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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809]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6273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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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 용역](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19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 용역](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19호).pdf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9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 (조달청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설계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 용역
나. 용역현장 : 평택·당진항 내항관리부두 일원
다. 용역금액 : 금69,000,000원(추정가격 62,727,273원+부가세 6,272,727원)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 : 발전기 1종 중간검사 및 기타 수리 1식(설계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바. 낙찰하한율 : 86.245%*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 미만 용역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계약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에 따릅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 30점 / 입찰가격 평가: 70점

다. 지역제한(경기도・인천광역시)* 입찰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제10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5항에 따라 지역제한 적용

라.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입찰입니다.
마.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
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
수리업)[업종코드 : 5958]’을 등록하고, 선박기관수리 관련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면허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는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나라장터 또는 우리 청 해양수산환경과(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31-683-9531)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7.(목)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
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나. 개찰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해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수리·점검 용역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 대상자 및 심사자료 요구
가.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주거래은행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
  • 신인도 평가기준([별표11])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서 등)
  • 별도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제출요청 서류 일체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며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
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 금69,000,000원
  • 동등이상 실적인정범위 : 기관 마력 2,448HP 이상 수리 실적
  • 유사용역 실적인정범위 : 기관 마력 1,224HP~2,448HP 미만 수리 실적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준공(완수)일, 계약금액 및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법」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나라장터에 전송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가.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해양수산부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이행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216,700원, 부가세 별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완수계 제출 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
계약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입찰・계약, 031-680-7208)
또는 해양수산환경과 사업담당(사업시행 등, 031-683-953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 설계서 및 공내역서[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 용역].Zip =====

===== 공내역서[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 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0%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0%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F: 1,216,700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4 F: 346,123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5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6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16)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52,069,642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4,165,571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9.17% H: (B + C + E) ×0.0917
B: C: D: 예
비
품
구
입 E: G F: 2,551,600 G: H:
B: C: D: 총
원
가 E: H F: 62,727,273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6,272,727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69,000,00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F: 69,000,000 G: H: (J + K + L)
K: 7.3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2026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용역 D: F: K:
B: 1 C: 주기(MTU 10V 2000 M72 900KW)수리 D: E: 1 F: 식 K: 일위1참조
B: 2 C: 추진기 및 추진축계 D: E: 1 F: 식 K: 일위2참조
B: 3 C: 발전기(대동마린 D4AK-G 50W) D: E: 1 F: 식 K: 일위3참조
B: 4 C: 기타수리 D: E: 1 F: 식 K: 일위4참조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재료비 D: F: K:
B: C: 직접노무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9.17 F: % K:
B: C: 예비품구입 D: F: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용역 D: F: O:
B: 1 C: 주기(MTU 10V 2000 M72 900KW)수리 D: E: 1 F: 식 O: 일위1참조
B: C: D: F: O:
B: 2 C: 추진기 및 추진축계 D: E: 1 F: 식 O: 일위2참조
B: C: D: F: O:
B: 3 C: 발전기(대동마린 D4AK-G 50W) D: E: 1 F: 식 O: 일위3참조
B: C: D: F: O:
B: 4 C: 기타수리 D: E: 1 F: 식 O: 일위4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재료비 D: F: O:
B: C: 직접노무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9.17 F: % O:
B: C: 예비품구입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5 C: 예비품 구입 D: E: 1 F: 식 O: 일위5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제1호표 C: 주기(MTU 10V 2000 M72 900KW)수리 D: E: 식 J:
B: 제2호표 C: 추진기 및 추진축계 D: E: 식 J:
B: 제3호표 C: 발전기(대동마린 D4AK-G 50W) D: E: 식 J:
B: 제4호표 C: 기타수리 D: E: 식 J:
B: 제5호표 C: 예비품 구입 D: E: 식 J: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주기(MTU 10V 2000 M72 900KW)수리 D: E: 1 F: 식 O:
B: C: 주기 제네레이터 분해 소제 검사 D: MTU 10V 2000 M72 9000KW E: 2 F: O: 견적4참조
B: C: 주기 엔진오일 및 감속기 오일 교환 D: MTU 10V 2000 M72 9000KW E: 2 F: O: 견적5참조
B: C: D: F: O:
B: 제2호표 C: 추진기 및 추진축계 D: E: 1 F: 식 O:
B: C: 축계 발출 및 계측검사(샤프트,라다,프로펠러) D: 검사기준 E: 2 F: O: 견적9참조
B: C: D: F: O:
B: 제3호표 C: 발전기(대동마린 D4AK-G 50W) D: E: 1 F: 식 O:
B: C: 발전기 개방검사(오버홀) D: 대동마린 D4AK-G 50KW E: 2 F: O: 견적6참조
B: C: 발전기 동체(제네레이터) 건조니스 D: 대동마린 D4AK-G 50KW E: 2 F: O: 견적7참조
B: C: D: F: O:
B: 제4호표 C: 기타수리 D: E: 1 F: 식 O:
B: C: 배전판 절연저항 검사 D: 레포트 제출 E: 1 F: O: 견적8참조
B: C: 기관실 바닥 청소 D: E: 1 F: O: 견적10참조
B: C: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교환 D: 바닥보이는 격자무늬 E: 1 F: O: 견적11참조
B: C: 기관실 좌현 배기구 연기누수 수리 D: E: 1 F: O: 견적12참조
B: C: 기관실 입구문 유압쇼바 장착 D: E: 2 F: O: 견적13참조
B: C: 선외변 밸브 준해점검소제(검사기준) D: 80a(2),40a(5),50a(1),65a(2) E: 10 F: O: 견적14참조
B: C: 서비스탱크 개방 및 청락 D: E: 1 F: O: 견적15참조
B: C: 경광등 절연저항 점검 및 수리 D: E: 1 F: O: 견적16참조
B: C: 청수밸브 흡입변 교환 D: valve,straighr through 25a E: 1 F: O: 견적17참조
B: C: 양현 통풍기 분해 점검 소모품 교환 D: E: 2 F: O: 견적18참조
B: C: 양현 통풍기 전선단자박스 교환 D: E: 2 F: O: 견적19참조
B: C: 해수펌프 분해 점검 수리 D: 효성 3.7Kw E: 1 F: O: 견적20참조
B: C: D: F: O:
B: 제5호표 C: 예비품 구입 D: E: 1 F: 식 O:
B: C: 주기 연료1차 필터 구입 D: RAI2040PMOR E: 4 F: O: 견적21참조
B: C: 주기 연료2차 필터 구입 D: X51108300001 E: 4 F: O: 견적22참조
B: C: 주기 냉각수 필터 구입 D: X59320200040 E: 2 F: O: 견적23참조
B: C: 주기 윤활유 필터 구입 D: 0031845201 E: 4 F: O: 견적24참조
B: C: 주기 에어 필터 구입 D: E: 2 F: O: 견적25참조
B: C: 발전기 1차 연료필터 구입 D: DJ-FS4002L-소 E: 4 F: O: 견적26참조
B: C: 발전기 2차 연료필터 구입 D: 31945-45001 E: 2 F: O: 견적27참조
B: C: 발전기 에어필터 구입 D: 대동마린 E: 2 F: O: 견적28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적용합계 AA: 적용노무비 AB: 적용재료비 AC: 적용경비
B: 1 C: 주기 청수쿨러 분해 소제 검사 D: MTU 10V 2000 M72 9000KW E: 대 J: Z: 4,809,028 AA: 950,628 AB: 2,658,400 AC: 1,200,000
B: 2 C: 주기 인터쿨러 분해 소제 검사 D: MTU 10V 2000 M72 9000KW E: 대 J: Z: 3,882,890 AA: 1,782,390 AB: 900,500 AC: 1,200,000
B: 3 C: 주기 시동모터 분해 소제 검사 D: MTU 10V 2000 M72 9000KW E: J: Z: 544,798 AA: 241,698 AB: 303,100
B: 4 C: 주기 제네레이터 분해 소제 검사 D: MTU 10V 2000 M72 9000KW E: J: Z: 674,098 AA: 241,698 AB: 132,400 AC: 300,000
B: 5 C: 주기 엔진오일 및 감속기 오일 교환 D: MTU 10V 2000 M72 9000KW E: J: Z: 1,108,604 AA: 475,304 AB: 633,300
B: 6 C: 발전기 개방검사(오버홀) D: 대동마린 D4AK-G 50KW E: J: Z: 7,875,000 AA: 3,400,000 AB: 2,605,000 AC: 1,870,000
B: 7 C: 발전기 동체(제네레이터) 건조니스 D: 대동마린 D4AK-G 50KW E: J: Z: 1,500,000 AA: 1,000,000 AB: 500,000
B: 8 C: 배전판 절연저항 검사 D: 레포트 제출 E: J: Z: 600,000 AA: 600,000
B: 9 C: 축계 발출 및 계측검사(샤프트,라다,프로펠러) D: 검사기준 E: J: Z: 5,260,000 AA: 4,000,000 AB: 1,260,000
B: 10 C: 기관실 바닥 청소 D: E: J: Z: 1,000,000 AA: 800,000 AB: 200,000
B: 11 C: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교환 D: 바닥보이는 격자무늬 E: J: Z: 700,000 AA: 400,000 AB: 300,000
B: 12 C: 기관실 좌현 배기구 연기누수 수리 D: E: J: Z: 800,000 AA: 600,000 AB: 200,000
B: 13 C: 기관실 입구문 유압쇼바 장착 D: E: J: Z: 450,000 AA: 300,000 AB: 150,000
B: 14 C: 선외변 밸브 준해점검소제(검사기준) D: 80a(2),40a(5),50a(1),65a(2) E: J: Z: 80,000 AA: 60,000 AB: 20,000
B: 15 C: 서비스탱크 개방 및 청락 D: E: J: Z: 1,400,000 AA: 1,100,000 AB: 300,000
B: 16 C: 경광등 절연저항 점검 및 수리 D: E: J: Z: 480,000 AA: 300,000 AB: 180,000
B: 17 C: 청수밸브 흡입변 교환 D: valve,straighr through 25a E: J: Z: 500,000 AA: 200,000 AB: 300,000
B: 18 C: 양현 통풍기 분해 점검 소모품 교환 D: E: J: Z: 950,000 AA: 700,000 AB: 250,000
B: 19 C: 양현 통풍기 전선단자박스 교환 D: E: J: Z: 450,000 AA: 280,000 AB: 170,000
B: 20 C: 해수펌프 분해 점검 수리 D: 효성 3.7Kw E: J: Z: 450,000 AB: 150,000 AC: 300,000
B: 21 C: 주기 연료1차 필터 구입 D: RAI2040PMOR E: J: Z: 25,000 AB: 25,000
B: 22 C: 주기 연료2차 필터 구입 D: X51108300001 E: J: Z: 150,000 AB: 150,000
B: 23 C: 주기 냉각수 필터 구입 D: X59320200040 E: J: Z: 108,800 AB: 108,800
B: 24 C: 주기 윤활유 필터 구입 D: 0031845201 E: J: Z: 200,000 AB: 200,000
B: 25 C: 주기 에어 필터 구입 D: E: J: Z: 350,000 AB: 350,000
B: 26 C: 발전기 1차 연료필터 구입 D: DJ-FS4002L-소 E: J: Z: 16,000 AB: 16,000
B: 27 C: 발전기 2차 연료필터 구입 D: 31945-45001 E: J: Z: 15,000 AB: 15,000
B: 28 C: 발전기 에어필터 구입 D: 대동마린 E: J: Z: 20,000 AB: 20,000
B: 29 C: D: E: J:
B: 30 C: D: E: J:
B: 31 C: D: E: J:
B: 32 C: D: E: J:
B: 33 C: D: E: J:
B: 34 C: D: E: J:
B: 35 C: D: E: J:
B: 36 C: D: E: J:
B: 37 C: D: E: J:
B: 38 C: D: E: J:
B: 39 C: D: E: J:
B: 40 C: D: E: J:

