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1194] 소방헬기 2호기 AW139 엔진 재생수리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0.4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입찰공고문[소방헬기 2호기(양양항공대) 엔진 재생수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입찰공고문[소방헬기 2호기(양양항공대) 엔진 재생수리 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제2026-1523호

소방헬기 2호기(양양항공대) 엔진 재생수리 용역 전자입찰 일반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약칭)지방계약법제6조의2)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건명
⋅소방헬기 2호기(양양항공대) 엔진재생수리
사업내용
⋅AW139 재생수리 완료 엔진 맞교환
<hp:fwSpace/>※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요망
기초금액
⋅금3,340,000,000원(금삼십삼억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일반경쟁(총액), 적격심사(일반용역) 대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해당 헬기기종(AW139)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행 정비조직인증(AMO)을 득한 업체(해외 인증업체의 국내 대리점 포함) 또는 최근 5년 이내 PT6C-67C 엔진의 수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 시 증빙서류(인증서, 실적증명서 등) 필히 제출해 주세요.>
⋅내역서(과업지시서와 동등 이상)의 과업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72.99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통과자를 낙찰자로 선정(85점 이상)
⋅공동계약(수급) 불가, 대금청구권 양도·양수 불가
입찰서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검사 완료 후 2년 또는 1,000비행시간 선도래(하자보증금률 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34일 이내
납품장소
⋅수요기관 별도 지정 장소(강원특별자치도 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
기타사항
⋅본공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용역으로 과업지시서 및 공고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참가하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해당 헬기기종(AW139)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행 정비조직인증(AMO)을 득한 업체(해외 인증업체의 국내 대리점 포함) 또는 최근 5년 이내 PT6C-67C 엔진의 수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출서류 과업지시서 참고

3. 입찰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마.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배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 제1항 및 별표1의 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72.99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 제출방법: 온라인(G2B, 나라장터)
7. 낙찰자 선정의 무효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확약한 금액(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을 현금으로 우리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295)
나. 과업지시서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033-371-2554)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2026년
10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 용역 입찰공고문[소방헬기 2호기(양양항공대) 엔진 재생수리 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제2026-1523호

소방헬기 2호기(양양항공대) 엔진 재생수리 용역
전자입찰 일반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약칭)지방계약법제6조의2)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
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소방헬기 2호기(양양항공대) 엔진재생수리 사업내용 ⋅AW139 재생수리 완료 엔진 맞교환 기초금액

⋅금3,340,000,000원(금삼십삼억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요망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일반경쟁(총액), 적격심사(일반용역) 대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해당
헬기기종(AW139)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행 정비조직인증(AMO)을 득한 업체
(해외 인증업체의 국내 대리점 포함) 또는 최근 5년 이내 PT6C-67C 엔진의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수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 시 증빙서류(인증서, 실적증명서 등) 필히 제출해 주세요.>
⋅내역서(과업지시서와 동등 이상)의 과업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72.99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통과자를 낙찰자로 선정(85점 이상)
⋅공동계약(수급) 불가, 대금청구권 양도·양수 불가

입찰서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검사 완료 후 2년 또는 1,000비행시간 선도래(하자보증금률 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34일 이내 납품장소

⋅수요기관 별도 지정 장소(강원특별자치도 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

기타사항

⋅본공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용역으로 과업지시서 및 공고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참가하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해당 헬기기종(AW139)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행 정비조직인증(AMO)을 득한 업체(해외 인증업체의 국내 대리점 포함)
또는 최근 5년 이내 PT6C-67C 엔진의 수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출서류 과업지시서 참고

3. 입찰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마.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

5. 입찰 참가 배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 제1항 및 별표1의 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72.99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 제출방법: 온라인(G2B, 나라장터)

-3 -

7. 낙찰자 선정의 무효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확약한 금액(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을
현금으로 우리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295)
나. 과업지시서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033-371-2554)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 2026년 10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소 방 본 부 (분 임 )재 무 관

-5 -

===== 과업지시서(소방헬기 2호기 엔진 재생수리).hwpx =====
과업지시서
□ 과업내용 : 소방헬기 2호기 엔진 재생수리(맞교환 방식)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 입찰참가 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과업지시서의 헬기 기종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최근 5년 이내 PT6C-67C 엔진의 수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제출서류
1. 계약체결 전 수요부서에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확인 날인)

