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평창군 공고 제2026-1561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684-2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폐기물처리 용역 1식 ※ 설계설명서 참고
- 폐아스콘(276㎥, 649ton)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29,640,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0. 19.(월)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건설과(☎330-2892),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10월 13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평창군 공고 제2026-1561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684- 2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폐기물처리 용역 1식 ※ 설계설명서 참고
- 폐아스콘(276㎥, 649ton)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29,640,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 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0. 19.(월)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 C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 2B )시스템(http://w w w .g2b.go .kr)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 w w .g2b.g 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
12- 다’
,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 2B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건설과(☎330- 2892),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 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10월 13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 내역서.xlsx =====
[시트: 간지]
B: 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설
계
서
B: 2026. 10.
B: 평
창
군
[시트: 목차]
A: 목
차
C: 1. 설
계
설
명
서
H: ………………………………………………………………………………
C: 2. 시
방
서
H: ………………………………………………………………………………
C: 3. 예
정
공
정
표
H: ………………………………………………………………………………
C: 4. 설
계
예
산
서 H: ………………………………………………………………………………
C: 5. 수
량
산
출
서
H: ………………………………………………………………………………
[시트: 1.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1. 설계설명서
A:
B: 가. 공사의 목적
C: 본 과업은 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환경의 오염 및
C: 파괴를 방지하고자 본 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B: 나. 공사의 위치
C: · 공 사 명 : E: 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C: · 위
치 : E: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684-2 번지 일원
B: 다. 공사개요
C: ⑴ 폐기물운반
D: 공
종 G: 공종구분및규격 K: 단 위 L: 수
량 M: 비
고
D: 폐콘크리트 K: ㎥
D: 폐아스콘 K: ㎥ L: 276
D: 폐합성수지 K: TON
C: ⑵ 폐기물처리
D: 공
종 G: 공종구분및규격 K: 단 위 L: 수
량 M: 비
고
D: 폐콘크리트 K: TON
D: 폐아스콘 K: TON L: 649
D: 폐합성수지 K: TON
B: 라. 설게변경 조건
C: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C: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C: (3)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C: (4) 폐기물 운반 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C: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B: 마. 공사용 중기
C: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C: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B: 바. 본 공사 시공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B: 사.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C: (1) 환
율 : 2026년 09월 01일 매매기준율 1$ 1,433 원으로 산정
C: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시중노임조사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시트: 2.일반시방서]
A: 시
방
서
[시트: 시방서]
A: Ⅰ. 총
설
A:
B: 1. 목 적
B: · C: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C: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해 설》
B: · C: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C: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C: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C: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C: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C: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B: · C: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
C: 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B: 2. 용 어
B: · C: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C: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C: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C: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C: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
C:
된 부산물을 말한다.
C: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
C:
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
C:
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C: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C: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C: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C: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B: 3. 적용범위
C: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C: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B: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B: · C: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C: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C: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
C:
기물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C: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C: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C: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B: · C: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C: 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C: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C: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C: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
C:
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C: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C: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 소각 및
C: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C: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C: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C: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
C:
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
C:
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수 있음.)
C: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
C:
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예: 서울시
C: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
C:
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C: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C:
-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C: 바.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C: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D: 구분 G: 단 위 H: 적
용
범
위
D: 폐콘크리트 G: TON H: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H: 교량, 옹벽 등)
D: 폐아스콘 G: TON H: 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D: 건축폐자재 G: TON H: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H: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D: 건축폐기물 G: TON H: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H: 경우에 적용.
D: 혼합폐기물 G: TON H: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H: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소각물 50%, 매립물 50% 가정)
C:
- 폐기물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
C:
균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지
C: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C: 사.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C: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C: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C: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C: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C: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B: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B: · C: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C: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C: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C: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C: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B: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C: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C: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C: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C: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C: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C: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C: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C: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C: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C:
① 분리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C: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
C:
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C: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
C:
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C: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C: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C: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C: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C:
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C: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C: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B: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B: · C: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
C: 야 한다.
C: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
C:
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C: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C: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C: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C: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C: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C: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C: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C: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C: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C: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C: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C: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C: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C: 《해 설》
C: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 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
C:
장에서 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C: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C: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
C:
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
C:
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C: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
C:
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C: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
C:
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C:
바람직하다.
B: 2. 처리사업자
B: · C: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C: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C: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C: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C:
야 한다.
C: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C: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Ⅳ. 기타사항
B: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C: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C:
조치를 명할 수 있다.
