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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457]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2.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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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3106호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다. 용 역 비 : 금7,374,046,940원(금칠십삼억칠천사백사만육천구백사십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2027년도 예정금액 : 금2,458,015,647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처리예상량 : 39,574톤/년(처리 예정량은 추정량으로 변동 가능)
※ 입찰가격은 2027년도 예정금액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은 사후정산 한다.
※ 27 ~ 29년도 사업비 : 2027년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운영원가(전문기관 용역) 산정금액에 원가 상승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매년 원가 산정 후 계약 체결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등이 시행한 사료화 시설로써 80톤/일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hp:fwSpace/>3년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자

(단일시설 운영실적에 한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름)

※ 운영실적은 3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

※ 운영실적은 사업발주 기관(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하되,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도 참여 지분에 관계없이 운영실적으로 인정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4.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라.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5.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1. 6.(금)
∼ 11. 17.(화)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질의응답
2026. 11. 13.(금)
09:00~18:00
ㆍ제안요청서 참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2026. 11. 17.(화)
09:00∼16:00
* 12:00 ~ 13:00 제외
ㆍ제출장소 : 구미시 자원순환과(자원재활용팀)

(고아읍 선산대로 309, 3층)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평가
제안서 접수완료 후
개별 통보
ㆍ장소 : 참가등록업체 별도 통보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추후 통보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6.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7.(화) 09:00 ~ 16:00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054-480-5223)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3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hp:lineBreak/>※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 일시 및 장소 : 참가등록업체 별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5분 이내

5) 발표순서 : 제안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이행요청서를 열람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비율에 맞추어) 반영하여야 함.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노무비(직접, 간접) 및 복리후생비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내 지급금을 정산 하여야 함.

11.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 2019. 9.)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hp:fwSpace/>
1)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hp:fwSpace/>
2) 대행업체 변경 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차.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자원순환과(☎ 054-480-5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2026년 11월 6일 구 미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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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3106호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다. 용 역 비 : 금7,374,046,940원(금칠십삼억칠천사백사만육천구백사십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2027년도 예정금액 : 금2,458,015,647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처리예상량 : 39,574톤/년(처리 예정량은 추정량으로 변동 가능)
※ 입찰가격은 2027년도 예정금액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은 사후정산 한다.
※ 27 ~ 29년도 사업비 : 2027년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운영
원가(전문기관 용역) 산정금액에 원가 상승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매년 원가 산정 후 계약 체결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
에게 있음.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등록 및 협상적격자 협상 및
입찰공고 ‣ ‣ 제안서 평가 ‣ ‣
제안서 제출 선정 및 통보 계약체결
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등이
시행한 사료화 시설로써 80톤/일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3년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자
(단일시설 운영실적에 한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름)
※ 운영실적은 3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
※ 운영실적은 사업발주 기관(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하되,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도 참여 지분에 관계없이 운영실적으로 인정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4.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라.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5.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2026. 11. 6.(금)
입찰공고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 11. 17.(화)
2026. 11. 13.(금)
질의응답 ㆍ제안요청서 참고
09:00~18:00
ㆍ제출장소 : 구미시 자원순환과(자원재활용팀)
입찰등록 및 2026. 11. 17.(화)
(고아읍 선산대로 309, 3층)
제안서 접수 09:00∼16:00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포함) * 12:00 ~ 13:00 제외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ㆍ장소 : 참가등록업체 별도 통보
제안서 접수완료 후
제안서평가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우선협상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추후 통보
대상자 발표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추후 통보
체결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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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7.(화) 09:00 ~ 16:00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054-480-5223)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3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
우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 일시 및 장소 : 참가등록업체 별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5분 이내
5) 발표순서 : 제안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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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이행요청서를 열람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비율에 맞추어) 반영하여야 함.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노무비(직접, 간접) 및 복리후생비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내 지급금을 정산
하여야 함.
11.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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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
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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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
랍니다.
자.「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 2019. 9.)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1)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2) 대행업체 변경 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차.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자원순환과(☎ 054-480-5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2026년 11월 6일
구 미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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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이행요청서_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hwpx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과업이행요청서

