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용산철도고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 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용산철도고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개요
1. 공사구분: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비대상공사)
2. 공사내용: 교실출입문 개선 공사 1식 마.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금261,065,000원
【추정가격 금237,331,818원 + 부가가치세 금23,733,182원 + 도급자 설치관급액 금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0원
사. 공사기초금액
금261,065,000원(금이억육천일백육만오천원)
【추정가격 금237,331,818원 + 부가가치세 금23,733,182원】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타.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2,657,376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439,819 320,592 3,223,683 5,112,341 1,560,941 0 0 12,657,376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는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3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 (월) 10: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이후 중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예비가격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업 종 비 율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00%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청의 유선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순위 우선 제출 후 미달 시 차순위에게 통보)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숙지하신 후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13.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 - 시설공사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사후정산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2,439,81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0,592 국민연금보험료 3,223,6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12,341 품질관리비 0 퇴직공제부금비 1,560,941 합 계 12,657,37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708-6602)
2)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36)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5】
===== 공고문(용산철도고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 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
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
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구
분 내 가. 공 사 명 용산철도고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개요 용
1. 공사구분: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비대상공사)
2. 공사내용: 교실출입문 개선 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금261,065,000원
마. 추정금액
【추정가격 금237,331,818원 + 부가가치세 금23,733,182원 + 도급자
설치관급액 금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0원
- 1 -
금261,065,000원(금이억육천일백육만오천원)
【추정가격 금237,331,818원 + 부가가치세 금23,733,182원】
사. 공사기초금액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
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
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국민건 강보험 료, 국민 연금보 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 보험료 , 퇴직 공제부 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 2 -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
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타.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2,657,376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439,819 320,592 3,223,683 5,112,341 1,560,941 0 0 12,657,376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
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 3 -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는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3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 (월) 10: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4 -
사.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이후 중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예비
가격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
찰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업 종 비 율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00%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청의 유선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 5 -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순위 우선 제출 후 미달 시 차순위에게 통보)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숙지하신 후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13.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
- 시설공사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사후정산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2,439,81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0,592 국민연금보험료 3,223,6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12,341 품질관리비 0 퇴직공제부금비 1,560,941 합 계 12,657,37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
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
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
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8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708-6602)
2)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36)
- 9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 6조의 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인)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5】 - 14 -
===== (공고용) (내역서)용산철도고 성실관 교실 출입문 개선공사.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용산철도고등학교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교실출입문 개선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G: 0
A: 합
계 E: 0 G: 0
F:
G: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용산철도고등학교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용산철도고등학교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용산철도고등학교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건축)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07 O: P: Q: 1 R: 3 S: T:
A: 010108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N: 010108 O: P: Q: 6 R: 3 S: T:
