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629호
용역(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나. 위
치 : 둔내면 둔방내리 111-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시굴조사(5,249㎡)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34,716,000원(금삼천사백칠십일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9:00 ~ 2026. 10. 16.(금)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
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
시 최신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
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
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재난안전과(☎033-340-2518)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hwpx =====
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hp:fwSpace/> 10.
(재난안전과)
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11-1번지에 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을 계획하였다. 해당부지는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유물산포지’에 속하여 사업에 앞서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선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발굴(정밀)조사, 유적보존, 이전복원, 공사시행 등 매장유산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도출하여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나. 과업면적 : 5,249㎡
다. 과업지역 :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11-1번지
라. 과업내용
- 시굴조사 :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
마. 과업기간 : 조사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1)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계획 방침 변경 및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과업이후 과업의 범위와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증감되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할 때
- 작업 지역 내 작업 여건 미비에 따라 작업완료가 불가능할 때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용어정의
1) 발주처 : 횡성군(재난안전과)
2) 수급인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회사, 법인)를 말한다.
나. 수급인은 매장유산 조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국가유산청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완료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계, 조사참여자명단, 예정공정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국가유산청의‘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굴조사를 실시한다.
마. 시굴조사 보고서는 시굴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한다.
바.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사. 조사기관의 장(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 포함)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4. 과업수행 보안사항
가.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은 횡성군이 가지며, 계약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학술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전, 후 사업의 규모, 위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보안상 누설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조사기관의 장(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 포함)이 진다.
5. 성과품 납품
가. 수급인은 보고서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의 수록내용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용역준공 시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2부.
2) 매장유산 시굴조사 보고서 5부.
3) 조사기관 의견서 5부.
4) 매장유산 시굴조사 보고서 저장매체(USB) 2개.
===== 설계내역서 (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xlsx =====
[시트: 갑지]
A: 2026. 10. C: 설
계
자 F: 심
사
자 I: 팀
장 L: 과
장
A: 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시굴조사 용역 설계내역서
D: 용역개요 : 매장유산 시굴조사(5,249㎡)
D: 용 역 비 : F: 금34,716,000원 I: (금삼천사백칠십일만육천원)
B:
[시트: 산출내역서(총괄)]
A: 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부지 시굴조사 용역 설계서(총괄)
A: 구분 B: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표본조사 B: 1. C: 직접인건비 H: 7,015,179 J: 7,015,179
B: 1) C: 현장조사 H: 5,849,645 J: 5,849,645
B: 2) C: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H: 1,165,534 J: 1,165,534
B: 2. C: 직접경비 D: (직접인건비의 210~250% : 210% 적용) H: 14,731,876 L: 14,731,876
B: 3. C: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100% H: 7,015,179
B: 4. C: 학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H: 2,806,072
B: 5. C: 소 계 G: 31,560,000 H: 31,560,000 I: 천단위 절사
B: 6. C: 부가가치세 D: 10% H: 3,156,000
B: 용역비 G: 34,716,000 H: 34,716,000
A: 총 용역비 H: #REF!
