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동 중로1 52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보완)용역).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514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원동 중로1-52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보완)용역
나. 용역금액: 금28,940,000원(금이천팔백구십사만원)
다. 기초금액: 금28,940,000원(추정가격 26,309,091원, 부가가치세 2,630,909원)
라. 위
치: 원주시 원동 197-98번지 일원
마. 과업내용: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1식
※ 도로 개설 1개 노선: L=260m, B=20m(중1-52)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사.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4. 14:00
2026. 9. 17.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 설 엔 지니 어링 업(종합 )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 (설계·사 업관리-일반) 또 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토질·지질, 구조)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동일분야로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건설과 엄준호(☏033-737-3324)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현송아(☏033-737-2434)
다.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9.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시 소정 양식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용역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
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1. 원주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원동 중로1 52 개설공사 실시설계(보완)용역).hwpx =====
원동 중로1-52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보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원주시
(건 설 과)
제1장 과업수행의 개요 1. 과 업 명
원동 중로1-52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보완)용역
2. 과업의 위치 원주시 원동 197-98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원동중로1-52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보완)용역을 추진하여 도로 개설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 1식(실시계획인가 포함)
∙성과품 작성 1식
- 도로 개설 1개 노선: L=260m, B=20m(중1-52)
5. 과업기간
본 사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제 1 절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본 과업의 아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3개안의 공법비교 및 종류 등 경제성, 시공성에 대한 검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선형, 계획고, 횡단면 결정시 나) 주요구조물의 기본형식 결정시
다) 주요구조물의 기초지반 토질조사 완료 후 기본형식 및 공법 결정시
2. 본 과업수행 시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역개발과 인접지역의 연결 관계 등을 참고 하여야한다.
3. 본 과업은 관련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본 용역과업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 문제점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보완하여야 한다.
※ 고속도로 하부 구조물 설치를 위한 비개착공법 등 선정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
4. 본 과업의 수행 시 아래와 같이 단계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1단계작업 : 노선 결정 및 수량산출과정
1) 1차 협의
- 현장답사 및 기존자료 검토 후 계획구상(안)을 2~3개 작성하여 협의 하고 우리시의 의견사항을 노선측량 시 이를 적극 검토한다. ( S = 1:5,000 )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존 측량자료를 활용하여 평면도에 도로선형을 계획, 2~3개안을 작성하여 비교검토 후 우리시와 협의한다.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2차협의
- 본 구간의 도로선형 결정 후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편입용지도, 토공계획서, 수량산출서를 작성 사전검토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3) 3차협의
- 편입용지도면, 용지조서, 지장물건조서 및 보상비 산출서를 작성 협의한다.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 2단계작업 : 각종 자문(심의) 인․허가 완료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
1) 각종 자문(심의) ⇒ 인쇄 전 협의 2) 각종 인・허가 협의 ⇒ 인쇄 전 협의
다) 3단계작업 : 설계예산서 작성 및 용역성과 납품(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1) 보고서 초안 작성 ⇒ 인쇄전 협의 2) 완성된 설계도면 ⇒ 준공 이전까지 납품
3) 인・허가 서류 ⇒ 인・허가 협의 결과 반영 후 납품
4) 용지경계 말뚝
⇒ 준공이전까지 설치완료
라) 4단계작업 : 계약심사(과업 완료 후)
1) 설계도서 ⇒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재납품
2) 보고서 ⇒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재납품
3) 설계도면 ⇒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재납품
4) 인・허가 서류 ⇒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재납품
※ 과업 종료 후에라도 반영 보완․수정하여 추가비용 없이 재 납품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설계비는 측량, 시험보고서(설계도서, 용지도서, 보상물 포함) 작성 및 인쇄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우리시가 작성 및 인쇄를 지시 할 수 있다.
6.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측량에 입회하고 착오 또는 누락되었거나 공사비 증감사항 및 예상되는 민원 사항을 합동(감리 또는 감독관, 시공회사, 용역회사, 지역주민 등)으로 검토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7. 제반조사 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 및 심사
1. 모든 보고서는 제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2. 입찰도서와 공사에 참고가 될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지형, 기후, 골재원, 포장설계, 공사개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의 심의대상일 경우 제 성과품은 준공기일로부터 최소 20일전 우리시의 심사를 받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 지적사항은 완전히 수정 및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보완에 따른 공기연장은 할 수 없다.
4. 모든 보고서작성을 위해 우리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보고서 양식, 규격보고서 종류 등도 우리시의 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타공사 설계 시 사용한 것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모든 보고서의 작성 작업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제 2 절 조 사
가. 현황조사
1. 자연환경조사 : 기온, 기압, 바람, 강우, 강설 등
2. 기존구조물 변형상태조사 : 안전도 평가와 보수보강 대책수립
나. 지장물 조사
지상 및 지하에 설치, 매설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을 조사하여 시공 시 저촉여부를 판단하고 저촉되는 지장물은 이설여부를 판단 설계에 반영한다.
다. 도로기하구조 및 안전시설 조사․분석
본 도로 구간내의 도로 기하학적 구조 및 안전시설 등(아래의 표 1-1 참조)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도로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최적의 개선방안(2~3개안)을 제시, 시공 및 경제성 등을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된 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 표 1-1 >
검토 항목
세부 사항
기하구조 특성
횡단구성
차로폭
중앙분리대 시설
길어깨(또는 보도) 시설
평면선형
곡선반경
편경사
시거
종단선형
종단경사
성토고
포장상태
포장상태
라. 측량 및 용지도 작성(측량 시 적용)
1. 측량작업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시행하여야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측량 업무 추진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포함한다.
