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유방촬영용장치(MAMMO)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서.hwp =====
우편번호 : 25738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20호
ㆍ공
고
명 : [재공고]유방촬영용장치(MAMMO) 유지보수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주임 최선화 (☎ 033-530-3881, FAX 033-532-3136)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경영기획부
- 경영기획부 주임 이모세(☎ 033-530-3888)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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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입 찰 건 명: [재공고]유방촬영용장치(MAMMO)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계 약 방 법: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품
명: 유방촬영용장치(MAMMO) Selenia Dimension, Hologic
사 업 예 산: 10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G2B전자입찰
계 약 기 간: 2026. 11. 1. ∼ 2029. 10. 31.(3년)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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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13.(화) 11: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입찰(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531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본원 보유 유방촬영용장치(MAMMO)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소유하거나 제조(공급)사로부터 동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협력 협약서를 체결(소유)한 업체
③ 본원 보유 장비 부품(정품) 조달, 교체, 유지보수 및 정비 등 가능 업체
④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 가능한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른 용역으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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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찰 시 제출할 서류
-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서류를 2026. 10. 19. 10:00 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판정 합니다.(담당자에게 서류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견적서 1부. (견적서는 입찰참가 제한 사항은 아니며 협조사항입니다.)
④ 기술교육 수료증 및 인증서(기술협약서) 사본 각 1부.
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제출 바랍니다.
※ 기술교육 수료증 및 인증서, 협약서 등 위·변조, 해당업체의 소속(협력사)직원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서류는 입찰마감일시까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경영기획부에(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도착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
* 제출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동해병원 경영기획부
※ 우편 또는 메일 제출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033-530-3881) 계약담당
2)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실적증명서 원본 1부 및 계약서 사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제출서류 각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5호])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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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세부내용 및 수량 : MAMMO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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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 명: 유방촬영용장치(MAMMO) Selenia Dimension, Hologic
* 본 계약기간 중 의료장비가 매각·폐기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 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될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한다.
2) 수 량: 1식
3)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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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경영기획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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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정 85점 이상인 자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시행 2026.7.27),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기초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수리·점검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 없음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월단위 구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하고 날인)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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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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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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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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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①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특수조건 내용을 따릅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 하는 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계약담당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발주부서 경영기획부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사업자주소 순번 구분 서약내용 서약사항 1 일반조건
본인(법인)은 계약예규 「물품ㆍ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승낙사항
➀ 본인(법인)은 계약기간동안 귀 공단의 과업내용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합니다.
[ ]예 [ ]아니오
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➂ 공단은 본인(법인)이 과업 수행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때 또는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➃ 본인(법인)은 ➂에 의해 계약 해제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상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➄ ➁ 및 ➃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➅ 본인(법인)은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위험성 평가 결과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➁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➂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➃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➄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➅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➆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➇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➀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➁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➂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본인(법인)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만일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서약
➀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➁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➂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➃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약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협력사 행동규범 (윤리ㆍ인권) 이행서약
➀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➁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➂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➃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➄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➅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➆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ㆍ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➇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➈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7 조세포탈 여부확인서
본인(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8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계약관련 각종 규정은 해당시점의 최신규정을 따르며, 변경 계약 시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장 귀하
===== [붙임1] 유방촬영용장치(MAMMO)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서.pdf =====
우편번호 : 25738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20호
ㆍ공
고
명 : [재공고]유방촬영용장치(MAMMO) 유지보수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주임 최선화 (☎ 033-530-3881, FAX 033-532-3136)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경영기획부
- 경영기획부 주임 이모세(☎ 033-530-3888)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입 찰
건 명: [재공고]유방촬영용장치(MAMMO)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계 약 방 법: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품
명: 유방촬영용장치(MAMMO) Selenia Dimension, Hologic
사 업
예 산: 10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G2B전자입찰 계 약
기 간: 2026. 11. 1. ∼ 2029. 10. 31.(3년)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13.(화) 11: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입찰(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531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본원 보유 유방촬영용장치(MAMMO)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소유하거나 제조
(공급)사로부터 동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협력 협약서를 체결(소유)한 업체
③ 본원 보유 장비 부품(정품) 조달, 교체, 유지보수 및 정비 등 가능 업체
④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 가능한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른 용역으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3-1. 제출서류
-------------------------------------------------------------------------------------------------------------1) 투찰 시 제출할 서류
-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서류를 2026. 10. 19. 10:00 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미제
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판정 합니다.(담당자에게 서류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견적서 1부. (견적서는 입찰참가 제한 사항은 아니며 협조사항입니다.)
