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입찰 재공고.pdf =====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 - 29호
전자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ㆍ기관)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6. 10. 30.까지 (수리일정 : 2026. 10. 6. ~ 10. 30.)
다. 기초금액 : 94,300,000원 (추정가격 85,727,273원 + 부가가치세 8,572,727원)
라. 용역내용 : 세부내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이며,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단독계약(공동계약 불허) 입찰입니다.
마.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찰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항만운송관련사업[사업 종류 : 선박
수리업(업종코드: 595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공고는 단독계약 입찰로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서류제출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 2026. 9. 15. (10:00)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2.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2026. 9. 15. (10:00) 까지 우리 단 운영지원과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Fax 접수 가능 (제출마감 일시까지 제출된 서류)
5-1.
* 우) 46079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8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팩스번호 : 042-870-1755 / 전화번호 : 051-410-1022 (반드시 접수 확인 요)
다.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서식) 1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업체에서 선택한 각 2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 (화) (11:00) 우리 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의 ‘수리·점검 용역 평가
기준’[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
정 가격 대비 86.2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 기준금액 : 85,727,273원 (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소기업 소상공인 7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국내총톤수 499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유사용역 : 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소기업 소상공인 7년) 이내에 단일 계
약 건으로 국내총톤수 168톤 이상, 499톤 미만 선박을 수리한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갑판부, 기관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라. 유의사항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톤수,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ㆍ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및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이 명시
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
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
여부를 갈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
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
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다. 상기‘가’내지‘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공고문의 과업지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관리비(613,635원)를 입
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후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증빙서류를 우리 단에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2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 상가가 필요한 경우 선적항 등록지(부산광역시) 내에서 수리를 실시하여
야 합니다.
라. 과업 규격 및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현
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계약 내용을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051-410-1022 (운영지원과 권두용)
◦ 과업규격 및 현장확인 관련 문의 : 051-410-1041~2 (어업지도과 권택언/이재우)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2026. 9. 9.
동해어업관리단 일반회계 재무관
===== 계약 일반사항, 특수조건, 시방서, 내역서.zip =====
===== 4-2.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기관) 내역별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기관)]
A: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기관) 내역별 내역서
A: 항목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고
A: 1.주기관(HYUNDAI HIMSEN 8H25/33P-3155HPx900RPM) 수리
A:
1) 계측∙점검 및 검사
A:
가. 계측∙점검 및 검사
B: Crank Shaft Deflection 계측(2회) C: 8H25/33P(8 Cyl.)ⅹ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Crank Shaft Deflection 계측(2회) C: 8H25/33P(8 Cyl.)ⅹ2대, (2회, 계측지제출),Turning 중 Liner 검사, 내부 Bolt & Nut 등 점검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소계
A:
2) 연료계통 수리
A:
가. 분해∙소제 및 점검∙조정∙복구
B: 연료분사밸브 C: 8H25/33P(8 Cyl.)ⅹ2대 D: 식 E: 1
B: 흡·배기밸브 간극 점검조정 C: 8H25/33P(8 Cyl.)ⅹ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연료분사밸브 C: 8H25/33P(8 Cyl.)ⅹ2대, 취외∙소제∙부품교체 및 압력시험∙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흡·배기밸브 간극 점검조정 C: 8H25/33Pⅹ2대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Nozzle Tip C: 52.112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분사밸브 Body 하) C: 52.102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분사밸브 Body 중) C: 52.103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분사밸브 Body 상) C: 52.104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52.110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Nozzle Nut C: 52.106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52.113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tud Bolt (M16) C: 52.193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Hex. nut (M16) C: 52.194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53.116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53.117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ing gasket for fuel valve C: 52.616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pring C: 52.108 D: 개 E: 8 H: 관 급
A: 소계
A:
3) 각 Cooler 분해 화학세척 & 수압검사 복구
A:
가. 분해∙소제 및 수압검사∙복구
B: F.W. H/T & L/T Cooler (화학세척) C: Plate typeⅹ총 2대
(1,480kw / 1,780kw) D: 식 E: 1
B: L.O. Cooler (화학세척) C: 8H25/33Pⅹ2대(Plate type) D: 식 E: 1
B: Air Inter Cooler C: 8H25/33Pⅹ2대(Tube Type) D: 식 E: 1
B: R/G L.O. Cooler C: 8H25/33Pⅹ2대(Tube Type) D: 식 E: 1
B: M/E L.O. & R/G L.O. Filter 교체 C: 8H25/33Pⅹ2대 D: 식 E: 1
B: 운반비(크레인포함) C: 운반차량 및 크레인사용(각종 쿨러 등 양·하륙)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F.W. H/T & L/T Cooler C: Plate typeⅹ2대, Cooler 화학약품 순환세척, 수압시험, 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L.O. Cooler C: Plate typeⅹ2대, Cooler 화학약품 순환세척, 수압시험, 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Air Inter Cooler C: 8H25/33Pⅹ2대(Tube Type) Cooler 취외∙분해∙복구, Core 가열 & 화학 & 비눗물세척, 수압시험, Cover 청락도장(페인트 본선제공, 전문쿨러 업체를 통한 수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R/G L.O. Cooler C: 8H25/33Pⅹ2대(Tube Type), Cooler 취외∙분해∙복구, Core 가열 & 화학 & 비눗물세척, 수압시험, Cover 청락도장(페인트 본선제공, 전문쿨러 업체를 통한 수리), 아연교체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M/E L.O. & R/G L.O. Filter 교체 C: 8H25/33Pⅹ2대, Filter 취외·소제·부품교체·복구 D: 식 E: 1
