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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370] 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추정가격: 8.3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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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hwp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기초금액 금912,67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내용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21.(월) 12: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2026. 9. 21.(월) 13:00 이후 개찰장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공고일 현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기관)(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고 각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입찰 참가 전에 구성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전원은 공동수급협정서(서식) 및 합의각서(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1.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조사이행능력의 연구조사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성(준공)된 실적 합계를 반영하며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단,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은 실적 금액 인정)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금829,700,000원

다. 경영상태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라. 신인도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신인도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합니다.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참고)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물품,공사,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제품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여성기업 물품,공사,용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물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용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 물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과업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정보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아. 본 입찰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스마트기술처 스마트기술팀 (☎032-260-585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3)

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 전화번호: ☎ 032-260-55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인천도시공사

===== 입찰공고문_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pdf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기초금액 금912,67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내용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21.(월) 12: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3:00 이후 개찰장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공고일 현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매장
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기관)(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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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업체로 하고 각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입찰 참가 전에 구성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전원은 공동수급협정서(서식) 및 합의각서(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1.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조사이행능력의 연구조사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성(준공)된 실적 합계를
반영하며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
(단,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은 실적 금액 인정)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금829,700,000원
다. 경영상태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라. 신인도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신인도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합니다.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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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홈페
이지(https://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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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물품,공사,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제품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여성기업
물품,공사,용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물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용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
물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과업수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정보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 4 -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아. 본 입찰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스마트기술처 스마트기술팀 (☎032-260-585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3)

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
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 전화번호: ☎ 032-260-55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인천도시공사 - 5 -

===== 붙임3. 과업내용서.hwp =====

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 스마트기술처 】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

2. 과업목적

가.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조사하여, 유적의 현황 및 성격을 파악하고자 함.

나. 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합리적인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매장유산을 보호하고자 함.

3. 과업내용

가.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라온문화유산연구원, 2025,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 조사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425 일원

❍ 조사 면적 구역 위치 표본조사(㎡) 시굴조사(㎡) 계(㎡) 1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6 일원 47,278 109,167 156,445 2 인천 남동구 남촌동 425 일원 - 98,835 98,835 3 인천 남동구 남촌동 1-3 일원 84,744 143,671 228,415 4 인천 남동구 구월동 655-3 일원 35,006 136,876 171,882 계 167,028 488,549 655,577

※ 조사면적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 정밀발굴은 유적 확인 시 시행하며, 표본·시굴 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수행하거나, 별도 발주 가능함.

나. 그 외 용역 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

❍ 발굴조사 인·허가 관련 자료의 작성 및 지원

❍ 조사구역 내 잡목제거 등 발굴조사를 위한 사전 조치

❍ 발굴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 발굴조사 관련 회의(학술자문회의·전문가검토회의 등) 및 행사 개최

❍ 발굴조사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현장실조사일수 41일)

6. 과업수행(입찰참가) 자격: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

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전문법인’ 중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육상발굴조사기관’

나. 입찰참가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조사기관은 참가자격을 제한함.

7.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 관한 유의 사항

가. 신속한 조사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4개 기관)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별지 제3호 서식]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나. 하도급은 불허함.

다. 적격심사 낙찰제로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Ⅱ. 과업 지침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도시공사’를 말한다.

나.‘수급인’이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도시공사’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 감독 권한

가.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에 대하여 용역 제반사항을 확인, 점검, 시정 요청하는 등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용역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조사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조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매장유산 조사의 전문가로서 발굴조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국가유산 및 매장유산, 안전 관련 법규, 발주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용역수행 중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 변상, 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마.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검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6. 용역 착수

가.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 보상 등 제반사항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3부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조사계획서(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표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서식)

❍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포함)

❍ 보안각서(별지 서식)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7. 공정관리 및 용역중지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및 보상 지연, 민원발생,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8.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나. (중간보고) 감독원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보고를 실시한다.

다. (조사일지) 수급인은 조사일지를 주간 단위로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월간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실적(공정률 포함) 및 다음달 계획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조사원 및 장비 투입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등 9.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검토회의

가. (학술자문회의) 수급인은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자문위원 의견서를 포함한 회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전문가검토회의) 수급인은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전문가검토회의 개최를 국가유산청에 요청할 수 있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및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 표본·시굴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 관련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 시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해당 연도의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12. 문서의 기록비치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안전관리의 의무

가. 수급인은 매장유산 조사 관련 현장출입통제․인력․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굴조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시 국가유산청이 고지한 「매장유산 조사용역 안전관리계획서」등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전반에 걸쳐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다. 수급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용역 착수시 최초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평가, 주요 공정의 변경(굴착작업, 조사작업)ㆍ조사유형 변경(표본․시굴→정밀발굴) 작업 전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마. 수급인은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적정 조사기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후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안전관리비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5조제4항에 의거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 재조사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이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6.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7. 성과품 제출

가. 용역 준공 시 다음의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준공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각 3부

❍ 조사완료신고서 3부

❍ 약식보고서(출토유물 현황 및 유적보존에 대한 의견 포함) 5부

❍ 현장조사일지 2부 ❍ 사업비내역서 2부

나. (정밀발굴 전환 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굴보고서 (인천도시공사의 간행물임을 명시) 10부

❍ 발굴보고서 전자파일 및 조사자료(고해상도 사진 및 도면) 저장매체 2부

18. 성과품의 소유와 사용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자료·도면·사진·보고서 등 일체와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 중에 취득한 조사 자료를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9. 기타사항

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조사면적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정밀발굴전환 시) 발굴보고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완료 신고 후 2년 이내 제출해야하는 바, 현장조사 완료에 따른 약식보고서의 제출 시점을 용역의 준공으로 본다.

다. (정밀발굴전환 시) 발굴보고서 작성 비용은 유보금으로 처리하며, 보고서 발간 후 지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KEY MAP_구월2지구 KEY MAP_구월2지구 KEY MAP_구월2지구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고서 발간비 지급 유보 동의 및 지출 확약서

1. 용 역 명 : 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

2. 용역기간 : 3. 계약금액 : 4. 용 역 사 : 5. 준 공 일 : 6. 유 보 금 :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 보고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발굴 완료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바, 보고서 발간 이후 비용 지급에 동의하며 유보금은 보고서 발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구월2 공공주택지구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인천도시공사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3.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4.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4.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구성원별 10% 이상)

1. ○○○:
%

2. ○○○:
%

3. ○○○:
%

4.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4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 (인)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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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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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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