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환경5호 선체상가수리 입찰공고서 - 재공고.hwp =====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 제2026 - 02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환경5호 선체 상가수리 용역
※ 환경5호 [총톤수 : 393톤] / L×B×D = 39.49 X 11.2 X 4.2(meters)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90,904,000원 (부가세포함)
※ 설계금액: 90,904,000원(추정가격: 82,640,000원 부가세: 8,264,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첨부된 수리 설계서에 따름
마. 용역장소: 낙찰자 조선소 / “충청남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8. 17:00 ~ 2026. 10.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 입찰담당자 PC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제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소기업, 소상공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환경5호(총톤수 393톤)를 안전하게 상가시킬 수 있는 상가대를 직접 보유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또는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중 1개 이상 보유업체(상가대를 직접 보유한 업체, 임차불가))
바. 입찰공고일 기준, 관할 세무서 ‘선박수리업’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G2B) 지역 제한(소속기관투찰 불허)
아. KR(한국선급)에서 승인한 용접자격증(WPS 등) 보유 업체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 이상(부가세 포함)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적용합니다. 동일가격 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필수 제출사항 》
위 참가자격 입증서류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마감일시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비정형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비정형전자문서 자격서류 제출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제출확인: 041-664-9101, 담당자 김효숙)
- 수 신 자: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 계약담당(CZ00000000000)
※ 참가자격 입증서류 및 관련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본점소재지 증빙) 1부
2)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또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 중 1부(임차불가)
4) 사업자등록증(선박수리업 표시) 1부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공고서 별첨1 참조) 1부
6) KR(한국선급)에서 승인한 용접자격증(WPS 등) 보유 업체(검사 수검에 차질이 없는 자격증일 것)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단독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용역입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 및 위험성 평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동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Vat. 제외)
2,761,000원(재료비+노무비의 3.11%*)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별첨 3.) 및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준공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內 내역만 인정)
* 선박수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근접
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상
* 행정규칙(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공사종류 및 규
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1. 일반건설공사(갑)-다.
기타 건설공사-(오)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 안전ㆍ보건 관련 물품 구매 또는 용역에만 사용 가능(별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④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카. 과업수행자는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습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41 - 664 - 9101, 사업담당자
- 입찰, 계약 : ☎ 041- 664 - 9103 계약담당자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0.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비대상 사업 (물품구매, 단순 학술용역 등)인 경우 해당 항목 전체 삭제
===== 1.환경5호 선체상가수리 입찰공고서 - 재공고.pdf =====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 제2026 - 02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환경5호 선체 상가수리 용역
※ 환경5호 [총톤수 : 393톤] / L×B×D = 39.49 X 11.2 X 4.2(meters)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90,904,000원 (부가세포함)
※ 설계금액: 90,904,000원(추정가격: 82,640,000원 부가세: 8,264,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첨부된 수리 설계서에 따름
마. 용역장소: 낙찰자 조선소 / “충청남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8. 17:00 ~ 2026. 10.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 입찰담당자 PC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제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
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소기업, 소상공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환경5호(총톤수 393톤)를 안전하게 상가시킬 수 있는 상가대를 직접
보유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또는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중 1개 이상 보유업체(상가대를 직접
보유한 업체, 임차불가))
바. 입찰공고일 기준, 관할 세무서 ‘선박수리업’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G2B) 지역 제한(소속기관투찰 불허)
아. KR(한국선급)에서 승인한 용접자격증(WPS 등) 보유 업체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 이상(부가세 포함)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적용합니다.
동일가격 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필수 제출사항 》
위 참가자격 입증서류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마감일시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
에 비정형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비정형전자문서 자격서류 제출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제출확인: 041-664-9101, 담당자 김효숙)
- 수 신 자: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 계약담당(CZ00000000000)
※ 참가자격 입증서류 및 관련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본점소재지 증빙) 1부
2)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또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 중 1부(임차불가)
4) 사업자등록증(선박수리업 표시) 1부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공고서 별첨1 참조) 1부
6) KR(한국선급)에서 승인한 용접자격증(WPS 등) 보유 업체(검사 수검에 차질이 없는 자격증일 것)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단독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용역입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
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 및 위험성 평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
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동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Vat. 제외)
2,761,000원(재료비+노무비의 3.11%*)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별첨 3.) 및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준공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內 내역만 인정)
* 선박수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근접
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상
* 행정규칙(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공사종류 및 규
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1. 일반건설공사(갑)-다.