A: 경비 B: 운반비(크레인포함) C: 운반차량 및 크레인사용(각종 쿨러 등 양·하륙)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Grease, 넝마, 톱날, 본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Gasket(Air Inter Cooler) C: 84.111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Air Inter Cooler) C: 84.121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Air Inter Cooler) C: 84.197 D: 개 E: 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Air Inter Cooler) C: 84.199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Air Inter Cooler) C: 84.902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Air Inter Cooler) C: 현품참조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O-Ring(Air Inter Cooler) C: 84.819 (P102)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Cooler Insert(Air Inter Cooler) C: 70.160.724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M/E L.O Filter C: 8H25/33P(63.102) D: 개 E: 1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R/G L.O Filter Element C: 501485(감속기)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R/G L.O Cooler Cover) C: 바이톤, Ø170.82 x Ø5.33 D: 개 E: 4 H: 관 급
A: 소계
A:
4) 추진계통 수리(Scana Volda, N-6101, ACG450H)
A:
가. 분해∙소제 및 점검∙부품교체∙복구
B: Split Oil Inlet Ring 분해∙소제 및 점검∙부품교체∙복구 C: Scana Volda, N-6101, ACG450H x 1대(2번)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Split Oil Inlet Ring 분해∙소제 및 점검∙부품교체∙복구 C: Scana Volda, N-6101, ACG450H x 1대(2번) 분해∙소제 및 점검∙부품교체∙복구, Rot. Shaft seal 교체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류, 넝마, 톱날, 본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Rot. shaft Seal(210x250x16) For Split Oil Inlet Ring C: VS305639/507527 D: 개 E: 2 H: 관 급
A: 소계
A: 2.발전기관(STX 6NSD-G, 441KW(600PS)×1200RPM×2대) 수리
A:
1) 계측∙점검 및 검사
A:
가. 계측∙점검 및 검사
B: Crank Shaft Deflection 계측(2회) C: 6NSD-G×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Crank Shaft Deflection 계측(2회) C: 6NSD-G×2대, 선급수검(2회, 계측지제출),Turning 중 Liner 검사, 내부 Bolt & Nut 점검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소계
A:
2) 연료계통 수리
A:
가. 분해∙소제 및 점검∙조정∙복구
B: 연료분사밸브 C: 6NSD-G×2대 D: 식 E: 1
B: 흡·배기밸브 간극 점검∙조정 C: 6NSD-G×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연료분사밸브 C: 6NSD-G×2대, 취외∙소제∙압력시험 및 부품교체∙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흡·배기밸브 간극 점검∙조정 C: 6NSD-G×2대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Nozzle Tip C: 32112-2 D: 개 E: 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N7 2200-09 D: 개 E: 1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N7 2200-10 D: 개 E: 2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32112-9 D: 개 E: 2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ush Rod C: 32112-4 D: 개 E: 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pring C: 32112-5 D: 개 E: 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Union Injection C: 32112-7 D: 개 E: 3 H: 관 급
A: 소계
A:
3) Cooler 분해 화학세척 & 수압검사 수리
A:
가. 분해∙소제∙세척∙수압시험∙복구
B: Air Inter Cooler C: Tube Type(14.5㎡)×2대 D: 식 E: 1
B: F.W. Cooler C: Tube Type(5.6㎡)×2대 D: 식 E: 1
B: L.O. Cooler C: Tube Type(4.32㎡)×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Air Inter Cooler C: Tube(14.5㎡)×2대, Cooler 취외∙분해∙복구, Core가열세척, 화학세척, 비눗물 세척, 수압시험, Cover 청락도장(페인트 본선제공) & 아연 교체∙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F.W. Cooler C: Tube(5.6㎡)×2대, Cooler 취외∙분해∙복구, Core가열세척, 화학세척, 비눗물 세척, 수압시험 및 팽창탱크 소제 포함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L.O. Cooler C: Tube(4.32㎡)×2대, Cooler 취외∙분해∙복구, Core가열세척, 화학세척, 비눗물 세척, 수압시험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넝마,와이어부러쉬,세척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40002-4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40002-8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40002-1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40002-12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59000-26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59000-42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88006-11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88006-12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Zinc C: 88006-13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88006-14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88006-16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88004-12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88004-13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88004-15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Zinc C: 88004-21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C: 88004-31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88004-32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88004-33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Drain Plug(Air Cooler용, 동재질) C: 현품참조 D: 개 E: 2
A: 소계
A:
4) 기타 수리
A:
가. 분해∙부품교체∙복구
B: 압력계 배관 및 밸브 C: 6NSD-G×1대, 2번 발전기관 압력계 배관 및 밸브 분해∙부품교체∙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압력계 배관 및 밸브 C: 6NSD-G×1대, 2번 발전기관 압력계 배관 및 밸브 분해∙부품교체∙복구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제,넝마,와이어부러쉬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미니 볼밸브 C: 현품참조 D: 개 E: 4
A: 직접재료비 B: 동파이프 C: 현품참조 D: 미터 E: 5
A: 소계
A: 3. 보조기기 수리
A:
1) 선내 에어컨 수리
A:
가. 컨덴서 소제, 복구
B: Condenser 분해∙소제 및 복구 C: 선내에어컨(2대/Tube Type) D: 식 E: 1
B: 선내에어컨 부품교체 C: 선내에어컨(2대), Filter Drier 교체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Condenser 분해∙소제∙수압시험 및 복구 C: Condenser×2대, 분해∙세척∙수압시험, 커버 청락도장(페인트본선제공), 아연 교체∙복구(아연 재료비 포함)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선내에어컨 부품교체 C: 선내에어컨(2대), Filter Drier 교체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제,넝마,와이어부러쉬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Filter Drier C: EK-084 D: 개 E: 2
A: 소계
A:
2) 각종 Pump 수리
A:
가. 펌프 분해∙소제 및 점검∙부품교체∙복구
B: M/E 냉각해수 PUMP C: 신신, C200 VID1/ 200㎥/H x 1대(1번) D: 식 E: 1
B: 발전기 냉각해수 PUMP C: 신신, B80 VID1 50㎥/H x 1대(1번) D: 식 E: 1
B: F.W. HYD. UNIT PUMP C: 신신, EHS 40A-0.5-2R x 1대(2번) D: 식 E: 1
B: 공기조화기 냉각해수 펌프 C: 신신, EHS 65B x 2대 D: 식 E: 1