C: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C: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C: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C: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트: 3.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종
표
[시트: 예정공종표]
A: 예
정
공
종
표 J: 10
A: 공 사 명 : B: 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구
분 B: 보 할
(%) C: 착수10 일 D: 착수20 일 E: 착수30 일 F: 착수40 일 G: 착수50 일 H: 착수60 일 I: 비
고 J: 금액
A: 폐 기 물 운 반 B: 100.0 % D: 25.0 % E: 25.0 % F: 25.0 % G: 25.0 % I: 100.0 J: 5,229,648
K: ok
A: 월
계 B: 100.0 % C: 0.0 % D: 25.0 % E: 25.0 % F: 25.0 % G: 25.0 % H: 0.0 % I: 100.0 J: 5,229,648
A: 누
계 B: 100.0 % C: 0.0 % D: 25.0 % E: 50.0 % F: 75.0 % G: 100.0 % H: 100.0 %
[시트: 4.설계예산서]
A: 설
계
예
산
서
[시트: 설계예산서]
A: 2026 년 10 월
일 설 계 C: 설 E: 심 G: 팀 I: 과
C: 계 E: 사
C: 자 E: 자 G: 당 I: 장
A: 2026 년도
A:
A: 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L: 설계예산서
A:
⊙ 공 사 개 요
A: · B: 폐기물운반비 D: : 폐아스콘 - 276 ㎥
A: · B: 폐기물처리비 D: : 폐아스콘처리 - 649 TON
B: 총 금 액: D:
일금 이천구백육십사만원정 G: 29640000 L: 29,640,000 M: 일금 N: ( ₩ O: 이천구백육십사만 Q: ) R: 원정
B: 도 급 액: D:
일금 이천구백육십사만원정 G: 29640000 L: 29,640,000 M: 일금 N: ( ₩ O: 이천구백육십사만 Q: ) R: 원정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C: 1 D: 식 E: M:
A: ◈ 폐기물운반비 B: C: 1 D: 식 E: 5,229,648 F: 5,229,648 G: 2,434,872 H: 2,434,872 I: 1,414,776 J: 1,414,776 K: 1,380,000 L: 1,380,000 M:
A:
소
계 B: C: D: E: F: 5,229,648 G: H: 2,434,872 I: J: 1,414,776 K: L: 1,380,000 M:
A:
1. 일반관리비 C: 10 D: % F: 522,964 L: 522,964
A:
2. 이
윤 C: 9.79 D: % F: 424,843 L: 424,843 BI: 9.79
A:
공 급 가 액 B: C: D: E: F: 6,177,455 G: H: I: J: K: L: 6,177,455 M: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20,768,000 G: H: I: J: L: 20,768,000 M:
A: ◈ 부 가 세 B: C: 10 D: % E: F: 2,694,545 G: H: I: J: K: L: 2,694,545 M:
A:
도 급 액 B: C: D: E: F: 29,640,000 G: H: I: J: K: L: 29,640,000 M: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F: 29,640,000 G: H: I: J: K: L: 29,640,000 M:
A: ◈ 폐기물운반비 B: C: 1 D: 식 E: F: 5,229,648 G: H: 2,434,872 I: J: 1,414,776 K: L: 1,380,000 M:
A: ⑴.폐기물운반비 B: C: D: E: F: 5,229,648 G: H: 2,434,872 I: J: 1,414,776 K: L: 1,380,000 M:
A: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덤프 24ton C: 276 D: ㎥ E: 18,948 F: 5,229,648 G: 8,822 H: 2,434,872 I: 5,126 J: 1,414,776 K: 5,000 L: 1,380,000 M: #.1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F: 20,768,000 G: H: I: J: K: L: 20,768,000 M:
A: ⑴.폐기물처리 B: C: D: F: 20,768,000 G: H: I: J: K: L: 20,768,000 M:
A:
폐아스콘 B: C: 649 D: TON E: 32,000 F: 20,768,000 G: H: I: J: K: 32,000 L: 20,768,000 M: GS00
[시트: 5.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시트: 수량표지]
C: 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수량산출서
A: 2026. 10.
A: 평
창
군
[시트: 목차 (2)]
E: 목
차
I: 1.구
조
물
헐
기
[시트: 1.구조물헐기]
B: 1.0 구조물헐기
[시트: 내역서적용수량]
A: 내 역 서 적 용 수 량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구조물헐기 F: 계 G: 비 고
A: 1 B: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
A: 1.01 B:
폐기물운반
A: a. B:
폐기물운반(폐아스콘) C: 덤프 24ton D: ㎥ E: 276.15 F: 276
A: 1.02 B:
폐기물처리
A: a.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 D: TON E: 648.95 F: 649
[시트: 구조물헐기수량집계]
A: 구 조 물 헐 기 수 량 집 계
A: 공
종 B: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기존구조물
철거 B: 무
근 C: 30cm미만 D: ㎥ F: G: × 2.3ton/㎥ H: = I: K: 폐콘크리트운반 L: 폐아스콘운반 M: 폐합성수지운반
B: 콘크리트 C: 30cm이상 D: ㎥ F: G: × 2.3ton/㎥ H: = I: K: 0.00 ㎥ L: 276.15 ㎥ M: 0.00 ㎥
B: 철
근 C: 30cm미만 D: ㎥ F: G: × 2.4ton/㎥ H: = I: K: 0.00 TON L: 648.95 TON M: 0.00 TON
B: 콘크리트 C: 30cm이상 D: ㎥ F: G: × 2.4ton/㎥ H: = I:
B: 콘크리트 C: 깨
기 D: ㎥ F: G: × 2.3ton/㎥ H: = I:
B: 포
장 C: 절
단 D: m F: G: H: = I:
B: 아스팔트 C: 깨
기 D: ㎥ E: 276.15 F: 276.15 G: × 2.35ton/㎥ H: = I: 649
B: 포
장 C: 절
단 D: m E:
B: 탄성포장재 D: ㎥ F: G: × 0.80ton/㎥ H: = I:
B: 폐합성수지 D: TON
[시트: 깨기산출]
A: 깨 기 수 량 산 출 서
A: 공
종 E: 산
출
근
거 Z: 수
량
A: 아스콘절삭
F: 5523 J: × K: 0.05 O: = P: 276.15 ㎡
Z: 276.15 AC: ㎥
A: 아스콘절단
[시트: 6.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시트: 단가표지]
C: 농어촌도로(봉평208호선) 노면불량구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단가산출서
A: 2026. 10.
