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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727] 멀티 배터리시스템(시험동)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0:00
#용역 #설계업(전문설계1종)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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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4739).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4739).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165
FAX. 0505-480-183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44739

용
역
명 : 멀티 배터리시스템(시험동)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4. 11:00<hp:markpenEnd/>

수 요 기 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1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4739
1.2.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3. 용 역 명 : 멀티 배터리시스템(시험동)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373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6. 용역예정금액 : 307,560,000원(추정가격 279,600,000원 + 부가가치세 27,960,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6,186,16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845,000원, 부가세 별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6,000,000원, 부가세 별도), 조감도 1컷 추가비용(2,500,000원, 부가세 별도)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 1. 26.]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2.1. <hp:markpenEnd/>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① 건축 : 73%
② 전기 : 17%

③ 통신 : 4%
④ 소방 : 6%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적격심사 시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hp:fwSpace/>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hp:fwSpace/>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hp:fwSpace/>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업체정보 승인요청 방법

4.2.1.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2.1.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21. 18:00<hp:markpenEnd/>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정보 등록 확인서류 제출시,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업체정보승인 제출서류 및 신청서 양식] 파일 확인하시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통한 전산연계 방식 제출만 가능합니다.(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기 등록된 경우에는 기 등록된 자료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경우에만 제출바랍니다.

※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을 등록할 경우, 해당 기술인이 대표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4.2.2. PQ평가서 제출(온라인)

4.2.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설계)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6. 18:00<hp:markpenEnd/>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경력ㆍ실적, 보유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단, 보유건축사(보) 현황은 업체정보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대로 자기평가기술서에 입력하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자<hp:fwSpace/><hp:fwSpace/>실적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건축사(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1.1 평가기준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며,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2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3.2.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4.3.2.1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10호 ‘교육연구시설’<hp:markpenEnd/>에 대한 최근 5년간 대표건축사의 설계실적(용역금액, 부가세 포함)을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을 인정.

※ 평가 기준금액 : 307,560,000원(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에 따른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1)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축협의서 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주2)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주3)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3.4. 신용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신용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4.4. 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감점합니다.

주) 벌점은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와 담당건축사가 동일인이 있는 경우 벌점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단, 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또는 대표건축사)가 복수인 경우 모두의 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3.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배치인원
평가대상여부
비
고
담당건축사
건축사
1
평가대상

참여건축사(보)
건 축
1
평가대상

4.3.6. 배치 시 유의사항

4.3.6.1. 평가대상기술자를 미배치 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3.7.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hp:fwSpace/>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6. 18:00<hp:markpenEnd/>
5.3. <hp:tab width="120" leader="0" type="1"/>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hp:fwSpace/>6.2.1.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hp:fwSpace/>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3. 18:00<hp:markpenEnd/>

<hp:fwSpace/>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00:00 ~ 2026. 10.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 (전화 070-4056-7165)

10.1.3.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계약담당자(전화 063-472-2321)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및 설계서 전자열람」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4조 제2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4739).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165
FAX. 0505-480-183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 번호
용 역 명 멀티 배터리시스템 시험동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개찰 일시
수 요 기 관 재 자동차융합기술원
:

R 26D C00244739 : ( : 2026. : ( 10. ) 14. 11:00 )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
여ㆍ민원 조달신문고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1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
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4739
1.2.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3. 용 역 명 : 멀티 배터리시스템(시험동)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373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6. 용역예정금액 : 307,560,000원(추정가격 279,600,000원 + 부가가치세 27,960,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6,186,16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845,000원, 부가세 별도),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비용(6,000,000원, 부가세 별도), 조감도 1컷 추가비용(2,500,000원,
부가세 별도)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 1. 26.]이 적용됩니다.

2.1.1. PQ심사기준은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① 건축
② 전기
③ 통신
④ 소방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
:

73% : 17% : 4% : 6%

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적격심사 시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합니다.
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2.2.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 4 -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급 두 공동수급협정서를

3.2.1. 공동수 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국가계약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3.3.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3.5. 지방계약 - 5 -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종 으로 등록한 자
(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
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 (온라인)
4.2.1. 업체정보 승인요청 방법
4.2.1.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
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2.1.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9. 21.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정보 등록 확인서류 제출시,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업체정보승인 제출서류
및 신청서 양식] 파일 확인하시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통한 전산연계 방식 제출만 가능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
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기 등록된 경우에는 기 등록된 자료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경우에만
③

제출바랍니다.

  • 6 -

※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을 등록할 경우, 해당 기술인이 대표건축사임을 증
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4.2.2. PQ평가서 제출 (온라인)
4.2.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
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설계)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6. 18:00
4.3. 평가방법

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경력ㆍ실적, 보유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
실적, 신용도)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유건축사(보) 현황은 업체정보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대로 자기
평가기술서에 입력하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자 실적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건축사(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1.1 평가기준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며,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2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

  • 7 -

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
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
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3.2.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4.3.2.1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
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에 대한 최근 5년간 대표
건축사의 설계실적(용역금액, 부가세 포함)을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을 인정.
※ 평가 기준금액 : 307,560,000원(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
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에
따른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1)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축협의서 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주2)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주3)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3.4. 신용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신용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
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8 -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
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4.3.4.2. 처리합니다.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4.4. 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4.3.4.3.

