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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7236] 감시정 경남314호 선체 및 부잔교 계획 수리

[용역] 발주기관: 관세청 경남남부세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4402만원 입찰일시: 2026-05-12 16: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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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정 경남314호(선체) 수리내역 및 사양서 □ 감시정 경남314호(선체) 수리내역 번호 수 리 내 역 규 격 수량 비 고 1 선체상가 및 소제·도장 알루미늄, 38톤 1척 페인트 관급 2 선체 부식방지용 아노드 교체 A-9 : 8개, A-2 : 8개 막대형(400mm) : 4 개 접시형(200mm) : 8개 28개 아노드 관급 3 좌현 주기관 배기관 부식 및 탈락부 점검 수리 현장참조 1개소 4 양현 주기관 소음기 누설부 점검 수리 (워터제트실) 현장참조 2개소 필요시 커플링 관급 5 킹스톤 밸브 개방점검 및 수밀가공 주기관 : 2개 발전기 : 2개 소화·G/S펌프 : 1개 5개 6 조타실 전면·측면부 유리 썬팅 필름지 교 환 현장참조 11개 □ 감시정 경남314호(선체) 수리사양서 ㅇ 일반사양

  • 계약자는 DOCKING PLAN을 참조하여 선체 상·하가를 안전하게 하여야 하며 , 선박안전검사( 2종 중간 )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검에 차질 이 없도록 한다 .
  • 감시정 계류장에서 수리조선소까지 왕복 이동하는 실측 유류량은 계약 자 부담으로 하고, 수리완료 후 회계담당부서에 해당년도 유류구매 계약체 결 구매단가 * 기준으로 납부한다.

* 납품일 전주 부산경남지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opinet 홈페이지 게재) × 구매계약 낙찰률
  • 계약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수리에 대한 안전보건 자가진 단 표 기준에 따른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제출 ], 결 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작성 후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수리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 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수리공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 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 속 조치를 실시한다.
  •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작업 및 해당 사업장(조선소)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성평가표 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 계약자는 공사수리에 필요한 도면을 열람하는 등 안전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박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현장 책임자를 상주하게 하여 본 선박의 시설물 일체를 책임관리 한다.
  • 본 공사의 완공일까지 계약자의 관리 소홀에 의한 선체 파손(공사도중 발 생 되는 모든 사고 포함), 화재, 도난, 침수 등의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인 정하며 공사완공일 전까지 원상 복구한다.
  • 계약자는 수리기간 중 인명 및 선박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맞는 KS, KR, KOMSA 검사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수리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되, 재료는 그 규격 및 품질에 대하여 사용 전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수리 내역에 명시된 모든 공사 과정을 시작 전, 도중, 완료 상태 로 구분 촬영하고, 준공검사조서, 준공내역서, 준공계, 수리사진첩 등 필요한 서류일체를 갖추어 공사완공 즉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공사 중 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이 외관상 또는 사용상 부득이 수리 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보완 조치한다.
  • 수리 중 타 선박의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락 가루, 분진, 페인트 등에 오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리 중 발생하는 폐품 중 반품이 요구되는 것은 수리완료 후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반납한다.
  • 하자 보증 기간은 해상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 선체상가 및 소제·도장

(HULL, W/HOUSE, UPPER DECK, 기관실, 제트실, 각 창고 및 구조물)
  • 선체의 상가는 상가도면을 이용, 안전하게 상가될 수 있도록 선대를 제작 준비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로 선대의 정위치에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대 레일의 굴곡 및 안전성을 점검하여 선체 상가시 흔들림 충격 등 선체에 무리가 없이 안전하게 상가되어야 한다.

-선체 상가 후 수평이 되도록 양현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중량이 고루 분산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체의 부가물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선체 내외 전반에 걸쳐 청결하게 소제하되 선저는 오물(해초·패각류 등)을 완전 제거한 후 깨끗이 세척하고, 도장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선내 각 구획별 빌지를 완전 배출한 다음, 빌지홀을 깨끗 이 세척하고 소제· 건조한다. 기관실 플레이트는 와이어브러쉬로 그라인딩 소 제하여 청결하게 한다 .
  • 워터제트(W/J INLET DUCT, TRANSOM FLANGE 등) 해수 흡입구 는 (계약자 부담) 표면처리를 완벽하게 한 다음(그라인딩, 화학세척, 청수세 척 및 건조후 감독관 승인) EFOXY COATING을 3~5회 도장하여야 한다 .
  • SEA CHEST 및 선저 그릴은 분해 세척 및 도장 후 조립하고, 각 해치 및 출입문 패킹 등에 도장해서는 안된다.
  •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과 부식된 부분은 빠짐없이 청락 및 그라인딩 전 처리를 한 후 소제 및 세척․건조․도장하고, 갑판은 NON-SKID 처리한다 .
  • 선체 소제 및 도장시 전기 장비와 각종 안테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 수리 중 타 선박의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락 가루, 분진, 페인트 등에 오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장은 무풍 건조한 날씨를 택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되, 도막 이 유지되도록 도장간 충분한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 선체 각부 도장 요령 > 장

