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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053]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9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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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4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4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4-054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1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사업추진팀 이지헌 ☎02-3410-9790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 758,038,000 추정가격 689,125,455 부 가 세 68,912,545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587,645,261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한 자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요구하며,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100%) : 689,125,455원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608,044 7,409,795 736,896 3,587,900 - 312,800 14,887,52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4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4-054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1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사업추진팀 이지헌 ☎02-3410-9790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사 업 금 액(원)
기 초 금 액

758,038,000 추 정 가 격 689,125,455 부 68,912,545 가 세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587,645,261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개 2026. 10. 19.(월) 11:00 찰 일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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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한 자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요구하며,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3 -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①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100%) : 689,125,455원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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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5,608,044 7,409,795 736,896 3,587,900 부금비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312,80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4,887,52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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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
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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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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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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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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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일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
체 포함) 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
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
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
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
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
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2 - ( 인) - 13 - - 14 - - 15 -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B: 건
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C: 부가가치세
C: 계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K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D: 안전관리비
D: 석면분담금
D: 임금채권부담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B: 고용개선지원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20260900001_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공사_1801666537 D: 공사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D: Ⅰ. 도급 공사비
A: 0101 D: 기계공사
A: 010101 D: 1) 기자재비
A: 010102 D: 2) 기자재 설치비
A: 010103 D: 3) 배관자재비
A: 010104 D: 4) 배관설치비
A: 010105 D: 5) 배관지지대
A: 010106 D: 6) 배관 지중화 터파기
A: 010107 D: 7) 수목이식
A: 010108 D: 8) 동영상촬영비용

[시트: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고용개선지원비 산출내역
A: 공사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A: 항목 구분 B: 산출식 C: 산출금액
A: 1.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3.0%) × 50% × 1.4(제경비) C: -
A: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 8.345% × 20% C: -
A: 3.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3.0%) × 50% × 10% C: -

A: 계상된 직접노무비 B: -
A: 합
계 C: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20260900001_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공사_1801666537 E: 공사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물량변경
허용여부 T: 부계약자공종 U: 공사손해보험 수량 V: 업종코드 W: 전문업종 X: 비고 Y: 관급여부 Z: 계산제외 AA: 적용요율 AB: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Ⅰ. 도급 공사비 H: AA: AB: 1
E: 기계공사 H: AA: AB: 1
E: 1) 기자재비 H: AA: AB: 1
A: 자재 B: 8888777789530159 E: P-6102C/D 방류수 취수펌프 F: 형식 : 자동탈착식 수중펌프 G: 대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8888777789530160 F: 용량 : 200A x 3㎥/min x 50mH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8888777789530253 E: Z-6101B AUTO STRAINER F: 형식 : 자동 역세척식 연속 여과기 G: 대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8888777789530254 F: 규격 : 180㎥/hr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2) 기자재 설치비 H: AA: AB: 1
A: 일위대가 B: 232718122157 E: P-6102C/D 방류수 취수펌프 F: 자동탈착식 수중펌프, 200A x 3㎥/min x 50mH G: 대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232718122158 E: Z-6101B AUTO STRAINER F: 자동 역세척식 연속 여과설비, 180㎥/hr G: 대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3) 배관자재비 H: AA: AB: 1
A: 자재 B: 4014211720970116 E: PIPE (STS) F: Φ200*4.0mm G: M H: 35.8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920109701 E: 수도용 도복장강관 F: Φ200mm G: M H: 446.1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620121813 E: 90°ELBOW (STS) F: Φ200mm, 용접식 G: EA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920109711 E: 90°ELBOW (STWW) F: Φ200mm G: EA H: 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8920109712 E: 45°ELBOW (STWW) F: Φ200mm G: EA H: 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620121997 E: TEE (STS) F: Φ200mm, 용접식 G: EA H: 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49920127591 E: FLANGE (STS) F: Φ200mm G: EA H: 2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49920127442 E: FLANGE (STWW) F: Φ200mm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61320130803 E: GATE V/V (STS) F: Φ200mm, 플랜지식 G: EA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61120129021 E: 글로브밸브 (STS) F: 글로브밸브, Φ200mm*0.98MPa, 수동식, STS G: EA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68820132100 E: CHECK V/V (STS) F: Φ200mm, 플랜지식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720000200 E: FLEXIBLE JOINT (STS) F: Φ200mm, BL형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4) 배관설치비 H: AA: AB: 1
A: 일위대가 B: 94D000210110 E: 배관 설치공사 (STS) F: Φ200mm, 용접식 G: M H: 32.5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94D000210111 E: 배관 설치공사 (STWW) F: Φ200mm, 용접식 G: M H: 405.5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F002000000 E: 관 용접 (STS) F: Φ200mm G: 개소 H: 5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92D001200000 E: 관 용접 (STWW) F: Φ200mm G: 개소 H: 10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Q302000000 E: 플랜지 접합 (STS) F: Φ200mm G: 개소 H: 2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Q302000001 E: 플랜지 접합 (STWW) F: Φ200mm G: 개소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C904000200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Φ200mm G: 개소 H: 1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GC201003015 E: 압력계 설치 (STS) F: Φ15mm G: 개소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A313000200 E: 천공 (벽) F: Φ200mm, 콘크리트 300mm G: 개소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5) 배관지지대 H: AA: AB: 1
A: 자재 B: 3010150420288703 E: ㄱ형강 (STS) F: 65*65*6mm, 등변 G: kg H: 8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150420289746 E: ㄷ형강 (STS) F: 200*80*7.5mm G: kg H: 15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20969849 E: PLATE (STS) F: 155x155x9mm G: kg H: 1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010220420969852 E: PLATE (STS) F: 300x250x9mm G: kg H: 3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116210220135759 E: 세트앵커 (STS) F: M12*L150mm G: 개 H: 6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116210220135758 E: 세트앵커 (STS) F: M16*L150mm G: 개 H: 2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3116161620134837 E: U볼트 F: U볼트, 절연, Φ200mm G: 개 H: 2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93B000100000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 G: TON H: 0.27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569404700210 E: 도장공사 F: 철재면 G: ㎡ H: 12.02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6) 배관 지중화 터파기 H: AA: AB: 1
A: 일위대가 B: EEA502010130 E: 터파기 및 되메우기 F: 1000W x 1200D G: m H: 30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EA502010053 E: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 F: 1000W x 1200D G: m H: 12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7) 수목이식 H: AA: AB: 1
A: 일위대가 B: EEA502010400 E: 소나무(이식) F: R45 G: 주 H: 3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EA502010408 E: 단풍나무(이식) F: R20 G: 주 H: 4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8) 동영상촬영비용 H: AA: AB: 1
A: 일위대가 B: EEA502010416 E: 동영상촬영비용 F: 주요공정 14회 / 검측촬영 1회 G: 건 H: 1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시트: 표준시장단가]
A: 표 준 시 장 단 가
A: 20260900001_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공사_1801666537
A: 표준시장단가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시트: 시장시공가격]
A: 시 장 시 공 가 격
A: 시장시공가격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 6. 시방서(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pdf =====
탄천센터

시 슬러지건조시설 방 2026. 08. 취수펌프 신설 공사 서 목 차 - 개 요 - - 기 계 일 반 -

제1장 설비일반
제2장 배관일반
제3장 용접일반
제4장 도장일반
제5장 부대공사
제6장 배관 지중화 터파기
제7장 수목이식
제8장 제출물

- 기 계 특 별 -

제1장 기자재(수중펌프)
제2장 기자재(오토스트레이너)

-개 요 -

▣ 공사명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탄천물재생센터 내

▣ 목적
본 과업은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내 방류수 취수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사범위
기 기 명 칭

방류수 취수펌프
P-6102C/D

AUTO STRAINNER
Z-6101B

공 사 내 용 수 량 동력 비 고

  • 형식 : Centrifugal, 수중 펌프(Y-Δ 기동)

2(1)대 55kW 1대 예비 1대 0.4kW -

⦁신설(배관 공사 포함)
3

2

  • 용량 : 3.0m /min × 5kg/cm ·g

⦁신설(배관 공사 포함)

  • 형식 : 자동 역세척식 연속 여과기

3

- 용량 : 180m /hr

▣ 시공기준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 지시에 의한다.

▣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등의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2) 당초 추정한 계획과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배관 추가 교체)가 집행되었을 때
4)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 착오가 있을 때
6)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7)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이 있을 때
9)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의 일시중지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발주처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지도록 한다.

