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pdf =====
영주시 공고 제2026-1702호
영 주 무 섬 마 을 저 잣 거 리 조 성 설 계 공 모 (제 안 )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계공모(제안)를 공고합니다.
1. 설계공모 개요
○ 공 모 명 :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제안)
○ 공모목적 : 설계 공모를 통해 완성도와 수준높은 최적의 시설 건립을 위해 “영주 저잣거리 조성”
설계안 확보 및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함
○ 공모방식 : 제안설계 공모
○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8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2,906㎡
○ 연 면 적 : 연면적 1,170㎡ (±10%범위 이내 조정가능)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예정공사비 : 10,607,500천원
○ 추정설계비 : 749,300천원
2. 참가자격
○ ‘가’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응모가 가능하나, ‘나’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가’ 자격자는
반드시 ‘나’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 응모해야하며, 공동 응모하는 경우 2개 업체로 제한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자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자
※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3. 공모일정
구분 내 용 일 정 비 고
조달청(나라장터), 세움터
1 공모공고 2026. 11. 6.(금)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제출
2 참가등록 2026. 11. 16.(월) 16:00 까지
E-mail : [email protected]
2026. 11. 12.(목)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 질의(이메일 제출)
4 질의접수 E-mail : [email protected]
10:00 ~ 16:00 까지 ※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질의 회신(예정) 2026. 11. 17.(화)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2026. 12. 08.(화) 이메일 제출(제출시간 엄수)
6 제안서 접수 E-mail : [email protected]
10:00 ~ 16:00 까지 ※제출자는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함
7 작품 심사 1차 2026. 12. 14.(월) 2차 심사 대상작 선정
8 작품 심사 2차 2026. 12. 16.(수) 발표 심사
9 심사결과발표 2026. 12. 17.(목)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
※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이며 Google Drive 등 외부 다운로드 링크 불허
※ 제출된 제안서가 7개 이하인 경우 1차 심사를 생략함.
4. 심사
○ 심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
○ 제안서 심사
- 1차 작품심사 : 2026. 12. 14.(월)
※ 제출된 제안서가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차 작품심사 대상을 선정
- 2차 작품심사 : 2026. 12. 16.(수)
※ 제출된 제안서가 7개 이하인 경우 별도의 발표 대상자 선정 없이 모든 제안서에 대해 발표 심사 실시
※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세부 심사기준은 공모 지침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5. 입상작 종류 및 보상
○ 당선작(1등)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 공모지침서 참조
6. 참가 등록, 작품 제출 및 접수
○ 등록 및 제출방법 :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며, 제출자는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 등록 및 제출처 :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시설팀 ☎ 054-639-6592
○ E-mail : [email protected]
7. 문의처 및 공모 홈페이지
○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시설팀 ☎ 054-639-6592
○ 영주시홈페이지 : http://yeongju.go.kr
2026년 11월 6일
경 상 북 도 영 주 시 장
===== 2 설계공모지침서(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pdf =====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 지침서
2026. 11.
영 주 시
문화예술과
목차
Ⅰ.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1
2. 사업개요 ······································································································································· 1
Ⅱ. 공모 요강 및 행정 사항
1. 공모 목적 ··································································································································· 2
2. 공모 방식 ··································································································································· 2
3. 참가 자격 ··································································································································· 2
4. 공모 일정 ··································································································································· 3
5. 참가 등록 ··································································································································· 4
6. 질의 및 회신 ····························································································································· 4
7. 제출 ············································································································································· 5
8. 발표 및 심사 ····························································································································· 5
9. 기타 행정 ··································································································································· 6
Ⅲ. 설계 기본지침
1. 대상지 현황 ······························································································································· 8
2. 기본계획 방향 ························································································································· 11
3. 계획의 주안점 ························································································································· 11
4. 시설별 공간구성 계획 ············································································································ 13
Ⅳ.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 15
2. 제출물의 종류 ························································································································· 15
3. 제출물의 익명성 ····················································································································· 15
4. 제출물의 작성 기준 ················································································································ 16
Ⅴ. 심사 관련 사항
1. 구성 및 기준 ··························································································································· 18
2. 심사 방법 ································································································································· 19
3. 평가 기준 ································································································································· 20
4. 심사 결과 발표 ······················································································································· 22
5. 입상작 선정 및 시상 ·············································································································· 22
6. 제출 공모안에 대한 저작권 ·································································································· 23
7. 당선 이후 조건 ······················································································································· 23
8. 기타 ··········································································································································· 24
별첨
서식
공사비준수 지역성 랜드마크
Ⅰ. 사업목적 및 개요 ★★ ★★★ ★
1. 사업목적
◦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경관을 보존하면서,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저잣거리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한다.
◦ 마을 초입에 방문객을 수용하는 주차공간과 음식·휴게·안내·판매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무섬마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용하고 방문객의 원활한 이용과 마을의
생활환경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 무섬마을의 장소성과 경관적 특성을 존중하는 건축 및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주민의 일상과 방문객의 이용, 전통경관과 새로운 건축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저잣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가. 공모명: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나.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81 일원
다. 대지면적: 22,906㎡
라.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문화유산보호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마.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1)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노외주차장
2) 건폐율: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3)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바. 사업규모: 연면적 1,170㎡ (±10% 범위 내 조정 가능)
노외주차장 90대 이상 (대형버스 5대 포함)
※ 건축 규모는 설계용역 착수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모 시에는
제시된 사업 규모의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사. 총 사업비: 13,000,000천 원
아. 예정 총공사비: 10,607,500천 원 (저잣거리 영역 부지 조성, 옥외 정비, 주차장 조성,
무섬 이야기관 내 전시 공사, 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임 (저잣거리 조성 예정 영역 내 건축물, 포장, 초화류 및 관목류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철거 예정임)
2) 전체 공사비에는 각종 시설 분담금, 법정 소요 비용이 포함됨.
자. 예정 용역금액: 749,300천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차. 설계 용역 범위
1) 무섬마을 저잣거리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및 검토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2) 본 사업대상지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 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의 작성·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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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응 업무를 포함한다.
3) 설계범위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주차장, 대지조성, 진입 및 보행동선, 배수·포장, 조경 및 기타
옥외시설 등 사업구역 내 외부공간의 계획 및 설계를 포함하며, 건축과 외부공간이
통합적으로 계획되도록 한다.
4) 설계과정에서 해당 지구가 특화경관지구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관 및 한옥(해당 시) 관련
협의·심의, 에너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관련 검토·인증 등 관계 법령 및 사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발주기관이 별도로 시행하는 각종 검토·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제출·보완 및
대응 업무를 포함한다.
5) 무섬 이야기관 내 전시 부분과 내외부 사인 및 제작가구 설계를 포함한다.
6) 본 설계용역의 예정 용역금액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와 설계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며,
현황측량, 지반조사,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해당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등 별도 추가업무의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추가업무는
발주기관이 수행 필요성과 계약 범위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 발주
또는 계약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7) 기타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각종 자료 작성 업무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설계용역 범위는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카. 용역 기간
1) 계약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2) 해당 기간은 실시설계 과업 성과품 납품 기한임
Ⅱ. 공모 요강 및 행정 사항
1. 공모 목적
가. 본 설계공모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경관을
존중하면서, 주민과 방문객에게 필요한 기능을 수용하고 기존 마을과 조화를 이루는 저잣거리
조성 방안을 제안받고자 한다.
나. 기존 건축 형태나 전통 양식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무섬마을의 장소성과 건축적 질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창의적인 접근을 기대한다.
다. 건축물과 주차장, 보행동선, 조경 및 외부공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주민의 일상과 방문객의 경험을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설계자의 역량과 수행계획을
평가하여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2. 공모 방식: 제안공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3. 참가자의 자격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자
다. ‘가’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응모가 가능하나, ‘나’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가’
자격자는 반드시 ‘나’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 응모해야 하며, 공동 응모하는 경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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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제한한다.
라.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하며, 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발표 및 당선 후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마.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에 기재된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상기 ‘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동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자로 한다.
바. 공동응모로 당선된 경우 공동응모 구성원은 설계용역 계약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계 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한다.
사. 공모에서 요구하는 관련 수행 실적은 대표자 또는 공동 응모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세부 인정
범위 및 제출 기준은 본 지침에서 정한다.
아.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하여 응모하거나 단독 응모 신청 후 공동 응모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자.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 제출 마감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 휴업·폐업,
업무정지 등으로 해당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응모의
경우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차. 심사위원이 속한 조직의 직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한 자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4. 공모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공모공고 2026. 11. 06.(금)
세움터, 나라장터
참가 등록 2026. 11. 16.(월) 16:00까지 이메일 제출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 질의
질의 접수 2026. 11. 12.(목) 10:00 ~ 16:00 (이메일 제출) ※ 제출자는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질의 회신(예정) 2026. 11. 17.(화)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제출 ※ 제출자는 접수
제안서 접수 2026. 12. 08.(화) 10:00 ~ 16:00
여부를 확인해야 함
2026. 12. 08.(화) 10:00 ~
심사위원 기피 신청 이메일 제출 (해당자에 한함)
2026. 12. 11.(금) 16:00
작품 심사 1차 2026. 12. 14.(월) 2차 심사 대상작 선정
작품 심사 2차 2026. 12. 16.(수) 발표 심사
결과 발표 2026. 12. 17.(목)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
※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이며 Google Drive 등 외부 다운로드 링크 불허
※ 제출된 제안서가 7개 이하인 경우 1차 심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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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 등록
가. 일시: 공모일정 참조
나. 접수처: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054-639-6592, E-mail: [email protected])
다. 접수 방법
- 응모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1) [서식 1]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해당 시),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해당 시),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해당 시),
[서식 5] 각서, [서식 6] 청렴·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 응모 시 모두),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해당 자격을 갖춘 구성원),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해당 자격을 갖춘 구성원),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 사본(해당 등록업체),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확인증 사본 (해당 시)
2) 상기 구비서류는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바인딩)한 후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해야 함. (파일명: PIN번호_참가등록신청.pdf)
마. 제공 자료
참가 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현황도 및 현황사진, 운영 기본계획 보고서를 등록일 다음
영업일까지 이메일로 개별 제공한다.
바. 유의 사항
1)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참가등록 기한 내에 보완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2) 참가등록 시 담당자 연락처는 상시 연락이 가능한 개인 이동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연락처·소속 등의 오기나 서류 보완 요구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과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3) 핀(PIN) 번호
- 공모 참가자는 영문 대문자 2자리(A~Z)와 아라비아 숫자 3자리(0~9)를 조합한 총 5자리의
고유 핀(PIN) 번호를 임의로 설정한다. (예시: ZZ123)
- 설정한 핀(PIN) 번호는 참가등록부터 서면 질의, 작품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파일명에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 파일명은 ‘PIN번호_파일명.확장자’ 형태로 통일하여 제출한다.
(예시: ZZ123_심사위원 기피 신청서.pdf, ZZ123_제안서.pdf)
- 핀(PIN) 번호는 발주기관의 접수 및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이메일 제목과 제출
파일명에만 표기한다. 제안서 등 심사용 도서의 내부에는 표기할 수 없다.
6. 질의 및 회신
가. 접수 기간: 공모일정 참조
나. 접수 방법: [서식 7] 질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다. 접수처: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054-639-6592, E-mail: [email protected])
라. 유의 사항
1) 질의서는 공모 일정에서 정한 접수 기간 내에 접수처 이메일로 수신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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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며, 제출자는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질의서는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한다.
3) 이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질의에 대한 회신
1) 회신 일자: 공모 일정 참조(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
2) 회신 방법: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게시 경로: 영주시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문화예술과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며, 설계공모지침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답변 내용은 지침서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으로 간주하며, 참가자는 이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7. 제출
가. 제출 기간: 공모 일정 참조
나. 제출 방법: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며, 제출자는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제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054-639-6592, E-mail: [email protected])
라. 제출 자료
1) 제안서 (PDF 파일, 용량 50MB 이하, 파일명: 핀번호_제안서.pdf)
2) 제출 서류 일체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용량 10MB 이하,
파일명: 핀번호_서류.pdf)
- [서식 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서식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 [서식 10] 전시·홍보·출판 등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처분 조회서 (공고일~제안서 접수 1일 전 기간 포함, 공동응모 시 모두)
- 대표작품 실적증명서
- [서식 14] 건축·동별 개요
- [서식 15] 시설 면적표
- [서식 16] 법규 검토서
3) [서식 14]~[서식 16] 및 제안서 등 계획 관련 도서의 내부(표지, 내지, 도면 일체)에는 핀(PIN)
번호를 기재해서는 안 되며, 그 밖에 참가자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표기도 해서는
안 된다.
4) 본 지침을 위반하여 도서 내부에 핀(PIN) 번호 등을 표기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또는 감점 기준에 따른 최대 감점 처리를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작품 접수 마감 후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핀(PIN) 번호와 별개로
무작위로 생성한 ‘작품번호’를 부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8. 발표 및 심사
가. 제안서 심사
1) 심사 일시: 공모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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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영주시청 제2회의실(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 방법: 심사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로 구성한다.
- 제출된 제안서가 7개를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서면 심사)를 실시하고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 심사)를 진행한다
- 1차 심사에서는 5개의 공모안을 2차 심사 대상작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5개 미만을 선정할 수 있다. 세부 심사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차 심사(발표 심사)는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한다.
- 2차 심사는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투표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나. 제안서 발표 심사
1) 심사 일시: 발표 심사 대상팀에 별도 안내
2) 장소: 영주시청 제2회의실(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 방법: 2차 진출작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 및 평가
- 제출된 제안서가 7개 이하인 경우 별도의 발표 대상자 선정 없이 모든 제안서에 대해 발표
심사를 실시한다.
