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0894] 2027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

[용역] 발주기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9:3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 (2027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 (2027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pdf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고 제 2026-1865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7 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 시설 미화( · )
나 . 용역기간 : 2027. 01. 01.(금 ) ~ 2027. 08. 31.(화 )
다 . 용역내용 : 어울림플라자 청소관리 용역 1 식 ※ 제안요청서 참조
라 . 기초금액 : 금 29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마 . 입찰기간 : 2026. 11. 04.(수 ) 19:30 ~ 2026. 11. 24.( 화) 17:00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사업장소재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가(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에 소재한 업체 중( ·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업종코드( : 7144)를 소지한 업체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3 3 건물위생관리업
(업종 코드 : 1162)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9 제10 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 의한2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 제 조에 따른2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제 조에 따라6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 및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
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자 선정시 제외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가 . 입찰서 제출 전자접수( )
1) 접수기간 : 2026. 11. 04.(수 ) 19:30 ~ 2026. 11. 24.( 화 ) 17:00
2) 접수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금액과 서울시 어울림플라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
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가격 입찰서( )(전자접수 와 제안서 방문접수 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 ) .
나 .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1) 접수기간 : 2026. 11. 25.(수 ) 10:00 ~ 17:00
2) 제 출 처 : 반드시 제안사에 직접 접수 어울림플라자, 2층 시설팀 (070-8859-9927)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 참조
4)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및 발표 순서를 추첨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기한 내 접수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서류 내용에 허위과장이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 참가에 소요되는 비
용은 참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
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호( 2 ) 1부 입찰참가신청서에 날인한 인장 지참 ( )
②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 부1 (제안회사명 표기 )(규격 A4 크기, 단면 50 쪽 이내)
제안서 사본 각 9부 제안회사명 ( , 회사로고 無표기)( 규격 A4 크기, 단면 50 쪽 이내)
원본 USB 1매
③ 입찰서 가격제안서( ) : 밀봉하여 별도 제출 (서식 제 호 3 ), 산출내역서 서식 제( 3-1호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업종의 신고필증 및 허가증
사본 각 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1 ( )
⑤ 실적증명서 서식 제 호( 4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서식 제( 4-1 호)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 각 1부
※ 인감도장 사용인감( : 사용인감 사용 시) 지참
⑦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위임장 대표자가 아닐 시( ) 및 재직증명서 각 부 신분증지참1 ( )
⑩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⑪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제 호( 1 ) 1부
⑫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⑬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안금액의( 10%) 1부
⑭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 5호 )
⑮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제( 11호 )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 )
가 . 일시 및 장소 : 2026. 12. 01. (화 ) 14:00 / 어울림플라자 내 회의실
*일정과 장소는 추후 자세히 안내 예정
나 . 제안서 평가방법
1) 발표시간 : 30분 이내 제안발표 ( 15 분, 질의응답 15 분)
2)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시 발표순서 추첨, 향후 제안서 평가전 발표 순서 재안
내 예정 ※타 제안사의 발표 청취 불가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 발표자( 1인 및 실무 담당자 1 인 참석)
4)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 부분을 대상으로 제안서의 발표 내용
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5) 유의사항 : 발표 불참 시 최저점수로 서면 평가
7. 협상대상자 선정 : 2026. 12월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 장7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해당사업 “ 제안요청서 의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
가 . 기본방침: 기술능력, 수행실적, 수행계획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한 업
체 선정 ※ 별도 통보가 없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
나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20%)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시행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1)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2) 계약금액은 가격입찰서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

8.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 조 규정에 의합니다 .
나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9. 입찰 보증금
가 . 입찰 제안 금액의( )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등록
마감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 낙찰자가 낙찰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기관에 귀속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 이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
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가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낙찰 통보 후 7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업무부서 (☎02-3786-0607)

===== 2. 제안요청서 (2027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 주관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수탁기관) 2026. 11.