▣ 고용개선지원비
1) 적용사항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

성·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명세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검토 승인 후라도 지급 대상이 아닌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개선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

급에 대한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 기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기 계 일 반 - 제1장 설비 일반

1. 공 통
1.1 사업개요
본 과업은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내 방류수 취수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 사업으로 배관의 철거, 운반, 점검, 시운전, 제작, 설치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 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철거, 운반, 점검, 제작, 설치(철거 포함), 시운전(지원)
  • 품질 및 성능보증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 공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요청
  •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 보관관리
  •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공급
  • 필요시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자와의 업무협조
  •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 기타 필요사항

1.3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탄천센터)

1.4 표준 및 참조규격
1.4.1 표준규격
1) 설비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규격은 다음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ANSI

: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tion)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aal Standard)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tion)
1.4.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KS B 0845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방법

2) 기타 규격

ASTM A 48, CLASS 30
AFBMA 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

1.5 용어의 정의
1.5.1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5.2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
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1.5.3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
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1.5.4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관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
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1.5.5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1.5.6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제출물 :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1.7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7.1 현장조사
1) 계약자는 공사 시행전에 일반사항 및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
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처가 만족하도록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결과로서 보증해야 한다.
1.7.2 기술지도
1) 계약자는 배관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시방서, 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을 지도하여야 한
다.
2) 배관공사가 (분해, 설치, 철거 등) 잘못 될 경우,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가 안될 경우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운반, 철거, 분해, 점검(시험 및 검사),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
용도 본 계약자가 부담한다.
1.8 품질보증(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
1.8.1 공장시험자료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8.2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1.8.3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운반, 철거, 검사 및 시운전(지원), 설치 및 시공 등 품질관리업무전반
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 발주처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 포장, 운반 및 보관
1.9.1 포장
1) 계약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
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1.9.2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계약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일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반입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9.3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10 준공 및 비용
1.10.1 제조구매에서 반입은 해당물품이 제작완료되어 공장검사 후 현장에 입고되었음을 의미하며, 납품은 본 설비가 이상 없이 제작, 설치가 끝난
후 감독관이 납품검사를 완료한 날로 하고, 준공은 정상운전시점 1개월 후 검사를 완료한 날로 한다.
1.10.2 발주처는 계약자가 배관공사 관련 일체에 대한 점검 후 감독관의 검수가 이상 없이 완료되어 이에 대한 기성대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내역서상의 대
가(5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50%)의 지급은 정상운전 1개월 후 기성대금을 청구 받아 지급한다.
1.10.3 시운전 조건부 계약시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내에 시운전이 불가능 할 경우는 아래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
1) 계약자는 시운전이 가능한 시기에 발주처가 시운전을 요구할 경우 종합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시운전 수행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을 시는 하자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2) 시운전시 발생된 부분에 대한 하자기간은 당초 하자기간 만큼 연장한다.
1.10.4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교정 등 승인을 요하는 시험 등 모든 검사, 시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지

불하여야 한다.
1.10.5 발주처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력, 용수 등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제작 일반
1)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으로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제품 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블록화 구성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설비는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
므로 계약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각종 볼트/너트는 방식재질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오차 및 여유는 제작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배관공사는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높은 숙련도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설비 표면거칠기
(1) 미끄럼 접촉되는 모든 표면의 표면거칠기는 0.16/100mm 이하이어야 한다.
(2) 꼭 끼는 접속(Tight Joint)이 필요하지 않는 접촉표면의 표면거칠기는 0.635/100mm이하이어야 한다.
(3) 그 외의 기계 가공 표면 거칠기는 1.27/100mm 이하이어야 한다.
2.1.2 주조물
1) 주조물에 대한 결함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관련 KS규격에 따른 주조품 성적서(Mill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계점에서 불순물 또는 합금물의 과도한 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단면변화가 있는 곳에는 필렛을 붙여야 한다.
4) 가공을 하지 않고 최종설치 후에 노출되는 표면은 현장에서 도장 전에 표면을 다듬질 할 필요가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2.1.3 용접 : 제1편 제3장 용접 일반에 따른다.
2.1.4 설비의 보호
1) 모든 설비는 나무상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반, 보관, 취급하는 동안 손상이나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부식성가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2 설비지지대
2.2.1 설비의 지지대(Support) : 모든 설비의 지지대, 앵커와 억제장치는 정적, 동적, 굽힘과 지진의 부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2.2 진동 방지 : 진동하기 쉬운 모든 설비는 제작자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방진스프링형태의 진동방지장치나 패드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3.1 표면처리 및 도장 :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공사 제1편 제4장 도장 일반에 따른다.
1) 부식이 심한 구역은 스테인리스 배관의 내부를 스테인리스 보호코팅제(STS 316L)로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비철금속과 내부식성 표면을 가진 금속은 그리스나 윤활유를 도포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도장이 요구되는 부분은 Shop Primer를 하여 녹을 방지 하여야 한다.
4) 도장된 표면은 조작, 시험, 저장, 조립과 운반하는 동안의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3.2 설비의 표기(Nameplate)
1) 배관의 전면 또는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배관 사양 및 규격을 표기하여야 한다.
2.3.3 공장시험 및 검사 :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 공 :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3.1 일반사항
3.1.1 배관설비
1) 계약자는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연결 등 배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별도비용의 추가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
비가 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3.1.2 운영자 교육
1) 교육은 최소 1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 교육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계획되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3.2.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관리자 및 작업근로자에
대해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며 시공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작업근로자에 대해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2.2 적용범위
본 지침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법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 중 제
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호 2) 건설기계 표준안전 작업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C-13-2005

3)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3호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5)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 6)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법률 제18426호 7)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 8)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6호 9)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7 10) 추락재해 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08호

1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 12)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 13)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14)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0호 15)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2호 16)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4호 17)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8호

3.2.3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시공 계획
서의 심의 및 안전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3.2.4 안전관리 조직 운영
1) 계약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공현장 및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안전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
3.2.5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1) 계약자는 착공에 앞서 주요공사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6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관리(장비)
1)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작업변경시 수시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시 특별교육을 받
아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2) 모든 교육은 계약자나 감독관이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세부교육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안전교육 실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개시 전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소작업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정기교육, 수
시교육,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작업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장의 모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등의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하며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근로자의 고용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 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8) 현장내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9)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3.2.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계약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여부를 책임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매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시 그 사용내역을 심의받아야 한다.
3.2.8 안전사고
계약자는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정확한 사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3.2.9 안전표지의 부착
계약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
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구 분
금지표지

경고표지 기 타

⦁출입금지 표시
⦁매달린 물체 경고
⦁감전주의 표시
⦁추락재해 표지판
⦁낙하물재해 표지판
⦁안전제일 표지판
⦁화기금지 표지판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기타 표지판

용도 및 부착장소
⦁고가탱크(수조) 또는 지하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자재창고, 소화조 내부 등
⦁크레인작업장 입구 등
⦁임시전력 수전설비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고소작업 장소 등
⦁가설사무소 등(건물전후 4개소, 측면 2개소) - 필요시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가설사무소 등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

※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은 각각의 계약자가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각각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2.10 안전조치
계약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전기용접기
⦁교류 아크용접기
⦁압력용기
⦁보일러
⦁크레인
⦁용접가스 및 유해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기 타

안 전 조 치 비 고

⦁안전기
⦁환기시설
⦁누전차단기
⦁전격방지기
⦁압력방출장치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 장치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밸브 등
⦁환기시설, 산소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수조, 펌프실,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
⦁철재물탱크 : 급기용1
⦁추락재해 방지 및 낙하물재해 방지가 필요한 곳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본 시설은 배관의 설치공사로서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배관류 및 잡철물 등에 대한 분해 및 설치 전 무중단운영에 대한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3) 배관설치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급할 설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기초치수 및 중량과 외형치수를 포함한 설비성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에 필요한 정․동 하중
및 기초의 적재하중 등 자료를 기기 제작도면 승인요청시 포함하여야 한다.
5) 배관 설치 시 손상된 도장표면은 제1편 제3장 도장일반에 따라 재도장을 하여 방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2 정렬(Alignment) :

1) 모든 자재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그리고 걸림, 문질러짐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현장시
험을 해야 한다. 자재는 깨끗한 외관과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3.2.3 현장시험 및 검사
기기의 설치 및 정리정돈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을 한 후 감독관의 요구 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확인이 곤란한 부
위는 사진촬영을 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2.4 검사, 시운전, 현장조정 : 제작자의 책임기술자는 아래내용에 대해 입회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기의 설치, 검사, 점검 및 기기 조정
2) 적절한 운전을 위한 현장시험 및 시운전
3)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기기의 설치와 운전을 확실하기 위한 현장조정 작업
3.2.5 시운전
1) 시운전은 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계약자가 배관점검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설 전반에 걸쳐 연계운전, 자동운전 등을 시행하여 배관의 올바른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하며 시험 항목은 승인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른다.
2) 시운전 계획서는 기계설비의 단독운전 완료시기와 타 공종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원,
장비투입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운전 실시 1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관이 입회하여 설치된 모든설비의 설
계운전조건을 연속 및 개별 운전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4) 요구사항에 대해 각 설비에 대하여 계약자는 충분한 시험을 실시했고, 모든 최종 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
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
5) 시운전 결과에 따른 성적서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을때 모든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시운전 준비확인 보고서, 시운전 실시요령서, 시운전시 고장, 보수 및 조정내용, 시운전 결과,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제2장 배관일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에 관한 것으로 배관 현장조사, 구매, 배관블록제작, 용접, 시험, 검사, 운반, 설치, 시운전, 도서제출 등의 전반적
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배관 정비공사의 납품업체 및 계약자는 정상운전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본 배관일반 시방서 이외의 경우는 관련 법규
및 KS 규격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 관 이음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STS 304, STS 316L 등)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M 3401 경질 폴리염화비닐 KS M 3414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1.3 자재의 제원 항 목 명 칭 형 식 및 사 양 단 위 수 량 PIPE (STS 304) 200A 등 M 1식