2026. 11. 구 미 시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과업이행요청서

1. 과업명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 보수를 효과적,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및 시설현황
가. 개 요

1) 용 역 명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2) 위
치 : 구미시 석적읍 3공단1로 62-6 (구미시 하수처리장 내)

3) 기
간 : 36개월 (2027. 1. 1. ~ 2029. 12. 31.)
나. 운영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용량
공 법
비 고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95톤/일
바이오가스화
2006년 운영개시

※ 현재,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남은음식물 바이오가스화하여 처리

4. 과업의 범위
가. 모든 시설, 설비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과업이행요청서, 위탁수행 협약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유지관리 지침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의 인계‧인수

1) 계약과 협약 체결 후, 기존 운영업체와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운전 기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전 받아야 하며,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의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계·인수 작업을 수행한다.

2) 수탁업체는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수탁업체가 부담한다.
다.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과업범위

1) 반입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의 계량

2) 사료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 관리

3) 환경오염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남은음식물 잔재물(폐비닐 등)의 계량 및 처리 관리

5)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관리

6) 남은 음식물류 잔재물 소각 등 처리량 통계 보고

7) 오수, 음폐수의 처리
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인력 관련

1) 시설 운전과 관련하여 법정 운전 인력은 적격자로 선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이력사항에 따른 운전자격 부적격 시, 운영 인원으로 투입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 채용 운영 시,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운영 인원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이력 및 자격 또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고용한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5)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시설에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시설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5. 과업의 구체적 내용 가. 위탁수행의 내용

구미시는 위탁수행자에게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등 위탁시설의 재산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을 위탁하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구미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자료관리

2) 사료화시설(95톤/일) 운전‧유지관리

3) 남은 음식물류 잔재물 계량 및 적정 처리(안전한 최종처리 완수)

4) 전력설비, 발전설비 등 운전‧유지관리(전기시설물 기능 유지)

5)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전화, LAN설비, 인터폰, 무전기)

6) 음폐수 저장조 이송펌프 관리 7) 계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8) 견학‧방문 안내
나. 위탁수행의 의무

1) 위탁수행자는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위탁수행자는 운용비용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3) 위탁수행자는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및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4) 위탁수행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위탁수행자는 위탁수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사무편람은 “구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위탁수행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구미시”에 보고하고 “구미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 재산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위탁수행자는 “구미시”가 요구하는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운영관련 상황보고 또는 직접 확인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8) 위탁수행자는 홍보 및 직원교육 훈련 계획 등에 관하여 구미시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9) 위탁수행자는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구미시에 즉시 통보하고 민원 처리에 공동 대처하여 적극 협조한다.

10) 위탁수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위탁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고장 또는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수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자보수 및 시설보완을 하여야 한다.

가) 위탁수행자가 관계 법규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소홀, 시설관리 태만의 경우

다) 구미시의 정당한 지시 감독과 시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1) 위탁수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구미시에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위탁운영비용의 지급방법

1) 처리량은 본 사료화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수집·운반업체와 위탁수행자와 동시에 확인하여 전산 전표에 따라 집계토록 한다.

2) 처리비는 매년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원가계산 등 적법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3) 생산된 사료는 수탁자의 책임하에 구미시 관내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탁자는 생산된 사료가 공급과정에서나 농가에서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 시(가축폐사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상기의 위탁운영비용 지급 방법은 “구미시”와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3), 4)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해제 후 사료 공급 시 적용

라.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

1)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위탁운영 협약 시 제출한 운영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즉시 구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탁수행자”가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위탁수행자가 진다.

3) “위탁수행자”는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처리 시설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위탁수행자”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반입 시 성상을 철저히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시설물”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반입량 과다 및 재고가 많을 경우 “구미시”와 협의하여 통제할 수 있다.

5) “위탁수행자”는 “위탁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는 초동 조치 시행과 함께 지체 없이 “구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구미시”는 “위탁수행자”의 통보 내용을 검토한 후 “위탁수행자”의 실수로 인하여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가계산 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위탁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위탁수행자”는 “위탁시설물”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법정 정기교육은물론 자체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기술능력 배양에 앞장서야 한다.

