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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109-001] 2026년 하반기 출장소 관내 절토사면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3: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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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긴급입찰 변경공고(제2026-284-1호, 2026년 하반기 출장소 관내 절토사면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긴급입찰 변경공고(제2026-284-1호, 2026년 하반기 출장소 관내 절토사면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4-1호

용역긴급입찰변경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출장소 관내 절토사면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산162-1 등 28개소 (설계서 참조)
과업내용
정기안전점검 1식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55,000,000원
(추정가격: 50,000,000원+부가세: 5,000,000원)
*1차분 도급예정액(기초금액): 금39,000,000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1차: 착수일로부터 90일)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이후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용역으로 진행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손해배상보증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서,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061-536-6436)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2026. 6. 5.)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아래첨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낙찰하한율 : 89.745%)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에 의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참여는 불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는 최대 2개 용역에 대하여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동일 참여기술자 중복 참여 불가) 만약, 3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2-970-6312), 해남출장소(설계·적격 061-536-64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공정계약 서약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용역 긴급입찰 변경공고(제2026-284-1호, 2026년 하반기 출장소 관내 절토사면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4-1호

용역긴급입찰변경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업기간

2026년 하반기 출장소 관내 절토사면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산162-1 등 28개소 (설계서 참조)
정기안전점검 1식
금55,000,000원
(추정가격: 50,000,000원+부가세: 5,000,000원)
*1차분 도급예정액(기초금액): 금39,000,000원
착수일로부터 180일
(1차: 착수일로부터 90일)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이후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용역으로 진행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손해배상보증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서,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061-536-6436)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2026. 6. 5.) 「건설엔지니
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아래첨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
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낙찰하한율 : 89.745%)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에 의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참여는 불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용역에 대해
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는 최대 2개 용역에 대하여만 사업수행능력 평가
에 참여할 수 있다.(동일 참여기술자 중복 참여 불가) 만약, 3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2-970-6312), 해남출장소(설계·적격 061-536-64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공정계약 서약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업 체 명) . 1. ( ) .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 .

종사자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3. · ,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 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4.

. ( ) , , . : : ( )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출장소 관내 절토사면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_최종.hwpx =====

목
차

1.
과
업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1.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하반기 출장소 관내 절토사면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절토사면 등 28개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회 예산범위 내에서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절토사면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 : 28개소

* 정기안전점검은 정밀점검 실시시기를 제외한 상·하반기 중 1회 실시(FMS등록)한다.

3. 대상시설물
연번
노선
시 설 명
주소
제
원 (m)
준공년도
비 고
높이
연장
계
28개소

1
18
07IG18D23100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산162-1
30.0
300.0
2004
'26년 하반기
2
18
07IG18U22800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산11-5
45.0
200.0
2004
'26년 하반기
3
13
07IG13D07200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산71-30
40.0
120.0
2007
'26년 하반기
4
13
읍호리 절토사면 STA8+140-620(남창방향)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18-14
50
480.0
2012
'26년 하반기
5
13
월송리 절토사면 STA3+300-700(삼산방향)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산3-20
120.0
400.0
2012
'26년 하반기
6
13
월송리 절토사면 STA3+300-700(남창방향)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산2-6
140.0
400.0
2012
'26년 하반기
7
13
09IG13U10400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산35-7
40.0
180.0
2002
'26년 하반기
8
13
09IG13D08900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산126-2
45.0
450.0
2002
'26년 하반기
9
18
11IG18U29704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산45-6
35.0
250.0
2010
'26년 하반기
10
2
09IG02D18300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18-5
40.0
100.0
2002
'26년 하반기
11
2
09IG02D18500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산12-1
35.0
200.0
2002
'26년 하반기
12
13
24IG13D00200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248-17
30.6
367
2009
'26년 하반기
13
13
24IG13D00500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산16-244
40.4
424
2009
'26년 하반기
14
13
24IG13D00803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산74
31.1
161
2009
'26년 하반기
15
13
24IG13U02300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산7-80
33.9
600.3
2012
'26년 하반기
16
13
24IG13D02400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산19-21
52
666
2012
'26년 하반기
17
13
24IG13U02500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산2-21
30.5
696.3
2012
'26년 하반기
18
2
24IG02U13200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83-1
20
150
1994
'26년 하반기
19
2
24IG02U14600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20-5
21
110
1994
'26년 하반기
20
2
24IG02U15300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산148-10
20
100
1995
'26년 하반기
21
2
24IG02D16500
영암군
학산면
묵동리
77-21
23
180
1995
'26년 하반기
22
13
24IG13U04805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산102
25.1
252
2007
'26년 하반기
23
13
24IG13D10900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산192-10
27.6
260
2002
'26년 하반기
24
18
24IG18D2210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165-4
28.5
260
2007
'26년 하반기
25
18
24IG18U29706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46-3
28.2
220
2001
'26년 하반기
26
13
13호선 3종 옹벽-001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521-8
5.5
100
2012
'26년 하반기
27
18
18호선 3종 옹벽-001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산11-5
10.5
140
2004
'26년 하반기
28
77
77호선 3종 옹벽-001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156-1
6.5
102
2012
'26년 하반기