제87조에 따라 감점합니다.
주)

벌점은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
설자)와 담당건축사가 동일인이 있는 경우 벌점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단, 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또는 대표건축사)가 복수인 경우 모두의
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3.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배치인원 평가대상여부 담당건축사 건축사 1 평가대상 참여건축사(보) 건 축 1 평가대상 4.3.6. 배치 시 유의사항 비 고

미배치 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3.7.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4.3.6.1. 평가대상기술자를

- 9 -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였거나,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 10 -

3.2.2항과 같이
한 것으로

증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봅니다. 6.2. 입찰보 금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
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
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13.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2.1.

7.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7.1. 이 입찰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00:00 ~ 2026. 10.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7.2.1.

- 11 -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
「

시기 바랍니다. 」 「 식 확 」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 신원 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하는 방 을 적용합니다.

첨 식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10.1.3. 수요기관 :
계약담당자
10.2. 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 록- 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개

개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나

- 12 - 송

진새롬 (전화 070-4056-7165)
(전화 063-472-2321)
목 개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는 대 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입찰참가자격등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지 을 경우에는

또 표 효

『 쟁
증』
후
렇 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 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 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인하시어 입찰
등의 불이 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급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확

표
무효

법」 「엔
때 「

링 흥법」
흥법」
급

익 받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
,
지니어 산업진
등의 적용을 는
전문업체에게 하도 하고자 할 에는 건설기술진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
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 계약내용을 부
하여 수요기관의 인을
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 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한 자 및 수요기관의 인 없이
하도 을 하
수요기관의 하도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을 수 있으며, 하도
공정화에 관한
을위
반하여 공정
위원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
약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을 수 있습니다.

급

급
급 거나

법」

맞
승 받아

「
받
거래 회

급
법」

급 「 급거래

「
받

법」 「 첨

승
법」

법률」
「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 13 -

목 와 된

제2호 가 에 따라 입찰공고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 계약
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을
수 있습니다.

받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및 설계서 전자열람」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 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
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1

92 . 14 2 15 ‘ . - 14 - ’ 1

===== 과업지시서_멀티배터리.hwpx =====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사업
「멀티·배터리시스템(시험동)」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목적<hp:tab width="3763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763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7636" leader="3" type="2"/> 5

제2장 과업의 내용
1. 설계 진행사항<hp:tab width="36536" leader="3" type="2"/> 7
2.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34888" leader="3" type="2"/> 9
3. 관급자재의 선정<hp:tab width="34884" leader="3" type="2"/> 10
4. 보안성 검토<hp:tab width="37084" leader="3" type="2"/> 11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hp:tab width="24992" leader="3" type="2"/> 12
2.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35984" leader="3" type="2"/> 14
3. 설계 기본방향 및 세부지침<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 18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2684" leader="3" type="2"/> 31
5.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5984" leader="3" type="2"/> 31
6. 도면 작성<hp:tab width="38184" leader="3" type="2"/> 31
7.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hp:tab width="32136" leader="3" type="2"/> 32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hp:tab width="38732" leader="3" type="2"/> 33
2. 계획설계<hp:tab width="38732" leader="3" type="2"/> 33
3. 중간설계<hp:tab width="38732" leader="3" type="2"/> 35
4. 실시설계<hp:tab width="38732" leader="3" type="2"/> 40

제5장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hp:tab width="38732" leader="3" type="2"/> 48
2. 설계도서의 작성<hp:tab width="34884" leader="3" type="2"/> 50
3. 설계도서의 납품<hp:tab width="34884" leader="3" type="2"/> 59

<붙임> (별표 1)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1) 보안각서 (서식2)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3)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서식4) 용역업무 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서식5) 설계용역자문 참여기술자 명단

(서식6)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서식7) 공정보고

(서식8) 월간공정보고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목적

멀티·배터리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장비구축 및 시험평가 등의 기업지원 등을 위한『멀티·배터리시스템(시험동)』공간을 조성하고 건립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멀티 배터리시스템(시험동)』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나. 시설의 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373 일원

2) 대지면적 : 16,500.1㎡ 3) 지역⋅지구 : 산업단지, 연구시설 4) 건축(신축)규모 가) 연 면 적 : 2,160㎡ 나) 기준규모 : 지상 2층

다) 건폐율 및 용적률 : 법정 건폐율/용적율 이하

라)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공장

※ 본 건축물의 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마목(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등 포함)에 적합하도록 계획 및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및 내부 설치시설은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 고시)」 등 상위 계획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및 고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설계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건물의 최종 규모 및 세부 용도별 면적 계획은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재)자동차융합기술원]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 총사업비 : 7,000,000천원(70억원, 부가세 포함)

※ [공사비 약 6,186,160천원, 설계비·감리비·측량비·지반조사비·예비비는 총사업비 구성으로 별도 구분]

가)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부가세 포함)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나)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다)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6) 설계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철거, 지질조사 등 제반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심의수행 등의 비용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현황측량비(전체부지 중 해당사업면적 기준), 지질조사(인접 3동 자료 활용 + 신규 NX 최소 1공, 장비하중 고려 시 2공 권장), 조감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포함

다. 공간 구성표(예시)
용도
면적
층
비 고
장비구축시설
915㎡
1층
연구 시험장비 구축 공간
장비구축시설
445㎡
2층
연구 시험장비 구축 공간
기타 부대시설
300㎡
1층
준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
공용시설
250㎡
1층
사무실, 화장실, 계단실, 복도, 제어실, 부대시설 등
250㎡
2층
사무실, 화장실, 계단실, 복도, 제어실, 부대시설 등
연면적 2,160㎡
-
-

1) 건물규모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설계

2) 필수시설은 반드시 설계에 포함하되 배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3) 구축예정장비에 대한 설치 세부사양과 전기 및 냉각수 공급, 배출 배관 관련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공휴일 포함)