  • AW139 헬기 기종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정비조직인증서류 또는 최근 5년 이내 PT6C-67C 엔진의 수리 용역 실적증명서

2. 수리부품 납품 시 수요부서에 제출
  • 감항인증서류 제출 / EASA Form 1 또는 FAA Form 8130-3 양식
  • 수입관련 서류(수입신고필증) 제출
  • 부품 수리 후 성능 점검을 실시한 성능(기능)기록부 제출
  • 엔진의 모든 정비기록, 감항성개선지시/기술회보 수행이력, 모든 구성품(보기류) 정보 등이 기재된 원본 이력부(로그북)
  • 그 밖의 관련 서류 일체

□ 엔진 맞교환 관련 과업 요구사항
1. 맞교환 엔진은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재생수리된 엔진으로서 재생수리가 완료된 후 사용시간이‘0’인 엔진을 제공하며(재생수리 완료 후 작동검사 시간은 제외) 엔진에 장착된 모든 구성품은 엔진 정비교범 05-20-00에 규정된 재생수리 시한 5,000 비행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구성품이어야 한다.(엔진 정비교범 05-20-00에 규정된 5,000비행시간 이하의 시한성 교환 대상품은 제외하나 사용시간은‘0’이어야 한다.)
2. 맞교환 엔진은 제작사의 정비교범(Maintenance Manual), 수리 및 재생수리 교범(Repair & Overhaul Manual),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및 기술회보(Service Bulletin) Category 1~7 중 의무사항 등의 지침서에 따라 재생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3. 맞교환 엔진에 사용된 모든 부속품은 항공기 제작사 또는 부품 제작사의
인증을 (FAA/EASA) 받은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작사의 정책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부품 및 장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고 제반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부품의 모든 파손(경미한 파손 포함), 분실 시 원상복구 및 배상 조치한다.
5. 납품 및 검수는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에서 실시하며, 검수 완료 후 수령증을 받아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엔진의 검수는 개별 검수(납품 관련 서류검사 포함)를 실시하며 수리엔진 장착 후 해당 기능 시연까지 검수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6. 맞교환 엔진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또는 검수 완료 후 누적 비행시간 1,000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제작사의 하자보증조건(Warranty policy)을 적용한다.
7. 수요기관 납품검사 후 부품의 사용 중 하자발생 시, 해당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또는 하자보증 처리를 하여야 하며, 향후 무상 교환 또는 하자처리에 수반되는 물류비와 통관비용 등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수요기관은 맞교환 엔진 납품 및 정상작동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납엔진(Core part)을 계약상대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까지 해당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성실히 임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반납엔진(Core part)을 제작사의 포장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포장하여 제작사로 인도하여야 하며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9. 엔진 맞교환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와 납품‧반납 관련 장소 간 국내외 왕복운송비, 포장비용 및 통관 제비용 등 모든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10. 계약대금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집행한다.
11. 반납엔진의 요건 및 추가비용 청구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헬기에서 장탈하여 제작사로 반납하는 엔진(Core part)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경제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상태일 것

  • 제작사 엔진 정비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를 초과하여 운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 제작사 정시점검 기준에 따라 정비되고 해당 내용이 이력부에 적절히 기록·관리되었을 것

  • 모든 구성품은 제작사 인증 정품으로 누락 없이 장착되어 있을 것

나. 반납엔진에 대한 제작사의 검사 결과,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제작사 검사 보고서, 비용 입증 서류 등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가목의 요건 미충족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비용

  • 통상적인 재생·수리(Overhaul/Repair)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

12. 맞교환 엔진 목록 및 요구사항
품 명
부품번호
반납엔진
일련번호
수량
요구사항
Engine
(L/H #1)
PT6C-67C
(BS#0963)
PCE-
KB0461
1EA
  • 재생수리 완료된 엔진과의

맞교환
  • 제작사 기술회보 수행 필수

(Category 1~7 중 의무사항)

※ 맞교환 엔진은 반드시 좌측용(Build spec #963) 이어야 하며 만약 맞교환 예정 엔진이 우측용(Build spec #1019) 엔진일 경우 좌측용 엔진으로 개조하여 납품 필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