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39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언양읍 남부리 336-37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신성장개발과(☎204-1962)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39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언양읍 남부리 336-37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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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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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신성장개발과(☎204-1962)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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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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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언양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울주군
(신성장개발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540" leader="3" type="2"/> 1
Ⅱ.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33260" leader="3" type="2"/> 2
Ⅲ.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31980" leader="3" type="2"/> 7
Ⅳ. 성과품<hp:tab width="36996" leader="3" type="2"/> 18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1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및 면적 : 23,387㎡
나. 내용적 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Ⅱ.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라도 감사기관 등의 지적에 따른 보완 및 변상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참여 기술자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환경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고 과업착수 시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 공정표 - 분야별 용역 수행 기술인력 구성 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사본 등 첨부)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내역서
4. 업무협의 및 보고회 등
◦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함께 보고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의 주요 단계별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의 각종 조사 등이 마무리 되어 기본방향이 설정된 경우
- 용역의 주요 단계별 과업이 마무리된 경우
- 주요 과업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월간공정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당월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 수급인은 용역준공 2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자료가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7. 과업수행기간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관계기관의 협의·검토가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과업수행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8. 보안사항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수급인이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시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용역의 자료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전산작업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시는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 성과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기록 및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보안책임자 입회하에 세단 등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협의 서류를 발주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후 최종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제시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자료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도 관계기관(지방환경관서 등)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평가준비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방법과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 별표3을 따른다.
-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지역 개황
-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안의 설정
-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의 설정
-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4에 따른다.
- 요약문 - 계획의 개요 - 환경보전목표 -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지역 개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 종합평가 및 결론
- 부록
◦ 평가서 초안은 평가항목·범위 등에 따라 대상계획의 시행이 적정한지, 대상계획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하여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한다.
◦ 평가서 초안은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3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으로부터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한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약문 - 계획의 개요 - 환경보전목표 - 평가대상지역 - 지역 개황 - 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 공개된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 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 종합평가 및 결론 - 부록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 평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방법과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 별표4를 따른다.
3.1 요약문
◦ 계획의 내용, 지역개황, 환경보전목표, 평가항목·범위·방법, 주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대책, 대안 검토 및 최종안 선정 결과, 결론 등을 검토·협의기관 및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3.2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추진근거, 계획의 성격 및 위계,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대상계획의 종류 및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 등을 기재한다.
◦ 계획의 주요내용, 추진체계,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구상안 등을 도면 및 도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3 환경보전목표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 환경보전목표는 계획 전체, 토지이용구상안 및 평가분야·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3.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와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 평가대상지역은 개발공간의 범위와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를 구분하여 설정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고, 그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
3.5 지역개황
◦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산업·경제·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및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한다.
3.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의 구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경위를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협의회 심의내용을 기재한다.
3.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과 이를 계획 및 평가서에 반영한 조치내용을 작성한다.
3.8 공개된 평가항목 등에 대한 주민의견 검토
◦ 공개된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주요내용, 검토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한다.
3.9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 평가서 초안의 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의 주요내용과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 등을 작성한다.
◦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대체적인 의견수렴 조치 및 결과를 기재한다.
3.10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해당 계획의 상위계획, 환경보전계획,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계획 및 국토·에너지·산림·수자원 등 관련계획과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검토한다.
-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및 관련계획에서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환경보전대책을 제시한다.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수립을 비교하는 계획비교 대안을 포함하여 입지, 수단·방법, 수요·공급, 시기·순서 등에 대한 대안을 설정·검토한다.
- 계획비교 및 입지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평가한다.
- 환경성, 사회·경제성 및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적안을 선정한다.
- 선정된 대안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한다.
3.11 입지의 타당성
◦ 입지의 타당성은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환경보전목표 설정, 환경평가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의 순서로 검토한다.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각종 보호지역, 법정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 생태자연도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주요 지형, 산림·수변·생태축,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연결성과 보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자연경관 : 자연경관 보전지역, 주요 조망점,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및 역사·문화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수환경 보전 : 상수원보호구역 등 물환경 보호지역, 수질·수생태계, 용수공급, 오·폐수 방류 및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 대기·수질 등 환경기준 및 환경목표의 유지·달성 가능성과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한다.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오·폐수 및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계획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적정성을 검토한다.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폐자원·수자원 재활용,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계획, 재생에너지 등 자원·에너지 순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계획시행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여건과의 조화성을 검토한다.