※ 건축허가 등 인허가 소요기간은 별도 산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인허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나)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라)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마)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바)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사)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발주기관(이하 발주자) 및 연락처 1) 발주자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2) 주 소 : 전북 군산시 동장산 2길 6

3) 계약부서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조현철 팀장

063-472-2352 [email protected]

4) 사업부서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차전지연구팀 서동현 팀장

063-730-7040, [email protected]

※ 설계지침서 내의 질의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 공사계획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27년 상반기

2) 공사예정기간 : (26개월)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공사 발주방법 : 미정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373 일원

5) 용지구분 : 연구시설용지

6)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공장

[그림] 멀티·배터리시스템(시험동) 구축(예정) 위치

3. 과업의 범위 가. 용역기본방향

1)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공용건축물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2)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신축 관련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계획예산의 범위 내 과다설계 되지 않도록 설계 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총공사 금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설계 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다. 용역범위

1) 기본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2) 공정표 작성(공기산출근거 작성)

3)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4) 현황측량(대지면적: 1,465m2) 및 지질조사(인접 신축 3동 NX·BX 자료 활용 + 시험동 배치영역 신규 NX 최소 1공, 시험장비 하중·진동 고려 시 2공 권장) 실시

5)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6)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8) 인․허가 업무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한다.

나)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설계 부지를 조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할 경우 설계자는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 관련 각종 용역 필요 여부 검토 포함)

라)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설계 진행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지침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가)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9)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하도급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11)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2)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CD 및 USB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설계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2) 계획 설계 제출 시

가) 계획설계도서(3개 대안 제시 포함,“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 도서작성)

나) 관련법규 검토서 다) 현황측량 성과도

라)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마)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 협의에 따라 기본(중간)설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할 수 있음

3) 기본(중간)설계 제출 시

가) 중간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도서작성)

나) 중간설계보고서 다) 공사시방서(초안) 라)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마) 지질조사보고서

바)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사) 예산초과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4) 실시설계 제출 시

가) 실시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도서작성)

나)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다) 종합보고서

라)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바) 설계검사원 사) 건축시공 시방서(안)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감독관과 협의 하에 조정가능)

가. 업무 보고

1) 주간 또는 월간 공정보고 : 매주 혹은 매월 등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독관과 협의 하에 조정가능)

2)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 요청 시 설계자는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각 보고회 시 사업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설계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 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가) 설계자는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각각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계획 설계 및 중간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최종 보고회

가)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6)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나.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시 수요기관 검토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나.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자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라.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보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4)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5)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수요기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다)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4)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5)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6)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 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2. 설계 일반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5)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5)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6)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7)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 적용 여부 확인 : 본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의무대상 여부는,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설계 착수 시 소관기관(국토교통부·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의무대상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고, 비대상인 경우에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고효율·친환경 설계를 적용한다.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 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하.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요구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 및 선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 하도급의 범위

1) 설계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자는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설계 기본방향 및 세부지침

가. 설계 기본방향

1) 멀티·배터리시스템(시험동)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계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한다.

6)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전라북도, 군산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설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한다.

8)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9)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10)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12.31. 시행)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설계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 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라)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건축 분야 가) 일반 사항

(1)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공기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5)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벽면은 화장실, 보안이 중요시되는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 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8)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9)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10) 건축 공사비는 현재 동일수준 규모의 공사비에 준하며 예산 범위 내로 한다.

(11)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및 내풍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배치계획

(1)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2)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시설은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치 계획을 하여야 한다.

(4)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 안을 계획한다.

(6)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7)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화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3)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라) 주차 및 교통계획

(1)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방문객들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한다.

(2)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3)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마) 평면계획

(1)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2)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3)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건물의 주출입구는 되도록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인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5)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다만 발주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인증 대상은 아니며, 본 건축물(교육연구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별표2] 기준의 편의시설 설치범위를 정한다.

(6)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바) 입면계획

(1)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3)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사) 단면계획

(1)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2)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3)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 계획을 검토한다.

아) 구조분야 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4)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자)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1호(및 과업 수행 당시의 최신 개정 고시)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토목 분야 가) 일반 사항

(1)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3)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4)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 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6)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 하여야 한다.

(7)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 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나) 현황 측량

(1)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작성한다.

(가) 축척, 주위도로망, 도시계획선, 부지경계선 등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작도한다.

(나) 기존건물, 담장, 전주 등 지형물에 대하여 도면화 한다.

다) 토공 및 흙막이 설계

(1)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 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 되도록 하여야한다.

라) 우․오수 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 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5)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마) 도로 및 포장 설계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바)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가장 최단거리로설계에 반영한다.

(2) 상수도는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공사로 인해 기존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사) 기 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조경 분야 가) 일반 사항

(1) 부지 내 기존조경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3)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ㆍ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 기타 야외공원,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조경 수목

(1)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 조경 시설물

(1)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2)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기계설비 분야 가) 일반 사항

(1)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특수목적의 기계설비가 설치되는 건축물임을 감안하여 설치되는 기계설비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운용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나) 일반 지침

(1)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위생설비

(가) 급수방식은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나)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라)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마)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3) 자동제어설비

(가)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분야 가) 일반사항

(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2)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반 지침 (1) 수변전 설비

(가)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나)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2) 전력간선설비

(가) 전력간선설비는 전체 시설계획을 고려,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제어, 전산 및 사무용 기기 등에 고조파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라)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사)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아)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3) 동력설비

(가)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

(가)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 제품이어야 한다.