4) 발표자: 공모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발표하는 경우 [서식 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는 무작위로 생성한 작품번호 순으로 진행한다.
- 발표 시간은 10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1차 심사를 생략하여 다수가 발표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발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발표 시간을 변경할 때는 발표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6) 발표 자료 및 유의 사항
- 이미 제출한 제안서를 사용하여 발표를 진행한다.
※ 발표 중 참가 업체 또는 건축사를 식별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7) 심사 생중계 및 영상 공개
- 심사 과정은 생중계하며, 생중계 플랫폼 및 시청 방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한다. 심사 종료
후에는 공개된 심사 영상을 통해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9. 기타 행정
가. 비리·부정행위 제재 기준
1) 제재 대상
- 심사위원 사전 접촉·설명 행위
- 사전접촉이란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SNS 등
포함),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이 해당 의도를 인지하였는지는 불문한다.
- 심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3자를 통한 접촉 및 설명 시도도 포함한다.
- 비리 행위: 뇌물 제공,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부정행위: 담합, 부정한 청탁, 고의적인 심사 방해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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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타인의 작품을 무단 도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본 지침서 「Ⅴ. 1. 바. 1)」에 따른다.
2)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
- 공모 관계자 및 참가자는 사전접촉 등 비리·부정·불공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서식 12]에
따라 발주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운영지침에서 신고 의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공정한 심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를 제한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3) 제재 결정 및 조치
- 발주기관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본 지침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 공모 참가자의 위반행위가 심사 완료 전에 확인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관계 절차를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당선작 또는 입상작 선정 후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계 절차를 거쳐 당선 또는 입상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권 및 공모 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 체결 이후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기지급 금액의 정산 또는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에 대한 조치
- 심사위원이 사전접촉 금지, 제척·회피 의무 또는 공정한 심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거나 심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향후 설계공모 심사위원 위촉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는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후속 조치
- 발주기관은 비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필요한 사항을 영주시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기타 사항
-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을 비롯한 본 설계공모 관련 공지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문화예술과)에 게시한다. 공모참가자는 해당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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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계 기본지침
1. 대상지 현황
가. 대상지 현황
1) 대상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
지정구역 내에 있으며, 무섬마을로 진입하는 초입부에 위치한다.
2) 무섬마을은 내성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마을로, 대상지는 기존 마을의 주거영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을 진입부에 위치한다. 현재 방문객 편의시설과 주차공간 등이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저잣거리 및 주차장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3) 사업대상지는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81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22,906㎡이며 저잣거리
조성영역과 주차장 조성영역으로 구성된다. 대상지와 무섬마을은 기존 도로를 통해 연결되며,
방문객은 대상지에서 저잣거리 및 마을로 이동하게 된다.
4) 대상지는 평탄한 단일 지형이 아니라 주차장, 기존 현황도로, 저잣거리 조성영역 및 주변
지형 간에 고저차가 있는 부지이다. 주차장 영역은 약 EL. +116~+120m, 기존 현황도로는 약
EL. +118m 내외이며, 저잣거리 조성영역은 주로 EL. +118~+120m에 위치한다. 일부 상부
지형은 EL. +127m 내외까지 높아진다.
5) 공모안 작성 시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현황도, 토지조서, 토지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을
참고하고, 제공된 현황도를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착수 후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하거나 계약변경을 통해 수행한 현황측량 성과를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대지 개요
1)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2) 대지면적: 22,906㎡(노외주차장 계획은 기조성된 영역 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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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조서
번호 주소 지목 면적(㎡) 비고
1 163 전 3,580 농지전용 허가 완료
2 278 전 1,769 농지전용 허가 완료
3 276-2 전 4,686 농지전용 허가 완료
4 308-3 주차장 141
5 162-1 주차장 496
6 308-4 도로 91
7 279-1 도로 16
8 279-2 전 794
9 문수면 281-2 전 700
10 수도리 281 전 735
11 281-3 전 2
12 283-4 전 113
13 283-1 전 3,078
14 287 전 4,815
15 287-2 전 103
16 308-2 도로 142
17 288-1 도로 515
18 281-1 도로 1,130 현황도로 제외 면적(추정), 분할 예정
합계 22,906
- 수도리 281-1번지는 기존 현황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부분만 분할하여 편입할 예정이며, 토지조서의 면적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값이다.
- 주차장 영역과 저잣거리 조성영역의 연결부에 위치한 수도리 162번지 및 308-1번지(지목:
도로)는 기존 현황도로 및 하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대상지 측에 위치한 일부를
분할하여 편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할 수 있다. 기존 현황도로의 기능은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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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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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방향
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 경관을 존중하고, 기존 마을과
새롭게 조성되는 저잣거리 및 주차장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나. 무섬마을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생활공간임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 형태나
전통양식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무섬마을의 장소성과 건축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의 관점에서 해석한 창의적인 계획을 제안한다.
다. 저잣거리와 주차장을 개별 시설로 계획하기보다 주차장에서 저잣거리를 거쳐 무섬마을로
이어지는 방문객의 경험과 흐름을 고려하여 건축물과 외부공간이 하나의 공간체계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라. 대상지의 기존 지형과 주변 환경을 존중하고 과도한 지형 변형을 지양하며, 건축물과
외부공간이 기존 지형 및 경관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마. 방문객의 편의와 함께 무섬마을 주민의 일상과 생활환경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용 상황과 향후
운영·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계획한다.
바.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제안한다.
3. 계획의 주안점
가. 배치계획 시 고려 사항
1)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진입부에 위치하는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잣거리와 주차장이 기존 마을의 경관 및 공간구조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배치한다.
2) 주차장에서 저잣거리를 거쳐 무섬마을로 이어지는 방문객의 이동과 마을에서 대상지로
돌아오는 이동을 함께 고려하고, 저잣거리가 단순한 통과 공간이 아니라 머무름과 선택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관계를 계획한다.
3) 주차장 영역은 약 EL. +116~+120m, 기존 현황도로는 약 EL. +118m, 저잣거리 조성영역은
약 EL. +118~+120m로, 대상지의 지형과 고저차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 및 주요 계획
레벨을 제안한다. 기존 지형의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고, 서로 다른 레벨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4) 기존 현황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차장 영역과 저잣거리 조성영역의 연결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대상지 경계부의 석축 및 약 1~2m의 레벨 차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확보한다. 기존 현황도로와 연계하여 장애인·노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주차장, 저잣거리 및 무섬마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 체계를 계획한다.
5) 저잣거리의 각 시설은 개별 기능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외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구성이 무섬마을 진입부의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저잣거리 내부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우선하여 계획하고, 일상적인 차량의 통행이
외부공간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소방·방재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차량
접근과 물품의 반입·반출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7) 대상지 내 기존 LPG 일반집단공급사업소는 존치 대상이다. 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및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시설 및 동선을 계획한다. 주차장 계획은 기조성된 영역으로
한정한다.
나. 건축계획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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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섬마을의 전통적인 건축 형태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마을의
장소성과 건축적 특성을 이해하여 이를 오늘의 건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계획을
제안한다.
2) 대상지의 지형과 프로그램, 외부공간 및 기존 마을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적절한 규모와 형태, 구성 방식을 제안한다.
3) 각 시설의 내부 공간은 외부의 길, 마당, 휴게공간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실내와 외부공간의 관계를 통해 저잣거리의 다양한 이용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지붕, 외벽, 창호 등 건축물의 주요 구성요소와 재료는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특정 재료나 전통적 표현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설계 개념과
구조 및 구축 방식에 적합한 재료와 표현 방법을 제안한다.
5) 각 시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동선과 관리·서비스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계절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채광, 환기, 일사 및 차양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구조 및 구축 방식은 건축적 의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시공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함께 고려한다.
7)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전기·급배수·환기 및 배기 등의 설비는 기능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건축물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 계획 시 고려 사항
1) 저잣거리의 외부공간은 단순한 건축물 사이의 잔여 공간이 아니라 방문객과 주민이 걷고,
머물고, 쉬며 무섬마을의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주요 공간으로 계획한다.
2) 길, 마당, 휴게공간 및 조경 공간 등이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과 머무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기존 지형을 존중하고 과도한 절·성토 및 인공적인 지형 변형을 지양하며, 대상지의 레벨
차와 경사지를 외부공간 계획에 적절히 활용한다.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및 공간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4) 기존 수목은 현황과 생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존 및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신규 식재는
무섬마을의 자연환경과 계절적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포장 및 외부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재료·색채·형태 등이 건축물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6) 대상지의 지형과 우수 흐름을 고려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우수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불필요한 불투수면의 확대를 지양하고 자연적인 배수와
침투가 가능한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7) 외부공간의 조명은 야간 이용자의 안전과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주변 마을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과도한 조명 및 불필요한 빛의 확산을 지양한다.
라. 기타 고려 사항
1) 본 사업대상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주변 전통
자원(무섬마을) 및 자연경관과의 맥락적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지붕의 형태,
외장 재료, 색채 등 건축물 외관 계획은 특화경관지구임을 고려하여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 심의 및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위
지침을 준수하여 계획해야 하며, 향후 인·허가 및 각종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 및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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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점, 카페, 판매시설 등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반출, 폐기물 처리 및
시설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관리·서비스 활동이 저잣거리의
보행환경과 주요 외부공간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수도리 279-2번지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아래 도면에 붉은색으로 표시)은 설계 의도에 따라
철거하거나 존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시설별 공간구성 계획
가. 공간구성 기본지침
1) 저잣거리는 음식점, 무섬 이야기관, 화장실, 기념품 판매소, 카페, 팝업시설 등 서로 다른
기능과 운영 방식을 가진 시설로 구성하며, 각 시설의 기능적 독립성과 상호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제시된 프로그램의 구분은 시설의 기능과 운영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프로그램별 건축
동의 구분이나 배치 영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시설은 운영 특성과 설계 개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하거나 다른 시설과 통합·혼합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동수와 집합
방식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3) 상설 운영시설, 탄력 운영시설 및 기간 한정 운영시설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고,
성수기·비수기 및 시간대별 이용 수요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일부
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잣거리 전체의 이용과 경관, 유지관리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공간구성과 시설 간 관계를 고려한다.
4) 저잣거리의 각 시설은 무섬마을의 방문 및 이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이 주차장,
저잣거리 및 무섬마을 사이에서 이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주민과 방문객, 무섬마을 숙박객` 등 다양한 이용 주체를 고려하고,
관광안내·식음·판매·체험·휴게 등의 기능이 각 시설의 운영 특성에 따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시설을 통합하여 계획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시간과 관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다. 화장실
등 상시 이용이 필요한 공공편의 기능은 독립적으로 계획하거나 다른 시설과 통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설과 통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및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기준 연면적은 1,170㎡로 하며, 전체 연면적 및 시설별 제시 면적은 각각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면적 조정 시 각 시설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체 프로그램
간의 적정한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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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의 장래 확장계획이나 추가 시설 등에 관한 제안은 가능하나, 본 공모안의 계획 연면적
및 사업 범위와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의 추가 제안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제안사항은 본 공모안의 계획 연면적 및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시설별 세부계획
1) 시설별 기준면적 및 주요 기능은 다음 표와 같으며, 기준 연면적 1,170㎡와 각 시설의
기준면적은 각각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각 시설은 예정된 운영방식과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시설 간 통합·분리, 건축물의
분동 및 세부 공간구성은 「가. 공간구성 기본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3) 운영 및 시설 구성(안)
운영 구분 시설 면적(㎡) 주요 기능 및 계획 조건
전문 식음사업자가 운영하는 앵커시설로, 전체 기준면적
음식점 내에서 유사한 규모의 3개 운영단위로 구분하고 각각
490
1, 2, 3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건축물의 분동
여부는 제한하지 않는다.
저잣거리 및 무섬마을 방문객을 위한 공공편의시설로
화장실 80 계획한다. 위치 및 다른 시설과의 통합 여부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운영·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상설 운영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와 생활 이야기를 소개하는
안내·홍보·전시 기능과 함께 저잣거리 및 관광 운영을
지원하는 관리 거점으로 계획한다. 방문객을 위한
안내·전시 공간은 향후 전시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무섬
200 고려하여 계획하고, 운영사무실, 수유 등 편의공간과
이야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공간을 확보한다. 운영사무실은
상근직 5인과 기간제근로자 2인의 근무를 고려하며, 각
기능의 세부 구성과 면적 배분은 운영 및 설계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무섬마을 및 영주 지역과 연계한 상품의 전시·판매와
기념품
80 지역 생산자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판매소
이용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탄력 운영
방문객과 주민 등의 식음·휴게 기능을 수용하고,
카페 80 평일·비수기 등 이용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팝업시설 축제·행사 및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로컬마켓,
체험공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2
팝업 운영 240 전체 기준면적 내에서 유사한 규모의 2개 운영단위로
(로컬마켓
구분하여 개별 또는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방) 건축물의 분동 여부는 제한하지 않는다.
합계 1,170 기준 연면적 ±10% 범위
※ 음식점 1·2·3 및 팝업시설 1·2의 기준면적은 각 시설군의 합계 면적이며, 각각 유사한
규모의 3개(음식점), 2개(팝업시설) 운영단위로 계획하되, 세부 면적 배분 및 건축적 구성
방식은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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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1) 제안서 본문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한다.