B: 발전기 윤활유 프라이밍 펌프 C: 신신, NLG 1.5 x 1대(2번)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M/E 냉각해수 PUMP C: C200 VID1/ 200㎥/H x 1대, 펌프 분해∙소제 및 부품교체∙복구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발전기 냉각해수 펌프 C: B80 VIDI x 1대, 펌프 분해∙소제 및 부품교체∙복구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F.W. HYD. UNIT PUMP C: EHS 40A-0.5-2R x 1대, 펌프 분해∙소제 및 부품교체∙복구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공기조화기 냉각해수 펌프 C: EHS 65B x 2대, 펌프 분해∙소제 및 부품교체∙복구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발전기 윤활유 프라이밍 펌프 C: NLG 1.5 x 1대, 펌프 분해∙소제 및 부품교체∙복구 D: 대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제,넝마,와이어부러쉬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Mechanical Seal C: Ø55 D: set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NBR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earing Bush C: Ø75xØ70xL60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Mechanical Seal C: Ø45 D: set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NBR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earing Bush C: Ø65xØ60xL58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Mechanical Seal C: Ø25 D: set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all Bearing C: 6305ZZ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all Bearing C: 6306ZZ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Mechanical Seal C: Ø30 D: set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all Bearing C: 6305ZZ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all Bearing C: 6306ZZ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haft C: PART NO. 210.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EAR SET C: PART NO. 201.1,220.1,221.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LIDING BEARING C: PART NO. 370.1 D: 개 E: 3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LIDING BEARING C: PART NO. 370.2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MECHANICAL SEAL C: PART NO. 433.1, Ø15 D: SET E: 1 H: 관 급
A: 소계
A:
5) 공기압축기 분해 수리
A:
가. 분해∙소제 및 점검∙부품교체∙복구
B: Compressor O/H C: Jonghap Pneutec, AHW-60A x 1대(2번)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Compressor O/H C: AHW-60A x 1대, 분해∙소제 및 점검∙부품교체∙복구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넝마, 마대, 와이어부러쉬, 스크래퍼 등 C: 직접노무비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H.P Suc Valve Ass'y(AH-3-S) C: A202006200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H.P Del Valve Ass'y(AH-3-D) C: A202006300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H.P Valve Seat Packing/Gasket(08/03) C: G100115450(Ø45*Ø40*1.5t)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H.P Cylinder Head Gasket C: A202004207(111*109*Ø133*1.5t)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H.P Piston Ring(단) C: A202005202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L.P Valve Ass'y(AH-2) C: A20200610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L.P/2nd Valve Seat
(Cyl.Head)Packing(Top)(26-1)(31) C: G100103155-CC(Ø115.5*Ø107.5*0.3t)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L.P Piston Oil Scraper(직절) C: A202005103(Ø101*4*5t)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L.P Piston Ring(단) C: A202005102(Ø101*4*3t)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1st Valve Ass'y(AH-1) C: A204006000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1st V/V Seat Packing/Gasket C: A204004009(Ø159.5*Ø146*1.0t)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Cylinder Head(Seat) Gasket(1ST)(55) C: A204004018(Ø213*Ø145*Ø132*2t)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iston Ring(1st&2nd For Common Use) C: A204005002(Ø143*5*4t, 1st) D: 개 E: 3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iston Oil Scraper Ring
(1st&2ndForCommonUse) C: A204005003(Ø143*5*4t, 1st)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il Screen Cop'T C: A306500200(大) D: 식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Crank Pin Metal C: A202002002(Ø66*Ø60*30L) D: 식 E: 3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iston Pin Metal/Bushing C: A202002003(Ø40*Ø32*39.5L) D: 개 E: 3 H: 관 급
A: 소계
A:
4) 배관 교체수리 및 기타보수 공사
A:
가. 철거·신설 및 제작∙교체∙복구
B: 배관공사 C: 6개소
A: 배관교체
수리개소 B: ① 스턴튜브 냉각수 배관 32A 2M, 25A 3M
② NO.1 & 2 감속기 쿨러 입,출구 배관 65A 1M, 50A 10M
③ NO.1 & 2 발전기관 냉각수 입,출구 배관 50A 18M
④ 에어컨 냉각수 펌프 입,출구 배관 80A 6M, 50A 2M
⑤ 에어컨 냉각수 선외변 배관 50A 4M
⑥ 주기관 감속기 유압 배관 Ø8 20M, Ø12 20M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80, 80A(seamless) D: m E: 6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40, 65A(seamless) D: m E: 1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40, 50A(seamless) D: m E: 34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40, 32A(seamless) D: m E: 2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40, 25A(seamless) D: m E: 3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Ø8 D: m E: 20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Ø12 D: m E: 20
A: 직접재료비 B: Flange C: 80A D: 개 E: 5
A: 직접재료비 B: Flange C: 65A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Flange C: 50A D: 개 E: 50
A: 직접재료비 B: Flange C: 32A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Flange C: 25A D: 개 E: 7
A: 직접재료비 B: Elbow C: 65A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Elbow C: 50A D: 개 E: 25
A: 직접재료비 B: Reducer C: Sch#40, 80A->50A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Tee C: Sch#40, 50A D: 개 E: 5
A: 직접재료비 B: 유압 파이프 C: Ø8 D: 개 E: 20
A: 직접재료비 B: 유압 파이프 C: Ø12 D: 개 E: 20
A: 직접재료비 B: 커넥터 C: Ø8 유압 파이프용 D: 개 E: 20
A: 직접재료비 B: 커넥터 C: Ø12 유압 파이프용 D: 개 E: 10
A: 직접재료비 B: 너트 및 슬리브 C: Ø8 유압 파이프용 D: 개 E: 10
A: 직접재료비 B: 너트 및 슬리브 C: Ø12 유압 파이프용 D: 개 E: 5
A: 간접재료비 B: "U"볼트, Bolt & Nut, Packing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소계
A:
6) 기관실 바닥 소제 및 검사
A:
가. 소제 및 부식도 검사
B: 기관실 바닥 소제 검사 C: 499톤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관실 바닥 소제 검사 C: 499톤, 기관실 바닥소재 및 검사, 배관 철거 및 복구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넝마, 마대, 와이어부러쉬, 스크래퍼 등 C: 직접노무비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소계
A: 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B: 안전관리비 C: 대한건설협회 2024년 기준 완성공사원가통계 (25.09.29 발행),산업설비/6개월이하/5억미만 공사 평균율 적용[(1.159+0.775+0.964)/3=0.966%] D: 식 E: 1
A: 안전관리비 B: 안전관리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0.966% D: 식 E: 1
C: 소 계 합
C: 간접노무비
C: 계
C: 일반관리비
C: 계
C: 경비(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
C: 안전관리비
C: 계
C: 기업이윤
C: 계
C: 부가세10%
C: 총 합 계 H: 백단위 절사
===== 1.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일반사항.hwpx =====
2026년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일반사항
확인자
해양수산주사
조 진 수
작성자
해양수산서기
이 재 우
작성자
해양수산서기
권 택 언
제1조(목적)
본 일반사항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0호(강선, 499톤) 정기적 수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일반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은 당해수리를 발주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선의 선장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해수리를 발주한 동해어업관리단과 계약한 수리업체를 말한다.
