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실시설계 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195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실시설계 용역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297-16번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기초금액
48,00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8,000,000원
43,636,363원
4,363,637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시 해양사업과
055-225-690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실시설계 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195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실시설계 용역 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297-16번지
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기초금액 48,00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8,000,000원 43,636,363원 4,363,637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
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시 해양사업과 055-225-690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창 원 시 재 무 관 비고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
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
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
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
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
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
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월
일
대표자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
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
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
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계약상대자
일
상 호 :
대표자 :
창원시장 귀하 (인)
===== (과업지시서)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실시설계 용역.hwpx =====
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실시설계 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창
원
시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과 업 명 : 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 율티 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의 생활돌봄스테이션을 구체화하여 고령 주민의 일상유지, 공동식사, 휴게·모임, 건강·정서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령 친화 생활지원거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hp:titleMark ignore="1"/>3. 과업의 범위
1) 위치/면적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297-16번지 / 약 1,526㎡
2) 과 업 량 : 생활돌봄스테이션 신축, 부속 주차장, 체험·휴양스테이션과의 연결 야외 통로 실시설계
구
분
기본계획 내용
설계 검토 반영 사항
생활돌봄스테이션 신축 실시설계
지상1층, 연면적 약 198㎡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 등 실시설계
부속 주차장 실시설계
기본계획 주차 면수 34면
실시설계 시 관계기준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반영
체험‧휴양스테이션 연결 야외통로 실시설계
약 2.5m × 15m
현장 실측 및 양 시설의 층고·구조·동선 등을 검토하여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반영
3) 생활돌봄스테이션 주요 공간계획
공 간
면 적
주요 기능
여자경로당/프로그램실
23.8㎡
휴게·모임·프로그램
남자경로당/프로그램실
23.8㎡
휴게·모임·프로그램
율티마을부엌(커뮤니티부엌)
55.0㎡
공동식사·해치밥상·생활지원
건강증진실(율티마을보건실)
50.3㎡
건강측정·건강증진·돌봄연계
공용부
45.2㎡
계단실·화장실·복도 등
합 계
198.1㎡
기본계획 기준
4) 기본계획 반영 핵심사항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고령자가 실제 이용 가능한 적정규모의 생활 지원거점으로 계획할 것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마을부엌, 건강 증진 및 치유·돌봄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설비·수납을 함께 계획할 것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체험·휴양스테이션과 기능·동선·운영을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접근 체계를 검토할 것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주민 일상 이용이 우선되도록 고령 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계획할 것
4. 과업의 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 현장 확인 및 대지 접근 조건 검토, 기본계획 고려 건물 배치, 외부공간 계획, 주차 등 검토‧분석
2) 기획 및 기본설계 : 기본계획 사항 검토 및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요구사항 파악 반영
3) 실시설계 : 공종별 상세도 작성, 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작성
4) 행정절차 지원 : 건축 허가(신고), 관계 기관(부서) 협의, 건축 대장 등재 등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5) 성과품 작성 : 보고서, 도면, 전산데이터 등 성과물 일체 제출
5.<hp:titleMark ignore="1"/> 과업 수행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구
분
과 업 기 간 (120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2. 실시설계 3. 관련기관 협의 및 성과품 작성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1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율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생활돌봄스테이션 신축 등」의 실시설계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규정된 바에 의거 과업수행절차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용역기술자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의 대표적인 분야는 건축을 주된 분야로하되 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등 설계에 필요한 분야의 기술진을 적정하게 구성하여 수행한다.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2) 과업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에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1.3 착수계 제출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hp:titleMark ignore="1"/>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작성된 공정보고서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월말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시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달 예정 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보고 및 자문회의
1) 본 과업수행기간 중 보고 및 협의.
◦ 착수보고 : 과업착수 7일 이내(중간보고는 발주청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한다.)
◦ 최종보고 : 실시설계 완료 전
2) 용역수행자는 공법에 대해서 효과, 시공성, 적용성,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된 결정된 안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3) 용역수행 중 특이사항 및 변경이 발생 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및 협의 요청 시기에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설명․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된 사항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승인·협의·신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 이해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작성
1.<hp:titleMark ignore="1"/>7 설계 변경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관을 경유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5) 기초자료 내용 물량증감이 있을 때
6) 과업수행 중 내역서에 없으면서 추가업무와 직접경비가 추가 발생 할 경우
7)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가․감 정산한다.
1.<hp:titleMark ignore="1"/>8 용역기간 조정
다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4) 과업수행 중 명확한 사유로 계획(안)이 결정되지 못하고 과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5)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및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 공정기간에서 제외한다.
6)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1.9 하도급 시행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발주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옦
1.<hp:titleMark ignore="1"/>10 보안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자료를 제공․대여할 수 없다.
4)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6)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1.<hp:titleMark ignore="1"/>11 발주청의 자료 제공
1) 발주청은 용역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여 기타 관련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계획(승인) 보고서
- 기타 설계에 필요한 관련자료
3)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자료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hp:titleMark ignore="1"/>12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o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o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1.<hp:titleMark ignore="1"/>13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hp:titleMark ignore="1"/>14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1) "계약상대자 "은 고용노동부의 '폭염·한파 대비 사업장 대응지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1.<hp:titleMark ignore="1"/>14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선정,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책임,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용역시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시 조사시점과 인용자료에 대하여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 10일전까지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시행전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2.1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1) 대지경계, 지형, 진입도로, 주변 건축물, 지장물, 기존 기반시설 및 상·하수·전기·통신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2) 토지이용 및 소유관계 등 발주청 제공자료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한다.