마. 인․허가 및 심의서류 작성
각종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시가 요구하는 양식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상대상 조사
편입용지 및 각종 지장물 등 보상대상을 정밀 조사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
본 공사 시행 시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의 골재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1.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
⇒ 1/25,000지도에 표시
2. 허가 가능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 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3. 채취 가능량 및 매장량 조사
4. 사토가 발생시는 사전협의 후 사용가능한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면도 첨부
5.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
6. 각종 재료의 시험은 강원도로관리사업소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 하여야한다.
7. 현장 발생암은 최대한 유용 하여야 한다.
아. 용․배수구조물 조사
1. 용수로 및 배수로 편입구간에 대하여는 수로의 단면 연장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지형을 감안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배수관공 시공단면 결정시에는 배수구조물별로 유역면적을 조사, 선정하여 통수단면을 결정하고(구조 및 수리계산서 제출) 유입․유출구의 방향 구배등을 측량하여 별도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 수량산출토록 하여야 하며,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 배수로가 중간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용배수관공의 규격 및 시공위치 조사시는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4. 기존구조물 또는 배수시설의 구조, 형식, 연장, 구조물 상태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이용가능 또는 철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구조물(교량등) 존치 시 보수를 요할 경우 보수공법 및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5. 성토구간 등 법면보호에 필요한 도수로지점과 단면등을 조사하여 위치별 연장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의 조사
1. 구조물의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기존 구조물의 조사와 아울러 당해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2.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형식규격 및 연장, 기초공법등을 결정한다.
3.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결정은 관계기관, 주민 및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 한다.
4.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도를 작성하여 철거단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설
계
가. 선형설계
1. 실시설계 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노선선정에 대한 구상안 (2∼3개안)을 작성 제시하되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협의 한다.
2. 선형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선형은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설계하되 교차로, 버스정류장, 통로암거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한 경우에는 노상 안정처리공법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
1.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는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2. 여기서 배수시설물이라 함은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암거, 계획도로를 연한 측구 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암거 및 배수관의 통수단면 결정은 50년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수리 계산 결정한다.
4. 횡단구조시설은 건설교통부제정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설계기준이나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 하여야 한다.
5. 중요한 도로 및 횡단 암거는 관계기관의 사업계획과 관련시켜 설계한다.
6. 배수관 유출구는 침식방지를 위하여 관경의 3배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포장설계
1. 포장형식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되 경제적이며 지형 및 기후조건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단면 결정은 교통량, 노반지지력, 동결심도 등 제반여건을 조사하여 경제적이고 견고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포장두께 결정은 건설교통부제정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및 한국형포장설계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일반사항
부대시설의 설계서는 우리시가 제시하는 표준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표지판(road sign)
각종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는 내구성 및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여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며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표지판 설치 위치 등을 조사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급커브 지점이나 위험개소를 조사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위험표지 및 시선유도설치 등의 위치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가드레일 등 설치구간을 조사하여 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버스정차대 시설이 필요한 구간은 위치를 조사 후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6. 본 도로와 접속되는 도로와의 접속부의 가각처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7. 사토장은 비상 주차장이나 적사장등 도로 부속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도면에 표기
8. 도로선형 변경으로 발생되는 폐도로의 활용방안을 제시
9. 낙석 위험구간에 대한 방지대책 검토 후 설계에 반영
10.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도 시방규정 및 세부적인 도면(크기,간격)을 작성한다.
11. 방음시설 설치
소음 분진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구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바. 공정표 작성
실제적으로 공사관리가 가능한 세부적인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홍수 및 유사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
하절기 홍수에 대비하여 공사 중 홍수 및 유사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 기존 구조물 철거시 철거방법 및 필요시 낙하물 방지 설계
자. 공사용 가설도로 및 가교설치 시 구조검토 및 수리단면 검토
차. 시공순서, 시공방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제 5 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등
가. 설계기준
1. 본 용역설계는 본 과업지시서 및 아래에 제기한 각종 시방서를 기준 및 참고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3001호 1990년 5월)
나)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한국도로공사 1992년 12월)
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1991년 12월)
라)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1991년 11월)
마)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제정 1991년 11월)
바) 하천시설기준(건설교통부제정 1987년 6월 12일)
사)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1987년 3월)
아) 도로교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1992년 12월)
자) 터널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1992년 11월)
차) 가로등설계:도로조명기준 KSA3701(공업진흥청 KS규정집)
카)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건교부령제225호 1979년5월20일)
타)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존법:적용
파)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규정:적용
하)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건설교통부제정 1995년 10월)
거) 우회도로 계획 및 설계지침(건설교통부제정 1993년 3월)
너) 시선유도 시설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제정 1994년 11월)
더) 일반도로구조물 표준도(구조 및 수리계산에 의하되 참고사항 필요시)
러) 한국공업규격(KS관련사항) 머) 기타 필요한 관련자료
2. 노임단가 : 용역준공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3. 환율 : ‘용역준공 당해연도 전신환매도율 적용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4.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 당해연도 조달청 중기 사용료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5. 자재단가 : 용역준공 당해연도 최근 물가정보지(조달청 발행)를 적용하고 내용이 없는 자재는 가격정보지(대한건설협회 발행)를 참고
제 6 절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교부제정 토목설계제도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한다.
2. 구조물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면상에 문자로 표시한다.