- 정기안전점검 총 28개소 4. 용역기간

가.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소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우리소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 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수량변동이 생겼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우리소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변경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기타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경비 총액으로 정산 처리한다.

바. 수급자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가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넹넹 자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7. 정기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가. 절토사면 1) 기본시설물 가) 상부자연사면 나) 사면 다) 사면하부 2) 부대시설물 가) 보호시설 나) 보강시설 다) 배수처리시설 라) 이격거리 내 시설 마) 점검로 나. 옹벽 1) 기본시설물 가) 옹벽(지반·기초부, 전면부, 기타) 2) 부대시설물 가) 추락방지시설 나) 도로포장 다) 도로부 신축이음부 라) 환기구 등의 덮개 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9.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바) 사업수행 조직표 사) 안전관리 계획서 아)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0-가-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0.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과 업 지 시 서 2. 과 업 지 시 서 1. 안전점검 일반사항

가. 안전점검의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간하는데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ㆍ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안전점검 실시 중 안전관리

1)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참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준하는 교통처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통처리계획 수립ㆍ시행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과업수행 대상시설물에 대한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5) 기타 관계 법률 및 지침 등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은 사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hp:lineBreak/>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주민의견은 필요시)

3) 제반시설 관련 자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수립 시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

3) 점검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 5) 점검기간 필요시간 예측

6) 안전점검 치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7) 시설물의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

8)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안전점검실시

가. 사전조사 실시 1)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료, 보수보강공사자료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처 방침을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서류관리

과업수행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선택과업)를 실시한다.

4) 구조물에 대한 점검 시 이상징후가 발견될 시 즉시 보고하여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시설물의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결과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점검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현장재료시험은 시설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ㆍ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내시험을 위해 시설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할 경우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이나 미국 주도로 및 교통행정관 협회(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5)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외관조사결과 서식(외관조사망도 등)에 따라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별표12] 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기준
상
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C (보통)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 지장은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손상, 결함이 진전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심각한 손상, 결함 및 파괴 잠재성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바. 보수ㆍ보강방법

1) 사업책임기술자는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중에서 결정한다.<hp:lineBreak/>가) 현상유지(진행억제)<hp:lineBreak/>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hp:lineBreak/>다)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hp:lineBreak/>라) 개축

3)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4) 시설물에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hp:lineBreak/>가)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hp:lineBreak/>나)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5) 유지관리방안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밀점검완료 후 해당실적 및 관련 조사자료를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보고서로 작성하여 FMS 및 온통시스템(ONTONG, 설계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4.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
반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붙임 1에 맞춰 점검 결과 작성

5.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서
준공 2개월 전

  • 중간보고서
  • 현장 점검자료 및 관계 기록사진

각 1부
각 1부
최종보고서
준공일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붙임1 양식에 맞춘 보고서(hwp, pdf 두가지 형식 cd에 저장)

  • FMS 정기안전점검 E-보고서(붙임1) 점검결과 등록

각1부

5. 안전관리 가. 일반

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전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및 「도로작업구간 안전 매뉴얼」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대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여건상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에 사전에 보고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수행자의 안전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전 현장책임자는 반드시 모든 안전점검 수행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원본 및 기타 사본 인쇄물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폐기 조치할 것.

