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15
▢ 수 요 기 관: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용역: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73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다. 용역내용: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15,653,000 14,230,000 1,423,000 15,653,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용역
나. 지역 제한 대상 용역(지사 투찰 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 설계용역 하자보증 적용 대상 용역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한 업체(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은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함)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증빙자료 제출 필수]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라.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우성 전화 062-600-9797)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15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2026년 10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공고)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15
▢ 수 요 기 관: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용역: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73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다. 용역내용: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15,653,000 14,230,000 1,423,000 15,653,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용역
나. 지역 제한 대상 용역(지사 투찰 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 설계용역 하자보증 적용 대상 용역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한 업체(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은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함)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증빙자료 제출 필수]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라.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우성 전화 062-600-9797)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15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
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2026년 10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과업내용서)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Ⅰ. 용역의 목적
○ 본 용역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관내의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설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용역의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정로6번길 21-20(하남중앙초등학교)
Ⅲ. 공사개요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폐기물 운반 295톤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28톤 폐기물 처리 폐아스콘 266톤 폐기물 처리 혼합 1 Ⅳ. 설계변경조건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은 시공 당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Ⅴ.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용역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Ⅵ. 용역기간
1)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준공기간은 본공사 준공일로 한다.
2. 과 업 지 시 서 2. 과 업 지 시 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공사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과업지시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지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 경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잔디블록은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나. 잔디블록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 운반 하여야 한다.
라. 잔디블록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과업지시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현장의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힌다. 나. 콘크리트 포장 절단 및 철거
1) 설계도서에 제시한 규격이하로 칼 또는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우레탄포장을 절단한다.
2) 라인 등 장비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장비를 사용한 포장 철거 후 남은 잔여 우레탄 포장은 인력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아스콘 및 콘크리트의 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4.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나. 운반비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산월초 등 2교(하남중앙초) 차양설치 및 기타시설공사의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한다.
라.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집 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소각제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황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을 보관시는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철강글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제,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자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 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 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 축산폐수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시행일2001. 01. 0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영,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경계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이하로 파쇄
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로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 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 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료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 물질함유량이 부피 기준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 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
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하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의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4)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 관련)
가. 공통사항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정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 위탁 하기전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