90°엘보 (STS 304, 10kg/cm2)

200A 등 ea 1식

45°엘보 (STS 304, 10kg/cm2)

200A 등 ea 1식 TEE (STS 304, 10kg/cm2) 200A 등 ea 1식

CON.REDUCER (STS 304, 10kg/cm2)

200AXOOA 등 ea 1식 PIPE (STWW) 200A 등 M 1식 90°엘보 (STWW, 10kg/cm2) 200A 등 ea 1식 45°엘보 (STWW, 10kg/cm2) 200A 등 ea 1식 TEE (STWW, 10kg/cm2) 200A 등 ea 1식 비 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수량산출서 참고

1.4 요구조건
1.4.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설치공사 관련 모든 배관과 배관부품의 설계, 공급, 시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모든 배관작업과 이에 관련된 작업에 관한 기본 및 상세설계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무중단운영 계획서 및 현장시공도(상세
설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자가 제작 장소나 배관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 자재의 재질은 설계 사양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배관재질에 대
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자는 납품업체의 배관품질에 관한 KS제품인증서, 시험성적서 및 확인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4) 계약자는 설계 및 시공시 배관 연결부분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자는 설계 및 시공시 배관계통에 적용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계약자 및 하도급자(납품업체)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부품은 재질 표식 또는 품질확인 번호가 확실하게 색인되어야 한다.
7)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중금속간의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Flange 체결로 하고, 양 Flange 사이에는 절연을 삽입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기계 및 배관 시공시 습기에 의한 부식방지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1.4.2 자재 구매사항
1)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관의 겉모양은 끝손질이 양호하고, 사용상 유해한 흠이나 갈라짐 그 외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관의 모양은 바르고 직선이어야 하며, 그 양끝 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4) 납품자재는 크레인으로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묶음 포장을 하여야 한다.
5) 납품자재의 손상 및 불량이 발견될 시 자재공급자는 감독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자재의 교환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최종 책
임은 납품업체가 진다.

6) 자재의 납품은 검수자가 지정한 자재창고 위치에 도착하여야 한다.
7) KS제품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8) 자재나 타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4.3 설계기준
1) 배관작업은 관련 대한민국 산업규격(KS)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ASME (ANSI) B31.1과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2) 배관부품에 사용되는 호칭경은 SI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관블록을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여 가격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어떠한 가격 인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자는 제
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4.4 경미한 변경
1)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4.5 배관공사 범위
1) 배관 설치공사에 따른 관련된 모든 배관은 금회공사 범위로 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도면
1) 시공도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배치도
(2) 배관도
(3) 배관 ISOMETRICS (단관의 규격 및 치수 표시)

(4)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산출서
(5) 기타 필요도면(발주처 요청도면)
2)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
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은 가능한 한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밸브조작등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유지 관리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 등을 마련한다.
(3) 배관의 진동으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4) 필요시 배관설치를 위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관통부 및 절개부위의 치수기재, 지수 필요성 여부
1.5.2 배관 부속품 제출도서
1) 계약자는 주요 배관 부속품에 대한 제작도면(또는 제작자 카달로그) 시험 및 검사 계획서, 보증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2) 주요배관 부속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배관자재의 시험 성적서를 제품의 현장 반입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포장, 운반 및 보관 :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 각절에 따른다.
1.6.1 포장
관은 시공전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및 마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배관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
들을 차단시키려 하는 경우에도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1.6.2 운반
관은 취급, 운반도중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른 방호재를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상․하차 및 이동시 관 외면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6.3 보관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충격등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청도장을 하
여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자재 납품 계약자는 계약서에 강관, 스테인리스관 등 배관에 대한 별도 규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배관재료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2.1.1 물용 배관
1) 원관은 KS D 3565(STWW 400),KS D 3578, KS D 3507(SPP) 또는 KS D 3576 (STS 304, STS 316L, TR, SCH 10S)에 따른다.
2) 슬러지배관은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라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STS 316L로 한다.

2.2 밸브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슬루스 밸브 및 버터플라이 밸브는 다음 기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압력은 0.981㎫(≒10kgf/㎠)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1 슬루스 밸브
KS 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2.2.2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AWWA C 504 : 고무 씰링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한 기준
버터플라이밸브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밸브 시트는 밸브 몸체에 부착되어야 한다.
2.2.3 볼 밸브
KS B 2308 : 볼밸브

2.3 관접합 형식
2.3.1 플랜지
1) 펌프에 연결되는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를 적용한다. 밸브에 연결되는 플랜지규격은 KS규격에서 명시된 압력 규격의 플랜지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기존 구조물의 플랜지 형식으로 매설된 슬리브에 연결되는 플랜지는 그 규격에 맞는 플랜지를 사용한다.
2) 맹 플랜지(Blind Flange) : 호칭경 ø300이상의 모든 맹플랜지는 용접 또는 스크류식 인양고리를 부착한다.
3) 플랜지 체결볼트 : 플랜지 체결볼트는 체결후 나사산이 3개정도 너트 밖으로 돌출되도록 볼트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4) 플랜지 개스킷은 Asbestos 또는 고무 개스킷으로 하며, 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뎌야 하고, 맹플랜지용 개스킷은 내측전면을 덮는 개스킷이어
야 한다. 또한, 내식성이 요구 될 경우 EPDM 개스킷을 적용한다.
2.3.2 강관 용접접합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제3장 용접일반에 따른다.
1) 위험물이나 고압배관 등 주요 공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대상 및 기준은 사업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
되어야 한다.
2) 감독관은 비파괴시험 샘플링 검사결과 불합격시 당회 시공량 전량에 대하여 추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3 신축이음
1) 밸브 설치부위, 온도응력이 일어나 파손될 염려가 있는 곡관, T형관 등 이형관 설치부위에 신축이음을 필요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의 종류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축이음은 드레서(Dresser)형 텔레스코픽(Telescopic)형, 빅토릭(Victaulic)형, 벨로우즈
(Bellows)형 중 하나이어야 하며 계약자는 가장 적합한 형식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절 단
1) 파이프 및 관 이음쇠류 등의 절단은 열 절단 또는 기계 절단을 사용한다. 단, 가열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얇은 판이나 자동용접이음
및 내로우 갭 용접이음 등과 같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루브 가공에는 기계절단을 하여야 한다.
2)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 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가공하여 평평하고 원활한 면 상태를 가져야
한다.
3)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저탄소 합금강은 전 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4) 2), 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5) 탄소 강관의 개선(베벨링)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 가스 절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
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딩을 실시해야 한다.
6) 주철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고합금강과 비철합금은 가스절단이 곤란하므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용융 절단법으로 절단한다.
3.1.2 굽힘 가공
1) 모든 굽힘 가공은 KS규격에 따른다.
2)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파이프 벤더, 벤딩 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3)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으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열간 굽힌 가공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나사 접합
1)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 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
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 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
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산의 수 : Ø15. Ø20, Ø25 : 7산, Ø32, Ø40, Ø50 : 8산으로 한다.
3)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산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5) 접속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6)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 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1.4 용 접 : 제1편 제3장 용접일반에 따른다.

3.2 이종관의 접합
3.2.1 일반
재질이 서로 다른 관을 접합하면 전위차에 의한 Galvanic 부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 밸브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
등의 이종 재질 연결부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
3.2.2 플랜지 연결
플랜지연결시 체결볼트에는 절연슬리브를 사용하고 양쪽 플랜지 볼트연결부는 절연 와셔를 사용한다.
3.2.2 스테인리스 304 & 316L 연결
스테인리스 304와 316L의 재질의 용접의 경우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16L을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3.3 배관 조립 및 설치
3.3.1 일반 사항
배관은 시설이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Flexible Joint, Expansion Joint,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
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의 검토결과 추가, 변경 등의 지시

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뚫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
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전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
면과 상이여부, 관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칫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 배관 :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실 용접
은 나사부를 깨끗히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실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배관 : 플랜지를 조일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
착할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7) 배관 지지대의 설치
(1) 배관은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2)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 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하고, 배관과 U 볼트 사이에 고무판으로 감싼다.
(3)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단, PE관의 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며, 감독관에 요구하는 장소
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앙카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한다.
(5)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앙카(Anchor)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케미컬 앙카로 할 수 있다.
(6)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가 있고 지지력이 있는 앙카로서 고정해야 한다.
(7)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하고,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한다.
(8)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8)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8)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렉시블 이음관 설치
(1) 밸브를 설치할때는 내부를 청소한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2)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 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4)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는 곳은 신축 이음관을 사용한다.
(5)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뒤에 배관지지대를 설치한다.
9) 기기주위의 배관 : 펌프, 스트레이너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후 감독관의 허가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

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필
요시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농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10) 계기류의 설치 :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 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
측 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차지 않고 항상 사용유체가 차있도록 배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또한, 압력계 등
은 반드시 콕 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을 1회전 구부린 후 계기를 설치한다.
11)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2)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13)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등의 가공은 쪼개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14)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15)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을 유지하되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본 드레인 배관은 자연유하를 위한 경사구배가 있다.
16)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17)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 (Hanger), 인서어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
단히 지지할 것.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18) 배관은 설치 후 각 역할에 따라 색깔과 흐름표시 (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그 색깔과 화살표의 크기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Sleeve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표면과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20) 무중단 운영을 강구한 시공 방식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 배관시공 중 주위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자는 배관 및 기타부품에 대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계산결과 및 변경내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계약자는 배관작업이 끝난 후 세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전에 세정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3) 배관 용접은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용접공정에 따라 수행된다. 용접공은 정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전반적인 용접의 방식은 제1편 3장 용접 일반 시방을 따른다.
24) 수도용 도복장 강관은 매설시 부식 방지가 되어야 한다.
25) 설치 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행한다.