7) “위탁수행자”는 시설의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설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 등 질병 예방과 근무자 보건위생 향상에 전념하여야 한다.

8) “위탁수행자”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처리에 대한 신기술 또는 설비효율 향상에 대한자료 등이 있으면 “구미시”에게 즉시 통지하여 향후 개선보완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위탁시설물”운영관리에 대한 자료를 “구미시”가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위탁수행자”는 위탁운영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및 행정적인 책임을 포함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과태료 발생 시에는 지급한 후 원인 규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구미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하여 유해 물질 저감 및 수명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위탁시설물” 업무의 방지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및 각종 법정사무(교육, 검사)의 업무태만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과태료 및 법적·행정적 책임은 “위탁수행자”가 진다.

12) 수탁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2일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부득이한 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료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을 경우 대비하여 유사 업체와 연계 처리 계약 등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 구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비의 점검 및 보수기간

1) 설비의 점검 및 보수기간은 분기별 점검보수와 정기 점검 보수로 구분하여 “위탁수행자”는 세부 일정표를 작성 설비의 점검 30일 전까지 “구미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정비‧점검결과를 매일, 매월, 연간 종합 보고를 하여야 한다.

바. 위탁수행자의 행위제한

1) “위탁수행자”는 “구미시”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목적 외의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조치하고 그 내용을 바로 “구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위탁수행자”는 위탁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사. 재산관리 및 사고책임

1) “위탁수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 보수를 이행한다.

2) “위탁수행자”의 과실로 인해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손해비용에 한해 책임을 지며, 사고내용을 다음 각 호에 의거 “구미시”에게 즉시 통보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는 “위탁수행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가) 재산의 표시 (나) 손해 발생원인 및 추정금액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관리 운영상 과실에 의한 민원 사항은 “위탁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위탁수행자는 사료화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hp:fwSpace/>및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수탁받은 업무를 “구미시”의 승인 없이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아. 관리감독

1) “구미시”는 “위탁수행자”에게 “위탁시설물”의 전반적인 책임 운영을 맡기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2) “구미시”는 위탁관리 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운영에 대한 재무서류 및 기타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위탁수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구미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구미시”는 위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수행자”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법정 검사업무 수행

1) 관련 법에 의한 각종 기기의 검사 업무를 기한 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6. 업무처리 방법
가. 위탁수행자는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명심하여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폐수, 침출수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위탁수행자는 과업 대상 시설로 인한 악취 및 대기 유해 물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위탁수행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여 운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 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휴일이 계속될 때는 자체 운전계획을 수립하여 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기기의 운전·조작은 제원 및 기기 취급설명서, 관계 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고장 등으로 시설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재개할 때는 “구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설비 점검정비
위탁수행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부식, 작동상황, 지시압의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
가.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여야 한다.
나. 정기 점검은 매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미리 “구미시”와 협의하고 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 등 일반적인 시설 운영·유지관리 업무로 각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일상적인 점검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8. 대기·악취 민원 관리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법적 기준치 이내를 준수하고 악취 민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수행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초과 사유 및 원인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구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는 위탁수행자가 지불해야 한다.
다. 위탁수행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악취 배출요인의 사전 제거와 적절한관리를 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탈취 관련 설비는 운영인자(온도, 습도, 압력, 발생원별 풍량 등)를 주기적으로점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긴급시의 조치
가. 위탁수행자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상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 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탁수행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긴급 사태 발생원인, 경과, 피해 내용, 조치사항 등을 “구미시”에 보고하고 유관 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및 교육
가. 위탁수행자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인력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다. 위탁수행자는 인수·인계 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 조사, 사료화시설의 전 과정 시험 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한다.
라. 밀폐공간 작업 시, “구미시”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반드시 실시하며, 밀폐공간은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등을 사전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필요 시, 송풍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도난, 화재, 사고방지