===== 설계서[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 용역].hwpx =====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 수리용역 설계서

2026. 9.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2026년
9월
일 설계
설계자

심사자 담 당 과 장 청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 수리용역 설계서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견 적 대 비 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용역
나. 용역(선박계류)위치: 평택·당진항 내항관리부두
다. 용역목적: 항만순찰선(해양호)의 기관 수리로 선박안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한 1종중간 검사 수검과 안전한 항만순찰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라. 용역개요: 발전기(대동마린 D4AK-G×2기) 1종중간 검사 및 기타수리
마. 설계변경 조건

1) 현장 작업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용역비 적산기준 및 공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4) 용역 진행상 관의 형편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사.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한다.
아. 책임소재 : 도난 및 화재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책임으로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가. 적용범위

1) 본 수리용역은 선박기관수리 및 전기수리 전문 업체에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일반조건을 준수하고, 시방서, 선박설비 기준령 및 기타 한국공업규격 정비규정 등 각종 기준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수리용역은 시방서 및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와 선박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박설비기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한국 산업규격 등 관계조항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착수계 3부 2) 예정공정표 3부 3) 착수전사진 3부 4) 현장대리인계 3부 5) 착수내역서 3부 6)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3부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내용·위험요인·선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관계 법령·시방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라. 감독관의 확인 또는 입회는 계약상대자의 시공·안전·품질관리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마. 다음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 시행순서 및 방법 2) 현장에 반입된 재료

3) 기타 용역 시행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용역진행 사진을 착수 전 광경과 준공 시 광경이 비교되도록 사진첩에 수록하고, 주요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원판 및 USB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다음 사항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할 경미한 사항

2) 용역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용역(수리)으로 인한 발생품의 철거 및 운반

3) 기타 감독관이 정하는 사항
아. 용역이 예정공정에 미달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인력 및 자재와 장비투입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자. 용역 시행중 철거된 지장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용역 완료 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차. 수리 중 교체부속품은 공사 완공 후 반납조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카. 용역(수리) 재료

1) 본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KG)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설계 및 용역(수리)되어야하며, 본 시방서 및 선박설비 기준에 의거 시공하여 한국선급(KR)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검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맞는 K.S. KR, KOMSA 검사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각 부품은 기종별로 해당 메이커의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타. 공정 확인은 작업 특성 및 검사 필요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법정검사·은폐공정·주요부품 교환 등 확인이 필요한 공정은 사전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방법

2) 용역(수리) 현장에 반입되는 부속품 입고 검사

3) 기타 공사 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파. 현장대리 및 현장종사원

1) 계약대상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인을 별도 상주시키지 못할 경우는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인을 겸하여 업무 수행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자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은 작업허가 및 화재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법령상 자격이 요구되는 작업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한다.