3. 콘크리트구조물은 규격 및 설계기준강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타설방법은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수시설 등 소규모 구조물형식, 콘크리트 강도 등 제기준을 가급적 동일구조 및 강도를 적용하되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5. 설계도는 양질의『트레이싱지』에 제도함으로서 선명한 복사가 가능함은 물론 수정하여도 인쇄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6. 평면과 종단은 평면도를 상단에, 종단도를 하단에 배치 작성한다.
7.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설계도는 최종 축소판을 고려하여 59.4㎝× 84.0㎝의 표준규격으로 제도 한다.
나.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3.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상, 곡선상 및 편구배등을 명기한다.
4. 성토, 절토 부분의 유수 방향을 표시한다.
5.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6. 모든 도근점 및 T.B.M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7.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체, 하천유행선 포장 끝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 등을 기입한다.
다. 종단면도 작성
1. 원도는 캐드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1mm 방안지가능) 축척은 1:100 ~ 1:200
으로 한다.
2.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3. 제반도로 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4. 종단선상에 구배를 ± %로 표시한다.
5. 종단부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구배 등을 기입한다.
라. 횡단면도 작성
1. 원도는 캐드를 사용하고(1mm방안지 가능) 축척은 1:100으로 한다.
2. 단면순서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하며, 단면이 그 이상일 때는 좌에서 우측으로 배열한다.
3. 각 단면마다 측점보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벌개제거, 법면보호공, 암면고르기, 절토부 및 기존도로 노반정리 등 수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입한다.
4.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계획고, 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5. 횡단면도에는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도 작성
1. 구조물도는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2. 콘크리트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 28일 강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으로 기입한다.
3. 철근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철근 및 피복유지용 spacer 및 chair 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기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4. spacer, chair bar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의 하중에도 각종철근의 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5. spacer, chair bar등은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순간격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시공이음, 신․수축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표기 하여야 한다.
7.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곳에는 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며,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길이, 겹이음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9. 도면상에 표시 안 되는 부분은 도면하단에 주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10. 가설 시 주의를 요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가설공법의 도면 및 설명을 명기 한다.
11. 설계도에는 각종 재료표 및 재료규격을 표시한다.
12.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 설치위치의 구조물상세도를 작성한다.
13. 가 시설이 필요한 교량에는 가 시설 도면을 첨부한다.
바. 배수계획도 작성
1. 종평면도와는 별도로 배수계획도를 작성한다.
2. 배수계획도 작성 시 유수의 흐름방향을 표시하고 수리계산, 지역 여건을 감안
하여 배수 구조물 설치 계획을 표기 하여야 한다.
3. 가능한 민원발생이 없는 범위내 전구간에 대하여 L형 측구 및 다이크를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1.일반사항
가) 예산서항목은 총공사비, 도급예정액, 관급자재대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나) 설계서 및 예산서 서식, 규격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용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서적등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시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라) 노임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마)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바) 공사용 주요자재는 관급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재료 및 단가산출
가)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하도록 편집 한다.
나) 중기사용료 및 자재단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산서 작성
가)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의거하여 산출명시 한다.
나) 각 공종별 수량은 도면 및 산출서상 명시하되 반드시 집계표를 작성 한다.
다) 공사원가 계산은 재경원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한다.
라)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서를 작성, 별책으로 편집한다.
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시방규정을 상세히 작성 별책으로 편집하고, 비용도 적정하게 반영한다.
4. 공기산정
가) 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전체공사 및 지정하는 예산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PERT/CPM에 의거 적정공기를 산출하여야 하며, 동원장비 및 동원인원을 산출하여 별책으로 편집, 제출한다.
제 7 절 제출도서의 작성
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에 다음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2) 사전조사 사항 3) 설계기준 및 지침
4) 기본설계(타당성 조사) 내용(대상사업에 한함)
5) 실시설계 내용 요약 6) 토질조사 내용 7) 관련사업 검토사항 8) 세부공정 계획 9)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10) 기타 우리시의 요구 사항 및 참고사항 11)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서식 5)
12) 건설기준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심의대상 사업에 한함)
13)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서식 6,7)
14) 시공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나. 시방서 작성
1.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4. 시공순서 표기 등 그림이나 도면이 필요할 시에는 그림 또는 도면을 삽입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6. 특별시방서 작성 시 본 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할 사항,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 되도록 하는 상세한 조건 및 요구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표준시방서를 나열해서는 안된다.
7. 신 공법과 관련하여 시공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8.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 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 하여야 한다.
9.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10.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장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11. 캣츠 아이(cats eye), 야광표지주(Delinate)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재질, 야광 조도 등 노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타설 방법 등에 따른 슬럼프치 및 허용기준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3. 기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는 합철하여 별책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구조 및 수리계산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식 및 수치는 통일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관련근거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전산을 이용한 수리계산은 Flow Chart 및 사용조건을 명기하고 계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계산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록한다.
3.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계산서를 첨부 한다.
4.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산정
주요 지점별 기왕의 수문자료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수문학적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2개 이상의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거 50년, 100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 기술한다.
5. 하천수리계산은 하천관리청에서 시행한 하천정비계획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한다.
