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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191]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공사]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추정가격: 81.3억원 입찰일시: 2026-12-14 10:00
#공사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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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흥전산림).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413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73일 이내

‣ 기초금액 : 8,946,597,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4항 입찰서 제출

‣ 2026.12.14.(월) 10:00 ∼ 2026.12.16.(수) 10:00

8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2.23.(수) 18:00 12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박주현 차장(☎ 033-736-5382)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차장(☎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강원 삼척시 일원 시방서 등 참조 계약일로부터 873일 이내 9,406,046,000 8,133,270,000 8,946,597,000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459,449,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2.15.(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을 따라야 합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릅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려받은 물량내역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제공된 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고 산출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역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에 따릅니다.

라.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2.14.(월) 10:00 ∼ 2026.12.16.(수) 10:00

9.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폐광복구사업팀 박주현(☎ 033-736-5382)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2.16.(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본 공사의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8,946,597,000원입니다.

○ 본 공사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은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제3조제2항 및 [별표 8]을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7.495%입니다.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난이도 계수는 1.0입니다.

※ 공단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상기 사항 평가를 위하여 증빙자료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및 제경비 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7.65% 3.75% 5.08% 7.99%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7,693,580,708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⑧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⑪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⑫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2.23.(수)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공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합산액을(A값)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합 계 133,676,265 101,171,825 64,727,454 13,293,977 122,791,883 66,442,265 - 502,103,669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흥전산림).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413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공 사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73일 이내 1항
‣ 기초금액 : 8,946,597,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4항
입찰서 제출 ‣ 2026.12.14.(월) 10:00 ∼ 2026.12.16.(수) 10:00 8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2.23.(수) 18:00 12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박주현 차장(☎ 033-736-5382)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차장(☎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강원 삼척시 시방서 등 계약일로부터
9,406,046,000 8,133,270,000 8,946,597,000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일원 참조 873일 이내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459,449,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
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
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2.15.(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을 따라야 합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
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
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릅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
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려받은 물량내역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제공된 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고
산출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역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9장에 따릅니다.
라.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2.14.(월) 10:00 ∼ 2026.12.16.(수) 10:00
9.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폐광복구사업팀 박주현(☎ 033-736-5382)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2.16.(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
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
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본 공사의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
적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8,946,597,000원입니다.
○ 본 공사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은 [광해방지
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제3조제2항 및 [별표 8]을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7.495%입니다.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난이도 계수는 1.0입니다.
※ 공단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상기 사항 평가를 위하여 증빙자료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및 제경비 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7.65% 3.75% 5.08% 7.99%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7,693,580,708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공단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광해방지사업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적격심사

제출서류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부기준에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관한 시행세칙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 참조
⑧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⑪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⑫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제출기한
2026.12.23.(수) 18:00
(1순위자)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공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합산액을(A값)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합 계
133,676,265 101,171,825 64,727,454 13,293,977 122,791,883 66,442,265 - 502,103,669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계약서류.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사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A: 구
분 D: 계 E: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산출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D: 101,171,825
C: 국민연금보험료 D: 133,676,26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293,977
C: 퇴직공제부금비 D: 64,727,454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22,791,883
C: 안전관리비 D: 66,442,265
C: 환경보전비
C: 기타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계
B: 계 D: 기초금액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E: 7,693,580,708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고재처리비
A: 임목폐기물 처리비
A: 총원가
A: 부가가치세(10%)
A: 도급비 D: 8,946,597,000 E: 천단위 미만 절사
A: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도) D: 459,449,000
A: 총공사비 D: 9,406,046,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B: C: 1 D: 식 N: O: A CV:
A: ■ 순공사비 B: C: 1 D: 식 N: P: 10 Q: R: A01 AA: LA+ = AB: 0 AC: LA = AD: 0 BJ: A01 → CC:
A: 1.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19.7% C: 1 D: 식 N: P: 20 Q: R: F X: LA=LA(10)*19.7/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2.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N: P: 30 Q: R: F X: .EQ=LA(10,2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3.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N: P: 40 Q: R: F X: .EQ=LA(10,2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4.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N: P: 50 Q: R: F X: .EQ=LA(1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5.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N: P: 60 Q: R: F X: .EQ=LA(1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N: P: 70 Q: R: F X: eq=eq(5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N: P: 80 Q: R: F X: .EQ=LA(1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순공사비*0.1% C: 1 D: 식 N: P: 90 Q: R: F X: EQ = tot(10)*0.1/100

AA: EQ+ = AB: 13810563.46 AC: EQ = AD: 13810563.46 CC: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 B: (재+직노+도관)*2.53%+3300천원) C: 1 D: 식 N: P: 100 Q: R: F X: .EQ=(((MA(10)+LA(10)+MA(290)/1.1)*2.53/100+3300000))

AA: EQ+ = AB: 3960000 AC: EQ = AD: 3960000 CC: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53%+3300천원)*1.2) C: 1 D: 식 N: P: 110 Q: * R: F X: .EQ=(((MA(10)+LA(10))*2.53/100+3300000)*1.2)

CC:
A: 10.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120 Q: R: AA-06 AA: EQ+ = AB: 0 AC: EQ = AD: 0 BJ: AA-06 → CC:
A: 11.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 C: 1 D: 식 N: P: 140 Q: R: F X: .EQ=tot(10)*0.8/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2. 기타경비 B: (직재+직노+간노)*6.9% C: 1 D: 식 N: P: 150 Q: R: F X: .EQ=(MA(10)+LA(10,0,20))*6.9/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0.080% C: 1 D: 식 N: P: 160 Q: R: F X: .EQ=tot(10)*0.080/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4. 석면분담금 B: 노*0.006% C: 1 D: 식 N: P: 170 Q: R: F X: .EQ=LA(10,2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5. 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N: P: 180 Q: R: F X: .EQ=LA(10,20)*0.09/100

AA: MA+ = AB: 0 AC: MA = AD: 0 CC:
A:
순공사원가 B: D: N: P: 190 Q: * R: F X: .MA=MA(10,0,180)-ma(110)

.LA=LA(10,0,180)-la(110) .EQ=EQ(10,0,180)-eq(11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5. 일반관리비 B: 순공사원가*6.5% C: 1 D: 식 N: P: 200 Q: R: F X: .EQ=TOT(190)*6.5/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6. 이윤 B: (노+경+일반관리비)*12%이내 C: 1 D: 식 N: P: 210 Q: R: F X: .EQ=(TOT(190,0,200)-MA(10))*12.0/100

CC:
A: ■ 고재처리비 B: C: 1 D: 식 N: P: 220 Q: R: AA-07 BJ: AA-07 → CC:
A: ■ 임목폐기물 B: C: 1 D: 식 N: P: 230 Q: R: AA-08 AA: MA+ = AB: 0 AC: MA = AD: 0 BJ: AA-08 → CC:
A:
총공사원가 B: D: N: P: 260 Q: * R: F X: .MA=MA(190,0,230)

.LA=LA(190,0,230) .EQ=EQ(190,0,23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5. 부가가치세 B: 총공사원가*10% C: 1 D: 식 N: P: 270 Q: R: F X: .EQ=TOT(260)*0.1

AA: MA+ = AB: 0 AC: MA = AD: 0 CC:
A:
도급예정액 B: D: E: F: 8,946,597,182 H: 1,492,792,124 J: 3,391,293,705 L: 4,062,511,353 M: N: P: 280 Q: * R: F X: .MA=MA(260,0,270)

.LA=LA(260,0,270) .EQ=EQ(260,0,270)

AA: LA+ = AB: 0 AC: LA = AD: 0 CC:
A: ※ 관급자재대 B: 도급자설치도 C: 1 D: 식 E: 459,449,000 F: 459,449,000 G: 456,981,020 H: 456,981,020 I: J: K: 2,467,980 L: 2,467,980 M: N: P: 290 Q: R: AA-09 AA: MA+ = AB: 1949773144 AC: MA = AD: 1949773144 AE: LA+ = AF: 3391293705 AG: LA = AH: 3391293705 AI: EQ+ = AJ: 4064979333 AK: EQ = AL: 4064979333 BJ: AA-09 → CC: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F: 9,406,046,182 H: 1,949,773,144 J: 3,391,293,705 L: 4,064,979,333 M: N: P: 310 Q: * R: F X: tot(280,0,290)=?[]

