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 제2026 – 245호
ㅠ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 공고기간 : 2026. 10. 8.(목) 17:00 ~ 10. 14.(수) 10:00
○ 서류제출 : 2026. 10. 14.(수) 10:00까지 입찰 관련 서류 제출
※ 세부내용은 「4. 입찰 제출서류」 항목 참조
○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입찰담당관 PC
○ 예정가격기초금액 : 93,5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공고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전환함
○ 원활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품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전자입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4. 입찰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등
시방서에 명기된 입찰관련 서류를 2026. 10. 14.(수) 10:00까지 본회 ICT전략실에 방문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및 “입찰보증금”은 밀봉 제출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등 시방서에 명기된 입찰 관련 서류를 개찰일시 전까지 본회 ICT전략실에 방문 제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함
6.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 수표, 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중 택일하여 납부
○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회에 귀속됨
○ 피보증인의 명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해야 함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어야 함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보증기간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한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9. 보안관련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상의 “보안유지관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별첨의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회는 영업활동비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입찰 서류는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11. 문의사항
○ 입찰, 계약체결 및 시방서 등 : 수협중앙회 ICT전략실(☎02-2240-2472, ☎02-2240-239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접수,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ICT전략실(☎02-2240-2472, ☎02-2240-2392),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시방서(재공고).hwp =====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시방서
2026. 10. 수협중앙회 ICT전략실 과장 이태용 02-2240-2472 FAX 02-2240-3099 직원 송창용 02-2240-239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내용 2 Ⅲ. 일반계약조건 4 Ⅳ. 붙임 및 별지서식 10 Ⅰ 사업 개요
사 업 명 :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조사(Spectralogic) 한국 철수로 인한 파트공급 및 기술지원 불가
❍ 장비 일부 고장에 따른 임시 조치 제거로 안정성 지속 필요
❍ 드라이버·펌웨어 업데이트 미지원으로 보안 취약 리스크 상존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 본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자 선정
사업추진일정
※ 전체일정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선 정 절 차 일 정 비 고 입 찰 공 고 `26. 10. 8.(목) 17:00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홈페이지 공고 접수마감 `26. 10. 14.(수) 10:00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개찰 1순위자 통보 적격심사 낙 찰 자 선 정 `26. 10. 14.(수) 11:00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26. 10 월 중 장비 수급시기를 고려하여 진행 Ⅱ 사업 내용 주요내용
❍ 본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Physical Tape Library) 교체
❍ 기존 백업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및 백업정책 정상 동작 확인
도입품목 구 분 품 목 수 량 비 고 백업장치 테이프백업장치 (LTO8 × 3 Drive) 1식
- 기 사용중인 테이프 규격(LTO7) 호환 가능 장비
테이프 백업미디어테이프 20식 - 클리닝미디어 3식 - 세부 규격 및 일반요구사항 구 분 내 용 H/W 공통
▢ 본회 IT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구성 방안 제시(구성에 필요한 H/W, S/W, 연결 장비 및 부품 등 일체)
▢ 구성할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를 상세하게 제시
▢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솔루션 포함)을 제안할 것
▢ 제안한 솔루션은 유지보수(무/유상) 및 기술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 제안한 솔루션은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한 솔루션의 레거시시스템 연동 및 이관, 테스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도입 장비 검수 후 5년내 제품 EOS 또는 제조사의 한국지사 철수 예정 등 제품사용과 유지보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급 이상의 신형장비(제조사 한국지사 철수 예정 시 타 제조사 장비) 무상 교체 및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여야 함.
▢ 제품 제조사의 공급자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안하는 제품은 본회에서 운영중인 백업 소프트웨어(DELL NetWorker)와 유기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술적 제약사항이 없어야 함.
▢ 도입 장비는 데이터 장기보관(최대5년) 예정으로 데이터 만료시까지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해야함
▢ LTO 드라이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 제품으로 제안 (OEM 제안 불가)
백업장치
▢ 테이프백업장치(LTO8 × 3 Drive)
- 표준랙 설치 및 마운트 킷 제공
- LTO8 FC 인터페이스 드라이브 3개 이상 제공(최대 10개 이상 확장 지원)
- 최소 35개 이상의 미디어 카트리지 지원(최대 200개 이상 확장 지원)
- LTO8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암호화 키 관리 솔루션 연동 지원
- 최소 5개 이상의 입출력 I/O 슬롯 지원(최대 30개 이상 확장 지원)
- 미디어 파티셔닝 지원
- 드라이브/액세서 전원 이중화(드라이브 Hot Swap기능 제공)
- 고정된 WWN 사용 - WORM 카트리지 지원 - 테이프 암호화 기능 포함
- GUI 기반의 테이프백업장치 관리 툴 지원
- 클리닝 카트리지 최소 3개 이상 지원 기 타
▢ 무상 하자 보수는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검수는 지정된 장소에서 설치 후 외관 및 성능검사 실시
▢ 필요시 FC케이블 포설 및 기존장비 랙 Unmount 포함
▢ 장비 설치 및 연계 관련 제반 비용(전원/네트워크구성/랙 등) 제안사 부담
Ⅲ 일반계약조건 일반조건
❍ 본 시방서는 수협중앙회(이하“수협”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와 관련하여 “수협”이 요구하는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 및 설치하고, 현 장비의 데이터 및 각종 설정을 교체 장비로 완벽하게 이관하여 “수협”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조회사(외국산의 경우 국내 공급권자, 이하“제조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 및 설치되어야 한다.