3.4 청 소

3.4.1 물세척
1) 물을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물로 세척한다. 청소는 물 세척과 공기 세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대하
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후 결정하여 실시한다.
2)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관,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떼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Tempora-Ry System)를 삽입해 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세관중 펌프의 전동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4) 낮은 곳에서 이물질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질을 배출한다.
5) 세관후 각종 계기류를 재설치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6)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세관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7)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관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로 세관할 수 있다.
3.4.2 공기 세척

1) 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공기 세척을 실시하도록하고,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세관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밸브는 짧은 시간내에 연다.
3) 세관중에는 나무, 망치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4) 세관 종료 후 밸브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하기 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일반사항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2) 외관검사 결과 언더 컷(Under Cut), 용입 불량, 크랙(Crack), 오버 랩(Over Lap) 등 용접결합이 발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
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외관검사 또는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분을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조립검사 : 수평도, 수직도, 진원도 등
5)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자는 보수절차서를 보수작업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
우가 아니라면 비파괴 검사의 결과에 의해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 실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3.5.2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밸브, 제어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이나 말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영점조정을 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에어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밸
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 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5.3 기밀 시험
1) 기밀 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2)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후 실시한다.
3)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4)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5) 기밀 시험 완료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
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1) 본 설치공사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1편 일반시방에 준하여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3) 본 시설은 정상 운영중이며, 시공 전 무중단 공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시설의 배관설치 및 배관블록구성 전 현장운영상황과 설계자료(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를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하며
주변간섭 및 기타 다른 사유로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를 제시하고 감독관 승인과정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제반비
용은 본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설치 시 타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3장 용접 일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에 대해 공장 및 현장에 있어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리스
강재 등의 용접 접합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신의 등급분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아선
KS I 2107 액화 이산화탄소
KS M 1122 아르곤 가스
KS M 1101 산소
1.2.2 기타 규격
별도 기술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용접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 ASME 관련규격, AWS 관련규격, IIW 관련규격

1.3 요구조건
1.3.1 일반
용접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공장인증 및 용접사의 자격, 용접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공장인증
용접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장은 용접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와 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접 공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1) 조립과 운송을 할 수 있는 리프트 설비
2) 용접관련 절단설비
3) 용접관련 절단용 지그
4) 예열 및 후열처리 설비
5) 모재와 용접부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비
1.3.3 용접사의 자격: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용접사
KS B 0885(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용접사 현장시험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4 제출물
1.4.1 용접절차서(WPS) : 용접절차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자 관련사항: 제작자 신원, WPS의 번호
2) 모재 관련사항: 모재의 규격, 치수, 형상
3) 공통사항 : 용접법, 이음부 형상, 용접자세, 그루브 가공방법 및 상태, 용접방법(위이빙 유무 등), 이면가우징(유무 및 방법), 받침(방법 및 재
질과 크기 등), 용접봉 종류 및 규격, 용가재 치수(지름, 폭 등), 용가재와 플럭스의 취급방법, 전기적 용접변수(전류, 전압, 극성,
펄스조건 등), 기계 용접조건(용접속도, 와이어 송급속도), 예열조건, 패스간 온도, 후열처리조건
4) 용접 형식별 필요사항
(1) 피복아크 용접법 : 용접봉 단위길이당 용접선 길이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 다중전극의 경우 전극의 형상 및 개수와 전류 연결방법, 와이어 돌출길이: 전극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플럭스 규격
과 상품명, 추가 용가재
(3) 보호가스 금속아크용접 :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전극와이어의 개수, 와이어의 송급속도, 추가 용가재, 와이어의 돌출길이(접
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4) 보호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 텅스텐전극의 종류와 지름,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5) 플라즈마 아크용접 : 플라즈마 가스조건(종류, 노즐지름, 유량 등), 보호가스 조건(종류, 노즐지름, 유량), 토치종류, 플라즈마전류, 접촉팁
과 모재사이의 거리

2. 자 재 : 각 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일반
1)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작업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기나 습기의 침투방지가 필요한 조립부품은 연속된 실(Seal)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중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구속하거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래보기 자세 등 안정된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보기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지셔너(positioner),
회전테이블 또는 롤러 등의 지그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스테인리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보호가스 용접을 하여야한다.
6)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용접할 소재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질은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특성시험 등을 실시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재질시험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8)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두께가 서로 다른 재료의 맞대기 접합에 있어서는 두께차이로 인한 굽힘응력 증가를 적게하기 위하여 두꺼운 판의 끝 부분에 1/4 이상의 기
울기를 갖도록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3.0mm 미만일 때는 그대로 작업한다.
10) 본 용접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STS 304 이상의 용접봉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용접 강면 처리
1) 용접할 강면의 수분, 녹, 기름, 먼지, 페인트 등의 불순물은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적절한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
어야 한다.
2) 방청페인트나 아연도금층도 기공발생의 민감도가 증가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3.1.3 조립 및 가용접

1) 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 이상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조립시에는 일정한 루트간격 유지, 모재간의 단차 최소화, 적절한 역변형 치수유지, 진직도나 진원도 등의 형상을 일치시켜야 한다.
3) 가용접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본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가용접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잔여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베벨링부를 가용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후 재 용
접하여야 한다.
5)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맞대기 이음에서는 용접두께 3~4mm, 필릿이음에서는 목두께 1mm정도의 1층으로 실시한다.

3.2 본용접
3.2.1 용접순서
1) 비드쌓기 순서 : 비드쌓기 순서의 결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1) 중앙에서 양끝 쪽을 향해 동시에 용접한다.
(2) 대칭으로 용접한다
(3) 다층 용접시에는 용접면의 방향과 용접방향을 층마다 바꾸면서 용접한다.
2) 이음용접 순서 : 용접부에 수축응력과 용접결함을 적게하기 위하여 동시에 한곳에 다량의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다음과 같이 용접순서를 정한다.
(1) 작은부품부터 큰 부품순으로, 소조립에서 대조립순으로 용접이 되도록 결정한다.
(2) 구조물을 가장 강하게 보강하는 용접이음은 제일 마지막에 용접한다.
(3) 필릿용접이음보다 맞대기 용접이음을 먼저 용접한다.
(4) 맞대기 용접이음들은 짧은 이음들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5) 원통형 구조물은 길이방향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6) 이음부에 작용하는 응력에 종류에 따라 용접순서를 결정하며 전단응력이 걸리는 곳을 먼저 용접하고 다음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걸리
는 부위순으로 용접한다.

(7) 박판 구조물의 경우는 구속재 또는 보강재들을 먼저 용접한다.
(8) 조립용접시에는 용접으로 발생한 변형을 먼저 교정한 후에 계속 조립한다.
3.2.2 용접시공
1) 용접이음은 용접이 완료될때까지 연속적으로 행한다.
2) 제 2층 용접은 제 1층 용접이 완료된 직후 그 온도가 적어도 200℃ 이상일 때 행하는 것이 좋다.
3) 다층용접시에는 각 층마다 스패터(Spatter), 용제(Flux), 슬러그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브러시
는 모재와 동일재료이어야 한다.
4) 언더 컷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릿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
고 그라인딩 한다.
3.2.3 옥외 용접 시 기후조건
1) 주위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용접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때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2) 눈 또는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눈, 비를 막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적당한 방호시설을 한 다

