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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435] 시도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0-28 21: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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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시도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hwpx =====
옹진군 공고 제2026-977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제출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시도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북도면 시도리 277-20※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기에 전문공사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총공사비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경로당
리모델링 1개동
(연면적 273㎡)
착공일로부터
120일
376,850,000
37,685,000
-
-
414,535,000

바. 기초금액 : 금414,53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공사업
376,850,000
100

2. 견적제출 및 견적제출 집행(개찰)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hp:fwSpace/>출<hp:fwSpace/>기<hp:fwSpace/>간<hp:fwSpace/> : 2026.10.28.(수) 21:00 ~ 2026.11. 3.(화) 10:00
다. 집행(개찰) : 2026.11. 3.(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제출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 재견적제출 시 견적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단독계약, 최저가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제출 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보증금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 참가자 및 참가자격 없는 자의 견적제출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693,927
485,382
4,880,710
8,138,104
2,363,291
-
-
19,561,414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 전자견적제출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옹진군 재무관
본 견적제출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시도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pdf =====
옹진군 공고 제2026-977호

2. 견적제출 및 견적제출 집행(개찰)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나. 제 출 기 간 : 2026.10.28.(수) 21:00 ~ 2026.11. 3.(화) 10:00
다. 집행(개찰) : 2026.11. 3.(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제출에 부칠 수 있으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 재견적제출 시 견적제출자에

에게 있습니다. 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제출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 사 명 : 시도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나. 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치 : 인천광역시 북도면 시도리 277-20※ 도서지역입니다.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기에 전문공사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단위 : 원)

경로당
리모델링 1개동
(연면적 27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자입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주요 공사 내용

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단독계약, 최저가 대상 공사입니다.

추정가격 376,850,000 부가세 37,685,000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 - 총공사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414,535,000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
제출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바. 기초금액 : 금414,53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제출 하는 경우 전자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공사업 376,850,000 100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보증금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나.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처리됩니다.
다. 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
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은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견적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 참가자 및 참가자격 없는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자의 견적제출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693,927 485,382 4,880,710 8,138,104 2,363,291 - - 19,561,414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
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
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