2027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 제안요청서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의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2027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

2. 과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시 어울림플라자의 종합관리용역(시설, 미화)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특성에 맞추어 내부의 청결과 위생, 안전을 유지하고, 각종 시설물과 비품 보호·유지하여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수영장, 도서관, 연수객실, 공연장 등 주요 시설이 운영시간 내내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과업시설의 범위 및 대상 가.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 어울림플라자

다. 과업기간 : 2027. 01. 01.(금) ~ 2027. 08. 31(화)

라. 과업시설 :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전용부 (면적 [붙임1] 도면 참조)

층 과업 대상 공간 지상 4층 연수객실 20실 지상 3층

대회의실(식당 전체), 연수 라운지,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와상장애인화장실

지상 2층

서울시지원센터(화장실 포함), 시설안전팀, 소회의실

지상 1층 공연장 상층, 1층 홀, 안내데스크 지하 1층

공연장(객석·분장실·대기실),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일부 근린생활시설 임대 전 공간 포함)

지하 2층

수영장(샤워실·탈의실·화장실·복도 등 포함), 체력단련실(샤워실·화장실 포함), 스트레칭 GX룸, 관장실, 수유실, 도서관, 문화센터, 문화교실, 다목적강당, 안내데스크 (문화예술관, 체육관), 체육관 창고

* 공통 2F, 3F, 4F 전용공간 복도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마. 전용면적 : 6,521㎡ II 과업 내용 및 지침 안내

1. 과업명 : 2027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시설, 미화)

2. 일반사항 가. 계약유효기간

1) 본 용역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 후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2)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변경계약에 따른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나. 대금 지급방법

1) 용역대금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2)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후임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즉시 충원하지 않을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결원자 임용 전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용역인력의 채용 및 관리

1) 용역인력의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 중 부적당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3) 용역인력의 채용은 아래 소정의 심사를 거쳐 채용한다.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계약상대자”는 정상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용역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결근 시에는 감독자(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임용시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과정을 거친 후 사표 수리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게 최저임금법, 이상을 보장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의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9) 종업원의 임용 및 업무 재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는 업무분장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인사 및 노무, 보안유지에 관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명세에 관한 자료를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시 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라. 종업원에 대한 책임과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도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이 정한 각종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일반 소양교육을 통해 “계약담당자”와 “계약담당자”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월 근무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마. 소모물품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모품등 필요한 용품을 미리 예측 확보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 및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걸레, 비, 물통, 휴지통 등 청소용구 및 비품을 포함한다.
  • 세제, 왁스,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등 일체의 청소용 소모품을 포함한다.
  • 화장지 등 과업 범위 내 화장실의 소모품을 포함한다.

3)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용역재료는 친환경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특기시방에 명기한 동 주재료는 동등품 이상으로서 사용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을 위해 야간이나 휴일근무를 하게 된 경우는 익일 또는 업무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일에 대체휴무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의 변경 등으로 청소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충분한 인계, 인수기간을 확보하여 청소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계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청소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계 도급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인계ㆍ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ㆍ인수기간에 대한 대가지급은 인수 도급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사. 계약해지

1)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계약담당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노사분규로 인하여 청소관리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계약담당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관리 도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과업내용 가. 공통사항

1) 미화 근무 편성(안)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담당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미화 근무 편성(안) 근무팀 근무시간 (휴게시간) 오전팀(4명) 07: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팀(4명)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마감팀(2명) 15:00~22: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일은 1인 주 5일 근무로 하되, 시설 운영일(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체에 미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휴무일을 교대로 편성한다.
  • 근무팀이 바뀔 때에는 수영장 상태, 객실 정비 현황, 민원과 특이사항을 다음 근무팀에 인계한다.
  • 근무 편성을 바꾸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행 7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시설의 청소는 운영시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이용 전 : 바닥 청소, 접촉면 소독, 소모품 보충, 휴지통 비우기
  • 운영 중 : 수시 순회하며 오염 제거, 이용자가 있는 공간에서는 소음과 냄새가 적은 방법을 쓴다.
  • 프로그램 전환 시 : 강습·프로그램·공연이 바뀌는 시간에 해당 공간을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3) 수시로 환기하고, 손잡이, 난간, 안내데스크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소독한다.

4) 바닥은 쓸거나 진공청소한 후 물걸레질하고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다만, 카펫은 진공청소하고 다목적강당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물걸레질을 하지 않는다.

5) 기저귀 교환대(과업범위내 장애인화장실, 수유실 등)는 매일 소독하고, 운영 중 수시로 확인하여 오염을 즉시 제거한다.

6) 정수기는 겉면과 물받이를 수시로 닦고, 주변 바닥의 물기와 쓰레기를 제거한다.