6. 세부구조 계산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 나)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다) 각부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라)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라.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1. 용지도 : 용지도는 아래와 같이 종류별과 취합된 총괄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가) 토지 및 지장물
1) 토지 : 지적측량 성과도에 의거 전 필지를 포함한 용지도 작성(분할선이 복잡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구간은 용지도 여백에 상세도를 표시)
2) 지장물 :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구분하여 지장물 위치를 조사표시(수목표시제외)
나) 분묘 : 분묘(부속물포함)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 표시하고 시점부터 분묘의 일련번호를 부여
다) 전주 및 지하매설물 : 소관별로 용지도를 구분하여 작성
라)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 보상물건 : 보상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광구도등을 작성
마) 총괄 : 토지 및 지장물, 분묘, 전주 및 지하매설물,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 보상 물건을 구분표시
2. 용지조서 : 토지, 지장물 및 분묘조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상 표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가) 토지 : 분할 전 토지는 지적관서의 분할조서 내용과 일치해야 되며, 전 필지는 토지대장상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지목과 재배작물을 조사기재 하고 실제지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지목별로 면적산출(산출근거 및 도면현황 사진 첨부)
나) 지장물 : 건물(창고등 포함)은 축척1/100 평면도와 면적 산출근거 및 소유자(연고자) 실거주자, 세입자, 실거주, 인원수를 세대별로 기재 (건물 외 지장물은 종류, 수량, 규격등으로 구분기재)
다) 분묘 : 용지도상 일련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여 연고자(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조사기재(식별이 곤란한 분묘는 소재지의 리, 통장 분묘확인서 첨부)
라) 전주 및 지하매설물 : 종류, 소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주번호, 위치기재
마)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 : 보상물건의 종류 및 수량, 소유자(관계인)주소, 성명 연락처를 조사기재
3. 관련공부 및 증빙서류
가) 토지 :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공부열람조서 작성첨부)
나) 지장물 : 등기부등본(미등기일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가옥세대장), 건물 기본조사서, 현황사진
다)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 : 등록카드 등 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사본
라) 기타 인․허가자료 : 국유림,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서 및 부지증명원, 농지증명원등 각종 인․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
4. 경계표주 설치
가) 경계표주는 설계도(종․횡단면도)폭과 아래 여유폭을 합한 도로폭으로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평지 직선구간 20m 임야구간 40m 굴곡구간 곡점마다 설치하여 용지도상 도로폭과 일치
1) 측구설치구간 : 측구 끝까지 2) 붕괴우려기간 : 현지실정감안 3) 측구설치 불필요구간 : 법면끝에서 1m
나) 경계표주는 콘크리트 말뚝(규격 가로, 세로 10㎝ 높이 75㎝)으로 50㎝ 매설 한다.
마. 인․허가 및 심의도서 작성 :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및 심의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바. 기타사항
1. 도로측량 시 사용한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가수준점 및 도로점등의 제반 측량성과표를 수록할 것
가)삼각점
번호
위치
X좌표
Y좌표
비고
나)수준점
번호
측점 및 위치
표고
비고
제 8 절 성과품 인쇄 및 납품 가. 검토용 성과품
계약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노선비교검토, 포장공법 및 단면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예산서등 각종 성과품을 3부씩 15일전에 감독관경유 우리시의 검토를 득한 후 인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우리시에서 공사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등 납품요구 시 기일엄수 제출해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계약자는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 한다.
다. 수시 보고서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 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관 지시서상의 소정 기일 내에 수시보고서를 작성 우리시에 제출한다.
라. 납품목록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인쇄본,usb)을 납품한다.
1.
설계도면(청사진:원판포함,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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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2.
설계서(설계설명,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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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3.
설계예산서(EST 또는 EBS 설계프로그램사용)
-----------
3
부
4.
단가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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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5.
수량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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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6.
실시설계용역 보고서(기타조서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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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7.
각종 시험성과표(토질보고서, 관련사진첩 포함):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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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8.
구조 및 수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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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9.
편입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용지도면포함)
-----------
3
부
10.
측량관계야장(원본), 측량성과표
-----------
일체
11.
청사진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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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12.
설계요약보고서(Mini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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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13.
기존 배수구조물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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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14.
지질조사 주상도, 시료채취함(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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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15.
인․허가 및 협의서류(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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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16.
해당용지에 대한 인․허가 자료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야도, 임야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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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17.
기타 우리시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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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마. 모든 성과품의 납품목록 및 부수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납품 할 수 있다.
제 9 절 안전 및 보안
가. 안 전
1) 인원 및 장비의 운영에 있어 불안전한 행동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조치 하여야 한다.
2) 특히 운행선상의 조사현장은 현장전후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안전운행 및 조사장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조사자에게 일일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행 중 불안전한 행위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4)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공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에 안전시공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보 안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 10 절 설계변경조건
가. 당시계획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1 절 기 타
가. 감독자는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시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명의로 매주 서면으로 진도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노선선정 및 시설의 기본계획 등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이 끝나고 계획안을 협의 후 세부설계를 하고 기술조사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필요한 경우 도면 및 자료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마.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조사 수집한 관련계획과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내용
3) 노선 및 구조물 결정 내용
4) 교량, 구조물 검토 및 설계내용(설계조건, 구조해석, 설계방법 등)
5) 구조물 등 주요공사 시공 계획도 6) 총체 및 세부 사업별 공사비 내역 7) 공정계획
8)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기타참고사항
바.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제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측량 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에 포함 된다.