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 전자견적제출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2026. 10. 28.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옹 진 군 재 무 관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시도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시도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C: 소
계 D: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5% F:
C: 소
계 D: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
C: 기
타
경
비 D: (재+노)*5%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F: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F:
C: 소
계 D: F:
B:
계 D: F: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5% F:
A: 이
윤 D: (노+경+일)*15% F:
A: 폐 기 물 처 리 비 D: F:
A: 작업설.부산물 등(△) D: F:
A: 총
원
가 D: F: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A: 도
급
금
액 D: F:
A: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D: F:
A: 관급자 관급 자 재 대 D: F:
A: 총
공
사 금 액 D: F: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시도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GjNo
A: 01. 시도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C: 식 D: 1 O: 01 Q: 1 R: 10956879
A: 0101. 그린 리모델링공사 C: 식 D: 1 N: 01 O: 0101 Q: 1 R: 7146650
A: 010101. 가설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01 Q: 1 R: 6000000
A: 010102. 조적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02 Q: 1 R: 6468
A: 010103. 미장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03 Q: 1 R: 14980
A: 010104. 석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04 Q: 1 R: 14892
A: 010105. 수장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05 Q: 1 R: 47864
A: 010106. 금속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06 Q: 1 R: 1050148
A: 010107. 도장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07 Q: 1 R: 0
A: 010108. 창호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08 Q: 1 R: 9154
A: 010109. 유리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09 Q: 1 R: 0
A: 010110. 철거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10 Q: 1 R: 10059
A: 010111. 골재대 C: 식 D: 1 N: 0101 O: 010111 Q: 1 R: 0
A: 010112. 작업부산물 C: 식 D: 1 O: 010112 R: 0
A: 010113.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O: 010113 R: 0
A: 010114.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N: 0101 O: 010114 Q: 1 R: 0
A: 01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C: 식 D: 1 N: 01 O: 0102 Q: 1 R: 3810229
A: 010201. 가설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01 Q: 1 R: 2749635
A: 010202. 토공 및 지정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02 Q: 1 R: 65547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03 Q: 1 R: 192990
A: 010204. 철골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04 Q: 1 R: 272224
A: 010205. 방수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05 Q: 1 R: 8482
A: 010206. 미장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06 Q: 1 R: 38780
A: 010207. 석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07 Q: 1 R: 15155
A: 010208. 타일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08 Q: 1 R: 28689
A: 010209. 수장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09 Q: 1 R: 56943
A: 010210. 금속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10 Q: 1 R: 290657
A: 010211. 도장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11 Q: 1 R: 0
A: 010212. 창호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12 Q: 1 R: 285
A: 010213. 유리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13 Q: 1 R: 0
A: 010214. 철거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14 Q: 1 R: 69884
A: 010215. 부대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15 Q: 1 R: 33920
A: 010216. 골재대 C: 식 D: 1 N: 0102 O: 010216 Q: 1 R: 0
A: 010217. 작업부산물 C: 식 D: 1 O: 010217 R: 0
A: 010218.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O: 010218 R: 0
A: 010219.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N: 0102 O: 010219 Q: 1 R: 6446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시도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06.6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2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2단(4m) C: 1대 D: 2
A: 고소작업장비(스카이) B: 5TON(40m급) C: 일 D: 10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02. 조적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958
A: 1.0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C: M2 D: 6.12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03.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벽체,T:18mm C: M2 D: 12.2
A: 콘크리트면 마무리 B: 전면마감, 벽, 3.6m 이하 C: M2 D: 58.4
A: 판넬히팅(T=120mm) B: 단30mm+PE0.03*2+기포50mm+몰40mm C: M2 D: 24.1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04. 석공사
A: 화강석창대석 B: 물갈기,ㄱ-200*200*30mm,마천석,몰탈30mm C: M D: 20.4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05. 수장공사
A: 비닐시트 깔기/전면접합 B: 비닐시트, 2.2T*1830, 명가 C: M2 D: 113.2
A: 페놀폼단열재(타정부착, 벽) B: PF보드 75mm C: M2 D: 221.7
A: 페놀폼단열재(타정부착, 천장) B: PF보드 100mm C: M2 D: 113.5
A: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GLASS WOOL(밀도60kg/m3이상) C: M2 D: -13.6
A: 벽,띠장설치(미송) B: 60*60,@450*600 C: M2 D: -13.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천장, 일반, 바탕용 9.5mm(1겹) C: M2 D: 20.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벽, 일반, 바탕용 9.5mm(2겹) C: M2 D: -27.3
A: 걸레받이 붙임(합성수지류) B: 굽도리, 항균 100×t3.2mm C: M D: 52.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B급 C: M2 D: 118.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B급 C: M2 D: 130.9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20.2
A: 기존 텍스철거 후 재설치 B: 철거+재사용 C: M2 D: 109