A: 010109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9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용산철도고등학교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2382 N: 45FD719DA7C8158949375F46641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D719DA7C8158949375F4664107 AV: 929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2382 N: 45FD719DA7C8158949375F46151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D719DA7C8158949375F4615156 AV: 930
A: 내부 비닐 보양 B: C: M2 D: 1629 N: 45FD719DA4783E0D43C70B4FA31A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D719DA4783E0D43C70B4FA31AF AV: 931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사물함,전자제품,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C: 인 D: 20 N: 45FD719DA7C8158976773E669D1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D719DA7C8158976773E669D10B AV: 932
A: 전선 및 통신선 정리비 B: C: 인 D: 3 N: 45FD719DA7C8158976773E669D1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D719DA7C8158976773E669D108 AV: 882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N: 42E576F139D867869367BA09A616481BAC8E1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E576F139D867869367BA09A616481BAC8E119 AV: 88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사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26 N: 45FD786F4228A0353D1755EB2E1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D786F4228A0353D1755EB2E197 AV: 93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창 호 공 사 B: Q: 010103
A: SD01 / 기존 문틀 존치) B: 1000 * 2100 C: EA D: 14 N: 45FD7C8561E8238DEED79E777D1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D7C8561E8238DEED79E777D1A4 AV: 935
A: SD02 / 기존 문틀 존치) B: 1000 * 2100 C: EA D: 99 N: 45FD7C8561E8238DEED79E777D1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D7C8561E8238DEED79E777D1A7 AV: 936
A: SD03 / 기존 문틀 존치) B: 1800 * 2100 C: EA D: 1 N: 45FD7C8561E8238DEED79E777D1A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D7C8561E8238DEED79E777D1A6 AV: 937
A: SD04 / 기존 문틀 존치) B: 1800 * 2100 C: EA D: 15 N: 45FD7C8561E8238DEED79E777D1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D7C8561E8238DEED79E777D1A9 AV: 938
A: SPD01 / 방음문 B: 900 * 2100 C: EA D: 1 N: 45FD7C8561E8238DEED79D50541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D7C8561E8238DEED79D5054110 AV: 939
A: SPD02 / 방음문 B: 1800 * 2100 C: EA D: 2 N: 45FD7C8561E8238DEED79D50541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D7C8561E8238DEED79D5054111 AV: 940
A: SPD03 / 방음문 B: 1800 * 2100 C: EA D: 2 N: 45FD7C8561E8238DEED79D50541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D7C8561E8238DEED79D505411E AV: 94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54 N: 45FD7C82AD3884EBDE87A303941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D7C82AD3884EBDE87A30394103 AV: 89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54 N: 45FD7C82AD38D3107EB76DD0C51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D7C82AD38D3107EB76DD0C519E AV: 89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SS C: 조 D: 154 N: 42D47EF91028F8CD2E6764D45A19BF82EA48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47EF91028F8CD2E6764D45A19BF82EA481 AV: 53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154 N: 42D47F9ED49868C0F52787943E1045D7B0AA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47F9ED49868C0F52787943E1045D7B0AAF AV: 89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54 N: 42D47EF91028F80211C7A7944E1470BD3CAB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47EF91028F80211C7A7944E1470BD3CAB0 AV: 89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도 장 공 사 B: Q: 0101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 N: 45FD7ED20D9875EEBB477737E51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D7ED20D9875EEBB477737E51BF AV: 943
A: 유성페인트 붓칠 / 바탕처리 포함) B: 철재면, 2회 1급, 기존 문틀 재도장) C: M2 D: 236 N: 45FD7ED312D88E6940D769848D1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D7ED312D88E6940D769848D112 AV: 94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수 장 공 사 B: Q: 01010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설치 B: 바닥, W240*1.2t C: M D: 150 N: 45FD7F3F4EB8C4E690A7CDDB3A1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D7F3F4EB8C4E690A7CDDB3A14C AV: 934
A: 표찰 해체, 재설치 B: C: EA D: 134 N: 45FD7ABAA298444A15677D5BCE1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D7ABAA298444A15677D5BCE1E8 AV: 438
A: 디지털도아록 해체, 재설치 B: C: EA D: 22 N: 45FD7ABAA298444A15677D5BCE1E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D7ABAA298444A15677D5BCE1E4 AV: 89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창호(철재문짝-문틀존치) 철거 B: 편개, 부속철물 철거 포함) C: EA D: 114 N: 45FC712CAC68AA9BF0A71E4EAF1C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C712CAC68AA9BF0A71E4EAF1CD AV: 916
A: 창호(철재문짝-문틀존치) 철거 B: 양개, 부속철물 철거 포함) C: EA D: 20 N: 45FC712CAC68AA9BF0A71E4EAF1C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C712CAC68AA9BF0A71E4EAF1C6 AV: 945
A: 창호주위 코킹 철거 B: C: M D: 1426 N: 45FC712CAC68AA9BF0A71F6F181C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C712CAC68AA9BF0A71F6F181CF AV: 946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2 N: 44E67CA4B2481FA588E728A5261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67CA4B2481FA588E728A526107 AV: 30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930 N: 42F77CF5BE087C57C9D7AD38A31C158A8804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F77CF5BE087C57C9D7AD38A31C158A88041 AV: 92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45FD719DA7C827FBB4571D73D713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FD719DA7C827FBB4571D73D7139 AV: 31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45BC75CEA3680CD656873C7C8D1CB5E5E7C7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5BC75CEA3680CD656873C7C8D1CB5E5E7C75 AV: 41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45FD719DA7C827FBB4571D73D713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D719DA7C827FBB4571D73D713B AV: 31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용산철도고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hwp =====