아. 자체설계심의회의 지적내용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자.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첨부 #1(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원 주 시 장 귀하 첨부 #2(과업참여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체 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원 주 시 장 귀하
첨부 #3
지 장 물 조 서
소 재 지
소유자 지장물도 위 치 〈평면도〉 〈산출근거〉
〈사
진〉
첨부 #4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분 야
직 책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역과업수행내용
확인자 : 감독관(직급)
(인)
○ 분
야 : 1. 기술용역육성법 별표 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역임된 분야
2.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 외에 별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 할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 직
책 : 분야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서 사업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 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해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 예 : 1. 교량 ⇒ 연장 1,500m, 최대경간 300m(사장교)
2. 토질 ⇒ 수심 25m, 정통공법 기초처리(뉴메틱)
3. 도로 ⇒ 연장 5km, 2차선 아스팔트포장
첨부 #5
민
원
사
항
위
치
내
용
대
책
비 고
첨부 #6
관 계 기 관 협 의
관계기관
구 분
협의내용
관계기관의견
조치계획
비 고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지방자치단체
클릭 시 해당 목차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업 간 결제 환경 상생결제란?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자주하는 질문
(FAQ)
ㅁ 기업 간 결제란? ㅁ 상생결제 개요 ㅁ 상생결제 도입 및 활용 절차 ㅁ 상생결제 선금 지급 방식 ㅁ 상생결제 취지 및 경과 ㅁ 상생결제 활용 ㅁ 은행약정 ㅁ 상생결제 실적 인정 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ㅁ 상생결제 정리 ㅁ 입찰공고
ㅁ 상생결제 실적 및 조회
ㅁ 상생결제 계약상대자
ㅁ 상생결제 대금지급 ㅁ 상생결제 건설공사 ㅁ 참고자료 ㅁ 상생결제 대지급제도 2 1 기업 간 결제환경
ㅁ 기업 간 결제란?
ㅁ 상생결제 취지 및 경과
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3
1. 기업 간 결제 환경 | 기업 간 결제란?
기업 간 결제 특징
구분
당사자 B2C 거래 소비자 ↔ 판매기업 B2B 거래 구매기업 ↔ 판매기업
결제조건
소비자 제품 · 서비스를 구매하고
즉시 대금지급
구매기업 제품 · 서비스를 구매하고
계약서 상 정해진 날짜(외상)에 대금지급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서는 60일 외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상 인정 사유
1. 신용창출 :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듯이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필요한 물품 · 서비스 구매 가능
2. 회계관행 : 구매 건수가 많아 매월 발생된 구매대금을 다음 달 말 일에 한 번에 지급
4
1. 기업 간 결제 환경 | 기업 간 결제란?
기업 간 결제 수단
현금결제
어음결제 현금성결제 D일 D + 60일 D일 D + 60일 물품 · 용역 구매일 계약서 상 지급일 물품 · 용역 구매일 계약서 상 지급일 현금지급 (계좌이체) 어음발행
현금지급
구매기업 약정계좌
→ 판매기업 약정계좌
현금 (계좌이체)
어음 (종이어음(’23년 이후부터 폐지) / 전자어음)
현금성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카드 등)
① 기본적으로 외상 (즉시지급 X) ① 누구나 등록가능 (신용등급 요건 X)
① 일부 기업 등록가능 (신용등급 요건 존재)
② 조기현금화 원천 불가 ② 연쇄부도 위험 (양도 가능) ② 연쇄부도 방지 (양도 불가능) ③ 고금리의 조기현금화
③ 저금리의 조기현금화
1:1 거래 한정
1:1 거래 한정 5
1. 기업 간 결제 환경 | 기업 간 결제란?
기업 간 결제 현황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등에 납품하는 1차 판매기업은 우수한 결제조건으로 대금을 받고 있지만
2·3차 판매기업은 외상현금을 받거나 어음을 받고 있어, 대금회수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적 지급
1차
기업
늦은 현금 | 어음
2차
기업
3차
기업
늦은 현금 | 어음 (매우 안전) (연쇄부도 위험) 구분 현금 현금성 결제 어음 대기업 14.5일 - -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3~5일 - - 32.5일 46.7일 100.1일 (연쇄부도 위험) 최상단 구매기업 → 1차 1차 → 2차 이하
※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3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기업 30개사 선정(2024.10.08)) |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24.12월)
6
1. 기업 간 결제 환경 | 상생결제 취지 및 경과
상생결제 취지
1차 판매기업 뿐 아니라 2·3차 판매기업까지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결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입 전 현금, 현금성결제
1차
기업
늦은 현금 | 어음
2차
기업
늦은 현금 | 어음
3차
기업
(연쇄부도 위험) (연쇄부도 위험)
도입 후
안전한 대금지급
상생결제
(매우 안전)
1차
기업
상생결제
(매우 안전)
2차
기업
상생결제
3차
기업
(매우 안전) 7
1. 기업 간 결제 환경 | 상생결제 취지 및 경과
상생결제제도 추진경과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제도 도입
(중략) (중략)
민간에서만 활용한 상생결제를 공공(정부〮지자체)의 예산집행에 활용토록 상생협력법 개정
지방교육청 예산집행에 상생결제를 활용토록 「상생협력법」 개정
8
1. 기업 간 결제 환경 | 상생결제 취지 및 경과
상생결제 사용현황
현재도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누적 상생결제액은 1,188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80.3조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384개 397개 누적 협력기업 177,087개사 지급금액 도입기업 수 9
1. 기업 간 결제 환경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국정
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민
약속
2-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정
과제
지표명
지표
성격
[참고]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이용현황
’24.12월 누적 기준
구분 도입 지급
2-6-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전체 108개 기관 469.8억원 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활성화 광역 17개 기관 194.5억원 < 국가주요시책 > 기초 91개 기관 275.3억원
-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도입 및 활용하여 국정과제(2-6-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의 효율적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 예산을 상생결제를 통해 집행하여 직접 거래하는 기업뿐만 아니
라 하위 지역중소기업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
지표
유형
정량
지표명 설명
지표
상세
공통 정순 계속(변경)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를 통한 예산집행 실적 평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중앙관서 및 지방자치
평가근거
단체의 상생결제)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
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산식 : 시·군·구를 포함한 광역지자체별 상생결제 지급 건수의 총합
○ 산식 설명 : 평가연도에 상생결제로 예산을 집행한 실적(건수)
측정
방법
○ 목표치 : 상생결제 지급 연 36건 이상
○ 평가대상(방법) : 시·도+시·군·구(합계)
○ 평가기준일 : 2025.12.31
10 2 상생결제란?