위탁수행자는 기기류 등의 도난을 막고, 화재를 방지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충분한 관리 운영 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초동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이를 “구미시”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수리 및 개조
가. 위탁수행자는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을 책임지고 수리·유지·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 되더라도 사용가능하면 계속 사용하고, 다수의 관리자들이 유지관리비용, 상태 등을 근거로 사용 불가능 하다고 예측하는 의견들을 나타낼 경우, 신속히 “구미시”에 생산문서로 보고하여 관계 공무원이 이를 충분히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탁수행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위탁 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미시”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 위탁수행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개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시설물 개보수사업 시행 보고 시 보수이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위탁수행업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약품 등의 취급 시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법령, 조례, 규칙을 준용하고 기타사항은 구미시의 해석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에 따른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경우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의 근로자 보호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_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hwpx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제 안 요 청 서

2026. 11. 구 미 시

목
차

제1장 위탁운영 개요
----------------------------------
1
사업개요

2.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현황

제2장 사업자 선정
------------------------------------
5
선정방법

2. 입찰 참가자격 3. 낙찰자 결정 방법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5. 제안서 평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 협약체결 8. 기타 유의사항

제3장 제안서 평가
------------------------------------
1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2. 제안서 평가방법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
1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2. 협상적격자 통지 3. 협상절차 4. 협상기간 5. 협상진행 6. 협약체결 및 이행 7. 업무 인계·인수 8. 책임 및 보안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0

제6장 기술능력평가 작성지침 ---------------------------
21

〈첨부서식 및 자료〉
------------------------------
23

제1장 위탁운영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2027. 01. 01. ~ 2029. 12. 31.(3년간)
다. 위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
비 고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칠곡군 석적읍 3공단1로 62-6
(구미하수처리장 내)
95톤/일

∘ 과업내용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운영 전반
라. 위탁운영비(추정금액) : 금7,374,046,940원(부가세포함)

∘ 2027년도 예정금액 : 금2,458,015,647원(부가세포함)

∘ 2027년 처리예상량 : 39,574톤/년(처리 예정량은 추정량으로 변동 가능)
∘ 입찰가격은 2027년도 예정금액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은 사후정산 한다.

∘ 27 ~ 29년도 사업비 : 2027년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운영원가

(전문기관 용역) 산정금액에 원가 상승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매년 원가 산정 후 계약 체결
마. 운영인원 : 총 9명
바. 과업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사. 공고 및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조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입찰공고
2026.11.6.(금) ~ 2026.11.17.(화)
○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
2026.11.17.(화)
(접수시간 09:00~16:00)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자원재활용팀)

  • 직접방문 접수
  • 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 접수하는 곳
  •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3층

(구미시 자원순환과)
○ 제안서 접수 후 일괄추첨
평가위원추첨
2026.11.17.(화) 16:00~18:00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 접수완료 후
개별통보
○ 일자 : 별도 유선 통보
○ 발표 : 업체 5분 내외 발표, 평가위원 질의응답
○ 평가 : 모든 발표 및 질의응답종결 후, 제안업체 퇴장 및 귀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서면평가
협상추진
제안서 평가일 ~ 결정 시까지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hp:fwSpace/>아. 질의응답

1)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질의사항은 2026년 11월 13일(금) 09:00~18:00까지 질의업체의 자체 문서번호가 명기된 생산문서로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에 위치한 구미시청 자원순환과(자원재활용팀)에 질의업체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회신은 11월 16일(월)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한 업체 모두에게 통보한다.

3) 제안업체 등의 질의에 대해 구미시가 제안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문의사항 : 구미시 자원순환과(자원재활용팀)

전화번호 (054)480–5223, / 팩스 (054)480–5209

2.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

∘ 위
치 : 칠곡군 석적읍 3공단1로 62-6(구미하수처리장 내)

∘ 부지면적 : 1,650㎡

∘ 건축면적 : 746.72㎡(사료화시설 701.19㎡ + 관리동 45.53㎡)
나. 주요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사료화시설에는 남은 음식물을 파쇄, 멸균, 발효, 탈수, 건조 전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함

- 기계설비

  • 파쇄기, 멸균조, 임시교반조, 탈수기, 건조기 등

- 이송설비 · 닥터, 콘베어, 배관, 펌프 등 - 부대설비

  • 보일러, 열풍기, 활성탄흡착탄, 응축기, 냉각탑, 계근대 등

제2장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근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2)「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24조

