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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810] 2027-2028년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미화)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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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65810.hwpx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 070-4056-6964, FAX 0505-480-1311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경영관리부 김효원 ☎ : 064-804-1069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5810-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2028년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미화) 위탁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75,965,01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341,786,373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7. 1. 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차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총 사업예산/총 사업기간 : 375,965,010원 / 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1차)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사업예산 : 187,391,250원
  • (장기계속2차) 사업기간 : 2028.01.01. ~ 2028.12.31. (12개월), 사업예산 : 188,573,760원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2026/11/0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 업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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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준용)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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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기타 심사기준: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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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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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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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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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765810.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 070-4056-6964, FAX 0505-480-1311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경영관리부 김효원 ☎ : 064-804-1069

제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5810-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2028년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미화) 위탁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75,965,01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341,786,373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7. 1. 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차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총 사업예산/총 사업기간 : 375,965,010원 / 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1차)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사업예산 : 187,391,250원
  • (장기계속2차) 사업기간 : 2028.01.01. ~ 2028.12.31. (12개월), 사업예산 : 188,573,760원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2026/11/0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

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

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 업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준용)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
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 4 -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
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
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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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능력: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

부기준」[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기타 심사기준: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

행 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
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
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
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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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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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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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지시서등.zip =====

===== ░·╛≈┴÷╜├╝¡_2027-2028│Γ ╛╞╝╝╛╚╣«╚¡┐° ├╗╗τ░ⁿ╕«(╣╠╚¡) └º┼╣┐δ┐¬(╝÷┴ñ).hwp =====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미화)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담당자 계약 경영관리부 김효원 대리 TEL: 064-804-1069 과업 문화사업부 이상민 과장 TEL: 051-775-2046 KF 아세안문화원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1. 용역명, 목적, 기간 등 1 Ⅱ. 과업 내용 2 1. 인원, 자격 및 근무시간 2

2. 용역 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3. 안전관리 및 보안 유지 3 4. 관계 법령 준수 및 적정 임금 보장 3 5. 근로조건 보호 3 6.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4 7.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4 8. 기타 사항 5 Ⅲ. 제안 요청 내용 6 1. 총괄책임자 6 2. 환경미화 용역 6 3. 관리 준수사항 9 4. 안전 관리 및 보안 유지 9 5. 기타 사항 10 Ⅳ.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11 1. 입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11 2. 입찰 참가 자격 11 3. 적격심사 서류제출 12 4. 우선대상 결정방법 12 Ⅰ 사업 개요

1. 용역명: 2027-2028년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미화) 위탁용역

2. 목적: 아세안의 문화를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문화원인 아세안문화원의 환경 미화 업무 수행

3. 기간: 2027. 1. 1. ~ 2028. 12. 31. / 24개월 (장기계속 계약)

  • 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4. 예산: 금375,965,010원 (부가세 포함)

  • 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187,391,250원 / 부가세 포함)
  • 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188,573,760원 / 부가세 포함)

5. 투입 인원: 총 3명 구분 미화반장(남) 미화 계 인원 1명 2명 3명 6. 건축물 현황

  •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62
  • 규모 및 구조: 지하 2층, 지상 4층 / 철골·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6,524.78㎡(대지면적 : 2,640.48㎡)

ㅇ 층별 건축연면적 층별 면적 용 도 m² 평 지하2층 594.71 180.22 수장고, 전실, 기계실, 전기실/발전기실 지하1층 1,752.48 531.05 주차장(약 45대), 카페, 중앙감시실 1층 1,198.69 363.24 기획전시실, 디지털놀이터, 안내데스크 등 2층 1,128.41 341.94 상설전시실, 세미나실 201 등 3층 844.32 255.85

요리체험실, 사무실, 세미나실 301, 회의실 등

4층 1,006.17 304.90 대강당, 분장실, 세미나실 401 합계 6,524.78 1,977.2 Ⅱ 과업 내용 1. 용역 인원 및 자격요건 구분 인원 자격요건 미화(청소, 남) 1명 1년 이상 유경험자 미화(청소, 여) 2명 합계 3명 2. 분야별 근무 시간 구분 근무시간 비고 평일 토‧일 미화 06:30~15:3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월요일 및 공휴일 휴무 (행사 개최 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상세 근무시간 내역

1) 화~금 정상근무, 주말 3교대 근무(ex: 토: 1,2근무/3 휴무, 일: 1,3근무/2휴무)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문화원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3. 용역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배치·근태관리·업무상 지휘·명령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교체하는 경우 근무 예정자 명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투입일 최소 1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법정휴가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여 용역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조건 및 산출내역에 따라 실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의 효율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인력 규모, 업무시간 및 업무 범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휘·명령 및 인사·노무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성, 욕설 등으로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4. 안전관리 및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관계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상 정보,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용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투입 또는 교체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또는 근로자 교체 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준수 및 적정 임금 보장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금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관계 법령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낙찰률 적용이 금지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이 아닌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본급,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세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산출내역을 용역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노무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규정 또는 사업의 특성상 노무비를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노무비는 용역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윤 또는 일반관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관리하고,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임금 지급내역 등 근로조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매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법령 등에 예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계약상대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을 원도급 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증액된 노무비가 용역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보호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의 완료 기간이 2년 이내로 명확히 정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근로조건 보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존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

2)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3)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4)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고용유지·승계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의적인 평가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의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발주기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구내식당, 위생시설, 휴게시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과 냉난방, 조명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절차·행정지원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다만, 기관 여건상 즉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교대제 운영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용역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협의체 등 소통·협력 창구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협의체 구성 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소속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기존 유사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 행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게 작업 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해당 물질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법정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수급인의 의무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8.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 요구,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용역근로자의 임금 지급, 고용유지·승계, 노무비 관리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업무를 하도급하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10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이행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관련 점검 내역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신규 계약상대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기존 용역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 비용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금액 산출내역에 과다계상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각종 성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성과물은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계약 이행실태 점검 및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확인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Ⅲ 제안 요청 내용 1. 총괄책임자(반장 겸임)

  • 발주처의 청사관리(미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업무수행 및 미화 인력 관리에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미화용역 근무자를 지휘통솔하며 행정 능력이 있는 자로서 미화용역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발주처와 협의된 내용을 전달‧처리하여야 한다.

2. 환경미화 용역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청사 내외의 청결을 유지한다.
  • 사무실 내를 일과시간 중 작업할 시에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청소관리구역, 작업 내용 및 기타 의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도난,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에 주의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창문 개폐, 전등 및 전열기구 등의 소등여부를 확인한다.
  • 작업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등을 원위치에 놓아야 한다.
  • 작업 중에 기물 파손 또는 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청소원은 고성 등 언어사용에 있어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사 내 조경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발주처의 특별 요청에 의한 작업(건물주위, 행사정리 등)은 일일 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택하여 별도 실시할 수도 있다.
  • 발주처의 외관 청결을 위해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외벽(창문, 샷시 등 포함)청소, 조경 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외벽 청소: 건물 외벽 전체 유리, 타일, 마감재 청소
  • 조경 관리: 문화원 내외부 화단, 식재 등 전정, 지피식물 관리, 돌사이 다육제거 및 관리, 잔디 깎기, 잔디 부분 식재, 병충해 방제, 관목류 전정, 소나무 동계대비 잠복소 등

나. 작업 내용

  • 내부바닥청소: 매일 비로 쓸고 마포 등으로 수시 훔쳐내는 제진청소를 한다.

ㅇ 시설 및 비품

  • 창틀 및 알루미늄샷시, 등기구, 환기구 등은 먼지를 털고 걸레로 닦아야 한다.

· 휴지통 등을 항시 비워 청결을 유지한다. ㅇ 창살 및 천정

  • 출입문, 창틀, 벽체와 그 밑 부분, 스테인레스 등은 걸레로 닦아서 청결을 유지한다.
  • 창유리는 세제 또는 기타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 출입구의 손잡이, 계단난간, 각종 표지판, 간판 등의 금속부분은 그 부착물의 장소에 관계없이 면걸레로 닦아서 청결을 유지한다.