기타 건설공사-(오)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 안전ㆍ보건 관련 물품 구매 또는 용역에만 사용 가능(별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④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
(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
역)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
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
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
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
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
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
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
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
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
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
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카. 과업수행자는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습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41 - 664 - 9101, 사업담당자
- 입찰, 계약 : ☎ 041- 664 - 9103 계약담당자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행위
불법하도급
인권침해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 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①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②
③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①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①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별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5.0.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작업
위험도
착수 전 □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나. 실행 계획 다. 운영 관리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합계
종합의견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100 100 100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
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청구공문
선금이행 확약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선금사용 계획서 지급결정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전용계좌 등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환경5호 선체수리 설계서_2026년 정기.hwp =====
환경5호 상가수리 설계서 - 선체 수리 - 2026. 09.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
- 목
차 -
Ⅰ. 선박 현황 및 수리 개요 Ⅱ. 일반시방서 Ⅲ. 수리 세부내역서 Ⅳ. 자재내역서 Ⅴ. 수리예정공정표 Ⅵ. 철거 발생품 예정조서 I 선박현황 및 수리개요 □ 선박제원
○ 선 명 : 환경5호 (HWAN KYUNG NO.5)
○ Class No. : 0661132 / IMO No. : 9417062
○ 총 톤 수 : 393톤
○ 길이·폭·깊이 : 39.49 × 11.2 × 4.2 (m)
○ 항행구역 : 연해
○ 주 기 관 : YANMAR 8N21A-EA(N) / 1,800PS / 2set / 900rpm
○ 보 기 관 : DOOSAN AD136TS, AD034TI / 170PS / 2set / 1,800rpm
○ 용 도 : 방제선 ○ 선 질 : 강선 ○ 건 조 일 : 2006. 11. □ 선박검사 종류 및 일자 검사종류 검사완료일 검사기한 한국선급 (KR) 1종 중간검사 2024.12.16. 2029.12.27. 2종 중간검사 2025.12.02. 2027.12.27. 축계검사 2021.11.05. 2026.11.30. 정기검사 2021.11.05. 2026.12.27. 입거검사(정기) 2024.12.16. 2026.12.27. 해양오염방지검사 2021.11.05. 2026.12.27. □ 수리 주요 내용 ○ 선체수리 가. 선체 상·하가 나. 선저 및 수선상부 청락·도장 다. 선체 외판 게이징(Gauging)
라. 씨체스트(Sea Chest) 개방·소제·검사
마. 선저 아연판 신환 바. 기관실 선저 및 선외변 분해·검사·수리
사. ANCHOR CHAIN·CHAIN LOCKER 조출·배열·청락·도장
아. 각종 탱크 개방검사 및 소제 자. 기타수리
1) 조타실 및 선창 전면부 유리 썬팅(단열·자외선 차단) 시공
2) Air Vent Head Filter 및 Screen Cover 교체
3) 오일펜스 Guide Roller 높이 조정 설치
4) 상갑판 MAIN & AUX WINCH Wire Reel Canvas Cover 제작·설치
5) 기관실 및 타기실 통풍팬(M/F) 케이싱 파공부 철판 용접 보수
6) 선미 A-FRAME 철봉형 사다리(ㄷ자 발판) 철거 및 연마·도장
7) 힌지식 환창 모기장 제작·설치
8) 유압파이프와 유압호스 연결용 Flange Adapter 신환
9) 주방 및 화장실 타일 사이 노후 백시멘트 제거 및 재시공
10) 마스트 고정용 Wire(Stay/Shroud) 및 Shackle 신환
Ⅱ 일반시방서
1. 용역명 : 환경5호 정기상가 대비 수리 용역(선체부)
2. 소유주 : 해양환경공단 3. 용역 개요 및 목적
본 방제선의 선체를 상가하여 수선 상․하부 및 선체내부를 청락 및 도장하고 기관과 기타 부분을 정비․수리하여 본선의 안전운항 확보 및 감항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용역검수자”라 함은 공단을 대표하여 용역수행자와 함께 용역 공정률 확인하는 등 검수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본선의 선장·기관장을 말한다.
나. “준공검사원”이라 함은 공단이 본선의 완성검사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다. “도급인”이라 함은 당해용역을 계약한 업체 용역수행자(대표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당해용역을 계약한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마. “선박검사관”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선박검사(정기, 중간검사 등)를 실시하는 선박검사기관(KOMSA, KR)의 검사관을 말한다.
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용역시방 요령
선박안전법 및 관련규정, 선급강선규칙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며, 선내 모든 구역은 상가수리 이전과 동일한 청결한 상태로 준공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시공자는 본 선박의 선급유지를 위한 선체·기관 수리부분에 대하여 한국선급(KR)의 당해 선박검사(1종 중간검사) 및 정부대행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7. 재료검사
본 용역에 사용되는 각 부품 및 재료는 KR 또는 관련규정 및 제작자 지침서의 합격품이어야 하며, 당해 합격품이 없을시 양질의 규격품을 사용하되 반드시 검사기관(KR/KOMSA), 검사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공정확인
가-1안). 비용 1억원 이상의 용역이 일정 비율 도달 시(공정률 20, 40, 60, 80%) 및 예비준공 검사 시(공정률 95%) 용역수행자 현장대리인을 동반하여 용역검수자 또는 준공검사원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가-2안). 예정공정표상의 용역 공정률의 25%, 50%, 75% 단계로 용역검수자 또는 준공검사원에게 선박수리 공정보고서(작업일지)를 제출 또는 용역검수자 또는 준공검사원을 동반하여 용역수행자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정률을 확인한다.