7) 폐기물관리법 제62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등이 시행한 사료화 시설로써 80톤/일이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hp:fwSpace/>3년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자(단일시설 운영실적에 한함)

※ 운영실적은 3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실적

※ 운영실적은 사업발주 기관(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hp:fwSpace/>하되,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도 참여 지분에 관계없이 운영실적으로 인정함.
라. 단독입찰(공동도급불가)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나라장터시스템”)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차순위자는 예비수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합니다.
다.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배점으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라. 최종평가 결과 평점이 동일한 복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수탁 대상자가 지정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수탁대상자로 결정 협약을 체결합니다.
바. 유효한 공모업체(기관)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업체)에 대한 심의를 실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유효한 공모업체(기관)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찰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1. 6.(금) ~ 11. 17.(화)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fwSpace/> <hp:fwSpace/> ∘ 일
시 : 2026. 11. 17.(화) 09:00 ~ 16: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hp:fwSpace/> <hp:fwSpace/> ∘ 장
소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3층)
<hp:fwSpace/> <hp:fwSpace/>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서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 [서식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서식 3]

⑥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4]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5] ⑧ 보안서약서 1부 [서식 6]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원본) [서식 7] ⑩ 서약서 1부 [서식 10]

⑪ 사료화시설 가동 실적증명서 1부 [서식 11]

⑫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 12] ⑬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서식 13]

⑭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서) 원본 포함 3부 [서식 14]

․ 동종사업 수행실적 [서식 15] ․ 기술인력 [서식 16] ․ 경영상태 [서식 17] ․ 신인도 [서식 18] ․ 특허 및 신기술 보유 [서식 19] ․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서식 20]

⑮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서) 10부 [서식 21]

․ 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미표기

⑯ 가격제안서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서식 22]

⑰ 제안 제출서 1부 [서식 8] ⑱ 제출공문 1부 [서식 9]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참가등록업체 별도 통보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7명
다.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5분 이내) : 추첨을 통하여 실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 낙찰 후 협약 미체결 시 우리 시에 낙찰 <hp:fwSpace/>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협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협약 체결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아울러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능력평가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시행),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에는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능력평가(협상에 의한 계약)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필요시 용역실적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 등을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입찰 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 자원순환과 (☎054-480-5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제안서 평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개요

○ 평가항목 및 배점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평가배점(100%) = 정량적평가(20%) + 정성적평가(60%) + 가격평가(20%)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계량화)
소
계
20
▪ 동종사업수행실적
6
▪ 기술인력 보유
3
▪ 경영상태
3
▪ 신인도
2
▪ 전차 용역 수행실적
3
▪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2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1
정 성 적
평
가
소
계
60
▪ 시설물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 폐기물 처리계획 방안
10
▪ 시설물 정비 및 점검 계획
10
▪ 음식물 처리효율 증대방안
10
▪ 안전 및 환경 등 관리방안
10
▪ 인력의 배치․운영계획
10
가
격
평
가
“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 가격평가“ 참고
20

정량적평가(20%)
평가 항목
세부
사항
평가기준
배점
평가
결과
비 고
합 계
20.0

동
종
사
업
수
행
실
적
계

6.0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 운영실적 기간
(1) 5년 이상 ------------------------------------ (3.0점)
(2) 4년 이상 ~ 5년 미만 ------------------------- (2.0점)
(3) 3년 이상 ~ 4년 미만 ------------------------- (1.0점)
3.0

(주1)
음식물
처리시설
최대
운영 용량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 최대 운영 용량
(1) 95톤/일 이상 -------------------------------- (3.0점)
(2) 90톤/일 이상 -----<hp:fwSpace/>-------------------------- (2.0점)
(3) 80톤/일 이상 -----<hp:fwSpace/>-------------------------- (1.0점)
3.0

(주1)
기술
인력
보유
계

3.0

기술
인력
보유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 근무경험자 보유수(3년 이상)
(1) 3명 이상 --------------------------------- (3.0점)
(2) 2명 이상 ~ 3명 미만 ------------------------- (2.0점)
(3) 2명 미만 --------------------------------- (1.0점)
3.0