④ 기술교육 수료증 및 인증서(기술협약서) 사본 각 1부.
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제출 바랍니다.
※ 기술교육 수료증 및 인증서, 협약서 등 위·변조, 해당업체의 소속(협력사)직원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서류는 입찰마감일시까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경영기획부에(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
* 제출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동해병원 경영기획부
※ 우편 또는 메일 제출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033-530-3881) 계약담당
2)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실적증명서 원본 1부 및 계약서 사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제출서류 각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5호])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세부내용 및 수량 : MAMMO 유지보수 용역
-------------------------------------------------------------------------------------------------------------1) 품 명:
유방촬영용장치(MAMMO) Selenia Dimension, Hologic
* 본 계약기간 중 의료장비가 매각·폐기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 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될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한다.
2) 수 량:
1식
3)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5 -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경영
기획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
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정 85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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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시행 2026.7.27),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기초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수리·점검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 없음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월단위 구분)
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하고 날인)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①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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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
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특수조건 내용을 따릅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 하는 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
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9 -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계약담당관 - 10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 약 기 간
발 주 기 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발 주 부 서 경영기획부
업
체
명
사 업 자 번 호
사 업 자 주 소
계 약 금 액
계 약 보 증 금
(계약금액의 10%)
대
표
명
연
락
처
순 번구
분서
약
내
용서 약 사 항
1 일반조건 본인(법인)은 계약예규 「물품ㆍ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➀ 본인(법인)은 계약기간동안 귀 공단의 과업내용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합니다.
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2
➂ 공단은 본인(법인)이 과업 수행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때 또는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을
승낙사항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➃ 본인(법인)은 ➂에 의해 계약 해제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상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➄ ➁ 및 ➃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➅ 본인(법인)은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위험성 평가 결과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ㆍ비속 [ ]예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➁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➂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예 [ ]아니오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➃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➄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 ]예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제한 ➅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여부확인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➆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➇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➀발행 [ ]예 [ ]아니오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➁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 ]해당없음
30 이상, ➂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 ]예 [ ]아니오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 ]해당없음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1 - 4
1
◯ 본인(법인)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퇴직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재직여부 ② 만일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가 있을 경우 [ ]예 [ ]아니오
확인서 당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 [ ]해당없음
(수의계약)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➀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➁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
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청렴계약 ➂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이행서약
➃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약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➀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➁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➂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➃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협력사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동규범 ➄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윤리ㆍ인권)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 ]예 [ ]아니오
이행서약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➅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➆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ㆍ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 8
➇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➈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본인(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국가를
조세포탈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 ]예 [ ]아니오
여부확인서 조세포탈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계약관련 각종 규정은 해당시점의 최신규정을 따르며, [ ]예 [ ]아니오
변경 계약 시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12 - 대표 (성명) (인)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장 귀하 - 13 -
===== [붙임2] MAMMO 근로복지공단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hwp =====
붙 임 근로복지공단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표준안) 근로복지공단 표준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00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유방촬영용장치 (이하 “의료장비”라 한다.)의 사전점검을 통한 정상적인 가동 및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및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예방정비, 장애발생시 수리 등)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보수 대상) 본 계약의 대상 의료장비는 제조사: HOLOGIC
모델명: Selenia Demension 이며 유지보수 대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의료장비 본체 및 구성품 일체
- 모든 부품 및 소모품 무상공급(Tube, Detector 등 포함)
소모품(장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정기점검 주기: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실시)
연중 24시간 서비스 접수 및 장비 문제 발생시 4시간이내 응답 회신
장비 운용과 관련 S/W Update, Modification 지원
원격 진단 및 원격 서비스 지원(가능 시) 그 외, 의료장비 운용을 위한 부대장비
※ 위 사항 외에도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 일체 지원
※ 담당 직원 변경으로 인한 교육 필요시 담당직원 Application Training 지원
제3조(유지보수료) ①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00000원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대금 청구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청구서, 거래명세서, 유지보수점검 결과 보고서(영상의학실 담당자 확인)]를 함께 제출하여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의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유지보수료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장비 수리, 품질검사, 부속품 교체 등 해당장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행하기 위한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 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로부터 2029년 10월 31일 3년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상호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최소 30일 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고유업무, 경영방침 또는 정부시책,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조정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이 사항 또한 30일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4일전 까지 예고를 통한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다.
