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6호)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56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일원
❍ 실시설계용역 1식
착수일부터
6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24,230,000
24,230,000
22,027,273
2,202,727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12.(월)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등록을 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061-450-4198)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07.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56호)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56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무안군 청계면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도림리 일원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 실시설계용역 1식 2. 용역 추정금액 용 역
착수일부터
6개월
(단위 : 원)
명 기초금액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24,230,000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4,230,000 22,027,273 2,202,727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12.(월) 2026. 10. 14.(수) 2026. 10. 14.(수)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등록을 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061-450-4198)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07.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무안군수 귀하
.
대표
.
(인)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무안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x =====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무 안 군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일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관련법령 및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메뉴얼(경찰청)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
❍ 발주기관 설계지침
또한 상기 기준 외에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및 조사측량
❍ 공사추진에 따른 관련 법령 등 검토(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 협의 등)
❍ 시설·구조물 형식, 공법 결정 및 실시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자재공급 계획 등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허가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각종 허가사항), 관련 전문가,
주민협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제반 업무 수행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
나. 과업의 범위
❍ 위
치 : 청계면 도림리 488-15 일원
❍ 규
모 : 기본계획서 참고 (별도제공)
지구
위
치
사
업
량
예상사업비
(천원)
비
고
M
개요(규모)
계
3,000㎡
220,000
영산로
안심공간
보행환경개선
청계면
일원
-
3,000㎡
220,000
지능형 횡단보도,CCTV등
다. 설계 주요내용
❍ 보행환경개선 2식 : 지능형 횡단보도 체계구축 2set ≒ 220백만원
라.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지역 여건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시공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종합 분석하여 실시설계 수행
❍ 과업 수행자는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반드시 사전 보고를 통해 기본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함.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 보행친화적 가로환경을 조성
나. 청계면 활성화를 위한 도로 정비계획 수립
다. 대상 교차로의 교통환경 및 기존 교통신호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 안전성, 장비의 시인성,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
2. 사업대상지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가. 사업 대상지 조사 및 분석
❍ 사업 대상지 현황 조사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구간별 주요 거점 선정에 따른 특성 도출
❍ 주ㆍ야간 대상지 현황 조사에 따른 유동인구 수요 파악
❍ 주요지점 교통량(차량, 보행), 보행로, 교통시설, 주차 등 교통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 설계와 관련한 조사 및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 대상지에 대한 규제사항 등 검토
❍ 현장조사 결과 추가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추가 측량(현황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등)을 실시하며 과업수행자가 비용을 부담함
나. 관련 법령 및 계획, 사례 등 조사 ‧ 분석
❍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등 관련 자료 분석 및 검토
❍ 관련부서별 자료, 언론, 연구 결과 등 관련 자료 분석
❍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선진기법의 도입방안 제시
3. 설계 계획
가. 사업계획안 검토 및 구체화
❍ 사업계획의 적절성, 시공성 및 실현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 및 종합분석을 토대로 수행하도록 함
❍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기관 협의, 입주기업 및 근로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시설계 전략 수립
❍ 대상지 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 대상지 관련 개발계획, 사업 검토 및 분석사항 등의 파악에 따른 연계 필요
❍ 기존 보도, 시설물 등에 대한 환경개선 및 보수계획 작성
❍ 사업 대상지 내 철거 및 이전이 필요한 기존 시설물 파악
4. 기본설계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행정절차 이행, 관련전문가 및 추진협의회 의견수렴 등 제반 업무 수행
❍ 설계도서 작성은 작성방법, 작성내용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실시설계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관련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5. 실시설계
가. 시설물 설계
❍ 정밀성, 융통성 있는 시설물 설계
❍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
❍ 공해, 습기, 혹서, 혹한 등에 견딜 수 있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
나. 도로 및 포장설계
❍ 각종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포장의 용도 및 사업대상지의 지반 조건에 적합하도록 함
❍ 동선은 종류에 따른 이용자의 빈도,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
다. 전기설비 설계
❍ 기존 교통신호 전원 활용여부 검토
- 기존 교통신호 제어함 및 분전반의 전원 사용 가능여부를 조사
- 기존 분전반의 차단기 용량 및 여유용량을 검토하여 추가 전원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기존 신호제어기 전원 사용 시 신호제어기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력부하 검토
- LED BAR, 바닥형 LED 신호등, 제어장치 등 각 장비의 소비전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 산정된 부하를 기준으로 총 부하전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 전원 공급 설비의 적정 차단기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전원 공급방식 결정
다음 방식 중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적정 장식을 선정한다.
- 기존 신호등 분전반 활용 - 인근 가로등 전원 활용
- 별도 분전반 시설
❍ 전원 안정성 검토
- 전압강하 검토 - 과부하 방지 검토
- 차단기 보호설계 검토
❍ 정전 대비 설계 검토
필요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UPS 설치 여부
- 예비전원 확보 방안
❍ 분전반 설계
과업 수행자는 분전반 설치 위치, 규격, 차단기 용량, 누전차단기 설치, 유지관리 공간 확보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전반을 설계한다.
❍ 케이블 및 배선 설계
과업 수행자는 케이블 규격 선정, 배선경로, 케이블 보호관, 매설 깊이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접지설계
과업 수행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접지를 설치한다.
- 접지방식 검토 - 접지저항 기준 검토
- 접지극 설치 계획
❍ 전기 안전설계
과업 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안전 설계를 수행한다.