2) 모든 제출물은 제출 후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 제출, 삭제 및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3)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적용한다. 다만,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4) 제안서에는 계획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다이어그램, 유사 사례의 사진 및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색상 표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렌더링 이미지, 준공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2. 제출물의 종류
- 제출물은 제안서와 제출서류로 구분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1) 제안서: 제안서 작성 기준 및 구성항목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2) 서류: 「지침서 Ⅱ. 7. 라. 2)」에 따라 제출한다.
3. 제출물의 익명성
가. [서식 17] 제안서 표지는 수정 없이 사용한다.
나. 제출물의 익명성 유지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 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익명성 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할 수 없다.
2)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공식 발표 및 질의응답 절차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에게
공모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Ⅱ.
9. 기타 행정」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확인 등 공정한 심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서를 제출한 참가자 또는 업체의 명단을 심사위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명단과
심사 대상 제안서의 대응 관계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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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물의 작성 기준
가.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부 사항 쪽수
1 표지 [서식17] 1쪽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2작품 이내로 작성 1쪽
3 목차 자율 구성 1쪽
4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8쪽
5 과제에 대한 제안(3개 주제) 6쪽 이내
수행계획 및 방법 이내
6 수행계획 1쪽
합계 총 11쪽 이내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에 프로젝트명 및 발주처를 기재하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한다. (예시: ○○시 ○○편의시설 설계용역 / ○○동 ○○마을 조성 신축공사)
※ 제안서에는 [서식 14] 건축·동별 개요 및 [서식 15] 시설 면적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표현 형식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서식 16] 법규 검토서는 별도 제출서류로 제출하며,
제안서 내 포함 여부는 자율로 한다.
나. 제안서 작성 형식
구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업무에 대한 이해도,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 크기 A3(가로)
여백 상·하·좌·우 5㎜ 이상
글꼴, 글자 크기 자율(글꼴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심사위원의 가독성을 고려)
도표 및 이미지 자율(색상 사용 및 3차원 이미지 개수 제한 없음)
8쪽 이내
분량 1쪽
(표지·목차·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제외)
업무에 대한 이해도
순서 자율 구성(익명성 유의)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 과제에 대한 제안은 제시된 3개 과제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과제별 구분이나 제시된
순서 및 제목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다만, 제안 내용에는 3개 과제의 주요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다.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부문 작성 기준
1)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2 작품 이내로 작성한다.
2) 대표작품은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실시설계 실적으로 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3) 대표작품별로 본 사업과의 관련성을 기술한다.
4) 공동 응모의 경우 대표자 또는 공동 응모자의 대표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체 대표작품은
2작품 이내로 한다.
5)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적 장소에 대한 이해, 주변 환경과의 관계, 전통적 건축문화에 대한
현대적 해석, 복합적인 프로그램 및 외부공간 구성 등 본 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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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다.
6) 대표작품의 실적은 발주청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적증명서에는 용역명, 발주청, 용역기간, 용역의 완료 여부, 연면적 및 실시설계 수행 여부
등 실적 인정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 내용별 작성 기준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목적과 대상지의 특성, 설계 기본 방향 및 주요 계획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과업의 성격과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장소적·경관적 특성과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시한다.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설계·시공과 향후 운영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제시한다.
2)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_무섬마을의 장소성과 경관을 고려한 저잣거리의 계획 방향
-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경관, 대상지의 위치 및
지형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잣거리 조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 기존 마을의 장소성과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저잣거리가 기존 마을과
어떠한 공간적·경관적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자의 건축적 생각을 제시한다.
- 저잣거리와 주차장, 기존 현황도로 및 무섬마을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상지 전체의
공간구성과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제시한다.
- 과제 2_다양한 이용과 운영에 대응하는 저잣거리의 공간구성 및 활용 방안
- 음식점, 무섬 이야기관, 화장실, 기념품 판매소, 카페, 팝업시설 등 서로 다른 기능과
운영방식을 가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간 관계와 내·외부 공간의 구성 방향을
제시한다.
- 주민과 방문객, 무섬마을 숙박객 등 다양한 이용 주체와 성수기·비수기, 평일·주말 및
시간대별 이용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간의 이용과 운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각 시설의 기능적 독립성과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고, 일부 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잣거리 전체의 이용과 외부공간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공간구성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과제 3_문화유산의 보존과 조화를 고려한 건축의 실현 방안
-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 지정구역 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건축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경관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건축적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 재료 및 구축 방식, 지형과 외부공간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의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건축적 방법을 제시한다.
-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시공성·경제성·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제안한 건축적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수행계획
-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 지정구역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별 업무와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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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절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행계획을 제시한다.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분야별 설계와 문화유산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의 협업 및 분야 간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 설계 VE를 비롯한 각종 기술 검토와 추가업무,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설계의 주요 개념과 의도를 유지하면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한다.
- 설계 완료 이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 의도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 발주기관,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관계 주체 간 협력과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조정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설계용역 기간과 주요 심의·협의 및 인허가 절차, 추가업무와 설계 의도 구현 업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업무 수행 일정과 주요 성과물의 작성 및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Ⅴ. 심사 관련 사항
1. 구성 및 기준
가.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심사위원
성명 소속
김정임 서로아키텍츠
김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지운 모노리스 건축사사무소
신웅주 조선대학교
윤승현 중앙대학교
이민아 건축사사무소 협동원
이용준 국가유산청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는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척·기피·회피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심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변경된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심사 중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기밀 유지
1)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공모 참가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개별적인 질의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 결과가 공개될 때까지 심사의 공정성과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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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포함
- 심사 대상자가 위원이 속한 업체나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포함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본 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입상한 경우 포함
-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 시 공개하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모 일정에서 정한
기피신청 마감기한까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식 11] 심사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한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단을 공개한다.
5) 그 밖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심사 방법
가. 심사 방법 및 운영
1) 심사 방법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 전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 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한다.
3) 심사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 투표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의 선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투표할 수 있다.
5) 심사는 본 설계공모 지침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하며, 세부적인 심사
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16개 이상의 공모안이 접수된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5개의 공모안을 발표 대상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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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5개 미만을
선정할 수 있다. 7개 이하의 공모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1차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발표 대상작으로 한다. 공모안이 1개만 접수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공모안을 심사하고 당선작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7) 심사위원은 입상작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8) 심사의 모든 과정(평가, 투표, 토론 등)은 심사위원의 실명을 포함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심사 과정에서 공모안이 실격 처리된 경우 그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0) 심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심사 진행 및 평가
1) 발주기관은 심사 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발표 대상자가 정해진 발표 시간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발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연 도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과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투표한다.
5)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및 수행계획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6) 공모안이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실격 및 감점 처리
1)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의 감점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평가에 반영한다.
2) 실격 및 감점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또는 적용 기준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그 밖의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본 설계공모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평가 기준
가. 세부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
1) 심사위원회는 본 설계공모 지침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참고 비중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세부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을
확정한다.
2) 평가 항목 및 참고 비중
평가 항목 참고 비중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대표작품의 작품성·창의성 및 본 사업과의 관련성 등 10%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 내용 및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이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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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참고 비중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요청 과제 1, 2, 3 60%(각 20%)
주요 심의·협의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 분야별
수행계획 협업 및 조정체계, 추가업무와 설계 의도 구현을 고려한 10%
수행계획의 타당성 등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의 명확성, 질의응답의 충실성 및
발표 및 질의응답 10%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와 의지 등
나. 감점 기준
구분 내용 감점 비고
제안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규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1점 / 건당
위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주요 기준 위반
공모안 작성 일반사항 -0.5점 / 항목당 최대 -5점
지침 공모안 구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0.5점 / 항목당
위반 제안서의 전체 또는 항목별 기준 쪽수를 초과한 경우 -3점 / 쪽당
기타 유의사항 위반 -0.5점 / 항목당
※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다. 실격 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
- 본 공모안의 계획 연면적이 지침서에서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만, 본 공모안의
계획 연면적 및 사업 범위와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한 장래 확장계획 또는 별도의 추가
제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감점 기준에 따른 누적 감점이 최대 감점 한도인 -5점에 도달한 경우
- 그 밖에 설계공모 지침의 중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안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안 내용에 허용되지 않은 투시도(렌더링 이미지) 또는 실물 모형 사진을 사용한 경우. 다만,
대표작품 포트폴리오에 허용된 이미지는 제외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사전 접촉이란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는 행위를 말하며, 심사위원의 실제 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하게 한 경우
-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한 경우 또는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 공모안 제출 마감일 이후부터 심사 절차 종료 전까지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으로 참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공동 응모자를 포함한다)
-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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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거나,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힌
경우
-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 등에 해당함에도 설계공모 참가자가 본 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심사 결과 발표 이후 위 1)의 실격 사유 또는 표절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본 설계공모 지침에 따라 수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표절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한다.
4. 심사 결과 발표
가. 심사 결과는 2026. 12. 17.(목)에 발표하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 심사위원별 투표 결과 또는 평가점수, 입상작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입상작의 이미지 등 심사 결과를 관련 정보체계에 공개한다. 필요한 경우 영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열람을 원하는 경우 심사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 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화영상 등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5. 입상작 선정 및 시상
가. 당선작은 1점으로 하며, 당선자는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당선작 외 기타 입상작은 심사위원회에서 4점 이내로 선정하며, 보상 예산은 74,930천 원으로
한다. 기타 입상작의 보상금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보상비용
2등작 보상 예산의 40%
3등작 보상 예산의 30%
4등작 보상 예산의 20%
5등작 보상 예산의 10%
※ 당선작과 2등작은 각각 1점을 선정한다. 3등작 이하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동
등위로 선정할 수 있으며, 공동 등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순위부터 공동 등위 작품 수에
해당하는 순위까지의 보상금을 합산하여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 기타 입상작을 3점 선정하는 경우에는 2등작부터 각각 보상 예산의 40%, 30%, 20%를
지급하고, 2점 선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40%, 30%를 지급하며, 1점만 선정하는 경우에는
보상 예산의 1/3을 지급한다.
※ 당선자가 귀책사유 없이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 차순위 입상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는
경우, 당초 당선자에게는 차순위 입상자에게 예정되어 있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차순위 입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 심사 결과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모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입상작의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당선작을 제외한 기타 입상자는 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의 안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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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6. 제출 공모안에 대한 저작권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등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출된 공모안은 참가자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발주기관은 설계공모의 결과 공개, 전시, 홍보, 기록 및 출판 등을 위하여 제출된 공모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가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은 설계공모의 운영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목적에 한정하며,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7.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2)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관계 분야의 자격 또는 면허를 갖춘 업체와 관계 법령 및
본 지침서 「Ⅱ. 3. 바」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당선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등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차순위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은 「5. 입상작 선정 및 시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설계용역의 범위, 용역기간, 설계비 및 세부 과업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따른다.
나. 설계 진행
1) 당선자는 설계 진행 단계별로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과 발주기관 및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선안의 설계 의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정·보완하여 설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허가·승인·동의·심의·협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중 설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주체가 되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설계도서 및 자료의 작성·제출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심의·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 23 -
자료를 발주기관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등 각 설계 단계에서 별도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설계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관계기관의 허가·승인·심의·협의 결과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거나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 1)에 따른 과업의 중지·조정·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와 이에 따른 용역대가의 정산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8. 기타
가. 설계공모의 참가등록 및 공모안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본
설계공모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등록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다. 본 설계공모 지침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다. 다만, 공모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라. 당선작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 또는 행정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안 작성 비용의 보상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마. 공모안 제출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참가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참가자격 및 공동 응모 조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 설계공모
지침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선 또는 입상작 선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아.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의 주소,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참가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054-639-6592)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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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a_서식 1~16(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hwpx =====
서식 목록
[서식 1]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해당 시 제출)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해당 시 제출)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해당 시 제출)
[서식 5] 각서
[서식 6] 청렴·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7] 서면질의서 (해당 시 제출)
[서식 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0] 전시·홍보·출판 등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1]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해당 시 제출)
[서식 12] 사전접촉 등 비리·부정·불공정 행위 신고서 (해당 시 제출)
[서식 13] 위임장 (해당 시 제출)
[서식 14] 건축·동별 개요
[서식 15] 시설 면적표
[서식 16] 법규 검토서
[서식 17] 제안서 표지
[서식 1]
응모신청서
※ 핀(PIN)번호
대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E-mail)
공동응모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주 소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에 참가하고자 설계공모 공고문 및 지침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응모를 신청합니다.
첨부: 「설계공모 지침서 Ⅱ. 5. 라」에 따름
2026<hp:fwSpace/>.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영문 대문자 2자리(A~Z)와 아라비아 숫자 3자리(0~9)를 조합한 총 5자리의 고유 핀(PIN) 번호를 임의로 설정한다. (예시: ZZ123)
※ 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식 2]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작성)
대표자 선임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본 설계공모의 참가등록, 서류 제출 및 공모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공동대표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3] (공동응모 시 작성)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본인(당사)은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공동응모 대표자로 선임하고, 본 설계공모의 참가등록, 서류 제출, 발표 및 관련 절차를 대표하여 수행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4] (공동응모 시 작성)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응모하는 업체 간의 권리·의무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업체) 공동응모 대표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제3조(공동응모의 구성원 및 참여비율) 대표업체를 포함한 공동응모 구성원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참여비율( %)
2.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참여비율(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공동응모 구성원을 대표하여 참가등록, 서류 제출 및 수령, 제안서 제출, 발표 등 본 설계공모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공동응모 구성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본 설계공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당선자로 선정되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6조(의무) 공동응모 구성원은 본 설계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관계 법령과 설계공모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 공동응모 구성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공동응모 구성원은 본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제9조(구성원의 변경 및 탈퇴) <hp:tab width="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응모 구성원은 참가등록 이후 변경할 수 없다.