7) 남·여 탈의실과 샤워실은 같은 성별의 근로자가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장실 등에 다른 성별의 근로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출입구에 청소 중 표지를 세운다.

8)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주 1회 이상 세척·소독하며, 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류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다. 기저귀와 위생용품은 밀봉하여 내놓고, 폐건전지·폐형광등은 전용 수거함에 모은다.

9) 소음이 큰 장비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에 사용하고, 이용자의 소지품, 보조기기, 도서, 서류 등은 임의로 만지거나 옮기지 않는다.

10) 청소 후 가구, 휴지통, 안내 표지 등은 원래 위치에 두고,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도구나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누수, 막힘, 손잡이 흔들림, 비상벨 불량 등)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린다.

12) 시설별 청소 상태를 일일점검표에 기록하고, 요청 시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시설안전팀에 제출한다.

나. 일반 구역 청소

1) 과업 범위 내 화장실: 이용 시작 전에 바닥, 위생도기, 세면대, 거울을 세제로 청소·소독하고, 운영 중에는 수시로 점검한다. 세면대 주변과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고, 손 세정제와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떨어지지 않게 공급하며, 배수구 막힘은 즉시 통수시킨다.

2) 출입구·복도: 수시로 순회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난간과 안전손잡이는 매일 닦고 소독한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출입구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고 흡수 매트를 설치하되, 매트가 점자블록을 가리거나 휠체어 이용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3) 유리·거울: 손이 닿는 유리는 수시로 닦고, 내부 유리는 매주 1회 이상 대청소한다.

4) 비품: 책상, 테이블, 의자 등 가구는 이용 시작 전까지 매일 닦고 주 1회 이상 세제로 세척하며, 창틀 등 먼지가 끼는 곳은 월 1회 이상 청소한다.

다. 시설별 청소

1) 수영장(남·여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체온조절실, 수영장 출입 통로)

  • 상시 습식구역이므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물기와 이물질은 발견 즉시 제거한다.
  • 운영 중에는 탈의실과 샤워실을 순회하여 배수구의 모발, 바닥 물기를 제거하고 휴지통을 비운다. 체온조절실은 벤치의 물기와 모발을 제거하고, 타카 못 돌출 등 위험이나 온도·설비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담당자 또는 시설안전팀에 알린다.
  • 마감 시에는 샤워실 바닥·벽·칸막이를 세정제로 세척하여 곰팡이를 제거하고 배수구 트랩의 이물질을 제거하며, 탈의실 바닥을 세척·소독하고 벤치와 사물함 표면을 닦는다. 반납되지 않은 사물함 카드는 수영장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사물함은 담당자 입회하에 연다.
  • 정기 청소는 휴장일인 일요일에 실시하며, 벽 타일·줄눈의 물때, 미끄럼 방지 매트, 천장면 곰팡이, 사물함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2) 체력단련실(샤워실·화장실 포함) 및 스트레칭 GX룸

  • 이용 시작 전에 바닥을 청소하고 운동기구의 손잡이, 시트, 매트를 소독하며, 운영 중 수시로 순회하여 땀과 오염을 닦고 거울을 매일 닦는다.
  • 체력단련실 내 샤워실은 운영 중 수시로 순회하여 바닥 물기와 배수구의 모발을 제거하고, 마감 시 바닥과 벽을 세척·소독한다.
  • 스트레칭 GX룸의 매트와 소도구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소독하여 정리하되, 당일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운영일 첫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정리한다.

3) 도서관(지하 2층 종합자료실, 지하 1층 어린이자료실)

  • 개관 전에 바닥을 청소하고(카펫 제외 물걸레질), 열람 책상·모임실 책상·북카페 테이블과 의자, 소파는 지우개 가루, 종이 부스러기, 먼지를 제거한 뒤 닦고 소독한다. 벽 모서리, 기둥 주변, 가구 하부를 청소한다.
  • 카펫은 진공청소하고 얼룩은 즉시 제거하며, 대출·반납대, 키오스크, 독서확대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용 클리너로 닦는다.
  • 어린이자료실의 영유아 공간 매트, 낮은 가구, 놀이 텐트, 창의활동 테이블은 매일 개관 전에 청소하고 무향·저자극 소독제로 소독하며, 바닥에 앉아 이용하는 공간의 구석과 낮은 가구 하부는 주 1회 이상 집중 청소한다.