ㅇ 화장실

  • 바닥은 수시로 걸레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대변기, 소변기는 락스 등을 사용하여 매일 오전 8시 반 전까지 청소를 진행한다.
  • 종이 타월 및 휴지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 위생도기 등은 깨끗하게 수세하여야 하며, 세제 또는 약품으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세면대, 거울은 자주 닦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ㅇ 평상시 · 일 2회 이상 빗자루로 쓴다.

  •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 빗자루로 쓴다.
  • 우천 시: 강우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ㅇ 강설 시

  • 수시로 제설 및 염화칼슘 투석작업을 실시한다.
  •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ㅇ 건물 내․외벽 및 유리

  • 건물의 내․외벽, 문 등은 필요에 따라 물 또는 세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유지한다.
  • 건물 안의 유리청소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ㅇ 건물 주변의 청소

  • 건물에 접해있는 보도, 현관 앞 및 주차장, 주차장 출입구는 매일 오전 8시까지 비로 쓸고 오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상태에 따라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ㅇ 쓰레기 제거

  • 쓰레기는 매일 2회 이상 수거하여 실내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청사 쓰레기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되 분리수거에 의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ㅇ 조경 및 잔디관리 지원

  • 문화원 내·외부 화단의 잡초 제거 및 조경 업무를 지원한다.

· 수시 급수하며 먼지 등을 닦아낸다.

  • 기타 화단, 화분 및 조경 관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기타

  • 매일 1회 이상 각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 문화원 행사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재청소 및 추가 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무실 이동 및 집기 이동 시 발주처의 요청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행사 등 기타 필요한 부분은 문화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청소용 물품 제공 및 화장실 물품 비치

  •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에 청소 용역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아래의 물품을 적시에 공급하여 청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용 물품: 종량제 봉투, 일반 비닐봉투, 세척세제(가루․액체․고형비누, 화장실 세척용 약품 등), 유리세척용 세제, 수세미, 수건․걸레 등 청소용구, 고무장갑(면장갑 포함) 등 청소를 위한 일체의 비품 및 공구
  • 계약상대자는 화장실 내에 아래 물품이 항상 비치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화장실내 비품: 페이퍼타올, 방향제(화장실용), 화장지, 액체세제(식기세척용), 소변기 탈취제, 세면비누 등
  • 구매품목 중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생산품, 인증신제품(NEP) 및 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증빙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에게 안전수칙, 청소근무요령 및 보안 유지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청소 작업원에 대한 관리 준수사항

  • 고성 등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작업책임자는 1일 4회 이상 수시로 건물 내외를 순시, 감독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 개인 사물의 보관과 취식 도구의 관리 및 취식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금지한다.

4. 안전 관리 및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사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 소홀로 인한 도난, 물적․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보안 및 공단 업무 관련 제반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 요원의 교체 또는 신규 임용 시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 시설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간 작업 일정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하며, 법적 관련 사항 이행 후 완료 필증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가 지급 요청 시, 해당 월에 수행한 용역 작업 결과보고서 및 다음 월에 실시할 용역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청소구역 및 작업내용(일상작업, 정비작업, 기본작업별)
  • 투입인원, 투입자재 및 도구, 작업시간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수행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작업하도록 한다.
  • 건물 내‧외의 어디에서나 물건 및 현금 등의 습득 시에는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 후 안내데스크에 보관한다.
  • 화재, 안전사고 등의 응급처치 및 재설 및 재난 복구작업 등에 대한 발주처의 응급 조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 차기 계약업체가 기술 습득, 안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Ⅳ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1162)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적격심사 제출 서류 ※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직접생산증명서 1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그 외 첨부 서류(적격심사 외 서류는 최종낙찰자만 제출)

4. 우선대상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한다.

5. 문의처

  • 입찰 관련 문의: 경영관리부 김효원 대리 (064-804-1069)
  • 사업 관련 문의: 문화사업부 이상민 과장 (051-775-2046)

===== ┐╣╗Ω╗Ω├Γ│╗┐¬╝¡_2027-2028│Γ ╛╞╝╝╛╚╣«╚¡┐° ├╗╗τ░ⁿ╕«(╣╠╚¡) └º┼╣┐δ┐¬(╝÷┴ñ).xlsx =====

[시트: 용역집계]
A: Ⅳ. 용역원가집계표
A: 건명 :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미화) 용역 J: 단위 : 원
A: 구
분 B: 직
책 D: 적 용 직 종 F: 소요인원 G: 월간용역비 H: 용역
개월수 I: 총용역비 J: 비
고 L: 해당금액보다 높게 산정 필요
F: 주 1) G: 주 2) H: 주 3) I: 주 4) L: 25년 실수령액
A: 27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 H: 12 I: - L: 2,571,520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2 G: - H: 12 I: - L: 2,329,830
A: 28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 H: 12 I: - L: 2,571,520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2 G: - H: 12 I: - L: 2,329,830
A: 계 I: 375,965,010 J: 10원 미만 절사
A: 주 1) 소요인원 : 제시된 제반자료 참조
A:
2) 월간용역비 : V-1. 및 V-2. 단위(인)당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3) 용역개월수 : 24 개월(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A:
4) 총용역비 : 월간용역비 × 용역개월수(12개월)

[시트: 27년 단위용역]
A: Ⅴ-1. 단위(인)당 용역원가계산서
A: 구분 : 27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재
료
비 F: 0 H: #DIV/0!
A: 인

건

비 B: 기본급 F: -
B: 제수당 F: -
B: 상여금 F: -
B: 퇴직급여충당금 F: 258,533
B: 계 H: #DIV/0! I: < 표 : 5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155,120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000% J: 5.000%
D: 고용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111,531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14,655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
D: 외주용역비 F: -
D: 소
계 F: -
B: 계 H: #DIV/0! I: < 표 : 11 > 참조
A: 순용역원가 F: -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일반관리비(0%) F: - H: #DIV/0! I: (재료비+노무비+경비)×0.00% J: 0
A: 이윤(10%) F: -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외주용역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
A: 합계
A: 구분 : 27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A: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재
료
비 F: 0 H: #DIV/0!
A: 인

건

비 B: 기본급 F: 0
B: 제수당 F: 0
B: 상여금 F: 0
B: 퇴직급여충당금 F: 238,796
B: 계 H: #DIV/0! I: < 표 : 5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143,278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000% J: 5.000%
D: 고용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103,016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13,536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0
D: 외주용역비 F: 0
D: 소
계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11 > 참조
A: 순용역원가 F: 0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일반관리비(0%) F: 0 H: #DIV/0! I: (재료비+노무비+경비)×0.00% J: 0
A: 이윤(10%) F: 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외주용역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0
A: 합계

[시트: 28년 단위용역]
A: Ⅴ-2. 단위(인)당 용역원가계산서
A: 구분 : 28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재
료
비 F: 0 H: #DIV/0!
A: 인

건

비 B: 기본급 F: -
B: 제수당 F: -
B: 상여금 F: -
B: 퇴직급여충당금 F: 259,814
B: 계 H: #DIV/0! I: < 표 : 5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163,683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250% J: 5.250%
D: 고용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112,084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14,727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
D: 외주용역비 F: -
D: 소
계 F: -
B: 계 F: - H: #DIV/0! I: < 표 : 11 > 참조
A: 순용역원가 F: -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일반관리비(0%) F: - H: #DIV/0! I: (재료비+노무비+경비)×0.00% J: 0
A: 이윤(10%) F: -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외주용역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
A: 합계 F: -
A: 구분 : 28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A: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재
료
비 F: 0 H: #DIV/0!
A: 인

건

비 B: 기본급 F: 0
B: 제수당 F: 0
B: 상여금 F: 0
B: 퇴직급여충당금 F: 239,979
B: 계 H: #DIV/0! I: < 표 : 5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151,187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250% J: 5.250%
D: 고용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103,527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13,603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0
D: 외주용역비 F: 0
D: 소
계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11 > 참조
A: 순용역원가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일반관리비(0%) H: #DIV/0! I: (재료비+노무비+경비)×0.00% J: 0
A: 이윤(1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외주용역비)×10.00% J: 10
A: 용역원가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A: 합계