② 공동응모 구성원이 탈퇴하거나 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모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10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공동응모 구성원은 위와 같이 협정서를 체결하고, 각 구성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5]
각서
본인(당사)은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관계 법령, 설계공모 공고문 및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2026.
.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6]
청렴·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본인(당사)은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부정한 청탁 등 설계공모의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금지하는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및 개별적인 설명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설계공모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받겠습니다.
2026.
.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7]
서면질의서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대표업체명 E-mail
지침서 해당 쪽수(Page)
질의내용
영주시장 귀하
※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하며, 공모 일정에서 정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공동대표가 있거나 공동응모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가 질의하여야 합니다.
※ 질의서 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식 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핀(PIN)번호
대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E-mail)
공동응모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주 소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라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설계공모 지침서 Ⅱ. 7. 라」에 따름
2026<hp:fwSpace/>.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식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인(당사)은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금지하는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부당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10]
전시·홍보·출판 등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설계공모 제출물의 전시·홍보·출판 등 이용 동의
본인(당사)은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당선작 발표 이후 제출된 설계공모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전시·홍보·출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주체: 영주시
- 이용 목적: 설계공모 결과의 공개, 전시·홍보·출판 및 관련 기록·자료의 보존
- 이용 대상: 본 설계공모에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 이용 범위: 공익적 목적의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 등
- 이용 조건: 관계 법령 및 설계공모 지침서의 저작권 관련 규정을 따르며, 본 동의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
□ 동의<hp:tab width="3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음
(해당 부분에 ■ 표시)
※ 본 항목의 동의는 설계공모 참가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영주시는 본 설계공모의 참가자격 확인 및 공모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주체: 영주시
- 수집·이용 목적: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공모 운영 관련 연락, 심사 및 결과 처리, 관련 기록의 관리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건축사 자격 또는 면허 관련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설계공모 참가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관계 법령 및 공공기록물 관리 기준에 따른 보존기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설계공모 참가 및 운영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 확인과 공모 절차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 동의<hp:tab width="3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음
(해당 부분에 ■ 표시)
2026.
.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11] (해당 시 제출)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기피 대상 심사위원
성명
소속
기피 사유 (※필수입력)
상기 심사위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기피를 신청합니다.
첨부: 기피 사유 증빙자료 1부
2026.
.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010-
영주시장 귀하
[서식 12] (해당 시 제출)
사전접촉 등 비리·부정·불공정 행위 신고서
본인(당사)은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접촉 금지 위반,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미신고 등 비리·부정·불공정 행위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참가업체명
행위자 또는 관련자 관련 심사위원 성명
신고 사유
(해당 항목에 ■ 표시, 중복 선택 가능)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금지 위반
□ 담합, 부정청탁,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부정행위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 심사 대상자가 위원이 속한 업체나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본 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위원과 심사 대상자가 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입상한 경우
□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신고 대상,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및 관련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 사실관계 증빙자료 1부
2026.
.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010-
영주시장 귀하
[서식 13] (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대표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상기인을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의 발표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재직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재직기간
상기 대리인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발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공모참가자를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서식 14]
건축 개요
구분
설계 내용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합 계
㎡
지하층
㎡
지상층
㎡
주차 개요 설비 개요
동별 개요
OOO
구분
설계 내용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합 계
㎡
지하층
㎡
지상층
㎡
주요 구조
층수
지하
층 / 지상
층
최고 높이
m
외부 마감
OOO
구분
설계 내용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합 계
㎡
지하층
㎡
지상층
㎡
주요 구조
층수
지하
층 / 지상
층
최고 높이
m
외부 마감
※ 필요시 동별 개요를 추가하거나 줄을 추가할 수 있다.
※ 동별 개요의 동별 구분 명칭을 자유롭게 표기한다.
[서식 15]
시설 면적표
동별 구분
시설
기준 면적(㎡)
계획 면적(㎡)
비고
음식점 1
490
음식점 2 음식점 3
화장실
80
무섬 이야기관
200
기념품 판매소
80
카페
80
팝업시설 1
240
팝업시설 2
합계
1,170
※ 음식점 1·2·3 및 팝업시설 1·2의 기준면적은 각각 해당 시설군의 합계 면적이다.
※ 필요시 표의 구성은 변경 가능하다.
※ 동별 구분에는 동 명칭을 자유롭게 표기한다.
[서식 16]
법규 명 및 조항
대상
법규 내용
계획
법규 검토서
※ 필요시 줄을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있다.
===== 3-2 3b_서식 17(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pdf =====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2026. 12.
영주시 문화예술과
===== 4 과업내용서(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pdf =====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 과업내용서
2026. 11.
영주시
문화예술과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범위 제5장 설계 기술 지침
1. 과업의 명칭 ················································· 3 1. 공통 설계 지침 ········································· 38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3 2. 분야별 설계 지침 ····································· 40
3. 과업의 개요 ················································· 3 2.1 건축 분야
4. 과업의 기본 방향 ······································· 4 2.2 구조 분야
5. 과업의 범위 ················································· 4 2.3 토목 분야
6. 과업 수행 기간 ··········································· 5 2.4 조경 분야
7. 보안 및 비밀 유지 ····································· 5 2.5 기계설비 분야
8. 기타 사항 ····················································· 6 2.6 전기설비 분야
2.7 정보통신 분야
제2장 설계용역 일반 사항 2.8 소방 분야
1. 설계용역의 범위 ········································· 7 2.9 전시 분야
2. 발주기관의 제공 자료 ································ 7 2.10 사인 및 제작가구 분야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 7
4. 관계 기술자 협력 ······································· 8 제6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
5. 설계의 기본 방향 ······································· 8 1. 일반 사항 ··················································· 47
6. 설계 변경 및 정산 ····································· 9 2. 계획설계 납품 도서 ································· 47
7. 법령 등의 적용 기준 ······························· 10 3. 중간설계 납품 도서 ································· 47
8. 시방서 작성기준 ······································· 10 4. 실시설계 납품 도서 ································· 48
9. 기타 ····························································· 10
제7장 관련 서식
제3장 설계 진행 사항 1. 보안각서 ····················································· 50
1. 설계도서의 작성 ······································· 12 2. 책임기술자 선임계 ··································· 51
2. 설계 진행 시 제출 서류 ························· 12 3.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 52
3. 업무 보고 및 회의 ··································· 13 4. 설계 검사원 (계획·중간·실시) ················ 53
5. 월간 공정보고 ··········································· 54
제4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 16
2. 공통 설계 지침 ········································ 16
3. 세부 설계 지침 ········································ 17
4. 조사 및 자료수집 ····································· 19
5. 설계도서의 분리 작성 ····························· 20
6. 과업 단계별 지침 ····································· 20
6.1 계획설계 단계
6.2 중간설계 단계
6.3 실시설계 단계
7. 기타 업무 ··················································· 34
8. 설계도서 표기 ··········································· 36
9. 설계 내역서 ··············································· 37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과업의 명칭: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경관을 보존하면서 주민과
방문객에게 필요한 편의·문화·체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무섬마을의 장소성과 건축적 질서를 존중하고, 건축물과 주차장, 보행동선, 조경 및 외부공간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잣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
다. 본 과업은 저잣거리 조성을 위한 건축 및 관련 분야의 설계를 수행하고,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반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구분 내용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81 일원
대지면적 22,906㎡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문화유산보호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용도 근린생활시설, 노외주차장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건립규모 연면적 1,170㎡(±10% 범위 내 조정 가능)
주차계획 노외주차장 90대 이상(대형버스 5대 포함)
총사업비 13,000,000천 원
예정 총공사비 10,607,5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용역금액 749,300천 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설계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건축 규모는 설계용역 착수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예정 총공사비는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전체 공사비로서, 저잣거리 영역 부지 조성, 옥외 정비, 주차장 조성 및 무섬 이야기관 내
전시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저잣거리 조성 예정 영역 내 기존 건축물, 포장, 초화류 및
관목류 일부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철거할 예정이다.
※ 예정 총공사비에는 각종 시설 분담금 및 법정 소요 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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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설계용역금액은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설계손해배상공제료를 포함하며, 별도 추가업무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설계용역기간은 실시설계 과업 성과품의 납품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4. 과업의 기본 방향
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경관을 존중하고, 기존 마을의 공간구조 및
건축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저잣거리 및 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존 건축 형태나 전통양식의 단순한 재현에 한정하지 않고, 무섬마을의 장소성과 건축적 질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및 외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저잣거리와 주차장을 개별 시설로 계획하기보다 주차장에서 저잣거리를 거쳐 무섬마을로 이어지는 방문객의
동선과 공간적 연계를 고려하여 건축물, 보행공간, 조경 및 옥외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대상지의 기존 지형과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과도한 지형 변형을 지양하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방문객의
편의 및 안전, 향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관계기관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정해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영주시 문화예술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설계용역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설계용역으로서,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설계
- 저잣거리 및 주차장, 대지조성, 진입 및 보행동선, 배수·포장, 조경 및 기타 옥외시설 등의
설계
- 무섬 이야기관 내 전시 부분과 내외부 사인 및 제작가구 설계
- 분야별 설계도서, 각종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등 작성
2) 국가유산 관련 업무
-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현상변경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보완
- 국가유산 관련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심의 대응 업무
- 국가유산 관련 협의·심의 결과의 검토 및 발주기관과 협의한 설계 반영
3) 각종 인허가 및 심의·인증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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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자료의 작성·제출·보완
- 경관 및 한옥(해당 시) 관련 협의·심의
- 에너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관련 검토·인증 등 관계 법령과 사업조건에 따른 업무
- 발주기관이 별도로 시행하는 각종 검토·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제출·보완 및 대응 업무
4) 별도 추가업무
- 현황측량
- 지반조사
-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설계안전성 검토(해당 시)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5) 기타 업무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의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와 설계 반영
- 설계 단계별 보고,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자료 작성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등에 필요한 설계 관련 자료 작성·제출·보완
- 그 밖에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용역 수행 관련 업무
나. 본 설계용역의 예정 용역금액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와 설계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며, 별도
추가업무의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추가업무는 발주기관이 수행 필요성과 계약 범위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 발주 또는 계약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 별도 추가업무를 계약변경을 통해 본 설계용역에 포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업체)을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문기관(업체)과의 계약 및 비용 집행, 성과품 검수·관리와 전체 과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라. 각 업무의 세부 수행 내용, 단계별 제출자료 및 최종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은 본 과업내용서의 관련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과업 수행 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로 하며, 해당 기간은 실시설계 과업
성과품의 최종 납품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별 과업 수행 일정과 전체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 절차의 지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 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7.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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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제출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업무상 자료 제공은 예외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과업
참여자와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보안 및 비밀 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 중 보안관리가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자료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8.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주민설명회, 관계자 협의회 또는 설계 관련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소방 등 각 분야의 설계
내용이 상호 연계되도록 조정하고, 공종 간 공사 범위와 책임 구분이 명확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에 적용하는 자재 및 제품은 관계 법령과 공공조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 지침서」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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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용역 일반 사항
1. 설계용역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경관법」, 「주차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경상북도
및 영주시의 관련 조례, 고시·지침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공모 지침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상충하거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제공 자료
가.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 중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1)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공모 지침서 및 관련 제공자료
2) 설계 과업내용서 및 관련 서식
3)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조서 및 토지이용 관련 자료
4)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현황도, 현황사진 등 기초자료
5)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지정 및 보존·관리 관련 자료
6)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 관련 자료
7) 기타 발주기관이 보유한 과업 수행 관련 자료
나.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누락이나 불일치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간 불일치,
구조적 오류, 물량 누락, 관계 법령 위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설계상의 오류 또는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러한 오류 또는 하자가 과업 완료 후 발견된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수정·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설계상의 오류나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국가유산 관련 협의·심의 결과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설계 변경은 본 과업내용서의 「설계 변경 및 정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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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 가입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관계 기술자 협력
가.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소방 등 각 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도서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업무의 조정 및 설계
성과품에 대한 총괄 관리 책임을 진다.