A: 평
창
군
[시트: 단가목록표]
A: 일위대가 목록표
A: EBS코드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A: B: C: D: E: F: G: H: I: J:
A: SA02250 B: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C: 덤프 24ton D: 1 E: ㎥ F: 18948 G: 8,822 H: 5,126 I: 5,000 J: #.1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시트: 단가산출서]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노무비 D: 재료비 E: 경
비 F: 비 고
A: B: C: D: E: F:
A: SA02350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덤프 24ton /1㎥ B: 18,948 C: 8,822 D: 5,126 E: 5,000 F: #.1
A: B: C: D: E: F:
A: <공통품셈 8-2-8 덤프트럭> B: C: D: E: F:
A: B: C: D: E: F:
A: ○ 처리장 : B: C: D: E: F:
A: B: C: D: E: F:
A:
1. 적재 (굴착기 0.70 ㎥) - 본공사에서 계상 B: C: D: E: F:
A: B: C: D: E: F:
A:
q0 = 0.70 , K = 0.55 , f = 1 / 1.5 =0.67 B: C: D: E: F:
A: B: C: D: E: F:
A:
E0 = 0.45 B: C: D: E: F:
A: B: C: D: E: F:
A:
cm = 18 sec(90) B: C: D: E: F:
A: B: C: D: E: F:
A: 2.운반 (덤프트럭24ton) B: C: D: E: F:
A: B: C: D: E: F:
A:
가. 덤프트럭 운반 B: C: D: E: F:
A: B: C: D: E: F:
A:
L1=0.5 km , L2=12.4 km , L3=0.2 km B: C: D: E: F:
A: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B: C: D: E: F:
A:
V1=10/15
V2=30/35
V3=10/15 B: C: D: E: F:
A: B: C: D: E: F:
A:
E = 0.9 , f = 0.67 B: C: D: E: F:
A: B: C: D: E: F:
A:
q = 24 / 2.35 * 1.50 = 15.32 B: C: D: E: F:
A: B: C: D: E: F:
A:
N = 15.32 / (0.70 * 0.55) =39.79 B: C: D: E: F:
A: B: C: D: E: F:
A:
t1 = (18 * 39.79) / (60 * 0.45) = 26.53 B: C: D: E: F:
A: B: C: D: E: F:
A:
t2 = (0.5/10+0.5/15+12.4/30+12.4/35+0.2/10+0.2/15)*60=53.06 min B: C: D: E: F:
A: B: C: D: E: F:
A:
t3 = 0.8 , t4 = 0.42 ,t5 = 0.50 ,t6 = 1.5 B: C: D: E: F:
A: B: C: D: E: F:
A:
cm = 26.53+53.06+0.8+0.42+0.5+1.5= 82.81 B: C: D: E: F:
A: B: C: D: E: F:
A:
Q = (60 * 15.32 * 0.67 * 0.9) / 82.81 = 6.69 M3/HR B: C: D: E: F:
A: B: C: D: E: F:
A: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B: C: D: E: F:
A: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B: C: D: E: F:
A: B: C: D: E: F:
A:
경
비 : 32,950/6.69 = 4,925 B: 4,925 C: D: E: 4,925 F:
A: B: C: D: E: F:
A:
재 료 비 : 50,466/6.69 * ((cm-t1)/cm) = 5,126 B: 5,126 C: D: 5,126 E: F:
A: B: C: D: E: F:
A:
노 무 비 : 59,025/6.69 = 8,822 B: 8,822 C: 8,822 D: E: F:
A: B: C: D: E: F:
A:
소
계 : B: 18,873 C: 8,822 D: 5,126 E: 4,925 F:
A: B: C: D: E: F:
A:
2) 자동덮개 B: C: D: E: F:
A: B: C: D: E: F:
A:
자동덮개 : 508 / 6.69 =75 B: 75 C: D: E: 75 F:
A: B: C: D: E: F:
A:
소
계 : B: 75 C: D: E: 75 F:
A: B: C: D: E: F:
A:
전체 합계 B: 18,948 C: 8,822 D: 5,126 E: 5,000 F:
A: B: C: D: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