[시트: 재료비집계표]
A: < 표 : 1 >
A: 단위(1인)당 재료비 집계표
I: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C: 적 용 직 종 F: 월간 재료비 G: 용역
개월수 H: 인당
총재료비 I: 비
고
F: 주 1) G: 주 2) H: 주 3)
A: 27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G: 12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G: 12
A: 28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G: 12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G: 12
A: 주 1) 월간 재료비 : < 표 : 2 > 재료비 산출표 참조
A:
2) 용역 개월수 :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A:
3) 인당 총재료비 : 월간 재료비 × 용역 개월수

[시트: 재료소요]
A: < 표 : 3 >
A: 재료소요량 산출표
H: 단위 : 년
B: 품
명 D: 재질 및 규격 F: 단위 G: 년간
소요량 H: 비
고
B: 화장지 F: 개 G: 200.0 L: 화장지 N: 개 O: 150 P: 400 R: 화장지 S: TRUE
B: 핸드타올(5000매) F: 박스 G: 1.0 L: 핸드타올(5000매) N: 박스 O: 1 P: 25,000 R: 핸드타올(5000매) S: TRUE
B: 이지텍스 손걸레(2합) E: 40 × 40 F: 장 G: 6.0 L: 이지텍스 손걸레(2합) M: 40 x 40 N: 장 O: 8 P: 1,200 R: 이지텍스 손걸레(2합) S: TRUE
B: 고무장갑 E: 대 F: 켤레 G: 4.0 L: 고무장갑 M: 대 N: 켤레 O: 6 P: 1,500 R: 고무장갑 S: TRUE
B: P/U코팅 팜장갑 E: 대 F: 켤레 G: 5.0 L: P/U코팅 팜장갑 M: 대 N: 켤레 O: 10 P: 550 R: P/U코팅 팜장갑 S: TRUE
B: 기사줄장갑(속장갑) F: 켤레 G: 3.0 L: 기사줄장갑(속장갑) N: 켤레 O: 6 P: 320 R: 기사줄장갑(속장갑) S: TRUE
B: 위생장갑 F: 장 G: 200.0 L: 위생장갑 N: 장 O: 120 P: 15 R: 위생장갑 S: TRUE
B: 라텍스(리트릴)장갑 F: 켤레 G: 100.0 L: 반코팅 장갑(노란색) N: 켤레 O: 3 P: 220 R: 라텍스(리트릴)장갑 S: TRUE
B: 반코팅 장갑(노란색) F: 개 G: 4.0 L: 셔닐맙(리필) N: 개 O: 1 P: 5,000 R: 반코팅 장갑(노란색) S: TRUE
B: 슈퍼마포걸레(리필) F: 개 G: 0.5 L: 슈퍼마포걸레(리필) N: 개 O: 1 P: 4,500 R: 슈퍼마포걸레(리필) S: TRUE
B: 알미늄마포걸레대 F: 개 G: 0.1 L: 알미늄마포걸레대 N: 개 O: 0.2 P: 8,000 R: 알미늄마포걸레대 S: TRUE
B: 리스킹 걸레(리필) E: 4자 F: 개 G: 0.5 L: 리스킹 걸레(리필) M: 3자 N: 개 O: 1 P: 6,000 R: 리스킹 걸레(리필) S: TRUE
B: 리스킹걸레대 F: 개 G: 0.1 L: 리스킹걸레대 N: 개 O: 0.1 P: 12,000 R: 리스킹걸레대 S: TRUE
B: 오물봉투-검정 E: 76 × 94 F: 장 G: 30.0 L: 오물봉투-검정 M: 76X94 N: 장 O: 30 P: 120 R: 오물봉투-검정 S: TRUE
B: 오물봉투-흰색 E: 80 × 105 F: 장 G: 30.0 L: 오물봉투-흰색 M: 80X105 N: 장 O: 30 P: 100 R: 오물봉투-흰색 S: TRUE
B: 투명비닐봉투 E: 55 × 72 F: 장 G: 20.0 L: 투명비닐봉투 M: 55X72 N: 장 O: 20 P: 60 R: 투명비닐봉투 S: TRUE
B: 롤크린백(500매) E: 34 × 45 F: 롤 G: 0.3 L: 롤크린백(500매) M: 34X45 N: 롤 O: 0.5 P: 8,000 R: 롤크린백(500매) S: TRUE
B: 비닐봉투-검정(끈) E: 52 × 62 F: 장 G: 60.0 L: 비닐봉투-검정(끈) M: 52X62 N: 장 O: 30 P: 45 R: 비닐봉투-검정(끈) S: TRUE
B: 밀대걸레(리필) F: 개 G: 0.2 L: 밀대걸레(리필) N: 개 O: 0.2 P: 2,200 R: 밀대걸레(리필) S: TRUE
B: 밀대걸레대 F: 개 G: 0.1 L: 밀대걸레대 N: 개 O: 0.1 P: 8,000 R: 밀대걸레대 S: TRUE
B: 유리청소기(유리창닦이) E: 3단 F: 개 G: 0.1 L: 유리청소기(유리창닦이) M: 3단 N: 개 O: 0.1 P: 10,000 R: 유리청소기(유리창닦이) S: TRUE
B: 스폰지 수세미 F: 개 G: 3.0 L: 스폰지 수세미 N: 개 O: 3 P: 600 R: 스폰지 수세미 S: TRUE
B: 울스텐 수세미 E: SP-360 F: 개 G: 2.0 L: 울스텐 수세미 M: SP-360 N: 개 O: 3 P: 500 R: 울스텐 수세미 S: TRUE
B: 철수세미 E: 대 F: 개 G: 1.0 L: 철수세미 M: 대 N: 개 O: 1 P: 450 R: 철수세미 S: TRUE
B: 락스 F: 말 G: 0.4 L: 락스 N: 말 O: 0.4 P: 6,500 R: 락스 S: TRUE
B: 물비누(포렉스숍) E: 18리트 F: 말 G: 0.2 L: 물비누(포렉스숍) M: 18리트 N: 말 O: 0.4 P: 20,000 R: 물비누(포렉스숍) S: TRUE
A: 주 ) 제시된 청소용품 목록 및 청소용품(소모품) 월소요 현황 참조
B: 터치크린 E: 18리트 F: 말 G: 0.1 L: 터치크린 M: 18리트 N: 말 O: 0.4 P: 16,000 R: 터치크린 S: TRUE
B: 샤프란 E: 18리트 F: 말 G: 0.1 L: 샤프란 M: 18리트 N: 말 O: 0.2 P: 20,000 R: 샤프란 S: TRUE
B: 먼지털이(칼라) E: 대 F: 개 G: 1.0 L: 먼지털이(칼라) M: 대 N: 개 O: 1 P: 2,500 R: 먼지털이(칼라) S: TRUE
B: 고게터(변기세정제) E: 1리트 F: 개 G: 1.0 L: 고게터(변기세정제) M: 1리트 N: 개 O: 2 P: 3,300 R: 고게터(변기세정제) S: TRUE
B: 유리세정제 F: 개 G: 1.0 L: 유리세정제 N: 개 O: 1 P: 1,200 R: 유리세정제 S: TRUE
B: 화장실방향제(산도깨비) E: 290ml F: 장 G: 4.0 L: 종량제봉투 N: 장 O: 30 P: 4,000 R: 화장실방향제(산도깨비) S: TRUE
B: 화장실방향제 분사기 F: 개 G: 0.1 L: 화장실방향제(산도깨비) M: 290ml N: 개 O: 4 P: 1,550 R: 화장실방향제 분사기 S: TRUE
B: 방향제 AA건전지(2개) F: 개 G: 4.0 L: 화장실방향제 분사기 N: 개 O: 0.1 P: 8,000 R: 방향제 AA건전지(2개) S: TRUE
B: 포장테이프(황색) E: 50mm F: 조 G: 1.0 L: 방향제 AA건전지(2개) N: 조 O: 4 P: 750 R: 포장테이프(황색) S: TRUE
B: 스티커제거제 E: 400mml F: 개 G: 0.2 L: 포장테이프(황색) M: 50mm N: 개 O: 1 P: 1,000 R: 스티커제거제 S: TRUE
B: 종량제 쓰레기봉투 E: 100리트 F: 개 G: 20.0 L: 스티커제거제 M: 400mml N: 개 O: 0.2 P: 3,000 R: 종량제 쓰레기봉투 S: TRUE
B: 기타 F: 식 G: 1.0 L: 기타 N: 개 O: 0.2 P: 10,000 R: 기타 S: TRUE
B: 마포걸레 거치대 E: 5구 F: EA G: 4.0 L: 마포걸레 거치대 M: 5구 N: EA O: 4 P: 9,000 U: 기타 AB: 10‘000
B: 핸드 스퀴즈 E: 300mm F: EA G: 4.0 L: 핸드 스퀴즈 M: 300mm N: EA O: 4 P: 2,500
B: 잡초 제거기 E: HDT27 F: EA G: 2.0 L: 잡초 제거기 M: HDT27 N: EA O: 2 P: 5,000
B: 롤크리너 E: 2단(930mm) F: EA G: 1.0 L: 롤크리너 M: 2단(930mm) N: EA O: 1 P: 5,000
B: 잔디깍는 기계 F: EA G: 1.0 L: 잔디깍는 기계 N: EA O: 1 P: 70,000