ㅁ 상생결제 개요
ㅁ 상생결제 활용
ㅁ 상생결제 정리
11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개요
상생결제란?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은행이 보증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생결제를 주고 받는 모든 기업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하고, 조기현금화 등 자금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사무용품 구매 1차 기업 상생결제 청소용역 2차 기업 상생결제 3차 기업
※ 참고 : 상생결제 운영 구조
상생결제 협약 금융기관 및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사 결제전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외상매출채권 등록, 할인, 모니터링 등 서비스
「상생협력법」에 따라 2〮3차 기업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예치계좌 운영
12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개요
외상매출채권
외상매출채권은 은행에 등록된 예약이체 지시서(데이터)를 말합니다.
① 금액, ② 상대방 사업자번호 ③ 만기일(예약이체일)만 e-호조에 등록하면 채권 발행은 간단히 완료됩니다.
일련번호 : 1000000000001
외상매출채권 (예시)
지급인
수취인 상생시청 (123-45-67890) 상생기업 (987-65-43210)
계약번호 : A1223334444
채권구분 : ■ 물품 · 용역 □ 기성금 □ 선급금 □ 노무비
결제금액 : 1,000,000,000 (금일십억원정)
2025년 1월 1일 (등록일)
~ 2025년 1월 30일 (만기일)
※ 단,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에 가입해야만 채권등록 가능
13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활용
상생결제 활용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이 2·3차 판매기업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위 재발행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입니다.
구매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사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 내 지급받는 모든 기업이 안전한 결제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용도 A- 이상 최상위 구매기업 외상매출채권 1차 기업 신용도 A- 이상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은 최상위 구매기업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1차 기업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2차 기업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3차 기업 최상위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을
담보로 발행됩니다.
14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활용
1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방법
상생결제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상생결제 1차 기업 2차 기업 3차 기업 조기현금화 불가능 조기현금화 가능 조기현금화 가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1차 기업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 전액 수취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만기일이 도래하여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습니다.
만기일 이전 재발행 만기일 이후 재발행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만기일 이전에 2차 기업에게 만기일 이후에 2차 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결제 현금기반 상생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할 수 있습니다.
1차 기업 상생결제 지급(재발행) 시 인센티브
세액공제 (법인세 최대 10%)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다양한 정부지원 (세무조사 유예, 정책자금 한도 상향, 기술보증 수수료 감면 등)
15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정리
상생결제 요약 정리
③ 지급안정성 확장
상생결제는 1차 판매기업 뿐 아니라 하위 판매기업까지
② 높은 안정성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2차 협력기업부터 저금리로 조기현금화 가능
신용등급 A- 이상 기관에서만 활용 가능
① 재발행
외상매출채권에 하위재발행 기능을 갖추어
1:N으로 확장한 기업 간 대금결제수단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하위기업까지 양도가 가능한 결제수단
16
3
상생결제 약정 및 도입
ㅁ 상생결제 도입 및 활용 절차
ㅁ 은행약정
ㅁ 입찰공고
ㅁ 상생결제 대금지급
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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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도입 및 활용 절차
상생결제 도입 및 활용 절차
01
은행약정
02
입찰공고
03
상생결제 대금지급
상생결제 약정 전 확인 입찰공고 명시 계약상대방 약정여부 확인 제1금고, 제2금고 은행 약정 입찰공고 상생결제 지급 통지 의무 상생결제 약정확인서 확인 구비서류 확인 차세대 나라장터 e호조 계약대장등록 은행 약정 전 지참할 구비서류 확인 공공조달 분야 확산 상생결제여부 버튼 체크 약정 [참고] 입찰 협력기업 홍보 지급명령 이용약정, 펌뱅킹 약정 체결 공공조달 분야 확산 지방자치단체 명의 결제계좌 지급명령 18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상생결제 협약은행
상생결제 협약은행
지방자치단체는 제1금고, 제2금고 은행에 한하여 상생결제 상품에 약정 가능합니다.
지방회계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행약정은 최초 1회만 필요합니다.
19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지방자치단체 은행약정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이용약정 및 펌뱅킹 약정을 체결하면 상생결제상품 도입이 완료됩니다.
이용약정은 은행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등록)하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펌뱅킹 약정은 내부망(e-호조)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은행 영업점(금고)에 약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예시 :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동 증명원, 업무위임 및 보통예금계좌 개설 의뢰 공문,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계좌개설용 인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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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지방자치단체 약정서 예시
상생결제상품 약정서 예시: 농협은행
펌뱅킹 이용 약정서 예시: 하나은행
※ 협약금융기관마다 약정 관련 절차·방법, 구비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21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상생결제 결제계좌(약정계좌)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상생결제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결제계좌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만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계좌입니다.
상생결제상품 약정서 예시 농협은행
상생결제 결제계좌는 통합계좌(공금계좌)가 아닌 보통예금계좌로 개설 운영해야 합니다.
22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약정 시 주의사항 0 상생결제상품 약정서 예시 농협은행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는 하루 동안 발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1일 계좌이체 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넉넉하게 설정 부탁 드립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6항 단서에 따라 1차 이하 판매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대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상매출채권 대출한도를 “0(영)”원으로 설정 부탁 드립니다.