(3) “완성검사관”이란 단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선의 완성검사를 위해 지명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수리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및「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감독자와 별도로 선임되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5) “관리감독자”는 당해 수리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본선의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제3조(감독관 준수사항)
(1) 감독관은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 필요 시 단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2) 감독관은 수리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제8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수리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할 때
2. 계약상대자가 수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수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수리시공이 불가능할 때
4. 수리 진행 중 안전사고(인명사고, 기계·선체손상 등)가 발생되었을 때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을 때(월 1회 이상)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0조에 따라, 수리현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주 1회 이상)
(6) 보고 및 제출서류 1. 감독조서(2부) 2. 감독일지 3. 수리진도보고서 4. 불용결정통보서
5. 안전보건협의체 업무회의록(용역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후 월 1회 작성)
제4조(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규격 및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 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계약 내용을 숙지 못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2) 본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수리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3)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의 수리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시 사진첩 3부(본선용, 어업지도과용, 운영지원과용)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임의로 현장 외의 반출을 금한다. 다만, 원활한 수리 추진을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출된 장비 및 재료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절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 기간 중 발생한 불용품을 완수 시까지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동해어업관리단의 매각 지시를 받은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 수리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토록하며 시공진행 전반에 대한 사진촬영(필요시 동영상 촬영) 및 계측기록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정기수리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 본 수리선의 수리와 관련된 제반 시설물 및 수리업무,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총괄 및 책임․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조
(8) 계약상대자는 선체 상․하가 또는 시운전 시 주기관, 발전기관, 추진축계 등 중요 부분에 대해, 수리내역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냉각․윤활․연료계통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운전을 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제80조에 따라 감독관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0) 보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시(각 3부 : 본선용, 어업지도과용, 운영지원과용)
가. 착수계 나. 수리일정표 다. 산출내역서 또는 착수내역서
라.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계(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
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험 가입자만 해당)
자. 자체위험성평가 계획서 또는 위험성평가 자료
차. 위험성평가교육 수료증(사업주)
카. 안전보건교육 수료증(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상시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 강사 자격확인증(교육수료증) 및 자체교육일지 제출
2. 완수시(각 3부 : 본선용, 어업지도과용, 운영지원과용)
가. 완수계 나. 완성사양서 다. 완성사진첩 라. 불용품매각서류 마.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사. 안전·보건조치 사진첩(작업 중 안전조치 사진, 안전장비 착용 사진 등)
아. 기타 수리 관련 서류(품질확인서 등)
(11)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수리한 개소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명확한 원인규명(기술검토서 및 소견서 제출 등)을 해야하며, 그 결과를 동해어업관리단(사무실 담당자 및 본선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은 완성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관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0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5조(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정기적 수리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는 정기적 수리에 작업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제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등
(3) 계약상대자(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제80조에 따라 감독관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한 관리비용은 정산할 수 있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
제6조(기타사항)
(1) 본 수리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동 수리와 관련된 별도의 검사수수료(선급·공단 선박검사수수료 등)는 동해어업관리단 부담으로 한다.
(2) 완성검사는 수리 완료 후 본선 감독관 및 완성검사관 입회하에 진행한다.
(3) 수리 중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누락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방서 및 내역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 감독관은 단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과 감독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검토․승인된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시공토록 조치하며 즉시, 감독일지에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소요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본 수리 계약서류는 일반사항, 시방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시방서와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되고 시방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5) 상가 및 본 수리를 위한 유류사용(기관운전용 유류 등)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공급한다.
(6) 본선(선체·기관) 수리일정에 따라 선적지가 아닌 수리선석(지역) 또는 상가 조선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적지 외 지역에서도 수리를 진행하어야 하며 (5)항에 따른 유류를 제외한 기타 제반비용(폐기물 처리, 조선소 출입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사항)
(1) 계약당사자는 국가어업지도선 수리와 관련된 업무가 국가보안업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계약당사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비밀 포함)을 계약 만료 또는 현장책임자의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절대 누설, 공포,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알게 된 보안관련 사항을 외부로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4.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 2.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 특수조건.hwpx =====
2026년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 특수조건
우리 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용역의 안전한 이행을 위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서약서
2. 안전보건 관련 제출서류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는 서류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관련 서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유해·위험성평가 관련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2) 위험성평가 교육(사업주) 증명서 제출
3) 안전보건 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증명서 제출
- 자체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일지 / 위탁교육시 교육증명서 제출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5)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설비·안전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험 가입자만)
- 개별 업무에 맞는 안전장비현황 3. 계약 완수 후 제출서류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포함)
4. 주의사항
1) 안전관리비는 별도 명시되어야 하며, 용역금액과 별도로 계상한다. 또한 미사용 안전관리비 및 타목적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반환한다.