CC:
A: B: D: E: F: H: J: L: M: N: P: 1640 Q: S R: CC:
A: ■ 순공사비 B: C: 1 D: 식 N: O: A01 CV:
A: 1. 철 거 공 B: C: 1 D: 식 N: P: 10 Q: R: AA-00 BJ: AA-00 → CC:
A: 2. 토
공 B: C: 1 D: 식 N: P: 20 Q: R: AA-01 BJ: AA-01 → CC:
A: 3. 배수 및 구조물공 B: C: 1 D: 식 N: P: 30 Q: R: AA-02 BJ: AA-02 → CC:
A: 4. 식 재 공 B: C: 1 D: 식 N: P: 40 Q: R: AA-03 BJ: AA-03 → CC:
A: 5. 부 대 공 B: C: 1 D: 식 N: P: 50 Q: R: AA-04 BJ: AA-04 → CC:
A: 6.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60 Q: R: AA-05 BJ: AA-05 → CC:
A: B: D: N: P: 1170 Q: S R: CC:
A: 1. 철 거 공 B: C: 1 D: 식 N: O: AA-00 CV:
A: .1.01. 터널형 구조물 B: 6000x13000xH4000 C: 1 D: 식 N: P: 10 Q: R: PB7-AA11-10 T: T BJ: PB7-AA11-10 → CC:
A: .1.02. 철재함A B: 1000x2000x800 C: 1 D: 개소 N: P: 20 Q: R: PB7-AA11-20 T: T BJ: PB7-AA11-20 → CC:
A: .1.03. 드럼통 B: Ø600xH900 C: 8 D: 개소 N: P: 30 Q: R: PB7-AA11-30 T: T BJ: PB7-AA11-30 → CC:
A: .1.04. 기타폐기물 B: 폐타이어, 철재, 폐목재 C: 1 D: 식 N: P: 40 Q: R: PB7-AA11-40 T: T BJ: PB7-AA11-40 → CC:
A: .1.05. 철재함B B: 900x600x700 C: 1 D: 개소 N: P: 50 Q: R: PB7-AA11-50 T: T BJ: PB7-AA11-50 → CC:
A: .1.06. 철재선반 B: 900x1400x1800 C: 1 D: 개소 N: P: 60 Q: R: PB7-AA11-60 T: T BJ: PB7-AA11-60 → CC:
A: .1.07. 제어반 B: 700x1300x1300 C: 1 D: 개소 N: P: 70 Q: R: PB7-AA11-70 T: T BJ: PB7-AA11-70 → CC:
A: .1.08. 폐타이어 B: Ø1000 C: 20 D: 개소 N: P: 80 Q: R: PB7-AA11-80 T: T BJ: PB7-AA11-80 → CC:
A: .1.09. 쇠파이프A B: Ø100xL1500 C: 3 D: 개소 N: P: 90 Q: R: PB7-AA11-90 T: T BJ: PB7-AA11-90 → CC:
A: .1.10. 대형트럭 B: 6000x2000x2600 C: 1 D: 대 N: P: 100 Q: R: PB7-AA11-91 T: T BJ: PB7-AA11-91 → CC:
A: .1.11. 와이어줄 B: Ø35 C: 300 D: m N: P: 110 Q: R: PB7-AA11-92 T: T BJ: PB7-AA11-92 → CC:
A: .1.12. 철재구조물A B: 3500x21000xH3000 C: 1 D: 식 N: P: 120 Q: R: PB7-AA11-93 T: T BJ: PB7-AA11-93 → CC:
A: .1.13. 도르래 B: Ø1000 C: 1 D: 개소 N: P: 130 Q: R: PB7-AA11-94 T: T BJ: PB7-AA11-94 → CC:
A: .1.14. 가설 건축물 B: 8700x13000xH5500 C: 1 D: 식 N: P: 140 Q: R: PB7-AA11-95 T: T BJ: PB7-AA11-95 → CC:
A: .1.15. 톱니바퀴 B: Ø1700xTHK300 C: 1 D: 개소 N: P: 150 Q: R: PB7-AA11-96 T: T BJ: PB7-AA11-96 → CC:
A: .1.16. 쇠파이프B B: Ø200xL3000 C: 2 D: 개소 N: P: 160 Q: R: PB7-AA11-97 T: T BJ: PB7-AA11-97 → CC:
A: .1.17. 원판 B: Ø1500 C: 1 D: 개소 N: P: 170 Q: R: PB7-AA11-98 T: T BJ: PB7-AA11-98 → CC:
A: .1.18. 철재함C B: 1000x2000x1500 C: 2 D: 개소 N: P: 180 Q: R: PB7-AA11-99 T: T BJ: PB7-AA11-99 → CC:
A: .1.19. 원통 B: Ø1800xH1800 C: 1 D: 개소 N: P: 190 Q: R: PB7-AA12-10 T: T BJ: PB7-AA12-10 → CC:
A: .1.20. 철재구조물B B: 5000x15500xH5000 C: 1 D: 식 N: P: 200 Q: R: PB7-AA12-11 T: T BJ: PB7-AA12-11 → CC:
A: .1.21. 배관파이프 B: D100 C: 650 D: m N: P: 210 Q: R: PB7-AA12-12 T: T BJ: PB7-AA12-12 → CC:
A: .1.22. 옹벽 B: THK380xH3800 C: 1 D: 식 N: P: 220 Q: R: PB7-AA12-13 T: T BJ: PB7-AA12-13 → CC:
A: .1.23. 옹벽 철근 B: H3000 C: 20 D: m N: P: 230 Q: R: PB7-AA12-14 T: T BJ: PB7-AA12-14 → CC:
A: .1.24. 철재 컨테이너 B: 3100x2500xH2500 C: 1 D: 개소 N: P: 240 Q: R: PB7-AA12-15 T: T BJ: PB7-AA12-15 → CC:
A: .1.25. 물탱크 B: Ø3000xH3000 C: 1 D: 개소 N: P: 270 Q: R: PB7-AA12-18 T: T BJ: PB7-AA12-18 → CC:
A: .1.26. 레일철거 B: W2500 C: 1,300 D: m N: P: 280 Q: R: PB7-AA12-19 T: T BJ: PB7-AA12-19 → CC:
A: .1.27. 철재판A B: 5000x5000 C: 1 D: 식 N: P: 290 Q: R: PB7-AA12-20 T: T BJ: PB7-AA12-20 → CC:
A: .1.28. 철재판B B: 1000x8000 C: 1 D: 식 N: P: 300 Q: R: PB7-AA12-30 T: T BJ: PB7-AA12-30 → CC:
A: .1.29. 침목 B: THK250x2600/간격 200 C: 3,250 D: 개소 N: P: 310 Q: R: PB7-AA12-40 T: T BJ: PB7-AA12-40 → CC:
A: .1.30. 레일펜스 철기둥 B: Ø120xH1400 C: 142 D: m N: P: 320 Q: R: PB7-AA12-50 T: T BJ: PB7-AA12-50 → CC:
A: .1.31. 벌목 B: 5m 미만 C: 33,036 D: ㎡ N: ★ P: 330 Q: R: PB0-030903 T: F BJ: PB0-030903 → CC:
A: B: D: N: P: 3000 Q: S R: CC:
A: 2. 토
공 B: C: 1 D: 식 N: O: AA-01 CV:
A: .2.01. 경석깎기 B: D: N: P: 10 Q: R: CC:
A: ..a) 흙깎기 B: 폐석,굴삭기1.0㎥ C: 240,934 D: ㎥ N: ★ P: 20 Q: R: PB7-AB01-080500-107 T: F BJ: PB7-AB01-080500-107 → CC:
A: .2.02. 경석쌓기 B: D: N: P: 30 Q: R: CC:
A: ..a) 흙쌓기 B: 폐석,굴삭기1.0㎥ C: 240,344 D: ㎥ N: ★ P: 40 Q: R: PB7-AB02-080500-207 T: F BJ: PB7-AB02-080500-207 → CC:
A: .2.03. 운반 B: D: N: P: 50 Q: R: CC:
A: ..a) 무대운반(유용토운반) B: 폐석 C: 77,736 D: ㎥ N: ★ P: 60 Q: R: PB0-08-040-6 T: F BJ: PB0-08-040-6 → CC:
A: ..b) 덤프운반(유용토운반) B: 풍화암,덤프트럭15Ton(굴삭기적재),L=0.2km C: 138,574 D: ㎥ N: ★ P: 70 Q: R: PB0-08-060-052150 T: F BJ: PB0-08-060-052150 → CC:
A: .2.04. 면고르기 B: D: N: P: 80 Q: R: CC:
A: ..a) 절토면 고르기 B: 풍화암 C: 39,038 D: ㎡ N: ★ P: 90 Q: R: PB0-030501-4 T: F BJ: PB0-030501-4 → CC:
A: .2.05. 복토운반 B: 토사,덤프트럭24Ton(굴삭기),L=48.2km C: 53,100 D: ㎥ N: ★ P: 100 Q: R: PB7-AB11-081100-07240 T: F BJ: PB7-AB11-081100-07240 → CC:
A: .2.06. 복토운반(중간적치장) B: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8km C: 53,100 D: ㎥ N: ★ P: 110 Q: R: PB7-AB11-081100-07150 T: F BJ: PB7-AB11-081100-07150 → CC:
A: .2.07. 복토펴기 및 고르기 B: 토사,굴삭기1.0㎥ C: 47,790 D: ㎥ N: ★ P: 120 Q: R: PB7-AB13-080500-07 T: F BJ: PB7-AB13-080500-07 → CC:
A: .2.08. 복토소운반 B: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0.6km C: 53,100 D: ㎥ N: ★ P: 130 Q: R: PB7-AB12-081100-07045 T: F BJ: PB7-AB12-081100-07045 → CC:
A: 3. 배수 및 구조물공 B: C: 1 D: 식 N: O: AA-02 CV:
A: .3.01. 토
공 B: D: N: P: 10 Q: R: CC:
A: ..a) 구조물터파기 B: 토사,굴삭기1.0㎥ C: 11,102 D: ㎥ N: ★ P: 20 Q: R: PB0-08-120-050007 T: F BJ: PB0-08-120-050007 → CC:
A: ..b) 되메우기 및 다짐 B: 토사,굴삭기1.0㎥+래머80kg C: 4,110 D: ㎥ N: ★ P: 30 Q: R: PB0-08-152-05507 T: F BJ: PB0-08-152-05507 → CC:
A: ..c) 잔토처리 B: 토사,굴삭기1.0㎥ C: 6,293 D: ㎥ N: ★ P: 40 Q: R: PB0-08-161-0507 T: F BJ: PB0-08-161-0507 → CC:
A: .3.02. 플 륨 관 B: D: N: P: 50 Q: R: CC:
A: ..a) 벤치플륨관부설 B: (3종),#400C 400×400×65×2000㎜ C: 2,488 D: m N: P: 60 Q: R: SB11000 T: F BJ: SB11000 → CC:
A: .3.03. 제형수로(1.2x0.7x1.0) B: D: N: P: 70 Q: R: CC:
A: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C: 287 D: ㎥ N: P: 80 Q: R: SB02100 T: F BJ: SB02100 → CC:
A: ..b) 깬잡석부설 B: 뒷길이35cm C: 771 D: ㎡ N: ★19품개정 P: 90 Q: R: PB0-070101-35 T: F BJ: PB0-070101-35 → CC:
A: ..c) 뒷채움잡석부설 B: 소형장비 C: 483 D: ㎥ N: ★ P: 100 Q: R: PB0-030402-12A T: F BJ: PB0-030402-12A → CC:
A: .3.04. 집수정(1.2×1.2) B: D: N: P: 110 Q: R: CC:
A: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C: 3 D: ㎥ N: P: 120 Q: R: SB02100 T: F BJ: SB02100 → CC:
A: ..b)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D1200(재료비별도) C: 10 D: 개 N: ★ P: 130 Q: R: PB0-060703-122 T: F BJ: PB0-060703-122 → CC:
A: ..c)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D1200(재료비별도) C: 10 D: 개 N: ★ P: 140 Q: R: PB0-060703-121 T: F BJ: PB0-060703-121 → CC:
A: .3.05. 집수정(2.0×2.0) B: D: N: P: 150 Q: R: CC:
A: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C: 2 D: ㎥ N: P: 160 Q: R: SB02100 T: F BJ: SB02100 → CC:
A: ..b)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D2000(재료비별도) C: 1 D: 개 N: ★ P: 170 Q: R: PB0-060703-123 T: F BJ: PB0-060703-123 → CC:
A: ..c)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D2000(재료비별도) C: 1 D: 개 N: ★ P: 180 Q: R: PB0-060703-124 T: F BJ: PB0-060703-124 → CC:
A: .3.06. 게비온 옹벽 B: D: N: P: 190 Q: R: CC:
A: ..a) 게비온옹벽 B: 2단 C: 150 D: m N: P: 200 Q: R: PB7-AA44-30 T: T BJ: PB7-AA44-30 → CC:
A: .3.07. 도수방지턱 B: D: N: P: 210 Q: R: CC:
A: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 C: 1 D: ㎥ N: P: 220 Q: R: SB02200 T: F BJ: SB02200 → CC:
A: ..b) 유로폼 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인 구조 C: 9 D: ㎡ N: P: 230 Q: R: Q22-T-NEW-16 T: F BJ: Q22-T-NEW-16 → CC:
A: ..c) 철근 현장 가공 B: Type-Ⅰ(반중력식옹벽, L형옹벽, 매트기초, 수문 등) C: 0.004 D: 톤 N: P: 240 Q: R: Q22-T-NEW-02 T: F BJ: Q22-T-NEW-02 → CC:
A: .3.08. 산돌쌓기 B: D: N: P: 250 Q: R: CC:
A: ..a) 산돌쌓기 B: 깬잡석, 메쌓기 뒷길이35cm,H=0.5m C: 5,734 D: m N: P: 260 Q: R: PB7-AA03-113505 T: T BJ: PB7-AA03-113505 → CC:
A: .3.09. 제형수로(0.8x0.5x0.8) B: D: N: P: 270 Q: R: CC:
A: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C: 474 D: ㎥ N: P: 280 Q: R: SB02100 T: F BJ: SB02100 → CC:
A: ..b) 깬잡석부설 B: 뒷길이35cm C: 1,240 D: ㎡ N: ★19품개정 P: 290 Q: R: PB0-070101-35 T: F BJ: PB0-070101-35 → CC:
A: ..c) 뒷채움잡석부설 B: 소형장비 C: 808 D: ㎥ N: ★ P: 300 Q: R: PB0-030402-12A T: F BJ: PB0-030402-12A → CC:
A: .3.10. 바닥막이 B: D: N: P: 310 Q: R: CC:
A: ..a) 깬잡석 B: 뒷길이35cm C: 2 D: ㎡ N: ★19품개정 P: 320 Q: R: PB0-070101-35 T: F BJ: PB0-070101-35 → CC:
A: 4. 식 재 공 B: C: 1 D: 식 N: O: AA-03 CV:
A: .4.01. 소나무 B: 2-2(용기묘) C: 1,334 D: 주 N: P: 10 Q: R: PB1-20 T: T BJ: PB1-20 → CC:
A: .4.02. 잣나무 B: 2-1 C: 1,130 D: 주 N: P: 20 Q: R: PB1-30 T: T BJ: PB1-30 → CC:
A: .4.03. 당단풍나무 B: 2-0 C: 2,018 D: 주 N: P: 30 Q: R: PB1-60 T: T BJ: PB1-60 → CC:
A: .4.04. 신갈나무 B: 1-0 C: 927 D: 주 N: P: 40 Q: R: PB1-40 T: T BJ: PB1-40 → CC:
A: .4.05. 아까시나무 B: 2-1 C: 1,351 D: 주 N: P: 50 Q: R: PB1-50 T: T BJ: PB1-50 → CC:
A: .4.06. 자작나무 B: 1-0 C: 2,043 D: 주 N: P: 60 Q: R: PB1-70 T: T BJ: PB1-70 → CC:
A: .4.07. 줄파종 B: 50cm간격(2m/1㎡) C: 72,136 D: ㎡ N: P: 70 Q: R: PB1-10 T: T BJ: PB1-10 → CC:
A: B: D: N: P: 150 Q: S R: CC:
A: 5.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A-04 CV:
A: .5.01.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4 D: 개 N: P: 20 Q: R: SF00250 T: F BJ: SF00250 → CC:
A: .5.02. 가설창고 (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개 N: P: 30 Q: R: SF00350 T: F BJ: SF00350 → CC:
A: .5.03. 중기운반 B: C: 1 D: 식 N: P: 80 Q: R: PB0-A06-09 T: F BJ: PB0-A06-09 → CC:
A: .5.04. 공사용가도 면고르기 B: 토사, 굴삭기 0.6㎥ C: 10419.5 D: ㎡ N: ★ P: 120 Q: R: PB0-A03-01 T: F BJ: PB0-A03-01 → CC:
A: .5.05. 가배수로 B: C: 1,215 D: m N: P: 150 Q: R: PB7-AA13-10 T: T BJ: PB7-AA13-10 → CC:
A: .5.06. 게비온작업로정비 B: W=3.0mxL=65.0m C: 198 D: m2 N: P: 170 Q: R: PB5-10 T: T BJ: PB5-10 → CC:
A: .5.06. 폐기물상차 B: 임목 C: 14 D: ton N: ★ P: 180 Q: R: PB5-1-080500-4-H07E T: F BJ: PB5-1-080500-4-H07E → CC:
A: B: D: N: P: 790 Q: S R: CC:
A: 6.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A-05 CV:
A: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6M/M
1.560KG/M SD30 C: 0.004 D: ton N: 56801007022 P: 10 Q: R: M0015032 BJ: M0015032 → CC:
A: .b. 소나무 B: 2-2(용기묘) C: 1,334 D: 주 N: ★ P: 50 Q: R: MFC-0102090 BJ: MFC-0102090 → CC:
A: .c. 잣나무 B: 2-1 C: 1,130 D: 주 N: ★ P: 60 Q: R: MFC-0102100 BJ: MFC-0102100 → CC:
A: .d. 당단풍나무 B: 2-0 C: 2,018 D: 주 N: ★ P: 70 Q: R: MFC-0102140 BJ: MFC-0102140 → CC:
A: .e. 신갈나무 B: 1-0 C: 927 D: 주 N: ★ P: 80 Q: R: MFC-0102110 BJ: MFC-0102110 → CC:
A: .f. 아까시나무 B: 2-1 C: 1,351 D: 주 N: ★ P: 90 Q: R: MFC-0102120 BJ: MFC-0102120 → CC:
A: .g. 자작나무 B: 1-0 C: 2,043 D: 주 N: ★ P: 100 Q: R: MFC-0102150 BJ: MFC-0102150 → CC:
A: .h. 혼합퇴비 B: C: 48,243 D: kg N: P: 110 Q: R: M633210 BJ: M633210 → CC:
A: B: D: N: P: 130 Q: S R: CC: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AA-06 CV:
A: .a. 안전표지판 B: 900*1800cm C: 5 D: 조 N: P: 10 Q: R: MU210000 BJ: MU210000 → CC:
A: .b. 교통안전표지판 B: 삼각형 (1변 90㎝) AL판 C: 10 D: SET N: 99050117061 P: 40 Q: R: M1407003 BJ: M1407003 → CC:
A: .c. 라바콘 B: 400×400×750 C: 25 D: EA N: P: 60 Q: R: M1407068 BJ: M1407068 → CC:
A: .d. PE방호벽 B: 2000*600*900 C: 30 D: EA N: P: 70 Q: R: MZZZZ1046 BJ: MZZZZ1046 → CC:
A: .e. 교통정리원 B: 2인1조(복토운반일) C: 59 D: 일 N: P: 80 Q: R: PB1-00 T: T BJ: PB1-00 → CC:
A: .f. CCTV B: D: N: P: 85 Q: R: CC:
A: ..AI CCTV B: 이동식 C: 2 D: 대 N: P: 90 Q: R: MZZZZ1050 BJ: MZZZZ1050 → CC:
A: ..클라우드 서버 운영비 B: cctv C: 24 D: 개월 N: P: 120 Q: R: GPB01-090 BJ: GPB01-090 → CC:
A: ..CCTV 관리자앱 및 현장운영교육 B: C: 1 D: 식 N: P: 130 Q: R: GPB01-100 BJ: GPB01-100 → CC:
A: ..이동형cctv 통신비 B: 24개월 C: 2 D: 대당 N: P: 140 Q: R: GPB01-110 BJ: GPB01-110 → CC:
A: ..AI위험성평가 B: C: 1 D: 식 N: P: 170 Q: R: GPB01-120 BJ: GPB01-120 → CC:
A: .g. 로프 추락방지 시스템 B: 30m C: 10 D: 조 N: P: 200 Q: R: MU210001 BJ: MU210001 → CC:
A: .h. 도로반사경(1면) B: Ø 1000 MM C: 5 D: 개 N: P: 220 Q: R: SF03300 T: F BJ: SF03300 → CC:
A: .i. 안전 그네 B: 벨트형 C: 10 D: 조 N: P: 230 Q: R: MU210002 BJ: MU210002 → CC:
A: B: D: N: P: 950 Q: S R: CC:
A: ■ 고재처리비 B: C: 1 D: 식 N: O: AA-07 CV:
A: 고재 B: C: 125 D: ton N: ★ P: 100 Q: R: MFC-0102130 BJ: MFC-0102130 → CC:
A: B: D: N: P: 760 Q: S R: CC:
A: ■ 임목폐기물 B: C: 1 D: 식 N: O: AA-08 CV:
A: 폐기물운반비(임목폐기물) B: 15ton, 30km C: 14 D: ton N: P: 10 Q: R: GPB01-130 BJ: GPB01-130 → CC:
A: 임목폐기물 처리비 B: C: 14 D: ton N: P: 20 Q: R: GPB01-140 BJ: GPB01-140 → CC:
A: B: D: E: F: H: J: L: M: N: P: 780 Q: S R: CC:
A: ※ 관급자재대 B: 도급자설치도 C: 1 D: 식 F: 459,449,000 H: 456,981,020 J: L: 2,467,980 M: N: O: AA-09 CV:
A: .1.01. 레미콘 B: D: E: F: 89,641,820 H: 89,641,820 J: L: M: N: P: 10 Q: R: CC:
A: ..a. 레미콘 B: 25-18-8 C: 782 D: ㎥ E: 114,470 F: 89,515,540 G: 114,470 H: 89,515,540 I: K: M: M0765027 N: ◆DB P: 20 Q: R: M0765027 BJ: M0765027 → CC:
A: ..b. 레미콘 B: 25-24-12 C: 1 D: ㎥ E: 126,280 F: 126,280 G: 126,280 H: 126,280 I: K: M: M0765063 N: P: 30 Q: R: M0765063 BJ: M0765063 → CC:
A: .1.02. 플륨관 B: D: E: F: 96,203,100 H: 96,203,100 J: L: M: N: P: 40 Q: R: CC:
A: ..a. 철근콘크리트벤치플륨관 B: 400C 400x400x2000㎜ C: 1,281 D: 개 E: 75,100 F: 96,203,100 G: 75,100 H: 96,203,100 I: K: M: M22517808 N: ◆DB P: 50 Q: R: M22517808 BJ: M22517808 → CC:
A: .1.03. 조립식 PC맨홀 B: D: E: F: 28,023,100 H: 28,023,100 J: L: M: N: P: 60 Q: R: CC:
A: ..a. 조립식PC맨홀(각형2호상부구체) B: 1200×1200×H300 C: 10 D: EA E: 447,000 F: 4,470,000 G: 447,000 H: 4,470,000 I: K: M: M1521539 N: P: 70 Q: R: M1521539 BJ: M1521539 → CC:
A: ..b. 조립식PC맨홀(각형2호연직구체) B: 1200×1200×H500 C: 10 D: EA E: 462,200 F: 4,622,000 G: 462,200 H: 4,622,000 I: K: M: M1521527 N: P: 80 Q: R: M1521527 BJ: M1521527 → CC:
A: ..c. 조립식PC맨홀(각형2호하부구체) B: 1200×1200×H1200 C: 10 D: EA E: 1,316,300 F: 13,163,000 G: 1,316,300 H: 13,163,000 I: K: M: M1521521 N: P: 90 Q: R: M1521521 BJ: M1521521 → CC:
A: ..d. 조립식PC맨홀(각형특4호상부구체) B: 2000×2000×H500 C: 1 D: EA E: 1,556,100 F: 1,556,100 G: 1,556,100 H: 1,556,100 I: K: M: M15215B1 N: P: 100 Q: R: M15215B1 BJ: M15215B1 → CC:
A: ..e. 조립식PC맨홀(각형특4호연직구체) B: 2000×2000×H500 C: 1 D: EA E: 936,000 F: 936,000 G: 936,000 H: 936,000 I: K: M: M15215A7 N: P: 110 Q: R: M15215A7 BJ: M15215A7 → CC:
A: ..f. 조립식PC맨홀(각형특4호하부구체) B: 2000×2000×H1500 C: 1 D: EA E: 3,276,000 F: 3,276,000 G: 3,276,000 H: 3,276,000 I: K: M: M15215A1 N: P: 120 Q: R: M15215A1 BJ: M15215A1 → CC:
A: .1.04. 맨홀뚜껑 B: D: E: F: 4,070,000 H: 4,070,000 J: L: M: N: P: 130 Q: R: CC:
A: ..a. 주철뚜껑맨홀 B: Φ648 C: 11 D: 개 E: 370,000 F: 4,070,000 G: 370,000 H: 4,070,000 I: K: M: M26167441 N: ◆DB P: 140 Q: R: M26167441 BJ: M26167441 → CC:
A: .1.05. 잡석 B: 지급자재 D: E: F: 239,043,000 H: 239,043,000 J: L: M: N: P: 150 Q: R: CC:
A: ..a. 잡석 B: Φ75~150mm(도착도) C: 2,373 D: ㎥ E: 25,000 F: 59,325,000 G: 25,000 H: 59,325,000 I: K: M: M0726097A N: ☆ P: 170 Q: R: M0726097A BJ: M0726097A → CC:
A: ..b. 깬잡석 B: 뒷길이35cm(도착도) C: 1,918 D: ㎥ E: 65,000 F: 124,670,000 G: 65,000 H: 124,670,000 I: K: M: M0726097C N: ☆ P: 180 Q: R: M0726097C BJ: M0726097C → CC:
A: ..c. 고임돌 B: Φ150mm(도착도) C: 983 D: ㎥ E: 56,000 F: 55,048,000 G: 56,000 H: 55,048,000 I: K: M: M0726097B N: ☆ P: 190 Q: R: M0726097B AA: EQ+ = AB: 2467980.508 AC: EQ = AD: 2467980.508 BJ: M0726097B → CC: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2,467,980 H: J: L: 2,467,980 M: N: P: 210 Q: R: F X: .EQ =MA(10,0,200)*0.0054+1000-717