3) 주 이용자인 고령주민의 접근성, 보행안전, 차량 승하차, 주차 및 외부공간 이용 여건을 조사한다.
4) 현황사진과 측량자료를 작성하고 설계에 필요한 조사·시험을 시행한다.
2.2 배치 및 외부공간
1) 주 도로에서 건축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고령자의 보행안전이 확보되도록 주출입구와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2)<hp:tab width="428" leader="0" type="1"/>차량진입·주차·승하차와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한다.
3)<hp:tab width="428" leader="0" type="1"/>건축물 주변 배수, 포장, 경계, 조경 및 휴게공간을 시설이용 목적에 맞게 계획한다.
4)<hp:tab width="428" leader="0" type="1"/>체험·휴양스테이션과의 관계는 기본계획 취지를 유지하되, 주민이용 동선과 방문객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2.3 건축·공간계획
1)<hp:tab width="428" leader="0" type="1"/>기본계획의 공간별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 기준 및 현장조건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한다.
2)<hp:tab width="428" leader="0" type="1"/>경로당, 프로그램실은 가변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구배치와 수납공간을 고려한다.
3)<hp:tab width="428" leader="0" type="1"/>마을부엌은 공동식사 운영을 고려하여 조리·세척·배식·식재료 및 식기 수납의 흐름이 효율적이도록 계획한다.
4)<hp:tab width="428" leader="0" type="1"/>건강증진실은 간단한 건강 측정 및 건강·정서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장비 배치와 이용공간을 확보한다.
5)<hp:tab width="428" leader="0" type="1"/>화장실·출입구·복도 등은 고령자 이용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한다.
6) 주차구역은 기본계획상 34면을 기준으로 하되, 「주차장법」 및 관계 조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차량 진출입 및 보행동선, 소방활동공간,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주차면수를 확정한다.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및 무장애 설계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hp:tab width="428" leader="0" type="1"/>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대지 진입로, 보행로, 주출입구, 출입문, 복도, 화장실, 주차장 및 주요 이용공간에 대한 연속적인 무장애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3)<hp:tab width="428" leader="0" type="1"/>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승하차 공간의 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hp:tab width="428" leader="0" type="1"/>단차, 경사로, 손잡이, 출입문 유효폭, 회전공간, 점자블록, 유도·안내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등 필요한 편의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5)<hp:tab width="428" leader="0" type="1"/>설계도서에는 편의시설별 설치위치, 치수, 구조 및 상세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설계 완료 전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hp:tab width="428" leader="0" type="1"/>본 사업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2.5. 태양광 설치 검토‧반영
1)<hp:tab width="428" leader="0" type="1"/>기본계획에 반영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사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기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2)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위하여 기밀, 고효율 냉난방, LED, 고효율 보일러/히트펌프, 자연채광, 자연환기, 에너지 모니터링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5 설비 및 운영지원
1)<hp:tab width="428" leader="0" type="1"/>마을 부엌의 급·배수, 환기, 위생, 전기 및 필요 설비를 실제 공동식사 운영에 맞게 설계한다.
2)<hp:tab width="428" leader="0" type="1"/>건강 증진실은 건강 측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환기 및 장비배치 여건을 확보한다.
3)<hp:tab width="428" leader="0" type="1"/>냉·난방 및 환기는 고령자의 쾌적성과 유지 관리성을 고려한다.
4)<hp:tab width="428" leader="0" type="1"/>향후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노인 맞춤 돌봄, 스마트 경로당 등과 연계 가능한 통신·전원 환경을 검토한다.
2.6 생활돌봄 운영을 고려한 설계
1)<hp:tab width="428" leader="0" type="1"/>공동식사, 안부 확인, 건강·정서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 준비·보관·정리 공간을 고려한다.
2)<hp:tab width="428" leader="0" type="1"/>시설관리자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기계·전기·급배수 설비의 유지관리성을 확보한다.
3)<hp:tab width="428" leader="0" type="1"/>주민전용 생활공간과 외부 방문자의 접근공간을 필요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2.7 원가산정 및 재료선정
1) 단가산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거래가(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재료선정: 지붕재, 담장 도료, 창고 외장재 등은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3. 세부설계 과업지시서
3.1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공사비 산정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인「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협의 산정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재정계획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그 세부사항을 반영하되, 하천법 등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제반 인․허가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 수록하고 유관부서의 의견수렴 등 제반과정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 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하며, 공학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계산서)는 가능한 전산처리하여 작성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4.1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작성시 발주청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도면을 제외한 자료는 A4(210mm×297mm) 크기로 좌측편철을 원칙으로 제작하여 발주청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2 성과품 작성기준.
1) 설계도면
◦ 위치도, 종․횡단면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다.
◦ 주요마감재, 가구·장비 배치, 설비 위치, 출입 동선 및 이용자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
◦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전문시방서 작성지침의 공종 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용역수행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 자재선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사항은 분쟁이나, 품질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
◦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분기 대한건설협회발표)를 기준한다.
◦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유류가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한다.
◦ 재료비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한다.
◦ 중기손료는 연도초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에 의거 작성한다.
◦ 설계예산서 수록사항
- 표지
-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등)
- 공사예정공정표
-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기타
-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 산출서
◦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품셈에 준한다.
◦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4.<hp:titleMark ignore="1"/>3 성과품 제출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10일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공사시방서
A4
3부
∙설계예산서
A4
3부
∙수량산출서
A4
3부
∙단가산출서
A4
3부
∙설계도면
A3
5부
∙현황측량 관련자료 1식 ∙인허가 서류 및 전산화 USB 1식
※ 설계의 내용 및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