(라)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바)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사)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 기구를 적용한다.

(아)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5) 전열설비

(가)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다) 콘센트 유니트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라)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소방설비 분야 가) 소방설비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2)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5)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나) 소방설비

(1)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2)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3)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다) 기타 설비

(1)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개정] 본 건축물(교육연구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멀티·배터리 충방전 시험의 화재·열폭주 위험을 고려하여 수계·가스계 소화설비, 열폭주 조기감지·배출(배연) 설비 등 특수소방 대책을 적극 반영하고, 리튬전지 취급량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소방 관련 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체계에 따른다.

6) 정보통신 분야 가) 일반 사항

(1)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4)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일반 지침 (1) 전화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기존 전화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인터넷 설비

(가)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약전설비

(가)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기관 협의한다.

7) 에너지설비 가) 에너지설비 일반사항

(1)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2)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설비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 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1호(및 과업 수행 당시의 최신 개정 고시)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다. 건축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별도 작성(시방서 포함)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3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모든면에는 참여 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7.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가. 설계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되, 반드시 참고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기본업무설계도서’와 본 과업의 산출내역에 명시된 ‘추가업무(현황측량, 지질조사, 조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안전보건대장, 제로에너지(ZEB) 인증 등) 관련 도서’를 성실히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3]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시방서 작성 간소화 및 내실화’ 목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는 『설계자 작성용 공사시방서 방침』에 따라 작성한다.

2)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3)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설계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기획업무 내용에 따라 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자는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제출한 3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안) 작성 시 고려사항

1) 설계설명서〔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 (Master plan)

3) 대상지 교통처리계획[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등]

※ 기존 건축물 및 증축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계획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6)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7) 조경계획 8) 개략공사비 산정

9) 투시도, 조감도 : 3D Modeling 또는 스케치

10)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라. 설계부지 확인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1)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2)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나) 설계부지 조사

(1)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상황(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 설계 시 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본 과업에서는 기본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측량 결과 반영 1) 일반사항 가) 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설계한다.

나) 설계자가 설계목적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다) 발주기관이 서면 지시하는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라)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2) 측량결과 반영

가) 현황 측량성과도의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망, 도시계획선, 지상 및 지하 지장물 등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 도면 작성 한다.

라. 지반 조사 1) 일반사항

가)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한다.

나) 설계자는 지반조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층고 등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4) 개략공사비 산정

※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5) 주요자재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3)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4)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5)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다) 도면종류

(1)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4) 대지 구적도 (5) 건축면적 산출표

(6)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7)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8)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9)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10)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11) 창호 평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12)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13)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기계설비

가) 설계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1) 범례 및 도면목록

(2)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3)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기계실 위치 등

(4) 계통도 : 냉·난방, 공조, 위생, 기타설비의 계통도

(5)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6)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7)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8)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3) 전기 가) 설계 설명서 (1)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에 대한 설명

(2) 수변 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개략공사비 산정

(4)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5)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6)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각 실별 조도계산서

(2)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다) 시방서

(1)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수변 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8)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소방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2)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소방설비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4) 배치도 :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5) 계통도 :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6) 평면도 :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7)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8)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맨홀 도면 (9) 기타 필요한 도면 5)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1)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2)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5)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2)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1)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8)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에너지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2)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10) 기타 필요한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등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4) 세부 시공방법

(5)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6)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7)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3)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4) 각부 구조계획

(5) 구조성능 : 내진,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6)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1)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2)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 기술

라) 도면종류

(1)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투시도, 조감도 : 천연색채 사용 (3) 도면 목록표

(4)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5)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6)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7) 구적도 (8) 건축면적 산출표

(9)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10)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11)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2)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3)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4)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15)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6)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7)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8)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9)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20)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1)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2)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3)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4)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5)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6)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27)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28)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1)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2)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4) 세부시공계획 (5) 자재사용계획 (6) 세부공정계획 (7)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반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 시험 결과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1) 위치도 (2)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3) 평면도

(4)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교통처리계획도 기타

(5)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바)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1)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2)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3) 세부시공계획 (4) 자재사용계획 (5) 세부공정계획 (6)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1) 배치도 (2)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3) 평면도 (4) 조경시설물 배치도 (5)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현장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4)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5)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6)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7)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8)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9)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1) 전기설비개요 : 전기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2)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 기준 공식

(2)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3)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1)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2)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마)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5)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6)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7)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8)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9)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0)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1)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소방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현장안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6) 계통도 :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1)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2)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5)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2)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2) 범례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8)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블럭다이어그램 포함)

(9)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0)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1)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2)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3)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4)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8) 에너지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가)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나. 유의사항

1)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 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의 등의 서명날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수행내용 명기)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

3) 설계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량(물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작성 시 서술원칙

가)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나)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다)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라)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마)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바)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사)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아)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자)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차)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카)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타)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7) 최종용역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증권을 수록 할 것

2.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보고서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현지답사, 수리⋅수문조사, 측량,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환경영향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기타조사)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등)

15)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6)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

17)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19)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

20)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철거공사 공법 선정,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5)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다. 각종계산서

1)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한다(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2) 해당 건축물 내 구조계산서(건축),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변압기 발전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선정계산서, 접지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3) 물량산출서

가)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4) 구조계산서

가)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기재한다.

다)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라)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 별책 작성한다.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마)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바) 건축물 내진<hp:fwSpace/>성능 향상을 위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날인하여 설계완료시 제출한다.

사)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완료시 제출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부지를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품질보장 혹은 구조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시공 시 도면이해를 의한 주기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되는 경우 시공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도면 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한다.

