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경의안 공고 제2026 - 73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현
장 :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 43,936,000원(추정가격 39,941,818원, 부가가치세 3,994,182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견적서의 제출이
시간 가능합니다. 24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경기도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담당 PC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전력기술관리법」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14
27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 · · ·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안성시 또는 평택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93
1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12
,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담당(T. 031-8046-5363)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2조 및
‘12-
‘
」 제 조 제 항 동법
39
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 중 낙찰하한률 88% 이상
4 「
유효하게 입찰한 자 중 최저금액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 절 제 조 나항 제 호의 <별표 1>의 수의
집행기준 5 3 1 9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와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
,
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담당(T.031-8046-5363)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T.031-8046-536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
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 전기 감리용역 과업내용서.hwp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공사 -
전기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공사』전기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3. 용역목적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감리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전기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 용역내용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95(당왕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규
모 : 연면적 31,074.41㎡
- 주요시설 : 종합의료시설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4. 공사 개요 공 사 명 주 요 공 종 공사기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전기공사』 ◦전기설비 공사 ◦냉난방설비 공사 ◦전등설비(관급자재 포함) 공사 ◦전열설비 공사 ◦UPS전열설비 공사 ◦분전반 설치공사 ◦비상조명설비 공사 ◦철거공사 착공일로부터 2개월 5. 과업내용
가. 근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나. 업무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사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기존시설과의 완벽한 연동운용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대관 업무처리(각 기관 신고 및 각종 검사신청 등)
12)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3)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4)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5)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등이 정하는 사항 등
6.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지원업무담당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6) 공법 등의 기술검토
7) 지원업무담당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8) 공사 사진첩
9)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10) 기타 감리에 필요한 사항
나.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7. 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하되 착수 또는 월간보고 시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착수 또는 월간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보고서 제출시기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자는 과업 착수시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한 기술자의 경력을 포함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는 용역착수 1주일 이내에 상세도면 누락, 오기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나. 공정보고 1) 정기보고서 가) 보고서 제출시기 : 매월 나) 제출서류 ◦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 감리업무 수행사항 ◦ 회의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사용내역 검토서
(안전사고 기록 포함) ◦ 설계변경 현황 ◦ 지원업무담당자 지시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감리용역 내용 포함)
2) 수시보고서
지원업무담당자의 수시보고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 : 3부 제출
1) 보고서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 보고서 ◦ 공사감리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 자재 또는 인정자재 총괄표 ◦ 공사현황 사진첩 ◦ 감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준공도서 제출 : USB 및 A3(반접이) 준공도면 3부 이상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8.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가.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3조 등을 따른다.
나. 감리원이 본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 감리자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감리원은 지원업무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 하여야 하며 공종별 배치는 배치표에 의한다. 필요한 때에 반드시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법적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감리 배치기준은(상주 및 비상주)「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감리배치기준에 의하며, 공사 착공 이전에 감리원 배치계획표를 제출하여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 시기 및 인원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시에는 지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도서를 인수, 유지관리 지침서와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감리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9. 감리비의 조정
가. 공사비 증감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경기도의료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설계도서 검토의 소홀로 인한 경우 및 공사비 증감없는 공기연장의 경우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용역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나.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및 배상 책임 가.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대상 및 조치 1) 조치대상 가)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전력기술관리법」등에 의한 감리업무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다)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2) 조치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가)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①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제 2 단계 : 감리원 교체
① 지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지원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③ 조직의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었거나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 3 단계 : 계약 해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경기도의료원 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나. 감리자의 배상책임 및 공제가입
1) 본 공사에 있어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전력기술관리법」제18조의 2의 규정 등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2. 보안유지
가. 감리자는 각종 설계도서 및 현장 사진 등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고, 각종서류, 사진, 컴퓨터 파일등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기타 본 공사의 감리업무 추진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용역기간이나 이후에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감리자는 발주자가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져야 한다.
