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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591] 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 기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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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서-R26BK01732591.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재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다은, ☎ 070-4056-8266, FAX 0505-730-1867

  • 주소: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서재필, ☎ 061-240-7922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59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 기관)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4,5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
추정가격:
176,87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무궁화36호

*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어 함선의 크기·중량에 따른 보유 상가대의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개찰일시:
2026/09/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정산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956,000원, 부가세 제외 금액)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므로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개찰 후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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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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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다은

(전화 : 070-4056-8266, 팩스 : 0505-730-1867,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조사 협조요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9. 21.(월)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730-186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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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평가

①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176,87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② 실적인정범위

  •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 톤수 2,086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유사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 톤수 696톤 이상, 2,086톤 미만 선박을 수리한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③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톤수,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ㆍ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및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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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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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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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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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26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hp:markpenEnd/>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재공고서-R26BK01732591.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59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 기관) 용역

수요물자 조달 입찰 재공고(긴급)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세부품명: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수량: 1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식 기타수리서비스 ○ 사업금액: 194,5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 추정가격: 176,87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 납품장소: 무궁화36호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어 함선의 크기·중량에 따른 보유 상가대의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방식: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다은, ☎ 070-4056-8266, FAX 0505-730-1867

  • 주소: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서재필, ☎ 061-240-7922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개찰일시: 2026/09/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1 - - 2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정산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956,000원, 부가세 제외 금액)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므로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3. 입찰참가자격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다은

(전화 : 070-4056-8266, 팩스 : 0505-730-1867,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조사 협조요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9. 21.(월)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730-186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

- 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합니다.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1) 입찰보증금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평가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 톤수 2,086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유사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 톤수 696톤 이상, 2,086톤 미만 선박을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①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176,87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수리한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③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

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톤수,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ㆍ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및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 기타 심사기준: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 6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266) 및 조달청 홈페이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7 -

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8 -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사양서 등.Zip =====

===== 공내역서-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 기관) 용역.xlsx =====

[시트: 집계표(본선)]
A: 집
계
표(본선요청)
A: 용역명 : 무궁화24호 정기수리(선체,기관)
A: 수
리
내
역 B: 계 C: 직접재료비 D: 간접재료비 E: 직접노무비 F: 비
고
A: 합
계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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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시트: 내역서]
A: 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기관) 내역서
A: 항
목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량 F: 단 가 G: 금액 H: 비 고
A: 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 수리 용역
A: 1. 선체 상·하가 및 청락 도장
A:
가. 선체 상·하가
B: 상가료 C: 2,086톤, 강선, (길이:90.0m, 너비:14.0m) D: 식 E: 1
A:
나. 청락·소제
B: Covering D: 식 E: 1
B: Scrapping C: 1265㎡ D: 식 E: 1
B: Grinding C: 890.8㎡ D: 식 E: 1
B: Chipping C: 60㎡ D: 식 E: 1
B: 청수 Washing C: 선저부, 수선부,외현부 외판, 프로펠러,Sea Chest,
송수파기 Guard 포함(1,559㎡)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보통인부 C: 청락 도장 전, 주거구역 통로∙바닥∙측면, E.C.R, 선실, 조타실,
창문, 단속정 및 선체 외부의 각 종 장비(레이더 스캐너, 등화, 전광판,
안테나 등)에 덮개를 씌우고 작업 완료 후 원상복구한다. D: 인
B: 특별인부 C: Scrapping(선저부, Top Side, 상갑판 외판, 비트/볼라드 등 상부구조물, 연돌내외부 등)

*제외구역: 갑판 바닥(녹색), Bulwark(연녹색), Upper Dk부터 Top 브릿지 거주구역(흰색), 선수미&레이더마스트 D: 인
B: 특별인부 C: Grinding(선저부, Top Side, 상갑판 외판, 비트/볼라드 등 상부구조물, 연돌내외부 등)

*제외구역: 갑판 바닥(녹색), Bulwark(연녹색), Upper Dk부터 Top 브릿지 거주구역(흰색), 선수미&레이더마스트 D: 인
B: 특별인부 C: Chipping(선저부, 녹슨 개소 중 Grinding 불가한 개소) D: 인
B: 특별인부 C: 청수 Washing 1,265㎡(수선하부 외판, 프로펠러, SeaChest,
송수파기 Guard 포함, Bow Thruster 등)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다 .선체 도장 등
B: 선체 도장(3회 도장 포함) C: 상갑판 외판, 비트/볼라드 등 상부구조물,연돌내외부

*제외구역: 갑판 바닥(녹색), Bulwark(연녹색), Upper Dk부터 Top 브릿지 거주구역(흰색), 선수미&레이더마스트 D: 식 E: 1
B: 선저부(선각부)도장(3회 도장 포함) C: 선저부,수선상부 등 2~3회 도장(선저부 A/C Touch-Up 2회 및 Full 1회, A/F Full 2회, Top side Touch-Up 2회 및 Full 1회)
(A/C, A/F, 백색) 1,265㎡ D: 식 E: 1
B: 선명, 기호, 선적항, 흘수 등 도장 C: 선명, 기호, 선적항, 흘수 등 도장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도장공 C: 상갑판 상부 외판, 비트/볼라드 등 상부구조물, 연돌내외부

*제외구역: 갑판 바닥(녹색), Bulwark(연녹색), Upper Dk부터 Top 브릿지 거주구역(흰색), 선수미&레이더마스트 D: 인
B: 도장공 C: 선저부,수선상부 등 2~3회 도장(선저부 A/C Touch-Up 2회 및 Full 1회, A/F Full 2회, Top side Touch-Up 2회 및 Full 1회)
(A/C, A/F, 백색) 1,265㎡ D: 인
B: 도장공 C: 선명, 기호, 선적항, 흘수 등 도장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직접재료비 B: 페인트 C: 백색, 녹색, 연녹색, 광명단, 은분 등 D: 식
A:
라. ANODE 교체
B: ANODE 교체 C: 선저부 Rudder, Echo Sounder, Bow Thruster,
Sea chest의 Anode를 교체 D: 식
A: 직접노무비 B: 특별인부 C: 선저부 Rudder, Echo Sounder, Bow Thruster,
Sea chest의 Anode를 교체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직접재료비 B: ZINC Anode(A-134N, Al-Anode) C: 70×180×500,13.6kg 순도99.9%이상, Rubber Packing 포함 D: 개 E: 9
A: 직접재료비 B: Rudder Zinc Anode C: min. 2.0kg Zinc per ㎡/ min. 0.8kg aluminium alloy per ㎡ D: 개 E: 8
A:
마. Epoxy Putty 작업
B: Epoxy Putty 작업 C: 1. 선체 좌․우 I.C.C.P System Anode 및 Reference Electrode 절연부 D: 식
A: 직접노무비 B: 도장공 C: 선체 좌․우 I.C.C.P System Anode 및
Reference Electrode 절연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3% D: 식
A: 직접재료비 C: Epoxy putty D: 개
C: 소
계
A: 2. Anchor Chain 청락·도장
B: Anchor Chain 발출·청락·도장 C: 1. Anchor Chain을 육상으로 발출하여 청락하고 굴곡·변형·균열여부 등 점검·정비

  • 좌현 Ø42, 8절(27.5m X 8) / 우현 Ø42, 9절(27.5m X 9)

2. Swivel이 원활히 회전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Anchor와 chain 도장 및 chain 절수표시(백색도장) 작업 후 정상 격납 될 수 있도록 한다. D: 식 E: 2
B: Anchor Chain 마모도 계측 C: 3. Stud link(G2) Ø42
Chain의 양륙하여 마모도 계측 후 계측표 3부 작성. D: 부 E: 3
A: 직접노무비 B: 특별인부 C: 1. Anchor Chain을 육상으로 발출하여 청락하고 굴곡·변형·균열여부 등 점검·정비
  • 좌현 Ø42, 8절(27.5m X 8) / 우현 Ø42, 9절(27.5m X 9)

2. Swivel이 원활히 회전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Anchor와 chain 도장 및 chain 절수표시(백색도장) 작업 후 정상 격납 될 수 있도록 한다.