음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강풍하에서는 피복제의 의해 형성된 보호 가스막이 파괴되기 쉽고, 아크도 끊어지기 쉬우므로 이동식 방풍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예열
(1) 재질 및 판두께를 고려하는 경우 일반강재(400N/㎟급)에 있어서 예열은 불필요하며 두께 25mm이상의 고장력 강재(500N/㎟이상)에 있어
서는 40~60℃의 예열을 하여야 한다.
(2) 일반강재의 경우는 동절기에 용접부의 냉각속도 지연을 위하여 주위온도 0℃이하인 경우 용접선부터 편측 50mm (또는 모재두께의 3배)
의 범위를 20℃이상의 온도로 예열을 하여야 하며 두께 25mm이상의 연강은 50~75℃로 가열한다.
(3) 예열은 아세칠렌가스, 프로판가스 등 가스화염에 의한 가열을 사용하고 가스토치는 다수의 팁을 배열한 다관식 토오치를 이용한다.
(4) 예열온도의 측정은 온도쵸크나 표면온도계를 사용하며 검사위치는 용접선의 양측 50mm에서 측정한다.
5)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겹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3.2.4 용접 후 열처리
1) 용접부의 잔류응력완화, 변형방지, 용접열영향부의 연화, 용접부의 인성과 연성의 향상,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의 증가, 용접부의 수소방출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0883, 0884에 따른다.
3.2.5 용접 끝손질 및 보수용접
1) 도장처리가 필요한 모서리는 평면에 대하여 최소한 0.8mm 이내로 그라인딩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용접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거한 후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두어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의 시험 및 검사는 아래 내용 중 적용할 시험 및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3.3.1 일반사항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3.3.2 용접전 시험 및 검사
1) 소재확인 및 시험검사
2) 용접절차 확인시험
3) 용접사 기량시험
4) 용접물의 가공과 조립에 대한 검토
5) 용접설비에 대한 검토
3.3.3 용접중 시험 및 검사
용접전류 및 전압, 용접속도, 용접봉규격 및 건조상태, 다층용접시 각 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 상태, 각장 및 목부의 형상, 예열, 층간온도,
보호가스, 이면 가우징 조건, 후열처리 조건

제4장 도장 일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기계설비, 기기류,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
의 방청, 방식 또는 마감을 위한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A 5101-2 시험용 체-제2부 : 금속판 체
KS A 5101-3 시험용 체-제3부 : 전기도금체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및 작업표준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6040 래커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2.2 기타규격
SSPC - PA 2 Measurement of dry coating thickness with magetic gages
SSPC - Pp 10 Near - white metal blast cleaning
ASTM D 5162 Standard practice for discontinuity (Holiday) testing of non - conductive protective coating on metallic substrates
ASTM D 3359 Standard test methods for measuring asgesion by tape test
ASTM D 4541 Standard test methods for pull-off strength of coatings using portable adhesion testers

1.3 요구조건
1.3.1 계약자는 현장여건 및 피도장면의 특성을 검토하여 이 시방에서 제시하는 내용이외에 적합한 도료 및 도장방법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도
장검사 항목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습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3.3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
생상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제1장 설비 일반에 따른다.
1.4.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4.2 도료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3℃ 이상,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한다.

2. 자 재 : 설비 각 절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2.1 일반사항
2.1.1 도료의 조건
1) 내수성, 내습성, 방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내이온 투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좋아야 한다.
3)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야 한다.
4) 내후성,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5)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6) 금속면이나 하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1.2 도장재 일반조건
1)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제조사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시방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3) 최종 마감색상은 발주처의 기준에 따르며, 색상기준에 없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도장재료
2.2.1 일반 :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는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의 과다 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휘발성 유기물질 함유량(Volataile organic compound content)

3. 시 공
3.1 일반사항
1) 도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한 깨끗한 용기에 보관된 상태로 공급되어야한다.
2) 도료의 보관, 혼합 및 적용은 도료 제조사의 제품 데이타시트(Product Data Sheet)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도료의 성상 및 제품형상에 따라 적당한 작업용구를 사용하고 잘 저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4)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갖어야 한다.
5)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는 이슬점 온도보다 최소 3℃이상 높아야 하고 주위 상대습도는 85%이하이어야 한다. 단, 특수도료일 경우 제조사
의 작업조건에 따른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서는 칠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6) 색의 얼룩, 칠의 처짐(Sagging), 부풀음, 주름, 붓자국 등의 결함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7) 도장시 직사 일광을 피하고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8)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며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9) 가장자리나 코너부분 또는 도장이 어려운 구조의 일부분에서 필요한 도막 두께를 형성하지 못함이 예상되는 부분은 본 도장전에 붓으로 줄
도장(Stripe Coating)을 하여야 한다
10) 도장을 할 표면은 용제를 사용하여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재 세척에 이어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은 블래이팅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1) 도료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12)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13)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시 검사목록을 작성하여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4) 표면처리장비, 도장장비 및 측정장비는 명시된 장비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작업이 수행 되어야한다.
15) 옥외 도장은 강우 및 강풍(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 단 작업위치가 5m 이상이면 평균초속 5m 이상)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
아야 한다.
16) 각 물품은 마감(상도) 도장 색상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계약자는 표면처리에 대해서 표면처리방법, 표면처리장비 및 처리수준이 포함된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해수에 직접 노출되어있는 설비는 염해로 인한 부식, 패류 부착 등에 대한 도장방법 및 전기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3.1.2 도장을 하지 않을 표면
1) 청동, 황동, 스테인레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치차의 치 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표면, 현장 조립 후 구름 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개폐장치의 와이어로프(Wire-rope) 등은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베어링과 기계부품용 내식성 금속표면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세척작업의 완료 직후에 도장 공사를 하지 않을 표면은 수송 및 현장에서의
저장시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막(필름)으로 입혀야 하며 그막은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바로 전에 벗겨야 한다.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6)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1.3 도장간격
도장간격은 각 도료제조사에서 제시하는 해당도료의 최소․최대 재도장간격 이내에 재도장 하여야 한다. 부득이 최대 재도장 간격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양호한 부착력을 위하여 약한 샌드페이퍼링 등으로 표면조도를 형성한 후 재도장 하여야 한다.

3.2 도장시공
3.2.1 도장일반
1) 붓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2)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서리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
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분사도장은 에어리스 도장으로 하고 스프레이건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도막이 균일
하게 되도록 분사하여 도장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되어진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치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2.2 방청도장
1) 배관, 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하고, 설치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2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2) 배관공사시 필요시 STS 316L 배관 내부에 스테인레스 방청제(방청도료 STS316L)로 2회 칠 또는 분사하여 불완전한 부분이 없게 면밀히 도장한다.
3)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3.2.3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 흑 관 백 관 기타철재 적 용 도 장 내 용 보온마감 방청도료 2회 보온하지 않는 배관 방청도료 1회 + 유성도료 2회

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유성도료 2회
방청도료 2회 + 유성도료 2회

3.2.4 도장기록
계약자는 도장 완료 후 도장년월, 도료명기록(명칭, 규격), 도장횟수, 도료회사명, 시공자명, 도장면적 등을 기록한 도장 기록을 감독관이 지시
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3.2.5 표면처리 기준
1) 표면처리 세정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 - SP 10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 이상이어야 한다.
2) 표면처리된 재료의 표면조도는 녹발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태의 철판을 표면처리한 경우를 기준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25 ~ 75㎛을
기준으로 한다.

3.3 도장의 종별
3.3.1 설비에 대한 공장도장
1) 각 설비는 공장과 현장 도장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도장(Shop primer)과 3회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후 손상된 도장부위를 마감(touch-up)도장 및 보수도장을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하며, 설비제작자는 이에 필요한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 시방대로 도장해야 한다.
(2) 손상부분이 그소수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
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3) 도장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도료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아 한다.
(4) 마감도장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한다
(1) 조건
가. 조건 A,D : 원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나.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도장두께
가.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나. 조작기의 도장은 본체의 도장성능에 준하여 조작기 제작사의 도장 표준시방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조작기에 따른 도장계획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의 도장두께는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물 접촉면은 300㎛이상, 부식성 토양에서는 150㎛이상으로
한다.
라. 액상에폭시 도장두께는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하도 100㎛이상, 상도는 250㎛ 이상으로 총 도막두께는 350㎛이상으로
한다.
도장조건

A 도장재 액상 에폭시계 B 염화고무계 C 에폭시계

D
E

에폭시수지계
스테인리스계

3.3.2 기타부분에 대한 도장 : 설비 각 절에 따른다.

