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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880] (가칭)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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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가칭)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244호
본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칭)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중산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금액 : 179,879,000원(금일억칠천구백팔십칠만구천원)
바. 기초금액 : 179,879,000원(금일억칠천구백팔십칠만구천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조경, 도로·공항, 도시계획) 분야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해양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5. (목) 10:00 ~ 2026. 10. 19. (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9. (월)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당일 16:00, 개찰은 17: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적인정범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실적인정금액: 추정가격 163,526,364원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녹지과 ☎031-8075-4367)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감독관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은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신용평가방법으로만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 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20)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계획팀(☎ 031-8075-4367)
라. <hp:tab width="380" leader="0" type="1"/>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hp:tab width="380" leader="0" type="1"/>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 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가칭)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44호
본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칭)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중산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금액 : 179,879,000원(금일억칠천구백팔십칠만구천원)
바. 기초금액 : 179,879,000원(금일억칠천구백팔십칠만구천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
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
링사업(교통, 조경, 도로·공항, 도시계획) 분야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
니어링사업(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해양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
업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5. (목) 10:00 ~ 2026. 10. 19. (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
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9. (월)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당일 16:00, 개찰은 17: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
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2]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
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적인정범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실적인정금액: 추정가격 163,526,364원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녹지과 ☎031-8075-4367)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감독관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

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
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

적은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
부하여야 인정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
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신용평가방법으로만 평가
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

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
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 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20)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계획팀(☎ 031-8075-4367)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
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 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
의하거나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가칭)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hwpx =====

(가칭)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9.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5708" leader="7" type="2"/>1
Ⅱ. 일반사항<hp:tab width="25708" leader="7" type="2"/>2
Ⅲ. 과업수행보고<hp:tab width="21524" leader="7" type="2"/>10
Ⅳ. 세부과업<hp:tab width="24748" leader="7" type="2"/>1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공원조성 기본구상
각종 검토

- 교통성 검토 - 경관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재해취약성 분석

  • 지형도면 고시

Ⅴ. 성 과 품<hp:tab width="23144" leader="7" type="2"/>26
<hp:titleMark ignore="1"/>Ⅵ. 예정공정표<hp:tab width="23208" leader="7" type="2"/>29

과
업
설
명
서

Ⅰ<hp:titleMark ignore="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가칭)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나.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가칭)고봉근린공원』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며, 이에 관계 법령, 각종 상위법령 및 타 관련법령에 의거한 관련 내용의 철저한 검토로 해당 인허가를 적기에 이행하고 각종 도서의 충실한 작성으로 공원조성 추진에 차질 없는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중산동 고봉산 일원 『(가칭)고봉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쉼터 및 치유의 숲을 제공하고자 함.
3) 공원 내 기존 군사시설을 포함하여 결정하되, 향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22조제7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의하여 조치하며, 필요 시 불요 국가보안중요시설 실질적 활용가능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포함한다.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중산동 일원
◦ 면 적 : 근린공원 1개소(약 31,600㎡)
※ 과업면적 및 공원종류는 인허가 절차 및 시 정책결정에 따라 변경가능
구분
위치
면적(㎡)
지역지구
1
일산동구 중산동 000 일원
5,149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2
일산동구 성석동 000 일원
26,451
소계
31,600

2) 내용적 범위
◦ 기본구상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기초 및 제반조사

  •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환경성 검토, 재해취약성 분석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고시 및 인·허가 시 관계기관 요구자료 작성 등

◦ 지형도면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KLIP 등) 등재
◦ 각종 심의 및 자문, 인허가, 영향검토, 회의 수행, 보고지원 등

-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절차 수행

  • 과업내용과 이에 따른 기술검토서 제출, 보고용 자료 작성 등 제반 사항을 포함

  •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심의, 자문, 인허가 관련 도서 작성, 보고업무

◦ 최종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제출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Ⅱ<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과업설명서는 (가칭)고봉근린공원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제규정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규정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되, 용역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자료수집, 분석, 진단, 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진척 공정보고는 매월 감독원 경유 공문으로 보고해야 하며, 발주자의 방침을 받아 최종 납품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유기적인 검토로 일관성 있게 과업을 수행하고, 기존 자료의 성과를 활용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한다.
5) 본 용역을 위한 각종 도서가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보다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 본 용역 준공은 최종 결정(수립)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납품을 준공으로 본다.