(주2)
경영
상태
계

3.0

재정상태
건실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3.0

(주3)
BBB-이상
A3-이상
①의 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이상(3.0점)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5점)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점)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5점)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점)
신
인
도
계

2.0

부정당
업체 처분 및 위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정당업체 처분 및 위반 유무
(1) 최근 5년 이내 처분사실 무 ------------------- (2.0점)
(2) 최근 5년 이내 처분사실 유 ------------------- (0.0점)
2.0

(주4)
전차
용역
실적
계

3.0

당해시설
운영경험
○ 당해시설(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위탁관리 수행실적
(1) 유 --------------------------------------- (3.0점)
(2) 무 --------------------------------------- (0.0점)
3.0

(주5)
관련
분야
기술
보유
현황
계

2.0

관련분야
특허․신
기술 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 관련 특허․신기술 보유 유무
(1) 유 --------------------------------------- (2.0점)
(2) 무 --------------------------------------- (0.0점)
2.0

(주6)
용역
근로
자보
호지
침준
수
계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여부
(1) 확약서 제출 ------------------------------ (1.0점)
(2) 확약서 미제출-<hp:fwSpace/>---------------------------- (0.0점)
1.0

(주7)

주1)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실적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hp:fwSpace/>및 특수목적법인(SPC)등이 시행한 사료화 시설로써 80톤/일이상 음식물 류 폐기물 처리시설을<hp:fwSpace/>3년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자.(단일시설 운영실적에 한함)

※ 운영실적은 3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실적

※ 운영실적은 사업발주 기관(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하되,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도 참여 지분에 관계 없이 운영실적으로 인정함.

주2) 기술인력보유 평가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음식물 처리시설(사료화 시설) 40톤/

일 이상 운영<hp:fwSpace/>에 참여한 총 경력의 합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평가

※ 기술인력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경력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발주청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에 한해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의 입사 인원에 한함.

주3)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등급평가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주4) 신인도 평가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정당 업체 처분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 유무에 따라 평가

※ 기타 다른 법령 위반 및 부실 벌점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평가

주5) 전차용역 평가기준 : 본 과업대상 시설(시설명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운영․관리 용역 수행실적에 한함.

주6) 관련분야 기술보유 평가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 관련 특허․신기술 기술 보유에<hp:fwSpace/>한함.

주7)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 근로조건이행 확약 사항 중‘아니오’선택 제출 시 “0점” <hp:fwSpace/>처리

※ 향후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음.

정성적평가(60%)

등
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 계
60
54
48
42
36
시설물 운영계획의 적정성
․ 각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관리계획
․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방안
․ 물품관리 및 변동비 절감 방안
․ 에너지 절약 및 절감 계획
10
9.0
8.0
7.0
6.0
폐기물 처리계획 방안
․ 폐기물(협잡물, 음폐수 등) 처리계획
․ 폐기물 처리비 절감 방안
10
9.0
8.0
7.0
6.0
시설물 정비 및 점검 계획
․ 각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관리계획
․ 고장 시 수리 및 물량처리 방안
․ 수리수선비 예산절감 방안
10
9.0
8.0
7.0
6.0
음식물 처리효율 증대방안
․ 시설용량 초과 반입량에 대한 처리계획
․ 설, 추석, 김장철 시 운영계획
․ 시설물 고장 등 긴급상황 대처방안
․ 공정오니 배출량 절감 계획 등
10
9.0
8.0
7.0
6.0
안전 및 환경 등 관리방안
․ 법적사항 준수계획(유독물, 악취 등)
․ 밀폐조건, 악취포집계획, 악취방지시설 운영계획(시설 개선을 통한 악취감소 계획)
․ 계절별 안전계획, 화재예방, 재난․비상 시 대처방안
․ 민원 대응 및 처리계획
10
9.0
8.0
7.0
6.0
인력의 배치․운영계획
․ 적정 기술 인력 고용, 배치 운영계획
․ 각종 교육 훈련 및 타 시설 견학계획
․ 인력 결원 시 충원계획
10
9.0
8.0
7.0
6.0