공 정 도 료 명 도막두께(μ)

샵프라이머
하도(1층)
중도(2층)
상도(3층)
샵프라이머
하도(1층)
중도(2층)
상도(3층)
샵프라이머
하도(1층)
중도(2층)
상도(3층)

Zinc Rich Rrimer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1종)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2종)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3종)
Zinc Rich Rrimer
염화고무 도료
염화고무 도료
염화고무 도료
Zinc Rich Rrimer
에폭시 수지도료
에폭시 수지도료
에폭시 수지도료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스테인리스 316L 도장(서스코트 316-L)

20
100
250
20
50
60
50
20
60
60
150
20

3.4 시험 및 검사
3.4.1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 및 검사원에게 검사기기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한 기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상대습도 측정기, 표면온도 측정기, 도장 누락 탐지기(홀리데이 검측기) 등이 있다.
3.4.2 도장검사원 자격
신규로 건설되는 강재설비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겨웅에는 대외적으로 공인된 독립기관(KACE, NACE, FROSIO 등)으로부터 공급 이상의 자
격을 인증받은 전문도장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4.3 도장검사는 바탕처리 및 초벌, 하도, 중도 및 상도 등 도장단계별로 시행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검사 :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2) 도막두께검사 : 건조 도막의 두께 측정방법 및 승인은 SSPC의 규격(SSPC PA 2)를 따른다.
3) 핀홀검사 : 도막누락부분(핀홀, 홀리데이 등)DF 확인하기 위하여 홀리데이 검출기(Holiday detector)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며, 이 경우
ASTM D5162에 따른다.
4) 부착력검사
건조가 안전히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ASTM D3359에 의거 “X-Cut” 또는 “Cross-Cut” 방법으로 도장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후 제거시 도
료의 잔존 유무를 통해 도막의 부착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일 경우 ASTM D4541에 의거 “Pull Off Test"를 시험한다. 단, 본검사는 특수한
결함이 발생하여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5장 부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자재공급, 시공, 각종 시험, 품질관리등에 적용할 일반 사항이며, 만약 공사범위 역무 중 입찰안내서에 누락된사항이 있
더라도 공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공급 및 공사역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적용구분
본 시방서는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콘크
리트 표준시방서(한국콘크리트학회), 토목공사 표준시방서(대한토목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기타 관련시방서에 따른다.

1.3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공법 등의 결정
2.4.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한다. 다만, 안전문
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4.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
용할 수 있다.

1.5 사전조사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및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5.1 의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이견이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
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5.2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관련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4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6 시공도
시공 상 필요하거나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곳의 공작도, 시공도 등은 계약상대자가 공정에 차질이 없는 기한 내에 작성 및 제출하여 공사감독원
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 및 기타 필요한 부분의 공작도 및 접합부 계산은 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 공
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7 재료
1.7.1 재료일반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 규격표시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 표시가 없는 재료는 KS규격과 동등 이
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
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7.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
만, 설치를 위한 부속품 등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7.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 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
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사용할 때의 불량품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7.4 견 본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관리
시공일반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공사기간

(1)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8.1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공사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계
약 상대자는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1.8.2 수량의 단위 및 계산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8.3 공정표와 그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8.4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공사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
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5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6 측량
1) 계약상대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계약상대자는 기준점(Bench Mark) 및 현장확인용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측량기기는 검교정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겸비한 자로 한다.
1.8.7 규준틀
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8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
이 적은 것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9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
에 모양 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8.10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폭발물 등의 취급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9 품질시험계획
1.9.1 품질시험계획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
며, 주요 공종의 작업에 앞서 해당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2 품질시험계획서 등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지체 없이 시험설비, 조직, 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9.3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계법령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10.1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
는 보고하여야 한다.
재료의 반입 및 사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배관 지중화 터파기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승인을 얻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관 지중화 터파기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1 정지 작업
굴착 및 되메우기

1.2 흙막이공
1.2.1 시공 중 배수를 위한 굴착
1.2.2 토질선정 및 시험
1.2.3 관련규격 및 표준
본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KS 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규격 및 표준은 최종 발행본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규격 및 표준을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ASTM 규정을 사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347

고무박막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 방법

ASTM D 2487

Practice for Classification of Soils for Engineering Purposes

1.2.4 제출서류
각종 시험보고서
1.2.5 재료
1) 토공재료

  •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토공재료는 토취장이나 현장굴착에서 발생한 잔토로 하며 승인받은 토취장이라도 적합한 재료만 사용 가능하며, 적

합하지 못한 재료로 시공했을 경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재시공해야 한다.
  • 나무뿌리, 덤불, 이토, 유기물, 눈이나 얼음, 동토 등이 포함된 흙은 사용할 수 없고 성토재료는 적당한 습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습도가

부족할 경우는 물을 뿌리거나 기타 승인 받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조정해야 한다.
  •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KS F 2312 시험방법에 따라서 최적함수‐밀도곡선을 작성하여 최적함수비를 구하고 다짐 시 함수량은 최적함수비 이

어야 하며 허용오차는 ±2 % 이다. 순수한 모래일 경우는 위의 커브를 사용치 못하므로 포화시켜서 사용해야 한다.
  • 다짐중의 흙의 함수량은 KS F 2306에 의하여 측정한다.
  • 적당한 다짐을 하기에 너무 건조한 흙은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층이 최적함수비와 균등한 층이 될 때까지 함수량을 조절해

야 하며, 너무 젖거나 건조한 재료는 제거하고 정해진 함수량을 갖춘 재료를 재설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 함수비 조절은 다짐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습윤 조건이 되어야 하며 다지지 않은 층의 두께가 30 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짐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다짐기구 사용에 따라 한층 두께는 15cm와 30cm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다.
  • 말뚝시공구간의 성토재료는 항타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성토를 실

시하여야 한다.
2) 뒷채움재
뒷채움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며 각 뒷채움의 다짐정도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뒷채움의 다짐정도 및 적용범위

구분
뒷일채반움
뒷PIPE
채움
빈배합
콘크리트
뒷채움

다짐정도(%)
90
90
Lean Conc.

적용범위

중요구조물 주위
Yard Utilities 등
현장여건상 다짐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짐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및
암반 터파기확실히
초과 굴착시

3) 구조물 뒷채움

  • 최소치의 침하량이 요구되는 설비나 구조물의 기초 또는 성토지역이 대상이며, 되메워진 지반에 기초를 설치하는 부분에 적용된다.
  • 재질은 쇄석 및 모래 등 견고하고 조밀하며 배수가 잘되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입도구성은 아래의 a, b항 중 하나를 채택한 양호한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체의 호칭치수

중량 통과율(%) 75 mm 100 19 mm 35~85 No. 10 15~65 No. 40 5~45 No. 200 0~10

중량백분율 60%에 대응하는 입경 D60
균등계수(Cu) = ‐‐‐‐‐‐‐‐‐‐‐‐‐‐‐‐‐‐‐‐‐‐‐‐‐‐‐‐‐‐‐‐‐‐‐‐‐‐‐‐‐‐‐‐‐‐‐‐‐‐‐‐‐‐‐‐‐‐‐‐‐‐‐‐‐‐‐‐‐‐‐‐‐‐‐‐‐‐‐‐‐‐‐‐‐ ≥4
중량백분율 10%에 대응하는 유효입경 D10

(b) 체의 호칭치수 중량통과율(%) 75 mm 100 53 mm 95~100 37.5 mm 80~95 26.5 mm 45~80 19 mm 20~65 No. 4 0~25 No. 8 0~15

  • 기초 및 벽체 완공 후에, 그리고 성토 전에 모든 거푸집을 제거하고 굴착면의 모든 쓰레기, 부스러기 그리고 부적절한 재료를 제거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원이 결정한 특정 지역에서는 성토재를 채우기 전에 기초면을 적어도 15cm 이상 깎아 내고 필요하다면 함수량을 조절하여 아래 요

구조건에 따라 다져야 한다.
  • 인력다짐을 하는 지역에서는 다져지기 전 층의 두께가 15cm 이며, 기계다짐 지역에서는 층의 두께가 30cm 정도가 되도록 수평다짐을 실시한다.
  • 최적함수비를 구하는 방법 및 다짐중의 흙의 함수량 시험은 관련 KS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뒷채움은 콘크리트가 설계 강도의 80 % 혹은 요구되는 강도를 얻을 때까지 실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하층 콘크리

트가 방수를 요구하는 구조물인 경우 뒷채움은 방수 혹은 보호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 먼저 다져진 층이나 기초의 윗면 또는 접촉면이 그 위에 다져질 층과의 부착력을 약하게 할 정도로 마른 상태일 경우 그런 표면은 깎아내고

요구되는 함수량을 맞추어야 하며 먼저 다져진 층의 다진 밀도보다 적지 않게 다져져야 한다.
  • 추가로 뒷채움이 필요한 경우 그 전에, 과다 함수량으로 인해 생긴 연약하고 세립의 재료는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거나 깎아내고 건조시켜 규

정된 함수량으로 맞춘 후 재 다짐해야 한다.
  •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로울러 다짐하기 어려운 뒷채움 또는 제방쌓기는 진동다짐 기계나, 파워 탬퍼 등으로 규정된 다짐정도로 다져야 한다.
  • 축제 시 일시적인 경사가 생겼을 때 그러한 경사 표면의 다져지지 않았거나, 부적당한 재료는 설치가 계속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 구조물이나 도관의 부근에서 뒷채움재를 다짐하고 배치할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콘크리트 대신에 다른 뒷채움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도관이 명시된

최소 뒷채움 깊이로 덮여 있을 동안에 중장비 등이 이러한 구조물 또는 도관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구조물 뒷채움은 도면에 명시된 지역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2) 일반 뒷채움
  • 동일한 양의 침하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성토, Yard 및 기타 별도 표기가 없는 지역이며, 중요구조물 주위의 상부에 기초 구조물이나

Paving이 없는 지역이다.