CC:
A: B: D: E: F: H: J: L: M: N: P: 220 Q: S R: CC:

[시트: Sheet3]
E: 12,143,545,000 F: 12,143,545,000
E: 7,158,556,225
E: 121,962,965
E: 5,088,734,491
E: 1,072,838,631
E: 290,037,056
E: 3,737,718
E: 581,245,364
E: 4,762,149,775
E: 222,839,000
E: 4,762,149,775

===== 시방서 등.zip =====

===== ╜├╣µ╝¡ ╡ε/╟╧╡╡▒▐ └√┴ñ╝║ ░╦┼Σ▒Γ┴╪.hwp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는 제외(전기‧정보‧소방)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

===== ╜├╣µ╝¡ ╡ε/╛╚└ⁿ░Φ╛α ╞»╝÷┴╢░╟.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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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1. 사업개요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명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예정 공사기간 착공 후 28개월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현장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270일대
예정 총공사금액 9,406,046,000원
법정 최소 122,791,88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791,88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억~800억 토목 기준) 계상 예정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술지도계약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작성 대상 여부 체결 필요 여부
회사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번호 033-736-5382
발주자
대표자 황영식 담당자 박주현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공업공단
회사명 지엘 주식회사 전화번호 063-548-1116
설계자
대표자 유득한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유득한, 김훈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벽성로 386(서암동)
공사개요
주요공법
최대 굴착 최고높이 연면적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깊이(m) (m) /길이
절토 240,934㎥ 절토사면 높이 16m
토공사 성토 240,344㎥, 성토사면 높이 27m,
복토 53,100㎥ 복토 30~60cm
배수 및 집수정, 제형수로 등 집수정 11개소, 제형수로 1,935m,
구조물공사 배수 및 구조물 산돌쌓기 5,734 등
줄파종 72,136㎡, 소나무 등
식재공사 식재 및 줄파종 식재 8,803주
가설건축물(8.7mx13mxH5m)외 30종
폐콘크리트 254ton, 폐목재 291ton
철거 및 구역 내 지장물 철거, 폐합성수지 10ton, 폐고무 2ton
부대공사 부대공 폐판넬 12ton, 고재 118ton,
임목폐기물 28ton
가설사무실, 창고(3.0x9.0m) 5동
ㆍ절토, 성토공사 시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법 적용
ㆍ강우강도를 고려하여 원활한 배수계획 및 구조물 설치
ㆍ식생 복원을 위한 식재계획, 지장물 철거(굴삭기) 시 안전대책 검토
ㆍ상단 평지부 폐기물 임식 적치 후 덤프(15ton)운반 반출
ㆍCCTV 및 안전안내판 등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ㆍ공사용가도 조성, 가배수로 등 설치

  • 1 -

위치도 및 과업구역 구분

  • 2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270일대
대지정보
건설공사
예정지
현장사진

  • 3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270일대
대지정보
건설공사
예정지
드론사진

  • 4 -

2.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1) 거푸집 및 동바리 : 해당 없음
2) 가설흙막이 : 해당 없음
3) 비계 : 해당사항 없음

  • 5 -

3.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절토 및 절토 및 성토구간 사면안정성
성토 미확보로 무너짐 위험
사면 안정성 해석에 따른 시공 상세도
작성 및 준수(No.1)
굴착사면 기울기 및 안전대책
굴착
미준수로 인하여 무너짐 위험
토공
굴착
사면
굴착구간 우수 침투로 사면
무너짐, 작업자 깔림 위험
절대소단 확보, 기울기 준수 등
안전대책 이행 확인(No.2)
취약시기 안전점검 및 가배수로 토사
제거 등 주기적인 관리 철저(No.3)
건설
장비
건설기계 작업 중 부딪힘 및
작업자 깔림 위험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시설물 설치,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계획 작성하여 준수(No.4)
사면부 줄파종 작업 중
식재공 줄파종 안전대책 미흡으로 작업자
낙상(떨어짐) 위험
사면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대 및
보호구 착용, 불안정한 행동 금지 등
관리감독 철저(No.5)
배수 및
토사
구조물
유실
공
급경사로 인한 토사 유실,
사면 침식으로 무너짐 위험
시공상세도 작성 및 구조물 높이,구배
규격 등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반영(No.6)
자재
자재 운반 중 부딪힘, 자재
운반,
굴러떨어져 맞음 위험
적재
부대공
경사지 운반 중 건설
공사용
기계 단부에서 굴러떨어짐
가도
위험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자재
적재방법 등 안전대책 포함한 작업
계획서 작성(No.7)
건설기계 이동경로 등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인원 배치하여 준수
하도록 관리(No.8)
벌목 및
벌목 작업시 나무 쓰러짐 벌목 및 철거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하
철거공 폐기물
폐기물 철거, 운반, 적재 위험 여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No.9)
철거

  • 6 -

유해 위험요인 절토 및 성토구간 사면안정성 미확보로 무너짐 위험(No.1)
위험성 감소방안 사면 안정성 해석에 따른 시공 상세도 작성 및 준수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사면안정성 검토 실시하여 시공상세도 작성, 작업절차 수립하여
설계도서 반영
절토 및 성토구간 작업 전 사면안정성 확인하여 시공계획 수립
안전관리사항
하기 저감대책도면 참고하여 안전수칙 준수

  • 7 -

유해 위험요인 굴착사면 기울기 및 안전대책 미준수로 인하여 무너짐 위험(No.2)
위험성 감소방안 절대소단 확보, 기울기 준수 등 안전대책 이행 확인
토질 등 지반여건을 바탕으로 안전기울기, 굴착토 관리도 설계
설계도서의
도서 반영
위험성 감소대책
적정 굴착 기울기를 단면도에 반영하고 시방서 등에 작성
현장여건 확인하여 설계도서, 안전기준의 기울기 적합여부 확인 후
안전관리사항
절토 및 성토작업계획 수립

  • 8 -

유해 위험요인 굴착구간 우수 침투로 사면 무너짐, 작업자 깔림 위험(No.3)
위험성 감소방안 취약시기 안전점검 및 가배수로 토사 제거 등 주기적인 관리 철저
설계도서의
공사구간 가배수로 설치 등 우수유입 방지대책 설계도서 반영
위험성 감소대책
급경사지임에 따라 가배수로 설치하여 우수유입 방지하도록 계획하고
안전관리사항
주기적으로 토사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계획 반영

  • 9 -

유해 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 중 부딪힘 및 작업자 깔림 위험(No.4)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시설물 설치,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비용 계상
위험성 감소방안
및 사용계획 작성하여 준수
설계도서의
건설기계 사용 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작업 예시도 설계도서 반영
위험성 감소대책
건설기계 작업 중 신호수 및 유도자 배치, 접근통제조치(경보음, 경고등
안전관리사항
감시카메라 등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관리

  • 10 -

사면부 줄파종 작업 중 안전대책 미흡으로 작업자 낙상(떨어짐) 위험
유해 위험요인
(No.5)
사면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대 및 보호구 착용, 불안정한 행동 금지 등
위험성 감소방안
관리감독 철저
설계도서의
사면 상부 앵커설치 후 작업자 안전로프를 착용하여 낙상 위험 최소화
위험성 감소대책
시공단계에서 줄파종 작업 시 안전대 체결할 앵커설치 등 적합한
안전관리사항
방식을 선정하고 안전성 확인 후 작업 실시

  • 11 -

유해 위험요인 급경사로 인한 토사 유실, 사면 침식으로 무너짐 위험(No.6)
시공상세도 작성 및 구조물 높이, 구배, 규격 등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
위험성 감소방안
도록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반영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절, 성토사면부 산돌쌓기(H=0.5m)를 설치 하여 토사 유실로 인한 사면
무너짐 방지하도록 설계도서 반영
급경사지 시공 시 소단부, 산돌쌓기 등 토사유실로 인한 무너짐 방지를
안전관리사항
위한 시설물 설치, 변위 변형 등 안전관리

  • 12 -

유해 위험요인 자재 운반 중 부딪힘, 자재 굴러떨어져 맞음 위험(No.7)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접근 통제, 자재 적재방법(양중능력 고려) 등
위험성 감소방안
안전대책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여건을 고려한 건설기계 선정, 자재 하차 및 적재장소 지정 등 안
설계도서의
전작업 계획 수립하여 설계도서 반영하고 장비 양중능력을 확인하여 관
위험성 감소대책
리
중간 소단구간 혹은 상부구간에 자재 하차 및 적재구역 지정하고
안전관리사항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배치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

  • 13 -

유해 위험요인 경사지 운반 중 건설기계 단부에서 굴러떨어짐 위험(No.8)
건설기계 이동경로 등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인원 배치하여 준수
위험성 감소방안
하도록 관리
설계도서의
소단 설치부 및 경사면 작업용 가도 설치계획 수립하여 설계도서 반영
위험성 감소대책
건설기계 이동, 작업 구간 공사용가도 설치하고 작업제 적합한 장비
안전관리사항
선정, 규정속도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장비 운용하도록 관리감독

  • 14 -

유해 위험요인 벌목 및 철거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No.9)
위험성 감소방안 철거공정에 대한 안전 수칙을 수립하여 작업자 안전관리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안전관리사항
폐기물 철거 및 벌목시 안전 수칙을 수립하여 설계도면에 반영
철거 장비 선정, 적치, 운반장비 규격을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에 반영
철거 공정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고 폐드럼통 등 내부 위험물질의 유
무를 확인하여 적재 및 상차
벌목시 나무쓰러짐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 15 -

===== ╜├╣µ╝¡ ╡ε/░°╗τ▒Γ░ú └√┴ñ╝║ ░╦┼Σ.pdf =====
대 한 석 탄 공 사 도 계 광 업 소 흥 전 경 석 장
산 림 복 구 사 업 실 시 설 계 용 역
공 사 기 간 적 정 성 검 토
2026. 10.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 1-1
1.1 과업목적 ···························································································································· 1-1
1.2 과업위치 ···························································································································· 1-1
1.3 과업기간 ···························································································································· 1-1
1.4 과업범위 ···························································································································· 1-2
1.5 과업수행현황 ···················································································································· 1-2
1.6 과업설계요약 ···················································································································· 1-3
제2장 관련법규 검토 ········································································································ 2-1
2.1 개요 ··································································································································· 2-1
2.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2-1
제3장 공사기간 분석 ········································································································ 3-1
3.1 공사기간 산정개요 ············································································································· 3-1
3.2 공사불능일 산정 ················································································································ 3-2
3.3 주요공종 소요공기산정 ··································································································· 3-8
3.4 공사기간 산정결과 ········································································································ 3-11

제
1
장 과업개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1.1 과업목적
1.2 과업위치
1.3 과업기간
1.4 과업범위
1.5 과업수행현황
1.6 과업설계요약

과업개요
제1장 과업개요
1.1 과업목적
•경석장 사면안정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산림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립
하여 효과적인 산림복구사업 추진
1.2 과업위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270일대
<그림 1.2.1>
과업대상 위치도
1.3 과업기간

  • 2025. 12. 12. ~ 2027. 01. 29.(과업종료 2026.10.)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1-1

제 1장
1.4 과업범위
<표 1.4.1>
과업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 지형측량 및 석면조사
1.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 훼손지 및 현장여건 조사
∙ 지적현황 및 지장물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2 기본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분석
∙ 진입도로 계획
∙ 토사 운반거리 검토
∙ 사면안정화 검토
∙ 인허가 검토
3.실시설계
∙ 진입로 설계 ∙ 산림훼손지 복구 설계
∙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 동의서 ∙ 폐기물처리 설계
∙ 사면안정성 설계 ∙ 심의 등 설계보완
4.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
5.인허가 검토 및 추진
∙ 관련기관 협의
6.성과품 작성 ∙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1.5 과업수행현황
1-2
2025. 12 :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계획 확정
2025. 12 : 현장 착수회의
2026. 01 : 기초자료 조사
2026. 02 : 석면조사보고서 작성
2026. 02 : 공공측량 성과심사 접수
2026. 02 : 월간공정회의
2026. 03 : 공공측량 성과심사 완료
2026. 04 : 삼척 국유림관리사업소 사전협의
2026. 05 : 공정회의 및 현장합동회의1차
2026. 05 : 중간보고회
2026. 06 : 현장합동회의2차
2026. 06 : 실시설계도서 및 인허가 검토서 작성
2026. 10 : 설계VE 및 최종심의
2026. 10 :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발주