나. 용역진행 및 선박검사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 세부내역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공단 용역검수자 또는 준공검사원과 용역수행자 현장대리인을 동반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9. 배 상
본 용역 시공중 타부분에 손상을 가하였을 시는 도급인(계약한 업체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용역 시행 중에 기존 시설이나 제3자에게 손상을 끼쳤을 때도 도급인 부담으로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10. 용역 진행
계약자는 용역의 전반적인 공정 흐름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천연색 사진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운전 검사
본 용역의 시운전이라 함은 기관조립 또는 수리완료 후 선체 내‧외부 및 기관실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준공검사원의 입회하에 2시간 이상 계속 가동하여 기관 성능 및 효력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시 시운전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시운전에 소모된 연료유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12. 준공검사
시운전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원 및 선박검사관의 입회하에 최대출력으로 2시간 이상 성능 검사를 실시 후, 선박검사관의 파이널검사를 수검하여 이상 없을 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까지를 본 용역을 준공으로 한다. 1회 검사 시까지 사용된 연료유는 공단의 부담으로 하고, 1회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검사 시(2회)부터 사용되는 연료유는 계약한 업체 용역수행자가 부담으로 한다.
13. 안전관리
1) 도급인은 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급인은 선박이 수리를 진행하는 동안 어떠한 폭발, 침수 및 다른 어떠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리 용역 착수 시부터 완수 시까지 본선의 수리와 관련된 제반 시설물 및 수리 업무에 대하여 책임·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4) 공단은 도급인이 효과적인 수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 또는 장비에 대하여, 그것이 위험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본선 미 상주 시 공단은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6) 공단은 용역 중 안전관리가 미비하다고 판단 될 시 즉시 해당 작업을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관리자를 통하여 중지시킬 수 있으며, 도급인은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따라야 하고 미비 된 안전사항을 충분히 확보 한 후 공단 승인을 득하고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리 지연 등 모든 문제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7) 위험작업(화재, 추락, 밀폐작업 등)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인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선박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과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작업개소에 소화기(소화호스 포함)를 준비 등 입거 중 적절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8) 도급인은 용역수리 중 작업원의 안전 확보, 해양오염방지 및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함을 물론, 특히 용접 작업 중에는 화재에 대비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소화기를 필히 비치할 것이며, 기타 사고가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을 변상하여야 한다.
14. 보안유지관리
본 용역수행자(대표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과업 착수 시 우리공단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 부서(대산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진행 수리선박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함은 물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용역 관련 자료는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로 구분해서 보안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마. 기타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완 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용역결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주의사항
1) 페인트칠과 관련하여 모든 작업은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페인트칠 시간간격은 페인트 제조회사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지켜져야 하므로 타 작업일정을 잘 조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도장 작업에 대한 방해 요인이 생길 경우 선박은 해결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선거를 떠나지 않으며 작업은 공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2) 이 용역사양서에 없는 용역을 용역수행자 측에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 및 완료 일자의 일정표를 계약자의 가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검수자나 준공검사원에게 승인을 받고 시공해야 한다.
16. 철거 발생품 처리
철거발생품은 예정조서의 전 품목을 일괄수집하여 우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과업량의 증․감소 요인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18. 하자보수 기간
용역 시행 완료(준공)한 후, 12개월 이내에 분해조립 시공을 한 수리 부분에 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하자보증수리로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18.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간(휴일포함)으로 하며 준공이 지연될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기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악천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은 공단, 용역검수자 및 준공검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II 수리 세부내역서
◎ 용역명 : 환경5호 정기상가수리 용역(선체부)
1. 선체 상·하가
가. 상가 전 선박의 유류탱크 등 유류누출 위험이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 조치한 후 상가대에 상가시켜야 한다.
나. 상가 시 선저부 추진기 및 타기(Rudder) 돌출부, 음향측심의(송․수파기) 등 선저외판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선체에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선체 상·하가 시 선박의 선저 구조물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상·하가하도록 하고 상·하가 시 선체 요곡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선박의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계약업체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라. 하가 시 도급인(계약한 업체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예인선을 임차하여 본선을 안전하게 이동·하가하여야 하며, 예인선 선장은 반드시 본선 선장의 승인을 득하고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마. 도급인은 선체 상가부터 하가 완료 시까지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1. 선체 외판 청락 작업(J/Washing, Chipping, Grinding, Sanding)
가. 선저 및 수선부에 부착된 패류, 해양생물, 유분, 염분, 이물질 및 열화된 기존 도막을 고압 세척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부식 및 발청 부위에 대하여 Scraping, Chipping, Grinding 및 Sanding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청락하여 도장에 적합한 상태로 전처리한다.