- 누전 방지, 감전 방지, 전기설비 보호
라. 기타 설계
❍ 기타 설계에는 기타 부대시설 설계(도로표지판, 교통관리시설, 차선도색, 충격완화시설 등이 있음) 등이 있음
❍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는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함
❍ 철거대상 시설물은 사용가능 물품과 불용물품으로 분류 조사하며 사용 가능 물품의 경우 재사용 계획 및 처리계획 수립
❍ 지장물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 및 시기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그 기간을 공사 기간에 포함, 이설비를 산출하고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함
❍ 기타 부대시설(도로표지판, 차선도색, 충격완화시설 설치 등)의 계획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및 종합 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 계획을 수립하되 발주청(관련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함
❍ 간판의 경우 글씨 서체, 색체 등은 기존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
❍ 충격완화시설
- 도로 시ㆍ종점부의 돌출구간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과 장애물 표지 등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충격흡수 시설편과 시선유도시설 중 장애물표지의 설치방안 등을 참고하여 실시 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관련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을 준수함
마. 지장물 이설 설계
❍ 이설비의 산출
-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등)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고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설계획
-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보호방안의 수립
-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바. 공정계획 수립
❍ 민원최소화, 신속추진 가능성, 공사추진 편의성, 예산투입 효과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공사추진 계획을 수립 및 제시
❍ 향후 유지관리가 필요한 대상 및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
6. 각종 행정절차 이행
가. 행정절차(심의 및 협의) 이행
❍ 관련법규, 무안군 정책에 따라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심의 및 자문 절차 이행
- 심의 및 자문 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 및 자문 결과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설계에 반영
❍ 무안군 각 부서, 관련기관 협의 추진
- 청계면 내 관련사업 추진 현황 검토에 따른 사업 연계
- 공공시설물등의 정비계획은 사전에 유지관리 부서 및 기관 등을 파악하고 철거, 설치 및 개선 가능여부 등에 대한 각 부서, 관련기관 협의 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 반영 검토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의나 각종 인‧허가 관련 절차 확인 및 대행
-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굴착)허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등의 관련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과업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협의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는 과업 진행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7. 성과품 작성 및 제출(유의사항)
가. 성과품은 심의용 및 최종 성과품으로 구분하도록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전이라도 공사발주에 필요한 관계도서에 대한 납품요구가 있을 시는 우선 납품하도록 함
다.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작성 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함
라. 성과물은 작업과정 전반에 걸쳐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마.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및 제출토록 함
Ⅲ 과업 수행방법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르되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법규준수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모순될 경우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발주기관에 협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전문분야별로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구성하며, 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자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참여 연구원 교체 참조)
❍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시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를 사용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실무자회의, 보고회, 의견청취,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경우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제기된 의견은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실무회의, 의회, 각종 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 각종 회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본 과업은 예정 공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마. 과업수행자의 책임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관성 있는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납품)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 관리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구 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근로자‧입주기업‧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또는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 ‧ 반영하여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한 때 공청회(또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각종 협의 등 제반사항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종 업무와 함께 이를 진행하여야 하며, 각종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의 모든 과정은 발주기관과의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되,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의 과업 수행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이 적절하지 않아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추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수행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참여 연구원 교체
❍ 과업수행자는 수준 높은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및 실적이 있는 선도적인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 연구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행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를 통하여 제출하였던 참여 연구진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 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그보다 높은 등급의 연구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경우
4) 과업 수행 및 디자인 능력, 기술이 부족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당해 용역 참여 인력의 질병,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 착수신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 참여 연구진 명단
- 예정 공정표
- 대표자의 보안각서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2. 자료의 적용
가. 본 과업수행의 기준연도는 2026년(과업착수 및 수행기간)으로 하며,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료가 부족할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최신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필요 시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 정보교환 자료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결과를 얻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중 검토 후 반납을 요구한 자료의 경우 일정기한 내 반드시 반납을 하여야 하고, 외부 유출 및 멸실 또는 훼손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바.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사. 용역수행자는 신기술의 적용이 필요할 경우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공법과 비교 및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사업에 적정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보고
가. 업무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처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기대효과 분석완료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과업기간 만료 후라도 조성공사 등 후속작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보고
❍ 주요 결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보고를 하여야 하되, 보고 자료는 PPT 등을 이용하고 사전에 보고내용에 대한 파일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보고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한다.
- 착수보고 - 공정보고 (월1회, 익월5일까지 제출)
※ 서면제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보고
- 현장설명회(근로자, 주민 대상 현장설명회 및 의견 수렴)
- 중간보고
- 완료보고
※ 중간보고와 완료보고는 발주처 관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집하여 보고회의 형식으로 개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30일전(변경가능)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보고회를 발주청이 정한 날에 해야 한다.
❍ 공공디자인심의,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가 있을 경우 이에 수반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계면의 경관미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나.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및 기간의 변경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6절 공사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및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를 따른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과업수행기간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정책변화,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각종 행정절차 및 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기간이 소요되어 과업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사항
나.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에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6. 과업변경 조건
가. 관계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기타, 과업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금액에서 공제한다.
7. 성과품의 소유(저작권 관련 등)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8. 설계에 사용하는 자료
가.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가항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발주청과 협의 후 채택한다.)
9. 보안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용역 착수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이력과 개인별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라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귀책으로 제3자의 권리 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마. 과업 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성과물 작성할 때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과업수행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 및 작성한 자료, 성과품 등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문서세단기로 파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자. 용역 참여 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용역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용역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카. 과업진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은 과업 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보고 및 회의 등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종료 후 전량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0. 회계처리
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회계 관련 예규, 당해연도 무안군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과 발주기관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제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용역 완료 후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용역비를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를 준수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라. 용역비는 사용 계획을 용역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용역 완료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용역비에 대한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 용역비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용역비의 집행 등에 대한 부정·부당함이 용역 기간 내 또는 완료 후의 정산에서 발견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환수 조치 할 수 있다.