2. Stud link(G2) Ø42
Chain의 양륙하여 마모도 계측 후 계측표 3부 작성. D: 인
B: 보통인부 D: 인
B: 도장공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직접재료비 B: 페인트 C: Anchor Chain 도장 용 D: 식
C: 소
계
A: 3. 각종 탱크 개방, 소제
B: 각 종 탱크 개방소제 및 맨홀 복구
B: F.W.Tk(P&S) C: 개방소제 D: 198.1㎥ E: 1
B: 중수(Gray water) tank C: 개방소제 D: 30㎥
B: 온수기(Calorifier) tank C: 개방소제 D: 0.5㎥
B: 청수 압력탱크 C: 개방소제 D: 0.5㎥
A: 직접노무비 B: 특별인부 C: 1. 각 Tank는 개방 후 충분한 환기작업 후 가스농도 측정 등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정비 부분 확인 후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 2인 이상이 1개조를 구성하여 소제 작업한다.
※ 탱크에 작업자가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맨홀 외부에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 할 것.

2. F.W.TANK, 중수(Gray water) tank, 온수기(Calorifier) tank, 청수압력탱크를 개방·소제를 하여야하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각 Manhole 복구 시 Rubber Packing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수밀이 되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탱크 소제 시 해당 업종 업체 이용 및 완료 후 증서 제출 필요
청수탱크 소제(업종: 항만용역업, 소독업) / 기름탱크 소제(업종: 유창청소업)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직접재료비 B: Rubber Packing C: OL4H-SH, 400 x 600mm, 4.5T(현품참조) D: 개 E: 3
B: Rubber Packing C: 외경 560mm, HOLE 16개, 5T D: 개 E: 1
B: Manhole Packing(온수기) C: 5k-300A D: 개 E: 1
C: 소
계
A: 4. Gyro Compass & Auto Pilot 점검 및 MAGNETIC COMPASS 자차수정
B: Gyro Compass 점검 C: TF-1000(TOKYO KEIKI) D: 식 E: 1
B: Auto Pilot 점검 C: PR-9320F-E2-ST2(TOKYO KEIKI) D: 식 E: 1
B: MAGNETIC COMPASS 자차점검 C: MC-18(TM-42), Saracom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1) TF-1000(TOKYO KEIKI)
1. Gyro Compass 리피터의 지시값이 조작 패널에 표시된 진방위(True Heading)와 정확히 동기화되는지 여부, 조작 패널에 표시된 위도가 현재의 실제 위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오차 발생 시 수정한다.
2. 선박의 전원 공급 전압을 확인, 각종 조작 스위치의 작동상태 및 LED 램프, 디스플레이 화면의 표시(점등) 상태를 점검하고 계부의 고정 나사 및 내부 단자대(Terminal Board)의 연결 나사 체결 상태 및 전선 연결 부위 및 와이어 베이스의 결선 상태를 살피고, 전선 피복 등의 마모 상태를 확인한다.

2) PR-9320F-E2-ST2(TOKYO KEIKI)
1. Autopilot의 Steering Stand, Repeat Back Unit 등의Over Load 및 No Voltage 등의 Alarm 및 점등 상태 등을 점검하여 정상작동 되게 한다.

3) 마그네틱 콤파스(magnetic compass)의 자차를 수정하여 자차표를 본선에 제출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C: 소
계
A: 5. 고속단정 데비트 수리
B: DAVIT(1호정) 유압 CONTROL VALVE 교체수리 C: 제조사: 아림기공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1) DAVIT(1호정) 유압 CONTROL VALVE 교체수리
1. 고속단정 데비트 PENDULATION 및 TELE-LEG 실린더의 Flow Control Valve를 Maker(아림기공) 제품으로 교체한다.
2. Valve 교체 후 누유 여부 및 유압 계통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DAVIT 운용 시 실린더 및 Load Control 기능이 정상 작동 가능하도록 점검한다.
3. 외부 노출부에 대해 Grease Tape 처리 후 방청 및 방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직접재료비 B: FLOW CONTROL VALVE C: PENDULATION CYLINDER for No.1 DAVIT D: 개 E: 4
B: FLOW CONTROL VALVE C: TELE-LEG CYLINDER for No.1 DAVIT D: 개 E: 4
B: Grease tape C: 폭 50mm, 두께 1.0, 길이 10m D: 개 E: 2
C: 소
계
A: 6. No.1 고속단정 선체 수리
B: No.1 고속단정 선체 수리 C: 제조사: 아림기공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특별인부 C: 14M급 No.1 고속단정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파손된 외판 및 충진폼 방현대 등 손상된 부위를 도면에 명시된 동일 재질 및 재료로 수리‧복구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직접재료비 B: 하이파론원단 C: FRP 보트 방현대 수리 자재 D: 식 E: 1
B: 원단본드 C: FRP 보트 방현대 수리 자재 D: KG E: 4
B: 경화제 C: FRP 보트 방현대 수리 자재 D: KG E: 1
B: 전조제 C: FRP 보트 방현대 수리 자재 D: KG E: 2
B: 톨루엔 C: FRP 보트 방현대 수리 자재 D: KG E: 1
C: 소
계
A: 7. 선수 WINDLASS 및 MOORING WINCH 2-SPEED BLOCK 교체
B: 선수 WINDLASS 및 MOORING WINCH 2-SPEED BLOCK 교체 C: Maker : 삼부산업,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보통인부 C: 1. 선수 Windlass 2대 및 Mooring Winch 1대의 2-SPEED BLOCK 장기간 외부 노출 및 해수 영향에 따른 부식・손상으로 상태 불량하여 현품 기준 신품으로 교체한다.
2. 작업 완료 후 2-SPEED BLOCK 압력 조절 기능 및 유압 계통 누유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한다.
3. 교체 위치 : HYD’ WINDLASS(W1), HYD’ WINDLASS(W2), HYD’ MOORING WINCH D: 인
B: 특별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직접재료비 B: 2-SPEED BLCOK C: JHV-2C-1 D: 개 E: 3
C: 소
계
A: 8. 생수통 거치대 설치
B: 생수통 거치대 설치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용접공 C: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압수물창고, 조타실, 기관실 등)에 생수통 보관함을 제작 및 설치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직접재료비 B: 생수통 거치대 C: 35cm x 35cm x 140cm D: 개 E: 6
B: 생수통 거치대 C: 35cm x 35cm x 81cm D: 개 E: 2
B: 스테인리스 U클립 C: 폭 100mm x 내경 높이 60mm D: 개 E: 20
C: 소
계
A: 9. 예인선, 육전 등 기타
B: 선체 내부 청소 C: 통로, 공용실, 조타실, E.C.R 등의 벽, 천정, 바닥 등 D: 식 E: 1
B: 육전 D: 식
B: 예인선 사용 D: 식
B: 폐기물 배출 D: 식
A: 직접노무비 B: 보통인부 C: 1. 수리용역 중 더러워진 선체 내부(통로, 공용실, 조타실 등)를 세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소제한다.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경비 B: 육전 C: 440V D: 식 E: 1
B: 예인선 C: 상·하가 (2척 사용) D: 척 E: 2 G: -

B: 폐기물 배출 C: 톤백 2개량 및 각 종 폐기물(폐도료 포함), 폐기물처리관련 증빙자료 제출포함
D: 식 E: 1 G: -

C: 소
계 G: -

A: 무궁화36호 정기수리(기관) 수리 용역
A: 1. 주기관(STX-MAN 8L27/38, 2,920KW x 800RPM x 2대) 수리
A: 1) 흡‧배기 밸브 간극조정
A:
가. 분해 소제 및 검사, 조정 복구
B: Cyl’Head 각부 점검, 흡․배기밸브 간극조정 및 Resilient Mounting 점검 조정 및 계측 C: 8L27/38, 2,920KW x 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양현 주기관의 흡기 및 배기밸브 개폐 간극을 매뉴얼의 규정 간극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Idle Running을 실시하여 Rocker Arm 등에 윤활유 공급 상태를 확인한다. D: 인
B: 특별인부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C: 소
계
A: 2) 연료계통 및 Governor 분해 점검·조정 수리
A:
가. 분해소제 및 점검ㆍ부품교체 복구
B: Fuel Injection Valve 분해․소제 & 부품교체 조정․복구 C: 2,920Kw x 8Cyl' D: 식 E: 1
B: Governor C: UG10-MAS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Fuel Injection Valve를 취외, 분해하여 내·외부를 깨끗이 소제하고 각 실린더별 분사압력(420 Bar)․분사량․ 분사 각도를 정밀검사·조정하고 분사 상태가 불량한 Nozzle Tip은 신품으로 교체하여 운전 중 정격출력을 유지하도록 수리한다.

