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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502] (긴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지원인력 파견

[용역]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근로자파견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근로자파견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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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hwp =====
우편번호 : 57947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24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suncheon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일반경쟁(총액)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16호

ㆍ공
고
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지원인력 파견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대리 이승욱 (☎ 061-720-7396, FAX 061-721-2713)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부 팀장(☎061-720-7325)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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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입 찰 건 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지원인력 파견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총액) / 적격심사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2년

파 견 인 원: 3명(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필요)

근 무 장 소: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업 무 내 용: “계약특수조건” 참조

사 업 예 산: 금288,981,84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유 의 사 항: 근로자 임금 지급 수준(연차수당 등 포함) 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며 종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함.

투찰 전 계약관련 사항, 산출내역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반영하여 투찰
금액을 산출한 후 그 금액을 바탕으로 투찰해야 하며,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부의 수치(ㅡ)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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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년 10월 23일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년 10월 28일 10:00

개찰일시: 2026년 10월 28일 11:00

* 본 개찰일시는 병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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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근로자용역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시스템에 업종코드 1172(근로자파견사업)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②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입찰은 단독계약으로 진행하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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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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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도 지원인력 파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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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년

2)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특수조건 참조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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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경영기획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2020.10.1.)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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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일반경쟁(총액) / 적격심사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총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에 낙찰률(89.995%)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적격심사 제출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27.]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1부

⑥ 기타 제출서류 각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⑦ 입찰공고문 서약서 등 붙임서류 각 1부.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고,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선정)에 의해 추점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세부 원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사후정산 및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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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6.8.25.) 제91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4.30.) 제27조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 하는 원가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5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하며, 승인한 산출내역서의 각종수당(가족수당 등)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

3)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미제출 하거나 제출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같은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 서류들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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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경영기획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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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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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계약담당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병동지원(요양보호사) 근로자 파견)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산출된 제반 문서 및 자료를 절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3. 만약, 보안을 소홀히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거나 또는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자 소속 : 직위 :

성함 :
(인)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상대자용〕 <개정 2015. 4. 6.> <개정 2018. 3. 6.>

<개정 2018. 10. 8.> <개정 2021. 12. 14.>

QR코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병동지원(요양보호사) 근로자 파견)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 공고문.pdf =====
우편번호 : 57947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24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suncheon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일반경쟁(총액)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16호
ㆍ공

고 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지원인력 파견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대리 이승욱 (☎ 061-720-7396, FAX 061-721-2713)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부 팀장(☎061-720-7325)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입 찰

건 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지원인력 파견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총액) / 적격심사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2년 파 견 인 원: 3명(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필요) 근 무 장 소: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업 무 내 용: “계약특수조건” 참조 사 업

예 산: 금288,981,84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유 의 사 항:

근로자 임금 지급 수준(연차수당 등 포함) 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
을 준수하며 종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함.
투찰 전 계약관련 사항, 산출내역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반영하여 투찰
금액을 산출한 후 그 금액을 바탕으로 투찰해야 하며,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부의 수치(ㅡ)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년 10월 23일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년 10월 28일 10:00
개찰일시: 2026년 10월 28일 11:00
* 본 개찰일시는 병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근로자용역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시스템에 업종코드 1172(근로자파견사업)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②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입찰은 단독계약으로 진행하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

3-1. 제출서류
-------------------------------------------------------------------------------------------------------------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도 지원인력 파견 계약
-------------------------------------------------------------------------------------------------------------1)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년
2)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특수조건 참조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경
영기획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5 -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2020.10.1.)

6.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일반경쟁(총액) / 적격심사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총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에 낙찰률(89.995%)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
완성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
릅니다.
5)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

7) 적격심사 제출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27.] [조달청공고 제
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1부
⑥ 기타 제출서류 각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⑦ 입찰공고문 서약서 등 붙임서류 각 1부.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고,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선
정)에 의해 추점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세부 원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사후정산 및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2026.8.25.) 제91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4.30.) 제27조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 하는 원가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하며, 승인한 산출내역서의 각종수당(가족수당 등) 금액
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
3)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미제출 하거나 제출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
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같은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 서류들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7 -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경영기획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고객소
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 인권)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
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9 -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계약담당관 - 10 -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병동지원(요양보호사) 근로자 파견) 계약
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
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
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
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
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
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
다.