용산철도고 성실관 교실출입문 개선공사 ( 건축 시방서 ) 2026. 10.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방수공사 제 4 장 미장공사 제 5 장 금속공사 제 6 장 창호공사 제 7 장 유리공사 제 8 장 철거공사 Ⅱ. 특기시방서 목차 제 1 장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I.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용산철도고 성실관 교실 출입문 개선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 (한강로 3가 65-209) 용산철도고등학교 내
3. 공사범위 : 출입문 개선공사 1식 4. 설 계 자 : 토바건축사사무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 45일 이내 항 목 공 사 범 위 비 고 건축공사 - 교실 출입문 개선공사 1식
제 1 장
총
칙
01.0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용산철도고 교실 출입문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총칙은 건축공사외 다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특별시 표
준시방서와 대한건축학회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각
해당부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기계, 전기 등 다른 공종별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마. 본 공사는 부분 개보수공사로 현장 여건에 따라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공사전 현장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가 미비에 따른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마. 공사 범위
- 공사 부분 : 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표기된 부분
- 공사용 전기.용수.통신.사무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02 정 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 방 서 : 본 특기시방서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와 서울특별시 제정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다. 건 축 주 :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 한다)
라. 설 계 자 : 본 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마. 감 리 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수 급 자 : 계약에 의해 본 시설공사를 완성 할 것을 약정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용산철도고 교실 출입문 개선공사 공사자를 말한다.
사. 감 독 원 : 건축주(발주자)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 :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를 행하는 시공 책임자를 말한다.
자.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들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차. 시 공 도 : 시공시 필요한 공작도로, 수급자 또는 제품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카.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말한다.
타. 임의 시공 :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로 한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을 말하며,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현
장 :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현장 전체를 말함
01.03 감독원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다. 감독원의 현장작업지시 및 주요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과 날인을 받는다.
01.0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격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규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기술자격이나 기타 사유로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자에 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직접 또는 감독원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01.05 설계도서 적용 우선순위
가. 본 공사에 대한 시방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2) 특기시방서 (3) 공사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4) 설계도면
(5) 일반시방서(서울특별시 및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나.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6 의의
가. 도면과 특기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사항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과 지시에 의한다.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당해공사 착수 15일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일반시방서의 기재 내용은 상호 보완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하는 사항은 수급자 부담 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단, 그 내용이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01.07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림,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본 공사를 시공한다.
01.08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01.0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착공전에 공사시행 네트워크수법(PERT, CPM)에 의한 각 공사에 관한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 상호관련, 재료의 반입시기, 기성부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예정 출역
일수를 기입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철거계획, 가설물, 재료둘 곳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기계기구
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또한 각 공종별 착공전 그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수급자는 설계도면상의 누락이나 오기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검토한 후 감독
원에게 서류로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01.10 시공도 및 견본품
가. 시공도, 공작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각 공정별로 지정된 시공도 및 견본품 항목은 사전에 일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계획에 따라 제출한다.
최종 승인된 항목은 3부를 준비하여 건축주, 감리자, 수급자가 날인후 각각 보관한다.
다. 본 공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내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하여 변경사항이 발생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01.11 본판 및 모형 시공
가.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형 및
형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별도 명기가 없어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모의 SAMPLE을
시공한 후 재료를 결정한다.
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자재는 견본품을 현장 사무실에 진열 비치하고 사용 10일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01.12 품질관리 (각종시험 및 검사)
가. 자재의 선정,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은 시험을 하
여야 한다.
나.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하며, 품질시험 방법(시험종류, 실시기
준, 성과관리, 적정성 확인등)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
다.
다. 감독원이 지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시 험
1) 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ㄱ. K.S 관련 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ㄷ.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ㄹ. 기타 관계 자료
2) 현장제작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입회 하에 수급자 시험 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과 법령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한다.