11. 자문회의 운영 등
가. 과업의 특성상 일정 및 시간 등에 있어 긴급하게 결정하거나 진행하여야 할 중대한 사항이 많으므로, 발주기관 담당자와 용역수행자, 사업총괄담당자, 공공디자인 전문가(MP)간의 긴급연락망을 구성하여 필요사항을 수시로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자문회의의 경우 사전준비·자료정리·자문 진행·결과 보고 등 제반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다. 각종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회의 개최 후 2일 이내(주말 제외)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디자인, 토목, 조경, 시설물, 통신 등과 같은 각 분야의 공종별 내용을 설계에 반영 할 때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Ⅳ 성과물 납품
1. 작성 기준
가. 공통사항
1)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個條式)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 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은 색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3)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면적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평, 를 병기할 수 있다.
4)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인쇄)은 용역 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수행 관련된 모든 진행과정 및 성과품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한다.
5)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이름, 참여기간 및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총괄책임자가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7) 모든 성과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각종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은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적용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설계내역서
1) 설계내역서는 설계설명서, 원가계산서, 총괄 설계내역, 공종별 설계내역, 내역서(예산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에는 설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사업 개요(사업명, 목적, 기간, 대상지, 소요예산 등)를 작성한다.
3) 품명과 규격 등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간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4) 원가계산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는 공사 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총괄 설계내역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조달청 발표 제경비율을 활용한다.
6) 공종별 설계내역에는 공종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금액을 명기하며, 집계표와 내역서 상의 공종별 합계금액이 동일하도록 작성한다.
7)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한다.
8) 품이 할증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9)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10)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당년도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11) 내역서(예산서)는 각 대상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일위대가에는 단가 인용 근거자료를 2개소 이상 명시(예: 가격정보 ○○쪽, 견적서 등)하며, 복합단가로 구성된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1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 대하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13) 견적서에서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나 시중조사에서 알 수 없는 품목의 가격은 2개 이상의 전문 생산업체의 견적을 받아 정한다.
14) 단가산출, 수량산출서의 자재할증, 고재처리 등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따른다.
다. 시방서
1) 시방서는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등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공사 절차, 시공방법, 기타 공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을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현장)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 공사와 관련된 사항
3) 시방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유의한다.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각 공간별로 공사 종합도, 배치도, 종‧횡단면도, 평면도, 투시도, 입면도, 구조물 일반도, 단면도,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2) 성과품의 기본도면은 측량성과품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공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 내용이 공사수행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5)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공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공사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 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9) 모든 도면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파일을 제출할 경우 전산 데이터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KS표준지침과 KS A 0005 제도 통칙,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11)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2)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목록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종합보고서
A4
3부
필요시
설계도서 (토목,전기,등
관련도서 일체)
A3 (A4)
3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등 포함
설계도면
설계원도
1식
CAD
축소도면
3부
A3
심의 등 제출자료
제출규격
필요부수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규격
1식
수시보고, 보고용 패널 등 필요시
성과물 전산자료
USB
1개
※ 설계 도서는 공사 종류별로 공사 발주토록 작성하며 수량은 변경 될 수 있다.
※ 성과품의 종류, 형식,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Ⅴ 예정 공정표
과업내용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현황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해관계자
설명회
보고회 중간 최종
=====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C: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C: 실시설계용역
D: 마크 E: 무안군
[시트: 결재]
E: 조 H: 설 K: 심 N: 팀 Q: 과
A: 2026년 C: 9월 D: 일 E: 사 H: 계 K: 사
E: 자 H: 자 K: 자 N: 장 Q: 장
L: 위 치 : M: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일원
C: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C: 실시설계용역 예산서
E: ⊙ 과 업 개 요
E: · F: 조사 및 측량 I: A = J: 3,000 K: ㎡
E: · F: 실 시 설 계 J: 1 K: 식 L: (대상공사비 : N: 220 P: 백만원) V: 대상공사비는 집계 시트에서 수정할 것
E: ⊙ 용
역
비
E: · F: 도 급 예 정 액: I: 일금이천사백이십삼만원정(₩24,230,000) U: 측량설계 V: 24,230,000
E: 무
안
군
[시트: 총괄표]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 역 명 : B: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A: 1. 측량조사비 C: 1 D: 식 F: 9,580,000 H: 2,989,315 J: - L: 6,590,685
A: 2. 실시설계비 C: 1 D: 식 F: 12,320,000 H: - J: - L: 12,320,000
A: 3. 소
계 F: 21,900,000 H: 2,989,315 J: - L: 18,910,685
A: 4. 손해배상보험료 B: 공급가액의 C: 0.615 D: % F: 130,000
A: 5. 공 급 가 액 F: 22,030,000
A: 6.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F: 2,203,000
A: 7. 도급예정액 F: 24,230,000 L: 만단위 미만 절삭
A: 제경비와 기술료를 산정할 때
A: 직접인건비는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의미하며,
A: 현장 보조요원(보링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포함하지 않으므로 직접 경비적용.