라. 감리자는 납품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폐기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카.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제정「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청렴서약서,퇴직자 영입확인,수의계약 각서,안전보건 각서.hwp =====
【서식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서식 2】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서식 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5】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 조항 제 1조 (안전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위탁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2조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타법령의 준용 등)
1.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에 따른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을 진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 계약특수 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성병원이 제시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2항의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수립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내용이 포함된 위험성평가를 실시·제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의 점검 및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병원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자료, 장소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안성병원과 협의 후 지원받을 수 있다.
7.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작업자 안전보호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안성병원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1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계 이행 이력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추가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상 현장 미비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필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업체 선정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붙임2]㉮“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 된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붙임2]
가.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예시 ”- 병원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용역,위탁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용역,위탁 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⑩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 사업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자명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 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실적(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쉽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액(원)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안전·보건) 위험성 개선 기타 합계 인력운영 구분 이름 직급 자격사항 비고 위험 기계·기구 유해물질 장비·유해물질 명 용도 비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자 정기교육 월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 시 교육 8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 교육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
)교육
OO시간
(
)
(
)
의견수렴계획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예 )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점검 회의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 책임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확인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 위험성평가 최초작업(사업)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 의견청취 수시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 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개선 평가 후 위험성평가 후 개선 ○ 비상조치계획 상호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
비상조치절차
사고위험 확인 → 즉시업무 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 재시작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관리 031-8046-5030 안전관리자 031-8046-5364 보건관리자 031-8046-5372 관공서 고용노동부 031-646-1182~91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보건소 031-678-5710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실 031-8046-5119 내부연락망 (기재) 대피방법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첨부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사업 리모델링공사 전기(내역서).xlsx =====
[시트: 전기-감-내]
B: 전기감리 용역 내역서
C: ■ 사업개요
C:
○ D: 위
치 : E: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C:
○ D: 대지면적 : E: 22,481.8㎡
C:
○ D: 기존건축물 현황
C:
- 층
수 : E: 지하 1층, 지상 6층
C:
- 건축면적 : E: 6,570.58㎡
C:
- 연 면 적 : E: 31,074.41㎡
C:
○ D: 사업내용 : E: 리모델링 266.5㎡(어린이집을 돌봄센터로 리모델링)
C: ■ 과업개요
C:
○ 설계용역
C:
- 시공단계부터 사업완료(시공 후 단계)까지 사업 전 단계
C:
- 과업기간 : E: 착수일로부터 2개월
C: ■ 용역비 : 금0,000,000원(금영원)
C: 구
분 F: 금
액 H: 비
고
C: 총 용 역 비 F: - H: 천원미만 절사
C: 도
급
액 E: 순 용 역 비 F: -
E: 손해보험배상료 F: -
E: 부가가치세 F: -
E: 소계 F: -
[시트: 전기-감-산]
A: 전기 감리용역 산출서
A: ■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전기 / 2026년 적용)
A: 구
분 C: 2026년도 감리원 임금 G: 비
고
C: 일임금액(원) E: 환산비
A: 기술사 C: ₩461,459 E: 1.28 G: 0.00
A: 특급 C: ₩360,108 E: 1.15 G: 0
A: 고급 C: ₩311,965 E: 1.00 G: 0
A: 중급 C: ₩300,452 E: 0.96 G: 0
A: 초급 C: ₩248,432 E: 0.80 G: 0
A: ■세부산출내역
A: 구
분 C: 산 출 근 거 G: 금
액
A: ▶직 접 비 C: 2.49
A: ―상주감리 C: 1.99
F: 22
A:
ㆍ전기 C: 1.99 F: 22
A: ―기술지원감리 C: 0.50
A:
ㆍ전기 C: 0.50 F: 22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적용
A: ▶직접경비 C: 소
계
A: ―출장여비 C: 기술지원인건비의 10%적용
A: ―주재비 C: 상주인건비의 30%적용
A:
순 용 역 비
A:
손해배상보험료 C: (순용역비X0.707%)-1%
A:
부가가치세 C: 순용역비+손해배상보험료의 10%
A:
산
출
금
액
A:
도 급
예 정 액 C: 천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