4) 관리시험
공사시행중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행
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바.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에는 신속하게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01.13 자재관리 가. 재료일반
1) 일반 명칭으로 표기된 자재는 모두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거나 “건설부 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 품목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중 최상품의 자재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은 특수 자재 또는 유사품으로 인하여 자재 성능을 보장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재에는
제품명, 제조회사 등을 명기한다. 단, 제품명이 명기된 자재라 하더라도 재료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해 사전 시험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
였다고 입증되는 자재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외산 재료는 지정품목으로 ASTM, ANSI, JIS, DIM, BS 등의 각 항목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이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제품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반입된 자재중 규격 미달, 불량품 등 부적격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라.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01.14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01.15 가공선 및 매설물 등의 처리
가. 현장내 또는 주위에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은 사전에 설치된 위치를 조사하고 그 처리방법을 강구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기타 부속물 등을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시공중 공공시설물의 손상은 수급자 비용부담으로 반드시 최단시간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01.16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자재 등의 처리
가.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와 기타 발생되는 부산물 등은 모두 감
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해체재료 및 부산물 등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다. 철거재는 가급적 재활용한다. 01.17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정별 동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이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01.18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은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수급
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01.19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 지시를 하여도 시정되
지 않을 때.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 시킬 경우.
다. 기타(건축주 및 감독원이 필요시). 01.20 하도급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수급자의 지휘아래 책임 시공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해당 면허증 및 기술자 수첩 사본. 다. 법인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라. 실적 증명서. 마.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01.21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보고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의 진척상황, 노무자의 출역,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1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 (주간‧
월간 공사진척 및 공정계획 등)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사진
각 공정별 주요공사, 공사중 은폐되거나 추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사 사진을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3부씩 제출한다.
1) 사진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3"X 4" 칼라사진으로 한다.
2) A4 용지에 2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일정양식에 촬영일자와 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 서명 날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01.22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의 출입 감시 및 풍기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에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기타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 공사 중 전수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상 부득이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야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급 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지연으로 인한 전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공사 진행 중 기존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바. 건물외부 광고물은 준공 후 재설치 한다.
01.23 대외수속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한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기관과의 행정수속은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모두 수급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01.2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관련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01.25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
본 공사 이외에 본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대공사(전기.기계설비공사, 토목공사
등)의 시공을 타 수급자가 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공사의 수급자는 이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01.26 현장조직표, 비상근무조 및 비상소집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한다.
다. 현장 공사 중 협력이 요구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
인은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수급자는 현장조직표에 의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근무조편성,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 제출한다.
바. 감독원이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비상근무조 또는 장비 등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증원 또는 대기
한다.
사. 하수급자의 현장 책임자도 이에 따른다. 01.27 현장 내 입주인 등의 안전대책
가. 공사 시공 중 입주인과 현장 내,외의 통행자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안전
시설의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책임 처
리한다.
나. 필요시, 입주인들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양해를 구하여
협력을 얻어야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민원처리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01.28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처리한다.
가.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에 과다 및 누락이 있는 경우
나.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
다. 본 시방서에 시공물량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시물량 범위내에서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01.2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중 발생한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감독원이 요청하는 부수로 하되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면 A1규격 원도 1부, A3규격 축소원도 1부, 청사진(A4규격 편철 1부, 책자3부, 축소 책자4부, 서류일체)으로 한다.
01.30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입주인들에게 피해가 없
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소음발생이 심한 콤프레샤, 진동기 및 기타의 진
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서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31 통행과 보안
가.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가설시설물 등이 통행 및 기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그
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시공 인원 및 입주인 등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 등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전구류는 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는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항상 정리, 정돈
을 하여야 한다.
01.32 공사관련 사항
공사 시행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 할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공정별 준공부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다.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검사의 제비용.
라. 수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마. 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33 최종청소 및 원상복구
준공이라함은 건물 및 부대공사는 물론 주변정리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 및 기존 공작물 (시설물 포함)등의 변형,
손상부분은 준공 기간 내에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01.34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 및 비품을 현장에 비치한다.