5. 설계의 기본 방향
가. 배치 계획
1)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경관을 존중하고, 저잣거리 및
주차장이 기존 마을의 경관과 공간구조에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서 저잣거리를 거쳐 무섬마을로 이어지는 방문객의 이동과 마을에서 돌아오는 동선을
함께 고려하고, 건축물과 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3) 대상지의 지형과 레벨 차를 고려하여 건축물과 주차장, 보행공간을 배치하고,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며 기존 현황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장애인·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합리적으로 구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 및 공간 계획
1) 무섬마을의 전통 건축양식을 단순히 재현하기보다 장소성과 건축적 특성을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음식점, 무섬 이야기관, 화장실, 기념품 판매시설, 카페 및 팝업스토어 등 각 시설의 기능과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시설 간 독립성과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각 시설은 설계 개념과 운영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배치하거나 통합·혼합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과 외부의 길, 마당 및 휴게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수기·비수기 및 시간대별 이용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일부 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잣거리 전체의 이용과 관리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 지붕, 외벽, 창호 및 주요 재료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 및 외부공간 계획
1) 주차장은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정한 주차 규모를 확보하고, 대형버스와 일반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주차장과 저잣거리, 무섬마을을 연결하는 보행공간은 대상지의 지형과 기존 도로 및 석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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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저잣거리의 외부공간은 단순한 통행공간이 아니라 휴식과 체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건축물과 조경 및 옥외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존 지형과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불투수면의 확대를 지양하며, 우수 배수와 침투,
포장 및 조경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외부 조명과 안내시설 등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면서 무섬마을의 전통경관 및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1) 방문객의 이용 편의와 함께 무섬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소음, 차량 통행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음식점, 카페, 판매시설 등의 물품 반입·반출, 폐기물 처리 및 시설관리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이 주요 보행공간과 외부공간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시설 및 설비는 운영의 효율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장기적인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국가유산 관련 협의 및 사업비 관리
1)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심의 및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른 조정·보완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별 공사비를
검토하고, 경제성·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주요 배치계획, 건축물의 규모·형태 및 사업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6. 설계 변경 및 정산
가.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심의 결과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설계 조정과 보완을 본 과업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관계기관의 요구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중대한 과업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업무 또는 과업 범위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업무 범위, 소요 기간 및 비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사유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 시점까지
수행한 과업의 내용과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의 정산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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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과업의 변경,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 연장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7. 법령 등의 적용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및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와 인허가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
적용이나 인허가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설계 및 성과품은 관계 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 고시·예규·훈령, 경상북도 및 영주시의
관련 조례와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용 기준은 해당 업무 수행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개정이나 경과조치 등으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 과정에서 적용 기준 간의 상충이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시방서 작성 기준
가. 공사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국가건설표준시방서(KCS) 등 관계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본 사업의 설계 내용과 현장 여건 및 공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가건설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출력·제본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용되는 표준시방서의
코드 및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표준시방서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해당 공종의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특기시방서에는 건축물의 주요 재료와 마감, 시공 방법, 품질 및 성능 기준, 검사 방법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유산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중요한 재료
및 시공 사항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및 기타 설계도서와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이나 공법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공조달 관련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9. 기타
가.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별도 추가업무는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하거나 계약변경을 통해 본
과업에 포함하는 경우에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의 결과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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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공사 단계에서의 설계의도구현 업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되, 본 설계용역의 계약 범위 및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계약을 통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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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계 진행 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설계공모 지침서,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과 사업 규모, 예정 공사비 및 대상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소방 등 각 분야의 설계 내용이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나 설계기준의 적용에 이견이 있거나, 예정 공사비의 초과,
인허가상의 문제 또는 과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검토 의견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의한 후 후속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작성 범위와 단계별 제출자료 및 최종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은 본 과업내용서의 관련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설계 진행 시 제출 서류
가. 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착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와 제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현황
4) 참여 기술자의 업무분장 및 관련 자격·경력 확인자료(필요한 경우)
5)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6) 공동수급협정서 및 분야별 업무분담 관련 자료(해당 시)
7) 보안각서
8) 그 밖에 계약 체결 및 과업 착수에 필요한 서류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체 과업 수행계획 및 단계별 세부 공정계획
3)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 업무 내용 및 성과품 제출계획
4) 분야별 수행 조직, 참여 인력 및 업무분담계획
5)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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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황측량, 지반조사,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별도 추가업무의 추진계획(해당 업무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7) 설계 품질관리 및 예정 공사비 관리계획
다. 계획설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단계의 업무를 완료한 후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장에서 정한 계획설계 단계의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2)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 검토서
3) 대상지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검토 결과
4) 설계공모 심사 의견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조치 결과
5) 개략 공사비 검토자료
6) 국가유산 관련 협의 추진 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
라. 중간설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단계의 업무를 완료한 후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장에서 정한 중간설계 단계의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2) 설계검사원
3) 주요 설계사항의 검토 및 결정 결과
4)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 추진 현황과 조치 결과
5)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해당 단계에서 수행한 별도 추가업무의 결과자료
6) 공사비 검토자료 및 주요 변경사항 비교자료
마. 실시설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단계의 업무를 완료한 후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장에서 정한 실시설계 단계의 최종 설계도서 및 성과품
2) 설계검사원
3) 종결보고서
4)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정리한 자료
5) 계약에 포함된 별도 추가업무의 최종 성과품(해당 시)
6) 설계 변경사항 및 최종 공사비 검토자료
바. 제출 방법 및 보완
1) 각 단계별 제출자료의 세부 종류, 규격 및 수량은 제6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절차의 일정에 맞추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와 협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업무 보고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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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 보고
1) 월간 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서를 매월 말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각종 도서 수발 및 승인 현황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2)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과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주요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적인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 중 계약상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분야별 설계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단계별 보고자료를 통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 진행계획, 분야별
업무수행계획 및 주요 검토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계획설계
방향을 확정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중간설계
- 14 -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최종 협의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 진행 중 주요 검토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심의 등에 필요한 회의와 자문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검토에
협조하여야 한다.
-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8) 업무 보고 및 회의 내용의 기록
- 계약상대자는 주요 업무 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설계 반영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회의록의 제출 시기와 확인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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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설계 일반 지침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의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구분 중
‘중급’을 기본으로 하되, 본 과업에 포함된 상급 수준 설계도서 추가 작성업무에 대해서는 주요
천장평면도, 실내전개도, 각종 시공상세도 등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세부 도서의 종류와
작성 범위는 사업의 특성과 설계내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설계 수행에 필요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소방·전기·정보통신 및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과
설계기준 및 본 과업내용서에 적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안전성과 기능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경관을 존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상지의 지형과 지반 상태, 기존 도로 및 진입체계, 우·오수관로,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지의 배수 여건,
침수 가능성, 인접 농경지 및 기존 마을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바. 가설구조물 및 임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상세설계 및 구조검토 등은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른다.
사. 주차장은 대형버스와 일반차량의 진·출입 및 회차가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의 안전한 분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저잣거리와 주차장 사이의 보행 연결 및 무섬마을로
이어지는 접근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과 외부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용을 검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공통 설계 지침
가.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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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설계자의 서명·날인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설계도서에 계약상 과업범위 내의 명백한 오류, 누락 또는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관계기관의 추가 요구 등으로 과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설계도서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작성기준과 규격에 따라 작성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기호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고, 해당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자재의 성능, 품질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설계도면에는 도면 목록, 범례 및 필요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주요 자재의 규격·성능·수량 등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계 법령과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유산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의 허가·심의 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적용할 주요 설계기준과 시방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 산정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물가자료와 최근 유사 공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특히 전통건축양식의 구현 수준, 주요 자재와
공법,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조건 등을 고려하고, 설계 진행 단계별 공사비를 검토하여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공사 규모와 현장
여건, 공종별 시공 순서, 기상조건 및 공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바. 친환경 자재 및 녹색제품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 가능한 녹색제품 및 친환경
건설자재를 검토하고, 사업의 특성과 성능,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해당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급자재 등에 반영한다.
3. 세부 설계 지침
가. 공통 사항
1) 각 시설의 공간구성과 규모는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과 당선안을 기초로 하되,
설계 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각 시설은 운영의 독립성과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이용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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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출입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지붕 및 외벽 등의 구성은 설계 의도와 주변 경관을 고려하되,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건축물과 외부공간은 지형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각 시설의 기능과 이용
특성에 적합한 설비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음식점 및 카페
1) 음식점은 각각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주방과 객석, 위생시설, 창고 및 기타
부속공간을 영업 특성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주방은 조리 및 세척, 식재료 보관, 폐기물 처리 등의 작업 동선을 고려하고, 급·배수, 환기, 배기,
냉난방 및 전기·가스설비 등을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3) 조리시설의 배기 및 냄새, 소음 등이 인접 시설과 외부 휴게공간의 이용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배기설비의 위치와 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카페는 음료 제조 및 판매, 이용자 휴게, 물품 보관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설비를
확보하고, 이용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무섬 이야기관
1) 무섬 이야기관은 안내·홍보·전시 기능과 운영사무실 및 이용자 편의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전시공간은 전시 콘텐츠와 전시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 천장고, 벽체, 조명, 전기·통신, 공조 및
전시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전시설계는 건축설계와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고, 전시시설의 배치, 제작·설치, 전기·통신 및 조명
등의 공사 범위가 건축공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운영사무실은 상근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와 방문객 안내·관리 업무를 고려하고, 필요한
사무·수납 및 지원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수유 등 이용자 편의공간은 접근성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위생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념품 판매소 및 팝업시설
1) 기념품 판매소는 상품의 전시·판매, 재고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상품
진열방식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팝업시설은 로컬마켓, 체험공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간 한정 운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가변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팝업시설은 운영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기·조명·급배수 등의 설비를 검토하고, 시설의 이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4) 판매시설과 팝업시설은 운영 및 물품 반입·반출에 필요한 동선을 고려하되, 보행공간과 외부
휴게공간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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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중화장실
1) 공중화장실은 저잣거리와 무섬마을 방문객의 이용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계획하고,
다른 시설의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위생기구의 종류와 수량,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환기 및 급·배수설비는 관계 법령과 예상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청소 및 위생관리, 소모품 보관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겨울철 동파 방지 및 환기·악취
방지 등에 필요한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 주차장 및 외부공간
1) 주차장은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주차 규모를 확보하고, 대형버스와 일반차량의 진·출입, 주차
및 회차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주차장과 저잣거리 사이의 보행동선은 대상지의 레벨 차와 기존 현황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저잣거리의 길, 마당, 휴게공간 및 조경공간은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과 연계하고,
행사·체험·휴게 등 다양한 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외부 포장과 배수시설은 대상지의 지형 및 우수 흐름, 이용자의 안전, 유지관리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조경 및 외부시설물은 기존 수목의 보존·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무섬마을의 자연환경과 계절적
경관,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외부 조명과 안내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면서 주변 마을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시설 및 설비
1) 기존 LPG 일반집단공급사업소는 존치를 전제로 하며, 관련 시설의 안전거리와 유지관리 및
접근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주변 시설과 동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2)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 설비는 건축물의 형태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유지관리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내·외부 안내사인과 제작가구는 건축 및 외부공간 설계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설치 위치, 형태,
재료, 규격 및 시공에 필요한 상세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자료 수집
가. 대지의 여건 조사
1) 지형 및 배수 현황: 대상지의 지형과 경사, 우수의 흐름 및 집중호우 시 배수 여건 등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진입 여건: 기존 현황도로와 대상지의 연결 관계, 보행 및 차량 진입, 공사 차량과
장비의 접근, 자재 반입·반출 및 토공 여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기반시설 현황: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통신 및 가스 공급시설 등 기존 기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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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용량, 인입 및 연결 가능 여부를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4) 지장물 및 기존 시설: 지상·지하 지장물,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 수목 및 석축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존치·철거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현장 조사
1) 대상지의 지형과 경계, 인접 건축물, 주변 경관 및 자연환경 등을 조사하고, 설계에 필요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과 대상지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존 마을의 건축적 특성, 경관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황
및 설계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대상지의 지적·측량자료, 기존 시설물 및 기반시설 관련 자료,
건축기획 및 기본계획 자료 등 설계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는 별도 추가업무로서,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하거나 계약변경을 통해 본
과업에 포함하는 경우에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사 성과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변경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본 용역의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조사·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 작성
가.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분야별로 설계도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공사 발주 단위에 따라 공사내역서를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내역서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전시시설 및 기타 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분리 작성 대상 성과품에는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해당 공사 발주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다. 공사 발주 단위와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의 세부 구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 의무와
사업의 특성, 공사 시행 및 계약 방식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6. 과업 단계별 지침
가. 건축설계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의 단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분하며, 해당 고시 별표 2의 도서작성 구분 중 ‘중급’을 기본으로 하되, 본 과업에
포함된 상급 수준 설계도서 추가 작성업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각 설계단계에서는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전시 등 관련 분야 간 협의를
통해 설계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건축물과 외부공간, 전시시설 및 각종 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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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계되도록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각 단계별 제출도서의 종류와 작성 수준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과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1. 계획설계 단계
가. 정의
“계획설계”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결과를 기초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및 디자인 등의 설계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 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는 설계 단계이다.
나. 계획설계의 내용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 결과와 설계공모 당선안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당선안을 기본으로 대상지의 현황과 주변 환경, 관계 법령 및 사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되, 주요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에 필요한 기본계획 자료를 작성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획설계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심의 등으로 후속 설계단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가) 설계설명서(현장조사 결과, 관계 법령 검토, 건축계획 개요, 배치 및 동선계획, 주요 설계방향
등)
나) 주변 도로망과 건축물의 배치, 외부공간 및 주차장을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다) 대지 내 보행 및 차량 동선계획, 주차계획(주차대수 산출 근거 포함)
라) 대지조성 및 개략 토공계획, 우·오수 처리와 배수계획
마) 건축물별 개략 평면·입면·단면계획 및 주요 공간구성 계획
바) 건축물의 형태, 지붕 및 외장재료 계획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사)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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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축물의 구조계획과 주요 설비시스템 계획
자) 무섬 이야기관의 전시공간 및 전시시설 기본계획, 주요 사인 및 제작가구 계획
차)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기본 검토자료
카) 개략 공사비 및 사업비 검토자료
3) 현장조사 방법
현장조사는 관련 문헌 및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제4장 「4. 조사 및 자료 수집」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대상지의 토지 및 지적 관련 자료,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과 조례 등 설계에 필요한 사항
-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무섬마을」의 지정 현황과 관련 보존·관리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환경 및 주변 기반시설 관련 자료
나) 현장조사
- 대상지의 지형과 레벨 차, 기존 도로 및 진입 여건, 지상·지하 지장물과 기존 시설물 현황
- 기존 건축물, 수목, 석축 및 인접 시설물 등의 현황과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무섬마을과 대상지의 경관적·공간적 관계 및 주변 환경
- 공사 차량과 장비의 진입, 자재 반입·반출 및 시공 여건
다) 조사 결과의 활용
- 현장조사 결과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성과(해당 성과가 확보된 경우)를 종합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계획설계 보고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4) 계획설계 제출 방법
-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당선안을 기초로 계획설계를 완료한 후, 계획설계 검사원 및 제6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에서 정한 계획설계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획설계의 완료 및 제출 일정은 전체 용역기간과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과업수행계획에 따른다.