[시트: 재료비]
A: < 표 : 2 >
A: 재료비 산출표
J: 단위 : 원/월
B: 품
명 D: 재질 및 규격 F: 단위 G: 수 량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L: 협상에 의한 재료비 외 조정 필요
G: 주 1) H: 주 2) M: 아세안문화원 실단가
B: 화장지 F: 개 G: 200 I: - M: 500
B: 핸드타올(5000매) F: 박스 G: 1 I: - M: 28000
B: 이지텍스 손걸레(2합) E: 40 × 40 F: 장 G: 6 I: - M: 1200
B: 고무장갑 E: 대 F: 켤레 G: 4 I: - M: 1700
B: P/U코팅 팜장갑 E: 대 F: 켤레 G: 5 I: - M: 800
B: 기사줄장갑(속장갑) F: 켤레 G: 3 I: - M: 400
B: 위생장갑 F: 장 G: 200 I: - M: 20
B: 라텍스(리트릴)장갑 F: 켤레 G: 100 I: - M: 160
B: 반코팅 장갑(노란색) F: 개 G: 4 I: - M: 250
B: 슈퍼마포걸레(리필) F: 개 G: 0.5 I: - M: 4500
B: 알미늄마포걸레대 F: 개 G: 0.1 I: - M: 8000
B: 리스킹 걸레(리필) E: 4자 F: 개 G: 0.5 I: - M: 10000
B: 리스킹걸레대 F: 개 G: 0.1 I: - M: 12000
B: 오물봉투-검정 E: 76 × 94 F: 장 G: 30 I: - M: 100
B: 오물봉투-흰색 E: 80 × 105 F: 장 G: 30 I: - M: 100
B: 투명비닐봉투 E: 55 × 72 F: 장 G: 20 I: - M: 60
B: 롤크린백(500매) E: 34 × 45 F: 롤 G: 0.3 I: - M: 8000
B: 비닐봉투-검정(끈) E: 52 × 62 F: 장 G: 60 I: - M: 45
B: 밀대걸레(리필) F: 개 G: 0.2 I: - M: 2200
B: 밀대걸레대 F: 개 G: 0.1 I: - M: 8000
B: 유리청소기(유리창닦이) E: 3단 F: 개 G: 0.1 I: - M: 10000
B: 스폰지 수세미 F: 개 G: 3 I: - M: 600
B: 울스텐 수세미 E: SP-360 F: 개 G: 2 I: - M: 500
B: 철수세미 E: 대 F: 개 G: 1 I: - M: 450
B: 락스 F: 말 G: 0.4 I: - M: 6500
A: 주 1) 수량 : 청소용품 목록 및 청소용품(소모품) 월소요 현황 참조
A:
2) 단가 : 아세안문화원 실거래단가 참조
B: 물비누(포렉스숍) E: 18리트 F: 말 G: 0.2 H: 20,000 I: 4,000 M: 20000
B: 터치크린 E: 18리트 F: 말 G: 0.1 H: 16,000 I: 1,600 M: 16000
B: 샤프란 E: 18리트 F: 말 G: 0.1 H: 20,000 I: 2,000 M: 20000
B: 먼지털이(칼라) E: 대 F: 개 G: 1 H: 2,500 I: 2,500 M: 2500
B: 고게터(변기세정제) E: 1리트 F: 개 G: 1 H: 3,300 I: 3,300 M: 3300
B: 유리세정제 F: 개 G: 1 H: 1,200 I: 1,200 M: 1200
B: 화장실방향제(산도깨비) E: 290ml F: 장 G: 4 H: 1,550 I: 6,200 M: 1550
B: 화장실방향제 분사기 F: 개 G: 0.1 H: 8,000 I: 800 M: 8000
B: 방향제 AA건전지(2개) F: 개 G: 4 H: 750 I: 3,000 M: 750
B: 포장테이프(황색) E: 50mm F: 조 G: 1 H: 1,200 I: 1,200 M: 1200
B: 스티커제거제 E: 400mml F: 개 G: 0.2 H: 3,000 I: 600 M: 3000
B: 종량제 쓰레기봉투 E: 100리트 F: 개 G: 20 H: 4,000 I: 80,000 M: 4000
B: 기타 F: 식 G: 1 H: 10,000 I: 10,000 M: 10000
B: 마포걸레 거치대 E: 5구 F: EA G: 4 H: #REF!
B: 핸드 스퀴즈 E: 300mm F: EA G: 4 H: #REF!
B: 잡초 제거기 E: HDT27 F: EA G: 2 H: #REF!
B: 롤크리너 E: 2단(930mm) F: EA G: 1 H: #REF!
B: 잔디깍는 기계 F: EA G: 1 H: #REF!
B: 계 I: 116,400
B: 월간재료비 I: 9,700
B: 단위(1인)당재료비 I: 3,233 J: 월간재료비
÷ 3인 K: 3

[시트: 인건비집계]
A: < 표 : 4 >
A: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K: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C: 적 용 직 종 F: 단위(1인)당 단가 K: 비
고
F: 기본급 G: 재수당 H: 상여금 I: 퇴직급여충당금 J: 합
계 M: 아세안문화원 제시
F: 주1) M: 실급여액 N: 비교금액
(기본급+제수당
+상여금) O: 낙찰율 적용(87.995%) P: 차액
A: 27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M: 2,571,520 N: - O: -
P: -2,571,520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M: 2,329,830 N: - O: -
P: -2,329,830
A: 28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M: 2,571,520 N: - O: -
P: -2,571,520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M: 2,329,830 N: - O: -
P: -2,329,830
A: 주 1) 단위(1인)당 단가 : < 표 : 5 > 단위(1인)당 인건비 산출표 참조 N: 상여금 30%