01.35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을 세금계산서 및
“올바로”의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01.36 구조안전
가.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 시 본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기타사항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및 자
료(도면, 스케치, 변형 측정도, 사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의 안전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01.37 현장 파악 및 시공계획
가. 본 공사는 건물을 사용하며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은 발주자의 의견을 듣고 부위 별 시공 순서, 가설물 설치 계획, 시공법, 폐기물처리
방법 및 순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02.01 가설건물, 재료둘 곳 또는 작업장
- 외부쌍줄비계와 비계다리는 단층 공사이므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동식 말비계로 반영 함
- 필요시 공사 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재료 및 크기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02.02 건축물 보양
가. 보양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용도를 증진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톱밥.PE필름.합판 등을 이
용하여 마감 또는 준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
른다.
1) 시공위치 : 콘크리트 바닥면, 바닥 마감재면 및 기타 필요한 부분
2) 보양방법 : 콘크리트 바닥면은 살수 보양, 기타 부분은 적정한 방법
02.03 청소 및 뒷정리(현장정리)
가. 공사중 필요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에는 공사장 내,외를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반자 부위의 철골보, 기타 시설물 위에 쌓인 먼
지 등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수시로 현장을 정리정돈하여 매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고의 방지, 기타사항에 대처토록
한다.
라. 본 공사는 학교 공사 이므로 금회 작업장의 내부에 위치한 집기등은 이전 및 재배치를 하여
사용자에게 인수인계한다.
02.04 가설울타리, 공사용 칸막이벽 가. 가설울타리 1) 가설울타리는 개선부분 주위에 설치한다. 2) 가설울타리의 재료 및 규격 아연도금강판 가성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가설칸막이벽
- 공사용 칸막이 벽은 작업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존 시설물 이용객들의 안전과 교실의 정
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칸막이 벽(합판)으로 바닥부터 상부층 스라브 하단에 이르기까지 밀실
하게 분리 구획하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존치시킨다.
02.05 내부수평비계
내부수평비계는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이용할 수 없는 계단실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높은 층고에 따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02.06 강관조립말비계
내부비계는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원칙으로 하며, 바퀴가 달린 것은 정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철거작업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02.07 강관 동바리 가. 재료 및 규격
강관 동바리 : V-1,2,3,4
사용길이 1.8m~ 5.0m
나. 해체공사 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받침설치 및 동바리간 긴결을 견고히 한다.
높은 층고에 따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02.08 공사용 기계기구 및 기타사항 가. 공사용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정비
하여야 하고 위험 방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각종설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용수 설비공사 및 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02.09 재해방지(안전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기성 시장제품을 설치하며 위험
의 방지 및 예방을 할 것. 특히 통행의 안전 및 과다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하여야 한
다.
02.10 행사 협조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03.0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인시험기관의 소정 시험 성적표, 특기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하도록 한다.
나. 벽체, 구조 등의 철거로 인한 기존 방수층 파손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이므로 기존 방수층과
연결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래사항 이외의 방수는 시공 할 방수 업체의 시공도, 사양서, 품질보증서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03.02 시일링(Sealing)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
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
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
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04.01 시멘트모르터 바르기 가. 재료 및 규격 시멘트 : 포트랜드 시멘트(KSL 5201) 모 래 : 강 사 메탈라스 : 평평라스(KSF4552) 4호
나. 배합비 → 시멘트 : 모 래 = 1 : 3
다. 창호주변 채움 / 바름횟수 : 현장조정 04.02 쇠흙손 마감(기계, 인력)
가. 재 료 : 평균두께 5㎜의 마른 모르터(용적 배합비 = 1 : 3)
나. 레미콘을 타설하고 레미콘이 굳기 전에 물빠짐 상태를 보아 마른 모르터 5㎜ 정도를 고루
뿌린 다음 쇠흙손 자국이 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
04.03 기
타
가. 본 공사는 기존 벽체와 연계하여 미장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기존 벽체 두께에 맟추어 시공하여야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 할 것
나. 기존 벽체 균열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여 보수 및 미장하여야 한다.
다. 전기매설 및 기타 관 매설로 부분 커팅한부분은 각 공정후 말끔히 마감하여야 한다.