소 페 인 트 요 령 비
고 선 저 A/C 1회, A/F 2회 - A/F 2회째 도장은 하가 2시간 전에 실시한다. - 모든 철제 구조물은 낙청하고 A/C 도장 후 규정에 의한 도장을 한다. - 레이다, 각종 안테나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워터제트 A/C 2회, A/F 2회 상갑판 (기관실 덮개 등 구조물 포함) 기 도장색과 동일색상 제트실, 기관실, 선수창고 등 A/C 1회, 백색 또는 회색 1회 선실 및 조타실, 마스터 등 각종 배관 각부 규정색 1-2회 하우스: 백색 상갑판: 회색 연료: 적색 해수: 녹색 청수: 청색 빌지: 흑색 윤활유: 황색 2. 선체 부식방지용 아노드 교체
  • 선체에 기존 부착되어 마모된 아노드를 취외하고 규격 신품으로 교체하여 견고하게 취부한 후 하가시 까지 페인트, 그리스 등으로 오손 되지 않아야 한다 .
  • 아노드를 교체시 와샤 및 볼트너트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풀림방지를 위하 여 세멘팅 등 견고히 부착한다. < 아노드 규격 및 수량 >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A-2 150×70×20mm 8개 씨체스트 A-9 300×150×20mm 8개 선미측 막대형 (홀간격 140mm) 400×55×30mm 4개 선저 그릴 내부 접시형(大) 200×80×30mm 8개 W/J 버킷용 접시형(小) 120×45×25mm 12개 W/J 플랜지 3. 주기관 배기관 부식 및 탈락부 점검 수리(기관실)
  • 좌현 주기관 배기관을 감싸고 있는 단열 케이싱의 부식‧탈락 및 단열재 (석면 재질) 손상 원인을 점검하고, 동일‧동질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 교 체 또는 보강한다.
  • 점검 시 단열 케이싱과 단열재를 제거하여 배기관 플랜지 부식 상태와 플랜 지 가스켓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동일‧동질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 교체한다.
  • 플랜지 가스켓의 교체가 불가할시 공사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래깅후 고온 에 견딜수 있는 재질의 데브콘으로 누설부위를 완전 코팅하여 차후 기관 운전 시 배기가스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 시운전시 배기가스의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 밀폐성을 유지한다. 4. 양현 주기관 소음기 누설부 점검 수리(워터제트실)
  • 좌ㆍ우현 주기 소음기 외부 가스 및 해수 누설부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부 식 및 파공 부분을 점검하여 누기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수리시 동질ㆍ동일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 더블링 등의 가공 방법으로 수리한다.(전후 연결부위 COUPLING 포함)
  • 수리작업시 워터제트실 내의 호스, 배관 등 기계장치류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 시운전시 해수 및 배기가스의 누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킹스턴 밸브 개방점검 및 수밀가공
  • 주기관, 보조기관 및 G/S 펌프용 해수 킹스톤 밸브를 취외하여 내부 및 스트레이너에 부착된 오물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노후 파손된 BOLT & NUT는 교체)
  • 밸브, 밸브 시트 및 스핀들은 선체에서 완전히 취외한 후 마모, 부식여부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접촉이 양호하도록 연마 또는 가공한 후 감시정 도장규정에 의거 도장한다.
  • 하가 후 배관 및 스트레이너 전반에 대한 수밀과 견고성을 점검하여 이상 이 없어야 한다. < 개방점검 대상 킹스톤 밸브 > 품 명 수 량 비 고 NO.1.2 주기관 해수 흡입 밸브 2식 NO.1.2 발전기 해수 흡입 밸브 2식 G/S 펌프 해수 흡입 밸브 1식 6. 조타실 전면·측면부 유리 썬팅 필름 교체
  • 조타실 전면부(3개), 측면부(8개) 유리에 있는 기존 썬팅필름을 제거 및 소 제 하고 신품 필름지를 부착하여 눈부심을 방지하고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
  • 썬팅 농도는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정한다. 부잔교 수리내역 및 사양서 □ 부잔교 수리내역 번호 수 리 내 역 규 격 수량 비 고 1 부잔교 선체상가 및 소제ㆍ도장 (부잔교 계류삭 및 체인 포함) 강선, 59톤 1척 페인트 관급 2 부잔교 선체 부식 방지용 아노드 교체 A-4 (200×100×25㎜) 64개 아노드 관급 3 도교 롤러 재생 및 베어링 하우징 설치 현장참조 (1100×150 ㎜ ) 1식 강 (내부) + 우레탄 (외부) 4 타이어 휀다 와이어 및 보호피복 교체 현장참조 3개소 □ 부잔교 수리사양서 ㅇ 일반사양
  • 계약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수리에 대한 안전보건 자가진 단 표 기준에 따른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제출 ], 결 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작성 후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수리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 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수리공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 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 속 조치를 실시한다.
  •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작업 및 해당 사업장(조선소)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성평가표 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모든 수리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되, 재료는 그 규격 및 품질에 대하여 사용 전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리 내역에 명시된 모든 공사 과정을 시작 전, 수리과정, 수리완료 상태 로 구분 촬영하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한다.