[시트: 산출내역서(수량)]
A:
둔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부지 시굴조사 용역 설계서(수량)
A: 공
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총
액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I: 7,015,179 K: 7,015,179
B: 1) C: 현장조사 E: 소계 I: 5,849,645 K: 5,849,645
C: 조 사 단 장 F: 1.6 G: 인 H: 372,878 I: 596,604 J: 372,878 K: 596,604
C: 책임조사원 F: 3.8 G: 인 H: 287,556 I: 1,092,712 J: 287,556 K: 1,092,712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87,556 I: 0 J: 287,556 K: 0
C: 조
사
원 F: 6.2 G: 인 H: 251,866 I: 1,561,569 J: 251,866 K: 1,561,569
C: 조
사
원 주휴수당 F: 1.0 G: 인 H: 251,866 I: 251,866 J: 251,866 K: 251,866
C: 준 조 사 원 F: 9.5 G: 인 H: 171,281 I: 1,627,169 J: 171,281 K: 1,627,169
C: 준 조 사 원 주휴수당 F: 1.0 G: 인 H: 171,281 I: 171,281 J: 171,281 K: 171,281
C: 보
조
원 F: 4.0 G: 인 H: 137,111 I: 548,444 J: 137,111 K: 548,444
C: 보
조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137,111 I: 0 J: 137,111 K: 0
B: 2) C: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E: 소계 I: 1,165,534 K: 1,165,534
C: 조 사 단 장 F: 0.3 G: 인 H: 372,878 I: 111,863 J: 372,878 K: 111,863
C: 책임조사원 F: 1.1 G: 인 H: 287,556 I: 316,311 J: 287,556 K: 316,311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87,556 I: 0 J: 287,556 K: 0
C: 조
사
원 F: 1.2 G: 인 H: 251,866 I: 302,239 J: 251,866 K: 302,239
C: 조
사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51,866 I: 0 J: 251,866 K: 0
C: 준 조 사 원 F: 1.9 G: 인 H: 171,281 I: 325,433 J: 171,281 K: 325,433
C: 준 조 사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171,281 I: 0 J: 171,281 K: 0
C: 보
조
원 F: 0.8 G: 인 H: 137,111 I: 109,688 J: 137,111 K: 109,688
C: 보
조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137,111 I: 0 J: 137,111 K: 0
A: 2. B: 직접경비 I: 14,731,876 M: 14,731,876
C: 직접경비 E: 직접인건비의 210% I: 14,731,876 M: 14,731,876
[시트: 일위대가]
A: 직접인건비 계산표(계약률 적용)
A: 1. 현장조사 직접인건비 계산표 F: (단위:원)
A: 등급 B: 기준단가
(일당) C: 참여인력수 F: 금액
C: 현장조사
일수 D: 주휴수당
일수 E: 소계
A: 조 사 단 장 B: 372,878 C: 1.6 D: 0.0 E: 1.6 F: 596,604
A: 책임조사원 B: 287,556 C: 3.8 D: 0.0 E: 3.8 F: 1,092,712
A: 조
사
원 B: 251,866 C: 6.2 D: 1.0 E: 7.2 F: 1,813,435
A: 준 조 사 원 B: 171,281 C: 9.5 D: 1.0 E: 10.5 F: 1,798,450
A: 보
조
원 B: 137,111 C: 4.0 D: 0.0 E: 4.0 F: 548,444
A: 작 업 인 부 D: 0.0 E: 0.0 F: -
A: 계 F: 5,849,645
A: 주) 1. 작업인부의 현장조사 인건비용은 직접경비(현장운영비_현장인부인건비)에 반영
A: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계상
A: 2. 정리 및 보고서작성 직접인건비 계산표 F: (단위:원)
A: 등급 B: 기준단가
(일당) C: 참여인력수 F: 금액
C: 정리및보고서작성일수 D: 주휴수당
일수 E: 소계
A: 조 사 단 장 B: 372,878 C: 0.3 D: 0.0 E: 0.3 F: 111,863
A: 책임조사원 B: 287,556 C: 1.1 D: 0.0 E: 1.1 F: 316,311
A: 조
사
원 B: 251,866 C: 1.2 D: 0.0 E: 1.2 F: 302,239
A: 준 조 사 원 B: 171,281 C: 1.9 D: 0.0 E: 1.9 F: 325,433
A: 보
조
원 B: 137,111 C: 0.8 D: 0.0 E: 0.8 F: 109,688
A: 작 업 인 부 D: 0.0 E: 0.0 F: -
A: 계 F: 1,165,534