A: SMC철거 후 재시공 B: 재사용 C: M2 D: 4.4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06. 금속공사
A: 각파이프 구조틀 설치 B: ㅁ-50*50*2.3T,@1200*1200 C: M2 D: 98.7
A: 각파이프설치 B: 아연도 ㅁ-100*50*2.3T C: M D: 43.8
A: 갈바륨강판(ST'L PLATE)시공 B: THK=1.5MM C: M2 D: 81.3
A: 불소수지 골강판 붙임 B: THK=0.5mm C: M2 D: 39.5
A: 세라믹사이딩 설치 B: I-CUBE V16,16T,ㅁ-40*40*2t C: ㎡ D: 193.4
A: 합판붙이기 B: 벽내수, 12MM C: M2 D: 81.3
A: 두겁 후레싱 B: W=600,칼라강판 THK=1.2mm C: M D: 19.1
A: 창호 후레싱 B: W=185*20,칼라강판 THK=1.2mm C: M D: 97.1
A: 스텐레스상자홈통 B: 200*200*200*1.5t C: EA D: 2
A: 스텐레스선홈통 B: Ø100 C: M D: 14
A: 커튼박스 B: 540*120,1.2T갈바 방청/조합 C: M D: 10.8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07. 도장공사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외벽 2회 1급 C: M2 D: 58.4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친환경(진품) C: M2 D: 6.1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08. 창호공사
A: ABS1 B: 900*2100 C: 개소 D: 2
A: ABS2 B: 1250*2100 C: 개소 D: 2
A: AD1 B: 1400*2100 C: 개소 D: 1
A: AD2 B: 1400*2490 C: 개소 D: 1
A: AW1 B: 3000*1600 C: 개소 D: 3
A: AW2 B: 1200*1600 C: 개소 D: 8
A: AW3 B: 900*1200 C: 개소 D: 3
A: CAW1 B: 10755*3750 C: 개소 D: 1
A: FSD1 B: 900*2100 C: 개소 D: 1
A: PD1 B: 4500*2300 C: 개소 D: 2
A: PD3 B: 1500*2420 C: 개소 D: 1
A: SD1 B: 900*2100 C: 개소 D: 1
A: SSW1 B: 4000*2030 C: 개소 D: 1
A: 플로어힌지설치 B: 알미늄용 C: 개소 D: 4
A: 도어부자재 B: 스텐손잡이(고급형) C: EA D: 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방화문용(Knob형) C: 조 D: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C: 조 D: 7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경첩, 2.0T×102×89mm C: 개 D: 1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1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2
A: 일반도어록 설치 B: 목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6
A: 수밀코킹(10mm각) B: 실리콘 C: M D: 387.8
A: 창틀주위발포우레탄충진 C: M D: 193.9
A: 기밀테이프 B: 기밀테이프, 100mm×25m C: M D: 148.3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09.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컬러, 5mm C: ㎡ D: 17.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7.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아르곤가스(SWS)+투명로이, 24mm 6+12A+6 C: ㎡ D: 8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87.1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959.2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10. 철거공사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20.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9.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36.1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14.8
A: 몰탈철거 B: 인력 C: M2 D: 9.4
A: 석고판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9.5
A: 석재철거 B: 바닥,설치품의 20% 적용 C: M2 D: 10.1
A: 선홈통철거 C: M D: 3.5
A: 조적벽 해체 B: 3.6m 이하 C: M3 D: 6.1
A: 창호철거 B: 각종 C: M2 D: 105.3
A: 콘크리트 컷팅 B: 50~75cm C: M D: 10.6
A: 테라죠타일 철거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9
A: 흡음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99.6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 M3 D: 1.1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11. 골재대
A: 모래 B: 모래 C: ㎥ D: 1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16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12. 작업부산물
A: 강설 B: 고철, 경량철A C: KG D: 99.8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13.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13.9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톤 D: 2.5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16.5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3.4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3.4
A: 합 계
A: 01. 그린 리모델링공사 > 0114. 기계설비공사
A: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4
A: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34
A: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4
A: 준공청소 C: M2 D: 34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2
A: 가설울타리(EGI, 아연도금강판) B: H=3.0m, 3개월, 설치및 해체(방진망) C: M D: 49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02. 토공 및 지정공사
A: 터파기(굴착기타이어0.6㎥) B: 토사(자연상태), 작업보통 C: M3 D: 23.5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C: M3 D: 4.1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10KM,담프15톤 C: M3 D: 19.4
A: 잡석 B: 잡석, 부산, 도착도, 지정용 C: ㎥ D: 3.8
A: 잡석기초지정 C: M3 D: 3.6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인천, 25-18-12 C: ㎥ D: 5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m3 C: M3 D: 4.7
A: 레미콘 B: 레미콘, 인천, 25-24-15 C: ㎥ D: 1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불량 C: M3 D: 11.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15cm, 옹벽, 줄기초, 슬래브없는 월거더, 불량 C: M3 D: 4.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0, SD350/400 C: 톤 D: 0.5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9, SD350/400 C: 톤 D: 1.8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150 C: M2 D: 8.6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Ⅱ C: TON D: 2.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3.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07.9
A: 케미칼앙카볼트설치 B: HD13 + 케미칼주입제 C: EA D: 120.5
A: 케미칼앙카볼트설치 B: HD19 + 케미칼주입제 C: EA D: 36
A: 신구-콘크리트접합 C: m2 D: 5.3
A: 시공이음면정리 B: 콘크리트치핑 C: M2 D: 5.3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04. 철골공사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3.2 C: KG D: 445.83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t2.3mm C: KG D: 229.047
A: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B: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아연도각관, 100×100×3.2mm C: m D: 66.5
A: 케미칼앵커 B: M16×190 C: 개 D: 18
A: 부대철골 설치 B: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C: TON D: 1.2