1.6 과업설계요약
1.6.1 설계개요
가. 대상지 현황
<그림 1.6.1>
과업개요
<그림 1.6.2>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1-3

제 1장
1.6.2 실시설계
가. 철거공
∙ 산림복구지역 내 지장물 철거
<그림 1.6.3>
철거계획평면도
1-4

나. 토공
∙ 흥전경석장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한 토공계획 수립
토공계획평면도
<그림 1.6.4>
과업개요
`
<그림 1.6.5>
종단면도(STA.1)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1-5

제 1장
<그림 1.6.6>
횡단면도(8/15)
<그림 1.6.7>
사면안정화표준단면도
1-6

다. 배수 및 구조물공
∙ 유역면적에 따른 강우강도를 고려한 배수계획 수립
배수및구조물계획평면도
<그림 1.6.8>
과업개요
라. 식재공
∙ 산림식생 복원을 위한 식재계획 수립
<그림 1.6.9>
식재계획평면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1-7

제 1장
1.6.3 복구계획
가. 공사규모
<표 1.6.1>
실시설계 주요 공정
구분 공정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철거공
2.토공
3.배수 및 구조물공
4.식재공
폐콘크리트 ton 254
폐목재 ton 291
폐합성수지 ton 10
폐고무 ton 2
폐판넬 ton 12
고재 ton 118
임목폐기물 ton 14
흙깎기(리핑암) ㎥ 240,934
흙쌓기(토사) ㎥ 240,344
복토운반(토사) ㎥ 53,100
복토펴기및고르기 ㎥ 47,790
플륨관 0.4x0.4 m 2,488
제형수로A 1.2x0.7x1.0 m 653
집수정A 1.2x1.2x2.0 개소 10
집수정 2.0x2.0x2.5 개소 1
게비온옹벽 2단 m 150
도수방지턱 3.0x1.0x0.2 개소 1
산돌쌓기 H=0.5m m 5,734
제형수로B 0.8x0.5x0.8 m 1,282
바닥막이 1.2x2.0 개소 1
소나무식재 2-2 주 1,334
잣나무식재 2-1 주 1,130
당단풍나무식재 2-0 주 2,018
신갈나무식재 1-0 주 927
아까시나무식재 2-1 주 1,351
자작나무식재 1-0 주 2,043
줄파종식재 50cm간격(2m/1㎡) ㎡ 72,136
1-8

제
2
장 관련법규 검토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2.1 개요
2.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법규 검토
제2장 관련법규 검토
2.1 개요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은 경석장 사면안정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인 산림복구를 위해
여러 공법 중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에 주안점을 두며, 실시설계 용역시 공정분
석 및 관련법규를 통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였음
2.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현재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021호)」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6)」 에 따
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조항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6조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공사기간
→ 준비기간은 제7조에 의거하여 산정
산정)
→ 정리기간은 제12조(정리기간 산정) 및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30일(1개월)을 산입하여 반영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공종별 구분중 최저일수 준비기간이 40일 적용
[참고]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건설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p13)
제7조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하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산정)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2-1

제 2장
관련조항 주 요 내 용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8조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 달력일수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1일 = 11일 > 8일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1/31 = 65%)
2-2
제9조
(법정 ⦁법정 공휴일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공휴일수 재산출할 수 있다.
계산)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0조 [참고] 주공정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예시
(기상조건으로 적용공종
A공종 B공종 …공종
인한 구분
비작업일수) 강우 일강수량 10㎜ 이상 일강수량 80㎜ 이상 …
적설 신적설 1㎝ 이상 신적설 5㎝ 이상 …
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0.8m/s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3m/s 이상 …
혹서기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최고기온 35°C 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C 이하 일최저기온 0°C 이하 …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 …
파고 1m - …
: … … …

관련법규 검토
관련조항 주 요 내 용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제11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작업일수)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정리기간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17에 따라 총 공사기간에 1개월(30일)
산정) 산입하여 반영
①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제13조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공사여건
②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등에 따른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군작전지구 등 보안구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보정)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사시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제19조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부시행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및 실적자료를 축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기준)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2-3

제 2장
법정 공휴일수 (2026~2035년)
(단위: 일)
월간 법정공휴일
번호 구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26년 5 7 6 4 7 5 4 7 7 7 5 5 69
2 2027년 6 7 5 4 7 4 4 6 7 8 4 6 68
3 2028년 9 4 5 5 6 5 5 5 4 10 4 6 68
4 2029년 5 7 5 5 7 5 5 5 8 6 4 6 68
5 2030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6 2031년 8 4 7 4 6 6 4 6 5 8 5 5 68
7 2032년 5 8 5 4 7 4 4 6 7 8 4 6 68
8 2033년 7 6 5 4 7 5 5 5 7 7 4 5 67
9 2034년 5 7 5 5 6 5 5 5 7 7 4 6 67
10 2035년 5 7 5 5 7 5 5 5 8 6 4 6 68
※ 법정 공휴일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함.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함
※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52일)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 → 대체공휴일A 시행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B 시행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 대체공휴일B 시행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적용: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A를,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B를 적용함
2-4

제
3
장 공사기간 분석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1 공사기간 산정개요
3.2 공사불능일 산정
3.3 주요공종 소요공기산정
3.4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기간 분석
제3장 공사기간 분석
3.1 공사기간 산정개요
3.1.1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및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6)」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시·
군·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3.1.2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발주청은 건설공사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하여야 함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자문
위원회를 통해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함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토록 규정
3.1.3 공사기간의 산정
•‘공사기간’ 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준비기간’ 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
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6)」에 따른 준비기간의 최소 일수를 적용하여 40일을 적용
•‘비작업일수’ 는 건설현장의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일수로 법정공휴일 및 기상조건으로 인
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함
•‘작업일수’ 는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하며 주공정
(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 경험치, 동종
시설 사례를 활용하여 산출토록 함
•‘정리기간’ 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는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토록 함으로 30일 적용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1

제 3장
3.2 공사불능일 산정
3.2.1 작업가능 일수 산정
가. 작업 불가능일수 산정 기준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6)」에서 제시한
산정기준을 적용함
구 분 육 상
공 휴 일 법정공휴일
일강수량 5mm이상
강 우
(토공사, 가시설공사 등)
최고기온 33℃이상/일최저기온 0℃이하
기온(고온/저온)
(혹서기/동절기)
강 설 신적설 5cm 이상
풍 속 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미 세 먼 지 경보 발령시
자료)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6)
나. 기상일수 산정
•작업불가능일수 산정기준에 따른 삼척시 기상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음.
기상일수
(단위: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일강수량
강우 1.1 1.3 3.2 4.3 4.1 4.5 8.9 8.9 6.5 4.4 1.9 1.0 50.1
5mm 이상
기온1 최고기온 33℃이상 - - - - - 0.3 2.4 1.8 - - - - 4.5
일최저기온
기온2 10.9 7.5 1.0 - - - - - - - 0.4 8.8 28.6
0℃이하
강설 신적설 5cm 이상 - - - - - - - - - - - - 0.0
최대순간
풍속 1.0 0.8 0.9 1.1 1.2 0.4 0.5 0.3 0.8 0.5 1.1 0.5 9.1
15m/s 이상
미세
경보 0.0 0.0 0.5 1.8 0.8 0.0 0.0 0.0 0.0 0.0 0.0 0.0 3.0
먼지
계 13.0 9.6 5.6 7.2 6.1 5.2 11.8 11.0 7.3 4.9 3.4 10.3 95.3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3-2

공사기간 분석
강우) 일강수량 5mm 이상 월평균 일수
(단위: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6년 1 2 2 7 4 2 9 5 7 6 - 3 48
2017년 - - - 5 1 6 12 14 4 4 1 - 47
2018년 1 1 6 6 7 2 9 11 6 5 2 2 58
2019년 - 2 3 4 3 5 6 4 8 4 3 - 42
2020년 4 2 1 3 4 4 11 12 8 - 1 - 50
2021년 - - 3 4 6 5 6 17 5 6 2 - 54
2022년 - - 7 3 - 7 6 9 3 2 6 - 43
2023년 2 1 2 3 4 6 11 8 9 1 2 4 53
2024년 1 5 3 4 5 4 13 7 8 5 2 - 57
2025년 2 - 5 4 7 4 6 2 7 11 - 1 49
계 11 13 32 43 41 45 89 89 65 44 19 10 501
평균 1.1 1.3 3.2 4.3 4.1 4.5 8.9 8.9 6.5 4.4 1.9 1 50.1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태백, 2016년∼2025년)
기온) 최고기온 33℃ 이상 월평균 일수
(단위: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6년 - - - - - - - 3 - - - - 3
2017년 - - - - - - 1 - - - - - 1
2018년 - - - - - - 12 4 - - - - 16
2019년 - - - - - - - - - - - - 0
2020년 - - - - - 1 - - - - - - 1
2021년 - - - - - - - - - - - - 0
2022년 - - - - - 1 1 - - - - - 2
2023년 - - - - - - 1 1 - - - - 2
2024년 - - - - - 1 1 4 - - - - 6
2025년 - - - - - - 8 6 - - - - 14
계 0 0 0 0 0 3 24 18 0 0 0 0 45
평균 0 0 0 0 0 0.3 2.4 1.8 0 0 0 0 4.5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태백, 2016년∼2025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3

제 3장
기온) 일최저기온 0℃ 이하 월평균 일수
(단위: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6년 14 6 1 - - - - - - - - 5 26
2017년 13 7 1 - - - - - - - 2 14 37
2018년 15 9 3 - - - - - - - - 10 37
2019년 6 5 - - - - - - - - - 3 14
2020년 3 3 - - - - - - - - - 10 16
2021년 15 5 1 - - - - - - - 1 8 30
2022년 9 13 - - - - - - - - - 18 40
2023년 16 3 - - - - - - - - 1 10 30
2024년 7 11 2 - - - - - - - - 3 23
2025년 11 13 2 - - - - - - - - 7 33
계 109 75 10 0 0 0 0 0 0 0 4 88 286
평균 10.9 7.5 1 0 0 0 0 0 0 0 0.4 8.8 28.6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태백, 2016년∼2025년)
강설) 신적설 5cm 이상 월평균 일수
(단위: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6년 - - - - - - - - - - - - 0
2017년 - - - - - - - - - - - - 0
2018년 - - - - - - - - - - - - 0
2019년 - - - - - - - - - - - - 0
2020년 - - - - - - - - - - - - 0
2021년 - - - - - - - - - - - - 0
2022년 - - - - - - - - - - - - 0
2023년 - - - - - - - - - - - - 0
2024년 - - - - - - - - - - - - 0
2025년 - - - - - - - - - - - - 0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평균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태백, 2016년∼2025년)
3-4

공사기간 분석
풍속) 최대순간 15m/s 이상
(단위: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6년 2 1 1 3 3 - 1 1 - - - 1 13
2017년 1 4 1 3 3 - 1 - 1 1 3 1 19
2018년 4 3 1 3 3 1 - 1 - 3 2 1 22
2019년 - - 1 - 2 - - - 3 1 2 1 10
2020년 - - 1 1 - - - 1 3 - 1 - 7
2021년 1 - - - - - - - - - 1 - 2
2022년 1 - 1 - - 1 - - 1 - - - 4
2023년 - - - 1 - - 1 - - - 1 - 3
2024년 - - 1 - 1 - 2 - - - 1 1 6
2025년 1 - 2 - - 2 - - - - - - 5
계 10 8 9 11 12 4 5 3 8 5 11 5 91
평균 1 0.8 0.9 1.1 1.2 0.4 0.5 0.3 0.8 0.5 1.1 0.5 9.1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태백, 2016년∼2025년)
미세먼지) PM10 PM2.5 경보발령일수
(단위: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1년 - - 1 - 3 - - - - - - - 4
2022년 - - - - - - - - - - - - 0
2023년 - - - 4 - - - - - - - - 4
2024년 - - 1 3 - - - - - - - - 4
계 0 0 2 7 3 0 0 0 0 0 0 0 12
평균 0 0 0.2 0.7 0.3 0 0 0 0 0 0 0 1.2
자료)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5

제 3장
다.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휴
일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정
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본 공사는 착공 예정일이 2027년 1월이며 공사기간이 28개월이므로 해당 기간의
법정 공휴일수 적용.
법정 공휴일수
(단위: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7년 6 7 5 4 7 4 4 6 7 8 4 6 68
2028년 9 4 5 5 6 5 5 5 4 10 4 6 68
2029년 5 7 5 5 7 5 5 5 8 6 4 6 68
평균 6.67 6.00 5.00 4.67 6.67 4.67 4.67 5.33 6.33 8.00 4.00 6.00 68.00
3.2.2 작업가능 일수 산정결과
월별 작업 가능일수 산정방식
∎ 해당 월 작업 가능일수 = 해당 월 달력일수 해당 월 작업 불가능일수
∎ 해당 월 작업 불가능일수 = MAX[A, B]
∎ 해당 월의 법정공휴일 및 기후조건을 고려한 작업 불가능일수(A) :
A = a + b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해당 월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해당 월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작업 불가능일수(B) : 해당 월 주말 일수
작업가능일수
기후로 인한
법정공휴일 중복일
구 분 작업불가능 달력일수(c)
평균일수(b) (d=a×b/c)
평균일수(a)
일 수 95.3 68.0 365.0 17.75
비작업일수 주40시간 근무기준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구 분
(e=a+b-d) 비작업 평균일수(f) (h=max(e,f)) (c-h)
일 수 145.55 104.00 145.54 219.45
3-6

공사기간 분석
작업가능일수
구 분 작업가능일수
219.45 일/년
작 업 가 능 일 수
18.29 일/월
평균가동률 60.12%
주) 1. 작업가능일수 : 해당 월의 총 일수에서 법정공휴일 및 기상조건을 고려한 월 작업 불가능일수(해당 월에
기상조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일수+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수월별 중복일수)와 해당
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작업 불가능일수 중 큰 값을 뺀 해당 월 작업 가능일수를 연
평균으로 산정한 일수
2. 가동률 : (작업가능일수÷365일)×100
3.2.3 공종별 비작업일수 적용조건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2026)에 따라 공종별로 작업을 제
한하는 기상조건 및 시공 시기를 구분하여 공종별 월 가동률 및 연 가동률 산출.
•동절기 공사휴지기(12월~2월)는 모든 공종(철거공, 토공, 배수공, 식재공)을 적용.
•식재공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05 식재공통)를 고려하여 동절기(11월 21
일~3월 19일)에는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을 적용하되, 별도의 식재 부적기는 적용하
지 않음.
공종별 비작업일수 적용조건
강우 고온 저온 강설 풍속 미세 동절기 식재
공종 비고
(5mm) (33℃) (0℃) (5cm) (15m/s) 먼지 휴지기 부적기
철거공 ○ ○ ○ ○ ○ ○ ○ -
토공 ○ ○ ○ ○ ○ ○ ○ -
배수공 ○ ○ ○ ○ ○ ○ ○ -
식재 부적기
식재공 ○ ○ ○ ○ ○ ○ ○ ○
(11월 21일~3월19일)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7