나. 용어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고양시」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 가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고양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다.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라. 설계변경 조건
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조정·변경 될 때

  •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반영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 본 용역 발주 시 포함 된 ‘재해취약성 검토’ 과업의 수행 검토결과, 삭제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조정·변경 될 때

2) 인ㆍ허가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의 지연에 따라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용역대가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다. 단, 과업면적 변경에 따른 증액은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마.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요건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적과 자격이 있는 과업수행자의 참여를 요하며, 성과품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감독원이 추가 자격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 발주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인·허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용역 중 또는 용역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유관기관 요청 및 인·허가사항이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의 기타 사유로 이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 이에 따라야 하며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 ․ 허가 및 승인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때,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인에게 즉시 보고하며, 용역 준공 시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 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감독원 요구 시 공종별 세부 잔여 용역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공사발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재조사
◦ 수급인이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9) 법률 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0) 제출물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완료 시까지 감독원 요청 시 용역에 필요한 추가 상세도면 및 구조검토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바.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인·허가 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사. 참여기술인의 배치
◦ 용역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이 용역 수행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준수하여 한다.

아. 참여기술인의 교체
1) 참여기술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과업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참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 ․ 배치하여야 한다.

자.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비밀(기밀 등) 엄수의무 및 임의사용 시 민사·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수급인 대표자는 보안각서(용역 업무 등)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3)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원와 협의하여 과업 및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마스터플랜, 공사비 등 주요 공종 작업의 확정안은 반드시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차.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1)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 발주자의 내부규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각종 사전심의 및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련 자료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카.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인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행계획과 각종 영향평가 내용, 공원의 여건 등 상위 계획의 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타 부문 용역 수행기관과 부문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착수신고서 등 제출서류
1) 일반사항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 착수보고서 제출
◦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 [EX) 110101-1******]

- 착수계 (착수 내역서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 - 참여기술인 조직 및 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조직표
  • 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등 상세하게 명시
  • 사업책임기술인 : 발주자와 체결된 용역 계약에 의하여 용역 과업을 책임지고 각종 심의, 주요회의, 보고 등에 참석하여 과업을 총괄수행하여야 함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과 협력하여 전문분야별 과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선임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

  • 해당 분야 및 사업 참여기술인 관련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을 반영토록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인감계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사본,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 경력증명서
◦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하도급 관리대장 ※ 해당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하도급 선정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과업지시 및 계약서상 요구서류
3)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각 항목에 대한 일정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 검토계획 : 과업단계별로 과업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과업을 검토하는 과정(검토자, 검토시기, 기준, 방법)을 명시한다.

  • 과업검증계획 : 과업단계별 출력물이 과업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체계산의 실시, 타 설계와의 비교,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범위 변경 또는 설계참여자 변경 등 과업여건 변경 시

- 과업진행 중 수정 필요 시 - 과업상 중대한 오류발생 시 - 과업 검토·검증에 의해 설계결함 발견 시 - 주요일정 변경 시 - 상위계획 변경 및 인·허가 변경 시

  • 감독원이 계획과 추진현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구할 때

◦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시에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파.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책변경, 상위계획의 불부합, 인·허가 지연, 민원,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자 결정 지연,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이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하. 계약의 해지
1)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 지연 및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감독원이 문서로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Ⅲ.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필요시)
○ 수급인은 계약착수 후 15일 이내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착수 보고하되,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도시관리계획(공원)을 완료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필요시)
◦ 월간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정기보고를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실적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계획(다음달)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인(분야별) 투입 현황 - 각종 문서수발현황