8) 과업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성과품과, 원고, 설계도서 등 전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은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붙임1 제1ㆍ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시설물
2026년 ○반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보고서 작성편의를 위해 시설물별 자동생성 기능을 FMS시스템에 마련 중(건축물은 완료)

  • 기본적인 개요(시설물 현황, 설계도서 등 보유현황, 점검·진단이력, 보수·보강이력 등)는 자동입력
  • 점검결과 요약표, 부분별 점검결과, 주요 외관조사 사진은 FMS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결과보고서에 자동생성
  • 보고서 부록은 시스템에 출력버튼 기능이 있으므로 저장 후 파일로 제출하면 됨

2026년 00월 00일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가. 일반현황
용 역 명

점검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공동수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 류 종 별 준공일

점검금액
(천원)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점검
주요결과

주요
보수ㆍ보강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부재(부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 작성요령

1.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2.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요약하여 기입 (손상 규모 포함)

3.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에 대한 조치내용 기입

<기입 예>
ㆍ 보수실시 (공법제시)
ㆍ 보강실시 (공법제시)
ㆍ 주의관찰 필요 (관찰주기ㆍ방법 제시)

□ 시설물 위치도, 전경사진
위치도

전경사진 목 차

제1장 정기안전점검 개요<hp:tab width="25644" leader="3" type="2"/> 00

1.1. 점검목적<hp:tab width="33896" leader="3" type="2"/> 00

1.2. 점검범위 및 과업내용<hp:tab width="27152" leader="3" type="2"/> 00

1.3. 과업수행 일정<hp:tab width="31000" leader="3" type="2"/> 00

1.4. 시설물 현황<hp:tab width="32100" leader="3" type="2"/> 00

제2장 자료수집 및 분석<hp:tab width="26496" leader="3" type="2"/> 00

2.1.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 보유현황 <hp:tab width="21656" leader="3" type="2"/> 00

2.2. 점검진단 이력<hp:tab width="31000" leader="3" type="2"/> 00

2.3. 보수보강 이력<hp:tab width="31000" leader="3" type="2"/> 00

2.4. 소결<hp:tab width="35948" leader="3" type="2"/> 00

제3장 현장조사<hp:tab width="31692" leader="3" type="2"/> 00

3.1. 일반 점검사항<hp:tab width="31000" leader="3" type="2"/> 00

3.2. 부분별 점검결과<hp:tab width="29900" leader="3" type="2"/> 00

3.3. 주요 외관조사 사진<hp:tab width="28252" leader="3" type="2"/> 00

3.4. 현장조사 결과분석<hp:tab width="28800" leader="3" type="2"/> 00

제4장 종합결론 <hp:tab width="31044" leader="3" type="2"/> 00

4.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hp:tab width="20768" leader="3" type="2"/> 00

4.2.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hp:tab width="12996" leader="3" type="2"/> 00

4.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hp:tab width="17256" leader="3" type="2"/> 00

4.4. 기타 필요한 사항<hp:tab width="29352" leader="3" type="2"/> 00

부록 1.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2. 외관조사 사진첩 제1장 정기안전점검 개요

1.1 점검목적
이 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1.2 점검범위 및 과업내용
1.2.1 점검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분석 3) 종합결론 도출 1.2.2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및 관련자료 2) 시설물관리대장 3)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검토 분석 4) 보수·보강이력 검토 분석 나. 현장조사 및 분석 1) 외관 결함 및 손상 등 외관조사 2) 결함 및 손상의 진행사항 3) 조사결과 분석 다. 종합결론

1)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2)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1.3 과업수행 일정

과업기간 : ‘00.00.00 ~ ’00.00.00

1.4 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시설물번호 준공년월일 관리번호 위치 관리주체 관리책임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용도 기초형식 구조형식 규모 및 제원 추가사항

※ 규모 및 제원 추가사항: 유지관리에 필요한 규모 및 제원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기입
※ 건축물이외의 시설물은 시설물관리대장을 참고하여 규모 및 제원이 나타나도록 표 형식 수정 가능

제2장 자료수집 및 분석 2.1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 보유현황

구분
FMS 제출여부
미제출 사유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미제출

준공도서

대상-제출
비대상-제출

대상-미제출
비대상-미제출

감리보고서

대상-제출
비대상-제출

대상-미제출
비대상-미제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제출
미제출
해당없음

보수보강 자료
제출
미제출
해당없음

사고이력
제출
미제출
해당없음

※ FMS 제출여부를 체크
※ FMS 부분제출(준공도서)한 경우 대상-미제출에 체크하고, 미제출 항목 및 사유 작성
※ 제출여부는 www.fms.or.kr > 시설물관리 > 해당 시설물 > 설계도서/보고서에서 확인