제 3장
3.2.4 동절기 공사휴지기 및 식재 부적기 반영 작업가능 일수
•동절기 공사휴지기는 12월~2월 전체를 작업가능일수 0일로 적용하여 해당 월의 저온
및 강우 등 기상 비작업일수와 중복 산정되지 않음.
•식재 부적기는 11월 21일~3월 19일 총 119일을 작업가능일수 0일로 적용하여 해당
월의 저온 및 강우 등 기상 비작업일수과 중복 산정되지 않음.
•식재 부적기가 일부 반영된 11월은 월 작업가능일수x20/30, 3월은 월 작업가능일수
x12/31로 산정하여 작업가능일수를 산출함.
•공사휴지기 기간에는 주공정 작업을 중지하고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업무만 수행.
구분
공종별 월 작업가능일수
(단위: 일)
작업가능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달력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기후 (a) 13.00 9.60 5.60 7.15 6.05 5.20 11.80 11.00 7.30 4.90 3.40 10.30 95.30
비 공휴일 (b) 6.67 6.00 5.00 4.67 6.67 4.67 4.67 5.33 6.33 8.00 4.00 6.00 68.00
작
월별
업 2.80 2.06 0.90 1.11 1.30 0.81 1.78 1.89 1.54 1.26 0.45 1.99 17.90
중복일수 (c)
일
비작업일수
수 16.87 13.54 9.70 10.70 11.42 9.06 14.69 14.44 12.09 11.64 6.95 14.31 145.40
(a+b-c)
비작업일수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96.00
(주40시간)
철거공,토공,배수공
0.00 0.00 21.00 19.00 20.00 21.00 16.00 17.00 18.00 19.00 22.00 0.00 173.00
작업가능일수
식재공
0.00 0.00 8.25 19.00 20.00 21.00 16.00 17.00 18.00 19.00 14.67 0.00 152.91
작업가능일수
3-8

공사기간 분석
공종별 월 가동률 및 연 가동률
(단위: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달력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작업가능
철거공, 0.00 0.00 21.00 19.00 20.00 21.00 16.00 17.00 18.00 19.00 22.00 0.00 173.00
일수
토공,
배수공 월
0.00 0.00 67.74 63.33 64.52 70.00 51.61 54.84 60.00 61.29 73.33 0.00 47.22
가동률
작업가능
0.00 0.00 8.25 19.00 20.00 21.00 16.00 17.00 18.00 19.00 14.67 0.00 152.91
일수
식재공
월
0.00 0.00 7.43 63.33 64.52 70.00 51.61 54.84 60.00 61.29 40.00 0.00 41.76
가동률
공종별 작업가능일수(동절기 공사휴지기 및 식재부적기 반영)
(단위: 일)
구분 작업가능일수 가동률
철거공, 173.00 일/년
토공, 47.22%
배수공 14.42 일/월
식재공
152.91 일/년
12.74 일/월
41.76%
주) 1. 작업가능일수 : 해당 월의 총 일수에서 법정공휴일 및 기상조건을 고려한 월 작업 불가능일수(해당 월에
기상조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일수+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수월별 중복일수)와 해당
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작업 불가능일수 중 큰 값을 뺀 해당 월 작업 가능일수를 연
평균으로 산정한 일수
2. 가동률 : (작업가능일수÷365일)×100
•철거공·토공·배수공의 가동률 47.22%는 월별 가동률을 평균 처리한 연 가동률임.
•식재공의 가동률 41.76%는 월별 가동률을 평균 처리한 연 가동률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9

제 3장
3.3 주요공종 소요공기산정
3.3.1 작업일수 산정
구분
산출근거 비고
단위 작업 가동률 공사
공종 단위 작업량 조
작업량 일수 (%) 기간
폐콘크리트 ton 254 ÷ 84.64 = 3 47.22 6 중복공정
폐목재 ton 291 ÷ 33.12 = 9 47.22 19
폐합성수지 ton 10 ÷ 10 = 1 47.22 2 중복공정
1.철거공
폐고무 ton 2 ÷ 2 = 1 47.22 2 중복공정
폐판넬 ton 12 ÷ 38.75 = 0.3 47.22 1 중복공정
고재 ton 118 ÷ 52.8 = 2 47.22 5 중복공정
임목폐기물 ton 14 ÷ 1.23 × 2 = 6 47.22 12
소계 14 31
흙깎기 ㎥ 240,934 ÷ 464.72 × 4 = 130 47.22 274
2.토공
흙쌓기 ㎥ 240,344 ÷ 503.44 × 4 = 119 47.22 253 중복공정
복토운반
㎥ 53,100 ÷ 15㎥x3회 × 20 = 59 47.22 125 중복공정
(토사)
복토펴기
㎥ 47,790 ÷ 864 × 4 = 14 47.22 29 중복공정
및 고르기
소계 130 274
플륨관
m 2,488 ÷ 168 = 15 47.22 31
(0.4x0.4)
제형수로A
m 653 ÷ 66.31 × 2 = 5 47.22 10
(1.2x0.7x1.0)
3.배수및 집수정A
개소 10 ÷ 3 = 3 47.22 6 중복공정
구조물공 (1.2x1.2x2.0)
집수정B
개소 1 x 3 = 3 47.22 7 중복공정
(2.0x2.0x2.5)
게비온옹벽 m 150 ÷ 11.39 = 13 47.22 28 중복공정
3-10

공사기간 분석
구분
산출근거 비고
단위 작업 가동률 공사
공종 단위 작업량 조
작업량 일수 (%) 기간
도수방지턱 개소 1 x 3 = 3 47.22 6 중복공정
산돌쌓기 m 5,734 ÷ 46 × 3 = 42 47.22 88
3.배수및 제형수로B
m 1,282 ÷ 121.15 × 3 = 4 47.22 7
구조물공 (0.8x0.5x0.8)
바닥막이 개소 1 x 3 = 3 47.22 6 중복공정
소계 65 137
4.식재공
소나무
주 1,334 ÷ 250 = 5 41.76 13
식재
잣나무
주 1,130 ÷ 250 = 5 41.76 11 중복공정
식재
당단풍
주 2,018 ÷ 250 = 8 41.76 19
나무 식재
신갈나무
주 927 ÷ 250 = 4 41.76 9 중복공정
식재
아까시나무
주 1,351 ÷ 250 = 5 41.76 13 중복공정
식재
자작나무
주 2,043 ÷ 250 = 8 41.76 20
식재
조기착수
줄파종 ㎡ 72,136 ÷ 55.99 × 10(인) = 129 41.76 309
(배수공)
소계 150 360
합계 359 803 25.9개월
주) 1. 작업일수=작업량÷단위작업량(1일 작업량) / 개소 당 작업일수=작업량x일수
2. 단위작업량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준용함.
3. 작업량은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통합내역서」의 공종별 설계수량을 적용함.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11

제 3장
3.4 공사기간 산정결과
3.4.1 공사기간 산정
•소수점 이하 기간은 공종별로 올림하여 적용함.
•동절기 공사휴지기 (12월~2월) 및 식재부적기(11월 21일~3월19일)를 반영한 전체 공
기는 873일(약28.1개월)로 산정됨.
•준비기간은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6. 국토교통부)기준 내
최저일 40일을 적용하고 정리기간은 1개월 범위에서 계상 30일로 산정하였음.
공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공 종 비 고
(일) (일)
일 월
1. 준비기간 - - 40 1.3
2. 철거공 14 16 31 1.0
3. 토공 130 144 274 8.9
4. 배수및구조물공 65 72 137 4.4
5. 식재공 150 210 360 11.6
6. 정리기간 - - 30 1.0
합 계 359 443 873 28.1
3-12

공사기간 분석
3.4.2 주공정(CP) 검토 및 공정 간 연결관계
•주공정은 준비기간 → 철거공 → 토공 → 배수공 → 식재공 → 정리기간으로 구성하여
공종 간 대표 공종은 FS 관계로 연결.
•대표 공종과 동시 시공이 가능한 작업(중복공정)은 SS 또는 FF 관계로 연결하여 공기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모든 중복공정은 TF 범위 내에서 완료됨.
•철거공은 준비기간 종료 후 동절기 공사휴지기로 인해 03.01.부터 작업 착수.
•동절기 공사휴지기(12~2월)에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여, 해당
기간에는 공사기간의 소진을 일시 정지하고 휴지기 종료 후 잔여 공사기간을 연속으로
배치함.
•줄파종(E7)은 산돌쌓기(D7) 착수 후 배수 및 사면정리가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D7과 SS+31일의 중복관계를 적용하였으며, 조기 착수하는
중복공정으로서 식재공의 주공정 기간 산정에서는 제외함.
주공정(Critical Path) 연결도
D E 식재공
A 준비기간 B 철거공 C 토공 F 정리기간
착공 배수및구조물공 (줄파종제외) 준공
40일 31일 274일 30일
137일 52일
+1 +40 +90 +455 +591 +643 +844 +873
공정 연결관계 및 주공정(CP) 검토표
총여유 주공정
구분 작업명 작업일수 공사일수 선행작업 관계 착수 완료
(TF) (CP)
A 준비기간 40 착공 - +1 +40 0 ●
B1 임목폐기물 6 12 A FS +60 +71 0 ●
B2 폐목재 9 19 B1 FS +72 +90 0 ●
B3 폐콘크리트 3 6 B2 SS +72 +77 13
B4 폐합성수지 1 2 B2 SS +72 +73 17
B5 폐고무 1 2 B2 SS +72 +73 17
B6 폐판넬 0.3 1 B2 SS +72 +72 18
B7 고재 2 5 B2 SS +72 +76 14
C1 흙깎기 130 274 B2,B3 FS +91 +455 0 ●
C2 흙쌓기 119 253 C1 SS+5 +96 +439 7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13

제 3장
총여유 주공정
구분 작업명 작업일수 공사일수 선행작업 관계 착수 완료
(TF) (CP)
C3 복토운반(토사) 59 125 C1 SS+149 +240 +455 0
복토펴기 및
C4 14 29 C3 SS+187 +427 +455 0
고르기
D1 플륨관 15 31 D8 FS +473 +503 0 ●
D2 제형수로A 5 10 C1 FS +456 +465 0 ●
D3 집수정A 3 6 D7 SS +504 +509 82
D4 집수정B 3 7 D7 SS +504 +510 81
D5 게비온옹벽 13 28 D7 SS +504 +531 60
D6 도수방지턱 3 6 D7 SS +504 +509 82
D7 산돌쌓기 42 88 D1 FS +504 +591 0 ●
D8 제형수로B 4 7 D2 FS +466 +472 0 ●
D9 바닥막이 3 6 D7 SS +504 +509 82
E1 소나무식재 5 13 D7 FS +592 +604 0 ●
E2 잣나무식재 5 11 E6 SS +624 +634 9
E3 당단풍나무식재 8 19 E1 FS +605 +623 0 ●
E4 신갈나무식재 4 9 E6 SS +624 +632 11
E5 아까시나무식재 5 13 E6 SS +624 +636 7
E6 자작나무식재 8 20 E3 FS +624 +643 0 ●
E7 줄파종 129 309 D7 SS+31 +535 +843 0
F 정리기간 30 E7 FS +844 +873 0 ●
준비기간 40일 + 작업기간 803일(작업가능일 359일+비작업일 443일)
합계(주공정)
+ 정리기간 30일 = 873일
주) 1. FS(Finish to Start) : 선행 작업이 종료된 후 후행 작업이 시작되는 관계
2. SS(Start to Start) : 선행 작업의 시작과 후행 작업의 시작이 동시에 시작되는 관계
3. FF(Finish to Finish) : 선행 작업의 종류와 후행 작업의 종류가 동시에 종료되는 관계
4. TF(Total Float) : 가장 늦은 완료일-가장 빠른 완료일의 총여유시간
5. 동절기 공사휴지기는 공사기간에 별도의 일수로 가산하지 않으며, 공정표상 실제 시공이 불가
능한 기간으로 처리하여 공정 배치에 반영함.
3-14

공사기간 분석
3.4.3 월별 작업일수 배분
•착공 예정월부터 월별 작업가능일수를 전체 작업일수(359일)에 순차 배분하여 공종별
착수 및 완료 시기와 전체 공사기간을 산정함.
•동절기 공사휴지기(12~2월)에는 작업가능일수가 0일이므로 주공정 잔여 작업일수가 감
소하지 않으며, 이 기간은 비작업일수로 공사기간에 포함됨.
•중복공정은 동일 작업가능일에 2개 이상의 공종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월별 배분 작업
일수는 중복공정의 공종별 작업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월의 배
분 작업일수는 해당 월의 작업가능일수를 초과할 수 있음.
•식재공은 계획기간의 작업가능일수에서 해당하는 일과 추가 병행 작업일수를 구분함.
월별 작업일수 배분표(전체 공정 기준)
배분
날짜 달력일수 비작업일수 작업가능일수 수행 공종 잔여 작업일수
작업일수
1월 31 - - 준비기간(휴지기) 0.00 359.0
2월
9 - - 준비기간(~02.09)/휴지기 0.00 359.0
19 19.00 0.00 동절기 휴지기 0.00 359.0
3월 31 13.13 17.87 철거공 14.00 345.00
4월 30 10.75 19.25 토공 14.79 330.21
5월 31 11.46 19.54 토공 15.01 315.20
6월 30 9.06 20.94 토공 16.09 299.11
7월 31 14.69 16.31 토공 12.53 286.57
8월 31 14.44 16.56 토공 12.72 273.85
9월 30 12.09 17.91 토공 13.76 260.09
10월 31 11.64 19.36 토공 14.88 245.21
11월 30 8.55 21.45 토공 16.48 228.73
12월 31 31.00 0.00 동절기 휴지기 0.00 228.73
1월 31 31.00 0.00 동절기 휴지기 0.00 228.73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15

제 3장
배분
날짜 달력일수 비작업일수 작업가능일수 수행 공종 잔여 작업일수
작업일수
2월 29 31.00 0.00 동절기 휴지기 0.00 228.73
3월 31 13.13 17.87 토공 13.73/배수공 0.45 14.18 214.55
4월 30 10.75 19.25 배수 및 구조물공 14.97 199.58
5월 31 11.46 19.54 배수공15.20//식재공0.88 16.08 183.50
6월 30 9.06 20.94 배수공16.29/식재공20.94 37.23 146.27
7월 31 14.69 16.31 배수공12.69/식재공16.31 29.00 117.27
8월 31 14.44 16.56 배수공 5.40/식재공21.94 27.34 89.23
9월 30 12.09 17.91 식재공 27.93 62.00
10월 31 11.64 19.36 식재공 24.95 37.05
11월
20 5.33 14.67 식재공 14.67 22.38
10 10.00 0.00 식재부적기 0.00 22.38
12월 31 31.00 0.00 동절기 및 식재부적기 0.00 22.38
1월 31 31.00 0.00 동절기 및 식재부적기 0.00 22.38
2월 28 28.00 0.00 동절기 및 식재부적기 0.00 22.38
3월
19 19.00 0.00 식재 부적기 0.00 22.38
12 3.75 8.25 식재공 8.25 14.13
4월
22 7.87 14.13 식재공 14.13 0.00
8 - - 정리기간 0.00 0.00
5월 31 - - 정리기간 0.00 0.00
작업일수 계 359.00 0.0
3-16

3.4.2 공사 예정공정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17

===== ╜├╣µ╝¡ ╡ε/(└╧╣▌, ╞»║░)╜├╣µ╝¡.pdf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공 사 시 방 서
2026. 10.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장 일반시방
1. 공사일반 ···································································································· 1
2. 공사계획 및 관리 ··················································································· 11
3. 자재관리 ·································································································· 28
4. 안전관리 ·································································································· 32
5. 환경관리 ·································································································· 41
6. 가설공사 ·································································································· 45
7. 인계․인수 ·································································································· 50
8. 폐시설물철거 ··························································································· 51
[서식 1~24] ········································································································· 54~76