2)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 소속 : ○ 직급 : ○ 성명 :
위 사람을 XXX(업체명)의 아래와 같이 전반적인 수리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업무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업무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업무
6.「증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2026년 월 일 XXX(업체명) □ 관리감독자 선임계 관리감독자 선임계 ○ 소속 : ○ 직급 : ○ 성명 :
위 사람을 XXX(업체명)의 아래와 같이 전반적인 수리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 내 수리 전반에 관한 업무와 수리 관련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증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2026년 월 일 XXX(업체명) □ 유해·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순번
확인 사항
확인 결과
관련 근거 등 참고사항
예
아니오
1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있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
- 위험성 평가 계획서 및 실시 규정 작성
- 관리감독자·작업자 중심으로 정기·수시 평가 실시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
위험성 평가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가?
3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는 위험성 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는가?
4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는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5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6
위험성 평가 대상별(장소 및 작업별)로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는 방식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7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있는가?
8
유해·위험별 위험성의 추정결과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을 판단하고 있는가?
9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10
감소대책이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가?
11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을 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가?
12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13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작업 절차서(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가?
□ 자체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일자 : 2026년 월
일
교육명
용접작업에 대한 특별교육(무궁화xx호 선저파이프 수리관련)
교육인원
대상인원
2 명
참석인원
2 명
교육시간
09 시 00 분 ~ 12 시 00 분 ( 3시간)
교육구분
(예시) 집합교육, 개인교육, 위탁교육
교육장소
xxx(업체명) 사무실
교육방법
현장교육 (예시) 외부강사 초빙, 사이버 교육, 자체 교육(관리감독자)
교육내용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강사명
소속 및 직위
서명
홍길동
xxxx(업체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참석자 명단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1
xxxx(업체명)
홍길동A
2
xxxx(업체명)
홍길동B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업 체 명
xxx(업체명)
발 주 자
동해어업관리단
소 재 지
부산
대 표 자
홍길동
계약금액
10,000,000원
용역기간
2026. 0. 0. ~ 2026. 0. 0.
용 역 명
무궁화0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
계 상 된 안전관리비 100,000원
사
용
금
액
항
목
사용금액
합계 1. 안전·보건 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산업안전보건비의 사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사용하지 못한 관리비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xxx(업체명)
대표이사 (인)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업 체 명
xxx(업체명)
발 주 자
동해어업관리단
소 재 지
부산
대 표 자
홍길동
계약금액
10,000,000원
용역기간
2026.0.0. ~ 2026.0.0.
용 역 명
무궁화0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
계 상 된 안전관리비 100,000원
사
용
금
액
항
목
사용금액
합계 1. 안전·보건 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산업안전보건비의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사용하지 못한 관리비 xxx원(계상관리비-사용금액)을 반환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비 영수증 1부
년
월
일
xxx(업체명)
대표이사 (인)
□ 개별 업무에 맞는 장비현황 - 전기작업 시 용접장갑 등 안전장비 현황 - 밀폐작업 시 가스탐지기 등 안전장비 현황
- 고소작업 시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 현황용접작업관련 장비 및 작업자 착용 사진
구분
내역
비고
안전장비
멀티테스터
1개
안전장비
절연장갑
10켤레
안전장비
안전벨트
2개
안전장비
안전모
2개
-
-
-
-
-
-
멀티테스터 사진
절연장갑 사진
안전벨트 사진
안전모 사진
===== 3-1.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 시방서.hwpx =====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 시방서
1. 선체 상부 청락・소제・도장
1) 선체 Upper Dk 상부와 Bulwark 내외판・상부구조물・연돌상부 바닥면 및 내외부, Upper Dk의 실내・외 출입구, 등의 부식 부분을 청락・그라인딩하고, 본선에서 제공하는 광명단으로 2회 부분 도장 후 백색・연녹색・녹색・흑색・은분 페인트 등으로 미려하게 도장한다.
2)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청락 도장공을 투입, 반드시 안전장구를 갖추고 청락・도장작업을 실시하고, 청락・그라인딩작업으로 인한 녹찌꺼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청락・도장 전 보호막(또는 차광휀스) 설치를 내역서에 표기된 자재 등을 이용하여 필히 이행하고 도장작업 등이 완료된 이후에는 미려하게 철거한다.
3) 또한, 청락・도장 전 단속정(2정), 항해등, 마스트의 레이더 스캐너 등 선체 외부에 거치된 각종 주요장비 및 실내통로의 바닥 및 벽면에 페인트 또는 이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야 하며, 도장 작업 및 수리용역 완료된 이후에는 커버는 벗겨 원상복구하고, 실내통로는 깨끗하게 청소하며, 감독관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4) 작업 전 선체 외부로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청락・도장 작업 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해양오염방지에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 Gyro Compass & Magnetic Compass & Auto Pilot 점검 수리
1) Gyro Compass를 분해하여 각 부를 소제, 점검, 세척, 연마, 조정, 주유하고, Transmission Unit, Power Inverter Unit 등을 분해・수리하여 소음・발열・진동・오차 없이 정상 작동되게 한다.
2) Auto Pilot의 Steering Stand, Repeat Back Unit 등을 분해 소제・점검・조정・주유하여 소음, 발열, 진동, 오차 없이 정상 작동되게 하며, Over Load 및 No Voltage 등의 Alarm 및 점등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없이 정상 작동되게 한다.
3) 조타실에 설치된 AUTO PILOT(TOKIMEC)의 노후화된 외부 코팅 필름을 신환으로 교체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견고하고 미려하게 부착한다.
4) 정밀점검 조정 수리 및 주유, 노후 불량부품은 교체하여 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타기실의 타각과 조타실의 타각의 일치상태를 점검 비교하여 이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마그네틱콤파스를 작동 점검하고, 자차 수정 후 자차수정표를 본선에 제출한다.