□ 정성적 평가서(60점)
○ 정성적 평가는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hp:fwSpace/>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정성적 평가 시 평가항목별 등급별 배분은 수 10%, 우 20%, 미 40%, 양 <hp:fwSpace/>20%, 가 10%(이하 “등급별 배분율”이라 한다)로 배정함. 다만, 회사신설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항목은 아래 배분 방법에 의한 최하 등급으로 처리함

등급
참여업체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2(3)개사
1
1
(1)
-
-
4개사
1
2
1
-
-
5개사
1
1
2
1
-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
∶
∶
∶
∶
∶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정성적 평가 시 감점요인은 업체식별 가능한 표시(-0.5점), 칼라면수<hp:fwSpace/>·<hp:fwSpace/>옵셋 인쇄(-0.3점/건당),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페이지 초과(-0.2점/건당) 등이며, 최고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격 평 가(20%)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입찰가격
o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2026. 07. 01.)에 의거 평가함.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hp:fwSpace/>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본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으로서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함
③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
○ 기타사항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적격자 심사 위원들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가. 협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3. 협상절차
가. 협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협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기간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협상진행
가. 기술능력평가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입찰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설계내역이 발주처의 요구로 보완,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6. 협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hp:lineBreak/>
(필요시 조정 가능)
나. 협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
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위탁관리 운영비는 예상 처리량에 톤당 처리비용(낙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매월 음식물 처리량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협약서, 관계 법령, 구미시 조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업무 인계<hp:fwSpace/>•<hp:fwSpace/>인수
가. 운영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 <hp:fwSpace/>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우선하여야 함. 단, 기술능력 및 자격요건 등 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운영관리기간 이전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운영 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음식물처리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점검 시에는 구미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8.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계약체결 등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입찰참가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안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모든 제출서류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제출도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하되, 영문자료 제출 시 한글 내용 첨부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없다.
사.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른다.
아.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우리시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자.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장 기술능력평가 작성지침
1. 목적
본 작성지침은『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제출과 관련한 작성 방법 및 기준으로써, 기술능력평가 작성 시 본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인쇄 및 제본 구 분
정량적평가서
정성적평가서
용지크기
A4(210mm/297mm)
지
질
백상지(표지는 백색아트지)
제본방법
무선 좌철
인쇄방법
단면인쇄
양면인쇄
작성매수
제한 없음
30쪽(목차, 간지 제외)
쪽수는 하단 중앙에 “- 1 -” 과 같이 표기
글자크기
글 자 체
제한 없음
미준수시
감점
없음
업체식별 가능표시, 칼라사용, 페이지 초과,
옵셋인쇄 등 사용 시 감점

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기술능력평가는 운영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자료임에 따라, 본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협회 등 관계기관의 증명 및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사본 제출 시에는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한다.
마.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 부분에 형광펜 또는 체크(√)으로 표기해야 한다.
4. 정성적평가서 목차 순서

(1) 시설물 운영계획의 적정성 (2) 폐기물 처리계획 방안 (3) 시설물 정비 및 점검계획 (4) 음식물 처리효율 증대방안 (5) 안전 및 환경 등 관리방안 (6) 인력배치, 운영계획

※ 상기 목차는 반드시 준수(목차가 상이할 경우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평가시 0점 처리함)하여 별책으로 작성토록 하고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를 하지 말 것 (위반 시 1회 표기 당 각 1점 감점)

5. 가격제안서
(서식 22) 작성하여 봉투에 밀봉, 간인 후 제출

6. 세부 작성지침 : 각 서식 참조
【첨부 서식 및 자료】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사용인감계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서식 8. 제안 제출서 서식 9. 제안서 제출 공문 양식 서식 10. 서약서 서식 11. 사료화시설 가동 실적증명서 서식 12.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13. 부정당 업자 제재확인서

서식 14.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서) 표지

서식 15. 동종사업 수행실적 서식 16. 기술인력 서식 17. 기업경영상태 서식 18. 신인도 서식 19.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 서식 2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21.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서) 표지

서식 22. 가격제안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구미시 남음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협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회사명) 대표자