제2장 특별시방
1. 토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2. 배수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3. 식재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4. 철거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5. 품질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6. 사업장폐기물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 3 -

제1장 일반시방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적용
(1) 본 시방서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국
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다른 공
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
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
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면
마)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바) 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

  • 1 -

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사
업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자구(字句)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 교통조건,
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공
법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장이 임명한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
를 수행하는 감리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마.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
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사.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아. “하도급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자.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기관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차.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

  • 2 -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카.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
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
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타.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
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설계내역서․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
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하. “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거.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
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너.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
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더.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
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 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
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러.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머.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 장
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버.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4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비용,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 주변의 안전통행 관
리대책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어. “환경관리비용”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2에 따른 (1)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 3 -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에 반영된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건설공
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1.3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가.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
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2) 전문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기관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하거
나 보증을 해지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의 보고가 있을 때는 위 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4 감독자의 업무
가.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

  • 4 -

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
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
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
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
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나.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계약상대

  • 5 -

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
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
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
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
우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
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
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식된 새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
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6 -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
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
는 수리시킬 수 있다.
라.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1.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가. 인허가 및 협의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채권양도의 금지 등
카)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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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7 공사기한 연기
본 공사의 기간은 총 543일 이다(준비기간일수: 40일, 비작업일수(동절기 및 우기) 160일,
작업일수 313일, 정리작업일수:30일 합계 543일).
※공사기간산정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에 의거 산정
(산정근거 별첨)
가.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공사관
리”절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절에 따른다.
1.1.8 공사계약외의 분쟁
가.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위 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
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9 불법하도 및 하도대금체불 예방
가.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한‘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하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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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비 고
○ 사면안정공법

  • 돌쌓기(석재선별 및 쌓기)
  • 콘크리트옹벽(철근배근, 그리드설치, 콘크리트타설)
  • GABION옹벽(석재선별 및 적재, 철망설치)
  • 녹화공법(수종선정, 망설치, 녹화재 배합 및 분사)

○ 안전율 강화공법
산림복구사업 및 - Rock Bolt(암반천공, 볼트설치, 충전재 주입)
토지복구사업 - 억지말뚝(위치선정, 말뚝설치)
(휴광산․폐광산)
○ 야계공종공법
  • 사방댐(철근배근, 기초지반작업, 콘크리트타설, 버트리스 설치)
  • 바닥막이(위치선정, 석재선별 및 쌓기, 콘크리트 타설)
  • 골막이(위치선정, 석재선별 및 쌓기)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나. 도급자는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등의 하도급 체불을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공사
대금지급 현황판’및‘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을 현장 내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공사대금지급 현황판 양식(예시)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 양식(예시)은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다.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의 현황내용(업체명, 공종, 연락처, 계약기간 등) 자료를
현장에 항시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10 하도급 수행
가. 하도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
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 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인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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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
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 산업규격 (KS)
마. 기타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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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계획 및 관리
2.1 공사계획
2.1.1 일반사항
가.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제출 시 별지 서식 제24호의 참여기술자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한
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 전 합동조사
(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감
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
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마.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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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
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사 관리
2.2.1 일반사항
가.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
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
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4) 필요시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동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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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
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6) (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5)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나.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
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
를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
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
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 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
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
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관리
(1) 시설물 공사를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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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 경
우에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으나 사전에 관련기관이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
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
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
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가)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
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
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
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
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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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
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따른다.
다) 현장 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토목기술자 또는
산림 공학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관리계획
다)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기타
바. 공사이행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
는 발주기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
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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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
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공사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며 감독관과 협의하
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
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중 진행 사항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9) 작업 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0)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강우일수가 통상적인 강우 일수보다 10일 이상이고 공사
기간 연기가 불가피함을 감독관이 인정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
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후 발주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
정변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동절기 공사중지 제외)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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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3)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 폭발물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
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가 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주인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통보
해야 한다.
(15)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 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6)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필요로하는 부수 만큼의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 누가표 및 누가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토공 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도급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는 본 계약의 일부가 아닌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변경요인이 발생시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작성된 토공계획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이 계약상 도급
자의 여하한 책임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2.2.2 시공 측량
가. 일반 사항
(1)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
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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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2)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나, 만약 이러한 잘못이 공사감독관의 서면통보에 기인한 것
이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감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공 측량비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이미 계상된 것으로 간주
한다.
다. 측점말뚝의 설치
(1) 도급자는 시공측량 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
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상 소요점 측점말
뚝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측점말뚝을 설정 검측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확인 이전에는 여하한 공사도 그
착공을 불허한다.
라.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요원명단
을 제출하여야 한다.
2.2.3 골재원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토취장 및 채석장 위치변경과 연관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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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다.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라. 천재지변 등 긴급사항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2.3.1 일반사항
가.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정조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 작성하
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의 협의 조정한 내용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 19 -

(4)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되었을 경
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
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BAR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다.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에 착공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계약 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공종별 공정계획
라)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마)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바)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아) 기타사항

  • 20 -

라.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
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가)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기관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마.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본 절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 21 -

바.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
인이 발주기관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준공서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착공서류
(1) 착공계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나)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다)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라)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마) 안전관리 계획서
바)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아.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자.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차.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 22 -

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내 역 서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다) 명 세 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마) 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계 제출서류
가) 준 공 계 :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내 역 서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다) 시험 성과표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라)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카.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가) 제출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2) 설계변경 사유서
3)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 23 -

4) 설계변경 도면
5)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파.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2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가)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나) 공급원 승인 요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라)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마) 자재 검수부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하.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거.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 시)
나)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 시)
다) 하도급 계약서
라) 공사내역서
마) 예정공정표
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사)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 24 -

아)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자)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차) 하도급인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카)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가)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너.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안전관리”절에 따른다.
(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
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안전관
리”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25 -

2.4 검 사
2.4.1 일반사항
가.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검사원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
는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 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 검사원의 임무
(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기
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검사
1)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2)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3) 지급자재의 사용
4)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①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②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5)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나) 예비준공검사
1)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 26 -

다) 준공검사
1) 제(가)항 각호에 관한 사항(준공검사원 내역서)
2)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3)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4)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5)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6)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7)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라.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
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2)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마. 검사 불합격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

  • 27 -

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
시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3. 자재관리
3.1. 일반사항
3.1.1 공급원과 품질요건
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다.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자재의 선정
가.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
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
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공사용 자재(관급, 사급포함)중 녹색제품 여부 확인 후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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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 참조)
(4) 공사용 자재 구매시 공공 우선구매대상 제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선정
나. 가.의 (1), (2), (3) 및 (4)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
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은 자재구매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본 시방에 변시된 사양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감독
관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1.3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
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
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
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사급자재
가.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
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
아야 한다.

  • 29 -

3.1.5 지급자재(관급자재)
가.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얻
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나.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
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
기, 인도 장소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
마.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바.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
여야 한다.
3.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
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
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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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하여야 한다.
라.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
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3.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
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
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31 -

4. 안전관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4.1.2 용어의 정의
가. “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
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가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
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관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
다.
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
마.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
한다.
바.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 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사.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아.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
한다.
자.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
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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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차.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
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카.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
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타.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
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파.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기타 업
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
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다.
너.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
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이를 수행한다.
머.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
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버.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
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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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치하여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
재정부 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발주
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 의한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1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4.1.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안전점검요
원은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기준
(1) 공사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설계도서, 인허가 승인 기관 등
(2) 안전관리조직
시공안전, 공사장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 내용, 안전점검표 등
(4)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계획
공사장주변 방호, 안전시설물의 보호
(5)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교통소통,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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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 계획 등
(7) 안전교육계획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관리
(8)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정보체제, 응급조치, 복구 등
다.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 계획
(1) 가설공사
가)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나)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점검계획 및 점검표
라)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공사
가)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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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토 및 절토공사
가)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6) 해체공사
가)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호 서식에 의거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작
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4.1.4 안전관리조직
가. 건설기술관리법(법 제26조의 3)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한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 책임자
나) 안전관리를 지휘할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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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라) 계약 상대자 및 하도급 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위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 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회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아)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의 검토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확인
다) 자체안전 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4)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 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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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안전점검 등의 확인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
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
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
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제20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제2007-4호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다.
나.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교
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21호 서식)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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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 교육
가)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
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
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
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나) 직접경비
다) 간접비
라) 기술료
마) 기타 조사시험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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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7에 따른다.
라. 기술지도
(1) 공사금액 1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
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
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
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
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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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관리
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법규
가) 환경정책기본법령
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다) 수질환경보전법령
라) 대기환경보전법령
마) 소음·진동규제법령
(3) 주요내용
가) 자연생태환경관리
나) 생활환경 관리
다) 사회·경제환경관리
라) 분쟁의 조정
마) 현장환경 관리
나. 자연생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생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생태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
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가) 산사태·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
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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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
양하여야 한다.
다) 동물보호 :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
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서 및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
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생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
가)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
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
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
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 된다.
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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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음·진동배출방지
가)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
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
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5) 폐기물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사회·경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주거 :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분쟁의 조정
(1) 공통사항 : 토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한다.
(2) 주민의견 : 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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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
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분쟁의 조정 :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현장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관리를 위
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환경관리
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
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하여
야 한다.
라)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
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
야 한다.
바)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시 서식 제20호에 따른 피해사실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공사 후 환경관리
가)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
는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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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나.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 보호공
마.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6.1.2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1.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가.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나.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6.1.4 임시전기
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나.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라.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마.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바.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아.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자.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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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다.
차.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카.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
하여야 한다.
6.1.5 임시조명
가.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다.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
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마.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
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바.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사.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6.1.6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가.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6.1.7 임시현장배수
가.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
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나.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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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가설 공용 시공장비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작성 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6.1.9 임시방호책
가.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 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
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나.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
치해야 한다.
다.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라.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6.1.10 임시울타리
가. 쇠사슬이나 페인트 칠한 목재울타리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나. 현장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
다.
6.1.11 외부폐쇄
가.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해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6.1.12 임시공사의 보호
가.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나.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
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라.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마.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바.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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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현장보안
가.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
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나. 발주기관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6.1.14 진입도로
가.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
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나.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
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다.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라.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마.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6.1.15 공사표지판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6.1.16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
해야 한다.
나.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다.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
야 한다.
라.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 해야 한다.
마.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

  • 48 -

야 한다.
바.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6.1.17 현장사무소
가.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나.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라.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1.18 가설 시설물의 철거
가.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나.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
로 복구해야 한다.
6.2 재 료
6.2.1 사용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6.2.2 비 계
가. 시스템비계
나. 강관비계를 사용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6.3. 시 공
6.3.1 규준틀
가. 수평 규준틀
나. 세로규준틀
6.3.2 기타 가설건물
작업장,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운

  • 49 -

영한다.
6.3.3 수평낙하물 방지망
작업장 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3.4 가설피뢰침 설비
가. 건축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나.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은 60˚ 이
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정에 맞
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다.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하고 설계 변경한다.
7. 인계․인수
7.1 일반사항
7.1.1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시공 상세도면
(3)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 50 -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8. 폐시설물철거
8.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폐기물관리법’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상이한 내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폐기물 반출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등 주변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최종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포함한 착공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착공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과업수행계획서(공사 추진방향, 수행방법,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등)
(3)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4)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원본은
감독관에게 제출 후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컬러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51 -

자. 공사 중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 불성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
대자가 진다.
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 살수 등의 조치로 먼지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 시 발생되는 민원 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실책, 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처리 계약상대자가 진다.
파. 사업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폐기물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8.2. 수집 관리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적절한 시기에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차량반입과 반출되는 물량의 정확한 중량확인(계근)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공인된
계량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인된 계량대의 중대한 결함이나 고장으로 계량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공단이 지정한 계량
대에서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임의의 처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시공 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
처리의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폐기물 반출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및 처
리실적보고 사본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처리에 따른 계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불안전한 수집, 운반을 할 때와 기타 사정으로 위탁처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완료 후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52 -

8.3. 폐시설물 철거 관리
가. 폐시설물의 철거는 사전에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고, 인근 건물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통행인에 대하여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이나 인명에 피해가 없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한다.
다. 철거작업 전, 중, 후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주민이나 어린이가 철거 작업장 내 출입을 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 중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
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안전을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속히 지상으로 내리도록 한다.
바. 폐시설물의 매립, 매설부분은 보통 건축물의 기준에 의하여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철거 시
물량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에 보고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다.
사. 폐시설물 철거 전 합성수지(장판류 등)류, 천정틀, 철재류, 비철류(창호류), 유리, 목재류, 석면류, 스치
로폼류, 일반쓰레기 등은 별도 분리 배출 작업하여 각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아. 덕트나 파이프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
거하여야 한다.
카. 각 폐기물은 일반시방서의 기준대로 분리하여 배출, 처리하여야 하며 돌발상황 등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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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1. 공사대금지급 현황판
13. 공급원 승인요청서 및 승인서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
3. 착 공 계
14. 품질시험․검사의뢰서
15. 품질시험․검사성적서
4. 공사일지
16. 자재 검수부
5. 일일공정현황
17. 지급자재 관리부
6. 주간공정현황
7. 월간공정현황
8. 기성검사원
9. 내 역 서
10. 명 세 서
11. 준 공 계
12. 시험성과표
18. 하도급건설공사대장
19.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21. 안전교육실시결과보고서
22. 환경피해보고서
2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4. 참여기술자 조직도

  • 54 -

[별지 제1호 서식]
공사대금지급 현황판(예시)
공사대금 지급현황
1. 공 사 명 : 000000000공사
2. 공사기간 : 2000. 0. 0 ~ 2000. 0. 0
3. 공사대금 수령현황(발주자⇒시공사)
구 분 수령일자 금액(또는 지급율) 비 고
선 금
제○회 기성금
4.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시공사⇒하도급자) (단, 공단에 하도급 신고가 된 경우)
하도급 내용(공종) 하도급 업체 금액(또는 내역) 지급일자
5. 공사 관계자 현황
구분 업체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시공사 0000 건설 현장대리인 000-000-0000
감리사 0000 이엔씨 감리단장 000-000-0000
발주자 한국광해광업공단 00지사 공사감독관 033-000-000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 신고대상

  • 공사현장의 장비대, 노무비 등 대금 미지급 및 체불행위
  • 광해방지사업 전부 또는 핵심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 한 행위

※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
□ 신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문의 : 감사실 033-736-5911)

※ 설치규격 : 사이즈 1500*800(비례를 유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 설치장소 : 현장사무실 앞 등 건설근로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55 -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예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
○ 공 사 명 : 00광산 00공사
○ 공 사 기 간 : 2000. 0. 0 ~ 2000. 0. 0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 00
○ 하 도 급 사 : ㈜ 00
○ 공 단 감 독 자 : 00지사 000 TEL. OOO-OOOO
1. 우리 000은 운송업자(장비업자 포함) 등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불
제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그의 하도급사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상기의 2가지 제도
를 꼭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송업자는 직상도급자가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일 경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직불
제 합의서 작성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또는 직상도급자가 하도급사일 경우, 하도급사로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꼭 교부받기 바랍니다.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하도급사)로부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체불로부터 보호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6. 우리 사업장의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또는 하도급사와 계약된
금액의 지 급 날짜 (0월 0일)에 해당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
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공사감독관에게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신고 시 직불제 합의서와 지급보증서에 따라 발주처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56 -

[별지 제3호 서식]
착 공 계
공 사 명 :
계 약 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확 인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5. 공사계획서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 사 일 지
1. 공정현황
보 할(%) 실 시
구 분 계 획 대비(%)
전 체 공종별 금 일 누 계
종 합
토 공
2. 출력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 일 투 입 누 계 비 고
계
직 원
3. 기상현황
날 씨
기 온
최 고 강우량 ㎜
최 저 강설량 ㎜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5.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6. 주요자재현황
품 명 단 위 설계량 금일반입량 누계반입량 금일사용량 누계사용량 잔 량
7. 공정별 작업현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비율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공종별 금일 종합