[시트: 측량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 역 명 : B: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A: 1. 측량 조사비 F: 9,580,000 H: 2,989,315 J: - L: 6,590,685
A: 지형현황측량 C: 0.300 D: 만㎡ E: 11,209,009 F: 3,362,702 G: 9,964,384 H: 2,989,315 I: - J: - K: 1,244,625 L: 373,387
A: 노선선정 D: km E: 4,355,008 F: - G: 4,182,940 H: - I: - J: - K: 172,068 L: -
A: 노선선점 D: km E: 1,166,176 F: - G: 822,040 H: - I: - J: - K: 344,136 L: -
A: 중심선측량 D: km E: 3,915,316 F: - G: 3,571,180 H: - I: - J: - K: 344,136 L: -
A: 종단측량 C: - D: km E: 1,658,026 F: - G: 1,485,958 H: - I: - J: - K: 172,068 L: -
A: 횡단측량 C: - D: km E: 3,886,963 F: - G: 3,714,895 H: - I: - J: - K: 172,068 L: -
A: 평판측량 D: km E: 5,384,730 F: - G: 5,212,662 H: - I: - J: - K: 172,068 L: -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20.0 D: % F: 3,587,178 K: 2,989,315 L: 3,587,178
A: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40.0 D: % F: 2,630,120 K: 6,576,493 L: 2,630,120
[시트: 노선측량]
A: □ 노선 측량
A: ○ 표준품셈 대가표 (2026 표준품셈 토목부분 9-4-1 노선측량 P.433) AB: ( AC: 1 AD: km당)
A: 작업구분 D: 지구별 L: 인원수 AD: 비고
D: 보통시가지 F: 교외촌락지 H: 농지,구릉지 J: 산림지 L: 1반 1일당 인원수 T: 인원 합계
L: 고급기술자 N: 중급기술자 P: 초급기술자 R: 초급기능사 T: 고급기술자 V: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Z: 초급기능사 AB: 보통인부
A: 노선
선정 B: 기술 C: 외업 D: 4 F: 4 H: 2 J: 5 L: 2 N: 1 P: 2 R: 0 T: 4 V: 2 X: 4 Z: 0
B: 인부 C: 내업 D: 0 F: 2 H: 1 J: 2 L: 2 N: 1 P: 0 R: 0 T: 4 V: 2 X: 0 Z: 0
B: 계 D: 4 F: 6 H: 3 J: 7 L: 4 N: 2 P: 2 R: 0 T: 8 V: 4 X: 4 Z: 0 AB: 1
A: 노선
선점 B: 기술 C: 외업 D: 2 F: 1 H: 0.5 J: 2.5 L: 1 N: 1 P: 2 R: 2 T: 0.5 V: 0.5 X: 1 Z: 1
B: 인부 C: 내업 D: 2 F: 3 H: 2 J: 3 L: 0.5 N: 0.5 P: 0 R: 0 T: 0.25 V: 0.25 X: 0 Z: 0
B: 계 D: 4 F: 4 H: 2.5 J: 5.5 L: 1.5 N: 1.5 P: 2 R: 2 T: 0.75 V: 0.75 X: 1 Z: 1 AB: 2
A: 중심선
측량 B: 기술 C: 외업 D: 5 F: 4 H: 2.5 J: 6.7 L: 1 N: 1 P: 1 R: 2 T: 2.5 V: 2.5 X: 2.5 Z: 5
B: 인부 C: 내업 D: 2 F: 3 H: 2 J: 3 L: 0.5 N: 0.5 P: 0 R: 0 T: 1.25 V: 1.25 X: 0 Z: 0
B: 계 D: 7 F: 7 H: 4.5 J: 9.7 L: 1.5 N: 1.5 P: 1 R: 2 T: 3.75 V: 3.75 X: 2.5 Z: 5 AB: 2
A: 종단
측량 B: 기술 C: 외업 D: 2 F: 2 H: 1 J: 3 L: 0 N: 1 P: 1 R: 2 T: 0 V: 1 X: 1 Z: 2
B: 인부 C: 내업 D: 1 F: 1 H: 1 J: 1 L: 0 N: 0 P: 1 R: 2 T: 0 V: 0 X: 1 Z: 2
B: 계 D: 3 F: 3 H: 2 J: 4 L: 0 N: 1 P: 2 R: 4 T: 0 V: 1 X: 2 Z: 4 AB: 1
A: 횡단
측량 B: 기술 C: 외업 D: 4 F: 4 H: 2.5 J: 6 L: 0 N: 1 P: 1 R: 2 T: 0 V: 2.5 X: 2.5 Z: 5
B: 인부 C: 내업 D: 1 F: 2 H: 1 J: 2 L: 0 N: 0 P: 1 R: 2 T: 0 V: 0 X: 2.5 Z: 5
B: 계 D: 5 F: 6 H: 3.5 J: 8 L: 0 N: 1 P: 2 R: 4 T: 0 V: 2.5 X: 5 Z: 10 AB: 1 AG: 보완되어 삭제
AG: 평판
측량 AH: 기술 AI: 외업 AJ: 6.7 AL: 4 AN: 3 AP: 5 AR: 0 AT: 1 AV: 1 AX: 2 AZ: 0 BB: 3 BD: 3 BF: 6
AH: 인부 AI: 내업 AJ: 1 AL: 2 AN: 1 AP: 2 AR: 0 AT: 1 AV: 1 AX: 2 AZ: 0 BB: 3 BD: 3 BF: 6
AH: 계 AJ: 7.7 AL: 6 AN: 4 AP: 7 AR: 0 AT: 2 AV: 2 AX: 4 AZ: 0 BB: 6 BD: 6 BF: 12 BH: 1
A: ○ 대가표 산출
A: - 노선선정 H: (1km당) K: - 노선선점 R: (1km당) U: - 중심선측량 AB: (1km당)
A: 구
분 D: 수 량 산 출 H: 적용수량 K: 구
분 N: 수 량 산 출 R: 적용수량 U: 구
분 X: 수 량 산 출 AB: 적용수량
D: 품셈대가 F: 작업량 N: 품셈대가 P: 작업량 X: 품셈대가 Z: 작업량
A: 고급기술자 D: 8.00 ÷ F: 1.00 = H: 8.00 K: 고급기술자 N: 0.75 ÷ P: 1.00 = R: 0.75 U: 고급기술자 X: 3.75 ÷ Z: 1.00 = AB: 3.75
A: 중급기술자 D: 4.00 ÷ F: 1.00 = H: 4.00 K: 중급기술자 N: 0.75 ÷ P: 1.00 = R: 0.75 U: 중급기술자 X: 3.75 ÷ Z: 1.00 = AB: 3.75
A: 초급기술자 D: 4.00 ÷ F: 1.00 = H: 4.00 K: 초급기술자 N: 1.00 ÷ P: 1.00 = R: 1.00 U: 초급기술자 X: 2.50 ÷ Z: 1.00 = AB: 2.50