-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구상안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
◦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거나 주요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평가결과 중 환경보전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환경보전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고,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제시한다.
3.12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환경보전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선정의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환경적 타당성과 최종 결론을 제시한다.
3.13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와 환경현황 조사·환경영향 평가 등에 활용한 세부 자료를 수록한다.
◦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일별 조사경로 또는 지점 등을 지도 등에 표시하여 수록한다.
◦ 평가대행업자 및 평가에 참여한 자의 소속, 직책, 성명, 전공분야, 평가항목별 참여내용 등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수록한다.
◦ 계획 추진과정에서 계획규모, 환경보전목표, 토지이용계획, 원형보전 규모,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계획내용이 조정·변경된 경우 그 이력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에 대한 용어해설을 수록한다.
Ⅳ. 성과품 목록
◦ 성과품 및 평가서 제출부수는 접수기관 및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본안보고서에는 관계기관(협의기관 포함)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서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A4
10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A4
10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
A4
10부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
-
1식
성과물 전산매체(CD 또는 USB)
-
1식
Ⅴ. 예정공정표
구분
과 업 기 간 (12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개요파악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 확정, 의견수렴
환경영향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주민 등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 설계 공내역서(언양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xlsx =====
[시트: 설계내역서 표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담당 G: 과장 I: 설계년월일 J: 2026년
09월
일
A: 설 계 예 산 서
A: 용역명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C:
○ 개 요 : A= 23,387㎡
D: 구
분 F: 금
액(원)
B:
D: 합
계 F: 0 H: (금영원정)
[시트: 총괄내역서]
B: ▌총괄내역서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총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환경영향평가 용역
B: 1. 직접인건비
B:
가. 환경영향평가사 D: 인 E: 3.1
B:
나. 특급기술자 D: 인 E: 10.6
B:
다. 고급기술자 D: 인 E: 13.2
B:
라. 중급기술자 D: 인 E: 13.1
B:
마. 초급기술자 D: 인 E: 10.9
B: 2. 직접경비
B:
가. 환경질 측정 및 분석비
B:
1) 대기질 C: 2지점×1회 D: 회 E: 2
B:
2) 지표수질 C: 2지점×1회 D: 회 E: 2
B:
3) 토양 C: 1지점×1회 D: 회 E: 1
B:
4) 소음·진동 C: 2지점×1회 D: 회 E: 2
B:
나. 출장비 D: 식 E: 1
B:
다. 인쇄비 D: 식 E: 1
B: 3. 제경비 C: 1항의 110% D: 식 E: 1 P: 제경비 Q: 110%
B: 4. 기술료 C: 1+3항의 20% D: 식 E: 1 P: 기술료 Q: 20%
B: 소 계
B: 5. 손해배상공제료
B: 순용역금액
B: 6. 부가가치세 C: 10%
B: 계
[시트: 산출내역]
B: 내역 산출기준
B: ■ 작성비용 산정기준
B: :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44호, 2025.09.19)
B: ■ 용역대가 산출기준
B:
- 직접인건비
B:
- 엔지니어링 기술자(환경분야) 노임단가 적용, 2026년1월1일 시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02)
B: 환경영향평가사 D: #REF! E: 원
B: 특급기술자 D: #REF! E: 원
B: 고급기술자 D: #REF! E: 원
B: 중급기술자 D: #REF! E: 원
B: 초급기술자 D: #REF! E: 원
B:
- 환경질 측정 및 분석비
B:
- 대기질/지표수질/해양환경/악취/소음·진동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2021.12)
B:
-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환경부령 제1182호, 2025.07,07 _ 시행 2025.10.08)
B:
- 제 경 비 : C: 직접인건비 110~120% ⇒ 110%적용
B:
- 기 술 료 :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20%적용
B:
- 손해배상공제료
B: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보험) 의무가입제도 안내서(2022.02, EIG엔지니어링공제)
B:
- 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 환경부문 중 "소음·진동" 적용
===== 조정사유서[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사업개요
위
치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336-37번지 일원
용역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55,00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55,00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0천원
○ 절 감 률 : 0.0%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등 엔지니어링대가 산출 적정성 검토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