③ 본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의료장비가 매각·폐기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 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 종료 되며,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될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5조(계약이행 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현금으로 납부 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면통보를 통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 및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은행 거래가 정지되었거나,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1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파업사태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장비가 가동정지 상태가 되거나, 또는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정부시책 또는 “발주기관” 경영방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상호협의)
② 제1항의 사유 외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발주기관”은 서면통보를 생략하고 사유 발생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계획적으로 방해, 지연하는 경우
본 계약 체결 또는 이행 전과정에 있어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
최초 문제 발생 후 30일 이상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동 품목의 장비가 신제품 또는 중고품(사업소간 관리전환
포함)으로 도입되어 동 장비의 용도상실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EOS(End Of Support)로 인한 부품수급 불가로 인해 장비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유지보수 계약은 종료 될 수 있다.
제7조(예방·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은 연 4회 (분기별 1회 이상)로 “발주기관”과 협의된 날에 진행하며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수리요청과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후 즉시 “발주기관”에 결과를 제출하고 「의료장비 유지보수 점검표(서비스레포트)」를 의료장비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료장비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한 수리요청을 접수 후 8시간(이동시간 포함) 이내 “발주기관”에 도착하여 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수리요청 접수는 365일 24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애 접수 및 수리는 “계약상대자”의 표준 근무시간(월 ~ 금 , 09:00 ~ 18:00) 진행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예외로 한다. 또한, 긴급사유로 인해 표준 근무시간 외 수리 진행시에 발생하는 OT(시간외 근무)는 유지보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사(본 계약 장비 특수교육 이수자 또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병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검사) “계약상대자”는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검사(서류검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검사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정도 관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수수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부적합판정으로 인한 장비 미가동일수에 대하여도 제11조(가동률)에 포함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귀책(기재미필, 누락, 권한 없는 자의 조작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 책임진다.
제9조(유지보수 범위) “계약상대자”는 의료장비 점검을 통해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부속품(소모품 포함)을 무상(인건비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부품의 사용 및 교체) ① 수리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소모품은 무상으로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 “발주기관”의 비용으로 수리한다.
단, 이에 대한 입증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계약상대자” 과실 제외)
“계약상대자” 이외 타 업체를 통한 정비보수 또는 장비의 개조작업 시도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넘는 “발주기관”의 부대시설물(전기, 전력사항 등)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단, 자동전압조정기(AVR) 장애 제외)
② 정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의 교체, 수리 등 모든 부품은 반드시
제조사: HOLOGIC의 순정품이어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품이 순정 부품임을 수입관련서류, 재고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반드시 “발주기관”에 입증하여야 한다.
제11조(연간 가동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연간 가동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미달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무상으로 연장한다.
