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제출공고문(2026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폐형광등 처리용역).pdf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 - 64호
용역
용역 수의견적
수의견적 제출
제출 공고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폐형광등 처리용역
나. 위
치 : 하남시 미사대로 710(신장동) 환경기초시설 내 지하
다. 예상물량 : 20,000kg(운반 및 처리)
※ 예상량으로 하남시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 성상, 차량출입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
(환경기초시설 방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12.31.
※ 필요 시(익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2027년도 용역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며, 2026년도 계약단가를 적용함(단, 계약조건 변동 없음)
마. 사업금액 : 금61,6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3,080원/kg[추정가격 : 3,080원, 부가가치세 면세]
※ 본 계약은 단가입찰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기간 : 2026.10.14.(수) 10:00 ~ 2026.10.19.(월) 18: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단가계약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
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스스로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충족)을 갖춘 업체
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 영업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형광등”이 기재된 업체이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
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라 1주에 2,000kg 이상 폐형광등 반출 처리가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시설이 정상
가동 중인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다 자치단체 등과 계약체결 후 위탁 용역 수행중인
경우 처리시설 허가 용량에서 용역 수행 중인 물량을 제외하고 여유용량을 산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참가자격 없음이 확인되면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합니다.
다. 동일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
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공고문과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 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우리 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
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조사팀 ☎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
부조리신고
사.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김형조[☎031-790-5322]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김주영[☎031-790-55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폐형광등 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폐형광등 처리용역)
2026. 10.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개 요
1. 용역명 : 2026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폐형광등 처리용역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에 반입된 폐형광등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 하남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폐기물 관련 법령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처리대상 :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내 폐형광등
나. 위
치 : 하남시 미사대로 710(신장동)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12.31.
라. 예정물량 : 20,000kg
마. 용역조건 : 시설 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처리(부가가치세 면제항목)
4. 계약 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형광등류」처리가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Ⅱ 일 반 사 항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내 수거된 폐형광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남시 친환경사업소(이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일 ~ 2026.12.31.까지로 한다.
제3조(배출처의 의무)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1~2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준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3. 세부시행계획서(사업일정표)
-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및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가 폐형광등 반출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내 폐형광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③ 폐형광등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용역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① 처리비용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계근대에서 계근한 실중량에 따라 톤당 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후 발주처의 폐기물처리 완료 검수를 받은 후“계근(량)증명서 및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대가지급은 폐기물 완료 검수를 받은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금액,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발주처”와“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④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확인과 협의를 거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용역의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기타 대가의 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폐형광등의 계근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에 설치된 계량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 또는 화재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 시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하여 처리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소속 종사원에 정기 또는 수시 안전사고(수은 노출 등) 예방에 관한 교육 및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위법으로 인해 관계 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세부 내용을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비밀 및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발주처”의 재산상의 손해 및 제반 사고에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등록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을 위한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하나,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재위탁 또는 하도급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상호 합의한 경우
2. 발주처에서 반출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폐형광등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폐형광등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개월 전 발주처에 통보)
4.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폐기물을 부정(否定)한 방법으로 계근하여 처분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6. 본 과업지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발주처의 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초래한 경우
7. 기타 계약 목적의 달성 및 수행 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기타사항)
① 계약 체결 후 처리 장소에 반입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으로 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③ 위 사항 이외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④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정한다.
제11조(면책)“발주처”는“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상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은“발주처”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 타) 본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