5)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구조물 도면 우측 상단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10)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 MKS단위를 사용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1)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 및 USB에 담아 제출 한다(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13) 인근주변 피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등을 제출한다.

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 후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상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건물 구조검토시 반영한 고정하중 및 활하중이 표기된 하중평면도 포함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점 검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6) 보수방법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바.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각 공사별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4)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공사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hp:fwSpace/>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파) 기타 주요공사 사항 7)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자의 감독, 설계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자)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카) 본 공사와 관계없는 공종의 시방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사. 설계예산서(공사내역서)

1) 공사비는 시공상세도면 작성, 철거공사, 석면조사⋅철거, 기계⋅전기⋅통신공사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부득이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금액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철거<hp:fwSpace/>가시설 및 안전관련시설, 석면제거,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며,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가) 설계서의 표지

나)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다) 공사예정공정표

라)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마)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5)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나)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예규

다)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6)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및 사용기준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재료비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2)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다)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라) 유류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로 산정)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9)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0)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11)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13)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14)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EXCEL 외 전라북도 계약심사를 위한 통합공사<hp:fwSpace/>원가심사지원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XML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라북도 공사계약심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내역서를 확정한다).

가) 조달청 공사원가<hp:fwSpace/>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 호환규정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XML파일로 제출

아.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

2) 예정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예산투입계획,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에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자.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가) 지장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나)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협의완료 도서를 제출한다.

차. 색채디자인 및 CI 계획(내⋅외장 주요자재)

1)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2) 표시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외로 구분하고 채색시안 및 설치위치를 계획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현판, 현관<hp:fwSpace/>안내판(장애인점자 포함), 장애인시설물 사인, 주차장안내, 채널사인, 전면간판, 돌출사인 등을 디자인하여 발주자 협의 및 필요시 관련 심의,<hp:fwSpace/>신고,<hp:fwSpace/>허가 등을 득한 후 설계에 포함한다.

카.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 ~ 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납품

가. 설계도서 납품시기

1) 설계도서의 납품은 계획 설계 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 납품, 실시 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납품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설계도서의 납품은 계획 설계 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 납품, 실시 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납품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유의사항

1) 세부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2 도서 세부내용에 따르며, 발주자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납품종류 및 도면부수는 조정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hp:fwSpace/>관리편람 건축편(2014. 8.)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설계도서 종류 및 납품부수

1) 계획설계도서의 종류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계획 설계(안)
A3
3
부
Sketch 또는 Study Model 포함
측량 및 조사 보고서
A4
3
부
현황측량성과도 포함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공사비 개산서
A4
3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참고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USB로도 제작하여 제출하며 납품도서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기본(중간)설계도서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통합
설계도면(지정)
A3
3
부
◯
◯
◯
◯
◯
전 공종 분리
내역서(관급내역서)
A3
3
부
◯
◯
◯
◯
◯
공종별
(공사비)
계산서
A3
3
부
◯
◯
◯
◯
◯
공종별
시방서
A3
3
부
◯
◯
◯
◯
◯
공종별
(특기시방 포함)
설계설명서
A4
3
부
◯
◯
◯
◯
◯
통합
지질조사보고서
A3
3
부

◯ 필요시

※ 건축(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부분만 제본한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참고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및 USB로도 제작하여 제출하며 납품도서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실시설계도서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보고서
A4
5
부
◯
◯
◯
◯
◯
통 합
2
설계도면
A3
8
부
◯
◯
◯
◯
◯
반접이
3
시방서
A4
7
부
◯
◯
◯
◯
◯
(일반, 특기,
관급 포함)
4
내 역 서
A4
7
부
◯
◯
◯
◯
◯
-
5
관급내역서
A4
7
부
◯
◯
◯
◯
◯
비교사양포함
6
일위대가표
A4
7
부
◯
◯
◯
◯
◯
-
7
수량산출서
A4
7
부
◯
◯
◯
◯
◯
-
8
단가조사 및 견적서
A4
7
부
◯
◯
◯
◯
◯
견적서 포함
(3업체이상)
9
물량산출기준 및 산출내역서

1
식
◯
◯
◯
◯
◯
물량내역수정
입찰 자료
10
설계 계산서
A4
5
부
◯
◯
◯
◯
◯
필요분야
11
공종별 지급자제 사양서 (스펙북)
A4
5
부
◯
◯
◯
◯
◯
-
12
조감도
별도
1
부
◯

표구 1개포함
(0.6m*0.9m이상)
13
건축시공 시방서(안) 및 감리 과업내용서

1
식
◯
◯
◯
◯
◯
-
14
설계안전보건대장
A4
3
부

-
15
공정표

1
부
◯
◯
◯
◯
◯
전공종 포함
16
CD 및 USB

5
SET
◯
◯
◯
◯
◯
공종별 통합
17
인허가 및 심의(심사), 평가 관련자료

1
식
◯
◯
◯
◯
◯
인증용역
포함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시행)의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으로 작성

2. 공사 총괄계약을 위한 총공사 설계내역과 당해연도 계약을 위한 설계내역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필요 시 별도 제출한다.

4.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 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 선정사유 및 컬러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좌철하여야 한다.

5. 납품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가 추가 요청 할 수 있다.