은행약정 이후 e-호조 내 상생결제 버튼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23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거래기업 은행약정 세부사항
상생결제 지급을 위해선 계약상대자가 지자체와 동일한 은행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행 계좌가 있는 경우 온라인 약정(인터넷뱅킹)이 가능(약 15분 소요)하며,
계좌가 없는 경우 오프라인 약정(신규 계좌개설은 대면 필수)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상생결제 도입을 위해 상생결제 홍보자료, 안내자료 및 상생결제 활용을 위한 현금기반 상생결제 매뉴얼을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혹은 결제전산원에 문의)
※ 상생결제제도 및 약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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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가를 청구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 까지 상생결제 약정을 완료하고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5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입찰공고 내용 예시
입찰공고서 예시
00.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은행(상생결제 상품명), △△은행(상생결제 상품명)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6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공고 사례
부산광역시 입찰공고서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부산은행
세종특별자치시 입찰공고서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세종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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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사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 부속서류 부산광역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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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사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 부속서류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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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차세대 나라장터 상생결제 연계 – 공공조달 분야 확산 (1/2)
(목적) 공사·물품·용역 등 공공조달에서 상생결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과 상생결제시스템 연계
(현황)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25.1.6개통) 계약요청 발주 단계 및 입찰공고 단계에 상생결제 사전설명 제공 및 상생결제 대금지급 방식 선택기능 추가
: 상생결제 연계 업무
차세대 나라장터 업무 범위 및 상생결제 연계된 업무
공고
계약요청
(향후계획)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체결된 상생결제 계약정보*가 상생결제시스템에서 연동·활용되도록 연계 기능개선 추진예정
* 발주처-원도급사(1차사) 간 뿐만 아니라 원도급사(1차사)-하도급사(2차사) 간 계약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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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차세대 나라장터 상생결제 연계 – 공공조달 분야 확산 (2/2)
도움말(“?”버튼) 사전설명 화면
상생결제 여부 “예” 선택시 팝업 창 화면 1.
발주기관은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 등록 시 ‘상생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단순한 체크 버튼이며, 상생결제를 선택하더라도 이후 구속되는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3.
향후 개선을 통해 상생결제 선택된 입찰 건이 계약체결 된다면
해당 계약정보가 상생결제시스템에 연동됨으로써 상생결제 지급 편의성을 향상 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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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상생결제 안내 및 홍보자료
상생결제제도 리플렛
상생결제제도 1차 기업 대상 자료 32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상생결제 방식 대금지급 개요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변경되는 업무처리 절차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계약상대자의 상생결제 약정확인서 제출 받기
② e호조 계약대장등록 단계에서 상생결제여부 버튼 체크하기
③ 계약상대자 계좌가 아니라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하기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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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계약상대자 약정여부 확인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계약상대자의 상생결제 약정확인서를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의 약정여부를 정확히 검증해야 합니다.
12345-12-12345
약정확인서는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지자체가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110111-1111100 123-123456-123
계약상대자가 상생결제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안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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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계약상대자 약정여부 확인(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계약상대자가 기업은행 상품으로 약정한 경우, 반드시 ‘전자결제 협력기업 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부산·전북은행 상품으로 약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거래선 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321-12-12345)
321-12-12345 부산도시공사(123-23-23456) 123-23-23456 한국석유공사(234-56-12345) 234-56-12345
‘전자결제 협력기업 등록’, ’거래선 등록’ 매뉴얼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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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e-호조 계약대장 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계약상대자의 상생결제 약정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계약대장등록 단계에서 상생결제여부 버튼에 체크합니다.
버튼에 체크된 계약은 은행에 정보가 전송되어 외상매출채권 발행(등록) 요청상태가 됩니다.
해당 계약에 대해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은행에 외상매출채권이 발행(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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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e-호조 계약대장 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검사(수)관리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상생결제여부 버튼에 체크한 경우 다른 부서에서 상생결제 지급 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명(또는 제목)에 “ [상생결제] “ 문구를 추가합니다.
현행 제목 : 컴퓨터 구매
변경 제목 : [상생결제] 컴퓨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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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e-호조 계약대장 등록 - 지급명령
6시 이전까지 마무리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검사(수)관리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상생결제여부 버튼에 체크된 계약은, 계약상대자 계좌가 아닌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란의 계좌번호에,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 드립니다.
※ 사업자번호는 계약상대방 사업자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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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e-호조 계약대장 등록 - 지급명령
6시 이전까지 마무리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상생결제여부 버튼에 체크된 계약의 지급명령이 완료되면,
1시간 내에 외상매출채권이 은행에 자동발행(등록)됩니다.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지급명령을 완료한 날의 익영업일로 자동 설정됩니다.