4) 공연장(객석, 분장실, 대기공간)

  • 공연장 담당자가 알린 일정에 따라 관객 입장 전까지 객석과 분장실·대기공간의 청소를 마치며, 수납식 객석이 펼쳐진 경우 맨 윗 열까지 청소한다.
  • 공연·대관 중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이 없으면 공연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며, 종료 후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닥을 정리한다.
  • 수납식 객석 아래 바닥은 요청 시 객석을 펼치거나 접는 때에 맞추어 청소하되 객석 구동 장치는 조작하지 않는다.

5) 연수객실(4층 20실과 객실층 복도)

  •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숙박하는 공간이므로 휠체어용 욕실과 가구 등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정비하며, 연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알려주는 일정에 맞추어 정비한다.
  • 퇴실 객실 정비: 환기 및 파손·분실물·설비 이상 확인, 쓰레기 수거, 침구 교체, 욕실 청소 및 물기 제거, 냉장고 내부 청소 후 문 열어 두기, 테이블·스위치·리모컨 등 접촉면 소독, 바닥 청소, 방충망·창문·출입문 닫기(화장실 문은 환기를 위해 열어 둠)
  • 연박 객실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간이 정비(쓰레기 수거, 욕실 물기 제거, 침구 교체)를 하며, 이용자가 객실에 있으면 정비 전에 뜻을 묻는다.
  • 418호는 대관 일정과 관계없이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화장실 앞 미끄럼 방지 카펫은 젖거나 오염되면 즉시 정비한다.

※ 연수객실의 과업 범위는 작업 시간과 업무량, “계약담당자”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6) 교육연수시설(대회의실, 연수라운지,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 연수와 대관 전후에 책상과 의자를 정렬하고 바닥을 청소하며, 대회의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 전에 테이블을 소독하고 식사 후 테이블·의자·바닥을 청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처리한다.
  • 3층 연수라운지와 대회의실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으므로 쓰레기통의 포화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운다.

7) 문화예술관(문화센터, 문화교실, 다목적강당)

  • 프로그램 시작 전에 바닥과 책상 청소, 집기 정리를 마치고,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상태를 확인한다.
  • 다목적강당은 거울을 매일 닦고 행사·대관 일정에 맞추어 미리 청소한다.

8) 사무실, 수유실

  • 사무실은 매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청소한다.
  • 수유실은 소파와 손잡이를 매일 소독하고 기저귀 휴지통을 수시로 비운다.

9) 안내데스크(체육관, B동 1층, 문화예술관)

  • 운영 시작 전에 데스크 상판과 주변 의자 등 이용자 손이 닿는 곳을 닦고 소독하며, 데스크 주변 바닥을 청소한다.
  • 운영 중에는 수시로 데스크 주변의 쓰레기와 오염을 제거하고 안내 자료를 정돈하되, 근무자의 서류·물품과 전산 장비는 임의로 옮기지 않는다.

라. 특별 청소

1) “계약담당자”가 청결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요구하거나 행사 등으로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한다.

2) 폭우·폭설·한파 등 기상 특보 때에는 출입구의 미끄럼 방지와 물기 제거를 강화한다.

마. 작업 시 준수사항

1) 작업 중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일과시간 중 작업은 업무 수행과 이용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도난·화재 예방에 협조한다.

2) 작업 종료 시 창·출입문의 잠금, 화기 유무, 전등과 전열기구의 소등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한다.

바. 시설관리(영선) 업무

1) 시설물 점검표에 따라 전용부 시설물의 일상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2) 전기, 기계, 위생설비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조명 교체, 수전·변기 부속 교체, 문 손잡이와 도어클로저 조정, 실리콘·타일 보수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3) 중대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4) 교육, 공연, 행사 운영 때 시설을 지원하고, 종료 후 건물 내부를 순찰하여 시설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5) 그 밖에 영선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 인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교체하는 등 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미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성명·연락처·배치 구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근무상황(출근·퇴근 시각 포함)을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수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근무태만, 음주, 중대한 과실, 이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한다.