<연간 가동률, 계약기간 연장 산출식>
연간 가동률: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시간] x 100
계약기간 연장: [연간 총 가동시간 x (보증가동률 – 실가동률)] / 100
<산출 예시> ▶ 연간 총 가동시간: 3,000시간 ▶ 고장시간 = 200시간
▶ 가동률: [(3,000 – 200) / 3,000] x 100 = 93.33%
▶ 연장 계약기간: [3,000 x (95.0 – 93.33)] / 100 = 50.1 시간 연장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응답시간(8시간 이내) 내 정비에 임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의료장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시간 당 월 유지 보수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장비 수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수리를 만료하지 못하는 경우 초과 되는 일수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10일 이상 수리 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 미 보유부품 교체를 위한 수입이 필요하여 수입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서 승인 할 경우 7일을 기준으로 하며, 7일 이후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부품 수급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수리 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체상금 산출식>
지체상금 산출식(응답시간): 월 유지보수료 x 0.125% x 지체시간
※ 제 7조 2항에서 정한 유지보수 착수 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 따라 시간당 0.125% 적용
지체상금 산출식(수리기간 초과): 월 유지보수료 x 초과일수 / 30
<산출 예시> (응답시간 초과)
▶ 월 유지보수료: 10,000,000원 ▶ 지체시간: 3시간
▶ 지체상금: 10,000,000원 x 0.125% x 3 = 37,500원
(수리기간 초과)
▶ 월 유지보수료: 10,000,000원 ▶ 지체일수: 3일
▶ 지체상금: 10,000,000원 x 3 / 30 = 1,000,000원
②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수리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기간 내 수리를 완료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외국에서 부품 수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되거나, 외국에서 기술자를 초빙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체상금 산출에 대해 협상한다.
제13조(기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료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정비기사에 대한 신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 활동 및 병원 출입을 통해 취득한 업무상 정보 및 “발주기관”의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밀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4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이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의 이전 가능토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며 설치 이전 후 “계약상대자”의 점검 후에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계약을 재게한다.
제1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대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또한, 대물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을 재생산 또는 교체에 사용된 “발주기관”의 지출 비용에 대하여 최대 계약 금액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에게도 적용되며, 하도급 업자가 있을 경우 하도급 업자 및 계약을 이행하는 그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제17조(분쟁 및 조정)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의·결정 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7조(권리양도의 금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료장비 유지보수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2] MAMMO 근로복지공단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pdf =====
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않는다.
붙 임 근로복지공단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표준안)
근로복지공단 표준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00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
다.)는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유방촬영용장치 (이하 “의료장비”라 한다.)
의 사전점검을 통한 정상적인 가동 및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한 정비 및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청구서, 거래명세서, 유지보수점검 결과 보고서(영상의학실 담당자 확인)]를
함께 제출하여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의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유지보수료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장비 수리, 품질검사, 부속품 교체 등
해당장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행하기
위한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④ “발주기관” 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
위한 유지보수(예방정비, 장애발생시 수리 등)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
으로 한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로부터 2029년 10월 31일
제2조(유지보수 대상) 본 계약의 대상 의료장비는 제조사: HOLOGIC
3년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상호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 또는
모델명: Selenia Demension 이며 유지보수 대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해지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최소 30일 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장비 본체 및 구성품 일체
- 모든 부품 및 소모품 무상공급(Tube, Detector 등 포함)
소모품(장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정기점검 주기: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실시)
연중 24시간 서비스 접수 및 장비 문제 발생시 4시간이내 응답 회신
장비 운용과 관련 S/W Update, Modification 지원
원격 진단 및 원격 서비스 지원(가능 시)
그 외, 의료장비 운용을 위한 부대장비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고유업무, 경영방침 또는 정부시책,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조정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이 사항 또한 30일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4일전 까지 예고를 통한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다.
③ 본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의료장비가 매각·폐기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 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 종료 되며, 유지보수료는
※ 위 사항 외에도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 일체 지원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될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한다.