[시트: 27단위당인건비]
A: < 표 : 5 >
A: 단위(1인)당 인건비 산출표 K: 주휴수당시간
포함 L: 주휴수당시간
미포함 M: 5인 미만 업장으로 공휴일 주휴수당 미포함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분 : 27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I: 174 J: 월근로시간 K: 0.2 L: 20 M: 11 N: 4.33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N: 52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1 O: 13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O: 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13.00 K: 일요일
C: 직책수당 E: - H: 주 5)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6)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7)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7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11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 4.33일(연평균유급휴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3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3시간, 187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 13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87시간, [203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64일(주말3교대 연평균 근무일수)
A:
+15일(연평균 주말 및 공휴일(월 제외))] ÷ 12개월 × 8시간 = 187시간
A:
5) 직책수당 : 2026년도 건물위생관리(청소) 용역 표준도급비((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A:
특별작업수당과 전문업체 제시금액 중 낮은 금액 적용
A:
6) 상여금 : 0(기본급) × 20% 적용 ÷12개월
A:
7)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7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I: 135 J: 월근로시간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1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13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7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11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 4.33(연평균유급휴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3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3시간, 187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 13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87시간, [203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64일(주말3교대 연평균 근무일수)
A:
+15일(연평균 주말 및 공휴일(월 제외))] ÷ 12개월 × 8시간 = 187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시트: 28단위당인건비]
A: < 표 : 5 >
A: 단위(1인)당 인건비 산출표 K: 주휴수당시간
포함 L: 주휴수당시간
미포함 M: 5인 미만 업장으로 공휴일 주휴수당 미포함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분 : 28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I: 174 J: 월근로시간 K: 0.2 L: 20 M: 15 N: 4.33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N: 52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O: 12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O: 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12.00 K: 일요일
C: 직책수당 E: - H: 주 5)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6)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7)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7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 4.33일(연평균유급휴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2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2시간, 186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 12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86시간, [198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71일(주말3교대 연평균 근무일수)
A:
+11일(연평균 주말 및 공휴일(월 제외))] ÷ 12개월 × 8시간 = 186시간
A:
5) 직책수당 : 2026년도 건물위생관리(청소) 용역 표준도급비((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A:
특별작업수당과 전문업체 제시금액 중 낮은 금액 적용
A:
6) 상여금 : 0(기본급) × 20% 적용 ÷12개월
A:
7)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8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I: 135 J: 월근로시간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12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7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 4.33(연평균유급휴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2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2시간, 186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 12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86시간, [198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71일(주말3교대 연평균 근무일수)
A:
+11일(연평균 주말 및 공휴일(월 제외))] ÷ 12개월 × 8시간 = 186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시트: 통상임금]
A: < 표 : 6 >
A: 통상임금 산출표 M: 20%
L: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C: 직종번호 E: 직 종 명 G: 월(M/M)당
기본급 H: 상여금 I: 직책수당 J: 월(M/M)당
통상임금 K: 시간(M/HR)당
통상임금 L: 비
고
G: 주 1) H: 주 2) I: 주 3) J: 주 4) K: 주 5)
A: 27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N: 174
B: 미화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N: 174
A: 28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N: 174
B: 미화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N: 174
A: 주 1) 월(M/D)당기본급 : < 표 : 7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상여금 : 월(M/M)당 기본급 ÷ 12개월 × 20%
A:
3) 직책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5](2026.01.02.) 8·9급(상당) 공무원 직급보조비 참조
A:
4) 월(M/M)당 통상임금 : 월(M/M)당 기본급 +상여금
A:
5) 시간(M/HR)당 통상임금 : 월(M/M)당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174시간)

[시트: 월기본급]
A: < 표 : 7 >
A: 월(M/M)당기본급 산출표
J: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C: 직종번호 E: 적 용 직 종 G: 일(M/D)당
임율 H: 시간(M/HR)당
임율 I: 월(M/M)당
기본급 J: 비 고 N: 연근무일
G: 주 1) H: 주 2) I: 주 3) L: 적용근로시간 N: 평일 O: 주말(토) P: 주말(일) Q: 월 제외 휴일 R: 월 휴일 S: 월요일 T: 총 일 수
A: 27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L: 174 M: 2027 N: 203 O: 47 P: 48 Q: 15 R: 2 S: 50 T: 365 U: 연장근로 V: 13
B: 미화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L: 174
A: 28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L: 174 M: 2028 N: 198 O: 52 P: 53 Q: 11 R: 5 S: 47 T: 366 U: 연장근로 V: 12
B: 미화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L: 174
A: 주 1) 일(M/D)당임율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도 상반기(2026.07.01 시행) 시중노임단가 참조
A:
2) 시간(M/HR)당임율 : 일(M/D)당임율 ÷ 8시간 K: 27년 L: 일당근무시간 M: 연간근무일 N: 12개월
A:
3) 월(M/M)당기본급 : 시간(M/HR)당임율 × 월근로시간(174시간) K: 평일 L: 8 M: 203 N: 12 O: 135
K: 주말 L: 8 M: 32 N: 12 O: 21
K: 주말 L: 8 M: 32 N: 12 O: 21
K: 공휴일(월제외) L: 8 M: 15 N: 12 O: 10
K: 28년 L: 일당근무시간 M: 연간근무일 N: 12개월
K: 평일 L: 8 M: 198 N: 12 O: 132
K: 주말 L: 8 M: 35 N: 12 O: 23
K: 주말 L: 8 M: 36 N: 12 O: 24
K: 공휴일(월제외) L: 8 M: 11 N: 12 O: 7

[시트: 용역기간]
A: < 표 : 8 >
A: 용역기간 현황표
A: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A: 구
분 B: 2027년 N: 계 O: 비 고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평일
(월) B: 4 C: 3 D: 4 E: 4 F: 5 G: 4 H: 4 I: 5 J: 4 K: 4 L: 5 M: 4 N: 50 P: 유급휴일
A: 평일
(화~금) B: 16 C: 16 D: 18 E: 18 F: 14 G: 18 H: 18 I: 17 J: 15 K: 17 L: 17 M: 19 N: 203 P: 평일근무기준 S: 8 T: 4 U: 32
A: 토요일 B: 5 C: 3 D: 4 E: 4 F: 4 G: 4 H: 4 I: 4 J: 4 K: 4 L: 4 M: 3 N: 47 P: 평일근무기준
A: 일요일 B: 5 C: 3 D: 4 E: 4 F: 5 G: 3 H: 4 I: 4 J: 4 K: 4 L: 4 M: 4 N: 48 P: 주말근무 Q: 연장근로수당만 주면됨
A: 공휴일
및 명절
(월) C: 1 D: 1 N: 2
A: 공휴일
및 명절
(월 제외) B: 1 C: 2 F: 3 G: 1 H: 1 I: 1 J: 3 K: 2 M: 1 N: 15 P: 유급휴일
A: 합
계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주)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A: 기간 : 2028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12개월)
A: 구
분 B: 2028년 N: 계 O: 비 고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평일
(월) B: 5 C: 4 D: 4 E: 4 F: 4 G: 4 H: 4 I: 4 J: 4 K: 3 L: 4 M: 3 N: 47 P: 유급휴일
A: 평일
(화~금) B: 13 C: 17 D: 18 E: 16 F: 16 G: 17 H: 16 I: 18 J: 17 K: 15 L: 18 M: 17 N: 198 P: 평일근무기준 S: 8 T: 4 U: 32
A: 토요일 B: 4 C: 4 D: 4 E: 5 F: 4 G: 4 H: 5 I: 4 J: 5 K: 4 L: 4 M: 5 N: 52 P: 평일근무기준
A: 일요일 B: 5 C: 4 D: 4 E: 5 F: 4 G: 4 H: 5 I: 4 J: 4 K: 5 L: 4 M: 5 N: 53 P: 주말근무 Q: 연장근로수당만 주면됨
A: 공휴일
및 명절
(월) F: 1 H: 1 K: 2 M: 1 N: 5
A: 공휴일
및 명절
(월 제외) B: 4 D: 1 F: 2 G: 1 I: 1 K: 2 N: 11 P: 유급휴일
A: 합
계 B: 31 C: 29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6
A: 주)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E: 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6호(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트: 기본산정기준]
A: < 표 : 9 >
A: 인건비산정기준 및 관련법규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H: 비 고
A: 기
본
급 E: 통계청승인기관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F: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문 시중 노임단가 적용 G: 일(M/D)당임율 ÷ 8시간 ×
근로시간(174시간) I: 174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근로기준법 제60조 F: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G: 27년:기본급÷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
11일/년÷12개월
28년 : 기본급÷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12개월
C: 주휴수당 E: 근로기준법 제 55조 F: (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여야 한다. G: 통상임금(M/HR)×일근로시간×
365일÷7일÷12개월
C: 연장, 야간
근로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G: 기본급÷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
월근로일수×야간할증÷교대인원
A: 상
여
금 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F: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G: 기본급×2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F: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시트: 투입인력]
A: < 표 : 10 >
A: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현황표
A: 구
분 B: 직
책 C: 직종명 D: 인원 F: 근무시간
(평일) H: 근무시간
(토요일∙일요일) I: 비 고
A: 27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C: 단순노무종사원 D: 1 F: 06:30~15:30 H: 06:30~15:30
B: 미화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2 F: 06:30~15:30 H: 06:30~15:30
A: 28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C: 단순노무종사원 D: 1 F: 06:30~15:30 H: 06:30~15:30
B: 미화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2 F: 06:30~15:30 H: 06:30~15:30
A: 주 1) 과업지시서 참조
A:
2) 휴게시간(점심) : 1시간