5) 신규 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에 시설 구조와 담당 구역, 공간별 청소 기준, 장애 유형별 이용자 응대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6) “계약상대자”는 아동과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7) 퇴직, 휴가, 병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해당 구역의 업무 기준을 미리 교육받은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과업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퇴직 예정자는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8)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출근·퇴근 시각과 담당 구역을 지키고,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다.
  •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이용자와 다투지 않으며, 민원이 생기면 관리감독자에게 연결한다.
  •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시설 운영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습득한 물품은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유실물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근무 중 음주, 지정 장소 밖 흡연, 취침을 하지 않으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시설이나 물품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 안전 1) 안전관리 체계 - 안전보건 의무 및 연락체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조치 이행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 책임자와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 관련 협의·보고·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청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안전관리 담당부서(시설안전팀)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요청 및 시정조치 이행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안전점검, 위험요인 개선, 작업구역 통제 및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을 현장 책임자를 통해 이행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 조치 결과를 회신하고, 기한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임시조치·완료 예정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 관리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본사 담당자, 현장 책임자 및 전용부 투입 근로자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고, 인원 또는 연락처 변경 시 갱신하여야 한다. 연락망에는 성명·담당구역·연락처 등 비상연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고, 개인 연락처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비상연락 및 안전관리 목적으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 일일 안전점검 및 월간 제출

“계약상대자”는 근무일마다 작업 전 담당구역과 사용 장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 중 및 종료 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여 안전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점검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현장 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 점검일, 점검구역 및 점검자

○ 바닥의 물기·미끄럼, 통행로 및 피난통로 확보 상태

○ 안전표지·작업구역 통제 및 이동약자 통행 확보 상태

○ 청소장비·전선·작업도구, 세제 보관 및 보호구 사용 상태

○ 발견된 위험요인, 조치 내용 및 미조치 사항

해당 월의 안전점검표는 다음 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월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과 미조치 사항의 처리계획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점검표는 담당구역별로 작성·취합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로 동일한 점검표를 중복 작성할 필요는 없다.

2) 작업 안전 - 청소 중 미끄러짐 예방

물청소·세척·왁스작업은 구역을 나누어 실시하고, 이용자가 작업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표지 및 필요한 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종료 후 바닥의 건조 및 미끄럼 여부를 확인한 후 통제를 해제하여야 한다.

- 이용자 및 이동약자 통행 확보

청소도구·카트·전선·호스 등은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고, 점자블록·경사로·출입문 및 피난통로를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행 제한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한 우회 동선을 확보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긴급한 위험으로 즉시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통제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 추락 위험행위 금지

청소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넘거나 난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 난간·창틀·가구 등에 올라서는 행위 및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안전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고, 현장 책임자를 통해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작업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사전 협의 및 안전조치

추락 위험이 있는 청소,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중량물 이동 등 위험작업은 작업 전에 장소·내용·위험요인·작업방법·투입인원 및 안전조치를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보호구·운반기구·보조인력 및 이용자 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작업 전 안전조치와 작업 결과는 사진 등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사다리 사용 시 안전조치

사다리 사용 전 변형·파손 및 미끄럼 방지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벌어짐 방지장치를 고정하여야 하며, 최상단 및 그 바로 아래 디딤대에서 작업하거나 몸을 과도하게 내밀어서는 안 된다. 주변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필요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추락 위험이 있거나 양손을 사용하는 등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작업은 사다리 대신 적정 작업발판 등 안전한 작업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세제 및 청소장비 관리

세제·세척제는 제품별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임의로 혼합하거나 음료 용기에 담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기에는 내용물을 표시하고 이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은 관련 자료 비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및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장·누전 또는 전선 손상 등이 의심되는 청소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점검·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호구 지급 및 사용 관리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사용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훼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보호구는 교체하고, 지급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3) 교육·평가·훈련 -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 안전교육 참여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시·시간·내용·교육실시자·참석자 및 사용한 교육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규·대체인력에게는 작업 배치 전 현장 위험요인, 안전수칙 및 비상연락체계를 안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전용부 미화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위험요인, 작업 중 금지행위, 사고 보고 및 비상대응 등에 관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내 교육 참여시간을 확보하고, 불참자에게는 현장 책임자가 교육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강사·교육내용·시간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법정교육 이행에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참여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는 미화작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회,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참여·협조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3) 비상대응훈련 및 대피 지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안내한 비상대응훈련에 해당 근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를 조정하여야 한다. 비상신고·현장 통제·대피 안내 등 담당 역할을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불참자에게는 훈련 내용과 담당 역할을 전달하여야 한다. 비상시에는 교육·훈련받은 범위에서 이용자 대피 안내 및 이동약자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고 보고 및 자료 관리 - 위험요인 및 사고 보고