※ 담당 직원 변경으로 인한 교육 필요시 담당직원 Application Training 지원
제 5조 (계약이행 보증금 ) 제3조(유지보수료)
①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매월 00000원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상
대자”가 요청한 대금 청구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현금으로 납부 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관”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할 수 있
- 1 -
- 2 -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진행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예외로 한다. 또한, 긴급사유로 인해 표준 근무시간
외 수리 진행시에 발생하는 OT(시간외 근무)는 유지보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면통보를 통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④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사(본 계약 장비 특수교육 이수자 또는 기타 증빙자료에
이 경우 민 형사상의 문제 및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의해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반드시 병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
은행 거래가 정지되었거나,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1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파업사태로 인하여 “발주
기관”의 장비가 가동정지 상태가 되거나, 또는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정부시책 또는 “발주기관” 경영방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상호협의)
② 제1항의 사유 외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발주기관”은 서면
·
제8조(품질검사) “계약상대자”는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검사(서류검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검사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정도 관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보를 생략하고 사유 발생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받을 경우 재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수수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
한다. 또한, 부적합판정으로 인한 장비 미가동일수에 대하여도 제11조(가동률)에
계획적으로 방해, 지연하는 경우
본 계약 체결 또는 이행 전과정에 있어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
최초 문제 발생 후 30일 이상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
포함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귀책(기재미필,
누락, 권한 없는 자의 조작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 책임진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동 품목의 장비가 신제품 또는 중고품(사업소간 관리전환
포함)으로 도입되어 동 장비의 용도상실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EOS(End Of Support)로 인한 부품수급 불가로 인해 장비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유지보수 계약은 종료 될 수 있다.
제9조(유지보수 범위) “계약상대자”는 의료장비 점검을 통해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부속품(소모품 포함)을 무상
(인건비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은 연 4회 (분기별 1회 이상)로 “발
① 수리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주기관”과 협의된 날에 진행하며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
제10조(부품의 사용 및 교체)
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수리요청과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후
소모품은 무상으로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 “발주기관”의 비용으로 수리한다.
즉시 “발주기관”에 결과를 제출하고 의료장비 유지보수 점검표(서비스레포트) 를
단, 이에 대한 입증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의료장비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계약상대자” 과실 제외)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료장비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한 수리요청을 접수 후
8시간(이동시간 포함) 이내 “발주기관”에 도착하여 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수리요청 접수는 365일 24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애 접수 및 수리는 “계약상대자”의 표준 근무시간(월 ~ 금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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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이외 타 업체를 통한 정비보수 또는 장비의 개조작업 시도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넘는 “발주기관”의 부대시설물(전기, 전력사항 등)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단, 자동전압조정기(AVR) 장애 제외)
② 정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의 교체, 수리 등 모든 부품은 반드시
제조사: HOLOGIC의 순정품이어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품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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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품임을 수입관련서류, 재고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반드시 “발주기관”에 입증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산출식>
지체상금 산출식(응답시간): 월 유지보수료 x 0.125% x 지체시간
제11조(연간 가동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연간 가동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미달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무상으로 연장한다.
※ 제 7조 2항에서 정한 유지보수 착수 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 따라 시간당 0.125% 적용
지체상금 산출식(수리기간 초과): 월 유지보수료 x 초과일수 / 30
<산출 예시>
(응답시간 초과)
▶ 월 유지보수료: 10,000,000원 ▶ 지체시간: 3시간
▶ 지체상금: 10,000,000원 x 0.125% x 3 = 37,500원
<연간 가동률, 계약기간 연장 산출식>
(수리기간 초과)
연간 가동률: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시간] x 100
▶ 월 유지보수료: 10,000,000원 ▶ 지체일수: 3일
계약기간 연장: [연간 총 가동시간 x (보증가동률 – 실가동률)] / 100
②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수리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기간 내 수리를
<산출 예시>
▶ 연간 총 가동시간: 3,000시간
▶ 지체상금: 10,000,000원 x 3 / 30 = 1,000,000원
완료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외국에서 부품 수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
▶ 고장시간 = 200시간
▶ 가동률: [(3,000 – 200) / 3,000] x 100 = 93.33%
되거나, 외국에서 기술자를 초빙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체상금
▶ 연장 계약기간: [3,000 x (95.0 – 93.33)] / 100 = 50.1 시간 연장
산출에 대해 협상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응답시간
(8시간 이내) 내 정비에 임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의료장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시간 당 월 유지 보수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장비 수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수리를 만료하지 못하는 경우
초과 되는 일수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10일 이상 수리 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단, 국내 미 보유부품 교체를 위한 수입이 필요하여 수입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서 승인 할 경우 7일을 기준으로 하며, 7일 이후부터 지체상금
이 발생하고 부품 수급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수리 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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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료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정비기사에 대한 신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 활동 및
병원 출입을 통해 취득한 업무상 정보 및 “발주기관”의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밀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4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이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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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의 이전 가능토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전에 소요
되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며 설치 이전 후 “계약상대자”의 점검 후에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계약을 재게한다.
