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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844] 지방도360호선 비암리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09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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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소액수의(지방도360호선 비암리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24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지방도360호선 비암리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위치: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583-13번지 ~ 260-1번지 일원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금39,699,000원
바. 기초금액: 금39,69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 10:00 ~ 2026. 10.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등에 따른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등록 업체
마.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총액전자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도로관리과 생활도로팀(☏ 031-8082-6731)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보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31-8082-510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양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설계 소액수의(지방도360호선 비암리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pdf =====
양주시 공고 제2026-2249호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등에 따른 일반측량업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업종코드:5024)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등록 업체
마.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가. 공 고 명: 지방도360호선 비암리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다. 용역위치: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583-13번지 ~ 260-1번지 일원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5. 입찰방식 마. 용역예정금액: 금39,699,000원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기초금액: 금39,69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 10:00 ~ 2026. 10.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업종코드:3578),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총액전자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

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도로관리과 생활도로팀(☏ 031-8082-6731)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8. 입찰보증금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
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보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
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
(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31-8082-510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양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지방도360호선 비암리 보도설치공사).hwpx =====

지방도 360호선 비암리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양
주
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측 량 및 조 사

제 3 장
실 시 설 계

제 4 장
설계도서작성 및 공사비산출

제 5 장
용지및지장물 현황조서 작성

제 6 장
성 과 품 납 품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목
적
본 과업은 우리시 광적면 비암리 583-13번지 ~ 광적면 비암리 260-1번지 일원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함.

제 2 절 과업의 범위
가. 과업위치 :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583-13번지 ~ 광적면 비암리 260-1번지 일원

나. 과업개요 : 보도(신설) L=760m, B=1.5m

다. 일반사항 1) 측량 및 조사 2) 실 시 설 계 3)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4) 용지 및 지장물 현황조서 작성 5) 기 타 사 항

제 3 절 설계 지침 사항
가. 과 업 기 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설 계 기 준 : 보행자 도로 설계취지에 맞는 각종 설계기준 시방서등을 참조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설 계 속 도 : -
라. 설 계 하 중 : DB-24 또는 DL-24
마. 적용 시방서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하천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3)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4) 도로교 표준 시방서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양주시 시설기준
7) 기타 국토해양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8) 경찰청 노면 표지관리지침

제 4 절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가. 보고 및 의무
1)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이하“용역 계약자”이라 칭한다)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용역 계약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한다.
나. 노선보완 설계

실시설계 수행시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계획 등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 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은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용역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발주처”와 “용역 계약자”의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 계약자는 대상사업의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진(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은 계약 후 과업 종료 시 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 할 수 없다. 다만 참여기술진의 교체는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참여기술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기술자 및 관련 용역회사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실시설계 중 필요할 경우 주민설명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수 시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필요시 공사 참여자(감독원, 감리자,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취지 및 배경 - 설계도서 내용 - 특수공법 적용 및 설계 시 개선사항 -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처리사항

  • 기타 현안사항 및 공사 시 유의사항

6) 실시설계 중 주민설명회로 인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하였거나,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과업을 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본 설계 성과품으로 공사시행 중 조사 설계가 미흡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측 량 및 조 사

제 1 절 일 반 사 항
가. 과업수행은 측량관계법 및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 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위치를 확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면적은 도로 계획 선으로부터 좌,우 50m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절 조 사 측 량
가. 다각측량
1) 다각측량의 정도는 공공 측량에 준한다.
나. 수준측량
1) 국가 기본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2) 본 수준 측량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다. 평판측량(수치지형도 활용)
1) 측량원도는 신축성이 적은 양질의 필름지를 사용한다.
2) 평판측량 축척은 1:600으로 하고 도로중심선에 좌,우 50m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등고선은 주곡선 1m, 계곡선 5m 간격으로 하고 필요시는 간곡선도 기입한다.
3) 지형표시는 경제적이고 신속한 등고선법으로 하고 평면위치 오차는 도상 폐합오차 0.2mm 이하로 한다.
4) 평면도상에는 건물표시는 물론 공공시설물,지형변동에 따른 표시를 완전하게 하여야한다.
라. 중심선 측량
1) 중심선은 1:6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3) 측점간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심선 및 중간말목 5×5×45cm

나) 중요말목 (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6×6×60cm

다)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간격으로 항공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노선 측량 중 곡선설치를 요할 시는 CLOTHOID 곡선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배향곡선 설치는 피해야 한다.

단, 배향곡선을 설치할 경우 곡선종점(E.C)과 곡선시점(B.C)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마) 거리의 측정은 광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마. 종·횡단측량
1) 종단측량

ㆍ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의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위치는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특히 유입구 및 유출구의 표고를 측정하고 현 매설장과 소요장은 물로 신설 및 이음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조사한다.

다) 횡단도 작성은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질조사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해서 암반선(리핑암 및 발파암)을 추정하여 물량산출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라) 횡단도 작성 시에는 깍기공(토사, 리핑암, 발파암), 쌓기공(노체,노상) 및 법면보호공 등 모든 물량을 기입하여 토적 및 기타 물량 산출의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바. 기 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절 현 지 조 사
가. 설계 계획 조사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배수 등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 설계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관련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토공조사

토공조사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및 토취장 후보지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토취장 선정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조사

구조물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의 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상기 조사는 교량, 입체 교차시설, 횡단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기타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획노선의 선형, 해당지역의 장래 건설계획 타 시설물과의 관련성을 종합 평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배수조사

제반 배수시설 및 교량을 계획하기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계획도로 주변의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등 수문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출입시설 설치

주요 출입시설과 기존도로 및 추후 건설될 본선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며, 현지조사 결과에 의한 출입시설 상호 교통의 흐름, 지역여건, 도시 교통변화, 교통량등을 참조하여 위치, 규모 등을 최종확정하고,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부대시설

보행자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및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에 대한 위치 및 규모 등을 조사한다. 그 외 기존 시설물과의 관련성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 4 절 공사 재료원 조사
가. 재료원 조사

  • 석산 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 (사급자재 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 시)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 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 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 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 절 지 적 조 사

지적조사는 중심선을 따라 지목별(전, 답, 임야등), 지장물별(가옥, 묘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며,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내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처”의 요구 시 우선 제출한다.