[시트: 경비산출표]
A: < 표 : 11 >
A: 단위(1인)당 경비 집계표
S: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C: 적 용 직 종 F: 보험료 O: 복리후생비 R: 계 S: 비
고
F: 산재보험료 G: 국민연금
보험료 H: 고용보험료 I: 국민건강
보험료 J: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K: 임금채권보장
보험료 L: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M: 지방소득세 N: 소계 O: 피복비 P: 외주용역비 Q: 소계
F: 주 1) O: 주 2)
A: 27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28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주 1) 보험료 : < 표 : 12 > 단위(1인)당 보험료 산출표 참조
A:
2) 복리후생비 : < 표 : 13 > 단위(1인)당 복리후생비 집계표 참조

[시트: 27보험료]
A: < 표 : 12 >
A: 단위(1인)당 보험료 산출표
A: 구분 : 27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주 1)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I: 5.000 J: - M: 5.000%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4 >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6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A: 구분 : 27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주 1)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I: 5.000 J: - M: 5.000%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4 >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6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시트: 28보험료]
A: < 표 : 12 >
A: 단위(1인)당 보험료 산출표
A: 구분 : 28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주 1)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I: 5.250 J: - M: 5.250%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4 >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6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A: 구분 : 28년 미화부문
직책 : 미화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주 1)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I: 5.250 J: - M: 5.250%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4 >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6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시트: 복리후생비]
A: < 표 : 13 >
A: 단위(1인)당 복리후생비 집계표
I: 단위 : 원/월
A: 구 분 C: 직책 E: 적용직종 G: 피 복 비 H: 외주용역비 I: 비
고
G: 주 1) H: 주 2)
A: 27년 미화부문 C: 미화반장 E: 단순노무종사원 G: - H: -
C: 미화원 E: 단순노무종사원 G: - H: -
A: 28년 미화부문 C: 미화반장 E: 단순노무종사원 G: - H: -
C: 미화원 E: 단순노무종사원 G: - H: -
A: 주 1) 피복비 : < 표 : 14 > 단위(1인)당 피복비 산출표 참조
A:
2) 외주용역비 : < 표 : 15 > 단위(1인)당 외주용역비 산출표 참조

[시트: 피복비]
A: < 표 : 14 >
A: 단위(1인)당 피복비 산출표
J: 단위 : 원/월
A: 품
명 B: 비
목 D: 지급내역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F: 주 1) G: 주 1) O: 물가자료(하) P: 페이지 S: 25년 발주처 요청(실지급) - 피복비 동계 10만원 하계 10만원 총 1년 20만원 지급
B: 피복비 D: 동복 E: 식 F: 1 J: 1인×1벌/년×12개월 K: 1 L: 1 M: 12 O: 114,000 P: 315 S: 26년 - 동일기준 적용
D: 하복 E: 식 F: 1 J: 1인×1벌/년×12개월 K: 1 L: 1 M: 12
B: 계 H: -
B: 소
계 H: - J: 계 ÷ 12개월 K: 12
A: 주 1) 수량, 단가 :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시트: 외주용역비]
A: < 표 : 15 >
A: 단위(1인)당 외주용역비 산출표
J: 단위 : 원/월 O: ※ 건축법 제42조에 의해 조경 면적(대지면적에 10%이상)
A: 품
명 B: 비
목 D: 지급내역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F: 주 1) G: 주 2) L: 아시아문화원 실제 사용단가 M: 산출단가 O: 평당단가 P: 건물평수
B: 외주용역비 D: 외벽 청소 E: 회 F: 1 J: 1회 K: 연 1회 L: 6,000,000 O: 800 P: 1977.2
D: 조경관리 비용 E: 회 F: 2 J: 2회 K: 연2회(상하반기) L: 1,500,000 O: 184,392
D: 저수조청소 E: 회 F: 2 J: 2회 K: 연2회(상하반기) L: 500,000 O: 440,000 P: 아시아문화원 실제 사용단가 S: 물가자료 314p
D: 해충방역 E: 회 F: 6 J: 6회 K: 실제 연 6회 방역진행 L: 300,000 O: 총면적 P: 수장고 등 Q: 기획전시관등 R: 상설전시관 등 S: 문화체험실 등 T: 공연장 등 U: 3000 이상
면적 V: 추가면적
단가
M: 1031230 N: 1772.3 O: 4772.3 P: 594.71 Q: 1198.69 R: 1128.41 S: 844.32 T: 1006.17 U: 1772.3 V: 177,230 X: 20년도 기준 14번 학교 기준으로 단가산정
B: 소
계 H: - N: 100
B: 계 H: - J: 계 ÷ 12개월 K: 12
B: 합
계 H: -
J: 계 ÷ 3인 K: 3
A: 주 1) 수량 : 제시된 제안요청서 참조
A:
2) 단가 : 시중유통거래가격 및 건설표준품셈 참조

[시트: 경비산정기준]
A: < 표 : 16 >
A: 보험료산정기준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H: 비 고
A: 보

험

료 C: 산재보험료 E: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 제14조
3항,4항 F: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0% K: 0.06% L: 0.860%
C: 국민연금 E: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F: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G: 27년:(기본급+제수당+상여금)×5.00%
28년:(기본급+제수당+상여금)×5.25% L: 5.125% M: 5.00% N: 5.25% O: 26년 9.5% 매년 0.5%상승으로 2033년 13% 목표, 사업주 부담 : 27년 5%, 28년 5.25%
C: 고용보험료 E: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1항, 시행령 제12조 F: 시행령 제12조 법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의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의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율 : 1천분의 18(사업주 부담 0.9%)
* 산출식 : 0.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0.9%(실업급여의 보험율)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0.90% K: 0.25% L: 1.15%
C: 국민건강보험료 E: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령
제44조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부넹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보험요율의 표준보수월액의 7.09%
(사용자부담 50%,근로자부담 50%)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L: 3.595%
C: 장기요양보험료 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시행령 제4조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요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G: 산출건강보험료×13.14% L: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13조 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은
0.9/1000(전업종공통)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L: 0.09%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2항 F: 횐경부고시 제2025-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10만분의 6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L: 0.006%
C: 지방소득세 E: 지방세법 제84조의3 1항 F: 표준세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 L: 0.500%

[시트: 산재비율]
A: < 표 : 17 >
A: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A: 사
업
종
류 C: 요율 D: 사
업
종
류 F: 요율
A: 1. 광업 D: 4. 건설업 F: 35
B: 석탄광업 및 채석업 C: 185 D: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B: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C: 57 E: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F: 8
A: 2. 제조업 E: 육상 및 수상운수업 F: 18
B: 식료품 제조업 C: 16 E: 통신업 F: 9
B: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C: 11 D: 6. 임업 F: 58
B: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C: 20 D: 7. 어업 F: 27
B: 출판ㆍ인쇄·제본업 C: 9 D: 8. 농업 F: 20
B: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C: 13 D: 9. 기타의 사업
B: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C: 7 E: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F: 8
B: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C: 13 E: 기타의 각종사업 F: 8
B: 금속제련업 C: 10 E: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F: 6
B: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C: 6 E: 도소매·음식·숙박업 F: 8
B: 선박건조 및 수리업 C: 24 E: 부동산 및 임대업 F: 7
B: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C: 12 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F: 9
A: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C: 7 D: 0. 금융 및 보험업 F: 5
D: * 해외파견자 : 14/1,000
A: 주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A:
2) 2026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6/1000

A:
가산하여 적용

[시트: 일반]
A: < 표 : 18 >
A: 일반관리비 산출표
L: 단위 : 원
A: 구
분 B: 직
책 D: 적 용 직 종 F: 적
용
대
상
액 J: 비율(%) K: 금 액 L: 비
고
F: 재료비 G: 인건비 H: 경 비 I: 계
G: 주 1) H: 주 2) J: 주 3)
A: 27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I: -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I: -
A: 28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I: -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I: -
A: 주 1) 인건비 : < 표 : 4 >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경 비 : < 표 : 11 > 단위(1인)당 경비 집계표 참조
A:
3) 비율(%) : < 표 : 19 > 일반관리비율 산출표 참조