제1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대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또한, 대물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을 재생산 또는 교체에 사용된 “발주기관”의 지출 비용에 대하여 최대
계약 금액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에게도 적용되며, 하도급
업자가 있을 경우 하도급 업자 및 계약을 이행하는 그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제17조(분쟁 및 조정)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 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7조(권리양도의 금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료장비 유지보수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발
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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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9호)(20260430).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
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
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
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
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
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
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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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
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
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
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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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
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
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
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
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
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
황
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
였 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
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율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 품 목조정 율
율
품
및 지수조정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목조정 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료 의한 완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 료
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
할 수 없다. 다만,
약이행이
곤란 천 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 격
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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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피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량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등을 조정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료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
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
족 반 송 사유를 충
않았
송
하지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족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빙 거나 관련 증 서류가 첨부되지 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노
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노 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
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
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
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
침 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
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료 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
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
안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 요청을 받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피 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
량 견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
기관이 그 보완을 완
⑦ 료
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
별 완 료 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료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느
노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 범 과하지 아니하는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1.>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 4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마 수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율
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 매 지체일 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
초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
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
느 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 / 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 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
3. <삭제 2021. 12. 1.>
었 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
견 상대자간의 이 프트웨 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 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
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않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⑦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모 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초 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 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
종 치를 한 날부터 최 격 검사에 합
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료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
종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 격 검사)에 합 초 과한 경우에는 동조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
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
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종료 계약기간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께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께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종료 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하여야 한다. 종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
절
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하는
범 안
위
초 과하지 아니
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
나 계약의 이행이
법제처 노 피 사분규 등 불가 더 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⑦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
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였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
료 일
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
천
멸
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
장할 수 있다.
료 못 하지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소 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
견 료
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한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료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극복 국가의 경제위기를 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난 침 이나 경기 체, 대 량 실업 등으로 인한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
로 인수를 요청하
였 였
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닌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기성부분(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만, 그
손
태풍 홍
벗
태
누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접적인
18.>
손
악천
영향 친 을 미 범 위를 ㆍ 수 기타 어나는 사 손 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 료 2. 검사를 완 료 음이 판명된 부분 객 관적인 자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 료 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
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법제처 손 날 쟁 ), 전 또는 사변, 지진, 화 재, 전 염 병, 해의 상 황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 였 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손
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게 통지하여야 한다.
친 씨 후(거
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한 기성부분 하지 아니한 부분 중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폭 질 을 확인하 - 6 / 18 - 해의 상 황 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경 또는
손
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
에 따라 처리한다. 립 되지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않 을 때에는 제36조 허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편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
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 다 검사를 완 알 의를 제공ㆍ 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 료 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료
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
료 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
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빙 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초 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
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다.<개정 2011. 5. 13.>
절 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 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시스
피 템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하지 아니하는
18.>
범 초 과
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④
천 빙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당 사유가 소 멸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
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송 송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
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⑦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난 견 존 속되는 기간과 한 때에는 그 사 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 침 이나 경기 체, 대 량 실업 등으로 인한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의2제1항에 따른 시스
법제처 템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 7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
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래 ③ 하도급거 공정 화 않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민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
강 료 건 보험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 노 무비 지급기일에 무비 전용계 좌 추어 매월 모든 로 해당 노 노 근로자(직접
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
템
맞 노 락 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용계
용계
좌
좌 노
노
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로
노
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
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좌 무비 전용계 이체내역 등 증
노
빙
노 좌
노
노
무비 전 무비 전
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
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 월노 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
보하여야 한다.