A: 초급기능사 D: 0.00 ÷ F: 1.00 = H: 0.00 K: 초급기능사 N: 1.00 ÷ P: 1.00 = R: 1.00 U: 초급기능사 X: 5.00 ÷ Z: 1.00 = AB: 5.00
A: 보통인부 D: 1.00 ÷ F: 1.00 = H: 1.00 K: 보통인부 N: 2.00 ÷ P: 1.00 = R: 2.00 U: 보통인부 X: 2.00 ÷ Z: 1.00 = AB: 2.00
AG: 보완되어 삭제
A: - 종단측량 H: (1km당) K: - 횡단측량 R: (1km당) AG: - 평판측량 AN: (1km당)
A: 구
분 D: 수 량 산 출 H: 적용수량 K: 구
분 N: 수 량 산 출 R: 적용수량 AG: 구
분 AJ: 수 량 산 출 AN: 적용수량
D: 품셈대가 F: 작업량 N: 품셈대가 P: 작업량 AJ: 품셈대가 AL: 작업량
A: 고급기술자 D: 0.00 ÷ F: 1.00 = H: 0.00 K: 고급기술자 N: 0.00 ÷ P: 1.00 = R: 0.00 AG: 고급기술자 AJ: 0.00 ÷ AL: 1.00 = AN: 0.00
A: 중급기술자 D: 1.00 ÷ F: 1.00 = H: 1.00 K: 중급기술자 N: 2.50 ÷ P: 1.00 = R: 2.50 AG: 중급기술자 AJ: 6.00 ÷ AL: 1.00 = AN: 6.00
A: 초급기술자 D: 2.00 ÷ F: 1.00 = H: 2.00 K: 초급기술자 N: 5.00 ÷ P: 1.00 = R: 5.00 AG: 초급기술자 AJ: 6.00 ÷ AL: 1.00 = AN: 6.00
A: 초급기능사 D: 4.00 ÷ F: 1.00 = H: 4.00 K: 초급기능사 N: 10.00 ÷ P: 1.00 = R: 10.00 AG: 초급기능사 AJ: 12.00 ÷ AL: 1.00 = AN: 12.00
A: 보통인부 D: 1.00 ÷ F: 1.00 = H: 1.00 K: 보통인부 N: 1.00 ÷ P: 1.00 = R: 1.00 AG: 보통인부 AJ: 1.00 ÷ AL: 1.00 = AN: 1.00
T: 9,580,000
[시트: 지형현황]
A: □ 지형현황 측량
A: ○ 표준품셈 대가표 (2026 표준품셈 토목부분 9-3-1 지형현황 P.432) AB: ( AC: 10 AD: 만㎡당)
A: 작업구분 D: 일수 F: 인원수 AD: 비고
F: 1일당 R: 합계
F: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L: 초급기술자 N: 초급기능사 P: 보통인부 R: 특급기술자 T: 고급기술자 V: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Z: 초급기능사 AB: 보통인부
A: 계획준비 D: (1) F: - H: (0.5) J: (1) L: (1) N: - P: - R: - T: (0.5) V: (1) X: (1) Z: - AB: -
A: 기준점설치 D: 1 F: 0 H: 0 J: 1 L: 1 N: 0 P: 0 R: 0 T: 0 V: 1 X: 1 Z: 0 AB: 0
A: 세부측량 D: 7 F: 0 H: 0 J: 1 L: 1 N: 1 P: 1 R: 0 T: 0 V: 7 X: 7 Z: 7 AB: 7
A: 편
집 D: (4) F: - H: (0.75) J: (1) L: (1) N: - P: - R: - T: (3) V: (4) X: (4) Z: - AB: -
A: 지도원판제작 D: (2) F: - H: - J: (0.5) L: (0.5) N: - P: - R: - T: - V: (1) X: (1) Z: - AB: -
A: 성과등의정리 D: (1) F: - H: (0.75) J: (1) L: (1) N: - P: - R: - T: (0.75) V: (1) X: (1) Z: - AB: -
A: 계 D: 외업 R: 0 T: 0 V: 8 X: 8 Z: 7 AB: 7
D: 내업 R: - T: (4.25) V: (7) X: (7) Z: - AB: -
D: 계 R: 0 T: 4.25 V: 15 X: 15 Z: 7 AB: 7
A: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 축척의 지상현황 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임)
A: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F: 2.15
A: 지형구분 D: 계수 F: 비
고
A: 밀집시가지 D: 2.80 F: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A: 시
가
지 D: 2.15 F: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A: 평
지 D: 1.00 F: 평탄한 평야지형
A: 구
릉
지 D: 1.25 F: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A: 산
지 D: 1.30 F: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A: * 축척에 따른 계수 (S) : F: 0.65
A: 축
척 D: 1/250 F: 1/500 H: 1/1,000 J: 1/2,500 L: 비 고
A: 계
수 D: 1.60 F: 1.00 H: 0.65 J: 0.54
A: * 작업량 계수 (P) : F: 7.47 H: P = (0.80 + 2 / 작업량[면적]) = N: 7.47
A: 작업량(면적:㎡) D: 2 F: 5 H: 10 J: 15 L: 20 N: 비 고
A: 계
수 D: 1.80 F: 1.20 H: 1.00 J: 0.93 L: 0.90
A: (작업량이 20만㎡이상에도 작업량 계수(P)는 0.90으로 적용함)
A: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 (T) : F: 1.00
A: 작업종류 D: 신규 측량 F: 수정 측량
A: 계
수 D: 1.00 F: 1.25
A: * 작업량비 산출
A: 작업량 D: 0.300 F: 만㎡
A: 작업량비 = D: 0.3 F: × 2.15 H: × 0.65 J: × 7.47 L: × 1.00 N: = 0.31
D: 10
A: ○ 대가표 산출 J: (1만㎡당)
A: 구
분 D: 수 량 산 출 J: 적용수량
D: 품셈대가 F: 작업량비 H: 작업량
A: 특급기술자 D: 0.00 × F: 0.31 ÷ H: 0.300 = J: 0.00
A: 고급기술자 D: 4.25 × F: 0.31 ÷ H: 0.300 = J: 4.39
A: 중급기술자 D: 15.00 × F: 0.31 ÷ H: 0.300 = J: 15.50
A: 초급기술자 D: 15.00 × F: 0.31 ÷ H: 0.300 = J: 15.50
A: 초급기능사 D: 7.00 × F: 0.31 ÷ H: 0.300 = J: 7.23