6. 조감도(A3 이상, 표구 1개 포함) 3부 및 원본을 CD 및 USB로 제출

7.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과품 □ 분야별 최종설계도서 납품 확인자

○<hp:fwSpace/>건축담당 :
(서명)

○<hp:fwSpace/>기계담당 :
(서명)

○<hp:fwSpace/>전기담당 :
(서명)

○<hp:fwSpace/>통신담당 :
(서명)

○<hp:fwSpace/>소방담당 :
(서명)
※ 상기 설계도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한다
ㅇ설계도면(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 포함)과 시방서는 CD 및 USB에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 CD 및 USB는 전라북도(예산과) 계약심사를 위한 통합공사원가계산프로그램 시스템 XML 파일로 전환하여 호환규정(C3R)검증시스템(http://pccs.g2b.go.kr:8780/c3r/index.do)에서 오류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고, 사용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시 협의한다.
ㅇ실시설계 납품 시 설계내역전산파일은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 「호환규정검증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전산파일(XML)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내역서 작성요령은 조달청에서 통보한 “건축공사 계약요청 시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발주자와 수시 협의한다.

〔별표 1〕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건축)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건축)

1. 도면, 시방서(일반시방서 및 전문(특기)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할 것
2.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재료명, 시공방법 등 명확히 표기
〔예 : 액체방수 1종, 조합페인트 1급 2회, 일반유리, 복층유리, 강화유리, 가설전력 사용량(㎾) 등〕

※ 불가피하게 수량을 1식으로 표기시 전문(특기)시방서상 준공시 정산조건임을 명시
3. 중기 경비산출 단가산출서 첨부 및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중기종류, 공법(90% 백호우 0.7+10%인력 등), 조건(운반거리, 사토장의 지번까지 명기) 등을 명확히 표기
4. 목공사, 금속공사, 내장공사 등의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이 원칙
5. 내역서 작성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견적서 첨부(복수견적)
6. 내역서는 물품목록코드에 의한 시설공사 자재코드 및 일위대가코드(텍스트파일 호환 가능 프로그램으로 코드는 11자리)로 작성하고 새로운 자재 및 일위대가는 기존 일위대가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말고 신규코드로 작성(usb제출시 엑셀 파일로 변환 제출)
※ 기존 일위대가를 변형ㆍ변경하여 적용 시 오류 발생이 많음
※ 변형 11코드 사용 시 추후 재작성 하여야 함
7. 창호공사는 Type별 개소 당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로 작성하고 일위대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산출
가. Al.창호 : Fix, SL, PJ, 커튼월 등으로 구분하여 창호철물 및 부자재가 제외된 순(純) 알미늄바 만의 정미중량(kg)으로 산출하여 내역서의 규격란에 명기하고 마감을 명시할 것(예 : 불소2회)
나 커튼월 창호는 커튼월을 명시해주고 단열바창호는 단열바를 M로 산출하여 단가 적용할 것
다. 철재 도어 및 셔터 : 프레임 규격, 마감 등을 표기 후 면적(㎡) 단가 적용

(예 : 150×45×1.6ⓣ, 분체도장, 1.89㎡)
라. 스텐인레스 창호 : 부재의 규격, 마감별로 구분하여 길이(m) 단가 적용

(예 : 100×40×1.2ⓣ, 헤어라인마감, 5.2m)

※ 창호철물(정첩, 도어록, 플로어힌지 등)과 코킹은 별도내역으로 작성
8. 사후 정산공종(P.S.)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금액 및 정산 방법 등을 표기하고 현장설명 시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도 표기
9.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 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도급자 설치 관급액만 반영)
10. 폐기물은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 종류(내장재, 구조물 철거재, 혼합폐기물) 및 처리방법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하고, 100톤 이상 시는 별도발주 내역작성
11.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반영할 것
12.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할 것
13. 공사내역서중 토목공종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JDL파일로 변환 제출하여야 함

(CD제출 시 엑셀 파일로 변환 제출)
14. 특정자재사용은 지양할 것
15. 주요자재(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는 별도공종으로 취합 반영할 것 : 일위대가에서는 (별도) 처리
16. 원가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것(공종별)

① 건축(건축+기계설비)은 건축공사 원가 제비율 적용

② 전기는 전기공사 원가 제비율 적용 ③ 통신은 통신공사 원가 제비율 적용

④ 소방은 소방공사 원가 제비율 적용.
17. 공사비분석표를 작성할 것.

<붙임> 서식양식 (별도 작성·첨부)

※ 붙임 서식(서식1. 보안각서, 서식2.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3. 설계검사원, 서식4~6. 참여기술자 명단, 서식7·8. 공정보고)은 한글(HWP) 서식양식으로 별도 작성·첨부한다.

<서식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배터리 안전성 평가 센터』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13호, 2018. 12. 31.)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처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서식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배터리 안전성 평가 센터』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서식3>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멀티·배터리시스템(시험동)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료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서식4>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ㆍ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감리사)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서식5>
설계용역자문 참여기술자 명단
(회사대표, 책임ㆍ분야별ㆍ참여기술자 등)

구 분
분 야 별
성 명
서 명
설계사
회사명
ㅇ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ㅇㅇㅇ
ㅇ엔지니어링
대표이사 ㅇㅇㅇ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 설계용역 자문회의 각 자료 첫장에 표기

<서식6>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역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참여자(총괄ㆍ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기술
분야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 감리사)
서명
(실명)
성 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참여기간
참여세부
수행내용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으로 표기

<서식7>

공 정 보 고 (7일 간격으로 작성)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서식8>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_고시금액 이상 2024(수정).xls =====

[시트: 제출방법]
A: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하여 제출
A: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 낙찰예정자로 결정된후 원본서류 제출대상자는 반드시 G2B(나라장터)에서 출