노 동(지)청에 통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
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
곱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은행 통계
②
천 월 융 보상의 금 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점 지연발생 시 융 의 금 기관 대출 평균 금리(한국 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
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
최대금액을
더 료 초 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하지 못 하거나 완 료 할 가능성이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벌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
법제처 - 8 / 18 - 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
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백 할 것이 명
한 경우<신설 2026. 4. 1.>
복 적인 목적 외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
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잔
월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융 기관 대출 평균 잔 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 점 융 의 금 평균 기관 대출 금리(한국은행 통계 액이 보상의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
객
화
민
의 사유와 같이 관적으로 명
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
백
피
등에 따른 불가 한 발주자의 불가 취 한 사업
취
취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 소 3. 과다한 지역 소 4. 기타 공공 복 원 제기로 인한 사업 피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소
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정산
잔 잔 철
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
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었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
초 였
과하
었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을 때 을 경우
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킬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
21.>
량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 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
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
닌
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보상의 금
융 법제처 기관 대출 평균 초 초 과일수 금리를 말한다)를
매 마
곱
1일
초
평균
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과하는 날 현재의 잔 과된 기간에 대하여
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
점 다 지연발생시 의 금 융 기관 대출 월 금리(한국은행 통계
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 9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 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
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로 요청할 수 있다.
안 긴 전에
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
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
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월 년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의
범 위 내에서 입찰
참 격
가자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이상 2 이하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얻 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 료 및 이에 의하여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누 설할 수 없다.
얻 복
얻
어
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 점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
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
래 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안 및 개선방 막론 하고 외부에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 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래 격 시장거 가 등을 기 초
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 중 특 권, 실용신
안 디
권,
자인권(이하 "특 허 권 등"이라 한다. 특 허
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화 허 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 법제처 활 용 및 사업
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
- 10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수성(국가
안 안 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
허
,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
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
허 허
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
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
허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허 ④ 특 허 권 등의 경우에는 특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
허 월 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 멸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 멸 일 전에 그 사실을
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
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 ’ 키 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 지의
직무발명규정 등 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쟁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
루 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
약분
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 쟁
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쟁 절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 2018. 3. 20.> 처리
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격심 예규 「적 격심 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 격심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 낙 초 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심 사기준) 별표의 심 사항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
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격심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
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
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
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이행하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 템 않 매 분기별 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흥
흥
품질
억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
흥
탁
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
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전 및 환경관리 등에
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
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
량 널
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
법제처 안 - 11 / 18 - , 터 ,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
흥 「건설기술 진 흥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
광
흥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
격 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 2016. 1. 1.>
괄
좌
하는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
자를 말한다.<개정 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
흥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
흥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
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총
괄 하는 사 람
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
흥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범 업무 침 흥 "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 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
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율 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 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 침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
’
무 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흥 ‘ 」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 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침 」에 정하는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
침
」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
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
료
율 초
피
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
흥 을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하여야 손
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
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
평 괄 가 전반을 총 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
정 2016. 1. 1.>
법제처 - 12 / 18 - 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참 료
점 파악 민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장비ㆍ비
품 고자 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 락 , 문제 및 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분을
얻 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허 가ㆍ인가 등의 처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마 료 비, 직원 등에 대한 자
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 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종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
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
1. 1.>
섭 침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해할 수 없다.<개정 2016.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
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흥 1. 「건설기술 진 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
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흥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
품질
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
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
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
측 탁 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
립 측 크 트
종마 육안 측량
측
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
는지 시설물의 각 공
<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
측 한 검 다 체 리스 검사ㆍ 관리, 모 및 현장조
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측 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 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
제 계약이행에
참 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품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
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모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
침』
측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 「검 업무지 침 측 」은 검 립 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
종 측절
, 검
측 차, 검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1.>
품질향 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
하여야 할 세부공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하고, 건설공사의
모
측
측빈
상을 위해 노 시기 또는 검 종 복
품
긋
된다.<개정 2016. 1. 1.>
리에 어 품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정 2016. 1. 1.>
품질향 업무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측 크 트 도, 검 체 리스 등의 내용을
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나는 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 검