  • 현장에서 구득 가능한 부지발생 토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입도구성이 양호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 뒷채움 대상지역의 쓰레기, 부스러기 및 부적합한 재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 다짐장비를 사용하되 배관 또는 지하구조물상의 뒷채움에 대하여 다짐을 시행할 때 구조물상의 최소 토피는 90 cm 이상이어야 한다.
  • 최적함수비를 구하는 방법 및 다짐중의 흙의 함수량 시험은 관련 KS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Pipe 및 Yard Utility 뒷채움
  • 입도분포범위

체의 호칭치수 중량 통과율(%) No. 4 (4.75mm) 90 ~ 100 No. 200 (0.074mm) 0 ~ 10

  • 모래는 결정질암 또는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자재여야 하고, 수분에 용해되어서는 안되며, 모래 사이즈의 입자

로 접착력이 있는 실트 또는 점토로 구성된 자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기타사항은 일반 뒷채움 항을 준용한다.

4) 빈배합 콘크리트 뒷채움
  • 빈배합 콘크리트 뒷채움은 현장 여건상 다짐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짐효과를 확실히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및 암반 터파기시 초과 굴착 되

었을 때 설계 강도 18 MPa (18-8-40) 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한다.
1.2.6 시 공
1) 굴착 일반사항
  • 모든 굴착, 운반, 잔토처리는 공사감독원으로부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유용토사는 별도 저장하여야 하며 잔토 및 불용토사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 굴착은 일반토사굴착, 풍화암, 연암, 경암굴착으로 구분되며, 법면구배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토 사

5.0 m 미만 1 : 1.0, 5.0 m 이상 1 : 1.5

풍화암

5.0 m 미만 1 : 0.7, 5.0 m 이상 1 : 1.0

연 암 1 : 0.5 경 암 1 : 0.3

  • 굴착 중 부적합한 토질이 발견된 경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환 및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 굴착작업 시 선형, 구배, 굴착면, 굴착표고 등은 규정된 허용치 이내여야 한다.
  • 굴착작업 시 기존 혹은 건설 중인 구조물이나 그 부속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굴착지역에 인접한 기존구조물이나 설

비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대나 보호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 굴착작업 시 터파기 여유폭은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각종 지하매설배관 및 우․오수 부대
시설물(우․오수받이, 각종 맨홀, 집수정,
각종 배수용 측구 등)
각종 탱크기초, 옥외 기기기초,
공동구, 폐수처리장, 석축, 옹벽

흙막이가 있는 경우
흙막이가 H=5
m
없는 경우 미만m H=5
이상
0.3

0.6 0.9 0.5 0.9 1.2

  • 연암 및 경암 굴착이 과도하게 된 경우나 계획고보다 여굴된 경우 계획평면은 채움 콘크리트로 공간을 채워 처리한다.
  • 시공기간에 발생하는 지하수 및 우수의 고임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일반굴착
  • 일반굴착은 천공이나 발파에 의하지 않고 흙, 암석 그리고 다른 물질은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굴착은 ±3 cm 의 오차 내에서 계획

선과 일치해야 한다. 공사 시는 굴착방법에 따라 필요하면 승인을 받아 굴착측면을 굴착 계획선 이상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 일반굴착으로 분류되어 굴착된 토사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저장되어야 한다.
  • 서로 다른 재질의 토사는 분리 저장해야 하며 저장할 장소는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안전성 있게 토사를 쌓아야 한다.

3) 흙막이공 (필요시)
  • 굴착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흙막이공을 설치해야 하며 적절한 안전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 흙막이공은 인근 시설물의 변위 및 파손을 극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 흙막이공을 시행하기 전에 흙막이공 위치의 지반을 1.5 m 이상 미리 굴착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 흙막이공을 시행할 경우에는 흙막이공 시행 전에 인근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시공 중 수시로 이들 시설물의 변위를 측정하여 심한

변위에 대처해야 한다.
  • 흙막이공과 병행하여 약액주입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주입약액은 독극물 및 불소 화합물을 포함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약액 주입개소의 지하 및 공공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약액 주입 시 약액이 충분히 혼합 되도록 해야 하고 주입 작업 중 주입압력, 주입량을 항상 감시해야 한다. 주입압력과 주입량에 이상한 변

화가 있을 때는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지하매설물에 근접하여 약액을 주입할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에 약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약액의 보관은 약액의 유출, 도난 등의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4) 다짐 장비
  • 사용된 모든 장비는 다음에 명시한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모든 다짐장비는 현장토질조건과 용도에 따라 선정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장비에 대해 승인된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시행하여 성능 및

능률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견인식 로울러에 사용되는 장비는 규정된 중량으로 바닥을 다질 때 로울러를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한다.
  • 타이어 로울러는 압축공기 타이어로서 최소한 4개의 타이어를 갖추어야 하며 타이어는 작동하는 동안에 축하중 136 kN 으로서 접지압 560

kPa 에서 700 kPa 을 유지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 로울러 바퀴는 강재프레임으로 평행하게 위치되어야 하며, 바퀴는 불균등 지반 위를 운행할 때 동등한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디 접합이

되어야 한다.
  • 바퀴의 간격(인접한 두 바퀴의 양 끝단 사이의 간격)은 바퀴 1 개의 순폭의 50 % 이내로 한 후 작업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으며, 또한 바퀴

는 136 kN 의 차륜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 로울러는 각 바퀴의 하중이 변화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바닥층 다짐하중에 적합하게 되어야 하며, 견인 트럭터를 포함하여 로울러의 전체조

립이 반경 4.25 m 에서 180도 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로울러 속력은 8 km/hr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진동 로울러는 표면이 매끄러운 강재 드럼형 진동식이어야 하며 동력조정 및 진동기는 모든 조건을 일치되게 하여 명시된 진동수와 동적힘

을 유지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드럼은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도록 청소장치가 설비된 것이어야 하고 로울러는 속도가 2.4 km/hr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동식 및 전력사용 진동다짐기는 요구되는 다짐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이어야 하고 수동식다짐기는 100 kPa 의 타격을 가할 수 있

거나 1 분당 3,000 ~ 4,000 회의 진동충격이 가능한 규격이어야 하며, 인접지역의 다짐밀도와 동등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다짐 장비이어야
한다.
5) 다짐 절차
  • 시방에 명시된 제한조건내의 함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만족스럽게 정돈되어 포함된 재료는 롤링에 의해 다져야 하며, 롤링 될 각 지역의 모든

부분에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별도의 승인사항이 없으면 모든 성토는 중심선에 평행하게 포설 및 다짐되어야 하며 다져야 할 지역의 전체적 다짐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하

여 로울러의 각 궤도는 60 cm 정도 겹쳐서 작업해야 한다. 만약 지역이 충분히 넓으면 부리기, 포설, 살수, 혼합 및 다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중장비에 의한 다짐 시 중장비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벽에서 0.6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이내에서는 수동식 진동다짐기나 전동식 탬퍼를

사용해야 한다.
  • 동결된 표면 위에는 성토해서는 안 되며 모든 성토 및 다짐은 영상의 기온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되메우기 작업은 자체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주거나 가배수로, 배수 웅덩이를 설치해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 토공재료의 시험

(1) 상대 다짐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실 다짐시험과 뒷채움 다짐 흙에 대한 시험, 현장밀도 및 제반성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시험을
수행하여야한다.
(2) 현장밀도 및 흙의 다짐시험은 아래에 언급된 요구조건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시험은 공사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행
해야 한다.
(가) 현장 밀도 시험
제한 지역 : 되메우기 한층 두께를 0.3 m 로 하되 현장밀도 시험은 채움지역 면적 200 m2 마다 1회 실시(구조물과 관련되는 지역)
비제한 지역 : 되메우기 한층 두께를 0.3 m 로 하되 현장밀도 시험은 채움지역 면적 2,000 m2 마다 1회 실시(일반부지공사)

(나) 흙의 다짐 시험은 4,000 m2 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토공재료의 시험은 아래에 기술된 표준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아래에 기술된 것 이외의 시험은 공사감독원의 승인 하에 수행하도록 한다.
흙의 함수량 측정시험

: KS F 2306 흙의 입도 시험 : KS F 2302 현장에서의 흙의 밀도시험 : KS F 2311 최대건조밀도 및 최적함수비시험 : KS F 2312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 KS F 2345

1.3 포장(Asphalt)공사
1.3.1 보조기층
1) 재료의 표준입도 (골재입도범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입도번호
체크기

50 mm 40 mm 19 mm NO.4 NO.8 NO.40 NO.20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2)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용 재료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마모감량

: 50 % 이하 소성지수 : 6 % 이하 모래담량 : 25 % 이상 C B R 값 : 30 % 이상

3) 다짐
보조기층은 다짐장비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평탄성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깊이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이 때, 1c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지지력 계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kg/㎤ 이상이어야 한다.
1.3.2 입도조정기층
1) 재료의 표준입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입도번호
체크기

40 mm 25 mm 19 mm NO.4 NO.8 NO.40 NO.200 S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2)재료의 품질
입도조정 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과 모래와 혼합한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마모감량

: 40 % 이하 소성지수 : 4 % 이하 수정 CBR : 80 % 이상 안 전 성 : 20 % 이상

3) 다짐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 D 방법 또는 E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 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프루프 롤링

-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 회 이상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
야 한다. 프루프 롤링 결과 발견된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되어야 한다.