4) 현장종사자가 공사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유 및 사유재산에 피해나 손실을 주었을 때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 과업수행조직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할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안전관리자를 담당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하여 본 용역착수 전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재해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⑨ 기타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너.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조치

가) 기관 및 기타수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시 필요한 안전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공장 또는 현장에 반드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구급함을 상비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공장 또는 현장에 적절한 개소마다 반드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수리현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시 매일 작업 전 당일 수리방법 및 위험사항을 전달하여 작업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시공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수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망사고 ②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④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 원칙에 따라 감독관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대비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를 수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도급업체의 직원 비상연락망

② 수리하고 있는 공장 또는 현장 주변 가까운 병원 및 응급센터가 있는 대학병원 연락처

③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현장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담당부서 연락처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7조)

마)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산안법 제54조)

바) 환경보호

계약대상자는 수리 중 또는 수리용역 준공 후 수리 공장 및 현장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주기관 및 기타수리작업 현장 인근의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 제시험 및 시운전

1) 본 용역(수리)작업 완료 시 수리공사와 관련된 기관 각부에 대하여 수밀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 후 주기 및 기타기계류 시운전을 연속출력 15%, 30%, 50%, 80%, 100%에 따라 점진적 속력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용역(수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러. 준공검사

1) 계약대상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며, 감독관이 정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준공 시 제출서류 가) 준공계 나) 준공검사원 다) 수리용역 정산동의서 및 내역서 라) 준공사진(완료 전경) 마)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바) 준공사진첩(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

사) 작업일지 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준공검사 및 인수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수리를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계약대상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시공이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 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는 곳 및 시공불량 개소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을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재 수리 하여야 한다.

머. 보안대책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책임을 진다.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인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참여인원의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 받아야 한다.

사)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② 각종 회의 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조치하여야 하며, 불량․파지 등은 정․부 보안 관리책임자책임 하에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자)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차)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표자 보안각서 양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항만순찰선(해양호) 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양식]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항만순찰선(해양호) 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참여기술자 :
(인)

책임기술자 :
(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귀하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가. 기본사항
1) 착수 시 계약대상자는 반드시 감독관과 모든 작업 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한 후 작업에 착수 및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감독관과 사전 협의없이 계약대상자가 공사를 진행한 경우 원상복구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수리품목 검사 후 교환이 요구되는 부품 및 기타 물품발생 시 지체 없이 그 목록, 수량, 교환 사유 등 상세 설명서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교환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구입하여 공급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3) 수리품목 분해 및 조립 시 규정 공구를 사용하고 무리 없이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각 부 랩핑, 패킹, 소제, 교체 및 검사 시 감독관 입회하에 분해, 조립하며, 필요시 계측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수리품목 분해, 조립 시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하고, 시운전 등 연료, 오일, 해수, 청수의 누수, 누유 및 배기가스 유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에서 분해한 오링, 베어링, 가스켓 등 소모품류는 반드시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의 부분공정에 대한 공정 사진첩은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품 교환 시 신품에 대한 사진은 감독관 입회하에 촬영하여야 한다.
8) 용역 시행 중 선박 시설물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나 시공상 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시공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0) 용역 작업 중 선박에 피해(침수, 화재, 도난, 폭발, 파손, 손상 등)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대상자는 매일 작업 전 서면으로 당일 작업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및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업무협의 이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한다. 또한, 계약대상자는 예정공정표대로 작업할 때에도 반드시 작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감독관 미승인으로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 책임)
12) 당일 작업종료 시 선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및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때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확인(서명)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고, 감독관이 확인한 사항이라도 문제 발생 시(불가항력을 제외한 침수, 화재, 도난, 폭발 등 모든 사고)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한다.
13) 착수 전 모든 문제점을 계약대상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선박 수리작업에 이상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진다.
14) 용접작업 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용접하여야 하며, 반드시 작업 전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부적격자는 절대로 용접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용접공은 반드시 용접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제출)
15) 본 용역의 모든 공정 진행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감독관이 미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한다.

가. 주기(MTU 10V 2000 M72 9000KW) 수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1
주기 제네레이터 분해 소제 검사
MTU 10V 2000 M72 9000KW
2
대
2
주기 엔진오일 및 감속기 오일 교환
MTU 10V 2000 M72 9000KW
2
대

1-1) 작업 전 주기관을 정지하고 배터리·전원계통 등을 차단하여 불시기동을 방지한 후, 제작자 정비기준 및 검사기관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너레이터를 분해·소제하고 권선, 베어링, 단자 및 주요 구성품의 마모·부식·손상 여부와 절연상태를 점검한다.
1-2) 정비 후 절연저항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주기관 운전시험을 실시하여 충전전압·전류, 이상소음·진동·발열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법정검사 대상 부분은 관계 법령 및 검사기관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 주기관 엔진오일 및 감속기 오일은 각 제작자가 지정한 성능등급·점도·승인규격에 적합한 윤활유로 교환하고, 기존 오일은 충분히 배출한 후 제작자 기준에 따른 적정량을 주입한다.
2-2) 교환 후 기관 및 감속기를 운전하여 오일압력·온도·유면, 누유, 이상소음·진동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 하며, 발생한 폐윤활유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발전기(대동마린 D4AK-G) 수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1
발전기 오버홀(개방검사)
대동마린
2
식
2
발전기 동체 건조니스
대동마린
seyoung ECU-600
2
식

1-1) 발전기 원동기는 제1종 중간검사에 필요한 상태로 개방하여 검사기관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1-2) 작업 전 원동기를 정지하고 배터리·전원계통을 차단하여 불시기동을 방지한다.
1-3) 실린더헤드·밸브계통, 피스톤·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커넥팅로드·베어링, 크랭크축·메인베어링, 연료분사·윤활·냉각·흡배기 계통, 시동·정지·안전·경보장치 등 제작자 정비기준 및 검사기관 요구부위를 분해·점검·소제·계측한다.
1-4) 주요 마모·간극을 계측하여 제작자 허용기준과 비교한 계측기록을 제출한다.
1-5) 분해한 가스켓·패킹·O-ring 등 재사용이 부적절한 소모성 밀봉부품은 신품으로 교체한다.
1-6) 추가 주요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손상상태·계측값·교체사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약범위 및 승인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7) 조립은 제작자 체결순서·체결토크 등 정비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8) 조립 후 누유·누수, 진동·소음·배기가스 상태를 확인하고 무부하 및 부하시운전을 실시한다.
1-9) 법정검사 대상 부분은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계약범위 내 지적사항은 보완한다.
1-10) 분해 전·중·후, 계측, 조립, 시운전 및 검사과정 사진과 계측기록을 제출한다.
2-1) 권선 및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먼지·기름·염분 등 절연성능 저하 오염물을 제거한다.
2-2)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권선온도·주위온도 등 측정조건과 함께 기록한다.
2-3) 권선·절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세척·건조한다.
2-4) 건조 후 발전기 절연등급·사용온도·제작자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전기기기용 절연바니시를 균일하게 처리하고 충분히 건조한다.
2-5) 작업 후 절연저항을 재측정하여 전·후 결과표를 작성한다.
2-6) 조립 후 무부하·부하시운전을 실시하여 전압·전류·주파수·진동·소음·발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7)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검사기준을 충족한다.