은행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자동 전산처리(C/C)로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계약상대자 명의의 상생결제 약정계좌 또는 예치계좌로 자동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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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상생결제 방식 대금지급 예시
지방계약법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5일(비상 시 3일) 이내 지급
현금결제
12월 15일
1월 1일
계약 상 지급일
1월 5일
② 청구(10억) ③ 계좌이체(10억) 1월 1일 1월 4일
계약 상 지급일
1월 5일
④ 청구(10억) ⑤ 지자체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⑦ 만기일 자동이체(10억)
…
① 계약
상생결제
12월 15일
…
① 계약
※ 계약상대자 계좌 X
지자체 결제계좌 O
②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③ e-호조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 상생결제여부에 체크된 계약은 지급명령 시 외상매출채권이 은행에 자동으로 등록
⑥ 외상매출채권 자동등록(은행)
금액(10억), 만기일(1월 5일)
지자체
결제계좌
10억
계약상대자
약정계좌
※ 하위 판매기업이 있는 경우 전용 예치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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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업무흐름도
변경
현행
프로세스
계좌 프로세스 계좌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검증
계약대장 등록
계약대장 등록 (상생결제여부 버튼 클릭)
원인행위 검수요청
지출결의
원인행위 검수요청
지출결의
지급명령
(1월 5일)
지방자치단체
국고금 계좌
지급명령
(1월 4일)
이체
(1월 5일)
※ 지급 명령 시 계약상대자 계좌 X
계약상대자
약정계좌
지방자치단체
국고금 계좌
이체(1월 4일) 상생결제 약정계좌로 작성 必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약정계좌
외상매출채권
자동등록 (1월 4일)
계약상대자
약정계좌
자동이체 (1월 5일)
지방자치단체 채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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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추가자료
[추가자료]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결제 받았다면?
선택 ① 1차 기업이 수취만 하는 경우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① [4/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급명령 Bank 채권 할인 불가 은행 & 결제전산원 지방자치단체
① [4/1] 10억 e-호조 통해 지급명령
상생결제 발행금액 10억, 만기일 [4/2]
② 만기일 [4/2] 10억 입금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약정계좌
1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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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추가자료
[추가자료]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결제 받았다면?
선택 ② 1차 기업이 만기 전 재발행 하는 경우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① [4/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급명령 [4/2] 이후 채권 할인 가능 Bank 은행 & 결제전산원
② [4/1] 채권 발행
발행금액 4억, 만기일 [5/30]
지방자치단체
1차 기업 2차 기업
① [4/1] 10억 e-호조 통해 지급명령
상생결제 발행금액 10억, 만기일 [4/2]
③-1 만기일 [4/2] 6억 입금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약정계좌
③-2 만기일 [4/2] 4억 입금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약정계좌 ④ 재발행 만기일 [5/30] 4억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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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추가자료
[추가자료]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결제 받았다면?
선택 ③ 1차 기업이 만기 후 재발행 하는 경우 (현금기반 상생결제))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① [4/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급명령 [5/1] 이후 채권 할인 가능 Bank 은행 & 결제전산원 ③ [5/1] 채권 발행
발행금액 4억, 만기일 [5/30]
지방자치단체
1차 기업 2차 기업 ③ 발행일 [5/1] 4억 입금
① [4/1] 10억 e-호조 통해 지급명령
상생결제 발행금액 10억, 만기일 [4/2]
② 만기일 [4/2] 10억 입금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약정계좌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약정계좌 ④ 재발행 만기일 [5/30] 4억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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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ㅁ 상생결제 선금 지급 방식 : 상생결제 방식의 선금 지급은 기존 방식과 다른가요?
ㅁ 상생결제 실적 인정 : 1개 계약 당 1개 실적만 인정되나요?
ㅁ 상생결제 실적 및 조회 : 지자체의 상생결제 지급내역 증빙 및 실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ㅁ 상생결제 계약상대자 : 물품구매·용역은 계약상대자에게만 지급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다른 거래기업(2차 기업)을 지자체가 알아야 하나요?
ㅁ 상생결제 건설공사 : 건설공사 대금은 상생결제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ㅁ 상생결제 대지급제도 : 물품구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구입하고, 대지급제도를 이용 중인데 상생결제 활용 가능하나요?
45 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선금 지급방식
상생결제 방식의 선금 지급은 기존 방식과 다른가요?
□ 선금의 지급방식이 계좌이체 방식에서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수단만 변경된 것입니다.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에서 정한
선금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선금이행보증 등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 모든 외상매출채권(선금 포함)은
「상생협력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할인할 수 없습니다.
46 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실적 인정
1개 계약 당 1개의 상생결제 실적만 인정되나요?
□ 1개 계약 건에 대해 선금, 중도금, 잔금 등 여러 건의 지급이 존재하였을 경우,
이는 1건이 아닌 개별 상생결제 지급으로 책정됩니다.
1개의 계약 건 예시
계약: 엘리베이터 공사 건
상생결제로 선금 5,000,000원 지급
1개의 계약 건에서 지급 3건 상생결제로 중도금 1,500,000원 지급 상생결제로 지급한 건 : 2개 계좌이체로 잔금 3,000,000원 지급 → 상생결제 실적 2건 47 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실적조회 및 지급내역 증빙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실적조회와 지급내역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국가정보통신망 내 상생결제 업무사이트에서
상생결제 발행내역, 협력사 약정현황, 기간별 실적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은 결제전산원 대외협력실(☎ 070-4464-8067)로 문의주세요.
시중은행
상품명 지방은행 상품명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광주은행 KJB상생결제론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iM뱅크 iM뱅크상생결제론 48 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계약상대자
물품구매·용역은 계약상대자에게만 지급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다른 거래기업(2차 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야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수취한 기업이 다른 거래기업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지자체는 물품구매·용역 계약상대자의 다른 거래기업(2차 기업)을 알 필요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49 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건설공사 대금
건설공사 대금은 상생결제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 국가정보통신망 내 상생결제 업무사이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건설공사 관련 기능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연계 상황에 따라 활용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우선적으로 건설 공사대금보다 물품구매, 용역 대금에 대해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50 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조달청 대지급제도 가능 여부
물품구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구입하고 있고,
대지급제도를 이용 중인데 상생결제를 활용할 수 있나요?
□ 조달청 대지급제도로는 상생결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대지급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물품구매일 경우에 상생결제를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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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또는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