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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840]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714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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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1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
나. 위
치 : 여수시 일원
다.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 운반 및 처리 252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마. 추정금액 : 78,538,320원(추정가격 71,398,473 + 부가가치세 7,139,847)

※ 기초금액 : 78,538,32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3.(화) 09:00
2026. 10. 16.(금) 12:00
2026. 10. 16.(금)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단, 집게차량 보유 시)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4. 입찰참가자의 자격 중 ‘나’의 업체)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구성업체 승인 및 공동수급협정서 최종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5.(목)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어업생산과 장비류(☎061-659-2193)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15호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3.(화) 09:00 2026. 10. 16.(금) 12:00 2026. 10. 16.(금)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
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
나. 위

치 : 여수시 일원

다.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 운반 및 처리 252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마. 추정금액 : 78,538,320원(추정가격 71,398,473 + 부가가치세 7,139,847)
※ 기초금액 : 78,538,32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
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단, 집게차량 보유 시)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4. 입찰참가자의 자격 중 ‘나’의 업체)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

8.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해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구성업체 승인 및 공동수급협정서 최종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5.(목)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에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
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
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1쪽)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5.00.00.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수의계약 사유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사.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
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
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어업생산과 장비류(☎061-659-2193)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5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6
◯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7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2026년 10월

8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여 수 시 재 무 관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hwpx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과업지시서

○ 용 역 명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위탁용역(화정권역)
○ 처리물량 : 252톤
○ 종
류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
○ 과업지시 내역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여수시장(이하“계약기관”)과 처리업체대표(이하“처리계약 상대자”이라 한다)와 수집․운반업체 대표 (이하“운반계약 상대자”이라한다) 간의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입찰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조(공동도급)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제3조(처리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합성수지류, 생활계쓰레기, 폐목재, 폐어구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1.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을 수거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중량은 우리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하여야 하며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 여수시 공인계량소 위치

① 동진철재계량소 : 여수시 상암로 775(상암동)

② 대성전자계량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로 429

③ 현대오일뱅크 여수산단 계량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79
4.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상태가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8.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의 상차 또는 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장비확보)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준수사항)
“처리계약 상대자”은 해양쓰레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책임)
위탁처리 업무수행 중 “계약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처리계약 상대자”과 “운반계약 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은 “처리계약상대자”과 “운반계약상대자”이 진다.

제8조(계약해지)
1. “계약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 만료전이라도 “처리계약 상대자”과 “운반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계약 상대자”과 “운반계약 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 지라도 “계약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② “처리계약 상대자”과 “운반계약 상대자”이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③ “처리계약 상대자”이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④ 기타 계약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해지 사유가 “처리계약 상대자”과 “운반계약 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기관”에게 귀속된다.

제9조(기타사항)
1.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폐기물 처리 후 서류 제출 시<hp:fwSpace/> 작업 전․중․후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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