○ Governor를 취외, 분해하여 전문 수리업체의 기술자를 통한 Overhaul을 실시하며 마모된 부품과 O-Ring, Seal, Packing 등은 순정품으로 교체 조립 후 Dynamic Test 조정하여 운전 시 Hunting이 없고 속도 조절이 잘되도록 수리한다. D: 인
B: 특별인부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나. 교 체 품
A: 직접재료비 B: O-Ring C: 12016-02-12 D: 개 E: 16
B: O-Ring C: 12018-02-8 D: 개 E: 16
B: O-Ring C: 12018-02-9 D: 개 E: 16
B: O-Ring C: 12018-02-A20 D: 개 E: 16
B: O-Ring(Sealing Ring) C: 12020-01-4 D: 개 E: 16
B: O-Ring(Sealing Ring) C: 12020-01-5 D: 개 E: 16
B: O-Ring C: 12020-01-A15 D: 개 E: 32
B: O-Ring C: 12020-01-A16 D: 개 E: 32
B: Fuel Injection Pipe Complete C: 12020-01-14(2Cyl′) D: 개 E: 1
B: Governor O/H Kit C: UG10-MAS D: KIT E: 2
C: 소
계
A: 3) 각 Cooler 분해 화학세척ㆍ수압검사 복구 및 윤활유 Auto Filter 소제
A:
가. 분해소제 및 화학세척ㆍ조립 복구
B: F.W H/T Cooler C: Plate Type, (28.6㎡x1331Kw) X 2대 D: 식 E: 1
B: F.W L/T Cooler C: Plate Type, (29.5㎡x807Kw) X 2대 D: 식 E: 1
B: L.O Back Flushing Filter 소제
C: 필터 캔들(48개) X 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Plate Type의 F.W Cooler (H.T, L/T)는 해수 측 플레이트를 약품(ST-400) 순환 방식으로 세척한다. 50℃ 이상의 청수로 1차 헹구어 낸 후 2차로 약품을 물과 희석하여 50℃ 정도에서 순환시켜 세척한 후 잔류 약품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청수로 내부를 재세척하고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조립 복구한다.

○ 주기관 윤활유 Auto Filter Cover를 개방하고 내부의 Filter Set를 취외 분해하고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한 후 각종 부속품 및 교체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립 복구한다. D: 인
B: 특별인부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나. 교 체 품
A: 직접재료비 B: 청수쿨러 약품 (청수측, 해수측) C: ST-400P (20L) D: 통 E: 3
B: Gasket C: 10K-100A, Rubber D: 개 E: 8
B: O-Ring, 354.9×5.33 Perbunan C: 12816-02-6 D: 개 E: 2
B: O-Ring C: 12816-02-9 D: 개 E: 6
C: 소
계
A: 4) No.1 주기관 H.T Front-End Box 개방·점검
B: No.1 H.T Front-End Box C: 8L27/38 × 2,920kw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No.1 주기관 작동중 Front-End Box측에서 원인 미상의 소음이 발생하므로 감독관 입회하에 개방 점검하여 원인 파악 및 수리 후 조립·복구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C: 소
계
A: 5) 추진계통 점검 수리 (SCHOTTEL SCP 71/4-XW, CPP 4익)
B: Propeller & Bow Thruster Shaft Blade 플러싱 C: Ø253 × 13,800mm, C.P.P Ø2,950 × 4익
TCT-120 × Ø1,200 × 4익 D: 식 E: 1
B: “V” & “I” Strut Thordon Bearing 계측 C: VØ352 × 1,068, I Ø342 × 518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양현 Propeller 및 Bow Thruster Blade의 세척작업 및 정밀점검을 위해 안전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한 후 고압수로 세척하여 해조류 및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축계 및 각 솔돈베어링 브라켓(Bracket)을 고압수로 세척하고 로프가드 제거 후 솔돈베어링과 축계간극을 계측하여 결과값을 감독관에게 제시한다. D: 인
B: 특별인부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C: 소
계
A: 2. 주발전기관 수리[CATERPILLAR C18, 599KW x 1800RPM x 2대]
A: 1) Cyl. Head Cover 개방∙검사 및 연료계통 수리
B: Valve Mechanism Cover 개방 및 간극 점검 조정 C: 565KW x 6Cyl' x 2대 D: 식 E: 1
B: F.I.V. 압력 조정 및 E.T Test를 통한 운전상태 점검 C: 565KW x 6Cyl' x 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Injector를 취외하여 Injector hole내부 및 Injector를 깨끗이 소제하고 메이커의 분사장비를 이용하여 분사시기, 분사압력, 분사량, 분사각도 등 Injector 재사용 여부 등을 정밀 검사하고 전문 엔지니어를 통한 전자 장비를 이용한 E.T 테스트로 발전기의 운전상태를 점검한다.

○ 흡·배기밸브 간극을 운전지침서에 규정한 간극으로 재조정하여 운전 중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D: 인
B: 특별인부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나. 교 체 품
A: 직접재료비 B: SEAL-VALVE COVER C: 242-9537 D: 개 E: 6
B: KIT-GASKET C: 248-1394 D: 개 E: 12
C: 소
계
A: 2) 각 쿨러 분해ㆍ화학세척 및 수압검사ㆍ복구
A:
가. 분해소제 및 점검 복구
B: JW 열교환기 (H.T) C: CATERPILLAR C18 x 2대 D: 식 E: 1
B: SC 열교환기 (L.T) C: CATERPILLAR C18 x 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냉각 시스템의 열교환기(LT/HT)를 취외하여 화학세척 및 Brush 등으로 Scale을 완전 제거하고 깨끗이 소제한 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Tube 파공 여부를 정밀 점검하며 부식된 Zinc를 동일규격의 제품으로 교체 복구한다.

