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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020]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추정가격: 2919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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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공고문)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45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나. 위
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용역금액: 금32,1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2,1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1. 5.(목) 10:00
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도시재생과(☏031-5191-3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1104공고문)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45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나. 위 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용역금액: 금32,1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2,1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1. 5.(목) 10:00
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1 -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
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하
여야 합니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발굴
조사)(678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
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 2 -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 3 -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
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
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 4 -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
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
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
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도시재생과(☏031-5191-3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hwpx =====

  •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수원시
도시재생과

Ⅰ. 과업 목적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에 대한 매장유산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부지 내 매장유산의 존치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확인되는 유적에 대해서는 시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Ⅱ.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2. 과업대상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3. 과업대상 면적 : 매장유산 표본조사 20,460㎡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 주요 과업내용

○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 매장유산 표본조사

○ 조사면적 : 20,460㎡ Ⅲ. 과업 내용

1.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지 내의 매장유산 존부여부 확인을 통한 유적의 보존 및 정비 등 처리방안 도출

1-1. 대상지역의 매장유구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유물의 수습

1-2.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인 자료의 연구․분석 및 보고서 작성․제출

1-3. 출토유물의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1-4.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적 판단

1-5. 유적보존․이전복원․사업진행 등의 향후 조치사항을 제시

1-6.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및 중요유물의 국가귀속 조치

2.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후 보고문 작성 ․ 제출

3. 기타 조사와 관련되는 문화재청 회의 등의 준비 및 진행

5. 과업수행자격

5.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가유산청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당해 용역의 발굴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조사기관

5.2. 자격제한

조사계획서 제출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발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조사기관

Ⅳ. 조사의 착수와 방법
1. 본 과업은 매장유산 조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발주자에게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굴조사 기간 중 적절한 위치에 허가사항 및 매장유산조사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굴조사의 진행, 유물의 출토, 유구의 확인과 조사 등 제반과정을 정밀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5.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 조사단의 인력 변동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조사 진행시 중장비 사용으로 인해 매장유산 및 주변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전, 조사진행, 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9.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 완료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단위구역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0. 수급인은 조사진행 중 드러난 유적이나 유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일시․장소․참석자․회의자료 등을 발주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회의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 및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매장유산조사 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매장유산조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거쳐야 할 제반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 및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과업수행상 필요한 관계법령 및 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Ⅴ.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 표본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생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교체

6.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참여하고 있는 조사원(준조사원, 보조원 포함)이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6.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검토회의 7.1 회의개최

발주자는 필요할 경우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시기ㆍ내용ㆍ방법 및 참석예정자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2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자문회 또는 전문가검토회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계변경 의견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소요 등으로 인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을 중지 할 수 있다.

9. 계약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설계)을 변경(금액, 기간, 과업내용 등)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이전에 이를 우리 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9.1 과업수행 중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

9.2 조사 이후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9.2.1. 학술자문회의 또는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표본조사가 정밀발굴조
사로 전환될 경우

9.2.2. 표본조사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9.2.1.의 사유로 인정될 경우

9.2.3. 계약 이후 과업의 범위와 내용 또는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경우

9.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4. 계약(설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0.1 보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현황도면, 제반성과품 등을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2 수급인은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과업수행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11. 용역성과품

11.1. 용역기간이 완료될 경우 수급인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자료를 발주자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

나. 약식보고서(발굴조사 개요, 추진경과, 유구 및 유물현황 포함)

다. 출토유물현황(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라. 조사단 의견서 마. 가~라 자료 PDF파일 1부.

11.2. 완료신고 시 제출서류(용역 준공 시)

  • 용역준공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각 2부.

-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2부. - 표본조사 조사단 의견서 2부.

  • 보고서 및 도면 등 전산매체(CD) 1부.
  • 기타 관련자료 및 국가유산청 요구자료 일체.

11.3 성과품의 소유와 사용

11.3.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자료ㆍ도면ㆍ사진 및 보고서 등 일체와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11.3.2.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중에 취득한 조사자료를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12.1. 수급인은 감독원의 현황 점검이나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2.2. 기타 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한다.

12.3. 과업내용서 상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한다.

12.4. 과업내용서 상에 언급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약보고서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보완지시 등), 수급인은 즉각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 발주자의 보완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8., 일부개정) [시행 2025. 7. 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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