❍ 검수 완료 후 장비의 구매·설치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수협”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장비의 납품, 설치,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납품 설치 및 시험 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및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 장비 납품․설치 결과가 “수협”이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협”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장비들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수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이나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납품 및 설치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요청하는 구성요건 및 세부규격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안정적인 최신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기능, 사양, 특징, 객관적 성능자료, 타당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 또는 개발사가 보증하는 정품 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원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으로 구성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만을 탑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한 장비는 “수협”이 운영 중인 모든 전산장비와 완벽한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설치 및 성능시험 시 야기되는 문제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시 운영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연동에 대한 호환성 문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 사업 중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납품된 장비의 설치 시 “수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출입 시 “수협”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설치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제출하고,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의 대상 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해 납품·설치된 장비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는 “수협”이 지정한 검수자의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에서 “수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수 결과 하자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장비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수협”에게 충분히 제공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품의 설치 및 케이블 포설 등 작업 과정에서 설치장소 내의 타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비 또는 케이블의 손상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수협”이 언급한 사항 외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협”에게 통보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 최종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HW 3년, SW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전문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복구 완료 시 2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 및 조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납품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1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장비를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 시 그 이상의 기기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하여 장비를 교체할 경우 동일 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세부 활동 사항은 “수협”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협”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장비에 탑재된 S/W가 결함으로 인하여 패치 버전이 발표되었거나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장비에 탑재된 S/W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련 제품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기술팀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수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월 1회 방문 점검을 하며 방문 시 장비 점검과 함께 데이터 정상 확인, 로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점검 양식에 표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 및 교육지원
❍ 도입되는 장비는 목적에 맞게 환경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수협”에게 전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1회 이상 장비 사용 및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협”의 추가교육 요청 시에 일정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협”과 교육일정, 장소 등을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서, 장비별 운용방법, 장애 대처 방법, 네트워크 연결 구성 및 위치 등 운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수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은 장비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협”에게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제출시기에 맞춰 아래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수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기간 및 계약 후에도 추가 제출 요구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중앙회 ICT전략실(3층)
이태용(Tel: 02-2240-2472), 송창용(Tel: 02-2240-2392)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 입찰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구 분 수량 비 고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일 것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유효기간 이내 일 것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
제조업체 공식 서비스 파트너 증명서 및 기술 지원 확약서
각1부 - 업체 일반현황 1부 ·붙임1 <서식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 1부 - ❍ 계약시 제출서류 구 분 수량 비 고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품목별 산출 내역서 1부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붙임1 <서식1> ❍ 납품완료 시 제출서류 구 분 수량 비 고 완료보고서 1부 ·장비 구성도 및 세부명세서 포함 유지보수 체계도 1부 ·비상연락망 포함 검사보고서 1부 ·사진 및 출력물 등 작업/설치 결과 포함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 정품보증서 1부 - 제품 라이선스(H/W, S/W) 각1부 - 매뉴얼 각1부
·장비 운영 설명서, 관리 S/W 운용법 관련 매뉴얼
하자보증이행증권 1부 - 기타 -
·기타 “수협”의 검수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서류
보안유지관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사실 외에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수협”이 보안관련 서류 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 미준수로 인한 정보유출 및 대외 이미지 손상 등이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 “수협”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취득한 “수협”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업무상 취득한 “수협”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수협”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4. “수협”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기타사항
❍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의 내용의 기록이 잘못되어 상이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협”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 발생 시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고 소송 관할법원은 “수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시 협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수협”은 부정당 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Ⅳ 붙임 및 별지서식 붙임 1 제출서류 별첨서식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2. 업체 일반현황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 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2>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
.
. ~
.
.
. (
년
개월)
8. 인력 보유 현황 관리분야 명, 기술분야 명 9. 주요 연혁
=====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입찰유의서(재공고).hwp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 제2026 –
245호 ㅠ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수협중앙회 물리적 테이프 소산 장치 교체
○ 공고기간 : 2026. 10. 8.(목) 17:00 ~ 10. 14.(수) 10:00
○ 서류제출 : 2026. 10. 14.(수) 10:00까지 입찰 관련 서류 제출
※ 세부내용은 「4. 입찰 제출서류」 항목 참조
○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입찰담당관 PC
○ 예정가격기초금액 : 93,5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공고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
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전환함
○ 원활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품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전자입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4. 입찰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등
시방서에 명기된 입찰관련 서류를 2026. 10. 14.(수) 10:00까지 본회 ICT전
략실에 방문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및 “입찰보증금”은 밀봉 제출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등 시
방서에 명기된 입찰 관련 서류를 개찰일시 전까지 본회 ICT전략실에 방문
제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에 참가하는 것으로 함
6.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 수표, 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중 택일하여 납부
○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회에 귀속됨
○ 피보증인의 명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
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해야 함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어야 함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보증기간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한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9. 보안관련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상의 “보안유지관리” 사항
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
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별첨의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회는 영업활동비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입찰 서류는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11. 문의사항
○ 입찰, 계약체결 및 시방서 등 : 수협중앙회 ICT전략실(☎02-2240-2472, ☎
02-2240-239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접수,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ICT전략실(☎02-2240-2472,
☎02-2240-2392),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
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