20 년 월 서약자:

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1 -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장 귀하 - 12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
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산출된 제반 문서 및 자료를 절대 외부로 반

출하지 않는다.
3. 만약, 보안을 소홀히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

였거나 또는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민 • 형
사상의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자 소속 :
직위 :
성함 :

(인)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장 귀하 - 13 - <붙임3>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상대자용〕 <개정 2015. 4. 6.> <개정 2018. 3. 6.>
<개정 2018. 10. 8.> <개정 2021. 12. 14.>

QR코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병동지원
(요양보호사) 근로자 파견)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
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겠습니다.
3.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특수조건 (간호간병병동 지원 인력 파견)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을 “사용사업주”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파견사업주”라 하며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 하에 “사용사업주”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 지원인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계약)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파견근로자별 계약 내용은 별도로 정하되 이 계약서와 합하여 하나의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본다.

제3조(근로자파견사업 허가보유 등) ① “파견사업주”는 제12조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파견법령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유효한 허가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업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이 계약기간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파견인원 및 근무시간) ① 파견근로자 인원은 3명으로 하며, “파견사업주”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은 “사용사업주”의 “파견업무기준 [별표1]”을 따른다.

③ 업무 특성 및 사업병동 모형변경 등 “사용사업주”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및 1항에 따른 파견인력 인원 가감 등 근무형태 및 파견인원을 상호 협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④ “사용사업주”는 계약기간 중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의 사유로 파견인원이 가감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파견료 청구 시 이에 상응하는 파견료를 가감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 병가, 공가, 무단결근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하며, 파견법에 따른 임금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부분에 대한 지급 및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다.

⑥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의 제4조 5항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견료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감액기준은 해당 근무자의 결원 발생일에 대하여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1개월=실제발생달 기준, 예시) 3월은 31일, 2월은 28일 등)

⑦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사직할 경우 최소 30일전에 “사용사업주”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용사업주”의 입소자 인원 증감, 사업모형 변경, 제공인력 배치기준 변경, 부득이한 사유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인력 조정 배치 및 인원 조정을 “사용사업주”와“파견사업주” 쌍방 간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인원이 변경(감소·증가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근무 특성상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무표 작성 시 “사용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함께 고려하여 근무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9항 근무표를 기준으로 근무를 하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관련 근태관리, 급여관리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를 하며, 그 외 인원은 “사용사업주” 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업무범위) ①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는 “사용사업주”의 “파견업무기준 [별표1]”에 의하되,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제반 업무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 및 기타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의 자격) “파견사업주”는 제5조에 의거 파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배치한다.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②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③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연령이 만64세 이하인자

④ 기타 간병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제7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의 파견 및 자료 제출) ①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계약 이행개시와 동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 지원인력을 “사용사업주”에 파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 지원인력 명단 및 제3항의 제출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1부를 “사용사업주”에 제출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퇴직, 무단결근, 공가,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과의 개별근로계약서 및 채용신체검사서(척추 X-ray, 잠복결핵, B형간염검사 등 포함),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표, 배치 후 건강진단 결과표(야간근무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 지원인력이 파견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파견근로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제22조 금지사항)를 한 경우 해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 지원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교체시기, 새로운 파견근로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① “사용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파견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거나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② “파견사업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 지원인력 파견 전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 지원인력 자질 향상을 위해 ”사용사업주“의 요구가 있거나, ”파견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수시로 교육(4대폭력, 청렴교육 포함)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사용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 지원인력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파견사업장 및 근무장소)
가. 명 칭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나.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24
다. 근무지 :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

제10조(업무의 지휘 권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파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 지원인력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업무지휘권을 가지며, 구체적 업무지시와 통제는 “사용사업주”의 사용사업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제11조(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사용사업주”의 해당부서장으로 하고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간호부에 작성 및 비치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파견사업 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

③ 사용사업관리대장은 “파견사업주”가 작성하여 “사용사업주”의 확인 및 검토를 받는다.