2.2 점검ㆍ진단 이력

구 분
완료일
금액(천원)
안전등급

※ www.fms.or.kr > 시설물관리 > 해당 시설물 > 유지관리 실적 > 점검ㆍ진단 실적에서 확인
2.3 보수보강 이력

공사명
공사구분
보수보강
설계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내역
공사비(천원)
책임기술자

※ www.fms.or.kr > 시설물관리 > 해당 시설물 > 유지관리 실적 > 보수ㆍ보강 실적에서 확인

2.4 소결

  • 수집된 자료에 대한 특이사항
  • 미제출자료에 대한 제출 계획 등

제3장 현장조사 3.1 일반 점검사항 시 설 물 명 관 리 주 체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최종점검년월일

년
월
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건축
구조물
용도변경

구조부재 변경 주변조건 변경 균열발생현황 누수·백태현황 철근노출 및 부식 강재구조 노후 마감재 기타

부대
시설
지반(포장)
옹벽(축대)

담장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천창 및 채광창 상태

기타 기타 특기사항 점검자 의견

※ 3.2절(부분별 점검결과)를 점검항목별로 요약하여 기입
※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 점검항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3.2 부분별 점검결과
손상유형
점검부위
점검결과
발생원인
사진번호

3.3 주요 외관조사 사진

사진번호
사진설명(조사위치, 손상유형)

사진번호
사진설명(조사위치, 손상유형)

3.4 현장조사 결과분석
※ 결함 및 손상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기술

제4장 종합결론 4.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기안전점검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종합의견 기술

4.2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구조적 결함 및 손상의 발생과 진행 여부, 중대한 결함 발생 등을 고려한 사용제한 필요성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4.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진행성인 결함·손상 및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특별히 유지관리가 필요 사항 기술

4.4 기타 필요한 사항 부록 보고서 부록 1. 외관조사 사진첩 ※ 신규발생 결함의 상태 ※ 기존 결함의 진행성 확인

※ 보수·보강 실시 부위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전차 점검시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수록

2.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www.fms.or.kr > 아이디 접속 > 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대장 출력 > PDF파일로 저장

※ 보고서 폴더에는 pdf형식의 파일로 저장

pdf변환 방법: 한글 파일 작성 > 파일 > PDF로 저장하기 > 첨부

===== 7-2. 2026년 하반기 출장소 관내 절토사면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_공내역서.pdf =====
내역서
공종

규격 수량 단위

#REF!
1. 기본조사비
가.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1 식 나. 제 경 비 직노의 110% 1 식 다. 기 술 료 직노+제경비의 20% 1 식 1 식

2. 직접경비
3. 손해배상보험료
-공 급 가 액
4.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단가 금액 비고

===== '26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정기하자검사, 제1,2종 성능평가 용역(1억미만,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정기하자검사, 제1·2종 성능평가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6. 광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실시) 또는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실시),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따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1억원 미만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정기하자검사, 제1종·제2종<hp:fwSpace/>성능평가 용역의 입찰참가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공동참여는 불가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등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는 최대 2개 용역에 대하여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동일 참여기술자 중복 참여 불가) 만약, 3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여기술자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하다.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 12. 28.)」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적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1)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등)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세부평가 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3)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4)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 한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용어의 정의

1)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의 분류 중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시설물로 본다.

2) 기타시설물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1에서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시설물로 본다.

3) 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이라 하며,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함)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점검 중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도 안전진단으로 인정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의 정기점검 및 건진법의 정기안전점검은 안전진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공관리주체란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 12. 28.))」에 따른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자

가.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참여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자

*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상)이수 후, 성능평가교육 (14시간 이상)을 별도 이수 및 이수 후 5년 마다 보수교육 이수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경력증명서 상의 참여일 또는 인정일로만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평가대상 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술자 1인이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 등급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기준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는 직무분야 토목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전문분야 토목구조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1) 사업 책임기술자 (직무분야 : 토목)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분야 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문분야 : 토목구조)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도로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라. 참여기술자의 용역 실적평가 (1) 참여기술자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2)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시행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가. 공공·민간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도로교량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이 최근 3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용역업자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용역업자 수행실적

  •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시설물 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적 : 100%
  • 기타시설물 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적 : 80%

나. 총 사업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비율 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사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경영상태(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르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월, 한국은행)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4. 용역업무 중복도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중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평가함.

나. 용역업무 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주청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함.

용역잔여과업
기간합산일수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평가건수
1건
2건
3건
4건

다. 기술자 가중치는 사업책임기술자 50%, 분야별기술자 50%로 한다.

