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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탈락으로 다시 불거진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논란…쟁점은 무엇인가

루센트블록 탈락으로 다시 불거진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논란…쟁점은 무엇인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인가 기준과 혁신금융 육성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NXT컨소시엄과 KDX를 선정하면서 자본 적정성과 사업계획, 지배구조 등을 주요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정치권의 문제 제... The post 루센트블록 탈락으로 다시 불거진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논란…쟁점은 무엇인가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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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샌드박스에서 새로운 금융시장을 실증해 온 스타트업이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면, 그동안의 혁신금융 육성 정책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을 둘러싼 논란이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넘어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운영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해 새로운 시장을 조성한 뒤 정작 정식 인가 단계에서 기존 사업자가 배제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업계에서도 과거 타다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루센트블록은 추가 예비인가 신청 기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심사 결과와 시장 효율성 등을 근거로 인가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승인했다. NXT컨소시엄에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KDX에는 한국거래소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을 둘러싼 인가 기준과 제도 개선 논란 (출처: AI 생성형 이미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NXT컨소시엄은 750점, KDX는 725점, 루센트블록은 653점을 받았다. 금융위는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지배구조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며, 루센트블록의 자본 조달 계획과 장외거래소 운영 전략, 지배구조 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고려해 신규 장외거래소 인가 수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혁신금융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인가가 보장되거나 배타적인 영업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번 인가 결과를 계기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성과가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다. 루센트블록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와 거래 실적을 확보했지만, 정식 장외거래소 인가 경쟁에서는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를 보유한 컨소시엄들에 밀렸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등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루센트블록은 이를 근거로 기존 사업자의 운영 경험과 시장 검증 성과가 정식 인가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받은 거래 서비스와 새롭게 인가하는 장외거래소의 업무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정식 장외거래소는 여러 발행사의 상품을 유통하는 시장 인프라로서 자본 적정성과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실증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과 해당 성과만으로 정식 인가를 보장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제2의 타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허용한 제도 안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두 사례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루센트블록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했지만 정식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탈락했다. 두 사건의 법적·제도적 배경은 다르지만,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에 투자한 혁신기업이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다.

정치권 문제 제기와 추가 인가 요구…쟁점은 제도 전환의 일관성
루센트블록의 탈락은 정치권에서도 청년 창업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 거론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약 7년간 육성해 온 부동산 조각투자 스타트업이 정식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결국 루센트블록 7년여 청년 창업자들의 노력은 물거품, 피눈물이 됐다”며 정부가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한성숙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부를 향해 인가 과정과 정책적 판단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인가 탈락 자체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식 금융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본과 내부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정부의 창업 지원이 특정 기업의 사업권 취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장기간 실증사업을 허용하고 지원해 온 정책과 정식 시장 진입을 심사하는 정책 사이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돼 있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루센트블록 로고 (자료 제공: 루센트블록)
루센트블록은 별도의 제도 개선 절차를 통해 추가 인가 기회도 요청했다. 회사는 지난 8월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규제합리화위원회 공동 주최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금융위가 장외거래소 인가 수를 두 곳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기존 혁신금융사업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실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예비인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기준을 체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허 대표는 당시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 인가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4년간 쌓아 온 실증 성과와 투자자 보호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신청 절차가 기존 예비인가 사업자의 본인가와 실제 영업 개시 이후에 마련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에 따르면 회사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며 약 5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누적 3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행·유통했다. 업계 최초로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사고 없이 서비스를 이어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운영 실적과 시장 경험이 정식 장외거래소의 자본 요건이나 지배구조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심사 영역이다.

추가 인가 요구와 함께 금융위가 장외거래소 수를 두 곳으로 제한한 근거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시장 규모와 유동성,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제한이라는 금융당국의 설명에 대해 기존 사업자들은 실증을 거친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까지 차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자 수를 늘리면 시장의 유동성이 분산되고 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지만, 인가 수를 제한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두 곳이라는 인가 규모가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인지, 향후 추가 인가를 허용할 기준과 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루센트블록의 기존 서비스와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식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은 자체 유통채널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는 구조다.

이는 루센트블록의 모든 사업이 즉시 종료되거나 투자자 자산이 사라진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발행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유통 플랫폼의 운영 권한, 기존 투자자의 자산 관리 및 거래 연속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증하도록 허용한 뒤 정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를 평가하고, 기존 실증 성과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인가 심사의 독립성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진입 경로를 예측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루센트블록의 추가 신청 요구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정부가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증 이후 제도 전환과 후속 사업 기회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가 향후 혁신금융 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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