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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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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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09호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 064-780-3586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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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 총액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통신공사 준공 후 15일까지(2028년 04월 예정)
○ 사업예산 :
190,284,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 포함)
○ 공동계약 : 불허 ○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 자격 기준에 의거 공사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본 감리용역은 P.Q비대상 기술용역이며,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경영상태 등 해당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배치 계획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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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09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6 10:00 ○ 개찰일시 : 2026/09/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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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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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계속비, 총액계약입니다.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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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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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배점한도(100점) 구분 해당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술인력 계약질서 준수 이행실적 경영상태 배점 10 10 80 △10 △1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해당 용역과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동일한 용역이 장기계속 및 계속비 용역일 경우 전체 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100%)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 평가기준 규모(추정가격) : 172,986,000원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종합평가 방법 = [(재무비율평가점수 X 0.3)+(신용평가점수 X 0.7)]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제5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다. 기술인력보유상황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확인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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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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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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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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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 첨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0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1. 공고문_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최종).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09호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 064-780-3586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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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 총액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통신공사 준공 후 15일까지(2028년 04월 예정)
○ 사업예산 : 190,284,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 포함)
○ 공동계약 : 불허
○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 자격 기준에 의거 공사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본 감리용역은 P.Q비대상 기술용역이며,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경영상태 등 해당용역 수행능력
을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배치 계획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
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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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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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09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6 10:00
○ 개찰일시 : 2026/09/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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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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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계속비, 총액계약입니다.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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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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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현금으로 징수되
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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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배점한도(100점)
구분
배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10
10
입찰가격 기술인력 80 △10
계약질서
준수
△1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해당 용역과 동일 종류의 용역실
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
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
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
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동일한 용역이 장기계속 및 계속비 용역일 경우 전체 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100%)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 평가기준 규모(추정가격) : 172,986,000원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3 -
- 종합평가 방법 = [(재무비율평가점수 X 0.3)+(신용평가점수 X 0.7)]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
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제5호 및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
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다. 기술인력보유상황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확인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
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
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안전·보건 확보의무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 첨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
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08. - 5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6 -
===== 3-1. 과업지시서[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hwpx =====
통신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2026. 09. <목 차>
1. 과 업 개 요<hp:tab width="41852" leader="3" type="2"/>1
1.1. 용 역 명<hp:tab width="41560" leader="3" type="2"/>1
1.2. 용역의 목적<hp:tab width="39908" leader="3" type="2"/>1
1.3. 용역 개요<hp:tab width="41008" leader="3" type="2"/>1
1.4. 과업수행범위<hp:tab width="39356" leader="3" type="2"/>2
2. 일 반 사 항<hp:tab width="41852" leader="3" type="2"/>3
2.1. 감리원 배치기준<hp:tab width="37708" leader="3" type="2"/>3
2.2. 감리원 근무수칙<hp:tab width="37708" leader="3" type="2"/>3
2.3. 용역의 착수일<hp:tab width="38808" leader="3" type="2"/>4
2.4.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hp:tab width="34412" leader="3" type="2"/>4
2.5.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hp:tab width="32212" leader="3" type="2"/>5
2.6.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가<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6
2.7. 보안사항<hp:tab width="41556" leader="3" type="2"/>7
2.8. 공사비 관리<hp:tab width="39908" leader="3" type="2"/>7
2.9. 설계변경 관리<hp:tab width="38808" leader="3" type="2"/>7
2.10. 기타사항<hp:tab width="40952" leader="3" type="2"/>8
3. 착수, 월간, 분기, 수시, 최종보고서 제출요령<hp:tab width="25496" leader="3" type="2"/>8
3.1. 착수 시 제출서류<hp:tab width="37160" leader="3" type="2"/>8
3.2. 월간・분기 보고서 <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9
3.3. 수시(특별)보고서<hp:tab width="36980" leader="3" type="2"/>10
3.4. 최종보고서<hp:tab width="39852" leader="3" type="2"/>10
과 업 지 시 서
<hp:titleMark ignore="1"/>1. 과 업 개 요
<hp:titleMark ignore="1"/>1.1. 용 역 명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hp:titleMark ignore="1"/>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제8조에서 정한 공사감리 용역을 수행할 엔지니어링업자를 선정하고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hp:titleMark ignore="1"/>1.3. 용역 개요
1) 대상공사 :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통신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1) 배치기간(예정) : ‘26년 12월 ~ ’28년 4월 예정
- 실제 용역(감리)기간은 해당공사의 건축공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1045-1번지
나) 공사개요
1. 층
수 : 지하1층 ~ 지상8층
2.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 45세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hp:fwSpace/>3. 건축면적/연면적 : 건축면적 553.77㎡ / 연면적 4,005.79㎡
<hp:fwSpace/>4.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51.37% / 용적률 303.85%