[시트: 일반비율]
A: < 표 : 19 >
A: 일반관리비율 산출표
A: 1. 계약예규기준과 기업경영분석자료 비교
B: 비
목 F: 계약예규기준
(단위:%) J: 기업경영분석자료
(단위:백만원) L: 비
고
B: 1) D: 전년도매출원가 J: #REF! L: 주 1)
B: 2) D: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J: #REF!
B: - D: 판매비와일반관리비 J: #REF!
B: - D: 불인금액 J: #REF!
D: ① 접대비 J: #REF!
D: ② 광고선전비 J: #REF!
D: ③ 대손상각비 J: #REF!
D: ④ 무형자산상각비 J: #REF!
D: ⑤ 기타판매비와관리비 J: #REF!
B: 3) D: 일반관리비율(%) F: 9.00 J: #REF! L: 주 2)
A: #REF!
A:
2) 일반관리비율 =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 일정기간의 매출원가) × 100
A: 2. 일반관리비율 적용비율
A: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시설물 관리·경비 및
A: #REF!
A:
되어 일반관리비 비율 한도율인 9%로 적용

[시트: 일반관리율]
A: < 표 : 20 >
A: 일반관리 비율표
B: 구
분 D: 계약예규
기준비율(%) E: 본조사적용
비율(%) F: 비
고
B: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D: 11
B: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D: 10
B: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D: 9 E: 9
B: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D: 8
B: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D: 5
B: 장비 유지·보수 용역 D: 10
B: 기타 용역 D: 6
A: 주)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 제28조 제1항 참조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트: 이윤]
A: < 표 : 21 >
A: 이윤 산출표
L: 단위 : 원
A: 구
분 B: 직
책 D: 적 용 직 종 F: 적
용
대
상
액 J: 비율
(%) K: 금 액 L: 비
고
F: 인건비 G: 경 비 H: 일반관리비 I: 계
F: 주 1) G: 주 2) H: 주 3) J: 주 4)
A: 27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J: 10 K: -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J: 10 K: -
A: 28년 미화부문 B: 미화반장 D: 단순노무종사원 J: 10 K: -
B: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J: 10 K: -
A: 주 1) 인건비 : < 표 : 4 >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경 비 : < 표 : 11 > 단위(1인)당 경비 집계표 참조
A:
3) 일반관리비 : < 표 : 18 > 일반관리비 산출표 참조
A:
4) 비율
(%) : < 표 : 22 > 이윤 비율표 참조

[시트: 이윤율]
A: < 표 : 22 >
A: 이윤 비율표
B: 구
분 D: 계약예규기준
비율(%) E: 조사적용
비율(%) F: 비
고
B: 시설공사 D: 15%
B: 제조,구매 D: 25%
B: 용역 D: 10% E: 10%
B: 수입물품의구입 D: 10%
A: 주)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 제28조 참조

[시트:
]