5) 계획설계 제출도서
공종 종류 내용
공통
건축
공사비 개산서 총괄 개략 공사비 산출 및 예정 공사비 검토
전 공종 통합 법규 검토 및 주요 인허가·국가유산 관련 협의 절차
법규 검토서
파악
건축 계획서 설계 개요, 배치·평면·입면·단면계획, 주요 외장재료 계획
계획 검토자료 스케치, 스터디 모델 또는 3D 모델링 활용 자료
건축 도면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각 층 평면도, 주요 입면도 및 단면도
심의 도서 계획설계 단계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구조 구조 계획서 기본 구조시스템 및 주요 구조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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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종류 내용
토목 토목 계획서 대지 현황 분석, 개략 토공·배수·주차장 계획 및 기반시설 연계 검토
조경 조경 계획서 주요 외부공간, 식재 및 시설물 기본 구상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냉난방·환기·급배수 등 주요 설비계획 방향 설정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전기·조명설비 계획 방향 및 개략적인 전력 수요 검토
정보통신 정보통신 계획서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방향 검토
소방 소방 계획서 기기본 소방·피난계획 및 소방차 접근계획
※ 계획설계 제출도서의 세부 내용과 작성 수준은 사업의 특성과 설계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2. 중간설계 단계
가. 정의
“중간설계”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 단계이다. 관련 분야의 주요 시스템과
재료·공법, 각종 설비 및 장비의 규모와 용량 등을 구체화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의 검토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각 공종별 설계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과 구성요소의 기능, 성능, 재질, 형태 및 공법 등을 검토하고, 실시설계에 필요한 주요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축구조 및 주요 설비의 시스템과 용량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본 구조계산과 설비 부하계산
등을 수행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주요 설비시설과 장비의 설치 위치 및 소요 공간을 검토하고, 건축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검토자료를 작성하고,
협의·심의 결과에 따른 조정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중간설계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중간설계서 작성
중간설계서는 제6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에서 정한 중간설계 납품도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중간설계서 제출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승인 내용을 기초로 중간설계를 완료한 후, 중간설계 검사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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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 정한 중간설계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간설계의 완료 및 제출 일정은 전체 용역기간과 관계기관 협의·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과업수행계획에 따른다.
3) 중간설계 단계에서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과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마. 관급자재의 종류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적용 대상과 주요 품목, 규격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과 공사
발주계획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설계서 구성
1) 공통 분야
종류 내용
공종별 주요 공사 수량과 개략 단가를 검토하여 공사비 산출 및
공사비 개산서
예정 공사비와 비교·검토
전 공종 통합 법규 검토, 주요 인허가 및 국가유산 관련
법규 검토서
허가·심의사항 확인
설계 검토자료 주요 재료·공법 및 분야별 설계 협의사항 등 중간설계 검토자료
2) 건축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건축 개요, 건축물별 면적 산정표, 배치·평면·입면·단면계획 및 주요
일반 사항 건축 계획서
외장재료 계획
도면
도면 목록표 건축설계 도면 목록 및 분류
안내도·구적도 대지 위치, 주변 현황, 대지 경계 및 면적 산출 근거
배치도 건축물의 배치, 대지 경계, 인접 도로, 계획고 및 주요 외부시설물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주요 실의 용도와 면적, 출입·피난동선 및
평면도
방화구획
도면
입면도 주요 입면의 형태, 높이, 마감재료 및 창호 구성
단면도 종·횡단면도, 층고·천장고, 지붕 및 주요 구조·설비 공간
주요
바닥·벽·천장 등의 주요 마감재료 및 성능 기준
실내재료마감표
주요 실의 천장 형태, 조명 및 설비와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주요 천장평면도
기본계획
주요 창호
창호의 위치, 형태, 개략 규격 및 주요 재료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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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종류 내용
주요 부위 지붕, 외벽, 기초 접합부 및 주요 건축적 구성요소의 기본 상세
상세도
검토도 검토
주요 공간과 주변 경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3D 모델링 또는
기타 계획 검토자료
투시도 등
3) 구조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구조 계획서 구조형식, 주요 구조시스템과 공법, 구조 안전성 및 적용 기준 검토
일반 사항
기본 구조계산서 주요 구조부의 하중 및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본 계산
도면
기초 계획도 기초형식 및 주요 기초 부재의 개략 규모
구조 평면도 각 층 주요 구조부재의 위치와 배치
주요 구조부재
기둥·보·슬래브·지붕구조 등 주요 부재의 개략 규격 및 구성
계획
주요 접합부
적용 구조형식과 재료에 따른 주요 접합부의 기본 구성 검토
검토도
4) 토목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일반 사항 토목 계획서 대지조성, 도로·주차장, 토공, 배수 및 기반시설 계획
도면
도면
도면 목록표 토목 분야 도면 목록
토목 종합배치도 대지 경계, 계획고, 기존 도로와의 연결 및 주요 토목시설물 배치
대지
기존 지형과 계획 지반고,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레벨 관계
종·횡단면도
토공 계획도 절·성토 범위와 개략 토공량, 주요 사면 및 구조물 계획
도로·주차장
차량 진·출입과 회차, 주차구획, 도로 및 포장구조의 기본계획
계획도
우·오수 배수
관로 배치, 배수 방향, 맨홀 위치 및 기존 시설과의 연결계획
계획도
상수도 인입
급수 인입 위치 및 주요 관로 계획
계획도
토목 구조물
옹벽·석축 등 필요한 구조물의 배치, 형식 및 주요 단면 검토
계획도
5) 조경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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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종류 내용
일반 사항 조경 계획서 외부공간 구성, 식재·포장·휴게시설 및 경관계획
도면
도면 목록표 조경 분야 도면 목록
종합 조경계획도 길·마당·휴게공간 등 외부공간의 구성과 주요 시설물 배치
식재 계획도 기존 수목의 보존·활용 및 주요 식재 수종과 배치계획
포장 계획도 외부공간별 주요 포장재료 및 패턴, 배수·경사계획과의 연계
시설물 계획도 벤치·파고라 등 주요 조경시설물의 위치와 기본 형태
6) 기계설비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기계설비 계획서 냉난방·환기·급배수·위생설비 등의 주요 시스템 및 설계기준
일반 사항
개략 부하계산서 시설별 냉난방·환기 및 급수 등 주요 설비용량 검토
도면
도면 목록표·장비
주요 기계설비 도면 목록과 장비의 개략 규격 및 용량
일람표
주요 장비 배치도 기계설비 장비의 설치 위치와 유지관리 공간
설비 계통도 냉난방·환기·급수·급탕·배수 등 주요 설비 계통
설비 평면도 주요 설비와 배관·덕트의 배치 및 건축공간과의 연계
기반시설 연결 계획도 상수도 및 오·배수 등 외부 기반시설과의 연결
설비 공간 검토도 주요 설비공간과 샤프트, 배관 및 덕트 설치 공간 검토
7) 전기설비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전기설비 계획서 전력 공급, 조명·전열 및 동력설비의 주요 계획
일반 사항
개략 부하계산서 시설별 전력 수요와 주요 설비용량 검토
도면
도면 목록표 전기설비 도면 목록
전력 인입 및 배치도 전력 인입, 주요 전기시설 및 옥외 전기설비 배치
전력 계통도 전력 공급 및 주요 간선·분전계통 계획
조명 계획도 주요 실과 외부공간의 조명기구 배치 및 조명방식
전열·동력 계획도 주요 콘센트, 기계장비 전원 및 동력 공급계획
8) 정보통신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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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종류 내용
일반 사항 정보통신 계획서 통신·방송·CCTV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
도면
도면 목록표 정보통신 분야 도면 목록
통신 계통도 통신 인입과 구내 통신설비의 기본 계통
통신 평면도 주요 통신설비 및 단말기 설치 위치
CCTV·방송 계획도 주요 출입부·주차장·보행공간 등의 CCTV 및 방송설비 계획
9) 소방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 피난·방화 및 소방설비
소방 계획서
일반 사항 계획
주요 설비용량 검토서 해당 소방시설의 주요 설비용량 및 적용 기준 검토
도면 목록표 소방 분야 도면 목록
도면
소방 계통도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설비의 주요 계통
소방 평면도 주요 소방시설 및 기구의 배치계획
피난·방화 계획도 피난동선, 방화구획 및 소방차 접근계획
9) 전시 분야
종류 내용
무섬 이야기관의 공간구성과 전시 콘텐츠, 전시 동선 및 주요 전시시설의
전시 기본계획서
기본계획
전시시설 배치계획도 주요 전시시설의 위치, 규모 및 공간별 구성
전시 연계설비 계획 전시시설 설치에 필요한 조명·전기·정보통신 및 건축설비와의 연계 검토
전시공사비 개산서 주요 전시시설의 규모와 구성에 따른 개략 공사비 검토
※ 중간설계 단계의 도서는 주요 설계내용과 시스템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준으로 작성하며, 세부
시공상세도와 최종 수량산출서 및 공사내역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한다. 제출도서의 세부
범위는 사업 특성과 관계기관 협의·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3. 실시설계 단계
가. 정의
“실시설계”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수량, 품질, 치수, 위치, 재료, 색채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과 관계 법령 및 관련 허가·심의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성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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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는 설계의 최종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의 검토 및 협의 결과, 관계기관의
허가·심의 조건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한 축척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주요 자재와 시설물의
규격·성능·용량 및 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분야별
공사 수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건축구조 및 주요 설비의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용량 산출서 등 필요한 기술검토 자료를
작성하고, 해당 설계기준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전시 등 각 분야의 설계도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종 간 간섭과 시공 순서 및 유지관리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주요 외장재와 실내 마감재는 설계 의도와 주변 경관,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재료의 규격·성능·색채·마감방법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자재의 견본 또는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7) 실시설계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성과품 납품 전 감독관 및 관련 부서와
최종 점검회의 또는 서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서 작성
실시설계서는 제6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에서 정한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서 제출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승인 내용을 기초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설계 검사원 및
제6장에서 정한 실시설계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실시설계의 완료 및 제출 일정은 전체 용역기간과 관계기관의 허가·심의 및 협의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과업수행계획에 따른다.