○ Cooler Cover는 소제 후 깨끗이 청락 도장하며, 재사용 불가한 "O”-Ring & Gasket, Zinc 등을 신품으로 조립하여, 운전 시 누수ㆍ누기 없이 냉각효율이 양호하도록 수리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나. 교 체 품
A: 직접재료비 B: SEAL-O-RING C: 330-4110 D: 개 E: 8
B: SEAL-O-RING C: 330-4110 D: 개 E: 8
B: SEAL-O-RING C: 4J-5573 D: 개 E: 4
B: SEAL C: 3S-9643 D: 개 E: 4
B: SEAL C: 6V-6707 D: 개 E: 4
B: 방식아연(롱) C: 280-7123K D: 개 E: 6
B: 방식아연(숏) C: 280-7123K D: 개 E: 2
B: HOSE C: 365-5911 D: 개 E: 2
B: HOSE C: 416-8192 D: 개 E: 2
B: HOSE C: 363-7037 D: 개 E: 2
B: CLAMP-HOSE C: 8T-4984 D: 개 E: 8
B: SEAL-O-RING C: 205-4832 D: 개 E: 2
B: ELBOW C: 363-1402 D: 개 E: 2
B: 부동액(E.L.C-CAT전용 18L) C: 365-8396 D: 개 E: 6
C: 소
계
A: 3. 각종 보조기기 수리
A: 1) 각 Pump 분해 소제 및 부품교체 복구
A:
가. 분해 소제 검사 및 부품교체 복구
B: No.1 M/E C.S.W Pump C: Shin Shin Machinery, MSS 200C, 240㎥/h D: 식 E: 1
B: No.1 F.W Hyd’Pump C: Shin Shin Machinery, SHC 40A, 5㎥/h D: 식 E: 1
B: No.1 Hot Water. Circ’Pump C: Shin Shin Machinery SHC 40A, 1.5㎥/h D: 식 E: 1
B: No.2 Gray Water Pump C: Shin Shin Machinery, P13IS5 D: 식 E: 1
B: No.1 M/E L.O S/B Pump
C: Shin Shin Machinery, VG80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독립 구동 각종 Pump를 취외 분해하여 각종 부품의 마모․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불량한 부품은 동일규격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냉각효율이 양호하게 교체 수리한다.
○ 누유중인 No.1 M/E L.O S/B Pump를 취외 분해하여 손상된 Mechanical Seal을 동일규격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정삭작동하도록 수리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나. 교 체 품
A: 직접재료비 B: Mechanical Seal C: 470.1 D: 개 E: 1
B: Sleeve Bearing C: 310.1 D: 개 E: 1
B: Gasket C: 400.1 D: 개 E: 1
B: O-ring C: 412.1 D: 개 E: 1
B: Mechanical Seal C: 470.1 D: 개 E: 1
B: O-ring C: 412.1 D: 개 E: 1
B: O-ring C: 412.2 D: 개 E: 1
B: Mechanical Seal C: 470.1 D: 개 E: 1
B: O-Ring C: 412.1 D: 개 E: 1
B: O-Ring C: 412.2 D: 개 E: 1
B: Stator C: 117.1 D: 개 E: 1
B: Ball Bearing C: 321.1 D: 개 E: 2
B: O-ring C: 412.1 D: 개 E: 1
B: O-ring C: 412.2 D: 개 E: 2
B: Oil Seal C: 421.1 D: 개 E: 1
B: V-belt C: 884.1 (A44) D: 개 E: 1
B: Mechanical Seal C: 470.1 D: 개 E: 1
B: Gasket C: 400.6 D: 개 E: 1
B: 유체펌프 Ass’y (모터,펌프 일체형) C: HANIL, PASS-630SS-4T-F44
3상, 440V, 950W D: 개 E: 1
C: 소
계
A: 2) Main Air Compressor (LT-2105) 분해점검 수리
B: Air Compressor O/H(No.1) C: 공랭식(LT-2105) x 1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공기압축기를 완전 분해하여 각 부 손상여부를 확인 한 후 불량한 부품은 동일규격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진동·발열이 없고 규정시간 이내에 원활한 공기충전이 되도록 수리·복구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나. 교 체 품
A: 직접재료비 B: Piston ring (Rectangular)
C: 3806-1066-00 D: 개 E: 2
B: Piston ring (Under cut)
C: 3807-1066-00 D: 개 E: 2
B: Oil scraping ring
C: 3808-1051-00 D: 개 E: 4
B: Piston ring (Rectangular)
C: 3806-1056-00 D: 개 E: 3
B: Piston ring (Under cut)
C: 3807-1056-00 D: 개 E: 1
B: Oil scraping ring
C: 3808-1042-00 D: 개 E: 1
B: Concentric valve assembly
C: 0110-7100-00 D: 개 E: 2
B: Gasket ring
C: 2110-1102-00 D: 개 E: 2
B: Packing, cylinder head
C: 2110-1103-00 D: 개 E: 2
B: Air filter element
C: 3110-8801-02 D: 개 E: 2
B: O-ring
C: 3803-7950-00 D: 개 E: 2
B: Concentric valve assembly
C: 0220-7200-00 D: 개 E: 1
B: Gasket ring
C: 2110-1202-00 D: 개 E: 1
B: Packing, cylinder head
C: 2110-1203-00 D: 개 E: 1
B: O-ring
C: 3803-7950-00 D: 개 E: 1
B: Reamer bolt
C: 1110-4104-00 D: 개 E: 6
B: Crank pin metal bearing
C: 2110-4102-00 D: 개 E: 3
B: Piston pin bush
C: 2110-4103-00 D: 개 E: 2
B: Piston pin bush C: 2110-4203-00 D: 개 E: 1
B: Lock washer
C: 3120-1001-00 D: 개 E: 6
B: Coupling bolt
C: 3117-1003-00 D: 개 E: 8
B: Deep groove ball bearing
C: 3202-8041-00 D: 개 E: 2
B: Packing, crank case cover
C: 2220-6136-01 D: 개 E: 2
B: Oil seal
C: 3802-7288-00 D: 개 E: 2
B: O-ring
C: 3803-7951-00 D: 개 E: 1
B: O-ring
C: 3803-7952-00 D: 개 E: 1
B: Rubber packing
C: 3809-7001-00 D: 개 E: 1
B: O-ring
C: 3803-7410-00 D: 개 E: 2
C: 소
계
A: 3) M.G.P.S 전극봉 교환수리
B: M.G.P.S 전극봉 교체 C: SEHONG CO.LTD(4개소) D: 식 E: 1
B: 선저 스트레이너 개방 소제 C: E/R P&S, Aux’Mach Room, 방수포 Sea Chest
(4개소)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M.G.P.S 주변 배관 등을 철거하고 장기사용으로 소진된 미생물 부착방지장치의 전극봉을 철거,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 수리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E/R P&S, Aux’Mach Room, 방수포 Sea Chest Strainer를 취외 후 내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약품 소제하고 내부 상태를 점검 후 조립 복구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나. 교 체 품
A: 직접재료비 B: Anti-Fouling Anode C: Copper ∅80 × 530mm D: 개 E: 2
B: Anti-Corrosion Anode C: Aluminium ∅80 × 530mm D: 개 E: 2
B: Anti-Fouling Anode C: Copper ∅130 × 890mm D: 개 E: 1
B: Anti-Corrosion Anode C: Aluminium ∅130 × 720mm D: 개 E: 1
B: Anti-Fouling Anode C: Copper ∅70 ×510mm) D: 개 E: 1
B: Anti-Corrosion Anode C: Aluminium ∅70 ×510mm D: 개 E: 1
C: 소
계
A: 4) 선저 및 선외변 분해검사 복구
A:
가. 분해 소제 및 삭정 습합복구
B: 선저&선외변 분해 소제 및 삭정 습합 복구 C: 10K-16K 15A∼350A(15개소)/10K-16K 40A∼125A(24개소)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 상가 시 선저․선외변을 취외 분해하여 내부 이물질을 깨끗이 소제 후 시트면을 정밀삭정 습합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필하고 폐쇄 시 완전 수밀이 이루어지도록 복구 수리한다.