특히 양현 수선부 및 부식이 심한 부위는 건전한 도막 또는 모재가 노출될 때까지 충분히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나. 선체 외판 청락 및 도장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체에 설치된 타이어 Fender는 전체 탈착하고, 도장 완료 및 충분한 건조 후 기존 상태와 동일하게 견고하게 복구한다.
다. 청락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도막, 녹, 패류(담치 등)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2-2. 선체 도장(페인트 공단 지급)
가. 선체 전처리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나. 수선 상·하부에는 방청도료(A/C)와 방오도료(A/F)를 각 2회【1회도장두께:75㎛】를 도장하며, 수선 상부는 공단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2회 도장한다.
다. 상갑판 및 BULWARK는 부식 및 발청 부위를 충분히 표면처리한 후 외측은 지정색, 내측은 흑색으로 도장하고, 도료의 도막은 메이커에서 요구하는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 되어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Pin hole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상갑판, 핸드레일, BULWARK 부식부 부분 청락 그라인딩한다.)
라. 선명, 선적항, IMO No, 선박번호, 호출부호, 선박부호판(목재), 흘수선, 국내만재흘수표 Power tool로 바탕 면의 표면처리 한 뒤, 프라이머 및 지정도료로 도장하고 기존 표기와 동일하게 마킹한다.
마. 마스트는 발청부위를 충분히 청락 및 표면처리한 후 백색으로 도장하며, 연돌은 표면처리 후 적정 흑색 내열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또한, 연돌 우현에 부착된 “KOEM” 표기는 도장작업 전 탈거하고, 해당 부위의 발청 및 부식부를 충분히 청락·표면처리한 후 백색으로 도장하며, 도장 완료 및 충분한 건조 후 기존 위치에 원상 복구한다.
바. A-FRAME 전면 청락 및 표면처리 후 도장은 상단 흑색 및 하단 백색으로 균일한 도막을 유지하도록 도장한다.
사. 상갑판의 CRANE, MAIN·AUX WINCH, 통풍기, Air Vent, 유류주입구, 계선 및 견인비트 등 갑판 구조물의 발청·부식 부위를 청락하고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계선 및 견인비트 주변의 SNAP BACK ZONE 표시도 필요한 경우 기존 표시기준에 따라 복구한다.
아. Deck House 외벽의 발청 부위를 청락 및 표면처리한 후 백색으로 도장하며, 선체 외부 CI는 공단 CI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자. 갑판의 발청 부위는 용역검수자가 지정하는 범위를 청락하고, 청락 부위에는 적정 방청도료를 도포한 후 기존 갑판색과 동일하게 마감 도장한다.
차. 페인트는 공단에서 공급하고 도장재료는 KS 제품(규격품이 없을 경우 공단이 인정하는 최우량품)을 업체에서 공급하되, 방오도료는 TBT 법정 형식승인 증서를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KS 규격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최우량품을 적용하여야 한다.(방오도료 TBT 법정 형식승인 증서 공단 제출 必)
3. 선체 외판 게이징(Gauging)
가. 선체 상가 및 외판 청락 완료 후 선체 외판에 대하여 초음파 두께계 등을 이
용한 외판 두께 계측(Gauging)을 실시한다.
나. 계측 위치 및 범위는 선급검사 기준과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부
식·마모가 의심되는 부위는 필요시 추가 계측하여야 한다.
다. 계측장비는 검·교정이 유효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관 또는 용역검
수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측결과는 위치별 원두께, 계측두께 및 감육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
록하여 선급검사 및 준공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마. 계측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감육 또는 이상 부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용역
검수자에게 보고하고, 보수 여부 및 방법은 선급검사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4. 씨체스트(Sea Chest) 개방·소제·검사
가. 선저의 Sea Chest를 개방하여 내부의 조·패류, 스케일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
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소제한다.
나. 내부의 발청 및 부식 부위는 Chipping 및 Grinding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한다.
다. 소제 및 검사 완료 후 Sea Chest 내부는 선저 외판과 동일한 계통의 방청 및
방오도료를 사용하여 규정된 도장사양에 따라 도장한다.
라. 개방 시 철거한 Cover, Bolt, Packing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 또는 노후
된 소모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 복구한다.
마. 복구 전 선급검사관 및 용역검수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완
료 후 최종 폐쇄한다.
5. 선저 아연판 신환
가. 선저에 설치된 기존 희생양극(아연판) 중 지정된 A-9형 8개를 철거하고 신품
으로 교체한다.
나. 기존 아연판 철거 후 취부면의 녹, 부식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신품이 선체
와 충분한 전기적 접촉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설치에 필요한 Bolt, 고무 및 기타 부속자재는 견적내역을 기준으로 준비하
며, 아연판 및 관련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라. 아연판 설치 위치 및 방향은 기존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선급검사관 또
는 용역검수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마. 설치 완료 후 체결상태 및 접촉상태를 확인하여 운항 중 이탈되지 않도록 한
다.