마. 설계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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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분야
종류 내용
설계용역 수행 과정, 주요 협의·심의 결과 및 설계 반영사항 등을
종합 보고서
수록한 최종보고서
국가건설기준센터의 표준시방서(KCS) 등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
공사 시방서
필요한 공종별 특기시방서 작성
공종별 공사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공사 내역서
관급자재 내역서
공사 공정표 공종별 시공 순서 및 적정 공사기간을 고려한 예정 공정표
관계 법령 검토,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법규 및 인허가 검토서
반영사항
별도 추가업무 성과품
계약에 포함된 현황측량, 지반조사,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
검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VE 검토 등 해당 추가업무의
성과품(해당 시)
2) 건축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표지·도면
일반 사항 건축설계 도면 목록 및 체계적 분류
목록표
안내도·구적도 대상지 위치, 인접 도로, 주변 현황 및 대지면적 산출 근거
면적 산출표 건축물별·층별·실별 면적 산출 및 건축 개요
배치도 건축물 배치, 대지 경계, 계획고, 인접 도로 및 주요 외부시설물
대지
기존 지형과 계획 지반고,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레벨 관계
종·횡단면도
일반 도면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주요 치수, 실의 용도와 면적, 출입·피난동선
평면도
및 방화구획
입면도 건축물의 각 면별 형태, 주요 치수, 창호 및 외장재료
단면도 종·횡단면도, 건축물 높이, 층고·천장고 및 주요 구조·설비 공간
실내재료마감표 실별 바닥·벽·천장 마감재료의 종류, 규격 및 성능
주요 실내전개도 주요 실의 벽면 구성, 마감재료 및 설치시설의 위치와 치수
주요 부위
상세도
지붕·처마·외벽·기초 접합부, 출입구 및 기타 주요 건축적
구성요소의 시공상세
상세 도면 외벽 단면
외벽 구성, 방수·단열 및 주요 재료 접합부
상세도
실내마감 상세도 바닥·벽·천장 접합부, 화장실 및 주요 실내마감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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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종류 내용
창호 일람표 창호의 종류, 재질, 규격, 성능 및 하드웨어
창호도
창호 배치도 각 층 창호의 위치, 부호 및 개폐 방향
주요 창호
주요 창호의 프레임, 접합부 및 설치 상세
상세도
천장 형태와 마감, 조명·소방·기계설비 기구의 배치 및 상호 간섭
천장평면도
검토
천장 도면
주요 천장
천장 마감 및 주요 설치 부위의 접합·보강 상세
상세도
3) 구조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구조형식, 주요 구조시스템과 공법, 구조 안전성 및 적용 기준 검토
도면
도면 목록표·
구조도면 목록 및 주요 구조부재의 기준선과 배치
주심도
기초 구조도 기초형식, 위치, 규격 및 필요한 배근·접합 상세
구조 평면도 각 층 및 지붕의 주요 구조부재 배치
구조 단면도 주요 구조부재의 단면 구성 및 접합 관계
부재 일람표 기초·기둥·보·슬래브 등 주요 부재의 규격 및 재료
주요 구조
기초·기둥·보·지붕 등 주요 구조부재의 접합 및 시공상세
상세도
상세 도면
구조 접합 목구조·철골구조 등 적용 구조형식에 따른 주요 접합부 상세
상세도 (해당 시)
4) 토목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일반 사항 도면 목록표 토목설계 도면 목록
도면
토목 종합배치도 대지 경계, 계획고, 도로·주차장 및 주요 토목시설물 배치
대지
최종 계획 지반고, 주요 구조물 및 건축물과의 레벨 관계
종·횡단면도
토공사
절·성토 범위, 토공량 및 주요 사면의 계획
평·단면도
도로·주차장
차량 진·출입, 주차구획, 회차 및 주요 동선계획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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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종류 내용
도면
포장 구조
도로·주차장·보행로 등의 포장구조 및 재료별 단면 상세
상세도
우·오수 배수
배수관로, 집수정·맨홀 및 기존 시설과의 연결 상세
상세도
상수도 인입
상수도 인입 관로 및 주요 접합부 상세
상세도
토목 구조물
옹벽·석축 및 기타 필요한 토목 구조물의 구조·시공상세
상세도
가설계획 관련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가설공법 및 구조물 관련
도면 자료(해당 시)
5) 조경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일반 사항 도면 목록표 조경설계 도면 목록
조경 종합배치도 길·마당·휴게공간·식재 및 외부시설물의 종합 배치
도면
식재 계획도 식재 수종·규격·수량 및 배치, 기존 수목 보존·활용 계획
포장 계획도 외부공간별 포장재료, 패턴, 구배 및 배수 연계계획
시설물 배치도 벤치·파고라 등 주요 휴게시설과 조경시설물 배치
식재 상세도 식재 기반, 지주목 및 주요 수목 보호시설 상세
조경시설물
상세 도면 주요 시설물의 규격, 재료, 기초 및 설치 상세
상세도
포장 상세도 주요 시설물의 규격, 재료, 기초 및 설치 상세
6) 기계설비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설비 계산서 냉난방·환기·급배수 등 주요 설비의 부하 및 용량 계산
일반 사항
장비 선정서 주요 기계설비 장비의 규격, 용량 및 선정 근거
도면
도면
목록표·장비
일람표
기계설비 도면 목록과 주요 장비의 규격·수량
옥외 배관
급수·오수·배수 등 주요 외부 관로의 위치 및 연결
평면도
설비 계통도 냉난방·환기·급수·급탕·배수 등 주요 설비 계통
설비 평면도 주요 기계설비 기구, 배관·덕트 및 장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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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종류 내용
주요 장비
도면 기계설비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간
배치도
주요 설비
설비 설치부, 배관·덕트 접합부 및 주요 기구 설치 상세
상세도
상세 도면
자동제어 관련
주요 기계설비의 자동제어 계통 및 설치계획(해당 시)
도면
7) 전기설비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일반 사항 전기설비 계산서 전력부하, 조도, 접지 등 필요한 계산서
도면
도면 목록표·
전기설비 도면 목록 및 주요 장비·자재 일람표
장비 일람표
전력 인입
전력 인입 경로 및 주요 전기시설 배치
배치도
전력 계통도 전력 공급, 간선 및 주요 분전계통
분전반 결선도 분전반별 차단기 및 회로 구성
전력설비 평면도 주요 전기시설과 간선·배관 배치
조명설비 평면도 실내·외 조명기구 배치, 조명회로 및 스위치 계획
전열·동력
콘센트, 주요 장비 전원 및 동력 배선계획
평면도
주요 전기설비
상세 도면 접지·피뢰 및 주요 전기시설 설치 상세(해당 시)
상세도
8) 정보통신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정보통신설비
일반 사항 주요 통신 회선 및 장비용량 검토
계산서
도면
목록표·장비
일람표
정보통신설비 도면 목록과 주요 장비·자재
도면
통신 인입
외부 통신 인입과 주요 관로 배치
배치도
통신 계통도 구내통신 및 주요 정보통신설비 계통
통신설비 평면도 주요 통신단자 및 관련 배관·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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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종류 내용
도면
CCTV·방범설비
주요 출입부·주차장·보행공간 등의 CCTV와 방범설비 배치
평면도
방송설비 평면도 안내·방송설비 및 관련 배관·배선(해당 시)
주요 통신설비
상세 도면 주요 통신·방범장비의 설치 상세
상세도
9) 소방 분야
대분류 종류 내용
일반 사항 소방설비 계산서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설비의 용량 및 필요한 계산서
도면
도면 목록표·
소방기계·소방전기 도면 목록 및 주요 기구·자재
기구 일람표
소방설비 계통도 적용 소방시설의 주요 계통
소방설비 평면도 소방기계·소방전기 설비 및 기구 배치
피난·방화 관련
피난 및 방화구획, 소방차 접근 관련 계획
도면
주요 소방설비
상세 도면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배관·배선 상세
상세도
10) 전시 분야
종류 내용
전시 설계설명서 무섬 이야기관의 전시 콘텐츠, 전시 구성 및 주요 연출계획
전시 배치·평면도 전시시설의 배치, 관람동선 및 전시공간 구성
전시 입면·전개도 주요 전시시설의 형태, 규격, 재료 및 마감
전시시설 상세도 전시 구조물·진열시설 등 제작·설치에 필요한 상세
전시 조명·설비 계획도 전시조명, 전기·정보통신 및 기타 연계설비 설치계획
전시 공사시방서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및 주요 자재·공법 관련 특기시방서
전시 공사내역서 전시시설 제작·설치에 필요한 수량산출서 및 공사내역서
11) 사인 및 제작가구 분야
종류 내용
사인 계획도 건축물 내·외부의 주요 안내·유도사인 위치 및 구성
사인 상세도 사인의 형태, 크기, 재료, 색채 및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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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제작가구 배치도 주요 제작가구의 위치와 공간별 배치
제작가구 상세도 주요 제작가구의 형태, 치수, 재료, 마감 및 제작·설치 상세
공사내역서 사인 및 제작가구의 제작·설치에 필요한 수량과 비용 산출
※ 실시설계 도서의 세부 종류, 축척 및 작성 범위는 관계 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건축물 및 시설의 특성과 실제 설계내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시설·설비의 도서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상 과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기타 업무
본 설계용역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일반적인 설계업무 외에 본 사업의 특성과 관련 법령,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계약상 과업범위에 따라 다음 업무를 포함한다.
가. 설계 관련 업무
1)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청도서 작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설계 보완 등 설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 관련 현상변경 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검토자료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내용의 이해와 검토를 위해 조감도, 외부 및 주요 실내 투시도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범위와 수량은 설계단계 및 검토 목적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주요 내·외장재의 재료 및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마감재의
견본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에 필요한 설계도서, 공사비 및 수량산출 근거자료
등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와 시공성을 검토하여 예정 공사비 범위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이나 주요 자재·공법의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설계단계에서 공사 차량의 진·출입, 자재 반입·반출, 주요 시공 순서와 가설공법 등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설구조물의 구체적인 시공계획 및
시공단계 구조검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책임 주체의 업무와 구분한다.
8) 발주기관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또는 주민·운영자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과업범위에서 필요한 자료 작성과 회의 참석에 협조하고, 제시된
의견의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조사·기획 업무
1) 설계에 필요한 대상지의 현황, 주변 기반시설, 토지이용 및 관계 법령 등을 조사·검토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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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는 별도 추가업무로서, 계약변경을 통해 본 용역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확보된 조사 결과를 건축·구조·토목 등
관련 분야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사비와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발주기관이 사업비 및 공사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설계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추가업무의 수행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가) 본 사업의 설계VE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검토 시기와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VE를 별도 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료 제공 및 검토회의 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변경을 통해 본 용역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적격 수행자를
확보하고, 계약 및 비용 집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VE의 검토 결과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반영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의 수행 범위는 별도 발주 또는 계약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조사 위치와 세부 방법은 대상지의 지형 및 설계공모 당선안에 따른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가 계약변경을 통해 본 용역에 포함된 경우 전문업체가
작성한 조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해당
성과품을 제공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확보된 조사 결과에 따른 설계 검토 및 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인증 및 관련 심의 업무
가) 본 사업은 건축 형식과 관계없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필수 업무로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예비인증 신청도서 작성과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인증을 위한 설계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조 범위는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
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제출은 건축물의 형식, 용도, 규모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당선안이 관계 법령에 따른 한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한옥 관련 심의의 적용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고, 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한 설계도서 및 검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한옥 관련 심의 및 각종 인증 절차의 결과에 따라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용역의 계약에 포함된 인증 및 검토업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행하지 않는 업무는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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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증 및 심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수행 범위는 설계공모 당선안의 건축 형식,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라. 설계 안전성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예상되는 주요 위험공종, 굴착 및 토공, 구조물 설치, 공사 차량의 이동 등과 관련하여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가 적용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별도 발주 또는
계약변경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토 결과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시공단계의 구체적인 가설계획, 시공방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책임
주체의 업무와 구분한다.
마.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1) 다음의 안전·공사기간 관련 문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하거나 계약변경을 통해 본 용역에 포함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한다.
가) 설계안전보건대장
나)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보고서(적용 대상인 경우)
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2) 안전관리 관련 문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 시기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전문업무의 수행기준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련 문서의 검토 결과로 설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및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기호, 약어 및 단위는 관계 법령과 관련 기준에 따라 통일되게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범례 및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의 축척과 표기
방법은 설계내용과 시공에 필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공사 수량 산출과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주요 부위의 치수, 재료, 규격 및 성능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2) 주요 부착시설물 및 설비의 위치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전시 등 관련 공종 간 설계내용이 상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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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도면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주요 재료의 접합부나 특수한 시공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와 관련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일반적인 시공방법과 다른 특수 공법이나 신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근거와
시공방법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9. 설계 내역서
공사비 산출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객관적인 산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원가계산 및 단가 산정
1) 공사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설계
내역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전산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산정은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정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공표된 가격자료 및 관련
적산 기준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전통건축 관련 공종, 특수 재료 및 공법, 전시시설과 제작시설물 등 일반적인 적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품셈,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견적자료의 범위와 적용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주요 자재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성능, 주변 경관과의 조화,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기준과 공공공사 자재 구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내역서는 공종별 공사범위와 수량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하고, 전시시설·사인·제작가구
등 별도 설계업무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다른 공종과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량 산출 및 일위대가표
1) 공사 수량은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단위와 수량 산정방법은 관련 적산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 수량 산출 시 주요 자재의 규격과 시공방법,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종 간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일위대가표는 관련 표준품셈 및 적산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공종은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및 관급자재 지정
1) 주요 자재와 설비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필요한 품질, 성능, 규격 및 적용기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의 적용 대상과 주요 품목, 규격 및 수량은 관계 법령과 공사 발주계획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공사내역서에서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련 자재의 설치공사비 및
부대비용이 누락되거나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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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설계 기술지침
1. 공통 설계 지침
가. 기본 개념
1) 기본 방향
가) 설계공모 당선안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영주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대상지와 무섬마을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과 외부공간은 전통적인 건축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되, 구체적인 건축 형식과
표현방법은 당선안의 설계 개념을 존중하고 관계 법령 및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 건축 및 실내·외 공간계획 시 이용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원리를 반영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공간 구성 및 평면계획
가) 시설별 공간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 운영방식 및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음식점·카페·상점·전시시설 및 공용시설 등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운영자의
동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규모와 공간구성은 설계공모 지침서의 시설별 요구조건과 당선안의 설계 취지를
고려하되,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외부공간계획
가) 건축물과 길·마당·휴게공간·주차장 등 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무섬마을의
경관과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은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정한 계획기준과 관계 법령을 충족하도록 계획하며,
승용차·버스·보행자의 동선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지형과 기존 도로 및 주변 시설물의 현황을 고려하고, 지반고 조정과 배수계획이
건축물 및 외부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 지침
1) 구조 및 내구성에 관한 사항
가) 사용 연한 및 유지관리 고려
- 건축물은 장기적인 사용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구조형식, 주요 재료 및 시공방법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구조부와 외장재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보수·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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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 안전성 및 내진성능 확보
- 건축물의 구조계획은 관계 법령과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성 및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목구조 등 전통적인 구조방식이나 복합구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형식의 특성과 주요
접합부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지붕·외벽·천장 등 비구조 부재는 관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에너지계획 및 절약 지침
가) 에너지절약 및 실내환경계획
-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 단열·기밀·환기 및 결로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에너지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통적인 재료와 건축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특성과 법령상 적용기준을
검토하여 적정한 열환경 및 실내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계획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 및 적용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해당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 국가유산 보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 냉난방·급탕·조명 등 주요 설비는 에너지 효율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의 적용 여부는 건축물의 형식과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적용 대상인 경우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비용에 대한 고려
가) 구조형식, 주요 재료 및 공법의 선정 시 사업비와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재료의 내구성, 보수·교체의 용이성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통건축 재료와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급 여건과 시공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실내공간 및 마감계획
가) 각 시설의 이용 특성과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내환경과 마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음식점·카페·화장실 등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공간은 유지관리와 청소가 용이한 재료 및
마감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무섬 이야기관 등 전시시설이 포함되는 공간은 향후 전시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건축·설비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주요 실내 마감재는 디자인과 내구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건축물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재 및 소방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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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과 외부공간은 소방 관계 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구조형식과 주요 내·외장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방화성능과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동선을 계획하고, 소방차의
접근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의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본 과업내용서 및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의 변경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전시 등 분야별 설계는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공종 간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 지침
2.1. 건축 분야
가. 일반 사항
1) 설계공모 당선안을 바탕으로 영주 무섬마을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및 재료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체적인 형식은 설계공모 당선안의 취지를 존중하되, 관계 법령과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음식점·카페·상점·전시시설 등 시설별 이용 특성과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공간의 기능과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건축물과 길·마당·주차장 등 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축계획 및 시공성
1)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는 대상지의 지형, 주변 경관 및 인접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전통적인 건축 재료나 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안전성, 시공 가능성, 재료 수급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지붕·처마·외벽·기단 등 주요 건축적 구성요소는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 특성에 적합한 방수·배수
및 접합 상세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구조·설비 및 기타 관련 공종과의 협의를 통해 건축계획과 각 분야의 설계내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주요 건축자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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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전통건축 관련 재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특성, 공급 가능성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주요 내·외장재는 설계 의도와 시공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구조 분야
가. 일반 사항
1)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건축법」 및 관련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결과와 건축물의 규모·형태 및 구조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초 및 구조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구조 안전성 및 내진설계
1) 관계 법령과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지진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적용 하중을 검토하고 필요한
구조계산 및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목구조, 철골구조 및 기타 구조형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부재와 접합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지붕·외벽·천장 등 비구조 부재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관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강 및 접합
상세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종 간 연계
1) 주요 구조부재와 설비 배관·덕트 등의 관통 및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 구조 안전성과 시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와 협의하여 기초, 옹벽 및 주요 구조물 간 설계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토목 분야
가. 일반 사항
1) 대상지의 지형, 기존 도로, 배수체계, 지상·지하 지장물 및 주변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계획고, 토공 및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토공 및 구조물 계획
1) 지형의 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절·성토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불필요한 지형 변경과
토공량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옹벽·석축 등 토목 구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구조 안전성 및 배수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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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굴착 및 가설구조물과 관련하여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기반시설 게획
1)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되도록 지형과 배수 방향, 기존 배수시설 및 방류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 및 상수도 공급계획은 기존 기반시설의 현황과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적정한
인입·연결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 및 주변 지형에 따른 우수 유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건축물과 이용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도로·주차장 및 포장계획
1) 진입도로와 주차장은 승용차·버스 등의 차량 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안전한 진·출입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관계 법령 및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정한 주차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도로와 주차장 등 포장구간은 예상 차량하중, 지반조건, 동결 및 배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구조와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4. 조경 분야
가. 일반 사항
1) 조경계획은 무섬마을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및 외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길·마당·휴게공간 등 주요 외부공간의 성격과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식재·포장·시설물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3) 기존 수목 및 주변 식생의 보존·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식재계획
1) 식재 수종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조건, 주변 식생 및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식재의 위치와 규모는 건축물의 조망과 주요 동선,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식재 기반과 배수·급수 여건을 검토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포장 및 조경시설물계획
1) 외부공간의 포장재료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보행 안전성, 배수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벤치 등 휴게시설과 기타 조경시설물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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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여야 한다.