제 6 절 지하매설물 조사

중심선을 따라 도로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고, 지하매설물 현황 및 이에 따른 대책을 작성하여 공사 시행 시 이상이 없도록 하고, 특히 토질조사를 시행할 시 는 지하매설물 설치 위치를 감안하여 보링을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조사 작업 도중 발생하는 지하매설물 손상 사고는 “용역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제 7 절 기 타 사 항

도근점 및 기타 공사에 필요한 말목은 공사의 성토, 절토 등의 작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하여 공사 시행에 편의를 도모

하여야 한다.

제 3 장 실 시 설 계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시된 도시계획도로 선형 및 설계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기하 구조를 확정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가. 지역 주민중심의 보행환경 계획 및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나. 양주시의 개성과 상징성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지역의 특성을 부여한 보행환경조성

다. 인접 기존도로망․유출입시설 현황과 교통량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노출시 개선방안 검토

라. 기존 도로의 노면 배수계획등을 검토하여 본사업에 반영토록한다.

마. 기타 과업수행중 갑”의 결정이 필요시에는“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시행한다.

제 2 절 설 계 기 준
가. 설계기준

우리시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의 작성

당해 설계 시 적용할 단가 및 수량 산출기준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다. 표준도 보완

기존의 표준도를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토 공 설 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 치를 활용하여 적정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공사시험 시공 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 4 절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서에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 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 100m)
․ 측구 : 5년

장대교 100년 (L 〉100)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 기준

  • 소하천(유역면적〈 4㎢ ) <hp:fwSpace/>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4〈 A〈 40㎢)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A 〉40㎢)

: 유량곡선도

제 5 절 포 장 설 계
가. 구조설계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제조사 결과의 기초 자료에 의거 실시한다.

  • 포장구조는 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 이며 지형 및 기후조건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공법 및 계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각층 두께 설계

  • 포장 두께설계는 AASHTO 포장설계법, TA법등에 따라 설계 비교하여 합리적이 포장설계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무근콘크리트(J.C.P)와 연속 철근콘크리트 (C.R.C.P)등 2개의 포장공법을 비교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하여 상세한 설계를 실시한다.

다.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 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당청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 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제 6 절 부대시설 설계
가. 일반사항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처”의 제시하는 표준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기 타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주위 환경에 영향을 줄 요소 등을 사전 검토하여 이에 대비한 방음벽등의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산출

제 1 절 일반사항
가. 표준도, 설계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 도면 등은 가능한 CAD를 사용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나. 평면과 종단은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한다.
다.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설계도의 목차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설계도서의 종류

1) 표준단면도

2) 설계도(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등)

4) 설 계 서 5) 설계예산서 6) 특별시방서 7) 단가 및 수량산출서 8) 실시계획인가서

9) 기
타

제 2 절 표준도 작성
가. 표준도는 국토해양부 및 도로공사에서 사용한 기존 표준도를 검토하여 작성하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도, 설계기준, 시공법, 관련근거 등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수정 작성 하여야 한다.
나. 표준도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문자,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 3 절 평면도 작성
가. 축척은 1:6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나.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다.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구배등을 명기한다.
라. 성토, 절토지역의 유수 방향을 표시한다.
마.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바. 모든 T.B.M 및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사.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하천 흐름선, 포장끝 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MATCH LINE)등을 기입한다.
아. 도면작성시 도면 우측 하단에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처”의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야 하며, 종평면도 작성 시 시설 내에 지형을 삭제하여 작성한다.

제 4 절 종단도 작성
가.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종 1:100 , 횡 1:600으로 한다.
나.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다.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라.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마. 종단도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곡선 변화비율, 편구배등을 기입한다.
바. 종단도상에 보링을 실시하였을 시는 그 성과를 표시한다.

제 5 절 횡단면도 작성
가.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작성한다.
나. 단면기입 순서는 아랫쪽에서 윗쪽으로 측점순으로 기입하고 2개단면 이상일 때는 좌측 방향을 시점으로 한다.
다.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절토부 노상(토사, 암구분)정리 등 기타 수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입한다.
라.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피토고, 사각(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마. 횡단면도에는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6 절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양식과 규격은 최종적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 후 합본으로 하며,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라.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서적등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시하며,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노임단가는 설계종료시점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공표한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바. 일반관리 비율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사. 각종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아. 공사용 주요자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7 절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가.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식 및 수치는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기한다.
나. 교량에 사용되는 신축장치 및 교량받침은 계산예 및 해당규격 사용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전산을 이용한 구조계산은 프로그램명칭, 개요, FLOW CHART 및 사용 조건 등을 명기하고 계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계산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록 하여야 하며 입·출력 결과를수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마. 하천 수리계산을 하천 관리청에서 시행한 하천 정비 계획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한다.

제 8 절 특별시방서 작성
가.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공사특성에 따라 특별히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수록해야 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 9 절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성 과 품 납 품

본 설계시 기한내에 발주처에 납품되어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설 계 도(A3 축소도)
각 3부
2. 설 계 서(시방서포함)

각 3부
3. 단 가 산 출 서
각 3부
4. 수 량 산 출 서
각 3부
5. 용지, 지장물 조서
각 3부
6. 관련 인·허가서류
일체
7. 설계관련 전산 CD
각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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