6. 선저 및 선외변 분해 래핑 및 습합
가. 선저 및 선외변 계통의 대상 밸브 및 Strainer를 완전히 분해하여 내부 상태를 검사하고, Valve Disc 및 Seat 접촉면을 정밀 Lapping 및 습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용량 및 수량은 검토내역서 참조)
나. 다. 분해 시 Valve Body, Disc, Stem, Seat, Gland 및 체결 Bolt 등의 마모, 부식, 균열 및 변형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다. Gland Packing 및 분해정비에 필요한 소모성 잡자재는 도급인(계약 상대자)이 공급·교체한다.
라. GALLEY VALVE 5K-65A 1EA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마. 정비 완료 후 각 밸브는 원래의 위치와 방향에 맞게 조립하고 개폐상태 및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바. 선저 및 선외변 작업으로 선체 하부가 개방된 동안에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하고 개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해수 유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ANCHOR CHAIN·CHAIN LOCKER 조출·배열·청락·도장
가. 양현 Anchor 및 Anchor Chain을 조출하여 검사 가능한 상태로 배열한다.
나. 작업대상은 Anchor 약 1,020kg × 2EA 및 Anchor Chain Φ28mm × 약 357.5m를 기준으로 한다.
다. Anchor 및 Chain에 부착된 녹, 이물질 및 열화도막을 제거하고 청락 후 지정도료(공단 공급)로 도장한다.
라. 양현 Anchor 및 Anchor Chain의 마모·부식상태를 확인ㄴ하기 위하여 두께를 계측하고, 계측결과를 기록하여 검사관 및 용역검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양현 Chain Locker 내부의 오물, 녹 및 잔류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소제하고, 발청부위는 표면처리 후 지정도료로 도장한다.
바. 작업 완료 후 Anchor Chain을 기존 배열상태 및 선박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복구한다.
8. 각종 탱크 개방검사 및 소제
가. 양현 F.W.T.(P&S) 18.05㎥ × 2개소를 개방하여 내부의 침전물, 스케일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소제한다.
나. 소제 완료 후 탱크 내부를 충분히 세척·건조하고 검사 완료 후 정상적으로 밀
폐 복구한다.
다. 청수탱크 작업 완료 후 청수 약 30톤을 수급한다. (대산에서 수급)
라. 다음 탱크의 Manhole을 개방하여 선급검사를 수검한다.
No.1 W.B.T.(P&S) : 21.46㎥ × 2개소
No.2 W.B.T.(P&S) : 18.22㎥ × 2개소
VOID Tank : 15.53㎥ × 1개소
FOREPEAK Tank : 20.64㎥ × 1개소
마. No.1 W.B.T.(P&S)는 개방 후 내부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제작업을 시행하
며, 그 밖의 탱크도 검사결과 및 용역검수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
행 한다.
바. 검사 완료 후 Manhole Packing 등 밀폐용 부속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교체하고 누수가 없도록 확실하게 복구한다.
사. 탱크 내부는 밀폐공간에 해당하므로 작업 전 충분히 환기하고 산소 및 유해가
스 농도를 측정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관계법령 및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9. 기타 수리 (도급인(계약 상대자) 구매 진행)
가. 조타실 및 선창 전면부 유리 썬팅 시공
조타실 및 선창 유리의 기존 썬팅지가 성능 저하 및 변색되어 단열·자외선 차
단 기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하여 기존 필름을 제거하고 신품 단열·자외선 차
단용 필름을 시공한다. 대상은 약 800×900mm 외 총 21EA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유리 치수를 현장 실측 후 재단·시공한다. 시공 후 기포, 주름 및 들뜸이
없어야 한다. 시공범위는 조타실 및 선창 전면부 유리 해당한다.
나. 오일펜스 가이드롤러 높이 조정
오일펜스 작업 시 작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Guide Roller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높이로 조정하여 재설치한다. 조정 후 Roller의 회
전 및 오일펜스 전개·회수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다. 기관실 및 타기실 통풍팬 케이싱 용접보수
기관실 및 타기실 통풍팬(M/F) 케이싱의 부식으로 파공된 2개소를 대상으로
부식부를 건전한 모재까지 절단·제거하고 동등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여 용
접 보수한다. 용접부는 Grinding 후 방청 및 기존 색상으로 도장한다.
라. 선미 A-FRAME 철봉형 사다리 철거 및 연마·도장
부식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된 선미 A-FRAME 철봉형 사다리(ㄷ자 발판)
를 철거한다. 철거 후 잔여 용접부 및 모재를 연마하여 돌출부가 없도록 마감
하고, 손상된 도장부는 표면처리 후 기존 도장사양에 따라 방청·도장한다.