○ 노후화로 인해 수밀이 되지 않고 부식이 심한 발전기 선외변 등 6개소(감독관이 지정한 위치)를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 및 복구하여 완전 수밀이 이루어지도록 수리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나. 교 체 품
A: 직접재료비 B: Globe Check Valve
C: 10K-50A D: 개 E: 2
B: Angle Check Valve C: 10K-50A D: 개 E: 3
B: Angle Check Valve C: 10K-125A D: 개 E: 1
C: 소
계
A: 5) 배관수리
A:
가. 철거 및 배관 복구
B: 주기관 양현의 Shaft 커플링 회전부 주변 터널형 안전덮개 설치 D: 식 E: 1
B: H.T/L.T Cooler S.W 입출구, 선미관 냉각 입구, 방수포 쿨러 입구, 발전기관 해수 입구 희생관, 발전기 냉각수 라인 교체 및 수리 D: 식 E: 1
B: 양현 Stern tube 해수 배관(코퍼댐 내부 포함) 배관 교체 수리 D: 식 E: 1
B: 압력계 및 볼밸브, 동관 등 액세서리 교체 수리 D: 식 E: 1
B: Reducing Valve 수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특별인부
C: ○ 주기관 운전중 양현의 Shaft, Coupling 등 회전부측의 보호대가 설치되지 않아 추락 및 부딪힘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부착이 쉽고 견고하며 진동에 강한 보호덮개를 제작 설치한다.
○ 양현 H./T/L.T Cooler S.W 입출구 line, 선마관 냉각 입구 line, 방수포 쿨러 입구 line, 발전기관 해수 입구 line 희생관 및 발진기 냉각수 line을 동일 규격으로 교체 및 수리하여 누수 되지 않도록하며 각 쿨러에 연결된 동관, 니플, 볼밸브 등을 교체한다.
○ 양현 STERN TUBE S.W(코퍼댐 내부 포함) 배관을 동일 규격 배관으로 교체하여 누수 없이 정상 냉각되도록 수리한다.
○ 장시간 사용으로 부식 및 파손 우려가 있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의 압력계(양현 유류 수급 라인, 기관실 각종 펌프류), 유류라인 볼밸브, 게이지용 동관 등을 교체수리 한다.
○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출구 압력이 일정치 못하며 사용 불가능한 기관실 Service Air Line의 Pressure Reducing Valve를 수리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B: 배 관 공
D: 인
B: 용 접 공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A:
나. 교 체 품
A: 직접재료비 B: Pipe C: STPG38 Seamless SCH40, 5K 25A, D: M E: 1.5
B: Flange C: 5K 25A D: 개 E: 6
B: Globe Valve C: 5K 25A D: 개 E: 2
B: Pipe C: STPG38 Seamless SCH40, 5K 32A, D: M E: 1.5
B: Flange C: 5K 32A D: 개 E: 6
B: Angle Valve C: 5K 32A D: 개 E: 2
B: Pipe C: STPG38 Seamless SCH80, 5K 100A, D: M E: 3
B: Flange C: 5K 100A D: 개 E: 8
B: Elbow C: 5K 100A D: 개 E: 4
B: Pipe C: STPG38 Seamless SCH80, 5K 65A, D: M E: 1.5
B: Flange C: 5K 65A D: 개 E: 2
B: Elbow C: 5K 65A D: 개 E: 2
B: 스텐철망 C: 1M x 6M D: 식 E: 2
B: 앵글 C: 3M D: 식 E: 2
B: Pipe C: SUS316L, 5K 25A D: M E: 6
B: Flange C: SUS316L, 5K 25A D: 개 E: 24
B: Pipe C: SUS316L, 5K 32A D: M E: 2
B: Rubber Hose C: 25A D: M E: 1.5
B: 동관 C: ∅8mm D: M E: 6
B: 볼밸브 C: PF 1/2“ D: 개 E: 2
B: Angle Valve C: 16K 15A D: 개 E: 2
B: 동관 C: ∅10mm D: M E: 12
B: 볼밸브 C: PF 1/2“ D: 개 E: 24
B: 압력계 C: PF 1/4“ , 0-15bar D: 개 E: 16
B: 압력계 C: PF 1/4“ , 0-6bar D: 개 E: 6
B: 볼밸브 C: PF 3/8“ D: 개 E: 2
B: 압력계 C: PF 1/2“ , 0-6bar D: 개 E: 2
C: 소
계
A: 6) 기관실 바닥 소제 복구
B: 기관실,보기실 바닥 소제 복구 C: 2,086톤급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특별인부 C:
○ 기관실 바닥의 Plate를 완전 개방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각 Frame 사이의 바닥에 잔존하는 각종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의 녹슨 개소는 청락 도장하여 빌지 소통이 잘되도록 하며, 공간이 협소한 장소는 배관시설 철거 후 소제·검사 및 원상 복구한다. D: 인
B: 보통인부
D: 인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C: 소
계
C: 합 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계
C: 간접노무비
C: 계
C: 일반관리비
C: 계
C: 기업이윤
C: 계
C: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외)
C: 계
C: 부가세10%
C: 총 합 계 G: - H: 백단위 자동 절삭

[시트: 집계표 (본선)]
A: 집
계
표(본선)
A: 용역명 : 무궁화35호 정기수리(선체) C: K D: L E: M
A: 수
리
내
역 B: 계 C: 직접재료비 D: 간접재료비 E: 직접노무비 F: 비
고
A: 합
계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A: ※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시트: 원가계산서(본선)]
A: 원 가 계 산 서(본선요청)
A: 용역명 : 무궁화24호 정기수리(선체,기관)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C: 간 접 재 료 비 D: #REF!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D: #REF! E: #REF!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REF!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REF! F: 직접노무비의 14%
B: 비 C: 소
계 D: #REF! E: #REF!
C: 전
력
비
C: 가 스 수 도 비
C: 운반,보관,포장비 D: #REF! F: (재료비+노무비)*0.20%
A: 용 C: 감 가 상 각 비
C: 수
선
비 D: #REF! F: (재료비+노무비)*0.32%
C: 기
술
료
B: 경 C: 경 상 개 발 비
C: 가
설
비
A: 역 C: 시 험 검 사 비 D: #REF!
C: 지 급 임 차 료
C: 보
험
료
C: 복 리 후 생 비 D: #REF! F: (재료비+노무비)*0.80%
C: 외 주 가 공 비
A: 원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F: (재료비+직접노무비)*3.11%
C: 소 모 품 비
C: 여 비,교 통 비
C: 세 금 과 공 과 D: #REF! F: #REF!
C: 폐기물 처리비
A: 가 B: 비 C: 도 서 인 쇄 비
C: 지 급 수 수 료
C: 환 경 보 전 비
C: 보
상
비
C: 기타 법정 경비
C: 소
계 D: #REF! E: #REF!
A: 합
계 D: #REF! E: #REF!
A: 일 반 관 리 비 ( 6 )% D: #REF! F: 일반관리비산출근거 참조
A: 이
윤 (10 )% D: #REF! F: (노+경+일관)x10.0%
A: 총
원
가 D: #REF!
A: 부 가 가 치 세 (10 )% D: #REF! F: 공급가액x10.0%
A:
계 D: #REF!

===== 사양서-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기관) 용역.pdf =====
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기관) 사양서
Ⅰ.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사양서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강선, 국내총톤수 2,086톤) 정기수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사양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감독관"이라함은 당해 수리를 발주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기관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선장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나. "검사관"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검사)의
규정에 의거 소속 기관장이 관계직원 중 본선의 완성검사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다. "발주자"라 함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을 말한다.
라. "시공자"라 함은 선박의 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공확인)
1. 감독관은 예정 공정계획에 따라 수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수리진행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사양서 및 내역서상의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수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중단토록 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리기간 중 간접재료비에 해당되는 사소한 누락 사항은 시공자 부담사항으로 하며 사양서 및 내역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과
감독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검토ㆍ승인된 결과에 따라 시공토록 조치하며 감독관은
감독일지에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소요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수리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착수 시 부터 완수 시까지의 수리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 시
사진첩 3권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재관리)
1. 본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또는 JIS 규격이상의 것이거나 국가공인 선박검사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필한 재료나 부품을 감독관 확인(증서)후 사용하여야 하고, 완제품 시공시에는 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2. 수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할 수 있으며 반출된 장비 및 재료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절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수리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용역 시행결과 발생한 불용품 자재에 대하여는「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제47조(폐품처리)에 의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불용품(폐품)을 완수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제5조(매몰부분 등 검사)
시공자는 수리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수리 후 사양서 및 내역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 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고, 사진 촬영 및 계측기록표를 작성하는 등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6조(수리장소 및 이동)
1. 본 수리는 선박의 안전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위하여 상가 수리와 부두 접안 수리를 동일 지역(상가 현장 인근)에서
연속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와 관련한 선석 확보 및 부두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7조(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1. 시공자는 수리 착수일로부터 완수일까지 본 수리선의 제반 시설물, 수리업무,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책임
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며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또한 수리기간 중 발생한 제반시설물 등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수리선 제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수리작업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의
야간도 포함된다.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조다.