다. 축계 수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1
축계 발출 및 계측검사(샤프트,라다,프로펠러)
검사기준
2
식

1-1)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및 검사기관 기준에 맞도록 검사 가능한 상태로 준비한다.
1-2) 프로펠러·프로펠러축 등 필요한 부분을 안전하게 분해·발출하고 분해 전 조립위치와 상태를 표시·기록한다.
1-3) 프로펠러축의 마모·부식·균열·변형·접촉면 상태와 필요한 외경·마모량을 검사·계측한다.
1-4) 프로펠러 날개의 균열·굽힘·손상·침식·부식 및 축 결합상태를 점검한다.
1-5) 러더 및 관련 부품은 검사기관 요구범위에 따라 유격·마모·부식·손상을 점검·계측한다.
1-6) 검사기관이 비파괴검사를 요구하는 부위는 적용 가능한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7) 허용기준 초과 손상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계약절차 없이 임의 보수·교체하지 않는다.
1-8) 재조립 시 재사용이 부적절한 패킹·O-ring 등은 신품으로 교체하고 누수방지조치를 한다.
1-9) 조립 후 회전상태·이상소음·진동·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1-10) 계측표 및 공정사진을 제출하고 법정검사 대상 부분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수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1
배전판 절연저항 계측
레포트 제출
1
식
2
기관실 바닥 청소

1
식
3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교환
바닥이 보이는 격자무늬
1
식
4
기관실 좌현 배기구 연기누수 수리

1
식
5
기관실 입구문 유압쇼바 장착

2
식
6
선외변 밸브 분해점검소제(검사기준)
80a(2),40a(5),501(1),65a(2)
10
EA
7
서비스 탱크 개방 및 청락

1
식
8
경광등 절연저항 점검 및 수리

1
식
9
청수밸브 흡입변 교환
valve,straight through25a
1
EA
10
양현 통풍기 분해 점검 소모품 교환

2
식
11
양현 통풍기 전선단자박스 교환

2
식
12
해수펌프 분해 점검 수리
효성3.7Kw
1
EA

1-1) 전원을 차단하고 무전압을 확인한 후 계측한다.
1-2) 배전반·모선·차단기·주요 분기회로를 설비 정격전압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절연저항계로 측정한다.
1-3) 전자제어장치 등 시험전압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기기는 제작자 기준에 따라 분리·보호한다.
1-4) 회로별 측정위치·시험전압·측정값·측정일자·조건을 기록한다.
1-5) 기준 미달 회로는 원인을 확인·보고하고 필요한 조치 후 재측정한다.
1-6) 검사결과서 2부를 제출한다.
2-1) 기관실 바닥·빌지 주변 및 접근 가능한 오염부분의 기름때·먼지·작업 잔재물을 제거한다.
2-2) 폐유·유성혼합물·오염 흡착포 등을 선외 또는 해상으로 배출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수거·처리한다.
2-3) 세척제 사용 시 설비 부식 및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완료 후 배관·전선·기기 손상 및 잔류 오염물 여부를 확인한다.
3-1) 기존 플레이트 규격·설치상태·지지구조를 확인한 후 교체한다.
3-2) 신품은 기관실 환경에 적합한 강도·내식성·미끄럼방지 성능을 갖춘다.
3-3) 설계서와 같이 하부 확인이 가능한 격자형 구조로 설치하되 보행안전을 확보한다.
3-4) 흔들림·들뜸·날카로운 돌출부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점검·정비 및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1) 누출 위치와 원인을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2) 배기관·플랜지·연결부·가스켓·용접부·신축이음부 등을 점검한다.
4-3) 가스켓·패킹 교체 시 배기가스 온도·사용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4) 용접·용단이 필요한 경우 화기작업 안전조치를 하고 관계 법령상 자격이 요구되는 작업은 적법한 자격자가 수행한다.
4-5) 완료 후 발전기를 운전하여 배기가스 누출·이상진동·이상소음 여부를 확인한다.
5-1) 문의 크기·중량·개폐방향에 적합한 용량의 도어클로저 또는 유압쇼바를 설치한다.
5-2) 설치로 기존 문의 강도 및 방화·수밀·폐쇄기능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5-3) 갑작스러운 닫힘으로 협착·충돌 위험이 없도록 속도를 조정한다.
5-4) 반복 개폐시험 후 이완·간섭·누유가 없어야 한다.
6-1) 검사기관 기준에 따라 검사 가능한 상태로 분해·점검한다.
6-2) 분해 전 해수 유입 방지를 위한 안전한 차단·막음조치를 한다.
6-3) 몸체·디스크/플러그·시트·스템·글랜드·체결부의 부식·마모·균열·작동상태를 점검한다.
6-4) 접촉면을 소제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에 맞게 래핑한다.
6-5) 가스켓·패킹 등 재사용이 부적절한 밀봉부품은 신품으로 교체한다.
6-6) 밸브 자체 교체 시 기존 재질·압력등급·호칭경·용도에 적합하고 관계 법령 및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법정 인증이 요구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7) 조립 후 개폐작동·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대상인 경우 검사에 합격한다.
7-1) 내용물을 안전하게 이송·제거하고 연결배관·밸브를 차단하여 유입을 방지한다.
7-2)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절차를 준수한다.
7-3)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환기를 실시한다.
7-4) 필요한 감시인·비상연락체계·구조장비 및 보호구를 갖춘다.
7-5) 슬러지·녹·침전물을 제거하고 내부판·용접부·배관 연결부의 부식·균열·누설을 확인한다.
7-6) 폐유·슬러지·오염물질은 해상 배출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7-7) 완료 후 공구·폐기물 잔류 여부를 확인하고 폐쇄한다.
7-8) 개방 전·청소 중·완료 후 사진을 제출한다.
8-1) 전원배선·단자·스위치·기기 상태를 점검한다.
8-2) 측정 전 전원을 차단하고 전자부품 손상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호조치를 한다.
8-3) 피복손상·단자 부식/풀림·접지상태를 점검한다.
8-4) 불량부분은 보고 후 계약범위와 승인절차에 따라 수리한다.
8-5) 수리 후 절연저항과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9-1) 기존 호칭경·재질·압력등급·연결방식·사용유체를 확인하여 적합한 동등 이상 제품으로 교체한다.
9-2) 계통을 차단하고 잔압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9-3) 설치방향·유체 흐름방향을 확인하여 설치한다.
9-4) 가스켓·패킹은 신품을 사용한다.
9-5) 완료 후 개폐상태와 연결부 누수를 확인한다.
10-1) 전원을 차단하고 불시기동 방지조치 후 분해한다.
10-2) 임펠러·축·베어링·케이싱·전동기·방진장치의 부식·마모·균열·변형을 점검한다.
10-3)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은 규격에 적합한 신품으로 교체한다.
10-4) 내부 오염물을 제거하고 회전체 간섭을 확인한다.
10-5) 조립 후 회전방향·진동·소음·발열·풍량을 확인한다.
11-1) 기존 설치환경·케이블 규격·단자구성을 확인하여 기관실 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한다.
11-2) 습기·기름·진동 등을 고려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보호성능을 확보한다.
11-3) 케이블 인입부에는 적합한 글랜드를 사용하고 피복 손상이 없어야 한다.
11-4) 단자를 견고하게 접속하고 풀림방지 및 필요한 접지조치를 한다.
11-5) 교체 후 절연상태와 통풍기 정상작동을 확인한다.
12-1) 전원을 차단하고 흡입·토출밸브 차단 및 잔압 제거 후 분해한다.
12-2) 임펠러·축·케이싱·베어링·메커니컬실/패킹·커플링의 부식·마모·균열·손상을 점검한다.
12-3) 해수 접촉부의 부식·침식을 중점 점검한다.
12-4) 베어링·O-ring·가스켓 등 재사용이 부적절한 소모품은 신품으로 교체한다.
12-5) 추가 주요부품 교체는 손상상태·사유를 보고하고 계약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2-6) 조립 후 축 회전 및 커플링 정렬상태를 확인한다.
12-7) 운전시험으로 토출상태·누수/누유·진동·소음·전동기 발열을 확인한다.