[시트: 제조노임26]
A: 제조노임단가표
G: (2026.7.1 적용노임)
A: 직종
번호 C: 직종명 E: 2025년 상반기 F: 직종
번호 G: 비
고
A: 1 C: CAD설계사(기계) E: 160,065 F: 1 K: 120,074 L: -39,991
A: 2 C: CAD설계사(회로) E: 149,344 F: 2 K: 137,273 L: -12,071
A: 3 C: 컴퓨터웹디자이너 E: 120,661 F: 3 K: 107,273 L: -13,388
A: 4 C: 컴퓨터운용사 E: 150,801 F: 4 K: - L: #VALUE! M: 204,266 N: 100.60%
A: 5 C: 제과제빵떡제조원 E: 85,718 F: 5 K: 84,640 L: -1,078
A: 6 C: 식품가공원 E: 94,481 F: 6 K: 88,837 L: -5,644
A: 7 C: 식품가공기계조작원 E: 102,181 F: 7 K: 88,409 L: -13,772
A: 8 C: 귀금속보석세공원 E: 117,929 F: 8 K: 96,003 L: -21,926
A: 9 C: 목재가공기계조작원 E: 112,792 F: 9 K: 96,215 L: -16,577
A: 10 C: 목재건조기계조작원 E: 129,059 F: 10 K: - L: #VALUE! M: 93,376 N: 100.60%
A: 11 C: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E: 128,597 F: 11 K: 113,649 L: -14,948
A: 12 C: 합판제조원 E: 104,356 F: 12 K: 94,707 L: -9,649
A: 13 C: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4,106 F: 13 K: 101,452 L: -12,654
A: 14 C: 목제품도장원 E: 98,215 F: 14 K: - L: #VALUE! M: 87,452 N: 100.60%
A: 15 C: 가구목제품제조원 E: 107,423 F: 15 K: 92,396 L: -15,027
A: 16 C: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4,912 F: 16 K: 78,011 L: -36,901
A: 17 C: 유리절단및재단원 E: 95,183 F: 17 K: 70,167 L: -25,016
A: 18 C: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02,036 F: 18 K: - L: #VALUE! M: 88,062 N: 100.60%
A: 19 C: 채석및석재절단원 E: 132,499 F: 19 K: - L: #VALUE! M: 96,979 N: 100.60%
A: 20 C: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36,636 F: 20 K: 106,047 L: -30,589
A: 21 C: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6,889 F: 21 K: 101,784 L: -15,105
A: 22 C: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0,755 F: 22 K: 107,092 L: -3,663
A: 23 C: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03,486 F: 23 K: 92,737 L: -10,749
A: 24 C: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E: 108,471 F: 24 K: 94,255 L: -14,216
A: 25 C: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E: 114,287 F: 25 K: 100,254 L: -14,033
A: 26 C: 시멘트·아스콘배합원 E: 131,875 F: 26 K: 102,915 L: -28,960
A: 27 C: 소성로조작원 E: 112,080 F: 27 K: 89,284 L: -22,796
A: 28 C: 세척원 E: 91,181 F: 28 K: 82,785 L: -8,396
A: 29 C: 전자조판원 E: 106,954 F: 29 K: - L: #VALUE! M: 107,103 N: 100.60%
A: 30 C: 편집교정사 E: 99,874 F: 30 K: - L: #VALUE! M: 86,923 N: 100.60%
A: 31 C: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E: 121,205 F: 31 K: 109,604 L: -11,601
A: 32 C: 인쇄기능원 E: 127,289 F: 32 K: 101,503 L: -25,786
A: 33 C: 연포장재접합원 E: 144,957 F: 33 K: 109,683 L: -35,274
A: 34 C: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E: 104,566 F: 34 K: 92,315 L: -12,251
A: 35 C: 섬유기계정비원 E: 128,944 F: 35 K: 102,656 L: -26,288
A: 36 C: 직조기조작원 E: 107,243 F: 36 K: 92,739 L: -14,504
A: 37 C: 편직기조작원 E: 118,291 F: 37 K: 98,317 L: -19,974
A: 38 C: 염색기계조작원 E: 115,118 F: 38 K: 99,956 L: -15,162
A: 39 C: 재단사 E: 114,472 F: 39 K: 103,709 L: -10,763
A: 40 C: 패턴사 E: 147,217 F: 40 K: 130,932 L: -16,285
A: 41 C: 재봉사 E: 106,254 F: 41 K: 96,661 L: -9,593
A: 42 C: 재봉기능원 E: 90,475 F: 42 K: 75,363 L: -15,112
A: 43 C: 모피가죽제조원 E: 91,534 F: 43 K: 100,425 L: 8,891
A: 44 C: 제화원 E: 104,096 F: 44 K: 91,421 L: -12,675
A: 45 C: 신발제조기조작원 E: 87,798 F: 45 K: - L: #VALUE! M: 96,110 N: 100.60%
A: 46 C: 판금원 E: 102,749 F: 46 K: 97,107 L: -5,642
A: 47 C: 제관원 E: 119,113 F: 47 K: 105,893 L: -13,220
A: 48 C: 단조원 E: 114,828 F: 48 K: 92,012 L: -22,816
A: 49 C: 주물(주조)원 E: 115,294 F: 49 K: 96,483 L: -18,811
A: 50 C: 용접원 E: 124,879 F: 50 K: 100,451 L: -24,428
A: 51 C: 목형원 E: 115,708 F: 51 K: - L: #VALUE! M: 88,244 N: 100.60%
A: 52 C: 금형원 E: 127,946 F: 52 K: 110,965 L: -16,981
A: 53 C: 다이캐스트원 E: 93,951 F: 53 K: 99,275 L: 5,324
A: 54 C: 조형원 E: 115,864 F: 54 K: 79,045 L: -36,819
A: 55 C: 절곡원 E: 108,555 F: 55 K: 95,716 L: -12,839
A: 56 C: 압연원 E: 109,472 F: 56 K: - L: #VALUE! M: 106,774 N: 100.60%
A: 57 C: 열처리원 E: 114,461 F: 57 K: 85,678 L: -28,783
A: 58 C: 용해원 E: 129,411 F: 58 K: 96,075 L: -33,336
A: 59 C: 합금원 E: 99,053 F: 59 K: - L: #VALUE! M: 112,308 N: 100.60%
A: 60 C: 절단원 E: 118,825 F: 60 K: 88,348 L: -30,477
A: 61 C: 권취원 E: 99,762 F: 61 K: 82,256 L: -17,506
A: 62 C: 수동연마원 E: 114,486 F: 62 K: 85,170 L: -29,316
A: 63 C: 전선원 E: 89,755 F: 63 K: - L: #VALUE! M: 85,217 N: 100.60%
A: 64 C: 절연원 E: 96,924 F: 64 K: 102,303 L: 5,379
A: 65 C: 도장원(취부) E: 116,939 F: 65 K: 94,806 L: -22,133
A: 66 C: 전기도금원 E: 112,340 F: 66 K: 102,629 L: -9,711
A: 67 C: 피복원 E: 96,298 F: 67 K: 87,489 L: -8,809
A: 68 C: 합성수지피막원 E: 93,356 F: 68 K: 95,826 L: 2,470
A: 69 C: 금속교정원 E: 102,015 F: 69 K: - L: #VALUE! M: 97,592 N: 100.60%
A: 70 C: 선반기조작원 E: 123,489 F: 70 K: 99,508 L: -23,981
A: 71 C: 드릴링기조작원 E: 101,336 F: 71 K: 87,450 L: -13,886
A: 72 C: 쇠톱기조작원 E: 121,282 F: 72 K: 91,251 L: -30,031
A: 73 C: 벤딩머쉰조작원 E: 104,512 F: 73 K: 110,031 L: 5,519
A: 74 C: 프레나기조작원 E: 103,338 F: 74 K: 90,009 L: -13,329
A: 75 C: 레이저광선원 E: 119,138 F: 75 K: 91,656 L: -27,482
A: 76 C: 신선기조작원 E: 99,704 F: 76 K: 85,528 L: -14,176
A: 77 C: 용융도금기조작원 E: 109,998 F: 77 K: - L: #VALUE! M: 77,933 N: 100.60%
A: 78 C: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E: 107,966 F: 78 K: 91,122 L: -16,844
A: 79 C: 압출기조작원 E: 115,520 F: 79 K: 94,580 L: -20,940
A: 80 C: 인발기조작원 E: 105,429 F: 80 K: - L: #VALUE! M: 94,483 N: 100.60%
A: 81 C: 태핑기조작원 E: 103,175 F: 81 K: 82,461 L: -20,714
A: 82 C: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E: 116,506 F: 82 K: 89,059 L: -27,447
A: 83 C: 모형조각기조작원 E: 118,490 F: 83 K: - L: #VALUE! M: 99,929 N: 100.60%
A: 84 C: 머쉬닝센터조작원 E: 119,851 F: 84 K: 100,348 L: -19,503
A: 85 C: 기타공작기계조작원 E: 124,222 F: 85 K: 94,156 L: -30,066
A: 86 C: 기계기술자 E: 146,084 F: 86 K: 119,272 L: -26,812
A: 87 C: 로봇기술자 E: 136,895 F: 87 K: - L: #VALUE! M: 132,533 N: 100.60%
A: 88 C: 기계장치정비원 E: 139,942 F: 88 K: 110,721 L: -29,221
A: 89 C: 보일러설치정비원 E: 119,312 F: 89 K: 105,147 L: -14,165
A: 90 C: 전기전자설비정비원 E: 137,584 F: 90 K: 114,794 L: -22,790
A: 91 C: 일반기계수리원 E: 134,065 F: 91 K: 110,929 L: -23,136
A: 92 C: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E: 138,265 F: 92 K: 111,193 L: -27,072
A: 93 C: 공업배관원 E: 120,639 F: 93 K: 104,401 L: -16,238
A: 94 C: 폐수처리장치조작원 E: 136,252 F: 94 K: 116,764 L: -19,488
A: 95 C: 전기기사 E: 158,759 F: 95 K: 133,795 L: -24,964
A: 96 C: 전기산업기사 E: 135,437 F: 96 K: 128,475 L: -6,962
A: 97 C: 전기기능사 E: 132,608 F: 97 K: 113,564 L: -19,044
A: 98 C: 전자제품조립원 E: 103,690 F: 98 K: 88,054 L: -15,636
A: 99 C: 전기기계조립원 E: 116,674 F: 99 K: 97,028 L: -19,646
A: 100 C: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E: 94,944 F: 100 K: 86,988 L: -7,956
A: 101 C: 경기계조립원 E: 129,158 F: 101 K: 97,401 L: -31,757
A: 102 C: 중기계조립원 E: 134,081 F: 102 K: 112,089 L: -21,992
A: 103 C: 통신기계조립원 E: 110,853 F: 103 K: 100,127 L: -10,726
A: 104 C: 벨트콘베이어작업원 E: 83,831 F: 104 K: 95,545 L: 11,714
A: 105 C: 부품조립원 E: 110,036 F: 105 K: 84,628 L: -25,408
A: 106 C: 제품검사및조정원 E: 109,491 F: 106 K: 88,467 L: -21,024
A: 107 C: 상표부착원 E: 95,538 F: 107 K: 79,788 L: -15,750
A: 108 C: 기계물품포장원 E: 101,927 F: 108 K: 87,025 L: -14,902
A: 109 C: 수동물품포장원 E: 104,303 F: 109 K: 79,836 L: -24,467
A: 110 C: 목재포장원 E: 97,332 F: 110 K: - L: -97,332
A: 111 C: 철강포장원 E: 94,994 F: 111 K: 85,959 L: -9,035
A: 112 C: 화학공학품질관리사 E: 174,040 F: 112 K: 135,678 L: -38,362
A: 113 C: 화학공학품질관리원 E: 137,860 F: 113 K: 110,259 L: -27,601
A: 114 C: 화학공학제품시험원 E: 115,318 F: 114 K: 117,908 L: 2,590
A: 115 C: 금속재료품질관리사 E: 164,926 F: 115 K: - L: -164,926
A: 116 C: 금속재료품질관리원 E: 140,458 F: 116 K: 100,079 L: -40,379
A: 117 C: 금속재료제품시험원 E: 98,202 F: 117 K: 103,731 L: 5,529
A: 118 C: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E: 166,228 F: 118 K: 122,339 L: -43,889
A: 119 C: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E: 136,083 F: 119 K: 104,306 L: -31,777
A: 120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E: 123,943 F: 120 K: 102,759 L: -21,184
A: 121 C: 기타공학품질관리사 E: 152,022 F: 121 K: 120,741 L: -31,281
A: 122 C: 기타공학품질관리원 E: 127,016 F: 122 K: 107,204 L: -19,812
A: 123 C: 기타공학제품시험원 E: 151,884 F: 123 K: 102,806 L: -49,078
A: 124 C: 제품하역적재원 E: 112,956 F: 124 K: 92,897 L: -20,059
A: 125 C: 내부특수차운전원 E: 116,078 F: 125 K: 93,123 L: -22,955
A: 126 C: 외부특수차운전원 E: 122,773 F: 126 K: 103,200 L: -19,573
A: 127 C: 단순노무종사원 E: 95,767 F: 127 K: 81,196 L: -14,571
A: 128 C: 안전관리사 E: 149,611 F: 128 K: 122,630 L: -26,981
A: 129 C: 작업반장 E: 147,122 F: 129 K: 119,345 L: -27,777
F: -
F: -
F: -
F: -
F: -
F: -
F: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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