2. 감독관은 수리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수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할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할 때
다. 시공자가 수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용역현장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5. 시공자는 위험·유해작업에 대하여 관련 자격소유자·교육수료자만 투입한다.
6. 시공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고, 작업전 매일 T.B.M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8조(보고 및 서류제출)
1.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감독일지

나. 수리진도보고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정기수리 완료(완수) 보고 시 붙임 서류(전자문서) : 감독일지, 수리진도보고서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2.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감독관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각 3부)
1) 착수계
2) 수리일정표
3) 산출내역서(각 2부)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교육 증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위험·유해 작업자의 자격증·교육수료증, 안전장비 현황 등 포함

5) 산업재해율 확인서
나. 완수시(각 3부)
1) 완수계
2) 완성사양서, 완성검사조서, 감독조서
3) 수리 사진첩
4)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영수증포함)
* 안전보건관리비는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정산하며 미사용분에 대해 반납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품질확인 증서 등)

제9조(검사신청)
1. 수리에 관계된 모든 검사는 시공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검사신청 및 검사집행에 따른 수수료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완성검사는 수리 완료 후 감독관 및 시공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제10조(수리에 관한 서류의 보완)
본 수리의 계약서류는 일반사항, 사양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사양서와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 되고
사양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보안 및 기타사항)
1. 본 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계약 수리기간 이내로 한다.
2. 작업 실시 전 참여인원의 최소화를 위해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
* 정규직원 외 또는 참여자 교체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

3. 감독관이 출입자를 통제하는 일과시간(09~18시) 중에 수리를 진행하며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용역기간 중, 시공자는 현장에 수리업무 관리자를 지정, 용역현장에 상시 주재토록 하여 선박 감독관 및
검사관과 수리와 관련한 업무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가기간 중, 1인 이상의 당직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수리선의 제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6.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및 수리 지도선의 방역조치 등에 최대한 협조한다.

7. 계약당사자는 계약부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국가어업지도선 수리와 관련된 업무가 국가보안업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8. 계약당사자는 서해어업관리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
(비밀 포함)을 계약 만료 또는 현장책임자의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절대 누설, 공포,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9.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알게 된 보안관련 사항을 외부로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0. 본 수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한다.
제12조(면책)
○ 시공자는 제6조(안전관리 및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법적ㆍ재정적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발주기관은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나, 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며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시공자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 방문객, 협력업체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Ⅱ. 선체 부문
1. 선체 상·하가 및 청락 도장
○ 선체(국내 총톤수 : 2,086톤, L.O.A : 90.0m)의 안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선대(Dry Dock・Floating Dock)
를 충분히 검토 후 준비하여 선저부(선저 센서, 바텀 플러그 위치 등)와 선체 내․외판이 손상 없도록 안전하게 상가하며
○ 선저(스러스터 프로펠러, No.1 & No.2 Main Engine 축계 및 프로펠러, Sea Chest, 송수파기 Guard 등)에 부착된 해조류 및
오물 등을 고압 청수 세척, 이물질 등 부착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선저부・수선부・외현부 외판 전면의 내구성이 약한 구도막
및 부식 부분을 도장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락・그라인딩하며, A/C・A/F 및 기타 페인트 등으로 선체 도장 개소 전반을
미려하게 선저부 A/C Touch-Up 2회 및 Full 1회, A/F Full 2회, Top side Touch-Up 2회 및 Full 1회 원색 도장한다. 선명・
기호・선적항・흘수 등 각 부분을 미려하게 표기한 후 안전하게 하가한다.
○ 도장작업 전, 선저 센서 등에 대하여 커버링을 실시하고, 선저부 I.C.C.P System Anode 및 Reference Electrode의 Test Plug
를 통해 해수 침입상태를 확인한다. 도장작업 이후 절연 손상부를 선체와 절연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교하게 재 Epoxy
Putty 작업을 한다.
○ 상갑판 외판, 비트/볼라드 등 상부구조물, 연돌내외부 등의 부식 부분을 청락 ․ 그라인딩하고, 본선에서 제공하는 광명단으로 2
회 부분 도장 후 원색으로 미려하게(2회: Touch up, Full 각1회) 도장한다.
○ 작업자는 청락 도장 전 선체 외부에 거치된 각종 주요 장비(마스트의 레이더 스캐너, 단속정, 각종 등, 유리창, 전광판, 안테나
등) 및 항해등에는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야 하며, 도장 작업 완료 후 커버는 벗겨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감독관
의 요구가 있을 시 항해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 (청락·도장 제외구역) : 갑판 바닥(녹색), Bulwark(연녹색), Upper Dk부터 Top 브릿지 거주구역(흰색), 선수미&

레이더마스트
○ 선실 및 내부 통로 등이 오손되지 않도록 선내 모든 거주구 바닥과 벽, 천정 각종 부착물 등에 감독관이 지정한 보호재
및 비닐을 부착하고 수리 완료 시 제거한 후 선내 벽 및 바닥 오염물 제거 및 물청소를 실시한다.
○ 작업자는 청락·소제·도장시 찌꺼기 및 각종 페인트가 해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도장작업 전 본선 고속단정 하강 시 육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안전한 거치대에 안착시켜야 한다.
※ 가. 작업자는 매일 감독관과 안전미팅 실시 후 작업 후 작업실시하여야 하고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를 감독관에게 득한 후 실시한다.
나. 도료 제작사의 도장 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기상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도장작업을 중단한다.
(습기, 먼지 및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표면에 도장 되도록 할 것, 이슬점 2.8℃이상, 상대습도 85% 이하 등)
다. 기존 도료와 다른 제작사의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 구도막과 서로 상반된 성분의 도료로 도장하면 아니 된다.
라. 청락·소제·도장 중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동 작업을 수행한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선외 반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마. 수리 공사 중 더러워진 선체 내부(통로, 공용실, 조타실 등)를 세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소제한다.

항 목
품
명(개 소)
규
격
국내총톤수 2,086톤
선체 상가 및 하가
선체 청락·소제 및 도장
1) 청락·소제
청수 Washing
수선하부 외판, 바우스러스트 포함(청수 고압 세척)
1,559㎡
Scrapping(선저부, Top Side, 상갑판 외판, 비트/볼라드 등 상부
구조물, 연돌내외부 등)
Scrapping
1,265㎡
*제외구역: 갑판 바닥(녹색), Bulwark(연녹색), Upper Dk부터 Top
브릿지 거주구역(흰색), 선수미&레이더마스트
Scrapping(선저부, Top Side, 상갑판 외판, 비트/볼라드 등 상부
구조물, 연돌내외부 등)
Grinding
890.8㎡
*제외구역: 갑판 바닥(녹색), Bulwark(연녹색), Upper Dk부터 Top
브릿지 거주구역(흰색), 선수미&레이더마스트
선저부(Sea Chest포함), 선체 내・외판 녹슨 개소 중 grinding 불
Chipping &
60㎡
Scrapping
가 개소
2) 도장
수선하부, 선저부 ※ A/C, A/F
1,559㎡
상갑판 외판, 비트/볼라드 등 상부구조물, 연돌내외부, 선명 및 흘
수, Anchor 등
※ 광명단 및 원색 도장
5,285㎡
*제외구역: 갑판 바닥(녹색), Bulwark(연녹색), Upper Dk부터 Top
브릿지 거주구역(흰색), 선수미&레이더마스트
3) Anode교체
EM’CY S.C.(P)(FR.122~FR123), S.C.(S)(FR.85~FR.87),
70×180×500,13.6kg
선체 ANODE 교체
H.S.C.(S)(FR.57~FR.59), L.S.C.(P)(FR.57~FR.59),
순도9 9 . 9 % 이상,
Rubber Packing 포함
W.M.S.C.(P)(FR.46~FR.48), Bow Thruster

수량
1척

min. 2.0kg Zinc per ㎡/ min.
0.8kg aluminium alloy per ㎡

8개 Rudder ANODE 교체 Rudder ANODE 교체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9개

4) Epoxy Putty 작업
ICCP 등

선체 좌․우 I.C.C.P System Anode 및
Reference Electrode 절연부 Epoxy putty작업

비고 1식

설치
부속품
포함

2. Anchor Chain 청락·도장
○ Anchor Chain을 육상으로 발출하여 청락하고 굴곡·변형·균열여부 등 점검·정비, Chain 마모도 계측표를 작성
하고, Swivel이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도록 하여 본선에서 제공하는 페인트로 도장 및 절수 표시(백색 도장)를
하여 Chain Locker에 안전하게 격납한다.
항 목
Anchor Chain 청락·소제 및 도장
가. Anchor Chain

작 업 명

Chain 발출 및 격납
Chain 청락·소제·정비
절수표시(구리철사 및 백색 도장)
Anchor Chain 검사 계측표 작성

규 격

P : 27.5M × 8절
S : 27.5M × 9절
〃
〃
〃

수 량 비 고 각 1식 Stud Link(G2) 42⏀

각 1식
각 1식
각 1식

3. 각종 Tank 개방, 소제
○ Tank Manhole 개방 및 충분한 환기작업(탱크 내 건조) 후 가스농도 측정 등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감독관 입회하
에 정비부분 확인 후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 2인 이상이 1개조를 구성하여 감독관 지정한 TANK를 소제·정비하
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탱크에 작업자가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맨홀 외부에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 할 것.