3. 청수 TANK 개방·소제·청락·도장
1) 청수 Tank 소제 및 청락 도장은 시공사 측 현장 책임자 감독하에 소제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2) No,1F.W.T(P&S), No,2 F.W.T(P&S), Tank Manhole을 개방하여 부식 오염된 부분은 청락, 소제한 후, 산소마스크 착용 등 반드시 안전설비를 갖추고 본선에서 제공하는 페인트로 부분 도장 및 건조하며, 고압 세척하여 식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각 Manhole 복구시 걸레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 Rubber Packing을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하여 수밀되게 원상복구 한다.
4. 조타실 좌·우현 AWNING COVER 교체
1) 조타실 좌·우현에 설치된 AWNING의 노후 불량인 COVER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우천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제관작업
가. 조타실 외부 청수 PIPE 및 FLANGE 교체
1) 조타실 외부에 장기 사용 노후화 된 청수 PIPE 및 FLANGE를 철거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신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나. AIR VENT 교체
1) 장기사용 노후화된 AIR VENT를 철거하고 신품으로 교체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다. 투광등 BRACKET 교체
1) 장기 사용 노후화된 투광등 BRACKET을 철거하고 규격에 맞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6. 기타수리
가. 조타실 항해 견시용 의자 시트 교체
1) 조타실에 설치된 노후화된 견시용 의자 시트를 철거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품으로 교체한다.
나. 서무실 소파형 의자 시트 교체
1) 일자 소파형 의자로 안장 부분을 가죽 제품으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교체한다.
다. 단속정(좌·우현) RUBBER 방현재 교체
1) 단속정용 DAVIT의 노후된 RUBBER 방현재를 교체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한다.
7. 기타 제반사항
1)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규정된 선박의 청소(유창청소 제외),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수집 및 운반화물 고정, 도장 등의 행위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적법한 업체에 의한다.
2) 수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선주가 지정한 처리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부산 외 지역 상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경우, 정기적 수리 일반사항 제6조 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3) 작업과 관련된 안전사고(낙상, 화재, 감전사고 등)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선박검사관 입회사항인 수리 개소는 선박검사관 및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선박수리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드시 선박검사(2종중간검사) 사항인 수리개소는 선박검사관 및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3-2.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기관) 시방서.hwpx =====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기관) 시방서
1. 주기관 (HIMSEN 8H25/33P, 3155PS X 900RPM X 2대) 수리
가. 주기관 계측 및 조정
1) Crank Shaft Deflection, 각 Metal Bearing, T3/H Bearing 각 구동부 부품들의 이상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Deflection 계측 시 Chamber 내 오일이 충만한 상태이므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계측표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2) 흡, 배기밸브 간극을 계측한 후 규정된 간극으로 재조정한다.(계측표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나. 연료계통 분해수리
1) Cylinder Head의 연료분사 밸브를 취외,분해 후 세척,소제하고 분사 Test하여 분사 상태가 불량한 Nozzle Tip과 Injection Valve Housing 접촉면에서의 누유 등을 검사하며 마모 손상된 부품은 순정품으로 교체 복구하고 불량한 Nozzle Tip을 정밀래핑, 규정의 압력으로 분사 Test 조정 수리 복구한다.
다. 각 Cooler 분해 세척 및 수압 검사 복구
1) Plate Type의 F.W 및 L.O Cooler를 탈거 분해하여 F.W & L.O 통로 및 냉각해수 통로를 소제 후 충분히 세척하여 화학약품의 잔류로 인한 기기 및 기타 부분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수·누유가 없도록 수리 복구한다.
2) Tube Type (R/G L.O Cooler)Cooler는 Brush 소제방법으로 Scale을 제거, Inter Cooler 냉각 Fin Side의 이물질을 깨끗이 세척하며 Cover 청락·도장 및 O-Ring등을 교체하고 수압시험 실시하여 누수·누유가 없도록 수리 복구한다.
3) No.2 ME Tube Type (Inter Cooler) Cooler는 수압테스트 결과 압력 누설 중으로 신환한다.
4) 주기관의 시스템 L.O & 감속기 L.O 필터를 순정품으로 교체한 후 누유 및 유량 유압변화에 충분한 필터링이 되어 양호한 주기관 운전이 될수 있도록 신환 복구한다.
라. 추진계통 수리(Scana Volda, N-6101, ACG450H)
1) 추진계통 Split Oil Inlet Ring 분해 작업 전 배관 등 액세서리 분해한다.
2) Split Oil Inlet Ring을 분해하여 손상된 씰 취외 후 신품으로 교체한다.
3) 분해한 Split Oil Inlet Ring 조립·복구 한다.
4) 조립 후 시운전하여 누유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주발전기 (STX 6NSD-G, 441KW(600PS) x 1200RPM x 2대) 수리
가. 주발전기 계측
1) NO 1,2 발전기관에 대한 Crank arm deflection을 수리 전, 후로 정밀계측 기록하고
선주 및 선급 검사관에게 제출한다.
나. 연료계통 수리 및 계측∙점검∙검사
1) 각 Cylinder head의 연료분사밸브를 취외,분해 후 세척소제하고 분사 TEST를 실시하여 분사상태가 불량한 Nozzle tip은 제작사 순정품으로 교체 복구하여 운전시 완전연소가 되도록 수리 복구 후 흡, 배기밸브의 간극을 조정하고 윤활상태를 정밀점검하여 운전 시 흡, 배기밸브의 작동과 흡기, 배기가 원활하도록 수리 복구한다.
다. 각 Cooler 분해 세척 및 수압검사 복구
1) L.O Cooler, Inter Cooler, F.W Cooler를 취외하여 화학 세척 및 가열 세척 등으로 Scale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이 소제한 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Tube 파공 여부를 정밀 점검하며, 산화된 Zinc를 동일 크기의 Zinc로 교체․취부․복구 후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Inter Cooler 분해 소제시 현재 볼트로 되어있는 해수 드레인 콕을 부식이 많이 되었으므로 동 재질 드레인 콕으로 신환 하여 장기간 사용케 한다.