④ 각각의 관리책임자는 성명, 소속, 직위를 명시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변경 시 사전 통보한다.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사용사업관리책임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12조(계약기간 및 파견근로기간)

① 본 파견의 계약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② “사용사업주“의 기간연장 또는 기간단축사유가 발생하여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상호 협의 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로자 증가 또는 사직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 내에 파견근로자 변동이 있을 시, 신규 배치된 근로자의 파견근로기간은 근무개시일로부터 산정한다.

제13조(연차휴가)

①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정휴일 및 휴가는 “사용사업주”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파견근로자는 근무 중에 발생되는 연차 휴가는 휴가로 시행한다.

③ 근무여건상 부득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 여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정산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 및 건강검진)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산업안전관련법을 준수하여 파견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이용 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제공 할 수 있다.

③ 파견근로자는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염병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 하여야 한다.

④ 건강검진(채용전·후 등) 관련은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하며, 이에 관련한 비용부담은 “파견사업주”로 한다.

⑤ 환절기에는 반드시 “파견사업주” 또는 파견근로자 부담으로 독감예방접종 및 특수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파견료)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계약 체결 후 파견료 세부 원가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사용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료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시에 종업원에 대하여 월급여,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노동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적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파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금액을 적용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임금지급 후 5일 이내 “사용사업주”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지처우 항목 관련 지급금액, 지급대상 등은 본 “사용사업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수당 및 성과금 관련 항목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증명 서류와 추가 파견료를 신청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적법할 경우 추가 지급하여야하나, 오지급분의 발생 경우 “사용사업주”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환수조치를 감행한다.

⑤ “사용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한 파견료 세부 산출내역서 및 추가 신청에 의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사업주”에 제출한 “파견료 세부 원가산출내역서”보다 부족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⑥ 파견근로자에게 제3항에서 정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월 파견료 지급 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 3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한다.

⑧ 퇴직급여충당금은 조달청「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5조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파견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⑨ “파견사업주”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에 적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같은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월 인건비 지급액은 월 만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배상보험료, 피복비, 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말한다.

⑪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는 공단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⑫ 본 산출내역에 포함되어있는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항목 관련, 계약금액에 산정은 하나 실제 발생대상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며, 계약만료 관련 사후정산 시 “파견사업주”는 미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사업주”에게 반납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파견사업주”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같은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⑭ 산재보험 요율의 경우 업체 선정 단계에서 업체 기준으로 정하며, 산출내역 상 내용과 상이할 경우 관리비 및 이윤부분을 조정하여 정한다.

제17조(파견료 지급) ① “파견사업주”는 제16조에서 정한 파견료(1개월 단위)를 익월 5일이내 “사용사업주”에 파견료 산출내역서, 급여대장, 출근부,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등 관련서류와 함께 청구하며 “사용사업주”는 이의가 없을 경우 지급한다.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료를 지급하여야 할 당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포함한 채권(본 계약 관련 유무를 불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위 파견료에서 그 금액을 상계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추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됨으로 인하여 파견근로 제공 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 및 결원인원 발생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실제 1개월 기준으로 반영한다.

(예시 : 3월은 31일 기준, 2월은 28일 기준)

④ 본 계약기간이 상호 합의 하에 연장 됐을 시, 별도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단, 야간근로는 실근무 횟수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1개월 기준 = 3항)

제18조(계약이행 보증보험) ① “파견사업주“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사용사업주“에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의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은 계약금액의 15%로 한다.

② “파견사업주”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이행지급보증보험금은 "사용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제19조(보장사항)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등 근로관계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립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된 각종 금액을 적립하고 적기에 지급하고 보장한다.

③ 제2항에 정한 보험료 등의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파견사업주”가 적격 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사항 위반 시 “사용사업주”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유지 및 보고) ① “파견사업주”는 근무현황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를 “사용사업주”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인원의 배치 및 변동현황 나. 기타 “사용사업주”가 요구하는 서류

② “파견사업주“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정원표, 파견근로자의 배치현황표 등을 ”사용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제출서류 등은 인원에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그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사용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상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각종 기록보고서, 명세서, 현황표의 종류와 그 서식 및 구체적인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상호협의 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문서 등의 귀속) ① “파견사업주“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와 물건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사업주“에게 귀속되며 계약기간 중에는 ”파견사업주”가 관리한다.