  • 58 -

[별지 제5호 서식]
일 일 공 정 현 황
공사명 : 년 월 일
공사비 (억원) 진도(‘02/누계(%)) 작성자 확인자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이후 계획 실시 대비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공 종 전 일 실 적 금 일 실 적
특기사항 전일날씨 강수량(㎜)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평균
비 고 온도
최저
(℃)
최고
계 :
오전 :
오후 :
[별지 제6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토목공사비 당해년도 전체누계공정
공구 보할 전년도
노선 비고
(연장) ’당해 (%) 까지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년도
[별지 제7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공사비 공 정 (%)
(백만원) 보할 전년도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노선 공구 시공사 비고
당해 (%) 까지 당해
전체 계획 실시 대비 계획 실시 대비
년도 년도

  • 59 -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제 회)
감독자 :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계약연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연월일 : 20 년 월 일
6. 준 공 기 한 : 20 년 월 일
7. 현 재 공 정 : 20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 하

  • 60 -

[별지 제9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공 종 도 급 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
2.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구 분 기 성 부 분 액
도 급 액 비 고
예산과목 노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10호 서식]
명 세 서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고

  • 61 -

[별지 제11호 서식]
준 공 계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경 일자
유 ◦◦◦
확 일자
인 감독자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발 주 기 관 장 귀 하
계약상대자 (인)

  • 62 -

[별지 제12호 서식]
시 험 성 과 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시 험 횟 수
공 종 시 험 종 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 감 독 자 (인)

  • 63 -

[별지 제13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문서번호 : 호
품 명 규 격 설계수량 제조회사명 K.S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승 인 서
1. 문서번호 :
2. 품 목 :
3. 승인사항 :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 . .
감독자 : (인)

  • 64 -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
② 시 료 명
③ 시 료 량 (④ 채취일: . . . )
⑤ 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⑥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 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 공 사 명
⑪ 발 주 자
⑫ 시 공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 65 -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시험․검사 시험․검사 시험․검사
연 번 자격종목 및
종 목 방 법 결 과 성 명 서 명
자 격 증 번 호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 66 -

[별지 제16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생산 품질확인내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기준 검수자 비고
업체 용
[별지 제17호 서식]
지 급 자 재 관 리 부
일 자 확 인
적요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감독자

  • 67 -

[별지 제18호 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
주
자
□공공
구분 기관명
□민간 (□법인 □개인)
법인(주민)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주소 대표자
수
급
인
상호
법인(주민)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주소 대표자
협력업자
수급인협력업자등록여부 □ 예 □ 아니오
등록년월일
-가입여부: □ 예 □ 아니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오
③건설근로자 -공제가입번호:
②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퇴직공제회 -가입날짜: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단독도급
도급방법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 68 -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수목원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등 산업 생산시설 공원의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원자력발전소 조성공사
도로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화력발전소 그 밖의 조경
철도교량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열병합발전소
댐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수력발전소
항만 사무실빌딩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공항 오피스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일반철도 인텔리젼트빌딩 하수종말처리장
고속철도 호텔․숙박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세
지하철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부 도로터널 관공서건물(12층 이상)
공 철도터널 학교
간척 병원
종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전통양식건축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상수도 1,000㎜ 이상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상수도 1,000㎜ 이하 경기장․운동장
정수장 전시(展示)시설
하수도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택지조성 공장, 작업장용 건물
공업용지조성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그 밖의 토목시설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 69 -

[별지 제19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공사명 :
수 급 계 획 변 경
품 명 규 격 단 위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 70 -

[별지 제20호 서식]
[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원
안전관리비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71 -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72 -

[별지 제21호 서식]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구분
1. 신규 채용자 교육 (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2. 안전보건특별교육 ( ) 4. 일 반 교 육 ( )
5. 관리감독자 교육 ( ) 6. 기 타 ( )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인원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육내용
직위(직책) 성 명 교 육 장 소 비 고
교육강사
및 장소

  • 73 -

[별지 제22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 74 -

[별지 제23호 서식]
기 술 지 도 완 료 증 명 서
① 건설업체명 ② 대 표 자
② 공 사 명 ④ 공사금액
⑤ 소 재 지
⑥ 공사기간
⑦ 발 주 자
⑧ 계 약 체 결 ⑨ 기술지도
일 자 완료일자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 도 기 관
대 표 자 (인)

  • 75 -

[별지 제24호 서식]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등급 성 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원관리·광해방지분야
책임기술인
산림분야
책임기술인
지원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이상

  • 자원관리, 광해방지, 산림, 토질․지질 중 1개 분야 이상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이상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불가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현장대리인은 책임기술인 중 선임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각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 작성
3. 해당부문 및 분야
  • 건설부문 : 토질·지질분야
  • 광업부문 : 자원관리, 광해방지분야
  • 농림부문 : 산림(농림)분야

□ 유사분야 : 토목공, 조경공, 토공, 비계․구조물해체공, 조경식재공 또는 임업, 조경, 토목건설업

제2장 특별시방
1. 토 공
1.1 일반사항
1.1.1 공사범위
본 항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
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
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1.1.2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1.1.3 준비작업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도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 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나. 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단중심을 측량할 때에는 현황실측도상의 CP(또는 T)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
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
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설치전과 후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
모든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같은 목적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확고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비배수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
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한

  • 77 -

다.
(2)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
다.
(3)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깬잡석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배수 시설을 하
여야 한다.
1.2 땅깎기
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 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
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
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감독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
적이라고 판단하면 계약상대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
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 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해서는 안 된다.
사.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깎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
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아.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78 -

(1) 토사 절취 비탈면 : ±10㎝
(2) 연암 절취 비탈면 : ±20㎝
(3) 경암 절취 비탈면 : ±30㎝
자.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은 제거하고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 하여야 한
다.
(3)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시료 분석결과 원본을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 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 구배를 1 :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뒷정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
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
야 하며 개발 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상 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
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6) 비탈면에서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 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깎기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7) 흙 깍기면의 최종 정지 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흙 운반
흙 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79 -

1.4 흙 쌓기
가. 흙 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경사지 상의 층 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 : 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
는 원 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
을 방지해야 한다.
다.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30㎝ 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
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라. 부지 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
여야 한다.
마.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 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 저 면의 깊이까지 재해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사.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아. 쌓기 표면의 마무리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5㎝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
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자. 성토 시공 중의 배수
(1)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 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차. 흙 쌓기의 유지
계약상대자는 모든 흙 쌓기한 부분의 유지 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 80 -

1.5 다 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의 노견 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
며 쌓아야 한다.
1.6 비탈면 정지
1.6.1 비탈면 지반 정리
가. 폐석지의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나. 산복 비탈면의 경사(주요선 및 지형 변화 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2°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정지공사는 가능한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라. 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마.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1.6.2 면 고르기
가. 지반 정리 시 기계화 시공된 절․성토 비탈면에 대하여 면 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 시 나타난
작은 요철 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 후 지피 식생이 안전하게 피복 되도록 도와주는 공정
을 말한다. 복토용 토사는 반입 전 한국광해공단과 협의하에 토양오염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나. 먼저 기계에 의한 개략적인 면 고르기를 실시하고 나서 인력에 의해 면 고르기 작업을 상단부 부터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다. 면 고르기 작업으로 발생된 폐석 및 비교적 큰 돌멩이와 간혹 이물질(목재류, 플라스틱류)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지피 식생의 생육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본 공사에서는 지반정리 및 복토 후 면 고르기를 적용하고 작업 공종은 기계화 시공을 적용하고 인력
시공에 대하여는 사업단의 지침에 따른다.

  • 81 -

2. 배 수 공
2.1 일반 사항
2.1.1 공사 범위
본 항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배수 공사에 적용할 시
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복부의 비탈을 흐르는 지표수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안정된 방법으로 배수시
키고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폐석지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凹부에
시공한다.
2.1.2 적용 기준
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2.2 측구수로
가. 수로의 단면은 반원형으로 적용, 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수로의 단면은 현장 여건에 맞도록 수로의 단
면을 변형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수량은 윤변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나. 측구수로는 평탄지의 끝과 원지반 경계부분에 설치하여 경계 외에서 유입되는 지표수를 일차적으로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관리도로의 측면의 내측에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노면 유수를 배제하는데
사용한다.
2.3 떼수로
가. 경사가 급하고 토사 유출이 많으며 침식이 현저한 곳에 시공하는 것으로 계곡의 유수를 배수하기 위
하여 시공한다.
나. 줄눈으로 유수가 침투하면 수로의 바닥을 침식하므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수로의 유입구나 시작 부는 깊이를 낮게 하고 폭을 넓게 하여 자연스럽게 유입 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라. 수로의 규격, 재료가 다른 수로를 연결 시 연결 부위에 규격을 조정하여 시공하고 시공의 이질적인
재료로 인하여 수로가 분리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마. 위치는 조사 당시 계곡 부위와 훼손지 내의 합리적인 배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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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집수정
가. 집수정은 경사부와 평면부를 연결하는 구간에 적용하였다.
나. 콘크리트수로 및 수로 연결부에 유수를 집수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
활히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수로연결 시 기존수로 규격에 맞추어 시공한다.
라.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설치를 할 때 뚜껑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등이 유
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
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5 돌수로
가. 수로의 단면은 제형 돌수로로 시공한다.
나. 경사가 급하고 토사 유출이 많으며 침식이 현저한 곳에 시공하는 것으로 계곡의 유수를 배수하기 위
하여 시공한다.
다. 재료는 깬잡석을 사용하여 석재는 돌의 길이 면을 유수의 방향에 직각으로 놓고 고임돌을 잘 다져서
붙임돌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한다.
라. 줄눈으로 유수가 침투하면 수로의 바닥을 침식하므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마. 수로의 유입구나 시작 부는 깊이를 낮게 하고 폭을 넓게 하여 자연스럽게 유입 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바. 수로의 규격, 재료가 다른 수로를 연결 시 연결 부위에 규격을 조정하여 시공하고 시공의 이질적인
재료로 인하여 수로가 분리되지 않도록 뒷채움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시공한다.
사. 돌수로 위치는 조사 당시 계곡 부위와 훼손지 내의 합리적인 배수를 고려하여 평면도에 배치하였으나
시공 시 토공의 변화로 높낮이가 발생 시에는 적절한 위치에 변경하여 시공한다.
아. 제형돌수로는 사면 배수를 위해 시공하며 바닥이 쇄골되지 않도록 크기를 조절하여 시공한다.
자. 유수량이 많은 지역은 찰붙임 수로를 적용 시공한다.

  • 83 -

2.6 제형돌수로
가. 수로의 단면은 제형 돌수로로 시공한다.
나. 경사가 급하고 토사 유출이 많으며 침식이 현저한 곳에 시공하는 것으로 계곡의 유수를 배수하기 위
하여 시공한다.
다. 재료는 깬잡석을 사용하여 석재는 돌의 길이 면을 유수의 방향에 직각으로 놓고 고임돌을 잘 다져서
붙임돌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한다.
라. 줄눈으로 유수가 침투하면 수로의 바닥을 침식하므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마. 수로의 유입구나 시작 부는 깊이를 낮게 하고 폭을 넓게 하여 자연스럽게 유입 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바. 수로의 규격, 재료가 다른 수로를 연결 시 연결 부위에 규격을 조정하여 시공하고 시공의 이질적인
재료로 인하여 수로가 분리되지 않도록 뒷채움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시공한다.
사. 돌수로 위치는 조사 당시 계곡 부위와 훼손지 내의 합리적인 배수를 고려하여 평면도에 배치하였으나
시공 시 토공의 변화로 높낮이가 발생 시에는 적절한 위치에 변경하여 시공한다.
아. 제형돌수로는 사면 배수를 위해 시공하며 바닥이 쇄골되지 않도록 크기를 조절하여 시공한다.
자. 유수량이 많은 지역은 찰붙임 수로를 적용 시공한다.
2.7 게비온옹벽
가. 게비온은 상세도면과 같이 설치하여 구조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자재
(1)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D 7017을 따른다.
(2) 철선 :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게비온에 사용되는 아연도금철선의 선경은 5~7mm를 표준으로 하며, 표면
에는 녹, 균열 그 밖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망목의 크기 : 게비온에 사용되는 철망은 각 교차점이 용접된 철망으로 망목의 가로 크기는
40~100mm, 세로 크기는 40~100mm를 기본으로 하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망
목 크기의 오차범위는 ±5% 이하이어야 한다.
(4) 시험성적 합격기준

  • 아연도금철망에 대한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 84 -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490N/mm2 이상 KS D 7017
단면수축률 30% 이상 KS D 7017
아연도금철망
용접점 전단강도 250N/mm2 이상 KS D 7017
굽힘시험 이상없음 KS D 7017
(5) 게비온의 제작 : 게비온은 구조적 안전이나 변형 방지를 위해 모든 연결 부위는 용접마감을 해야
하며, 절단이나 용접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연도금보수제로 방청처리를 해서 녹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식 재 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 범위
본 항은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식재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 초류종
자 파종, 떼붙이기에 적용한다.
3.1.2 적용 기준
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 공사 표준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3.1.3 사면 녹화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의 사면 녹화공으로는 초류종자(야생화-우리법면 1, 2호)파종을 적용한다.
3.2 초류종자 파종
3.2.1 초류종자
가. 초본류는 부처꽃, 안고초, 제비붓꽃, 향등골나물을 균등비율로 적용하고 : 50%
나. 관목류는 개쉬땅, 꼬리조팝, 당조팝, 붉나무, 비수리 종자를 균등비율로 적용 : 50%
다. 파종은 전면파종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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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초류종자 품질
가. 채종년도 :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여야 하며 전년도 채취된 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발 아 율 : 65% 이상(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량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다)
다. 순 량 율 : 95% 이상
라. 색 채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마. 종자검사 : 종자는 공인기관의 종자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 종자의 보관 :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하여야 하며, 파종할 때까지
공기가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2.3 파종
가. 시비 및 정지
복토된 파종지에 복합비료(21-17-17)을 100㎡ 당 5㎏을 시비하고 토층 5㎝ 내외로 섞이게 한다. 파
종지를 고르게 정지하여 표토를 부드럽게 하고 적당한 깊이로 골을 파서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
한다.
나. 파종
발아 촉진된 종자를 모래와 1 : 3의 비율로 골고루 섞는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하여 100㎡ 당 1.5㎏ 정도를 골고루 뿌린다.
파종된 지역을 레이크나 가마니를 끌어서 5~8㎜ 정도 묻히게 덮어 준다.
다. 파종상 비닐 씌우기
필요에 따라 기온이 낮아 종자가 빨리 발아되지 않거나 강우 시 종자 또는 어린 묘가 유실되지 않도
록 파종상에 비닐을 덮는다. 조건이 좋을 때는 반드시 비닐을 덮을 필요는 없고 일단 종자가 발아하
여 유묘가 되었을 때에는 즉시 벗겨야 한다.
라. 관수
종자 발아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온도, 수분, 햇빛이기 때문에 항상 수분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보호 및 관리
종자 발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완전하게 종자 유묘가 원활히 생육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강우로 표
토가 유실되었을 때에는 노출된 뿌리를 보호하고 생장 촉진을 위해 복토를 하고 적당히 답압하여야
한다.