A: 주) 1. 작업인부의 정리및보고서작성 비용은 직접경비(정리 및 보고서작성 인건비)에 반영
A: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계상
[시트: 참여인원산출]
A: 발굴(시굴)조사 인력 산출
A: 1. 조사면적 : B: 5,249 C: ㎡
A: 2. 항목별 보정계수
A:
- 지형 : 평지, 조사조건 : 불리한 경우
A: <현장조사>
A: 1. 기준면적(7,169㎡)에 대한 표준품셈입니다. C: 7,169 D: ㎡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000050 C: 0.000162 D: 0.000017 E: 0.000039 F: 0.000268
A: 책임조사원 B: 0.000100 C: 0.000480 D: 0.000112 E: 0.000056 F: 0.000748
A: 조사원 B: 0.000119 C: 0.000815 D: 0.000190 E: 0.000090 F: 0.001214
A: 준조사원 B: 0.000175 C: 0.000870 D: 0.000202 E: 0.000175 F: 0.001422
A: 보조원 B: 0.000039 C: 0.000519 D: 0.000045 E: 0.000076 F: 0.000679
A: 작업인부 B: 0.001527 C: 0.006944 D: 0.001297 E: 0.000845 F: 0.010613
A: 2. 기준면적(3,191㎡)에 대한 표준품셈입니다. C: 3,191 D: ㎡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000081 C: 0.000251 D: 0.000027 E: 0.000072 F: 0.000431
A: 책임조사원 B: 0.000152 C: 0.000645 D: 0.000283 E: 0.000098 F: 0.001178
A: 조사원 B: 0.000242 C: 0.001441 D: 0.000260 E: 0.000197 F: 0.002140
A: 준조사원 B: 0.000212 C: 0.002094 D: 0.000241 E: 0.000212 F: 0.002759
A: 보조원 B: 0.000098 C: 0.000654 D: 0.000125 E: 0.000087 F: 0.000964
A: 작업인부 B: 0.001737 C: 0.011594 D: 0.001397 E: 0.001594 F: 0.016322
A: 3. 기준면적(7,169㎡)에 대한 연인원입니다.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36 C: 1.16 D: 0.12 E: 0.28 F: 1.92
A: 책임조사원 B: 0.72 C: 3.44 D: 0.80 E: 0.40 F: 5.36
A: 조사원 B: 0.85 C: 5.84 D: 1.36 E: 0.65 F: 8.70
A: 준조사원 B: 1.25 C: 6.24 D: 1.45 E: 1.25 F: 10.19
A: 보조원 B: 0.28 C: 3.72 D: 0.32 E: 0.54 F: 4.87
A: 작업인부 B: 10.95 C: 49.78 D: 9.30 E: 6.06 F: 76.08
A: 4. 기준면적(3,191㎡)에 대한 연인원입니다.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26 C: 0.80 D: 0.09 E: 0.23 F: 1.38
A: 책임조사원 B: 0.49 C: 2.06 D: 0.90 E: 0.31 F: 3.76
A: 조사원 B: 0.77 C: 4.60 D: 0.83 E: 0.63 F: 6.83
A: 준조사원 B: 0.68 C: 6.68 D: 0.77 E: 0.68 F: 8.80
A: 보조원 B: 0.31 C: 2.09 D: 0.40 E: 0.28 F: 3.08
A: 작업인부 B: 5.54 C: 37.00 D: 4.46 E: 5.09 F: 52.08
A: 5. 조사면적(5,249㎡)에 대한 연인원입니다.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31 C: 0.99 D: 0.10 E: 0.26 F: 1.66
A: 책임조사원 B: 0.60 C: 2.77 D: 0.85 E: 0.36 F: 4.59
A: 조사원 B: 0.81 C: 5.24 D: 1.11 E: 0.64 F: 7.80
A: 준조사원 B: 0.98 C: 6.45 D: 1.12 E: 0.98 F: 9.52
A: 보조원 B: 0.30 C: 2.93 D: 0.36 E: 0.42 F: 4.00
A: 작업인부 B: 8.34 C: 43.61 D: 6.96 E: 5.59 F: 64.50
B: = C: Yn + D: (Yn+1 - Yn) × (X-Xn)
D: (Xn+1 - Xn)
A: ○ 환경요인 보정계수
A: 구 분 B: 등 급 C: 사전준비 D: 유물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A: 지 형 B: 조사단장 C: 1 D: 1 E: 0.8 F: 0.7
B: 책임조사원 C: 0.8 D: 0.8 E: 1 F: 0.7
B: 조사원 C: 1 D: 0.7 E: 1 F: 1
B: 준조사원 C: 1 D: 1 E: 1 F: 1
B: 보조원 C: 1 D: 1 E: 1 F: 1
B: 작업인부 C: 1 D: 1 E: 1 F: 1
A: 조 사 조 건 B: 조사단장 C: 1 D: 1 E: 1 F: 1
B: 책임조사원 C: 1 D: 1 E: 1 F: 1
B: 조사원 C: 1 D: 1 E: 1 F: 1
B: 준조사원 C: 1 D: 1 E: 1 F: 1
B: 보조원 C: 1 D: 1 E: 1.1 F: 1