마. 기관 예비품 구입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1
주기 연료1차 필터 구입
RAI2040PMOR
4
EA
2
주기 연료2차 필터 구입
X51108300001
4
EA
3
주기 냉각수 필터 구입
X59320200040
2
EA
4
주기 윤활유 필터 구입
0031845201
4
EA
5
주기 에어 필터 구입
X54312100001
2
EA
6
발전기 1차 연료필터 구입
DJ-FS4002L-소
4
EA
7
발전기 2차 연료필터 구입
31945-45001
2
EA
8
발전기 에어필터 구입
대동마린
2
EA

1)-8) 설계서 기재 부품번호·규격과 호환되고 해당 주기관 또는 발전기에 정상 장착·사용할 수 있는 신품·미사용품이어야 한다.
1)-8) 특정 제조자의 제품만이 기존 기관의 성능·안전성·보증 또는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호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납품 전 제작자 자료 또는 제품 사양서를 제출한다.
1)-8) 변형·부식·파손·오염 또는 장기보관으로 인한 성능저하가 없어야 한다.
1)-8) 필터류는 해당 기관의 유량·여과성능·압력조건·크기·연결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8) 납품 시 품명·규격·부품번호·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 포장 및 식별표시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1)-8) 규격 불일치·장착불가·제품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적합한 제품으로 교환한다.
1)-8) 감독관은 필요 시 제품 사양서·시험성적서·인증서 또는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8) 형식승인·검정 등 법정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인증품을 납품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 예 정 공 정 표 4. 예 정 공 정 표

기간
공종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29일
비고
1. 주기,발전기 수리

2. 축계 수리 2. 기타 수리

공 정 계(%)
10
20
20
30
10
10

누
계(%)
10
30
55
80
90
100

5. 설 계 예 산 서
2026년
9월
일 설계
설계자

심사자 담 당 과 장 청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 수리용역 설계서

<hp:fwSpace/>○ 용역개요 : 보기 수리 및 기타수리

○ 총사업비 : 금69,000,000원[육천구백만원)
도 급 액 :
금69,000,000원

공 급 가 액 :
금62,727,273원

부가가치세 :
금 6,272,727원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6.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견 적 대 비 표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A사
B사
C사
D사
비고
1
주기 청수쿨러 분해 소제 검사
MTU 10V 2000 M72 9000KW
2
대
9,618,056
10,926,980
-
-

2
주기 인터쿨러 분해 소제 검사
MTU 10V 2000 M72 9000KW
2
대
7,765,780
8,093,670
-
-

3
주기 시동모터 분해 소제 검사
MTU 10V 2000 M72 9000KW
2
대
1,284,504
1,089,596
1,700,000
-

4
주기 제네레이터 분해 소제 검사
MTU 10V 2000 M72 9000KW
2
대
1,628,904
1,348,196
1,700,000
-

5
주기 엔진오일 및 감속기 오일 교환
MTU 10V 2000 M72 9000KW
2
대
2,217,208
2,653,192
-
-

6
축계 발출 및 계측검사(샤프트,라다,프로펠러)
검사기준
2
개
-
25,000,000
11,460,000
10,520,000

7
발전기 개방검사(오버홀)
대동마린 D4AK-G 50KW
2
대
-
12,495,798
15,750,000
18,300,000

8
발전기 동체(제네레이터) 건조니스
대동마린 D4AK-G 50KW
2
대
-
2,524,356
4,000,000
3,000,000

9
배전판 절연저항 검사
레포트 제출
1
식
-
600,000
600,000
600,000

10
기관실 바닥 청소

1
식
-
1,500,000
1,300,000
1,000,000

11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교환
바닥보이는 격자무늬
1
개
-
700,000
4,700,000
3,650,000

12
기관실 좌현 배기구 연기누수 수리

1
식
-
3,500,000
800,000
1,750,000

13
기관실 입구문 유압쇼바 장착

2
개
-
2,000,000
1,100,000
900,000

14
선외변 밸브 분해점검소제(검사기준)
80a(2),40a(5),50a(1),65a(2)
10
개
-
2,200,000
1,300,000
800,000

15
서비스탱크 개방 및 청락

1
식
-
3,800,000
1,400,000
1,430,000

16
경광등 절연저항 점검 및 수리

1
식
-
-
500,000
480,000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A사
B사
C사
D사
비고
17
청수밸브 흡입변 교환
valve,straight through 25a
1
개
-
-
550,000
500,000

18
양현 통풍기 분해 점검 소모품 교환

2
개
-
-
1,900,000
2,200,000

19
양현 통풍기 전선단자박스 교환

2
개
-
-
1,000,000
900,000

20
해수펌프 분해 점검 수리
효성 3.7Kw
1
개
-
450,000
950,000
1,050,000

21
주기 연료1차 필터 구입
RAI2040PMOR
4
개
128,000
128,000
100,000
120,000

22
주기 연료2차 필터 구입
X51108300001
4
개
633,200
632,000
600,000
600,000

23
주기 냉각수 필터 구입
X59320200040
2
개
217,600
217,600
220,000
220,000

24
주기 윤활유 필터 구입
0031845201
4
개
829,200
829,200
800,000
800,000

25
주기 에어 필터 구입
X54312100001
2
개
843,400
843,400
700,000
1,100,000

26
발전기 1차 연료필터 구입
DJ-FS4002L-소
4
개
-
64,000
80,000
300,000

27
발전기 2차 연료필터 구입
31945-45001
2
개
-
40,000
30,000
126,000

28
발전기 에어필터 구입
대동마린
2
개
-
40,000
40,000
134,000

===== 설계서[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 용역].pdf =====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 수리용역 설계서
2026. 9.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2026년 9월 일 설계 설 심 계 사 자 자 담 과 청 당 장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 수리용역 설계서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견 적 대 비 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수리용역
나. 용역(선박계류)위치: 평택·당진항 내항관리부두
다. 용역목적: 항만순찰선(해양호)의 기관 수리로 선박안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한
1종중간 검사 수검과 안전한 항만순찰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라. 용역개요: 발전기(대동마린 D4AK-G×2기) 1종중간 검사 및 기타수리
마. 설계변경 조건
1) 현장 작업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용역비 적산기준 및 공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4) 용역 진행상 관의 형편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사.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한다.
아. 책임소재 : 도난 및 화재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책임으로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가. 적용범위
1) 본 수리용역은 선박기관수리 및 전기수리 전문 업체에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일반조건을 준수하고, 시방서, 선박설비 기준령 및 기타 한국공업규격 정비규정 등 각종 기준에 의거 시공하
여야 한다.
2) 본 수리용역은 시방서 및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와 선박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박설비
기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한국 산업규격 등 관계조항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착수계 3부
2) 예정공정표 3부
3) 착수전사진 3부
4) 현장대리인계 3부
5) 착수내역서 3부
6)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3부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내용·위험요인·선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관계 법령·시방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라. 감독관의 확인 또는 입회는 계약상대자의 시공·안전·품질관리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마. 다음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 시행순서 및 방법
2) 현장에 반입된 재료
3) 기타 용역 시행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용역진행 사진을 착수 전 광경과 준공 시 광경이 비교되도록 사진첩에 수록하고, 주요 공정별 사진을 촬영
하여 준공과 동시에 원판 및 USB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다음 사항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할 경미한 사항
2) 용역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용역(수리)으로 인한 발생품의 철거 및 운반
3) 기타 감독관이 정하는 사항
아. 용역이 예정공정에 미달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인력 및 자재와 장비투입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자. 용역 시행중 철거된 지장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용역 완료 전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차. 수리 중 교체부속품은 공사 완공 후 반납조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카. 용역(수리) 재료
1) 본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KG)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설계 및 용역(수리)되어야하며, 본 시방서 및 선박설비
기준에 의거 시공하여 한국선급(KR)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검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맞는 K.S. KR, KOMSA 검사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각 부품은 기종별로 해당 메이커의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타. 공정 확인은 작업 특성 및 검사 필요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법정검사·은폐공정·주요부품
교환 등 확인이 필요한 공정은 사전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방법
2) 용역(수리) 현장에 반입되는 부속품 입고 검사
3) 기타 공사 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파. 현장대리 및 현장종사원
1) 계약대상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인을 별도 상주
시키지 못할 경우는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인을 겸하여 업무 수행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자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은 작업허가 및 화재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법령상 자격이 요구되는 작업은 적