5)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도로중심선에서 평형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서 측정
할 때 최저부의 깊이가 1 cm 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1.3.3 프라임 코팅
프라임 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 되었거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또 기온이 10 ℃ 이하이거
나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 프라임 코팅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팅에 사용하는 역청제의 사용량은 0.75ℓ/m2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1.3.4 택코팅
1)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택코팅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여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에는 엔진 스프레이어를 살포한다.
3) 역청제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아스팔트 재료가 균등하게 퍼지게 한다.
1.3.5 기층
1) 아스팔트
사용한 아스팔트는 침입도 85-100으로 하고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골재
골재는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으로서 아래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마모감량 : 35 이하 안 전 성 : 12 이하 NO.40체 통과분의 소성지수 : 9 이하

3) 골재의 합성입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체크기
통과중량
백분율
(%)

25
mm

19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100 NO.200 100 75~100 50~85 - 20~50 - 5~25 - - 1~7

4) 포설
기층포설 전 보조기층에 생긴 파손개소는 완전히 보수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면은 깨끗이 노면을 청소하여 유해물질의 부착 등을 완전 제거하
고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이외는 포설시의 혼합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포설은 1 층 완성 두께가 10 cm 이하가 되도록 포설 하
여야 한다.
5) 다짐
혼합물은 포설 후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이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발라야 한다.
세로이음의 위치는 30 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한다.
7)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 m 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1.3.6 표층
1) 표층용 굵은 골재는 NO.8 체에 잔류하는 골재로 부순물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 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

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 이상 되어야 하며,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3) 잔골재는 NO.8 체를 통과하고 NO.200 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 찌꺼기),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한다.
4)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수분 1 % 이하, 비중 2.60 이상이며, 입도는 다음 표와 같다.

체크기
통과중량
백분율
(%)

NO.30 NO.40 NO.50 NO.100 NO.200 100 - 95~100 90~100 70~100

5)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안정도 (㎏)

: 500 흐름치 (1/100m) : 20-40 공극율 (%) : 500 포화도 (%) : 70-85 6)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에 준한다. 체크기

통과중량
백분율
(%)

19 mm 13 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7) 프라임 코팅 및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8)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 이상이어야 한다.
9)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5 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다짐에는 8 톤 이상의 마캐덤롤러, 12 톤 이상의 이축식 탄댐롤러 및 15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한다.
11)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5 %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12) 표층의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 %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13) 아스팔트 중간층의 새로 이음 위치는 15 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표층과 중간층의 새로 이음 위치는 15 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포층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 기포설부의 포장과 완전히 결합 평탄하게 하고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여 정밀히 시공해
야 한다.

1.4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4.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
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4.2 안전조치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4.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4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5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1.4.7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8 환경오염방지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공사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해양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환경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1)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2)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
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6)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2)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1.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A/2

A/2
A

A/4
A/2
A
A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접시분
(심근성 수종)
(천근성 수종)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
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
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
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
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의 자료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계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작성, 보관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
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따른다.

1.2 제출절차 등
1.2.1 협의 및 확인
1) 계약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조정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문서의 규격은 발주처의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1) 발주처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

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관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도서작성 및 제출
1.3.1 승인도서(Shop Drawing) 제출
1) 계약자는 분해 및 점검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분해 및 점검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➁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➂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➃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점검측정계획서,견본
➄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⑥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점검 및 수선계획서 작성 : 현장점검 및 기존시설물을 분해·점검 후 수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제작도면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
여야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설치기초도 :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4)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5)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6)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필요시 용량, 주요부의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감독관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
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8)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9) 유지관리 지침서 : 제1편 제4장을 따른다.
(10)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등으로 표시한다.
1.3.2 도서 승인 절차
(1)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출된 도서가 감독관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분해 및 점검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 승
인(Approved)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3) 계약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분해 및 점검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 (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
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
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분해 및 점검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은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
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
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계약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 의 경우 감독관의 수정사항들은 계약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계약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4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1.4.1 일반사항
계약자는 기계설비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발주처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4.2 작성사항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절은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 예방점검
(1)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2)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
3)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4)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5) 서류
구매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5 준공도서
1.5.1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점검과정 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각 항목별 분해.
육안검사, 측정, 측정결과 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편집하여 제출한다.
1.5.2 사진 또는 동영상촬영
1) 계약자는 주요부품의 분해 및 점검 시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 또는 동영상촬영을 히여야 한다.
2) 점검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분해, 시험 및 검사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필름포함)또는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5.3 정상운전 완료 후 5일 이내 및 준공일 7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AS BUILT)"를 날인하여 감독관이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
적으로 다음수량을 포함한다.
구

분 결과보고서 수 량 3 SETS 비 고 USB 3개 제출 -기 계 특 별 -

제1장 기자재(수중펌프)
1. 방류수 취수펌프
1.1 기자재 시방서
방류수 취수펌프는 탄천물재생센터 방류수조 내에 설치하며,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한 수중펌프로 공급되어야 한다.
취수펌프 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유량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는 탄천물재생센터 관련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기번호 : P-6102C/D
2) 형

식 : Centrifugal, 수중 3) 용 량 : 3.0㎥/min x 5kg/㎠․G 4) 수 량 : 2대 5) 동 력 : 55kW 6) 재 질 : GC 200(BODY)

7) 공급범위
(1) 방류수 취수펌프 본체(압력계이지 및 배관,밸브 포함) : 1식
(2) 권선온도, 베어링온도, 누수감지기 포함 :1식
(3) 급·배수설비 계통도(TC-M-113) 생활용수 공급펌프 VENDOR PAKAGE : 1식
(4) MOP 포함: STS304(DOOR2.5t 이상,2중 DOOR: 옥외용),통신가능하게 판넬 구성
:판넬 패드 포함 및 판넬 상부 비가림막 설치
(5) Y-Δ 기동
(6) 2차측 배관 배선 고장력 후렉시블 사용

제2장 기자재(오토스트레이너)
1. AUTO STRAINER
1.1 기자재 시방서
오토스트레이너는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에 위치하며, 매설 배관(STWW)과 기존 배관(STS)의 연결, 바이패스(By-pass) 배관설치의 공간 등을
고려한 기자재 설치 위치를 탄천물재생센터 관련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기번호 : Z-6101B
2) 형

식 : 자동 역세척식 연속 여과기 3) 용 량 : 180㎥/hr이상 4) 수 량 : 1 대 5) 동

력 : 0.4kW x 3ph x 380V x 60Hz

6) 재 질

(1) BODY CASING : STS304
(2) SHAFT : STS304
(3) SCREEN : AISI(SS) 316L
7) 설계 및 구조
(1) 본 AUTO STRAINER는 입, 출구의 압력차이 및 타임에 의한 자동 역세척식으로 이물질 배출 중에도 원수 공급의 중단이 없어야 한다.
(2) 주요 구성부로는 구동부, 케이싱, 원수실, 여과실, 스크린, 역세척LINE, 조작판넬로 구성된다.
(3) 케이싱은 스테인레스강(STS304)으로 제작되고, 구동축 및 역세척 LINE도 STS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4) SCREEN의 간극(SLOT)은 1.0mm(1,000μm)을 사용하여야 한다.
(5) SCREEN은 막힘을 최소화하기 위해 WEDGE-WIRE TYPE의 AISI316L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스크린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본체의 플랜지 및 구동부의 해체 작업없이 스크린의 개별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스크린 분리시
별도의 특수 공구없이 일반공구로 각 1개의 볼트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고 약간의 풀림만으로도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7) 이물질이 배출되는 BACKWASH DRAIN LINE에는 AUTO BACKWASH DRAIN 밸브 및 배출되는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MANUAL 밸브를
포함하여야 한다.
(8) 역세척은 입, 출구의 압력차이를 이용한 차압 및 운전시간에 따른 타임에 의한 2가지 방법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9) 운전을 위한 제어반(PANEL)은 AUTO STRAINER 와 일체형(본체 부착)으로 견고히 부착되어야 하며 설치 후, 별도의 전기 공사 없이
MAIN POWER의 공급만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10) 현장 제어반

  • 현장 제어반은 스테인레스제(STS304 2t 이상)로서 AUTO STRAINER의 운전 및 주변기기와의 연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 운전시에는 시간 또는 차압에 의해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정된 시간 또는 차압중 먼저 도달한 것에 의해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제어반은 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 설치하고, PLC 회로로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자동 / 수동 운전
역세척수 배수밸브의 개폐기능
시간 설정 기능
차압 설정 기능
통신 가능하게 판넬 구성
2차측 배관 배선 고장력 후렉시블 사용
  • 중앙 제어실과의 연동 관계

각 호의 신호들은 중앙 제어실에서의 상태 감시를 위하여 단자블럭을 별도 마련하여야 한다.
8) 공급범위
(1) AUTO STRAINER 본체 : 1식
(2) 표준 부속품 : 1식
(3) 예비품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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