라. 기타 정비
1) No.2 발전기측 압력게이지 연결 동파이프 및 밸브가 오랜사용으로 막힘 및 사용 불가로 압력 확인이 불가하오니 교체하여 압력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종 보조 기기 수리 가. 에어컨 컨덴서 소제
1) 선내 공기조화기의 응축기 Cover를 분해하여 Tube 내의 Scale을 완전히 세척하며 Cover 내부에 발생 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방식 도장 후 아연을 교체하여 해수 누수가 없도록 수리 복구한다.
수리 완료 후 시운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 되도록 한다.
2) 에어컨 Fan V-belt 점검 및 Filter Drier 교체를 실시하고 교체 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나. 각종 펌프 수리
1) 독립 구동용 각종 Pump를 취외 분해하여 부품의 마모· 손상 여부를 검사하고 불량한 부품은 동일 규격의 순정품으로 교체 수리하여 진동, 소음, 누유, 누수가 없도록 수리 복구한다.
다. 배관계통 및 기타 수리
1) 선내 및 기관실내 부식파공으로 기기작동에 지장이 있는 배관 취외·제작·취부하여 기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교체 수리하고 U밴드가 있는 위치에 반드시 U밴드를 설치하여 배관이 진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 반드시 Seamless pipe를 사용한다.
2) 공간이 협소한 장소는 주변 배관시설을 철거 후에 제작품을 교체하고 또한 규격의 패킹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취부 복구한다.
3) 배관 용접시 Flange와 Pipe 안쪽에도 용접을 하여 장시간 사용하여도 선박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반드시 각기기의 제작된배관은 감독관 확인 후 취부한다.
4) 작동상태가 불량한 밸브를 취외하여 동일규격의 신품으로 교환하여 개폐가 용이 하도록 한다.
라. Air Compressor(AHW-60A) 분해점검
1) 주 공기압축기를 분해하여 각 부품 손상여부를 점검 후 불량한 부품은 동일규격의 메이커 제품으로 교체 조립하여 작동이 원활작동이 되도록 수리․복구한다.
마. 기관실 바닥 소제 검사
1) 기관실 바닥의 Plate를 개방하여 공사감독 입회하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바닥에 잔존하는 각종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빌지 소통이 잘되도록 하며, 공간이 협소한 장소는 배관시설을 철거 후에 소제 검사 및 원상 복구한다.
※ 선박의 검사 이행(2종중간검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분야 수리 시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검사준비를 철저히 한 후 수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4-1.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 내역별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선체)]
A: 2026년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 내역별 내역서
A: 항목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A: 1. 선체 청락·소제·도장
A: 가. 선체 청락·소제·도장
A: 선체 청락·소제·도장 C: 상갑판 상부 내외판·Bulwark·상부구조물·연돌, 실내 출입구 등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페인트 C: 백색,녹색,연녹색,광명단 등 D: 식 E: 1.00 H: 본선제공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Grinding C: 상갑판 상부 내외판, Bulwark, 상부구조물, 연돌 내외부 등 D: ㎡ E: 420.00
A: 직접노무비 B: Chipping & Scrapping C: 녹슨 개소 중 Grinding 불가한 개소 D: ㎡ E: 80.00
A: 직접노무비 B: 상갑판 및 구조물 도장 C: 상부 내외판·Bulwark·상부구조물·Air Vent·연돌, 실내 출입구 도장 등 (백색,녹색,연녹색,광명단 등)
* 광명단 2회 및 전체도장 1회 D: ㎡ E: 2,020.00
A: 소계
A: 나. 해양오염방지용 차광휀스 설치
A: 차광휀스 설치 C: 부두측, 해양측 선체외판 전체 D: 식 E: 1.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설치·철거 C: 해양오염방지용 차광휀스(필림망) 견고하게 설치 및 도장작업 완료 후 철거(필림망3000 x 5000mm/12장,지지대¢20A x H5000mm /15개, 로프¢8AxL200mtr/1롤 등 기타자재 포함) D: 식 E: 1.00
A: 소계
A: 다. 실내통로 바닥, 벽면 및 갑판 구조물 보호커버 설치
A: 실내통로 바닥, 벽면 및 갑판 구조물 보호커버 설치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보호커버(천막, 필림) C: 실내통로 바닥용 및 실내외 벽면, 구조물 보호용 D: 식 E: 1.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설치·철거 C: 선체외부 각종 주요장비 및 실내통로 바닥, 벽면 보호용커버 등 구매 및 설치 수리용역 완료 후 철거 D: 식 E: 1.00
A: 직접노무비 B: 선내청소 C: 수리완료 후 실내통로 구역 청소 및 정리정돈 D: 식 E: 1.00
A: 소계
A: 2. 청수 Tank 개방·소제·청락·도장
A: 청수 Tank 개방·소제·청락·도장 C: 4개소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Packing C: Rubber. 5t D: 개 E: 4.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No.1 F.W.T(P&S) 개방·소제·청락·도장 C: No.1 F.W.T : 11.539㎥ * 2개소(P&S) D: ㎥ E: 23.078
A: 직접노무비 B: No.2 F.W.T(P&S) 개방·소제·청락·도장 C: No.2 F.W.T : 17.039㎥ * 2개소(P&S) D: ㎥ E: 34.078
A: 소계
A: 3. 제관 작업
A: 조타실 좌·우현 AWNING COVER 교체 C: 조타실 좌·우현 AWNING COVER 6500mm x 900 mm D: 식 E: 1.00
A: Air Vent Head 교체 C: 100A 1개, 80A 6개, 65A 2개 철망 포함 총 9개 D: 식 E: 1.00
A: 조타실 외부 청수 PIPE 및 FLANGE 교체 D: 식 E: 1.00
A: 투광등 BRACKET 교체 C: 200mm x 135mm x 40mm / 현품참조 / 8개소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AWNING COVER C: 6500mm x 900mm / 고강도 천막 / 사진 및 현품 참조 D: 개 E: 2.00
A: 직접재료비 B: Air Vent Head C: 100A, 철망포함, F.O SER. T / SETT.T(S) D: 개 E: 1.00
A: 직접재료비 B: Air Vent Head C: 65A, 철망포함, NO.4 F.O.T(S), B.H.T(S) D: 개 E: 2.00