라. 도장공사에 지장이 있는 벽체는 바탕정리를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아래 사항에 대해 본 공사범위 반영되어 있으며 시공전 현장조사와 시공된 면적을 비교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창틀 주위 모르타르 충진 : 도면 참조 (양생 포함)
제 5 장
금
속
공
사
05.01 일 반 사 항 가. 재료
1) 금속재료 : 모든 재료(소재 및 제품)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
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으로 사용한다.
2) 설치용 재료
SCREW 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품 및 공작도
1)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기능 등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기성품 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다. 표면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 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검사를 득한다.
2) 스텐레스의 표면처리의 종류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부분은 헤어라인 다듬질로 한다.
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표면처리 :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 가공)에 의한다.
4) 철의 아연도금 :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강판으로 한다.
5) 철제제품의 방청처리는 특기시방서에서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방청페인트 (KS 7-5311)를
칠한다.
6) 금속제품은 비닐시트나 포리에칠렌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7) 제품의 모서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서 보양한다.
8)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며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9) 용접 및 납땜 기타 : 건교부 표준시방을 따른다.
라. 스테인레스 스틸제
1)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698 (SUS-304)를 사용한다.
2) 강판두께는 1.5t 이상으로 한다. 3) 마감은 도면에 준한다.
4) 보강판,힘살대,앵커철물 등의 표면처리는 아연도금 철판(1.6t 이상)으로 한다.
5) 조립,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넛트등은 스테인레스제(SUS-304)를 사용한다.
6)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에 제작한다.
7)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하도록 마무리한다.
8) 수가공 헤어라인 마감은 기계가공 마무리와 무늬결을 맞추어 마무리 한다.
9) 완성된 제품은 SAFETY GUARD를 접착한 후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칠렌쉬트로 보양한다.
10) 화장면에 묻은 콘크리트, 페인트 등은 바로 제거한다.
11) 스테인레스 용접은 스테인레스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05.02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가. 재료 및 규격 스텐레스 : 두께 1.5mm 나. 마감 : 헤어라인 다. 시공위치 : 바닥 라. 시공
1) 스텐레스 판을 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한다.
2) 재료분리대 내부 모르타르를 채운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06.02 창호주위 코킹
가. 재료 및 규격 : 코킹재 : DC 789 및 동등이상제품
나. 시공규격 : 10 × 10
다. 내.외부에 설치되는 각종 창호의 내외부면 주위에 시공한다.
06.03 금속 창호 (출입문) 가. 재료 및 규격 창호 : 도면 및 설계서 참조 철제 후레임 창호철물 : ㉿ 제품 또는 동등품이상 나. 창호주위는 실리콘 코킹을 한다. 다. 적용범위
1.1 본 시방은 건물의 내부 출입문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2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주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금속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 / 내역서 상으로 지정한 제품을 적용한다.
2. 도면 제작 및 견본품 제출 2.1 제작사 제출 도서 가) 시공 상세도 나) 각종검사 및 시험 성적서 다)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2.2 견본품 제출
가)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다)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라) 제작사의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형재: 규격별 10㎝이상의 형재 견본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일반사항 3.1 제품의 적용사항
가) 설계기준은 건축주, 건축 설계자의 제시에 의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축팽창 여부를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다) 설계풍압은 건축물 규모,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하며 그에 합당한
구조 계산이 되어야 한다. (불 필요시 생략가능 ,일반성능 대체 평가)
라) 설치 전 감독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구조계산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4. 제 작 4.1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 (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 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 미관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예각을 처리하며,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조립, 생산 한다.
4) 미들창은 부재 절단 후 예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외관의 형상 및
마감 상태는 미려하여야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4.2 녹막이 처리
1) 제품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앙카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샤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 면이나 콘크리트 면에 접촉하는 샤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07.0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제조회사로부터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리 제조회사는 Glazing Detail, 실런트, 가스켓 및 설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면에 표기된 유리끼우기 방법은 단지 설계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으므로 외부 엔지니어링에 의해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3) 유리 Size는 현장실측이나 Shop Drawing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유리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유리 물림칫수(Bite)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강화(Tempering) 후에는 절단, 가공 및 표면마감 등을 할 수 없다.