A: 보통인부 D: 7.00 × F: 0.31 ÷ H: 0.300 = J: 7.23
[시트: 측량일위대가목록]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 역 명 : B: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A: 제 1 호표 B: 지형현황측량 C: 1 D: 만㎡ E: 11,209,009 F: 11,209,009 G: 9,964,384 H: 9,964,384 I: - J: - K: 1,244,625 L: 1,244,625
A: 제 2 호표 B: 노선선정 C: 1 D: km E: 4,355,008 F: 4,355,008 G: 4,182,940 H: 4,182,940 I: - J: - K: 172,068 L: 172,068
A: 제 3 호표 B: 노선선점 C: 1 D: km E: 1,166,176 F: 1,166,176 G: 822,040 H: 822,040 I: - J: - K: 344,136 L: 344,136
A: 제 4 호표 B: 중심선측량 C: 1 D: km E: 3,915,316 F: 3,915,316 G: 3,571,180 H: 3,571,180 I: - J: - K: 344,136 L: 344,136
A: 제 5 호표 B: 종단측량 C: 1 D: km E: 1,658,026 F: 1,658,026 G: 1,485,958 H: 1,485,958 I: - J: - K: 172,068 L: 172,068
A: 제 6 호표 B: 횡단측량 C: 1 D: km E: 3,886,963 F: 3,886,963 G: 3,714,895 H: 3,714,895 I: - J: - K: 172,068 L: 172,068
A: 제 7 호표 B: 평판측량 C: 1 D: km E: 5,384,730 F: 5,384,730 G: 5,212,662 H: 5,212,662 I: - J: - K: 172,068 L: 172,068
[시트: 측량일위대가표]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 역 명 : B: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A: 제 1 호표 B: 지형현황측량 D: 만㎡
A: 특급기술자 C: - D: 인 E: 326,774 F: - G: 326,774 H: - J: - L: -
A: 고급기술자 C: 4.39 D: 인 E: 289,265 F: 1,270,355 G: 289,265 H: 1,270,355 J: - L: -
A: 중급기술자 C: 15.50 D: 인 E: 251,596 F: 3,899,738 G: 251,596 H: 3,899,738 J: - L: -
A: 초급기술자 C: 15.50 D: 인 E: 215,609 F: 3,341,939 G: 215,609 H: 3,341,939 J: - L: -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7.23 D: 인 E: 200,786 F: 1,452,352 G: 200,786 H: 1,452,352 J: - L: -
A: 보통인부 C: 7.23 D: 인 E: 172,068 F: 1,244,625 H: - J: - K: 172,068 L: 1,244,625
A: 계 F: 11,209,009 H: 9,964,384 J: - L: 1,244,625
A: 제 2 호표 B: 노선선정 D: km
A: 고급기술자 C: 8.00 D: 인 E: 289,265 F: 2,314,120 G: 289,265 H: 2,314,120 J: - L: -
A: 중급기술자 C: 4.00 D: 인 E: 251,596 F: 1,006,384 G: 251,596 H: 1,006,384 J: - L: -
A: 초급기술자 C: 4.00 D: 인 E: 215,609 F: 862,436 G: 215,609 H: 862,436 J: - L: -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 D: 인 E: 200,786 F: - G: 200,786 H: - J: - L: -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H: - J: - K: 172,068 L: 172,068
A: 계 F: 4,355,008 H: 4,182,940 J: - L: 172,068
A: 제 3 호표 B: 노선선점 D: km
A: 고급기술자 C: 0.75 D: 인 E: 289,265 F: 216,948 G: 289,265 H: 216,948 J: - L: -
A: 중급기술자 C: 0.75 D: 인 E: 251,596 F: 188,697 G: 251,596 H: 188,697 J: - L: -
A: 초급기술자 C: 1.00 D: 인 E: 215,609 F: 215,609 G: 215,609 H: 215,609 J: - L: -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1.00 D: 인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J: - L: -
A: 보통인부 C: 2.00 D: 인 E: 172,068 F: 344,136 H: - J: - K: 172,068 L: 344,136
A: 계 F: 1,166,176 H: 822,040 J: - L: 344,136
A: 제 4 호표 B: 중심선측량 D: km
A: 고급기술자 C: 3.75 D: 인 E: 289,265 F: 1,084,743 G: 289,265 H: 1,084,743 J: - L: -
A: 중급기술자 C: 3.75 D: 인 E: 251,596 F: 943,485 G: 251,596 H: 943,485 J: - L: -
A: 초급기술자 C: 2.50 D: 인 E: 215,609 F: 539,022 G: 215,609 H: 539,022 J: - L: -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5.00 D: 인 E: 200,786 F: 1,003,930 G: 200,786 H: 1,003,930 J: - L: -
A: 보통인부 C: 2.00 D: 인 E: 172,068 F: 344,136 H: - J: - K: 172,068 L: 344,136
A: 계 F: 3,915,316 H: 3,571,180 J: - L: 344,136
A: 제 5 호표 B: 종단측량 D: km