B: 작업인부 C: 1 D: 1 E: 1 F: 1
A: ○ 최종연인원 산정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31 C: 0.99 D: 0.08 E: 0.18 F: 1.6
A: 책임조사원 B: 0.48 C: 2.22 D: 0.85 E: 0.25 F: 3.8
A: 조사원 B: 0.81 C: 3.67 D: 1.11 E: 0.64 F: 6.2
A: 준조사원 B: 0.98 C: 6.45 D: 1.12 E: 0.98 F: 9.5
A: 보조원 B: 0.30 C: 2.93 D: 0.40 E: 0.42 F: 4.0
A: 작업인부 B: 8.34 C: 43.61 D: 6.96 E: 5.59 F: 64.5
A: 정리 및 보고서작성 작업
A: 연작업인력수(인,일) = 연조사인력수(인,일) × 표준품셈
A: 구 분 C: 조사연인원 D: 표준품셈 E: 실내작업연인원
A: 조사단장 C: 1.6 D: 0.2 E: 0.3
A: 책임조사원 C: 3.8 D: 0.3 E: 1.1
A: 조사원 C: 6.2 D: 0.2 E: 1.2
A: 준조사원 C: 9.5 D: 0.2 E: 1.9
A: 보조원 C: 4 D: 0.2 E: 0.8
A: 작업인부 C: 64.5 D: 0 E: 0.0
[시트: 단위당노임(2026년)]
A: 단위당 노임 단가표
A: 1.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E: (단위:원)
B: 구분 D: 기준단가(1일당) E: 비고 H: 100.00%
B: 조 사 단 장 D: 372,878 F: #REF! I: 372,878
B: 책임조사원 D: 287,556 F: #REF! I: 287,556
B: 조
사
원 D: 251,866 F: #REF! I: 251,866
B: 준 조 사 원 D: 171,281 I: 171,281
B: 보
조
원 D: 137,111 F: #REF! I: 137,111
A: 주) B: 1.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2026.1.5.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B: 2.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B: 3.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B: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A: 2. 공사부문 시중노임 단가 E: (단위:원)
B: 직종 D: 시중노임 E: 비고
B: 작 업 반 장 D: 215,907 I: 215,907
B: 특 별 인 부 D: 226,122 I: 226,122
B: 보 통 인 부 D: 172,068 I: 172,068
A: 주) B: 1.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2026.1.1 공표)
B: 2.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 기준
B: 3.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제수당,
B: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예규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시트: 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산출근거]
A: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2024. 5. 17)
A: 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산출근거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적용단가 G: 비고
A: 1. 직접인건비
A:
1) 현장조사 C: 식 D: 1 E: 5,849,645 F: 5,849,645 G: 품셈기준
A: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C: 식 D: 1 E: 1,165,534 F: 1,165,534 G: 품셈기준
A: 계 E: 7,015,179 F: 7,015,179
A: 2. 직접경비
A:
직접경비 B: 직접인건비의 210% E: 14,731,876 F: 14,731,876
A: 계 F: 14,731,876
A: 3. 제경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00% E: 7,015,179 F: 7,015,179
A: 계 F: 7,015,179
A: 4. 학술료
A:
학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F: 2,806,071
A: 계 F: 2,806,071
A: O 제5조 직접경비 : 발굴(시굴)조사는 직접인건비의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계상
→ 200% 적용
A: O 제6조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
→ 100% 적용
A: O 제7조 학 술 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
→ 2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