  • 직접경비 정산관련 증빙서류

◦ 주요 단계별 보고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주요 단계별로 사업책임기술인이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과 지자체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 보고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원이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다. 최종보고(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 수급인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Ⅳ. 세부 과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기본방향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도시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계획수립에 있어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과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계획과 각종 영향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도한 인공적인 조성을 피하고, 지역여건 반영 및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공도로는 안전하게 확보하고,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국가보안중요시설은 존치하는 구역계로 검토한다.
◦ 고양시의 관련계획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의 관련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기초조사
◦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입안 절차에 따라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재해취약성 분석 등 제반 영향성 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 현지조사 및 답사
◦ 현지조사 및 답사업무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 세부내용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 인문환경 검토(문화재ㆍ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향토성 등)
3) 자연환경 검토(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 등)
4) 토지이용 검토(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임상 등)
5) 건축관련 검토(필지별 건축단위 GIS구축내용, 건축물 현황 등)
※ 불요 국가보안중요시설 정상화를 위한 법령 및 활용방안 검토 포함
6) 인구현황 검토(인구총수, 주야간 인구,<hp:fwSpace/>연령별인구,<hp:fwSpace/>생활권별인구 등)
7) 교통시설 검토(도로,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 현황 등)
8) 유통 및 공급시설 검토(상수도, 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9) 공간시설 검토(공원, 임상이 양호한 산림, 소음, 진동, 일조 등 발생현황 등)
10) 재정 검토(재정자립도, 지방채발생, 교부금 등)
11) GIS구축 검토(Data 입력 및 정리)
12)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13)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서류(기초조사결과서,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경관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
1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 명확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함.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 사항 등을 기술함.
15) 각종 영향성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환경성검토 등(인가절차에 따라 면적 금액에 상응하는 영향평가)을 실시
16)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17)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결정 도면의 작성 방법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에서 [별첨1]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 작성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도면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18)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과 지형도가 표시된 도면에 작성한다.
19)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농지 및 산지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해당사항을 구분하여 기재
20) 인·허가관련업무
◦ 기타 업무 협의서류 작성 및 인허가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실시

공원조성 기본구상
가. 공원조성 기본구상
1)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 기본구상을 위해 계획대상지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보전과 이용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본방향, 미래비전, 실천전략 등 제시한다.
◦ 개발규모는 타당성 있게 구상하고 부지 내 공원시설계획, 동선계획, 녹지계획, 기타 계획 등에 대해 구상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기본구상안 작성
◦ 개발방향 설정

  • 개발방향, 정적한 개발규모를 고려하고 지역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세부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상하고 공공시설(누리길, 생활체육시설 등)을 연계 배치하여 체계적인 공간이 되도록 구상안을 제시한다.
  • 불요 국가보안중요시설(건축물)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화를 우선 검토하고, 정상화를 위한 비용추정 및 소요기간 등을 비교분석하여, 감독원과 존치 및 활용여부를 결정 후 그에 따른 기본구상을 계획한다.
  • 기본구상 및 대안은 개발방향을 토대로 토지이용 체계구상과 이에 따른 기능별 동선 체계구상, 공원 및 녹지체계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상안을 검토ㆍ제시하여야 한다.
  •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동선체계, 공원ㆍ녹지체계 등의 골격을 형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구상안을 작성하며, 기본구상은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작성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최적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간구조 구상
  • 규모와 동선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배분을 구상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 외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연계시설에 대해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공간구조를 구상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체계 구상
◦ 공간구성 체계설정, 공원계획조서 작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지역특성을 계획에 반영한다.
◦ 계획 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변화를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상 최소비용 투입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 내 조명 및 전기 시설에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병행하여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4) 동선체계 구상
◦ 주변지역의 현황 및 장래계획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방지계획은 공원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계부를 포함하여 동선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보행발생지점은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연접 공원도로 확보 시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및 보행의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및 보행동선을 위한 폭원을 검토 제시하도록 한다.
◦ 개발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간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차의 효율적 처리 등에 관한 동선체계를 수립한다.