A: 고급기술자 C: - D: 인 E: 289,265 F: - G: 289,265 H: - J: - L: -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E: 251,596 F: 251,596 G: 251,596 H: 251,596 J: - L: -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E: 215,609 F: 431,218 G: 215,609 H: 431,218 J: - L: -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4.00 D: 인 E: 200,786 F: 803,144 G: 200,786 H: 803,144 J: - L: -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H: - J: - K: 172,068 L: 172,068
A: 계 F: 1,658,026 H: 1,485,958 J: - L: 172,068
A: 제 6 호표 B: 횡단측량 D: km
A: 고급기술자 C: - D: 인 E: 289,265 F: - G: 289,265 H: - J: - L: -
A: 중급기술자 C: 2.50 D: 인 E: 251,596 F: 628,990 G: 251,596 H: 628,990 J: - L: -
A: 초급기술자 C: 5.00 D: 인 E: 215,609 F: 1,078,045 G: 215,609 H: 1,078,045 J: - L: -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10.00 D: 인 E: 200,786 F: 2,007,860 G: 200,786 H: 2,007,860 J: - L: -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H: - J: - K: 172,068 L: 172,068
A: 계 F: 3,886,963 H: 3,714,895 J: - L: 172,068
A: 제 7 호표 B: 평판측량 D: km
A: 고급기술자 C: - D: 인 E: 289,265 F: - G: 289,265 H: - J: - L: -
A: 중급기술자 C: 6.00 D: 인 E: 251,596 F: 1,509,576 G: 251,596 H: 1,509,576 J: - L: -
A: 초급기술자 C: 6.00 D: 인 E: 215,609 F: 1,293,654 G: 215,609 H: 1,293,654 J: - L: -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12.00 D: 인 E: 200,786 F: 2,409,432 G: 200,786 H: 2,409,432 J: - L: -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H: - J: - K: 172,068 L: 172,068
A: 계 F: 5,384,730 H: 5,212,662 J: - L: 172,068
[시트: 설계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사 업 명 : B: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A: 2. 설계 용역비 F: 12,320,000 H: - J: - L: 12,320,000
A: 설계비 C: 6.160 D: % E: 200,000,000 F: 12,320,000 K: 200,000,000 L: 12,320,000
[시트: 도서인쇄비]
A: □ B: 도서인쇄비 산출내역
A: 지 구 C: 부수 D: 사
업
량
F: 산출금액 G: 비
고
D: 페이지 E: 단가
A: 계 F: -
A: 1 B: 설계보고서(A4) E: 120 F: -
A: 2 B: 설계도면(A3) E: 250 F: -
A: 3 B: 각종계산서(A4) E: 120 F: -
A: 4 B: 제본비 F: -
A: 5 B: 전산자료 F: -
[시트: 실시설계요율]
A: 건설기술용역비 요율 산출
A: 가.건설부분요율 H: [별표 1]
B: 요율 C: 실시설계 업무별 요율(%) H: 비고
A: 공사비 C: 도로 D: 철도 E: 항만 F: 상수도 G: 하천 I: -
A: 10 B: 억원 이하 C: 6.16 D: 4.10 E: 7.65 F: 8.27 G: 5.37 I: 1,000,000
A: 20 B: 억원 이하 C: 5.47 D: 3.88 E: 6.74 F: 7.28 G: 4.71 I: 2,000,000
A: 30 B: 억원 이하 C: 5.10 D: 3.76 E: 6.25 F: 6.75 G: 4.36 I: 3,000,000
A: 50 B: 억원 이하 C: 4.67 D: 3.62 E: 5.69 F: 6.15 G: 3.96 I: 5,000,000
A: 100 B: 억원 이하 C: 4.15 D: 3.43 E: 5.01 F: 5.41 G: 3.47 I: 10,000,000
A: 200 B: 억원 이하 C: 3.68 D: 3.25 E: 4.41 F: 4.76 G: 3.04 I: 20,000,000
A: 300 B: 억원 이하 C: 3.43 D: 3.15 E: 4.09 F: 4.42 G: 2.81 I: 30,000,000
A: 500 B: 억원 이하 C: 3.15 D: 3.03 E: 3.73 F: 4.03 G: 2.55 I: 50,000,000
A: 1,000 B: 억원 이하 C: 2.79 D: 2.87 E: 3.28 F: 3.54 G: 2.24 I: 100,000,000
A: 2,000 B: 억원 이하 C: 2.48 D: 2.72 E: 2.89 F: 3.12 G: 1.96 I: 200,000,000
A: 3,000 B: 억원 이하 C: 2.31 D: 2.64 E: 2.68 F: 2.89 G: 1.82 I: 300,000,000
A: 5,000 B: 억원 이하 C: 2.12 D: 2.54 E: 2.44 F: 2.64 G: 1.65 I: 500,000,000
A: 나.대상액 산출
B: 공 사 비 : C: 220,000 D: 천원
B: 대 상 액 : C: ( 예상액 ÷ 1.1 ) D: = {220,000 ÷ 1.1 } = 200,000천원 I: 200,000
A: 다.실시설계비 요율
A: B: D: I: -
A: ◎ B: 10억원 이하의 요율 D: 6.16 I: 1,000,000
A: ◎ B: 산출식: C:
B: C: 대상액이 10억원 이하
B: C: 10억원 이하 이하의 요율 적용
B: C:
B: = C: 6.160 H: 6.1600 I: 1
A: ◎ B: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동시발주시 요율 : 6.16%
[시트: 노임]
A: ○ 2026 엔지니어링(건설) 노임단가 G: ○ 2026 측량 노임단가
A: 구
분 C: 단위 D: 단
가 E: 비 고 G: 구