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제출
A:
2) 자기평가기술서

  • 점수결과표는 별도 1부를 추가로 출력하여 평가신청서 사이에 끼워넣어 제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자격 현황
A:
4-1. 담당건축사 경력현황
A:
4-2. 담당건축사 실적
A:
4-3. 참여건축사(보) 경력현황
A:
4-3. 참여건축사(보) 실적
A:
5) 유사용역수행실적
A:
5-1. 용역실적증명서
A:
6) 보유건축사(보) 현황
A:
7)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A:
7-1. 부실벌점
A:
8) 재정상태건실도
A:
9) 업무중복도
A:
10) 해외설계 수행실적
A:
11) 서약서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

[시트: 1.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접수번호
A: 건축설계자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용역참여 신청서)
A: 수 신 : 조달청장
A: 참 조 :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
A: 제 목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K: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건축설계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0 0 0 0 0 0 0 - 0 0
A: 용
역
명 : B: 0000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A: 수 요 기 관 : B: 000000000000기관
A: 입찰공고일 : D: 평가서마감 일시 :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81-00000 D: 입
찰
일
시 :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업
체
명 : B: ㈜ㅇㅇㅇ종합건축사
A: 대
표
자 : B: 홍길동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31) 0000-0000 E: FAX 번 호 : G: 031) 0000-0001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1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건축)]
A: 2-1. 설계용역 자기평가기술서(건축설계-ㅇㅇㅇㅇ시설)
A: 1. 관
리
번
호 : E: 0 0 0 0 0 0 0 - 0 0 M: ㈜ㅇㅇㅇ종합건축사
A: 2. 용
역
명 : E: 0000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M: 홍길동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00기관
A: 4. 조달청등록번호 : E: 111-81-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H: 전 화 번 호 : O: 구내전화 :
A: 참여기술자 (55) K: 보유건축사
(보) 현황
(5) M: 유사용역실적
(20) O: 신용도
(10) Q: 업무중복도
(10) S: 계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경력년수 G: 점수 H: 실적건수 I: 점수 J: 소계 K: 보유인력 자격점수 L: 점수 M: 금액(원) N: 점수 O: 업무정지 및 벌점 P: 신용등급 Q: 건수 R: 점수
B: 대표자 C: ㅇㅇㅇ J: 55.00 K: 14 L: 5 M: 18,345 N: 18.0 O: 7.0 P: 3.0 R: 10 S: 98.00
A: ㈜ㅇㅇㅇ종합건축사사무소 B: 담당건축사 C: ㅇㅇㅇ D: 건축 E: 건축사 F: 22.0 G: 18 H: 17.0 I: 12 J: 30.00 R: 6
B: 참여건축사(보) C: ㅇㅇㅇ D: 건축 E: 특급 F: 21.0 G: 15 H: 17.0 I: 10 J: 25.00 R: 4

[시트: 3. 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요구 E: 면허내용 F: 대표자 G: 전화 H: 출자비율 J: 비고
A: 공동이행 B: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B: ㈜ㅇㅇㅇ종합건축사 C: 건축 설계 E: 건축사사무소 개설 F: 홍길동 H: 100%
C: 전력설계업 1종이상 E: 전력설계업 1종
C: 정보통신분야 설계 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C: 소방설계업 2급 이상 E: 소방설계업 2급 - 전기
소방설계업 2급 - 기계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F: 대표자 G: 전화 H: 분담내용 J: 비고
H: 업종 I: 비율
B: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REF! C: 건축 설계 E: 건축사사무소 개설 F: #REF! H: 건축
B: 전력분야 설계회사명 C: 전력설계업 1종이상 E: 전력설계업 1종 H: 전기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 참여기술자 자격 현황]
A: 4.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A: 회사명 B: 구분 C: 참
여
기
술
자
C: 성
명 D: 자격내용 F: 참여분야 G: 등 급 H: 설계경력 J: 설계실적
D: 자격명 E: 취득일 H: 일수 I: 년수 J: 건수
A: ㈜ㅇㅇㅇ종합건축사 B: 담당건축사 C: ㅇㅇㅇ F: 건축 G: 건축사 I: -
B: 참여건축사(보) C: ㅇㅇㅇ F: 건축 G: 특급 I: -
I: -
I: -
I: -
A: 주의사항
A: - 설계경력은 건축분야 설계 총경력 일수 및 년수를 기재

[시트: 4-1. 담당건축사 경력현황]
A: 4-1. 담당건축사 경력 현황
A: 이 름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B: (건축분야 설계경력 기재)
A: 홍길동 D: 12/31/01 E: 12/31/02 F: 366
D: 1/1/03 E: 12/31/03 F: 365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A: 계 F: 749
B: 참여기간 입력시 기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하시기 바람.

[시트: 4-2. 담당건축사 실적]
A: 4-2. 담당건축사 실적
A: 이 름 B: 순번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C: (최근 10년간 건축분야 설계실적 기재)
A: 홍길동 B: 1 E: 12/31/01 F: 12/31/02 G: 366
B: 2 E: 1/1/03 F: 12/31/03 G: 365
B: 3 G: 1
B: 4 G: 1
B: 5 G: 1
B: 6 G: 1
B: 7 G: 1
B: 8 G: 1
B: 9 G: 1
B: 0 G: 1
B: 10 G: 1
B: 11 G: 1
B: 12 G: 1
B: 13 G: 1
B: 14 G: 1
B: 15 G: 1
B: 16
B: 17
B: 18
B: 19
B: 20

[시트: 4-3. 참여건축사(보) 경력현황]
A: 4-2. 참여건축사(보) 경력 현황
A: 이 름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B: (건축분야 설계경력 기재)
A: 아무개 D: 12/31/01 E: 12/31/02 F: 366
D: 1/1/03 E: 12/31/03 F: 365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A: 계 F: 749
B: 참여기간 입력시 기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하시기 바람.