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한다.
4) 현장종사자가 공사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유 및 사유재산에 피해나 손실을 주었을 때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 과업수행조직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할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안전관리자를 담당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하여 본 용역착수 전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재해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⑨ 기타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너.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조치
가) 기관 및 기타수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시 필요한 안전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공장 또는 현장에 반드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구급함을 상비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공장 또는 현장에 적절한 개소마다 반드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수리현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시 매일 작업 전 당일 수리방법 및 위험사항을 전달하여
작업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시공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수리 또는 근로자
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망사고
②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④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
원칙에 따라 감독관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대비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를 수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도급업체의 직원 비상연락망

② 수리하고 있는 공장 또는 현장 주변 가까운 병원 및 응급센터가 있는 대학병원 연락처
③ 기관수리 및 기타수리 현장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담당부서 연락처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7조)
마)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산안법 제54조)
바) 환경보호
계약대상자는 수리 중 또는 수리용역 준공 후 수리 공장 및 현장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발생치 않
도록 주기관 및 기타수리작업 현장 인근의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 제시험 및 시운전
1) 본 용역(수리)작업 완료 시 수리공사와 관련된 기관 각부에 대하여 수밀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 후 주기 및 기타기계류 시운전을 연속출력 15%, 30%, 50%, 80%, 100%에 따라 점진적 속력
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용역(수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러. 준공검사
1) 계약대상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며, 감독

관이 정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준공 시 제출서류
가) 준공계
나) 준공검사원
다) 수리용역 정산동의서 및 내역서
라) 준공사진(완료 전경)
마)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바) 준공사진첩(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
사) 작업일지
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준공검사 및 인수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수리를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계약대상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시공이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 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는 곳
및 시공불량 개소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을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재 수리 하여야 한다.

머. 보안대책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책임을 진다.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인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참여인원의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
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 받아야 한다.
사)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② 각종 회의 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조치하여야 하며, 불량․파지 등은 정․부
보안 관리책임자책임 하에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자)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차)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표자 보안각서 양식]
보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안 각 서

「항만순찰선(해양호) 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인)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양식]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항만순찰선(해양호) 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월 일 참여기술자 : (인) 책임기술자 : (인)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가. 기본사항
1) 착수 시 계약대상자는 반드시 감독관과 모든 작업 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한 후 작업에 착수 및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감독관과 사전 협의없이 계약대상자가 공사를 진행한 경우 원상복구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수리품목 검사 후 교환이 요구되는 부품 및 기타 물품발생 시 지체 없이 그 목록, 수량, 교환 사유 등
상세 설명서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교환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구입하여 공급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3) 수리품목 분해 및 조립 시 규정 공구를 사용하고 무리 없이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각 부 랩핑, 패킹, 소제, 교체 및 검사 시 감독관 입회하에 분해, 조립하며, 필요시 계측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수리품목 분해, 조립 시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하고, 시운전 등 연료, 오일, 해수, 청수의 누수,
누유 및 배기가스 유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에서 분해한 오링, 베어링, 가스켓 등 소모품류는 반드시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의 부분공정에 대한 공정 사진첩은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품 교환 시 신품에 대한 사진은 감독관
입회하에 촬영하여야 한다.
8) 용역 시행 중 선박 시설물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나 시공상 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시공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0) 용역 작업 중 선박에 피해(침수, 화재, 도난, 폭발, 파손, 손상 등)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대상자는 매일 작업 전 서면으로 당일 작업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및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업무협의 이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한다. 또한, 계약대상자는 예정공정표대로 작업할 때에도 반드시 작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감독관 미승인으로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 책임)
12) 당일 작업종료 시 선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및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때 감
독관에게 서면으로 확인(서명)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고, 감독관이 확
인한 사항이라도 문제 발생 시(불가항력을 제외한 침수, 화재, 도난, 폭발 등 모든 사고)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한다.
13) 착수 전 모든 문제점을 계약대상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선박 수리작업에
이상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진다.
14) 용접작업 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용접하여야 하며, 반드시 작업 전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부적격자는 절대로 용접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용접공은 반드시 용접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제출)
15) 본 용역의 모든 공정 진행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감
독관이 미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한다.

가. 주기(MTU 10V 2000 M72 9000KW) 수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1 주기 제네레이터 분해 소제 검사 MTU 10V 2000 M72 9000KW 2 대 2 주기 엔진오일 및 감속기 오일 교환 MTU 10V 2000 M72 9000KW 2 대

1-1) 작업 전 주기관을 정지하고 배터리·전원계통 등을 차단하여 불시기동을 방지한 후, 제작자 정비기준 및 검
사기관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너레이터를 분해·소제하고 권선, 베어링, 단자 및 주요 구성품의 마모·부식·손
상 여부와 절연상태를 점검한다.
1-2) 정비 후 절연저항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주기관 운전시험을 실시하여 충전전압·전류, 이상소음·진동·발열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법정검사 대상 부분은 관계 법령 및 검사기관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 주기관 엔진오일 및 감속기 오일은 각 제작자가 지정한 성능등급·점도·승인규격에 적합한 윤활유로 교환하
고, 기존 오일은 충분히 배출한 후 제작자 기준에 따른 적정량을 주입한다.
2-2) 교환 후 기관 및 감속기를 운전하여 오일압력·온도·유면, 누유, 이상소음·진동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이 없어야 하며, 발생한 폐윤활유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발전기(대동마린 D4AK-G) 수리 순번 품 1 발전기 오버홀(개방검사) 2 발전기 동체 건조니스 명 규 격

대동마린
대동마린
seyoung ECU-600

수량 단위 2 식 2 식

1-1) 발전기 원동기는 제1종 중간검사에 필요한 상태로 개방하여 검사기관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1-2) 작업 전 원동기를 정지하고 배터리·전원계통을 차단하여 불시기동을 방지한다.
1-3) 실린더헤드·밸브계통, 피스톤·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커넥팅로드·베어링, 크랭크축·메인베어링, 연료분사·
윤활·냉각·흡배기 계통, 시동·정지·안전·경보장치 등 제작자 정비기준 및 검사기관 요구부위를 분해·점검·
소제·계측한다.
1-4) 주요 마모·간극을 계측하여 제작자 허용기준과 비교한 계측기록을 제출한다.
1-5) 분해한 가스켓·패킹·O-ring 등 재사용이 부적절한 소모성 밀봉부품은 신품으로 교체한다.
1-6) 추가 주요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손상상태·계측값·교체사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약범위 및 승인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7) 조립은 제작자 체결순서·체결토크 등 정비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8) 조립 후 누유·누수, 진동·소음·배기가스 상태를 확인하고 무부하 및 부하시운전을 실시한다.
1-9) 법정검사 대상 부분은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계약범위 내 지적사항은 보완한다.

