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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1857] 2026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추정가격: 3776만원 입찰일시: 2026-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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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과업지시서(2026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6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5.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2. 과업대상 ◦ 안전점검 118개소(장흥군 일원)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방안을 평가하여 정비사업 및 취약기간(해빙기, 우기 등) 급경사지붕괴 등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5. 과업 주요 내용 가. 급경사지 안전점검 나. 급경사지 관리대장 작성 다. 급경사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Ⅱ. 과업 세부 내용 1.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 118개소 기존자료(기존 점검자료, 관리대장 등) 확인

나. 급경사지 안전점검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항목 조사

◦ 현장조사시에는 시·종점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진 촬영

◦ 급경사지 위치도 및 현황자료 작성 ◦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조치방안 제시 ◦ 점검결과에 따른 위험등급 검토 및 분류

◦ 현장여건상 접근이 곤란한 구간은 드론촬영 등 적정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NDMS 입력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2. 급경사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서론 ◦ 급경사지 개소별 보고서 및 관리대장

※ 개별 보고서 양식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2025년「급경사지 안전점검표」양식을 바탕으로 최신화

◦ 위험요인 분석 및 조치계획 ◦ 종합검토 및 결론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법령,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역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조사 개소 및 항목이 증⋅감될 경우는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정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척 인정하는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일반사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 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가. 용역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승인하에 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 과업수행 계획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 경유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내용, 참여자, 일정, 산출내역)

나.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일 이내에 결과물에 대한 최종협의를 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가. 용역 보고서(칼라) 3부 나. 급경사지 관리대장 다. 저장매체 USB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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