[시트: 4-4. 참여건축사(보) 실적]
A: 4-4. 참여건축사(보) 실적
A: 이 름 B: 순번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C: (최근 10년간 건축분야 설계실적 기재)
A: 아무개 B: 1 E: 12/31/01 F: 12/31/02 G: 366
B: 2 E: 1/1/03 F: 12/31/03 G: 365
B: 3 G: 1
B: 4 G: 1
B: 5 G: 1
B: 6 G: 1
B: 7 G: 1
B: 8 G: 1
B: 9 G: 1
B: 0 G: 1
B: 10 G: 1
B: 11 G: 1
B: 12 G: 1
B: 13 G: 1
B: 14 G: 1
B: 15 G: 1
B: 16
B: 17
B: 18
B: 19
B: 20

[시트: 5. 유사용역수행실적]
A: 5.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A: 대표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ㅇㅇㅇ E: 12,000
B: (주의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역에 대한 실적을 기재하시고 경력증명서에 형광펜으로
B:
표기하시기 바라며, (대표건축사에 대한 실적만 평가)
B:
복합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첨부하면 용도별 실적을 인정,
B:
공동이행 용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자기 지분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차후, 사실과
A: ㅇㅇㅇ B:
상이할 경우 동건에 대하여는 모든 실적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허위서류 제출자로 간주하여
B:
실격처리 되며, 관련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B:
기본설계만 수행한 실적 과 마스타플랜 실적은 평가하지 않으니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 계 E: 12,000
A: 합
계
A:
나. 문화 및 집회시설
A: 대표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계
A:
다. 업무시설
A: 대표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소 계
A:
라. 운동시설
A: 대표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소 계
A: 붙임 : 가. 건축사협회 실적증명서
A:
나.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H: 금액(원)
A:
* 용역기간, 용역면적, 이행비율, 발급일자, 발급자의 연락처 등은 반드시 기재
A:
다.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A:
라. 민간회사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마. 대표건축사의 경력증명서
A: 주) 1. 조달청에 실적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A:
2. 위 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시트: 5-1.용역실적증명서]
A: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A: 신청인 B: 업체명(상호) E: 대
표
자
B: 영업 소재지 E: 전
화
번
호
B: 사업자 번호 E: 조달청등록번호
B: 증명서 용도 C: 심사신청용 E: 제
출
처 G: 조
달
청
A: 용역
이행
실적
내용 B: 용
역
명 E: 구분 F: 설계(
) :
감리(
) :
기타(
) :
B: 용 역 개 요
B: 계 약 번 호 C: 용역금액 D: 계약기간 E: 금액(원) F: 이행실적
(단독 ),(공동) H: 비고
F: 공동비율 G: 실적
A: 증
명
서
발
급
기
관 B: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B: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B: 주
소 :
(팩스번호 :
)
B: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A: ※【 주 】
A: 1. 민간회사실적은 세금계산서,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A: 2.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A: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A: 4. 공동비율란은 반드시 단독인지 공동이행인지 표시 하여야 함.
A: 5. 복합공종 건축인 경우 용도별로 분류(용역 개요란에 표기)하기 바람.

[시트: 6.보유건축사(보) 현황]
A: 6. 보유건축사(보) 현황
A: 회 사 명 B: 성 명 C: 생년월일 D: 구 분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E: 점 수 F: 비 고
(지분율)
A: ㅇㅇㅇㅇㅇㅇㅇㅇ F: ㅇㅇ%
A: 소
계 F: #VALUE!
A: ㅁㅁㅁㅁㅁㅁㅁㅁ F: ㅇㅇ%
A: 소
계 F: #VALUE!
A: 계
A: - 건설기술자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를 제출. 단, 필요시 자격증 사본 등을 추가제출
A: - 건축사는 2점, 건축사보는 1점으로 기재
A: -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시트: 7.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자격정지 현황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정지
및
제재기간 C: 기간(월) D: 조치기관명 E: 사유요약 F: 점수(감점)
B:
∼
B:
∼
B:
∼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시트: 7-1.부실벌점]
A: 7-1. 부실벌점 확인서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부여일자 C: 측정기간 D: 측정대상사업명 E: 공사준공일 F: 부실벌점 G: 부실점수 합계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A: 주)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의 규정에 의함

[시트: 8. 재정상태]
A: 8. 재정상태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C: A0 F: 3

[시트: 9.업무중복도]
A: 9.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A: 참 여
기술자 B: 구분 C: 용
역
명 D: 용역기간 E: 건수 F: 감점
B: 책임기술자
B: 분야별기술자
A: 합계
A: * 현재 수행중인 해당용역명을 기재
A: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시트: 10. 해외설계]
A: 10. 해외설계수행실적
A: 발주국 B: 계약기간 D: 용 역 명 E: 용역비
(억 원) F: 점수계산식 I: 점수
B: 착수일 C: 완료일 F: 건당
배점 G: 가중치 H: 이행
비율
A: 평점
A: 주) B: 1. 설계, 감리용역을 공동수주한 경우에는 용역별 금액을 별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B: 2. 해외건설협회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시트: 11. 서약서]
A: 11.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부정당업자 제재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A: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A: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등 귀청의 어떠한
A: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14.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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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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