※ 추후 관계 규정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사개요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1.4. 과업수행범위
과업수행범위는 정보통신공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시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정한 감리업무
가)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라)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차)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2) 기타업무
가) 정보통신공사 외 건설, 전기, 소방(기계/전기)등 타 공종간의 상호 적정성 검토
나) 건축물 운영과 관련된 사항 협의 및 검토
다)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및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업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사용전검사 업무
마) 기타 정보통신공사 진행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사항 수행 및 협조
바) 정보통신공사 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주요 공정,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지중매설, 매몰되는 부분 등], 감리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사) 시험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아)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 일 반 사 항
<hp:titleMark ignore="1"/>2.1. 감리원 배치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르며 세부 배치기준 및 배치계획은 발주처과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3) 감리원 배치계획 : 중급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총공사금액이 839백만원(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인 공사 현장에 해당되므로 중급 정보통신감리자 선임 필요
<hp:titleMark ignore="1"/>2.2. 감리원 근무수칙
1)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으로 배치된 통신감리원(이하“감리원”이라 한다)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 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일일 감리업무 수행사항과 시공자와 협의된 사항, 발생된 문제점, 조치결과를 감리업무일지 및 관련문서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엔지니어링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처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가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마)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3. 용역의 착수일
1) 용역회사는 발주처가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hp:titleMark ignore="1"/>2.4.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1) 발주처는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엔지니어링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 교체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가 지시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나)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다)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hp:titleMark ignore="1"/>2.5.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발견시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조치대상
가) 당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정보통신공사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다) 발주처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라)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처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마) 엔지니어링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바)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2) 단계별 제재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단계 : 감리원 교체
- 발주처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감리원 업무수행능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hp:titleMark ignore="1"/>2.6.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가
1)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될 경우 포함)
3)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0.3)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물량변경이 없이 공사기간(동절기포함)이 연장될 경우에는 감리비를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2.7. 보안사항
1)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업무에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hp:titleMark ignore="1"/>2.8. 공사비 관리
1) 감리원은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처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처,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9. 설계변경 관리
1) 감리원은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발주처)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감독관(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 설계변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한다.
<hp:titleMark ignore="1"/>2.10. 기타사항
1) 이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다를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감리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발주처가 정한 규정이 우선시되며, 규정 외 해당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4) 감리원은 안전관리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엔지니어링업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 규정 등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hp:titleMark ignore="1"/>3. 착수, 월간, 분기, 수시, 최종보고서 제출요령
엔지니어링업자 및 감리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통신분야의 월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시점(다음달 7일까지)과 같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될 내용 및 서식은 과업지시서 및 정보통신공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1.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가) 착수신고서
나)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다) 통신감리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감리원 배치계획서
마) 보안각서
바)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감리업무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업무수행계획서에는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사)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아)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hp:titleMark ignore="1"/>3.2. 월간 보고서
1) 제출시기 : 매월 말(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제출
2) 제출방법 : 출력제본 및 전자파일(PDF) 제출
3) 제출내용
가)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나) 감리원 업무일지
다)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라)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마) 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바) 공사설계 변경 현황
사) 공사사고 보고서
아)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자)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hp:titleMark ignore="1"/>3.3. 수시(특별)보고서
감리원은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4)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5) 발주처 등에서 운영(안전활동, 품질검사 등)하는 점검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hp:titleMark ignore="1"/>3.4. 최종보고서
1) 제출시기 :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2부)
2) 제출내용
가) 정보통신 감리결과보고서
나) 통신감리 업무일지
다) 공사현황 사진첩
라) 시공상태 평가결과서
마)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바)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 준공 설계도서
- 감리결과보고서 2부 - 유지관리지침서 2부
- 전산관리용 매체 : USB 1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아)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 내용 및 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사직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기술인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ㆍ인권 실천 공동 서약서
계약건명 :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JPDC 임대주택사업팀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상기 계약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추진하고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상호간에 어떠한 향응이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계약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하고 특정인, 학연, 혈연 지연을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하나, 공정한 계약추진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는 단호히 거절하고 정당한 업무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한다.
하나, 환경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각종 오염방지를 위하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한다.
하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나,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 노력하며,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역 및 협력사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 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하나,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모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절히 제공한다.
년
월
일
관리·감독부서
계약업체
부서명:
업체명: 직책(직급) : 직 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 3-2. 감리원 배치계획표(건입 통신).pdf =====
감리원 배치계획표
용역명 : 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기간 : 통신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 투입기간
투입기간(개월) 2027년 2028년
구 분
환산비 감리기간 환산적용
형태
공종별 상주 통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0.1 0.2 0.5 0.5 0.7 0.5 0.5 0.6 1 1 1 1 1 1 1 1 0.2
기술인등급
중급기술인
(건입2차)
총
계 0.899 11.8 10.6
10.6
#REF!
* 공사착수 단계 설계도서 검토, 공종 간 상호 협의, 공사 진척 상황, 관련법령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배치계획 조정 될 수 있음.(발주처 승인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시행령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배치
5월 6월 7월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