※ 각종 행사를 위한 일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유휴 부지나 차량동선 활용 및 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을 마련한다.
◦ 동선계획 시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지반·지질·지형 등 여건을 세밀히 조사·분석하고, 불량한 여건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대안책을 제시한다.
5) 유치시설 선정 및 시설규모 산정
◦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산정, 적정 수용능력 판단하여 정체성과 공간성, 상징성을 강조하는 특화 공간 및 시설 도입을 검토한다.
6) 녹지구상
◦ 녹지구상은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녹지의 체계, 위치,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정적 및 동적 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연형태를 유지하고, 치유의 숲에 걸맞는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나. 공원조성 기본구상의 검토
1) 대상지구의 자연환경(지형, 지세, 기후, 토양, 토질, 암석노출, 수문, 식생, 경관 등) 및 인문환경(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사적, 국가유산 등)은 수집할 정보 자료의 완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히 현장조사에 의한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발 여건에서 제시한 내용 또는 분석을 근거로 대상지 특성에 부합되는 모델을 구체화하여 수요를 판단한다.
3) 대상지의 자원, 시장조건, 이용상황 및 인근주민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도입활동을 검토하고 개발 이미지에 부합되는 가능활동, 기본활동, 보완활동 등을 사전에 발주자(감독원)와 검토 보완하여 결정한다.
4)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 지문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배분과 비율, 대지의 분할 및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도면 및 면적조서를 작성한다.
5) 지형조건은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의 절토 및 성토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6) 가능한 한 지형지세를 이용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도로망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보차분리가 필요할 경우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7) 사업 대상지로의 안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현황도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 시 공원 내 도로로 수립하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등을 수립한다.
8)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은 부문별로 경제적 이용률을 감안한 소요 용량을 산정하여 이들의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등의 포장계획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시설물 배치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10) 주변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11) 기존 상수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연계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
12)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시설규모와 관리용수량, 예비수량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추정하고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 공급계획도를 작성한다.
13) 가급적 우‧오수 분리방식을 도입하고, 우수관거 및 오수관거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관망도를 계획한다.
14) 우수시설 배제의 경우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최대한 짧은 거리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외부유입수에 대한 배수시설 계획을 포함한다.
15) 우‧오수처리시설은 기존시설 배출량과 연계성 검토되어 종합적인 오수처리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16)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감안, 필요시 국가유산 존치계획이나 시설재현 및 안내판 등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17)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진행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구, 관리요원,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등을 제시한다.
18) 향후「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에 필요한 사업계획(취지, 필요성, 기대효과 등), 사업비 세부내역(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구분 산출내역 / 재원별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기본계획 등), 추진성과 분석(연차별 계획, 실적, 문제점, 개선방향 등), 심사자료(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시설입지의 타당성 등), 시설운영계획(조성 후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비, 조직, 예산, 세부운영계획 등) 등을 포함한다.

다. 실행계획 수립
1) 실행방안 마련
◦ 기본구상 실행을 위한 단계(단기·중기·장기)별 공간별 계획 및 추진사업 도출(관계법령 기재) 및 로드맵을 제시한다.

※ 국가보안중요시설(존치, 철거)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협약의 체결이 필요할 경우, 협약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공원 조성완료 목표연도는 2029년으로 한다.
◦ 과업추진에 따른 관리·운영방안,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사항, 재원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제시한다.
2) 사업비 및 재원조달
◦ 사업비 추정

  • 총 공사비 및 연차별, 시설별(사업내용), 단계별 개략공사비를 추정한다.
  • 사업계획에 대한 단위 사업별로 사업개요와 개략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불요 국가보안중요시설 정상화를 위한 필요사업비 추정 포함

※ 존치 국가보안중요시설 은닉 및 보안시설를 위한 필요사업비 추정 포함
◦ 재원조달 방안 : 사업 단위별, 공정별, 연차별 투자계획 및 대안을 마련한다.
3) 타당성 평가
◦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 및 지방재정 기여효과, 생산ㆍ고용효과 등)

라.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성과품 작성
1)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문서작성은 발주자(감독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 지침」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2) 조감도, 현장 전경사진(드론촬영 등) 등 원활한 협의(심의) 이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검토
가. 교통성 검토
1) 적용범위
◦ 본 사업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흐름 체계 분석과 교통처리계획 수립
2) 교통분석 및 경제성 분석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체계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3) 현황조사 및 범위
◦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 조사
◦ 교통시설물 조사 : 공간적 범위
◦ 대중교통조사
4) 세부과업내용
◦ 사업지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종합 결론 및 보고서 작성
5) 세부실시내용
◦ 일반행정사항

  •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 본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업무는 과업설명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 교통분석은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교통량 조사자료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연구진은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세부과업내용
◦ 관련계획검토
  • 본 과업에 대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다음의 관련계획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 분석평가기준
  •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에 의거 필요한 분석기준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세부추진현황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수행 과정도
  • 관련계획

· 상위계획 · 지역관련계획

  •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수요예측

· 접근방법 · 교통존의 설정 · 사회․경제지표 예측 · 교통수요 예측

나. 경관성 검토
1) 일반원칙
◦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부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경관성 검토내용
◦ 경관현황조사 ․ 분석

  • 고양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한다.
  • 지역 내 주요 경관요소 등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다.

◦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유형화하고 각 분야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할 과제를 추출한다.

◦ 도시경관구상
  • 목표설정에 따른 양호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여 이미지 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현황과 기본구상을 고려하여 경관유형별로 전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한다.