분 I: 단위 J: 단
가 K: 비 고
A: 기 술 사 C: 원 D: 467,217 H: 기 술 사 I: 원 J: 442,679
A: 특급기술자 C: 원 D: 373,353 G: 기 H: 특급기술자 I: 원 J: 326,774
A: 고급기술자 C: 원 D: 310,884 G: 술 H: 고급기술자 I: 원 J: 289,265
A: 중급기술자 C: 원 D: 295,138 G: 계 H: 중급기술자 I: 원 J: 251,596
A: 초급기술자 C: 원 D: 235,459 H: 초급기술자 I: 원 J: 215,609
A: 고급숙련기술자 C: 원 D: 281,075 G: 측 H: 고급기능사 I: 원 J: 259,647
A: 중급숙련기술자 C: 원 D: 250,087 G: 량 H: 중급기능사 I: 원 J: 235,899
A: 초급숙련기술자 C: 원 D: 218,142 H: 초급기능사 I: 원 J: 200,786
A: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G: *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A: ○ 2026 건설업 노임단가 G: ○ 2026 건설업 노임단가
A: 구
분 C: 단위 D: 단
가 E: 비 고 G: 구
분 I: 단위 J: 단
가 K: 비 고
A: 작업반장 C: 원 D: 215,907 G: 특급품질관리기술인 I: 원 J: 271,869
A: 보통인부 C: 원 D: 172,068 G: 고급품질관리기술인 I: 원 J: 220,394
A: 특별인부 C: 원 D: 226,122 G: 중급품질관리기술인 I: 원 J: 192,523
A: 비계공 C: 원 D: 281,939 G: 초급품질관리기술인 I: 원 J: 167,155
A: 형틀목공 C: 원 D: 275,790
A: 보링공 C: 원 D: 232,562
A: 잠수부 C: 원 D: 387,342 G: ○ 2026 기타 단가
A: 건설기계조장 C: 원 D: 210,909 G: 구
분 I: 단위 J: 단
가 K: 비 고
A: 건설기계운전사 C: 원 D: 283,297 G: 무연 휘발유 I: 원/ ℓ J: 1,421
A: 화물차운전사 C: 원 D: 238,936 G: 저유황 경유 I: 원/ ℓ J: 1,261
A: 일반기계운전사 C: 원 D: 173,995
A: *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G: * 2026년도 환율 및 유류단가 알림(연초단가) (조달청)
[시트: 손배]
A: [붙임1]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대인1.5억) 공제요율표
A: ○ 실시설계 (대인담보(사람당1.5억))
A: 공시종류 B: 당해관련요건 L: 표준공사
기간(년)
B: 5억이하 D: 5억원 초과 10억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이하 H: 20억초과 30억 이하 J: 30억초과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684 C: 0.109 D: 0.663 E: 0.106 F: 0.642 G: 0.102 H: 0.622 I: 0.1 J: 0.601 K: 0.096 L: 3
A: 공항건설공사 B: 0.774 C: 0.123 D: 0.752 E: 0.12 F: 0.728 G: 0.117 H: 0.704 I: 0.112 J: 0.681 K: 0.109 L: 5
A: 댐축조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 L: 5
A: 도로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 I: 0.089 J: 0.541 K: 0.087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 I: 0.089 J: 0.541 K: 0.087 L: 3
A: 간척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항만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철도공사 B: 0.547 C: 0.087 D: 0.53 E: 0.085 F: 0.514 G: 0.083 H: 0.498 I: 0.079 J: 0.481 K: 0.077 L: 3
A: 지하철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 L: 4
A: 터널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29 C: 0.117 D: 0.708 E: 0.112 F: 0.685 G: 0.109 H: 0.663 I: 0.106 J: 0.641 K: 0.10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948 C: 0.150 D: 0.919 E: 0.146 F: 0.891 G: 0.142 H: 0.862 I: 0.138 J: 0.833 K: 0.13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799 C: 0.127 D: 0.775 E: 0.123 F: 0.752 G: 0.12 H: 0.727 I: 0.117 J: 0.703 K: 0.112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송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변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시트: 집계]
A: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A: 구
분 D: 규
모 F: 비 고
A: 공
사
비 D: 220,000 E: 천원
A: 측량면적 D: 3,000 E: ㎡
A: 연
장 D: 0 E: m
[시트: 조서]
A: □ B: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A: 지 구 C: 위
치 D: 사
업
량
F: 예상사업비
(천원) G: 비
고
D: M E: 개 요(규모) K: 측량면적
A: 계 C: 2 개소 D: - E: 3,000 F: 220,000 K: 1,000
A: 1 B: 보행환경개선 C: 영산로 일원 E: 3,000 F: 220,000 H: 400m×1.5m×962천원 ≒ 577백만원 K: 800
H: 100m×1.0m×1,300천원 ≒130백만원 K: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