4) 현장실측이나 Shop Drawing에 의해 유리를 절단 가공하여야 하며, 유리 끼우기전 제작된 유리 Size가 적절한 물림칫수(Bite)나 끝부분 여유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유리는 제조회사가 권하는 방법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기후적인 영향, 얼룩짐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6) 유리(종류별), 실런트, 가스켓 및 유리설치를 위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제출하는 견본에 대한 감리자의 검토사항은 색상, Texture에 국한되며 그외 설계도서 기준에 맞추는 문제는 계약자 책임사항이고 유리는 각 Type별로 30cm × 30cm 크기를 제출한다.
07.02 재
료
각종 유리는 도면표시 두께로 한다. 가. 소재의 종류 1) 플로트 판유리 (Float Glass)
․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강화유리 (Clear Full Tempered Glass : 10mm)
- 강화전 상태보다 4~5배의 휨강도를 가져야 한다. 가능하면 강화시의 고정집게 자국를 Glazing System 속에 은폐시켜 시공한다. 유리 제조회사 기준에 명기된 최대 허용 뒤틀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유리 강화전 필요한 유리 칫수를 현장 실측하여 미리 절단하여야 한다. 유리 제조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리절단 및 가공하여야 하며, 강화후에는 유리의 절단이나 가공을 해서는 안된다.
3) 복층유리 (Insulating Glass)
-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여 칫수, 형상 및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연관재료
(1) 강화유리 (Tempered Glass)
․ 품질 : KS L2014 열선반사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어어야 한다.
․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2) 복층유리
․ 품질 : KS L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 규격 : 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 건조제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
․ 1차 접착제 : Polyisobutylene
․ 2차 접착제 :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계 또는 실리콘계의 실란트를 구분 사용한다.
․ SPACER : Tubular Aluminum으로 두줄의 흡습구멍을 천공한 후 Auto Bending하여 스페이서 접합부를 고주파 용접으로 마감한 HP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스페이서 접합부는 치오콜 또는 실리콘 코킹방향에 위치하여야 한다.
․ SEALING : 반드시 진공 Pump(Mixer)로 혼합한 후 Sealing 할 것.
나. 소재 반입과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명백한 상표가 붙어있어야 하며, 반입한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할 때 제품 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특히 판유리는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계획을 세우며, 특히 판유리는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판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판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다. 부속자재 사항 1) 시공재료 (1) 세팅블럭(Setting Block)
․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 쇼아 경도가 85±5°정도이어야 한다.
․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Sealant)
․ KS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 다른 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리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주고 사용 가능시간에 충분해야 한다.
․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백업재
․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제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제, 우레탄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후 결정한다.
․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kg/cm2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소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Auto Bending 제품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은 AL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07.03 시 공 가. 시공 환경
- 항상 5℃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후, 마른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 판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따위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 준비
-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 세팅블럭은 양끝에서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는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 계획, 시방과 도면의 사양에 준해 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어접합과 같은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다. 유리의 설치
-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모서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같은 것의 하중에 의해 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판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뒤에 곧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구 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실란트 충진
.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충진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작업한 뒤 곧 테이프를 제거한다. - 가스켓 시공
.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높은 가스켓을 쓴다.
.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07.04 시험 및 검사 가.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형상, 겉모양, 만곡에 대한 검사는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표면 압축응력의 측정은 제품을 공시체로 하여 굴절 통계법에 의한 측정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이때의 측정치는 201kgf/cm2 이상, 610kgf/cm2 이하로 한다. 6mm 기준시에는 470kgf/cm2이다.
3) 겉모양 시험은 제품을 공시체로 하여 그 정면에서 적절한 조명하에 육안으로 한다. 결손의 치수는 KS B 5246(금속재 곧은자)에 규정하는 최소눈금 0.5mm의 금속재 곧은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4) 치수의 측정은 KS B 5209(강재줄자)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최소눈금 1mm의 길이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5) 휨의 측정
․ 전체적인 휨은 공시체의 변 및 대각선을 따라 측정한다. 휨은 곧은자 늘린실 등에 의한 직선과 공시체의 오목면 사이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6) 내충격시험
․ 610mm × 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이 63.5mm이고 무게가 1,040g인 강구를 시료의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7) 투영시험
-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세개 그린뒤 투영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한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나. 복층유리의 검사
- 검사항목은 품질, 성능, 모양, 치수, 두께, 재료같은 것이 있으며 KS L 2003에서 정해진 복층유리 규격에 따른다.