◦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유형별로 구분된 권역별로 지구의 이미지를 개성 있게 가꾸는 방법을 강구하고, 권역별로 이미지 특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체계화를 지침을 작성한다.

◦ 경관계획 시행전략
  •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영토록 대안을 제시한다.

3) 성과품 작성
◦ 종합평가 및 결론 보고서 작성

다. 환경성검토
1) 과업목적
◦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 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을 종합평가하여 환경성검토 보고서를 작성 후 과업 기간 내에 협의 해당기관과 협의 추진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정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
◦ 조사 및 측량
◦ 계획안 입안 및 사업 개요에 관한 검토
◦ 환경 현황의 기초조사 및 분석
◦ 사업구역 내 토지 이용 현황 조사
◦ 대상 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조사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의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의 영향 분석 및 평가
3) 일반지침
◦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한다.
4) 세부지침
◦ 환경성 검토

  • 대상 지역 설정 및 지역 개황 조사

  • 환경성검토 대상 지역의 설정 및 지역 개황 조사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 조사 요소 및 평가항목 선정
  • 환경영향 조사 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 본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환경성검토 항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2017. 9. 20.)」에 의거하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1호)」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 환경 영향의 요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환경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규정, 지침 등에 따른다.
  • 환경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성검토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 항목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로 적절히 표시한다.
  •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환경성 검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역 및 인근 주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 등 보호 대상이 되는 지역․지구․구역․시설 등의 분포 현황
  • 환경 기준 현황 및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등 환경 현황 조사에 관한 자료
  • 대상 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환경 기초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 환경성검토 결과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환경성검토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서에 첨부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따른 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시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라. 재해취약성 분석(필요시)
1) 적용범위
◦ 본 사업지 주변지역(사업경계로부터 반경 1㎞ 이상)에 대한 재해취약성 분석
2) 기본원칙
◦ 재해취약성분석은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이 되는 시점부터 가장 최근 고양시의 인구센서스 집계구(폭우재해는 해당 시·군 인구데이터의 100m 격자)로 분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수면상승 취약성분석은 해안선으로부터 1㎞ 이내에 포함되는 해당 시․군의 인구센서스 집계구로 한정한다.
◦ 재해취약성분석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UPIS 및 KLIP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에 탑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수행절차
◦ 재해관련 기초조사에서는 발생유형과 피해액, 인명피해 등 고양시의 재해 피해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재해의 검토절차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르며, 재해현황분석, 지역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취약성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재해유형을 결정한다.(단, 폭우재해는 제외한다.)
◦ 재해취약성 자료 구축 및 분석에서는 선정된 재해유형의 분석지표를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별표2]에 따라 구축하고, 메뉴얼에 따라 분석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을 작성한다.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을 작성 후 전문연구기관에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다.
◦ 현장조사 및 등급조정에서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따라 작성된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지역 전문가등의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본 사업지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취약성을 작성한다.
4) 재해피해 현황분석
◦ 재해유형 선정을 위해 재해별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우리시 피해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와 및 특성분석, 연도별 재해 추이분석 등을 통해 고양시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횟수 등 간접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특성을 분석한다.
5) 재해취약성분석
◦ 취약성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

  • 폭우재해는 우리나라 기상특성을 고려할 때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하며, 필요 시 해수면상승 분석대상을 재해로 포함 할 수 있다.
  • 그 외 취약성 분석대상은 고양시 재해발생 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와 지역의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분석 제외대상 재해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 대상재해별・지표별 관련 DB 구축
  • 메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생재해 유형별 취약성 분석지표에 대해 고양시 또는 관련 DB 생산‧관리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GIS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지역특성상 메뉴얼에서 제시하는 지표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한다.

◦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 재해취약성분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7. 20.] [국토교통부훈령 제1704호, 2024. 1. 19., 일부개정]

  • 현재 기후노출은 인근지역의 유인관측소와 무인관측소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 현재 도시민감도 지표는 잠재취약지역,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유형별 취약한 지역 및 대상 파악이 가능한 위치기반의 지표 위주로 선정 및 분석한다.
  • 잠재취약지역 지표는 재해 유형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지역, 법정 재해 취약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산사태취약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와 같이 물리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 사용한다.
  • 도시취약구성요소는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도시의 구조적인 재해 취약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한다.
  • 미래기후노출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를 활용하여 미래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8.5, 제어적분 200년 정보, 일평균정보를 가공하여 향후 30년간 자료를 구축한다.
  • 미래 도시민감도는 시가화밀집‧증가지역, 인구밀집‧증가지역 도시개발사업 진행 예정 지구 등 미래 도시개발 전망을 고려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 사용하여 미래도시민감 영향정도를 분석한다.