1-10) 분해 전·중·후, 계측, 조립, 시운전 및 검사과정 사진과 계측기록을 제출한다.
2-1) 권선 및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먼지·기름·염분 등 절연성능 저하 오염물을 제거한다.
2-2)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권선온도·주위온도 등 측정조건과 함께 기록한다.
2-3) 권선·절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세척·건조한다.
2-4) 건조 후 발전기 절연등급·사용온도·제작자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전기기기용 절연바니시를 균일하
게 처리하고 충분히 건조한다.
2-5) 작업 후 절연저항을 재측정하여 전·후 결과표를 작성한다.
2-6) 조립 후 무부하·부하시운전을 실시하여 전압·전류·주파수·진동·소음·발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7)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검사기준을 충족한다.
다. 축계 수리

순번
1

품 명

축계 발출 및 계측검사(샤프트,라다,프로펠러)

규 격 검사기준 수량 단위 2 식

1-1)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및 검사기관 기준에 맞도록 검사 가능한 상태로 준비한다.
1-2) 프로펠러·프로펠러축 등 필요한 부분을 안전하게 분해·발출하고 분해 전 조립위치와 상태를 표시·기록한다.
1-3) 프로펠러축의 마모·부식·균열·변형·접촉면 상태와 필요한 외경·마모량을 검사·계측한다.

1-4) 프로펠러 날개의 균열·굽힘·손상·침식·부식 및 축 결합상태를 점검한다.
1-5) 러더 및 관련 부품은 검사기관 요구범위에 따라 유격·마모·부식·손상을 점검·계측한다.
1-6) 검사기관이 비파괴검사를 요구하는 부위는 적용 가능한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7) 허용기준 초과 손상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계약절차 없이 임의 보수·교체하지 않는다.
1-8) 재조립 시 재사용이 부적절한 패킹·O-ring 등은 신품으로 교체하고 누수방지조치를 한다.
1-9) 조립 후 회전상태·이상소음·진동·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1-10) 계측표 및 공정사진을 제출하고 법정검사 대상 부분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수리
순번

품 명 규 격 레포트 제출 수량 단위 1 식 1 식 1 식 1 배전판 절연저항 계측 2 기관실 바닥 청소 3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교환 4 기관실 좌현 배기구 연기누수 수리 1 식 5 기관실 입구문 유압쇼바 장착 2 식 6 선외변 밸브 분해점검소제(검사기준) 10 EA 바닥이 보이는 격자무늬

80a(2),40a(5),501(1),65a(2)

7 서비스 탱크 개방 및 청락 1 식 8 경광등 절연저항 점검 및 수리 1 식 9 청수밸브 흡입변 교환 1 EA 10 양현 통풍기 분해 점검 소모품 교환 2 식 11 양현 통풍기 전선단자박스 교환 2 식 12 해수펌프 분해 점검 수리 1 EA

valve,straight through25a

효성3.7Kw

1-1) 전원을 차단하고 무전압을 확인한 후 계측한다.
1-2) 배전반·모선·차단기·주요 분기회로를 설비 정격전압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절연저항계로 측정한다.
1-3) 전자제어장치 등 시험전압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기기는 제작자 기준에 따라 분리·보호한다.
1-4) 회로별 측정위치·시험전압·측정값·측정일자·조건을 기록한다.
1-5) 기준 미달 회로는 원인을 확인·보고하고 필요한 조치 후 재측정한다.
1-6) 검사결과서 2부를 제출한다.
2-1) 기관실 바닥·빌지 주변 및 접근 가능한 오염부분의 기름때·먼지·작업 잔재물을 제거한다.
2-2) 폐유·유성혼합물·오염 흡착포 등을 선외 또는 해상으로 배출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수거·처리한다.
2-3) 세척제 사용 시 설비 부식 및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완료 후 배관·전선·기기 손상 및 잔류 오염물 여부를 확인한다.
3-1) 기존 플레이트 규격·설치상태·지지구조를 확인한 후 교체한다.

3-2) 신품은 기관실 환경에 적합한 강도·내식성·미끄럼방지 성능을 갖춘다.
3-3) 설계서와 같이 하부 확인이 가능한 격자형 구조로 설치하되 보행안전을 확보한다.
3-4) 흔들림·들뜸·날카로운 돌출부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점검·정비 및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1) 누출 위치와 원인을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2) 배기관·플랜지·연결부·가스켓·용접부·신축이음부 등을 점검한다.
4-3) 가스켓·패킹 교체 시 배기가스 온도·사용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4) 용접·용단이 필요한 경우 화기작업 안전조치를 하고 관계 법령상 자격이 요구되는 작업은 적법한 자격자가
수행한다.
4-5) 완료 후 발전기를 운전하여 배기가스 누출·이상진동·이상소음 여부를 확인한다.
5-1) 문의 크기·중량·개폐방향에 적합한 용량의 도어클로저 또는 유압쇼바를 설치한다.
5-2) 설치로 기존 문의 강도 및 방화·수밀·폐쇄기능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5-3) 갑작스러운 닫힘으로 협착·충돌 위험이 없도록 속도를 조정한다.
5-4) 반복 개폐시험 후 이완·간섭·누유가 없어야 한다.
6-1) 검사기관 기준에 따라 검사 가능한 상태로 분해·점검한다.
6-2) 분해 전 해수 유입 방지를 위한 안전한 차단·막음조치를 한다.
6-3) 몸체·디스크/플러그·시트·스템·글랜드·체결부의 부식·마모·균열·작동상태를 점검한다.
6-4) 접촉면을 소제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에 맞게 래핑한다.
6-5) 가스켓·패킹 등 재사용이 부적절한 밀봉부품은 신품으로 교체한다.

6-6) 밸브 자체 교체 시 기존 재질·압력등급·호칭경·용도에 적합하고 관계 법령 및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법정 인증이 요구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7) 조립 후 개폐작동·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대상인 경우 검사에 합격한다.
7-1) 내용물을 안전하게 이송·제거하고 연결배관·밸브를 차단하여 유입을 방지한다.
7-2)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절차를 준수한다.
7-3)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환기를 실시한다.
7-4) 필요한 감시인·비상연락체계·구조장비 및 보호구를 갖춘다.
7-5) 슬러지·녹·침전물을 제거하고 내부판·용접부·배관 연결부의 부식·균열·누설을 확인한다.
7-6) 폐유·슬러지·오염물질은 해상 배출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7-7) 완료 후 공구·폐기물 잔류 여부를 확인하고 폐쇄한다.
7-8) 개방 전·청소 중·완료 후 사진을 제출한다.
8-1) 전원배선·단자·스위치·기기 상태를 점검한다.
8-2) 측정 전 전원을 차단하고 전자부품 손상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호조치를 한다.
8-3) 피복손상·단자 부식/풀림·접지상태를 점검한다.
8-4) 불량부분은 보고 후 계약범위와 승인절차에 따라 수리한다.
8-5) 수리 후 절연저항과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9-1) 기존 호칭경·재질·압력등급·연결방식·사용유체를 확인하여 적합한 동등 이상 제품으로 교체한다.
9-2) 계통을 차단하고 잔압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9-3) 설치방향·유체 흐름방향을 확인하여 설치한다.