마. 힌지식 환창 모기장 제작·설치
직경 Ø300mm 환창 7EA에 힌지식 모기장을 제작·설치한다. 설치대상은 화장
실 3개소, 취사실 1개소, 선원실 2개소 및 휴게실 1개소이며, 환창의 개폐 및
비상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Mesh는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
고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바. 유압파이프 및 연결용 Flange Adapter 신환
유압파이프와 연결부의 노후 Flange Adapter를 철거하고 신품으로 교체한다.
검토 규격은 15A, 약 150mm를 참고하되 실제 연결부의 Flange 규격, 사용압
력 및 유압파이프 사양을 현장 확인 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교체 후
유압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누유 여부를 확인한다.
사. 주방 및 화장실 타일 백시멘트 재시공
주방 및 화장실 바닥 타일 사이의 기존 백시멘트가 노후되어 탈락·갈라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기존 전체 백시멘트를 제거하고 바닥 전체를 깨끗하게
소제한 후 신품으로 재시공한다. 대상은 검토내역상 4식을 기준으로 하며, 시
공 후 균열, 들뜸 및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아. 마스트 고정용 Stay/Shroud 및 Shackle 교체
부분 단선, 마모 및 장력 저하가 발생한 마스트 고정용 Wire(Stay/Shroud)
4EA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Wire는 아연도금 및 코팅 제품, 약 Ø20mm × 3.5m를 기준으로 하며, 기존 제
품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상·하단 연결용 Anchor/Bow Shackle은 7/8″~1″급 총 8EA를 신품으로 교
체하고, Wire 설치 후 좌·우 장력이 균일하도록 조정하여 마스트의 고정상태
를 확인한다.
10. 공통 시공조건
가. 본 세부내역에 명시된 규격 및 수량은 검토내역서와 현장조사 자료를 기준으
로 하며, 실제 시공 전 반드시 본선 현장을 확인하고 실측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환품 및 제작품의 재질, 규격, 형상 및 설치방법은 기존품과 동등 이
상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사항은 용역 착수 전 용역검수자 및 준공검사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선급검사 대상 작업은 한국선급(KR)의 관련 규칙 및 검사관의 지시에 적합
하게 시행하고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철거·용접·Grinding 작업으로 기존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표면처리 후
기존 도장계통 및 색상과 동일하게 복구한다.
마. 용접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 위험작업 시에는 관련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
행하여야 한다.
바. 작업 과정에서 기존 설비 또는 선체 구조물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도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분해·철거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주요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자
료로 제출한다.
아. 검토내역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임의로 작업하지 않고 즉시 용역검수자에게 보고하여 작업범위 및 처리
방법을 협의한 후 시행한다.
Ⅳ 자재내역서 □ 페인트 (공단 공급) ※ 페인트 번호 품 명 포장규격(ℓ) 색상 수량 수량(CN) 비 고 1 RH 248-9191 18 은색 126 7 A/C sealer 2 RH 248-9188 18 은적색 126 7 A/C sealer 3 A/F 744-DARKBROWN 15 암갈색 120 8 TIN FREE A/F 4 A/F 744A-REDBROWN 15 적갈색 120 8 TIN FREE A/F 6 RT546-5124 18 진남색 144 8 RUBBER D/BLUE 7 RT546-1000 18 백색 144 8 RUBBER WHITE 8 RT546-4430 18 녹색 144 8 RUBBER GREEN 9 RT546-1999 18 흑색 36 2 RUBBER BLACK 10 QT606-1999 4 흑색 8 2 HEAT RESISTANT BLACK 11 THINNER 002 18 - 216 12 THINNER 12 ET574HS-A-HK0122 4 베이지색 4 2 크레인 13 ET574HS-A-5577 4 연청색 4 5 윈치 14 LT313-3000 4 황색 4 1 15 ET2350-1999 16 흑색 48 3 16 THINNER 024 18 - 18 1 THINNER Ⅴ 수리 예정 공정표 구분 공정일자 수리개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선 체 선체 상·하가 ● ● 선저 고압세척·청락·표면처리 ● ● ● ● 선체 외판 게이징 청락도장 ● ● ● 선저 및 수선상부 도장 ● ● ● ● ● ● ● ● ● ● Sea Chest 개방·소제·검사 ● ● ● ● 선저 아연판 신환 ● ● ● 선저·선외변 분해·래핑·습합 ● ● ● ● ● ● ●