◦ 분석등급의 부여
  •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분석지표 간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분석지표를 정규분포에 의한 Z-score법을 이용하여 분석 후 표준화지수로 변환하여 각 지역의 분석값을 산출한다.
  • 분석지표별 표준화지수를 취약성분석 구조에 따라 계산하여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의 점수를 산정한다
  •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 등 분석구조에 따라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GIS 프로그램의 등급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분석 값을 Ⅰ-Ⅳ등급(Ⅰ등급이가장 취약)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 현재 취약성 분석은 자연적구분법에 의해 도출된 현재 기후노출 등급과 현재 도시민감도 등급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도출하며, 미래 취약성분석은 미래 기후노출 등급과 미래 도시민감도 등급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 폭우 분석등급 부여 시에는 분석지표별 자료를 각각 분석지표별 표준화지수로 변환한 후 합산하여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 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GIS 프로그램의 등급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분석 값을 Ⅰ-Ⅳ등급(Ⅰ등급이 가장 취약)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 폭우 분석등급 부여 시에는 시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전문가 10인 이상(도시‧방재‧수자원·기상 등 관련 분야의 담당 공무원 2인 및 전문가 8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지표별 가중치를 정하고 계산된 분석지표별 표준화지수에 분석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의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 미래기후노출(Ⅰ~Ⅳ)과 미래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 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미래의 재해취약지역 도출한다.
  • 현재의 재해취약성 분석결과(Ⅰ~Ⅳ)와 미래의 재해취약성 분석결과(Ⅰ~Ⅳ)를 중첩하여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을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중첩하여 높은 등급을 반영한다.

◦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시
  •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재취약성, 미래취약성, 도시종합재해취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고려한 도시계획적 대책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향 제시한다.
  •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의 대응방안으로 활용한다.
  • 재해 취약성 등급을 고려한 토지이용제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제한, 건축물 설치제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활용, 방재시설 강화 등에 대응방안으로 활용한다.

마. 지형도면고시
1)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설명서는 (가칭)고봉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부지를 「토지이용규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세부지침
◦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우리 시 담당관과 협의 후 감독원 승인 하에 수정한다.
◦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명기된 1/5,000이상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 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Ⅴ. 성과품
가.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 중간, 최종보고, 최종완료단계 확정도서는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각 단계별 심의 및 검토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10일 이내 또는 용역 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각 부분별 내용은 판넬로 작성하여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MS-PowerPoint 파일 등)도 동시에 제출한다.
6)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자료(CD 및 USB)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전산파일은 향후 활용 가능하도록 레이어가 구분된 CAD, PSD 등의 소스파일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3)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방법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 한글, 엑셀, PowerPoint, CAD 등 제출자료 작성 시에는 폰트라이선스 사용권이 확보되었거나 확보한 폰트를 사용토록 한다.
6)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7)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경기도 및 고양시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8) 성과품 작성 양식
◦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등은 본 과업내용서, 국토부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제반 관련기준에 따르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성과품 내역
구 분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내
용
규 격
제출
부수
도 시
관 리
계 획
결 정
1.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 시설배치 및 개발계획도
∙ 지적도 및 토지조서
∙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 기타 도시관리계획결정 필요서류

A4
1/5,000
A4
1/1,200
1/1,200
∼1/5,000
A4
A4, 1/5,000
A4

10부
10부
10부
10부
10부
10부
10부
10부

2. 기타 검토서
∙ 기초조사 결과서
∙ 환경성 검토서
∙ 교통성 검토서
∙ 경관성 검토서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1식
1식
1식
1식
1식

10부
10부
10부
10부
10부
기 타
3. 기타 협의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
4. 성과도서 전산(CD)자료 및 USB
5. 조감도, 현황전경도(드론촬영 등)
6.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로드맵 등)
1식
1식
1식
1식
-
-
-
-

Ⅵ. 예정공정표
구 분
세 부 수 행 기 간 (4개월 / 120일)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기초조사

영향성 검토 도시관리계획(안) 관계기관 사전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형도면 고시 행정절차 이행

보고 및 협의
(필요시)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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