: 0.109
H: 0.663
I: 0.106
J: 0.641
K: 0.10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948
C: 0.150
D: 0.919
E: 0.146
F: 0.891
G: 0.142
H: 0.862
I: 0.138
J: 0.833
K: 0.13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799
C: 0.127
D: 0.775
E: 0.123
F: 0.752
G: 0.120
H: 0.727
I: 0.117
J: 0.703
K: 0.112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송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변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A: 평균 B: 0.671
C: 0.107
D: 0.651
E: 0.104
F: 0.631
G: 0.101
H: 0.611
I: 0.098
J: 0.591
K: 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