전용부에서 시설물 파손·이탈, 누수 등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접근통제 등 우선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인명 보호와 추가 사고 방지를 우선하여 신고·응급조치·현장 통제 등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 경위와 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원인 확인 및 재발방지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자료 보관 및 요청 시 제출

안전보건교육 기록과 교육자료, 위험성평가 결과, 보호구 지급내역 및 위험작업 기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보관하고, “계약담당자”가 안전관리 이행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업무일지나 업체 자체 서식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위 가. 4)에 따른 안전점검표 월간 제출, 위험작업 사전 협의 및 사고·긴급 위험 보고는 해당 조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자. 청소용품 및 장비 관리

1) 청소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구입하고, 소모품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소모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 재고를 유지한다.

2) 세제와 소독제는 친환경 인증 제품이나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된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걸레와 청소도구는 화장실용, 습식구역용, 일반 구역용, 객실용으로 구분하여 교차 오염을 막는다.

3) 장비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승인 없이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며, “계약담당자”는 부적합한 장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차. 용역비 지급

1) 용역 도급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사항을 적절하게 운영하였는지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급계약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임금과 수당,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등을 근로자에게 빠짐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결원(결근 포함)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해당 인원의 월 단가를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결원 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용역비에서 감액한다. 다만, 법정 휴가 등 정당한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부적절한 약품·장비 사용으로 건물과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청소 중 과실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카.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할 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취지, “계약담당자”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서울시 어울림플라자의 청결과 안전 유지에 필요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이행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계약담당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Ⅲ 제안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사업장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를 소지한 업체

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자 선정시 제외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2호) 1부.(입찰참가신청서에 날인한 인장 지참)

②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1부(제안회사명 표기)(규격 A4 크기, 단면 50쪽 이내), 사본 각 9부(제안회사명․회사로고 無표기)(규격 A4 크기, 단면 50쪽 이내), 원본 USB 1매

③ 입찰서(가격제안서) : 밀봉하여 별도 제출 (서식 제3호), 산출내역서(서식 제 3-1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업종의 신고필증 및 허가증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⑤ 실적증명서(서식 제4호),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 제 4-1호)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 사용인감 사용 시) 지참

⑦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위임장(대표자가 아닐 시) 및 재직증명서 각1부.(신분증지참)

⑩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⑪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 제1호) 1부 ⑫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⑬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10%) 1부

⑭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 5호)

⑮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제 11호)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규격 : A4용지, 50페이지 이내

나. 제안서 목차 1) 기술제안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표지 • 표지, 목차 2.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 소개 3. 사업수행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4. 과업 수행 계획

  • 목적, 배경, 제안내용, 과업 파악의 정확성 등

•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 • 인력관리 및 결원 발생 시 충원 계획 • 근무의욕증진을 위한 근로자 복리후생 계획 •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무관리계획 수립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계획 수립

5. 기타 • 기타 증명자료, 참고자료 등

○ 제안사는 목차를 참고하되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함

○ 과업내용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시행이 가능하고, 통제·관리·감독할 수 있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2) 가격제안

○ 가격제안서는 총액입찰로 하고(VAT포함), 내역서는 별첨한다.

○ 가격입찰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한다.

※ 단, 가격입찰서와 세부 산출내역서의 합계는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를 한다.

○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비목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항목으로 산정한다.

○ 가격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 가격협상 시 협상에 의하여 세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 유의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다.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라.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마.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제시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견해를 우선으로 함.

다. 단, 제안서 누락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평가 방법

가. 본 과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이상)하여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함

나.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두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함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기술능력평가 80%)

○ 참가대상: 제안서 제출업체(사전 서류 검토 후 적격판정 업체)

○ 일시: 입찰공고서 참조

○ 장소: 어울림플라자 회의실 *일정과 장소는 추후 자세히 안내 예정

※ 발표(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이내),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 사업책임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에서 보조자 배석 가능함

3.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사업수행 능력평가 (20) *발주기관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20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 3개년 이내) 5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별 심사기준 참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여부 10 <정성> 기술 제안서 평가 (60) *평가위원 평가 대상업무의 이해도 추진방향,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10 60 용역 세부 운영계획 • 인력 배치 및 업무 분장 계획 • 용역업무 수행방안 • 원가절감 계획 10 근로자복지 후생계획