-상가 후 부잔교 내부 보관품 등의 분실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잔교 이안 前 전선, 수도용 호스를 분리하여 재조립 시 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재조립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앵카체인은 분리하여, 수중에 부표를 설치, 타 선박 통항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하고, 수리완료 후 태풍 내습 시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 록 견고히 재설치 한다.
  • 부잔교 예인 및 도교 인양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고, 불의의 사고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공사 중 내역서 이외 부득이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관 과 상의하여 보완 조치한다.

-모든 폐품(아노드 등)은 공사 완공 후 감독관 입회하에 반품한다.
-하자 보증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 부잔교 선체상가 및 소제ㆍ도장 (부잔교 계류삭 및 체인 포함)
  • 선체의 상가는 상가도면을 이용, 안전하게 상가될 수 있도록 선대를 제작 준 비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로 선대의 정위치에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대 레일의 굴곡 및 안전성을 점검하여 선체 상가시 흔들림 충격 등 선체에 무리가 없이 안전하게 상가되어야 한다.

-선체 상가 후 수평이 되도록 양현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중량이 고루 분산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체의 부가물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선체 내외 전반에 걸쳐 청결하게 소제하되 선저는 오물(해초.패각류 등)을 완전 제거한 후 깨끗이 세척하고, 도장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과 부식된 부분은 빠짐없이 청락 및 그라인딩 전처리 를 한 후 소제 및 세척․건조․도장하고, 갑판은 NON-SKID 처리한다.

-수리 중 타 선박의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락 가루, 분진, 페인트 등에 오손이 되지 않도록 분진차단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장은 무풍 건조한 날씨를 택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되, 도막 이 유지되도록 도장간 충분한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장
소 페 인 트 요 령 비
고 상판 및 도교. 구조물 A/C 1회, 회색 1회 -A/F 2회 째 도장은 하가 2시간 전에 실시한다. -모든 철제 구조물은 낙청하고 A/C 도장 후 규정에 의한 도장 을 한다. 선 저 A/C 2회, A/F 2회 2. 부잔교 선체 부식방지용 아노드 교체
-선체에 기존 부착되어 마모된 아노드를 취외하고 규격 신품으로 교체하여 견고하게 취부한 후 하가시 까지 페인트, 그리스 등으로 오손되지 않아야 한다.
  • 아노드를 교체시 와샤 및 볼트너트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풀림방지를 위하 여 세멘팅 등 견고히 부착한다. < 아노드 규격 및 수량 >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A-4 200*100*25mm 64개 수선하부 3. 도교 롤러 재생 및 베어링 하우징 설치

-부잔교용 도교 끝단에 설치된 롤러[( 길이) 1100㎜⨯( 지름) 150㎜, 재질:강]의 우레탄을 재생하고, 현장에서도 롤러를 쉽게 탈착 할 수 있도록 롤러 양쪽 연결부에 베어링 및 베어링 하우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 신품(재질) : 강 [내부] + 우레탄 [외부] ⇐ 부잔교와 접촉하는 표면은 우레탄 코팅처리 4. 타이어 휀다 와이어 및 보호피복 교체
-부잔교 각부에 마찰로 인해 손상된 방현 타이어 휀다 고정 계류색을 보호 피복을 씌운 신품 와이어(3개, 현장참조)로 교체한 후, 타이어 휀다를 단단 히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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