ANCHOR CHAIN 조출·게이징·청락·도장
● ● ● ● ● ● ● ● ● CHAIN LOCKER 소제·청락·도장 ● ● ● ● ● ● 각종 탱크 개방검사·소제 ● ● ● ● ● ● ● ● 기타수리 ● ● ● ● ● ● ● ● ● ● ● 도장·수리부 최종 마감 및 복구 ● ● ● ● 검사·작동확인 및 준공정리 ● ● ● 하가 준비 및 하가 ● ● Ⅵ 철거 발생품 예정조서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상태 선저 아연판 A-9형 8 EA 노후·소모 GALLEY VALVE 5K-65A 1 EA 노후
Air Vent Head Filter 및 Screen Cover
기존품 2 EA 노후·소모 A-FRAME 철봉형 사다리(ㄷ자 발판) 기존품 1 식 부식 마스트 고정용 Stay/Shroud Wire 약 Ø20mm × 3.5m 4 EA 부분 단선·마모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
===== 3.환경5호 정기 상가수리 내역서(선체).xlsx =====
[시트: 선체수리]
A: 환경5호 선체수리 검토내역서
K: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선체 상,하가
A:
·상가료(상,하가일 포함 14일) B: 393톤 C: 척 D: 1 E: - K: -
A:
·하가(예선지원) C: 척 D: 1 E: - K: -
A: 계 E: - K: -
A:
2. 선저 및 수선상부 청락도장(도료 공단 공급)
A:
·타이어 FENDER 탈, 부착 B: 장비사용료 포함 C: 식 D: 1 E: - G: - I: - K: -
A:
·선체 Jet Washing C: 식 D: 1 E: - G: - I: - K: -
A:
·Scrapping,Chipping & Grinding B: 외현부 C: 식 D: 1 E: - G: - I: - K: -
A:
·수선 상하부 도장공사
- 상하부 A/C 2회 B: A/C 2회 C: ㎡ D: 696 E: - G: - I: - K: -
A:
·수선 상하부 도장공사
- 하부 A/F 2회
- 상부 지정색 2회 B: A/F 2회 C: ㎡ D: 696 E: - G: - I: - K: -
A:
·BULWARK 도장
- 외측: 지정색 / 내측: 흑색 C: 식 D: 1 E: - G: - I: - K: -
A:
·선명, 선적항, IMO No, 선박번호, 선
박부호판(목재), 흘수표식 등 마킹 B: 도장공 C: 식 D: 1 E: - G: - I: - K: -
A:
·마스트(백색), 연돌(내열도료 흑
색) 청락 및 도장 C: 식 D: 1 E: - G: - I: - K: -
A:
·A-FRAME 청락 및 도장
(상부:흑색, 하부:백색) C: 식 D: 1 E: - G: - I: - K: -
A:
·상갑판 구조물(CRANE, WINCH 3
기, 통풍기, 에어벤트, 유류주입구, 계선 및 견인비트(SNAP BACK
ZONE 표시) 등) 청락 및 도장 C: 식 D: 1 E: - G: - I: - K: -
A:
·데크하우스 외벽 발청부위 청락
및 도장(백색)
- CI 도장 B: 도장공 C: 식 D: 8 E: - I: - K: -
A:
·갑판 발청부위 청락 및 도장
- 감독자 지정부위 청락
- 청락 부위 광명단 도장 B: 도장공 C: 식 D: 5 E: - I: - K: -
A:
·폐기물(담치 등) 수거 처리 C: 식 D: 1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3. 선체 외판 게이징
A:
·외판 계측 C: 식 D: 1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4. 씨체스트 개방소제
A:
·씨체스트 개방소제 ∙ 복구 (청락도장) C: 개소 D: 2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5. 선저 아연판 신환
A:
·A-9 철거 및 취부 C: 개 D: 8 E: - G: - I: - K: - L: 재료 계약 상대자 공급
A:
·볼트 및 잡자재 B: 볼트 8 , 고무 4 C: set D: 4 E: - G: - I: - K: - L: 재료 계약 상대자 공급
A:
·인공 B: 보통인부 C: 공 D: 1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6. 기관실 선저 및 선외변 분해 검사 수리(29개)
A:
·AIR COMPRESSOR B: 5K-25A C: EA D: 1 E: - G: - I: - K: -
A:
·HYD ENG B: 5K-40A C: EA D: 1 E: - G: - I: - K: -
A:
·NO.1&2 M/E C.W OUTLET B: 5K-125A C: EA D: 2 E: - G: - I: - K: -
A:
·NO.1&2 G/E C.W OUTLET B: 5K-40A C: EA D: 2 E: - G: - I: - K: -
A:
·SEWAGETREATMENT B: 125A C: EA D: 1 E: - G: - I: - K: -
A:
·TOILET OUT VALVE B: 50A C: EA D: 1 E: - G: - I: - K: -
A:
·AQUA COOLER OUTLET B: 5K-50A C: EA D: 2 E: - G: - I: - K: -
A:
·NO.1 SEACHEST VALVE B: 5K-65A C: EA D: 1 E: - G: - I: - K: -
A:
·NO.2 SEACHEST VALVE B: 5K-65A C: EA D: 1 E: - G: - I: - K: -
A:
·NO.3 SEACHEST VALVE B: 5K-65A C: EA D: 1 E: - G: - I: - K: -
A:
·NO.4 SEACHEST VALVE B: 5K-65A C: EA D: 1 E: - G: - I: - K: -
A:
·SEACHEST VALVE B: 5K-200A C: EA D: 4 E: - G: - I: - K: -
A:
·SEACHEST STRAINER B: 5K-200A C: EA D: 4 E: - G: - I: - K: -
A:
·OILY WATER SEPA- B: 5K-25A C: EA D: 1 E: - G: - I: - K: -
A:
·BILGE&BALLAST PUMP B: 5K-65A C: EA D: 1 E: - G: - I: - K: -
A:
·G/S & FIRE PUMP B: 5K-65A C: EA D: 1 E: - G: - I: - K: -
A:
·FIRE ENG C.W B: 5K-40A C: EA D: 1 E: - G: - I: - K: -
A:
·FIRE ENG PRE-CONT B: 10K-50A C: EA D: 1 E: - G: - I: - K: -
A:
·GALLEY VALVE 신환 B: 5K-65A C: EA D: 1 E: - G: - I: - K: - L: 교체
A:
- 그랜드패킹 외 잡자재 B: 계약 상대자 구매 C: 식 D: 1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7. ANCHOR CHAIN · CHAIN LOCKER 조출 배열 청락 도장
A:
·양현 앵커 및 체인 조출,배열(P&S),도장 B: 1020kg*2ea
28mm*357.5m C: 식 D: 1 E: - G: - I: - K: - L: 도료 공단 공급
A:
·양현 앵커 및 체인 두께 계측(P&S) B: 1020kg*2ea
28mm*357.5m C: 식 D: 1 E: - G: - I: - K: -
A:
·양현 앵커 체인 로커 소제 및 도장(P&S) C: 식 D: 1 E: - G: - I: - K: - L: 도료 공단 공급
A: 계 E: - G: - I: - K: -
A:
8. 각종 탱크 소제 도장
A:
·F.W.T.(P&S) 소제 B: 18.05㎥ C: 식 D: 2 E: - G: - I: - K: -
A:
·NO.1 W.B.T.(P&S) 개방검사 B: 21.46㎥ C: 식 D: 2 E: - G: - I: - K: -
A:
·NO.2 W.B.T.(P&S) 개방검사 B: 18.22㎥ C: 식 D: 2 E: - G: - I: - K: -
A:
·VOID 탱크 개방검사 B: 15.53㎥ C: 식 D: 1 E: - G: - I: - K: -
A:
·FOREPEAK 탱크 소제 B: 20.64㎥ C: 식 D: 1 E: - G: - I: - K: -
A:
- 청수 수급 B: 30톤 C: 식 D: 1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9. 기타수리
A: 조타실 및 선창 전면부 유리 썬팅(단열·차외선 차단) 시공 B: 800*900 외 C: EA D: 21 E: - G: - I: - K: - L: 썬팅 성능 저하 및 변색으로 단열·자외선 차단 불량. 전면부에 한함.
A: 오일펜스 가이드롤러 높이 조정 설치 C: 식 D: 1 E: - G: - I: - K: - L: 작업 및 안전 확보
A: 기관실 및 타기실 통풍팬(M/F) 케이싱 파공 부위 철판 용접 보수 공사 C: 식 D: 2 E: - G: - I: - K: - L: 부식으로 케이싱 파공
A: 선미 A-FRAME 철봉형 사다리(ㄷ자 발판) 철거 및 연마·도장 공사 C: 식 D: 1 E: - G: - I: - K: - L: 부식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
A: 힌지식 환창 모기장 제작 및 설치 B: Ø 300 C: EA D: 7 E: - G: - I: - K: - L: 화장실(3), 취사실(1)선원실(2), 휴게실(1)
A: 유압파이프와 유압호스 연결용 플랜지 어댑터 신환 B: 15A C: 식 D: 1 E: - G: - I: - K: -
A: 주방, 화장실 타일 사이 노후 백시멘트 제거 및 재시공 C: 식 D: 4 E: - G: - I: - K: - L: 백시멘트 탈락·갈라짐(줄눈)
A: 마스트 고정용 와이어(Stay/Shroud) 및 샤클(Shackle) 교체 B: 아연도금+코팅
∅20mm × 3.5m
앵커/보우 샤클 (7/8"~1") C: EA D: 4 E: - G: - I: - K: - L: 부분 단선 및 마모, 장력 저하가 발생, 샤클 상하단 총 8개 , 장비사용
A: 계 E: - F: - G: - I: - J: - K: -
A: ·소
계 E: - G: - I: - K: -
A: ·일반관리비 B: 재+노+경 C: 5% D: 0.05 E: -
A: ·이
윤 B: 노+경+일 C: 10% D: 0.1 E: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노) C: % D: 0.03 E: -
A: ·공 급 가 액 E: -
A:
- 절
사
B: 천단위 이하
A: · 합
계
E: -
A: ·부
가
세 C: 10% D: 0.1 E: -
A: 선체수리 설계가액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