5. 신용도 가. 기술인 업무정지 (1) 업무정지 (가) 참여기술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배점의 5%씩 감점(감점 사항이 있으면서 3개월 미만인 경우 배점의 5% 감점)

Ⅲ.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원장
담 당 과 장

위 원
담 당 계 장

위 원
담 당 자

위 원
담 당 자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세부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소계
50

  • 절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직무분야 : 토목)
(7)
특급
고급
중급 이하
7
5
0

․경력
(8)
12년 이상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기술자등급
(전문분야 : 토목구조)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 이상
72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60개 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기술인 업무정지
(4)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르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Ⅳ.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적격심사요청 : 적격심사 신청서(양식 1)

2. 비용부담 : 심사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심사자료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양식 2)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양식 3)

다. 평가대상 기술자 경력 및 실적(양식 4)

라.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 5) 마.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양식 6)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양식 7)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 8)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해당 항목의 최저점수로 평가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치 않는다

다.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원본은 표지우측 상단에 원본 으로 별도표기)

라. 규격 : A4(210mm*297mm)

마.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표지>

국
토
교
통
부
광주<hp:fwSpace/>국<hp:fwSpace/>토<hp:fwSpace/>관<hp:fwSpace/>리<hp:fwSpace/>사<hp:fwSpace/>무<hp:fwSpace/>소<hp:fwSpace/>시<hp:fwSpace/>행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국도O호선 OOOO 정밀안전점검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제1·2종성능평가용역)

2026. 00.

구분
대 표 회 사
회사명

전화번호
* PQ 작성 담당자
FAX번호
* PQ 작성 담당자
담당자
(HP)
* PQ 작성 담당자
E-mail
* PQ 작성 담당자

○○ 엔지니어링(주)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귀하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양식 3>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자 토목분야 분야별책임기술자 토목구조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자(전문분야 : 토목구조)는 1인으로 한다.
<양식 4>
□ 평가대상 기술자 경력 및 실적
◦ 총괄표(예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급
경력
용역실적
비고
종류
점수
기간
점수
기간
점수
사업책임기술자
김○○
500101-1
특급
7
12.7년
8
130개월
10

분야별책임기술자
이○○
500101-2
고급
7
9.5년
8
90개월
10

◦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

주민등록번호
(연령)
000000-0000000
(만 00세)
기술등급
특급,고급,중급,
초급으로 구분
최종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회
참여분야

안전진단
경
력
00년 00월
안전진단
용역 실적
00년 00월

◦ 시설물안전진단분야 경력 및 실적
사업명
①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②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국도1호선 00교 정밀안전점검용역
교량
2003.11.1
2003.12.31
30
ㅁㅁ회사
과장
용역
XX
국토
100%
30
100%
30
예시)

◦ 토목시공 등 설계분야 경력 및 실적
사업명
①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②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국도1호선
00~00간확장 및 포장공사
토목
2003.11.1
2003.12.20
50
ㅁㅁ회사
과장
감리
시공
XX
국토
60%
30
60%
30
예시)

<작성요령>
o 사업책임기술자(직무분야 : 토목)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o 기술자 1인이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작성
o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o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① 구분 : 참여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작성[도로 및 철도분야, 기타시설물, 토목분야 등]
② 참여분야 : 용역수행, 용역감독, 관리자, 시공업무, 용역업무, 감리업무, 감독, 관리자 등으로 구분 작성

<양식 5>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용역명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발주청
비고
계 : 0건

<작성요령>
o 공통사항

  •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실적은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 별도 첨부(용역개요 필히 기재)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 공공·민간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최근 3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용역비(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

<양식 6>
□ 용역업무 중복도(예시)
참여
기술분야
성명
사업명
사업기간
잔여과업
기
간
(개월)
환산기간
(개월)
비고
총계
1건
-
-
-
10.5개월

사업
책임기술자
김○○
위험도로 실시설계용역
`19.12.31.
~`20.12.30.
11
5.5
5.5=11*
50%
분야책임
기술자
이○○
병목지점
실시설계용역
`19.12.31.
~`20.11.30.
10
5
5=10*50%

<작성요령>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작성
  •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첨부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양식 7>
□ 기술인 업무정지-
o 평가대상 기술자
성 명
제재기간
처분기관
사유요약

<작성요령>

  •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자의 최근 1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제재내용에 대하여 작성
  • 상기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별도 첨부

<양식 8>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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