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
『 측 , 이권 또는 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품
향
떠 한 행위도 하지 위를 손 않 으며 용역 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활 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법제처 밖 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 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 13 / 18 - 파악 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킬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점
태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 안 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 다.<개정 2016. 1. 1.> 먼 가 발생할 시에는 저 적 절 한 조치를 취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
2016. 1. 1.>
피 해로 피 석 손 실이나 시설물의 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
론
송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거나,
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안 키
된다.<개정 2016. 1. 1.>
용역이
종료
극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송 해자가 소 제기시 국가지정 소 업무에 적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격
태
태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 품 손 2. 위 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 태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개정 2016. 1. 1.> <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
5. 각
종 보고서의 처리상 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
매
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
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점 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괄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
2016. 1. 1.>
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참 격 심
참 안
종
③ 입찰 가자 자는 입찰 ㆍ경력 등을 사전 가제
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
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않 범
는
격학
,
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
종 격 및 공사 성 에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종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 허 인ㆍ
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
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
<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
료 역 완 율 허 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⑧
격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사업관리업무를 효 법제처 율 품질 담당 및 안 또는 학 력ㆍ경력을 갖
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
- 14 / 18 - 활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
⑨
⑩
락
측
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립
화번
수행계획을 수
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체계, 전 호 및 팩 숙 소, 사고발생 및 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락 질 에 차 복 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 얻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었 을 경우 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었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
이 중단되
었 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킬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
프트웨
프트웨 흥
화
템
프트웨
어사업"이라 함은 「소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
프트웨
화
활
프트웨
종
종
프트웨
범
견 프트웨
템
프트웨
어 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 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 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 동을 말한다. 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 어, 정보시스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
을 말한다.
란 3. "과업내용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 범 적으로 합의한 소 템 및 이와 관련 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어사업의 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
한다.
한 소 어 또는 정보시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
ㆍ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 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
물 등의
황 상 품질 프트웨 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 어 진 흥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
료 후의 원 활 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 품 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프트웨 어사업을 착
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
품질 2. 사업 보증계획서 범
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
화 안 및 보 대책 등)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 프트웨
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 닌 안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법제처 - 15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격 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얻 을
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 프트웨
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
서」에 의하여야 한다.
안 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심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가가
참
심
초
여하는 과업변경
약금액의 조정액이 당
를 하여야 한다.
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 의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
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프트웨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 어사업 대가산정 가이 드 」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료 완 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 된다. 프트웨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
성
질 프트웨 어 사업시 물 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품
:
:
:
가. 계약 이후 물
나. 그 외의 경우
괄 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 승인이 필요한 경우 품 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과 용역을 일 루 하여 이 괄 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품
물
계약의
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균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안 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
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
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않 지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21.> 복 활 안 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 활 동, 외교
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
제, 배포, 개작, 전 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21., 개정 2012. 1. 1.>
범 프트웨 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
영 활 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활
안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
동, 외교관계 그 밖 밀
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
드 시 타공유 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 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
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
더 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
법제처 떠 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 16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허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
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권 등에 대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
료
료
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
"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
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
료 "라 함은 아 래
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복
매뉴얼
플
1. 소스 및 의 2. 기술정보( 제물 , 설계서, 사양서, 로우차 트 , 유지보수자 료 등) 촉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
료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료
파
임치기관에 기술자 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우
2. 그
밖 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 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 된 경 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년 한 후 1 멸 종료 를 확인
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
매 품 한 물 또는 이와 연동된 제
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
않
품 축 로 추가되는 개발ㆍ구 (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
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은 사용자에 대한 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 느 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
품
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 을 기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홀
템
프 램
축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 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 , 장비, 로그 알 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
천 5. 한 경우 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초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 소 프트웨
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 초
(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
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법제처 곱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
- 17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
한다.
료
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프트웨
래 화
품질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
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
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
료 공정 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
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프트웨 어사업표
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
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
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프트웨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
주기관의 인터
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량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 또는 그 규 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모 ,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황 4. 계약체결의 현 (하도급 현 견 적서를 제 황 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
황 7. 대가의 지급현 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훈
제62조(재검토기한) 「
준으로
매년
3
일로부터 5 년 이상 하여야 한다. 년 월
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이 되는 시
점 매 년째
(
3
<제149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
년 월
4
월 의 12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료 마 31일까지를 말한다) 1 1일 기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 18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