3) 조경시설물과 사인시설 등 관련 시설의 배치 및 디자인은 건축·토목 등 관계 분야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5. 기계설비 분야
가. 일반 사항
1) 기계설비는 건축물별 용도와 운영방식, 기후조건 및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주요 기계설비는 운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공간과 점검·교체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실외기와 환기설비 등 외부에 노출되는 시설은 주변 경관과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와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및 환기설비
1) 시설별 사용 시간과 냉난방 부하를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냉난방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음식점·카페 등 조리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수증기·냄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급·배기 및 환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전시 및 기타 이용공간은 실별 용도와 이용 특성에 적합한 온열환경과 환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급·배수 및 위생설비
1) 시설별 용도와 이용 인원을 고려하여 급수·급탕·배수 및 위생설비의 용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음식점·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배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배수처리시설과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위생설비는 절수성능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공용화장실 등 이용시설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설비
1)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형태와 주변 경관, 설치 및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비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국가유산 관련 협의·심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요 기계설비의
설치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6. 전기설비 분야
가. 일반 사항
1) 전기설비는 시설별 용도와 예상 사용전력, 운영방식 및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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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건축·기계·정보통신·소방 등 관련 분야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및 배관·배선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전력 및 동력설비계획
1) 전력 인입과 배전설비는 시설별 부하와 공급 여건을 검토하여 적정한 방식과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음식점·카페 등의 조리·주방기기와 냉난방·급배수 장비 등에 필요한 전력을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주요 전기설비는 안전성, 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조명 및 전열설비계획
1) 실내조명은 시설별 용도와 이용 특성에 적합한 조도와 조명환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외부조명은 야간 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확보하되, 무섬마을의 경관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과도한 빛과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전시공간의 조명설비는 전시설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유지관리와 향후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접지 및 보호설비
1) 전기설비는 관계 법령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접지와 보호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2) 낙뢰 및 이상전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은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 설치되는 전기·정보통신설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7. 정보통신 분야
가. 일반 사항
1) 정보통신설비는 시설별 운영 특성과 정보통신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통신환경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통신설비는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및 필요한 범위에서의 향후 시설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통신 및 방송설비계획
1) 주요 운영공간과 이용시설의 통신 수요를 고려하여 구내 통신설비 및 배관·배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내·방송설비는 시설별 이용 특성과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무섬 이야기관의 전시 관련 정보통신설비는 전시설계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 및 배관·배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CCTV 및 방범설비계획
1) 주요 출입부, 주차장 및 공용공간 등은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CCTV 등의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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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야 한다.
2) CCTV 등 방범설비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와
운영방식을 계획하여야 한다.
2.8. 소방 분야
가. 일반 사항
1) 소방설비는 관계 법령과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형식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설비는 관련 분야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와 배관·배선계획을 수립하고, 공종
간 설계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소방 및 피난설비계획
1)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 관련 설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주요 피난동선과 소방시설의 배치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소방활동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소방설비의 작동과 관련 설비 간 연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9. 전시 분야
가. 일반 사항
1) 무섬 이야기관의 전시설계는 시설의 운영 목적과 전시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설계와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전시 콘텐츠와 공간구성, 전시시설의 배치 및 관람동선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나. 전시시설 및 설비계획
1) 전시시설은 이용자의 관람 편의와 안전성, 시설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전시시설의 구조와 설치방법은 건축물의 구조 및 마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전시조명, 전력, 정보통신 등 관련 설비는 건축 및 설비 분야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0. 사인 및 제작가구 분야
가. 사인계획
1) 안내·유도사인은 이용자가 시설과 주요 동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와 정보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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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인의 형태와 재료, 색채 등은 건축물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옥외 사인은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조건과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설치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제작가구계획
1) 제작가구는 설치 공간의 용도와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성과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제작가구의 재료와 마감은 실내공간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제작가구와 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관련 분야의 설치 및 접합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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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
1. 일반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각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성과품의 종류,
규격 및 수량은 다음 각 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의 세부 작성 범위와 내용은 제4장 「설계 일반 지침」 및 제5장 「설계 기술지침」에 따르며,
사업의 특성과 설계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성과품은 인쇄물과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제출 형식과 수량은 본
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 과업범위의 변경이나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추가
성과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계획설계 납품 도서
연번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계획설계서(안) A3 3 부 제4장 6.1의 계획설계 내용 포함
2 현장조사 보고서 A4 3 부 대상지 및 주변 환경 조사 결과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및 주요 인허가
3 관련 법규 검토서 A4 3 부
절차 검토 포함
4 개략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예정 공사비와의 비교·검토
5 설계도서 디지털 파일 1 SET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
※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납품 시 설계공모 심사의견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과 설계 반영 내용을 계획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설계 납품 도서
연번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전 공종 통합본, 전시 기본계획 포함
2 중간설계 도면 A3 3 부 해당 공종별 중간설계 도면
3 개략 공사내역서 A4 3 부 공종별 주요 공사 수량 및 개략 공사비 산출
기본 구조계산서 및 주요 설비의 개략
4 구조 및 설비 계산서 A4 3 부
부하·용량 계산서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 해당 공종 데이터
5 설계도서 디지털 파일 1 SET
포함
※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납품 시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주요 조치
결과를 중간설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계에서 협의·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진행 현황과 후속 조치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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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설계 납품 도서
가. 종결 보고서
종결 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 개요, 용역 추진 경위, 주요 협의·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분야별
설계내용, 공사비 검토 결과, 납품 설계도서 목록 등 설계용역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규격은 A4로 하며 책자 형태로 제출한다.
나. 공사 공정표
공사 공정표는 공사 규모와 주요 공종별 시공 순서, 현장 여건 및 적정 공사기간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횡선식(Bar-Chart) 공정표를 기본으로 하되, 관련 기준과 발주기관의 공사
발주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디지털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 입력자료
1)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적용한 주요 기준과 기술자료, 계산서, 관계기관 협의·심의 결과 및 최종
설계성과품의 작성에 사용된 주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 입력자료와 최종 성과품은 HWP·HWPX, PDF, CAD, Excel 등 해당 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연번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전 공종 통합본, 주요 협의·심의 및 설계
1 종결 보고서 A4 3 부
반영사항 포함
해당 공종별 설계도면, 전시·사인·제작가구
2 실시설계 도면 A3 3 부
포함
3 구조 및 설비 계산서 A4 3 부 구조계산서 및 해당 설비 분야 계산서
공종별 공사비 산출내역, 전시·사인·제작가구
4 공사내역서 A4 3 부
포함
해당 관급자재의 종류·규격·수량 및 설치공사
5 관급자재 내역서 A4 3 부
구분
6 수량산출서 A4 3 부 해당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7 단가산출서 A4 3 부 주요 단가산출 근거 및 견적자료
8 일위대가표 A4 3 부 관련 표준품셈 및 적산 기준에 따른 작성
9 공사 시방서 A4 3 부 공종별 적용 기준 및 본 사업의 특기시방서
주요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최종 설계내용
10 최종 조감도 및 투시도 - 1 SET
표현
A4
11 공사 공정표 또는 1 부 적정 공사기간을 고려한 예정 공정표
A3
국가유산 관련 허가·심의 해당 허가·심의 관련 최종 자료 및 조치
12 A4 등 1 SET
자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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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경상북도 한옥 관련 심의
13 A4 등 1 SET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심의 대상인 경우
자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14 A4 등 1 SET 필수 인증, 예비인증 관련 도서 및 결과
예비인증 성과품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15 A4 등 1 SET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대상인 경우
검토자료
제로에너지건축물(ZEB)
16 A4 등 1 SET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 대상인 경우
예비인증 성과품
현황측량 성과도 및 관련 자료(해당 업무가
17 현황측량 성과품 A4 등 1 SET
계약에 포함된 경우)
NX 시추 4공, 탄성파시험 2공 기준, 원본
18 지반조사 보고서 A4 1 부
파일 포함(해당 업무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관계 법령에 따른 적용 대상인 경우(해당
19 A4 1 부
보고서 업무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해당 작성기준에 따른 성과품(해당 업무가
20 설계안전보건대장 A4 1 부
계약에 포함된 경우)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 결과(해당
21 A4 1 부
보고서 업무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전문기관의 최종 검토 성과품 및 설계
22 A4 1 부
검토(VE) 보고서 반영사항(해당 업무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공사 발주 및 계약심사에 필요한 설계 관련
23 공사계약 요청자료 - 1 SET
자료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 최종 성과품 및
24 설계도서 디지털 파일 1 SET
원본 파일 포함
1)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전시 등 공종별 설계도서는 제4장 6.3에서 정한 작성
범위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가 필요한 공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인쇄·제본 방식과 디지털 파일의 세부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제출하는 경우 중복 제작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공사 시방서는 관련 표준시방서(KCS)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본 사업에 적용되는 공종별
특기시방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표준시방서의 전문을 불필요하게 중복 수록하지 않고 적용
기준의 코드 및 명칭 등을 명시할 수 있다.
4) 법령상 적용 여부에 따라 수행하는 인증·심의 및 전문 검토업무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품을 제출하며, 당초 계약에 반영된 업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5) 납품도서의 세부 종류와 수량은 사업의 특성과 설계내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과업범위의 변경 또는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추가 성과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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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보안각서
1. 용역명: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용역
2. 계약일자: 20 년 월 일
3. 착수일자: 20 년 월 일
4. 완수예정일: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설계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의 비공개 정보 및 업무상 비밀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보호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를
적절히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비공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공개 또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본인은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용역 성과품의 이용 및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조건에 따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소: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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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역명: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용역
2. 계약금액: 금 원
3. 계약일자: 20 년 월 일
4. 착수일자: 20 년 월 일
5. 완수예정일: 20 년 월 일
책임기술자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주소:
다. 생년월일:
라. 기술자격(면허) 종별: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였으며, 책임기술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분야별 설계업무를 조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대표자: (인)
영주시장 귀하
- 51 -
<서식 3>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1. 용역명: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용역
2.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용역회사:
4. 용역 참여기술자 명단(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연별 분야 참여 세부 과업 내용 참여 기간 성명 확인(인)
자격 번호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대표자: (인)
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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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설계 검사원 (계획·중간·실시설계)
1. 용역명: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용역
2. 계약금액: 금 원
3. 계약일자: 20 년 월 일
4. 착수일자: 20 년 월 일
5. 완수예정일: 20 년 월 일
위 설계용역의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납품 설계도서 목록 1부.
2. 해당 단계의 설계 성과품(제6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에 따름).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대표자: (인)
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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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월간 공정보고
1. 용역명: 영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 설계용역
2.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계약금액: 금 원
4. 용역 진행사항
공정률 및
구분 월간 업무 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익월 계획
※ 공정률은 계획공정률과 실시공정률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공정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요 원인과
향후 조치계획을 기재한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대표자:
책임기술자: (인)
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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