A: 직접재료비 B: Air Vent Head C: 80A, 철망포함, NO.2 F.O.T(S), A.R.T(P&S), NO.2 W.B.T(P&S), VOID© D: 개 E: 6.00
A: 직접재료비 B: PIPE C: PIPE, 15A, 3M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FLANGE C: 15A D: 조 E: 3.00
A: 직접재료비 B: T자형소켓 C: 수도꼭지 체결용 D: 개 E: 1.00
A: 직접재료비 B: 수도꼭지 C: 일반형 D: 개 E: 1.00
A: 직접재료비 B: BRACKET C: 200mm x 135mm x 40mm / 현품참조 / D: 식 E: 8.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조타실 좌·우현 AWNING COVER 교체 C: 조타실 좌·우현 기존 커버를 취외 후 새 제품으로 교체 D: 식 E: 1.00
A: 직접노무비 B: Air Vent Head 교체 C: 100A 1개, 80A 6개, 65A 2개 철망 포함 총 9개 D: 식 E: 1.00
A: 직접노무비 B: 조타실 외부 청수 PIPE 및 FLANGE 교체 C: 기존 PIPE 및 FLANGE, 소켓, 수도꼭지 등을 취외하고 신품으로 교체 D: 식 E: 1.00
A: 직접노무비 B: 투광등 BRACKET 교체 C: 200mm x 135mm x 40mm / 현품참조 / 8개소 D: 식 E: 1.00
A: 소계
A: 4. 기타작업
A: 조타실 항해 견시용 의자 시트 교체 C: 의자규격 850mm x 650mm x 560mm, 사진참조 D: 식 E: 2.00
A: 서무실 일자 소파형 의자 시트 교체 C: 소파규격 1400mm x 450mm x 400mm, 사진참조 D: 식 E: 1.00
A: 단속정(좌우현) DAVIT RUBBER 방현재 교체 C: 좌우현 DAVIT RUBBER 방현재 교체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의자 시트 C: 의자규격 850mm x 650mm x 560mm, 사진참조, 시트 가죽 D: 식 E: 2.00
A: 직접재료비 B: 소파 시트 C: 소파규격 1400mm x 450mm x 400mm, 사진참조, 시트 가죽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DAVIT DOCKING RUBBER C: Harb-7700-ti-02, 580×300×50T, 우현2개 D: 식 E: 2.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Davit 받침대 C: (Epdm shore 70: Rubber) 300*300*50T, (700×80×50T), 우현2개 D: 식 E: 2.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단속정 받침대 C: (Crader Fender : Rubber),700×80×50T, 우현4개 좌현4개 D: 식 E: 8.00 H: 관급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조타실 항해 견시용 의자 시트 교체 C: 의자규격 850mm x 650mm x 560mm, 사진참조, 시트 가죽 D: 식 E: 2.00
A: 직접노무비 B: 서무실 일자 소파형 의자 시트 교체 C: 소파규격 1400mm x 450mm x 400mm, 사진참조, 시트 가죽 D: 식 E: 1.00
A: 직접노무비 B: 단속정(좌우현) DAVIT RUBBER 방현재 교체 C: 좌우현 DAVIT RUBBER 방현재 교체 D: 식 E: 1.00
A: 소계
A: 5. Gyro 및 Magnetic Compass, Auto Pilot 점검
A: 가. GyroCompass 분해·수리
A: Gyro Compass 분해·점검·수리 C: TG-6000, TOKIMEC D: 식 E: 1.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Gyro Compass 분해·수리 C: Transmission Unit,Power Inverter Unit 등 분해,소제,점검,세척,연마,조정,주유,소음,발열,진동,오차조정 D: 식 E: 1.00
A: 소계
A: 나. Auto Pilot 분해·점검·수리
A: Auto Pilot 분해·점검·수리 C: PR-6262-E1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Auto Pilot 코팅 필름 C: TOKIMEC 정품, NAME PLATE(AUTO) D: 개 E: 1.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Auto Pilot 코팅 필름 C: TOKIMEC 정품, COVER(AUTO) D: 개 E: 1.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Auto Pilot 코팅 필름 C: TOKIMEC 정품, NAME PLATE(RC SELECTION) D: 개 E: 1.00 H: 관급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Auto Pilot 분해·점검·수리 C: Steering Stand․Repeat Back Unit 등 분해,소제,점검,세척,연마,조정,주유,소음,발열,진동,오차조정, 코팅필름 부착 D: 식 E: 1.00
A: 소계
A: 다. Magnetic Compass 점검(자차수정 및 충액, 기포제거 등)
A: Magnetic Compass 점검(자차수정 및 충액 등) D: 식 E: 1.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Magnetic Compass General Check C: 분해,소제,점검,세척 및 자차수정,알코올 충액, 기포제거(자차수정표 제출) D: 식 E: 1.00
A: 소계
A: 7.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A: 안전관리비 C: 대한건설협회 발표(2025.09.) 2024년 기준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 비목별 요율) 기준
산업설비/6개월이하/5억미만 공사 평균율 적용[1.159%+0.775%+0.964)/3=0.966%] D: 식 E: 1.00
A: 안전관리비 B: 안전관리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0.966% D: 식 E: 1.00
C: 소 계 합
C: 간접노무비
C: 계
C: 일반관리비
C: 계
C: 경비(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
C: 안전관리비
C: 계
C: 기업이윤
C: 계
C: 부가세10%
C: 총 합 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자 제출).hwp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용 역 명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 발 주 처 동해어업관리단
본인은 귀 단에서 시행하는 위 공고에 입찰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및 관계 법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법령의 위반이나 안전·보건을 위한 우리 단 공고문의 과업지시 또는 계약 담당자의 안전관리비 정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기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동해어업관리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