○ 각 Manhole 복구 시 Rubber Packing을 감독관 입회하에 신품으로 교체하여 수밀이 되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탱크 소제 시 해당 업종 업체 이용 및 완료 후 증서 제출 필요
청수탱크 소제(업종: 항만용역업, 소독업) / 기름탱크 소제(업종: 유창청소업)
※ Tank 소제는 유창청소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탱크(TANK)
F.W.Tk(P&S)
중수(Gray water) tank
온수기(Calorifier) tank
청수압력탱크
부

품

작 업
개방소제
개방소제
개방소제
개방소제

면 적
198.1㎡
30m3
0.5m3
0.5㎥

비 고 규 수 비 고 격 량 Rubber Packing

OL4H-SH, 400 x 600mm, 4.5T(현품참조)

3개 Rubber Packing 외경 560mm, HOLE 16개, 5T 1개 Rubber Packing 5k-300A 1개

4. Gyro Compass & Auto Pilot 점검 및 Magnetic Compass 자차수정
○ Gyro Compass 리피터의 지시값이 조작 패널에 표시된 진방위(True Heading)와 정확히 동기화되는지 여
부, 조작 패널에 표시된 위도가 현재의 실제 위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오차 발생 시 수정한다.
○ 선박의 전원 공급 전압을 확인, 각종 조작 스위치의 작동상태 및 LED 램프, 디스플레이 화면의 표시(점등)
상태를 점검하고 계부의 고정 나사 및 내부 단자대(Terminal Board)의 연결 나사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 전선 연결 부위 및 와이어 베이스의 결선 상태를 살피고, 전선 피복 등의 마모 상태를 확인한다.
○ Auto Pilot의 Steering Stand, Repeat Back Unit 등을 분해․소제․점검․조정․주유하여 불량부품을 교체하여
소음, 발열, 진동, 오차 등이 없이 작동되게 하며, Over Load 및 No Voltage 등의 Alarm 및 점등 상태를
점검 후 불량 부분은 수리 후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마그네틱 컴퍼스(Magnetic Compass)의 자차를 수정하여 자차표를 본선에 제출한다.

장 비 명
Gyro Compass
Auto Pilot
Magnetic Compass

규 격

TF-1000, TOKYO KEIKI
PR-9320F-E2-ST2,

TOKYO KEIKI MC-18(TM-42), SARACOM 수 량 수리 사항 1식 점검 1식 점검 1식

자차수정
(자차표제출)

5. 고속단정 데비트 수리
○ No.1 고속단정 데비트 Pendulation 및 Tele-Leg 실린더의 Flow Control Valve를 Maker(아림기공) 제품으로 교체한다.
○ Valve 교체 후 누유 여부 및 유압 계통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DAVIT 운용 시 실린더 및 Load
Control 기능이 정상 작동 가능하도록 점검한다.
○ 외부 노출부에 대해 Grease Tape 처리 후 방청 및 방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NO.1 데비트 RELIEF VALVE 및 FLOW CONTROL VALVE 사진

6. No.1 고속단정 선체 수리
○ 14M급 No.1 고속단정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파손된 외판 및 충진폼 방현대 등 손상된 부위를 도면에 명
시된 동일 재질 및 재료로 수리‧복구한다.
작 업 명

재 질 수 량 비 고 No.1 고속단정 선체 수리 FRP, 충진폼 방현대, 클로로플렌 고무 1식 -

좌・우현 선수 충진폼 방현대
클로로플렌 고무 보호커버 패드 탈락

좌현 선체 외판 손상 좌・우현 선미 충진폼 방현대 손상

7. 선수 WINDLASS 및 MOORING WINCH 2-SPEED BLOCK 교체
○ 선수 Windlass 2대 및 Mooring Winch 1대의 2-SPEED BLOCK 장기간 외부 노출 및 해수 영향에 따른 부
식・손상으로 상태 불량하여 현품 기준 신품으로 교체한다
○ 작업 완료 후 2-SPEED BLOCK 압력 조절 기능 및 유압 계통 누유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한다.
작 업 명
2-SPEED BLCOK 교체

위 치
F’CLE DECK
FWD

수 리 장 소
구 분
HYD’ WINDLASS(W1)
HYD’ WINDLASS(W2)
HYD’ MOORING WINCH

선수 HYD’ WINDLASS 도면 사진
부 품 명
2-SPEED BLOCK

규 격 수 량 비 고

2-SPEED
MANUAL BLOCK

1개
1개
1개

-

선수 HYD’ WINDLASS 및 MOORING WINCH 사진
규

격 JHV-2C-1 수 량 3식 비 고 선수 3개소

8. 생수통 거치대 설치
○ 선내 생수통 보관함이 없어 음용수 관리가 취약하므로 신설한다.
작 업 명
생수통 거치대
생수통 거치대 고정용
스테인리스 U 클립

압수물 창고 사진 장 소 규 격 수 량

압수물 창고
조타실
기관실

35cm x 35cm x 140cm 6개 35cm x 35cm x 81cm 2개 - 폭 100mm x 내경높이 60mm

비 고
현장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

압수물 창고용 거치대 예시 20개 조타실・기관실용 거치대 예시

9. 예인선, 육전 등 기타
○ 본선 상·하가를 위한 조선소-전용부두 간 이동, 접안 및 상·하가시 반드시 2척의 예인선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
하고, 상가기간 중에는 선내에 육전(440V)을 공급하여 작업 및 선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선박수리 관계
(기관엔진 분해 등)로 인해 자력 안전운항이 불가하거나 본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가를 위한 이동 시에도 예인
선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 계류기간 중 강풍, 폭우, 조류 등에 의해 선박이 계류장소에서 이탈되거나 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 선박 수리 공사 착공 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1항,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
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선박수리 신고(허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수리기간 중 작업자는 중대재해안전수칙을 엄수하여 매 작업시 마다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안전장구 착용, 감독관
배치, 2인 이상 조편성 및 현장 위험요소 상시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철저하여야 한다.
○ 매 작업 시 작업자는 중해재해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수리공사 실시할 때에는 선체 내부(통로, 휴게실, 조타실 등) 및 외부구조물에 오염 방지 커버를 부착하여야 하고,
일일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을 반드시 실시하며, 수리 완료 전 더러워진 선체 내부(통로벽, 공용실, 조타실 등)를
세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소제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선박의 청소(유창청소제외)・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
정・칠 등을 하는 행위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적법한 업체에 의한다.
○ 수리공사 중 선박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유창청소업체를 통해 적법 처리 후 인도인수증을 본선에 전달하고, 청락 및
도장 중 발생한 폐기물 등 수리업체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녹, 빈 페인트 통, 붓 등)은 수리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 정기수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양경찰청 허가를 득한 유창청소업체에 적법 처리 후 인도·인수증을 인계한다.
○ 반드시, 수리공사중 안전사고와 용접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방지(소화기 상시배치 등)하여 안전하
게 작업한다.
○ 정기수리 후 갑판·기관 감독관이 지정한 일자에 시운전을 실시하며 예인선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접안할수 있도록