A: BASE PLATE B: 175*175,9T C: 개소 D: 5
A: BASE PLATE B: 250*100,9T C: 개소 D: 4
A: 앵커 볼트 설치 B: ø16 이하 C: 개 D: 18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05. 방수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 C: M2 D: 14.5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C: M2 D: 19.4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1MM C: M2 D: 40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06.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기계) B: 모르타르타설(1:3) C: M3 D: 1
A: 모르타르바름(기계) B: 표면마무리/인력마감, 작업대기 有 C: M2 D: 19.4
A: 바탕고르기 B: 바닥50mm C: M2 D: 14.5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벽체,T:18mm C: M2 D: 40
A: 콘크리트면 마무리 B: 전면마감, 벽, 3.6m 이하 C: M2 D: 18.2
A: 판넬히팅(T=120mm) B: 단30mm+PE0.03*2+기포50mm+몰40mm C: M2 D: 25.1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07. 석공사
A: 화강석붙임(바닥) B: 버너30mm포천석 몰탈30 C: M2 D: 8.3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08. 타일공사
A: 자기질타일(바탕26+압착5) B: 바닥(논스립),200*200 C: M2 D: 14.5
A: 도기질타일접착붙임 B: 벽,400*200 C: M2 D: 39.3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09. 수장공사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03mm*2겹 C: M2 D: 24.1
A: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GLASS WOOL(밀도60kg/m3이상) C: M2 D: 13.6
A: 비닐시트 깔기/전면접합 B: 비닐시트, 2.2T*1830, 명가 C: M2 D: 25.1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58.2
A: 벽,띠장설치(미송) B: 60*60,@450*600 C: M2 D: 13.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벽, 방수, 바탕용 9.5mm(2겹) C: M2 D: 39.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벽, 일반, 바탕용 9.5mm(2겹) C: M2 D: 46.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천장, 일반, 바탕용 9.5mm(1겹) C: M2 D: 39.6
A: 걸레받이 붙임(합성수지류) B: 굽도리, 항균 100×t3.2mm C: M D: 17.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B급 C: M2 D: 45.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B급 C: M2 D: 21.9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39.6
A: AL몰딩설치 B: W형, 12*12*12*12*1.0mm C: M D: 28.7
A: 페놀폼단열재(슬래브위깔기, 바닥) B: PF보드 110mm C: M2 D: 24.1
A: 페놀폼단열재(타정부착, 천장) B: PF보드 220mm C: M2 D: 17.7
A: 싱크대상하부장 B: L=4500mm C: 개소 D: 1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10. 금속공사
A: 갈바륨강판(ST'L PLATE)시공 B: THK=1.5MM C: M2 D: 10.3
A: 불소수지 골강판 붙임 B: THK=0.5mm C: M2 D: 25.7
A: 칼라강판후레싱 설치 B: W=300, T=0.5MM C: M D: 52.3
A: 각파이프 구조틀 설치 B: ㅁ-50*50*2.3T,@1200*1200 C: M2 D: 10.3
A: 부틸테이프 이중 교체 부착 B: L-200*200 C: M D: 52.3
A: 두겁 후레싱 B: W=300,칼라강판 THK=1.2mm C: M D: 40
A: 두겁 후레싱 B: W=350,칼라강판 THK=1.2mm C: M D: 13.3
A: 창호 후레싱 B: W=185*20,칼라강판 THK=1.2mm C: M D: 10.4
A: 마감후레싱 C: M D: 32.8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B: 외벽, 그라스울(64K), 150mm C: M2 D: 10.3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징크) B: 벽체, 그라스울(64K), 징크판넬, 100mm C: M2 D: 188.6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징크) B: 지붕, 그라스울(64K), 징크판넬, 225mm C: M2 D: 36.4
A: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스트랩(G/T) C: EA D: 1
A: 루프드레인설치 B: L형
100mm C: 개소 D: 2
A: 스텐레스상자홈통 B: 200*200*200*1.5t C: EA D: 2
A: 스텐레스선홈통 B: Ø100 C: M D: 3.7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B: 내벽, 그라스울(64K), 100mm C: M2 D: 26.9
A: 각파이프 구조틀 B: ㅁ-40*40*1.6T,@1200*600 C: M2 D: 139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11. 도장공사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외벽 2회 1급 C: M2 D: 18.2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12. 창호공사
A: SD1 B: 900*2100 C: 개소 D: 1
A: SD2 B: 1600*2100 C: 개소 D: 1
A: PD2 B: 1860*2100 C: 개소 D: 1
A: AW4 B: 1200*1600 C: 개소 D: 1
A: AW5 B: 1800*600 C: 개소 D: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C: 조 D: 3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3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3
A: 수밀코킹(10mm각) B: 실리콘 C: M D: 54.7
A: 창틀주위발포우레탄충진 C: M D: 27.4
A: 기밀테이프 B: 기밀테이프, 100mm×25m C: M D: 10.4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13.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컬러, 5mm C: ㎡ D: 7.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7.3
A: 삼중복층유리 B: 43mm(5로이+14+5투명반강화+14+5로이) 아르곤, 단열간봉 C: M2 D: 2.2
A: 창호유리설치 / 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2.1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124.5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14. 철거공사
A: 기존 간판 철거 B: 재사용 無 C: 개소 D: 1
A: 바닥면 그라인딩 B: 콘크리트면 C: M2 D: 8.2
A: 창호철거 B: 각종 C: M2 D: 21.8
A: 콘크리트 컷팅 B: 50~75cm C: M D: 23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C: M3 D: 1.9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 M3 D: 1.3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칸막이벽,설치비의 40%적용 C: M2 D: 53.9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지붕,설치비의 40%적용 C: M2 D: 25.8
A: 기존 난간대 철거 B: 재사용 無 C: M D: 13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15. 부대공사
A: 오수관 PVC이중벽관 부설 B: Φ200 C: M D: 8
A: 오수맨홀설치 B: 원형맨홀 Φ900×1200×200T,주철재뚜껑포함 C: 개소 D: 1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16. 골재대
A: 모래 B: 모래 C: ㎥ D: 3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41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17. 작업부산물
A: 강설 B: 고철, 경량철A C: KG D: 36.1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18.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톤 D: 4.3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3.1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7.4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6.8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6.8
A: 합 계
A: 02. 발주처 리모델링공사 > 0219. 기계설비공사
A: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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