② “파견사업주“가 관리하는 문서 중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는 문서는 그 사본을 “사용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와 동시에 관리하고 있던 일체의 문서를 “사용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금지사항) ① "파견사업주" 또는 파견근로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호와 같은 다음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우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교체를 통보할 수 있다.

1. “사용사업주”의 소속 근무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및 환자진료에 방해되는 행위

2. 업무수행 중 습득한 개인정보 및 “사용사업주”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 업무가 아닌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4. “사용사업주”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근무시간 중에 배치된 작업현장을 이탈하거나 근무 시 취침 등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6. “사용사업주”의 공간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사용사업주” 내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및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8. “사용사업주”의 소유 재산에 대한 훼손 및 절취 행위

9. 기타 “사용사업주”가 금지하는 행위

10. 환자 및 원내 입소한 인원의 개인정보 오용 등 위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사용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23조(채권양도, 하도급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 하도급 및 위임할 수 없다.

②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사용사업주"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 기간 중 관계법령의 변경이나 관계행정기관의 명령, 지시 요청 또는 경영 여건의 변화, “사용사업주” 사업모형의 변경, “사용사업주”의 제공인력 배치기준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변경계약 관련 인원 변동, 위치 변동 등 변동사항이 생길 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1개월 전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30일전 서면에 의한 사전 통지로서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한다.

1. “파견사업주”가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의 변경 혹은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 요청에 의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파견사업주” 또는 파견근로자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4. “사용사업주”의 사전 승인 없이 건물 내 문서, 물품을 반출 또는 훼손하는 경우

5. “파견사업주”의 해산, 합병, 부도처분, 파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회사정리 절차신청 등으로 그 존립이 위태롭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사용사업주”가 판단한 경우

6. “파견사업주”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사용사업주“가 판단한 경우

7. “파견사업주” 또는 파견근로자가 본 계약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8. “파견사업주“ 또는 파견근로자가 제22조(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9.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지연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근로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 “사용사업주“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

④ “파견사업주”는 계약기간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 등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정한 전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⑤ “파견사업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 등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되어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약해지일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① 파견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용사업주“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모든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사업주“는 면책된다.

② “파견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한 파견료는 반드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다.

④ “파견사업주”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 중 발생할 도난·사고·손실 등에 대비하여 일정액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간병지원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갑작스러운 발병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업무범위 또는 과업내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인계인수)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변경으로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7일 전부터 충분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져 환자 요양보호 업무 등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요양보호 업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시작일 시작 7일 이전에 업무 인계인수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기존계약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 “파견사업주”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파견근로자의 복장)

①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과 협의하여 전 종업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지급, 착용하게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근무복(상․하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디자인 및 색상 등을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기존에 종사하던 종업원이 퇴사하고 다른 종업원으로 신규 채용할 시에는 신규 채용 종업원에게 새로운 근무복(상․하복)을 지급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기밀보장 등) “파견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에 규정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사용사업주”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파견업체 관리)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가 제출한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32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사용사업주”는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파견사업주”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제3의기관 등으로부터 과다 계상을 지적받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의 해석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 해석상 분명치 않는 점이 있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4조(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식당, 휴게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과실이 있을 시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사업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35조(위험성 점검) “파견사업주”는 파견업무 착수(착공)전 안전 보건과 관련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개선하고 이를 확인하는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기타)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사정(근로자보호 등)에 따라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다.

[별표1] 파 견 업 무 기 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를 “파견사업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을 파견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협약 한다.

