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기계) 3차분 관급(냉난방기).hwp =====
강릉시 공고 제2026-1653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기계) 3차분 관급(냉난방기)
나. 기초금액: 금435,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가스엔진히트펌프 (GHP) 실외기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식 1 -
※ 반드시 구매 내역서 및 시방서의 자세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2027년 5월 11일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접수개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9.(금) 10:00 2026.10.14(수) 10:00 2026.10.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점검 등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서 제출기한 및 개찰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이 아닌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4010180602: 가스엔진히트펌프)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0.49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체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릉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사후 조치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문의: 경제진흥과 김승환 주무관(033-640-5573)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회계과 김경민 주무관(☎033-640-5474)
2026. 10. 8. 강 릉 시 재 무 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033-640-5033: 강릉시 감사관실)
=====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기계) 3차분 관급(냉난방기).pdf =====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강릉시 공고 제2026-1653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4010180602: 가스엔진히트펌프)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공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야 함)를 소지한 업체
명: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기계) 3차분 관급(냉난방기)
나. 기초금액: 금435,000,000원(부가세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다.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가스엔진히트펌프
(GHP) 실외기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수 량 비 고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식 1
나. 본 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구매 내역서 및 시방서의 자세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2027년 5월 11일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에 따라 기초금액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접수개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접수마감
2026.10.9.(금) 10:00 2026.10.14(수)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점검 등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서 제출기한 및 개찰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이
아닌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0.49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3. 입찰참가자격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래도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8. 기타사항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릉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체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합니다.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6. 입찰 무효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사후 조치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채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문의: 경제진흥과 김승환 주무관(033-640-5573)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회계과 김경민 주무관(☎033-640-5474)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2026. 10. 8.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강 릉 시 재 무 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033-640-5033: 강릉시 감사관실)
===== 강릉 근로자 종합복지관 가스히트펌프 GHP 시방서.hwpx =====
가스엔진 히트펌프(GHP) 실외기
구매 설치시방서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구매 시방서는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에 필요한 가스엔진히트펌프(GHP)실외기에 적용한다.
1-2. 제작 기준 및 사양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외기 제작, 납품기한 및 납품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제품규격 및 수량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가스히트펌프
냉방56.0/난방63.0kW
대
1
대한민국 직접생산
냉방82.0/난방90.0kW
대
1
냉방85.0/난방95.0kW
대
1
냉방90.0/난방100.0kW
대
1
3) 삼원촉매와 배기가스 열교환기가 일체형 구조로 구성되며, 삼원촉매는 제조사 의 부품을 사용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92호) 제15조 배출허용기준에 의거,<hp:lineBreak/>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대기배출시설 면제 기준 제품일 것
1-3. 제작 및 납품
1) 계약당사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제작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입회검사여부를 협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관한 공정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납품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납품 조건: 현장설치도(옥상 실외기 방진패드 위)
1-4. 제출서류 관련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발주청의 자재시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대한민국 직접생산, 제작 및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발주청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발주청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발주청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연료소비량, 소비전력, 소비전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4) 장비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9.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스엔진 히트펌프 냉난방기(GHP) 실외기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핵심 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4)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5)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각종 필터류 및 엔진오일, 엔진 냉각수 등
6) 실외기는 해풍 부식방지 성능으로서 염수분무시험(SST) 10,000hr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7) 환경부공고 제2022-4 의거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으로 배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hp:lineBreak/>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 환경부공고 제2022-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납품 조건: 현장하차도
1-10. 기타사항
공급업체는 물품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hp:lineBreak/>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는 히트펌프실내기와 호환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한다.
1) 물품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A/S확약서 및 제조사 전문점 인증서<hp:lineBreak/>본 시방의 사양에 대해 보완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제작, 납품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끝.
===== 강릉 근로자 종합복지관 가스히트펌프 GHP 시방서.pdf =====
가스엔진 히트펌프(GHP) 실외기
구매 설치시방서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구매 시방서는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에 필요한 가스엔진히트펌프(GHP)실외기에 적용
한다.
1-2. 제작 기준 및 사양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외기 제작, 납품기한 및 납품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제품규격 및 수량
품목
가스히트펌프 규격 단위 수량 냉방56.0/난방63.0kW 대 1 냉방82.0/난방90.0kW 대 1 냉방85.0/난방95.0kW 대 1 냉방90.0/난방100.0kW 대 1 비고 대한민국 직접생산
3) 삼원촉매와 배기가스 열교환기가 일체형 구조로 구성되며, 삼원촉매는 제조사 의 부품을 사용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92호) 제15조 배출허용기준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대기배출시설 면제 기준 제품일 것
1-3. 제작 및 납품
1) 계약당사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제작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입회검사여부를 협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관한 공정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납품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납품 조건: 현장설치도(옥상 실외기 방진패드 위)
1-4. 제출서류 관련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발주청의 자재시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
1-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대한민국 직접생산, 제작 및 제작공
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발주청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발주청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발주청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연료소비량, 소비전력, 소비전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4) 장비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9.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스엔진 히트펌프 냉난방기(GHP) 실외기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핵심 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4)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5)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각종 필터류 및 엔진오일, 엔진 냉각수 등
6) 실외기는 해풍 부식방지 성능으로서 염수분무시험(SST) 10,000hr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7) 환경부공고 제2022-4 의거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으로 배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 환경부공고 제2022-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납품 조건: 현장하차도
- 3 -
1-10. 기타사항
공급업체는 물품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는 히트펌프실내기와 호환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한다.
1) 물품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A/S확약서 및 제조사 전문점 인증서
본 시방의 사양에 대해 보완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제작, 납품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
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끝.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