9-4) 가스켓·패킹은 신품을 사용한다.
9-5) 완료 후 개폐상태와 연결부 누수를 확인한다.
10-1) 전원을 차단하고 불시기동 방지조치 후 분해한다.
10-2) 임펠러·축·베어링·케이싱·전동기·방진장치의 부식·마모·균열·변형을 점검한다.
10-3)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은 규격에 적합한 신품으로 교체한다.
10-4) 내부 오염물을 제거하고 회전체 간섭을 확인한다.
10-5) 조립 후 회전방향·진동·소음·발열·풍량을 확인한다.
11-1) 기존 설치환경·케이블 규격·단자구성을 확인하여 기관실 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한다.
11-2) 습기·기름·진동 등을 고려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보호성능을 확보한다.
11-3) 케이블 인입부에는 적합한 글랜드를 사용하고 피복 손상이 없어야 한다.
11-4) 단자를 견고하게 접속하고 풀림방지 및 필요한 접지조치를 한다.
11-5) 교체 후 절연상태와 통풍기 정상작동을 확인한다.
12-1) 전원을 차단하고 흡입·토출밸브 차단 및 잔압 제거 후 분해한다.
12-2) 임펠러·축·케이싱·베어링·메커니컬실/패킹·커플링의 부식·마모·균열·손상을 점검한다.
12-3) 해수 접촉부의 부식·침식을 중점 점검한다.
12-4) 베어링·O-ring·가스켓 등 재사용이 부적절한 소모품은 신품으로 교체한다.
12-5) 추가 주요부품 교체는 손상상태·사유를 보고하고 계약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2-6) 조립 후 축 회전 및 커플링 정렬상태를 확인한다.
12-7) 운전시험으로 토출상태·누수/누유·진동·소음·전동기 발열을 확인한다.

마. 기관 예비품 구입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1 주기 연료1차 필터 구입 RAI2040PMOR 4 EA 2 주기 연료2차 필터 구입 X51108300001 4 EA 3 주기 냉각수 필터 구입 X59320200040 2 EA 4 주기 윤활유 필터 구입 0031845201 4 EA 5 주기 에어 필터 구입 X54312100001 2 EA 6 발전기 1차 연료필터 구입 DJ-FS4002L-소 4 EA 7 발전기 2차 연료필터 구입 31945-45001 2 EA 8 발전기 에어필터 구입 대동마린 2 EA

1)-8) 설계서 기재 부품번호·규격과 호환되고 해당 주기관 또는 발전기에 정상 장착·사용할 수 있는 신품·미사용품
이어야 한다.
1)-8) 특정 제조자의 제품만이 기존 기관의 성능·안전성·보증 또는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호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납품 전 제작자 자료
또는 제품 사양서를 제출한다.
1)-8) 변형·부식·파손·오염 또는 장기보관으로 인한 성능저하가 없어야 한다.

1)-8) 필터류는 해당 기관의 유량·여과성능·압력조건·크기·연결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8) 납품 시 품명·규격·부품번호·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 포장 및 식별표시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1)-8) 규격 불일치·장착불가·제품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적합한 제품으로 교환한다.
1)-8) 감독관은 필요 시 제품 사양서·시험성적서·인증서 또는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8) 형식승인·검정 등 법정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인증품을 납품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 예 정 공 정 표 4. 예 정 공 정 표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29일 공 정 계 (%) 10 20 20 30 10 10 계 (%) 10 30 55 80 90 100

기간
공종
1. 주기 ,발전기 수리

2. 축계 수리 2. 기타 수리 누 비고 5. 설 계 예 산 서 2026년 9월 일 설계 설 심 계 사 자 자 담 과 청 당 장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기관 수리용역 설계서
○ 용역개요 : 보기 수리 및 기타수리
○ 총사업비 : 금69,000,000원[육천구백만원)

도 급 액 : 금69,000,000원
공 급 가 액 : 금62,727,273원
부가가치세 : 금 6 , 2 7 2 , 7 2 7 원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6.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견 적 대 비 표 순번 품 명 1 주기 청수쿨러 분해 소제 검사 2 주기 인터쿨러 분해 소제 검사 3 주기 시동모터 분해 소제 검사 4 주기 제네레이터 분해 소제 검사 5 주기 엔진오일 및 감속기 오일 교환 6

축계 발출 및
계측검사(샤프트,라다,프로펠러)

규 격 MTU 10V 2000 M72 수량 단위 A사 B사 C사 D사 2 대 9,618,056 10,926,980 - - 2 대 7,765,780 8,093,670 - - 2 대 1,284,504 1,089,596 1,700,000 - 2 대 1,628,904 1,348,196 1,700,000 - 2 대 2,217,208 2,653,192 - - 검사기준 2 개 - 25,000,000 11,460,000 10,520,000

9000KW
MTU 10V 2000 M72
9000KW
MTU 10V 2000 M72
9000KW
MTU 10V 2000 M72
9000KW
MTU 10V 2000 M72
9000KW

7 발전기 개방검사(오버홀) 대동마린 D4AK-G 50KW 2 대 - 12,495,798 15,750,000 18,300,000 8 발전기 동체(제네레이터) 건조니스 대동마린 D4AK-G 50KW 2 대 - 2,524,356 4,000,000 3,000,000 9 배전판 절연저항 검사 레포트 제출 1 식 - 600,000 600,000 600,000 10 기관실 바닥 청소 1 식 - 1,500,000 1,300,000 1,000,000 11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교환 1 개 - 700,000 4,700,000 3,650,000 12 기관실 좌현 배기구 연기누수 수리 1 식 - 3,500,000 800,000 1,750,000 13 기관실 입구문 유압쇼바 장착 2 개 - 2,000,000 1,100,000 900,000 14 선외변 밸브 분해점검소제(검사기준) 10 개 - 2,200,000 1,300,000 800,000 15 서비스탱크 개방 및 청락 1 식 - 3,800,000 1,400,000 1,430,000 16 경광등 절연저항 점검 및 수리 1 식 - - 500,000 480,000 바닥보이는 격자무늬

80a(2),40a(5),50a(1),65a(
2)

비고 순번 품 명 17 청수밸브 흡입변 교환 18 규 격 valve,straight through 수량 단위 A사 B사 C사 D사 1 개 - - 550,000 500,000 양현 통풍기 분해 점검 소모품 교환 2 개 - - 1,900,000 2,200,000 19 양현 통풍기 전선단자박스 교환 2 개 - - 1,000,000 900,000 20 해수펌프 분해 점검 수리 효성 3.7Kw 1 개 - 450,000 950,000 1,050,000 21 주기 연료1차 필터 구입 RAI2040PMOR 4 개 128,000 128,000 100,000 120,000 22 주기 연료2차 필터 구입 X51108300001 4 개 633,200 632,000 600,000 600,000 23 주기 냉각수 필터 구입 X59320200040 2 개 217,600 217,600 220,000 220,000 24 주기 윤활유 필터 구입 0031845201 4 개 829,200 829,200 800,000 800,000 25 주기 에어 필터 구입 X54312100001 2 개 843,400 843,400 700,000 1,100,000 26 발전기 1차 연료필터 구입 DJ-FS4002L-소 4 개 - 64,000 80,000 300,000 27 발전기 2차 연료필터 구입 31945-45001 2 개 - 40,000 30,000 126,000 28 발전기 에어필터 구입 대동마린 2 개 - 40,000 40,000 134,000 25a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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