- 시험항목은 겉모양, 열성, 구성, 후성(내열반복시험, 진노출시험)같은 것이 있으며 KS L 2003에서 정해진 복층유리 규격에 따른다.
07.05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가.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사항 1) 주의사항
-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통함이나 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한다.
-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적치되는 판유리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바닥은 판유리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 적재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장치를 한다.
- 적재창고 바닥에는 물기가 없도록 한다.
-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위에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 물리,화학적 변질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유리 사이에 특수간지를 사용한다.
-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1) 주의사항
-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기름류가 묻은 장갑을 끼고 다루어서는 안된다.
- 절단할 때에는 코팅면을 위로하고 금(Score)을 긋는다.
-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러운 절단이 되도록 한다.
-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다. 복층유리로 가공 할때의 주의사항 1) 주의사항
- 가공에 앞서 원판의 수입검사를 검사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사한다. 이때 불량판정을 받은 원판은 복층유리로 가공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원판을 세척할 때에는 코팅막에 물리, 화학적으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C계열 반사유리는 복층접착제와 코팅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접착부위의 코팅막을 벗겨내는 작업을 한 뒤에 복층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07.06 청소 및 보양 가. 청소 및 보양
- 유리 설치후 후레임이나 유리에 붙은 이물질은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솔벤트나 세제로 청소한다.
- 유리설치 즉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하여야 하며 경고표지를 유리표면에 직접 부착할 수 없다.
- 유리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인접 공정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사와 감독을하여야한다.
- 시공후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중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주에게 인도전 4일 이전에 유리의 내외부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과 세제는 제조회사 시방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08.01 공사계획 가. 철거 시공계획
1) 시공 전 공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료나 인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계획서를 철저히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창호공사와 알미늄천정재등의 철거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일식 처리하고 고재처리를 별도 제외시키는 않는 범위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범위를 선정하였으니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5) 현장대리인은 철거시공계획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검토되어
야 하며, 시공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6)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후속 공사의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오수관 위치를 미리 체크하여 정화조와 연결 되도독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주변에 지장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가스나 수도관등을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될 염려가 있으면 감독원과 필히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08.02 가설물
가.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08.03 시 공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철거 내용 범위에 명기가 없더라도 공사 성질상 철거하여야 하는 부분은 시공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통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
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전기 부분은 전기공사시공자와 협의)
철거공사 부분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면밀히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우회 또는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내에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 부위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철거시 철거순서에 따라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철거재를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높은 부분의 벽체 등을 철거할 때는 작게 분할하여 중량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 놓아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출입문 철거
ㄱ. 벽체를 철거하지 않고 출입문 만 철거하는 경우
출입문 폭보다 양측으로 10cm, 높이보다 10cm를 크게 콘크리트용 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절단한 후 철거한다.
ㄴ.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벽을 철거하는 경우
출입문 폭보다 양측으로 20cm, 높이보다 20cm를 크게 콘크리트용 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절단한 후 철거한다.
라. 철거 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 폐기물의 처리 ㄱ. 철거 폐기물의 장내 운반
철거 폐기물은 적정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ㄴ. 철거 폐기물의 적치
운반된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ㄷ. 철거 폐기물량의 파악
철거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출 계획, 폐기물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ㄹ. 철거 폐기물의 반출 단기간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2) 철거재의 재이용
다음 철거재는 재 사용을 우선하고 철거전 감독원과 협의하고 재사용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정리한다.
마.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 공종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내 정리를 해둔다.
08.04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철거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착공 전에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구획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
사 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
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
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4) 벽체를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
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7) 작업대는 공구류 또는 파쇄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하며, 바퀴 달린 이동형 작업대
의 경우에는 바퀴고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8)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9)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10.05 철거 시공범위(도면 참조) Ⅱ. 특 기 시 방 서
제1장 현장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가) 본공사는 학교공사 이므로 가급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학생)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학교(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 안전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