  • 86 -

바. 재파종
본 대상지는 사면 안정을 위해 조기 피복 효과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발아되어도 전 면적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
정하는 기간 내에 당초 파종과 동일한 공법으로 도급자 부담으로 재 파종하여야 한다.
3.3 식재
가. 식재는 복토 두께 T=30~60㎝ 대상지에는 일반적인 산림복구 식재 방법을 적용한다.
3.4 일반 식재
3.4.1 일반 사항
가. ha당 식재 본 수는 4,000본 기준으로 식재한다.
나. 4종 혼합 장방열식 지정된 본 수에 따라 식재한다.
다. 평지 및 완 경사지는 묘간 거리 1.5m, 열 간거리 1.5m 간격으로 정방형으로 심는다.
3.4.2 수목 소재의 품질
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나. 병충해 피해가 없어야 한다.
다. 뿌리의 세근이 발달하고, 수세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3.4.3 수목의 검사
가. 수목의 검사는 재배 포지에서의 사전 검사와 지정 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있어서 재배 포지에서 합격하였다 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불량하여 훼손된 것 또는 굴취
후 장시간 경과하여 뿌리분이 마른 것은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검사 시 수목 규격의 허용 범위는 수형, 수세 등을 감안하여 ±10%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설계서 규격대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3.4.4 식재 시기
식재 시기 적기는 춘계 3~4월, 추계는 10~11월이고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 7~8월, 동절기 12~2월은
피하는 것이 좋다.

  • 87 -

3.4.5 식재 준비
식재 지역은 식혈구를 가로×세로×높이 30×30×30cm 깊이로 양토로 복토 식재한다.
3.4.6 굴취 및 운반
대부분 묘목으로서 굴취 및 운반 시 뿌리의 세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운반 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4.7 식 재
가. 식재 구덩이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뿌리분의 2배 이상으로 파고 식물 생육에 유해한 자갈, 불순물 등을 제거한
다음 양질토를 넣고 부드럽게 골라야 한다.
나. 수목 앉히기
단상이나 비탈면에 수직으로 앉히고, 가능한 이식 전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식재한다.
다. 흙 덮기
수목을 앉힌 다음 불순물을 제거한 양토로 뿌리분 주위에 골고루 퍼 넣고 관수 하여 세토를 뿌리에
밀착시켜 두어야 하며 동시에 뿌리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발로 밟아 주어야 한다.
라. 시비
유기질 비료를 구덩이 주변에 5kg을 시비한다.

  • 88 -

4. 철 거 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
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
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
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4.1.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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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용어의 정의
가.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
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
는 것을 총칭함.
나.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라.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마.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바.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사.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
는 작업을 말한다.
아.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자.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
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
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
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
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
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차.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카.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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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타.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4.1.4 제출물
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나.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라.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마.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바.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사.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아.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4.1.5 품질보증
가. 보증 기간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나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1)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2)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3)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
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 기술자의 자격
(1)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4.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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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재
내용 없음.
4.3 시공
4.3.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
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4.3.2 해체계획서의 취급
가.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
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
한다.
나.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
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
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3.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가.부터 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가.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나.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다.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라.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4.3.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
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3.5 의문점에 대한 협의
가.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

  • 92 -

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상기 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4.3.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
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가.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1)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
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
로 사용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
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
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
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
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 93 -

(7)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
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9)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0)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
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
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
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
을 조사해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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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
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
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
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4.3.7 시공계획
가.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
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
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
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아.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자. 본 과업에 대한 폐기물 철거 순서는 상부에서 하부, 진입로·가도 확보 필요구간, 내부구간, 외곽,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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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중앙부, 철거 완료구간으로 상세 순서는 (1)에서 (9)의 순으로 처리한다.
(1) 벌목·잡목 제거
(2) 드럼통·철재함 등 소형 지장물 선철거
(3) 레일·침목 철거
(4) 터널형 구조물 철거 후 상부 장비 진입로 확보
(5) 상부 가설건축물 및 철재·기타지장물 철거
가) 상부 가설건축물 철거를 위해 하부 레일 위 철거장비를 진입·배치할 경우, 지반의 지지력과 안
전성을 확인하고 장비 하중에 따른 레일의 변형·파손 및 장비 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상부 가설건축물 철거 후 옹벽 철거 시 낙석에 주의
(7) 성상별 분리·집적
(8) 상부부터 순차 반출
(9) 철거 완료구간 정리 및 토공 인계
4.3.8 시공관리
가.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
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나.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
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한다.
다.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
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1)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2)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
도록 유지한다.
마.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
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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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2)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
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3)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바.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사.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
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4.3.9 안전관리
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
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나.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다.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라.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
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마.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
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
에 노력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
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사.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
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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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다. 가.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4.4 가설공사
4.4.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4.4.2 소음 및 분진 대책
가.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나,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다.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4.4.3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
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
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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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건축설비
4.5.1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다음의 가.에서 사.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형광램프, HID램프
나. 소형 2차전지
다. 기기류
라. 단열재
마. 배관류
바, 전선, 케이블류
사. 기타 전기설비 등
4.5.2 기계설비
기계설비는 다음의 가.에서 바.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배관 및 덕트
나. 기기류
다. 보온재
라. 정화조, 조립식 욕조
마. 위생도기류
바. 기타 기계설비 등
4.6 내외장재 및 지붕재
4.6.1 내외장재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바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가. 목재
나.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다. 석고보드
라. ALC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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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바. 기타 내외장재 등
4.6.2 지붕이음재
가. 지붕이음재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1)에서 (4)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금속판재
(2)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3)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4) 기타 지붕이음재 등
나.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4.7 구조체
4.7.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1)에서 (5)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콘크리트
(2) 철근
(3) 철골
(4) 목재
(5) 기타 구조재(옹벽 등)
4.7.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
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7.3 철골구조물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1)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
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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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
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4.7.4 목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2) 화재에 유의한다.
(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4)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7)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8)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7.5 기타구조물 옹벽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
여야 한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
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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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야 한다.
4.7.6 기타구조물 옹벽 철거 시 안전 유의사항
가. 철거 전 옹벽의 구조상태, 배면토압 및 주변 지반조건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고려한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철거는 상부에서 하부로 단계별로 분할 시행하여, 구조물의 전도·붕괴 및 배면토사 유실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작업 위치 및 지반 지지력을 확인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낙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철거 중 구조물 변위 및 지반침하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후 재개하여
야 한다.
마.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임시 흙막이 등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4.8 가설물 철거
4.8.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4.8.2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4.9 안전관리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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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
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
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
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10 분별해체
4.10.1 일반사항
가,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
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
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4.10.2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가.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
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
다.
나.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다.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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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라.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마.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4.10.3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
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
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4.10.4 가설공사
가.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
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나.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
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
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라.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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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
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
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다.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
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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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4.11.1 수립 주체
가.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11.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나.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다.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라.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마. 작업자의 보호조치
바.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4.11.3 작업계획의 주지
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나.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4.11.4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
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11.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가.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나.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다.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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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가.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나.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다.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라.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마.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
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바.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
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아.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4.12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가.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
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
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바.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
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107 -

5. 품 질 관 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계약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5.2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가. 계약자는 착공 후 신속히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
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 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라.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5.3 품질시험 및 검사
가. 계약자는 필요시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의 해
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
다.
나.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시험을 명하
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이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
표로 대체할 수 있다.

  • 108 -

5.4 시공 중 품질관리 계획
5.4.1 일반 사항
계약자는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
게 수행해야 한다.
5.4.2 계획이행 확인
가. 발주자는 계약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
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을 요구받은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사 업 장 폐 기 물 처 리
6.1. 공통사항
6.1.1. 적용범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의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6.2. 용어의 정의
6.2.1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6.2.2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
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109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6.2.3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2.4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
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 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6.3.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
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른다.
6.4.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6.4.1 신고대상
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나. 사업장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6.4.2 처리의 책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 110 -

처리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
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6.4.3 신고의 시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배출 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
고한다.
6.4.4 신고의 주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 발주자이다.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
로서 신고할 수 있다.
가.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
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나.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
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한다.
다.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자에게 폐기물
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6.4.5 신고자의 의무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
한 책임을 진다.

  • 111 -

가.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
나.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
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진다.
6.4.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한다.
가.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나.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
은 자인 경우‘최초 도급자’로 기재
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라.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마.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바.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아.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자.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기재
차. 폐기물종류 :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카.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타. 자가 처리
(1)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 등으로 구분 기재
(2) 처리량 : 처리량 기재
파. 위탁처리
(1)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2)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하.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

  • 112 -

략적으로 기재
(1)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자가’
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 기
재
6.5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1)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6.6.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6.6.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한다.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
된 차량이어야한다.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
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6.6.2 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
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한다.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
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배출자가 당
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
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한다.

  • 113 -

라.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
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6.6.3 중간․최종 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
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을 확인한다.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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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10. 한국광해광업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공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② 공단 및 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수행보고

③ 시공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④ 시공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⑤ 공단 및 감독관이 본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⑥ 시공현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시공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⑦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시공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⑨ 기타 시공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공단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⑩ 시공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부담

⑪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자재 적치장 및 가공장 등 용지비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와 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사업수행조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야별 부서 및 수행업무를 명시한 상세한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을 포함하여 투입시켜야 한다. 또한,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모든 인원은 사업수행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②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인원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의 설계변경(물량증감, 기타 관련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9조(계약기간 연장) 계약 시 규정된 사업기간은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공단의 방침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용지확보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단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예산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금액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내에서 해당 항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의 특성 차이로 인한 천공량 및 충전량의 증가‧감소

2.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복구 동의 여부에 의한 토양의 개량‧복원 면적 및 산림 복구 면적 관련 공종 물량의 증가‧감소

3. 토취장 또는 적치장 변경 관련 토사 운반단가의 증가‧감소

4.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 비용

5. 철거대상 시설물의 구조, 규모 또는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물량이 감소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착공 또는 변경계약체결 시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산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11조(노임지급 등)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시공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환수)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공단이 사후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다지급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

제13조(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공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사업에 임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제13조의2(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근로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등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공사(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일지, 법정교육기관의 수료증 등을 보존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에서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상기 금액을 초과 시에는 기술지도 횟수 등을 조절하여 해당 금액 이내로 조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 또는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15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 시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와 장비 및 진행 중인 용역 및 시공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태업, 파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공단과 협조하고 공단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 시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공수행에 있어서 도로, 가옥, 기타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안내 등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기타 구조물 등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방법, 각종 시설물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산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교통처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피해보상,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설득과 사고처리에 책임을 지고 원활한 시공수행을 유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완료 후라도 시공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변 침하, 균열발생, 기타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영업권을 포함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단에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 (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관리

제23조(하도급 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관련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이하 “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일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가 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은 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단이 기계대여금을 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공단·계약상대자·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계상하고, 그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공단이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 예정가격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단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공단이 직접지급하기로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또는 공단·수급인(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2.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임금 및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등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 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장비 및 자재사용

제26조(좌표와 표고) ① 기설 측량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측량기준점을 이동,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한 후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 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8조(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설치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도로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설계도롤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는 공단 및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폭, 차량운행 방향, 좁은 길, 경사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해당도로 및 연결도로의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타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필요상 하천 상에 축도 및 가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 규정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목적 등이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관을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 등이 시공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체 없이 이의 가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내의 어떠한 장비와 시설도 반출 또는 철수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로부터 반출 또는 철수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설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이들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기자재 공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의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안정화제 납품 시에는 납품처를 감독자(감리원)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을 시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사회적가치 우선구매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구매 항목 중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발생 시 공단에게 증빙자료(구매리스트, 세금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 이상의 품질의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 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2. 철수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③ 공단은 제2항의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불량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제33조(발생토 및 발생암의 처리) 발생토 및 발생암은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공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여도 감독관이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공단 및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동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 검사시행에 따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 과정상 필요한 시험과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검사 규정에 대하여 공단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⑩ 본 사업 현장 반입토 및 복원농지 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도 조사) 선정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성적서 관련조치)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분석, 자재품질검사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자재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지침서 및 공단이 공급한 관급자재의 잔여자재에 대하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공구 및 가설물 등 공단이 인정하는 시공용 장비 및 자재 등은 시공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시공용 소모자재의 잔여분을 시공완료 후 현장 외로 철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통해 공단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시공 도중에 철수할 계약상대자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제38조(토취장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선정 시 설계에서 조사된 토취가능지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준공 시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와 도로여건 및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토사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설계 보고서의 토취가능지역은 기존에 품질관리시험이 수행되어 실시설계 보고서에 기입되어 있으므로, 토취가능지역을 토취장으로 선정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9조(미동의 농지 시공) ① 계약상대자는 토양오염 기준초과 농지 중 실시설계 시 토지소유주 또는 경작자가 복원시공을 반대한 농지(미동의 농지)에 대하여 해당 농지 소유주 및 경작자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확인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미동의 농지에 대한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 시공 또는 제외여부를 승인받아야 하고, 시공에서 제외된 미동의 농지의 공사 수량은 공사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

제40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공단 현장점검이나, 기타 사유로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토양 및 수질오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토양 및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강, 지하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해당자료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소음‧진동) ①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시공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시공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현장을 관리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등 제반사정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정지된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사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주변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시공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금 지불 시까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현장에서 후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비, 가설구조 및 잔여자재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6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및 하자관리

제47조(사업관리, 사업관리) ① 공단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공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8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확정하여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7조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공정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단이 인수한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첨]에 따라 2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5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유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등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은 준공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제한 날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며, 보관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단의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1항의 보관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공단의 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때에 보관금(제3항에 따라 귀속된 금액을 제외한다)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보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제5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광산 (
)사업 하도급 신고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신고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 (핵심공법 포함여부) 1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위와 같이 하도급 내용을 신고합니다.

붙 임 :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 상세현황[실적, 재무상태(재무제표 등)]과 하도급 세부내용에 대해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참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도급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할 수 없다.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1)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선
금 :

○ 기 성 금 : (단위 : 원) 구분 종류 월 업체명 또는 성 명 지급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 지급 일자 지급금액 개인정보 공개동의1) 수령자 서명 동의 미동의 예)장비대 덤프 현금 예)장비대 빽호 계좌 입금 합계

주1) 상기 수령자는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은행, 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현금지급은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 가능(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2)

○ 사 업 명 : (단위 : 원) 공단으로부터 대금수령 현황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현황

수급인 수령일 수령액 (기성,준공) 구 분 업체(자)1) 총금액2) (A) 금회 지급액 (B) 지급 누계액 (C) 지급 잔액 (A-C) 하도급 ㈜▣▣▣ 자재대 (철근) ☆☆☆ 자재대 (레미콘) ▲▲▲㈜ 장비대 (포크레인) ◇◇◇㈜ 일용근로자 ◎◎◎

주1)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 및 기계대여업자

주2) 업체(자) 별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토공 토공 2년 돌공사 석축, 돌수로 등 돌공사, 조적공사 2년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수로, 철근콘크리트(옹벽 등) 3년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관로 시설물 등 (침전조, 건축구조물 등) 7년

정화시설 기기, 기계류 설치(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등)

※ 별도로 정한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3년 산림복구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떼수로 2년 토양복원 토양개량복원, 토양정화복원 3년 건축공사 등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1년 보일러 설치, 기타 정하지 않은 건물내 설비 방수공사, 지붕공사, 승강기, 인양기기 설비 3년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설비, 세륜기 2년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외벽, 구조물 등)

5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기계·금속 보일러 설치공사 1년 판금공사 철물공사

휀스 등 철물시설(철골구조는 제외) 및 방진망

2년 자동제어 자동제어 설비 지반공사 지반보강 시설 5년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공사 보링 1년 철거공사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 1년

* 철거 공종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기타 토목공사 공종으로 반영

ㅇ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송전설비 지중 송전설비공사 5년 기타 송전설비공사 3년 변전설비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 3년 배전설비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기타 배전설비공사 2년 전기설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ㅇ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통신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공사 1년 ㅇ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피난‧비상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소화장치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3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단일공종) 해당하는 공종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복합공종) 공사종류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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