구미시장 귀하
담당자
소속
직급
<hp:fwSpace/>성명:

확인자
소속
직급
<hp:fwSpace/>성명: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구미시에서「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제안서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원인감)

구미시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구미시에서 시행하는『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

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구미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붙임서류 :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金
원정(₩
)
○ 수 요 기 관 : 구미시청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hp:fwSpace/>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구미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6>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구미시장 귀하

<서식 7>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ㆍ기준
(면적․금액<hp:fwSpace/>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hp:fwSpace/>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서식 8> 제 안 제 출 서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제안 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도서
①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서) 10부.
②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서) 3부.
③ 가격제안서 1부.
④ 보안서약서 1부.
⑤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2026.
.
.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구미시장 귀하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인)- - - -- - - - - - - - -

제 안 접 수 증

귀 사에서「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제안 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자원순환과-
접수일자
2023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제출자
부서명
직위
성명
(인)
접 수 자
자원순환과
직급
성명
(인)

2026.
.
.
구
미
시
장

제안서 제출 공문 양식 <서식 9>

문서번호
2023.
.
.
수
신 : 구미시장
참
조 : 자원순환과장
제
목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귀 시에서 공고한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제출서 1부. 2.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서) 10부. 3.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서) 3부. 4. 가격제안서 1부. 5. 보안서약서 1부. 6.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끝. 신 청 업 체 명 (인)

<서식 10>
서
약
서
제안자
상호<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당사는 구미시의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의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또한 당사는 구미시의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에
따른 제안조건, 과업내용 및 기타 구미시가 제공 하는 자료 등에 충족하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구미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
을 확약합니다.

2026.
.
.

대표자성명
인(사용인감)

구미시장 귀하 <서식 11>

사료화시설 가동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 등)

사료화
시설
가동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운 영 (
)

시운전 (
)
용 역 개 요

년도별
가동기간
가동일수
용량
비고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서식 12>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3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업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13> 기관명

우편번호ㆍ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
발신일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부정당 업자 제재확인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ㆍ등록번호 등

제
재
내
용
제재근거

해약연월일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제재기간
.
.
.
~
.
.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그 밖의 참고사항)

자치단체의 장
(인)

<서식 14>

기 술 능 력 평 가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

(정량적 평가서) 업 체 명

<서식 15>
동종사업 수행실적

1. 운영실적 : 음식물류 사료화시설 용량 및 운영기간
번호
시 설 명
시설규모
(톤/일)
공법
운영기간
'oo.o.o.~'oo.o.o.
(○년○월)
발주처
공동도급시
지분율(%)
예시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70

'00. .~'00. .
( 3년 0월 )
△△시
50
2
⁝
⁝
⁝
⁝
⁝
⁝

이하생략

※ 첨부: 발주기관에서 확인 및 발행 실적증명서(당해시설 용역 수행실적 포함)

<서식 16>
기 술 인 력

1. 운영인원 : 음식물류 사료화시설 운영경력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시 설 명
시설용량
(톤/일)
근무기간
(년 월)
비고
예시

1
홍 길 동
00.00.00
○○음식물
처리시설
200
'00. .~'00. .
( 5년 0월 )

⁝
⁝
⁝
⁝
⁝
⁝

이하생략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처에서 발행<hp:fwSpace/>∙<hp:fwSpace/>확인한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
※ 재직증명서 및 고용사실 입증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1개)를 제출한 것만 인정

<서식 17>
기 업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합니다.
<서식 18>
신 인 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기타 법령 위반 및 부실벌점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19>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

구분
특 허
신기술
비고
명 칭

기술개요 기술활용방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
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참여업체가 최초 출원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신기술 보유는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협약ㆍ제휴 등 기술 사용관계에 있으면 보유로 인정.

※ 인증관련 증서 사본 제출

<서식 2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노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21>

기 술 능 력 평 가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

(정성적 평가서)

※ 작성요령: 수탁신청업체명은 표시해서는 아니됨(1부는 표기)

<서식 22>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건
명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금
액
금
원정 - 한글표기
(₩
) - 숫자표기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인)

구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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