제1조 근무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지원인력의 근무는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 근무시간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 지원인력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인 원 근무형태

비
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3명 D근무(06:00∼14:30) E근무(13:30∼22:00) * 내부지침에 의거, 휴게시간 포함 *휴게시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부여 가능 제3조 병동지원 인력 업무범위

① 환자의 재활치료실 및 검사실, 영상의학실, 화장실 등 이동보조 업무

② 검체 및 약품, 물품이송

③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강청결, 세수 및 머리감기, 목욕, 대·소변 보조업무

④ 경구 식사, 복약 보조, 운동 시 단순 보조업무 등

⑤ 병동 행정업무 보조 및 환경정리 ⑥ 세탁물 수거 및 린넨 관리

⑦ 침상정리, 체위변경, 기타 생활보조 업무 등

⑧ 환자의 안위를 위한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 등

⑨ 환자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업무

⑩ 기타 간호사(관리책임자)가 정당하게 지시한 사항 이행 등

제4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병동 지원인력 복무 파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동지원인력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한다.

②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시간을 엄수한다. ③ 용모는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④ 근무 상 취득한 환자의 신상정보 및 병원의 기밀사항 누설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⑤ 사례비, 식대 등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못한다.

⑥ 환자에게 존칭어를 사용한다. ⑦ 병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⑧ 기타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 기타

① 파견업무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간병업무에 해당 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표 2] 월 별 사 용 사 업 관 리 대 장 사용사업관리책임자 파견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성명 성명 파견근로기간 업무내용 비고 예시) 김근로 2026.11.1.~2026.11.30. 병동지원업무 11.15.~11.20. 코로나로 결근 예시) 김순천 2026.11.1.~2026.11.30. 병동지원업무 특이사항없음 예시) 김울산 2026.11.1.~2026.11.30. 병동지원업무 11.1.~11.3. 병가로 결근 ===== 원가산출내역서.xlsx =====

[시트: (최종)요양보호사]
A: 원가산출내역서
I: (단위 : 원)
A: 구분 D: 2년산출금액 E: 월간산출금액 F: 인원 G: 월금액(1인) H: 구성비 I: 비고
A: 노 무 비 B: 1) 기본급 D: - E: - F: 3 H: 시중노임단가 ※최저임금 이상 적용
B: 제수당 C: 2) 연차수당 D: - E: - F: 3 G: -
H: 일일급여*11일/12개월
일일급여=(통상임금(가족수당 제외)/209)*8시간 I: 근로기준법 제60조
C: 3) 가족수당 D: - E: - F: 3 H: 40,000원/월 I: 공단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 가족수당지급지침

  • 공단 보수규정 준수를 위해 고정금액으로 산정

C: 4) 명절상여금 D: - E: - F: 3 H: 800,000원/12개월 I: 공단 보수규정(공무직 보수적용), 통상임금(제수당)으로 산입
C: 5) 급식보조비 D: - E: - F: 3 H: 140,000원/월 I: 공단 복리후생 관련 규정(공무직 적용), 통상임금(제수당)으로 산입
B: 6) 복지포인트 D: - E: - F: 3 H: 550,000원/12개월 I: 공단 복리후생 관련 규정(공무직 적용)
B: 7) 퇴직충당금 D: - E: - F: 3 G: - H: (기본급+제수당)/12개월 I: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B: 소
계 D: - E: - G: -
A: 경 비 B: 8) 건강보험료 D: - E: - F: 3 G: -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I: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시행령 제36조 4항[별표4]
B: 9) 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3 G: - H: (건강보험)*13.14% 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령 제4조
B: 10) 국민연금료 D: - E: - F: 3 G: -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I: 국민연금법 제88조
B: 11) 산재보험료 D: - E: - F: 3 G: -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0.956% I: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업종별 상이)
B: 12) 고용보험료 D: - E: - F: 3 G: -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1.55% I: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이상~1,000인미만기업) 0.65%
B: 13) 피 복 비 D: - E: - F: 3 H: 80,000원/12개월 I: 상·하의(동절기, 하절기 구분)
B: 소
계 D: - E: - G: -
A: 14) 일반관리비 D: - E: - F: 3 G: - H: (노무비+경비)*5% I: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A: 15) 이윤 D: - E: - F: 3 G: -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5% I: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A: 합
계 D: - E: - G: -
A: 16) 부가세 D: -
E: - F: 3 G: - H: 합계*10%
A: 총
계 D: - E: - G: - H: 합계+부가세
A: *용역 이행 시점 기준 향후 2년 최저시급 적용 시 도급비 인상
A: *고용산재보험 요율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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