  •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근로자 복리

후생 방안

• 업무 동기부여를 위한 현실적 운영 계획 10 노무관리계획 • 근무기강 확립 방안 • 원활한 노사 관리 방안 10 교육 및 훈련 계획 • 교육 및 훈련 체계의 적정성

  • 직무 향상 및 내, 외부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10 서비스 향상 방안 • 서비스품질 향상에 대한 노력 •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관리 기법 등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

20 20

합
계

100 100 4. 평가 기준 가. 정량평가 평가기준

○ 경영상태 (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평 가 요 소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수행실적 (5점) : 평 가 요 소 배점 사업수행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누계실적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

5 100%이상 (2.9억 이상) 70%이상 ~ 100%미만 (2.03억 이상) 40%이상 ~ 70%미만 (1.16억 이상) 40%미만 (1.16억 미만) 5 4.5 4 3.5

※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시설, 미화를 포함한 종합관리용역 진행 건

※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처 확인) 첨부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10점) 평가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시 미제출시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서식 제 1호]

①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0

*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나. 정성평가 평가기준 배점한도 A(100%) B(90%) C(80%) D(70%) E(60%)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운영능력 평가 점수로 한다.

5.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80점)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로 산출

나. 가격평가(20점)

○ 가격평가 점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며,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최저제안가격/평가대상제안가격×가격평가비중(20/100)×100
  • 최저제안가격은 기술평가에 합격한 고득점 3업체의 최저가격으로 한다.

※ 제안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7.995 미만인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3위까지의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업체 기술평가 점수에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Ⅵ 선정 및 협상 1. 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라.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함

2. 협상 및 계약

가.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함

다. 협상이 완료되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가. 제안사업자는 발주처에서 마련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식 제 1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 2027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

1.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제 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 입 찰 보 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임은 낙찰후 계약미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의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 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2) 1부.

②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1부 사본 각6부(규격 A4 크기, 단면 50쪽 이내), 원본 USB 1매

③ 입찰서(가격제안서) : 밀봉하여 별도 제출(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업종의 신고필증 및 허가증 각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⑤ 실적증명서(서식 4) 원본 및 건축물 대장 각1부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5/100 이상) 1부

⑩ 위임장(대표자가 아닐 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⑪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 【서식 제 3호】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용 공 고 번 호 제 안 일 자

건
명

2027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각 1부

2025 .
.
.

제안업체 :
대표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 【서식 제 3-1호】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총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주) 1.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를 증감 가능

2. 기기의 시운전 및 보완,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 포함하여 작성

3.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금액에 계상하여 포함

4.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동봉하여 제출할 것

【서식 제 4호】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PM 비 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관련 사업수행 실적을 기재

※ 시간 순서대로 과거의 실적부터 작성하며,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

【서식 제 4-1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용 역 범 위 및 금 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금액) 공 동 계 약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제 5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기 관 명 도급사업명 기관소재지 도급금액 수급업체명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 고령,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적작업에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대표) :
(서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 【서식 제 6호】 기술제안서 표지양식(작성예시) 접수번호

「2027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 」

제 안 서

2027
.
.

※ 제안업체명 【서식 제 7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서식 제 8호】 투입 인력 계획 [투입인력 총괄현황] 성 명 직위 담당업무 경력년수 투입율 자체/외부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제 9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전공 자격증 입사일 근속기간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서식 제 10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본 『2027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 용역』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 【서식 제 11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2027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종합관리용역

▣ 업체명 :

▣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08. 31

▣ 연락처 :

▣ 작업장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 사업담당자가 평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기타의견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6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최종평가

□ 적정
□ 부적정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또는 인)

===== [붙임1]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전용부 운영공간 표기(면적 산출 준공도면도).pdf =====
B2
체육관 창고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
GX룸 + 관장실
체육관
안내데스크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실, 체온조절실,
화장실 등
지하 2층 도서관
문화예술관
안내데스크
다목적강당
문화센터
문화교실
수유실

B1
지하 1층 도서관
공연장 하부

1F
안내데스크
공연장상부 연수시설홀

2F
소회의실, 시설안전팀
서울시지원센터
화장실

3F
와상화장실
연수라운지
분임토의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4F
연수객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