한다.
○ 검사와 관련된 수리 항목은 모두 검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방지를 위해 작업 시작 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작업자는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위험
이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Ⅲ. 기관 부문
Ⅰ 주기관(STX-MAN 8L27/38, 2,920KW x 800RPM x 2대) 수리
1. 흡·배기밸브 점검 조정
○ 양현 주기관의 흡기 및 배기밸브 개폐 간극을 매뉴얼의 규정 간극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Idle Running을 실시하여 Rocker Arm 등에 윤활유 공급 상태를 확인한다.
2. 연료계통 및 Governor 분해 점검·조정 수리
○ Fuel Injection Valve를 취외, 분해하여 내·외부를 깨끗이 소제하고 각 실린더별 분사압력(420 Bar)․분사량․
분사 각도를 정밀검사·조정하고 분사 상태가 불량한 Nozzle Tip은 신품으로 교체하여 운전 중 정격출력을
유지하도록 수리한다.
○ Governor를 취외, 분해하여 전문 수리업체의 기술자를 통한 Overhaul을 실시하며 마모된 부품과 O-Ring,
Seal, Packing 등은 순정품으로 교체 조립 후 Dynamic Test 조정하여 운전 시 Hunting이 없고 속도 조절이
잘되도록 수리한다.
3. 각 Cooler 분해 화학세척ㆍ수압검사 복구 및 윤활유 Auto Filter 소제
○ Plate Type의 F.W Cooler (H.T, L/T)는 해수 측 플레이트를 약품(ST-400) 순환 방식으로 세척한다. 50℃
이상의 청수로 1차 헹구어 낸 후 2차로 약품을 물과 희석하여 50℃ 정도에서 순환시켜 세척한 후 잔류
약품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청수로 내부를 재세척하고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조립

복구한다.
○ 주기관 윤활유 Auto Filter Cover를 개방하고 내부의 Filter Set를 취외 분해하고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한 후 각종 부속품 및 교체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립 복구한다.
4. No.1 주기관 H.T Front-End Box 개방·점검
○ No.1 주기관 작동중 Front-End Box측에서 원인 미상의 소음이 발생하므로 감독관 입회하에 개방 점검하여
원인 파악 및 수리 후 조립·복구한다.
4. 추진계통 점검 수리 (SCHOTTEL SCP 71/4-XW, CPP 4익)
○ 양현 Propeller 및 Bow Thruster Blade의 세척작업 및 정밀점검을 위해 안전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한 후
고압수로 세척하여 해조류 및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축계 및 각 솔돈베어링 브라켓(Bracket)을 고압수로 세척하고 로프가드 제거 후 솔돈베어링과 축계간극을
계측하여 결과값을 감독관에게 제시한다.

II. 주발전기관 수리[CATERPILLAR C18, 599KW x 1800RPM x 2대]
1. Cyl. Head Cover 개방∙검사 및 연료계통 수리
○ Injector를 취외하여 Injector hole내부 및 Injector를 깨끗이 소제하고 메이커의 분사장비를 이용하여 분사시기,
분사압력, 분사량, 분사각도 등 Injector 재사용 여부 등을 정밀 검사하고 전문 엔지니어를 통한 전자 장비를
이용한 E.T 테스트로 발전기의 운전상태를 점검한다.
○ 흡·배기밸브 간극을 운전지침서에 규정한 간극으로 재조정하여 운전 중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각 쿨러 분해ㆍ화학세척 및 수압검사ㆍ복구
○ 냉각 시스템의 열교환기(LT/HT)를 취외하여 화학세척 및 Brush 등으로 Scale을 완전 제거하고 깨끗이 소제한
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Tube 파공 여부를 정밀 점검하며 부식된 Zinc를 동일규격의 제품으로 교체 복구한다.
○ Cooler Cover는 소제 후 깨끗이 청락 도장하며, 재사용 불가한 "O”-Ring & Gasket, Zinc 등을 신품으로
조립하여, 운전 시 누수ㆍ누기 없이 냉각효율이 양호하도록 수리한다

III. 보조기기류 수리 및 기타
1. 각 Pump 분해 소제 및 부품교체 복구
○ 독립 구동 각종 Pump를 취외 분해하여 각종 부품의 마모․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불량한 부품은 동일규격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냉각효율이 양호하게 교체 수리한다.
○ 누유중인 No.1 M/E L.O S/B Pump를 취외 분해하여 손상된 Mechanical Seal을 동일규격의 제품으로 교체
하여 정삭작동하도록 수리한다.
2. Main Air Compressor (LT-2105) 분해점검 수리
○ 공기압축기를 완전 분해하여 각 부 손상여부를 확인 한 후 불량한 부품은 동일규격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진
동·발열이 없고 규정시간 이내에 원활한 공기충전이 되도록 수리·복구한다.
3. M.G.P.S 전극봉 교환수리
○ M.G.P.S 주변 배관 등을 철거하고 장기사용으로 소진된 미생물 부착방지장치의 전극봉을 철거,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 수리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E/R P&S, Aux’Mach Room, 방수포 Sea Chest Strainer를 취외 후 내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약품 소제하고
내부 상태를 점검 후 조립 복구한다.
4. 선저 및 선외변 분해검사 복구
○ 상가 시 선저․선외변을 취외 분해하여 내부 이물질을 깨끗이 소제 후 시트면을 정밀삭정 습합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필하고 폐쇄 시 완전 수밀이 이루어지도록 복구 수리한다.
○ 노후화로 인해 수밀이 되지 않고 부식이 심한 발전기 선외변 등 6개소(감독관이 지정한 위치)를 규격에 맞는 제품
으로 교체 및 복구하여 완전수밀이 이루어지도록 수리한다.
5. 배관수리
○ 주기관 운전중 양현의 Shaft, Coupling 등 회전부측의 보호대가 설치되지 않아 추락 및 부딪힘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부착이 쉽고 견고하며 진동에 강한 보호덮개를 제작 설치한다.
○ 양현 H./T/L.T Cooler S.W 입출구 line, 선미관 냉각 입구 line, 방수포 쿨러 입구 line, 발전기관 해수 입구
line 희생관 및 발전기 냉각수 line을 동일 규격으로 교체 및 수리하여 누수 되지 않도록하며 각 쿨러에 연결
된 동관, 니플, 볼밸브 등을 교체한다.
○ 양현 STERN TUBE S.W(코퍼댐 내부 포함) 배관을 동일 규격 배관으로 교체하여 누수 없이 정상 냉각되도록 수리한다.
○ 장시간 사용으로 부식 및 파손 우려가 있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의 압력계(양현 유류 수급 라인, 기관실
각종 펌프류), 유류라인 볼밸브, 게이지용 동관 등을 교체수리 한다.
○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출구 압력이 일정치 못하며 사용 불가능한 기관실 Service Air Line의 Pressure
Reducing Valve를 수리한다.

6. 기관실 바닥 소제 복구
○ 기관실 바닥의 Plate를 완전 개방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각 Frame 사이의 바닥에 잔존하는 각종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의 녹슨 개소는 청락 도장하여 빌지 소통이 잘되도록 하며, 공간이
협소한 장소는 배관시설 철거 후 소제·검사 및 원상 복구한다.
※ 1. 기관 조립 시 각부체결 Bolt는 운전지침서에 규정된 Torque를 준수하여 Bolt의 절손ㆍ이완 등이 발생 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각종 Cooler 화학약품 세척 작업 시 약품 등으로 인한 타 기기의 부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청수로 확실히 세척하여 잔류 약품으로 인한 기기 및 부속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기관실 작업 시 취외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주위 배관을 철거 후 교체 작업을 해야 하니 참고하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4. 선내 용접 작업 및 가스 절단 작업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 및 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
며, 인화물질 작업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작업토록 한다.
5. 기관 수리 후 충분한 시운전을 실시하여 주·보기관 등 모든 장비가 정상작동 되어야 한다.

===== 입찰참고사항-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 기관) 용역.hwpx =====

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 기관) 용역 입찰 참고사항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무궁화36호 정기수리(선체, 기관) 용역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금액 : 금194,567,000원(부가세 포함)

ㅇ 공동계약 : 불가

◇ 수리 개요

  • 대상선박 : 무궁화36호(총톤수 2,086톤, 선박용디젤 기관 3,970마력, 진수일 2018. 8.)
  • 검사종류 : 제1종 중간검사(한국선급/KR)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항만운송관련사업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7호 [별표7](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176,87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 실적인정범위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단일계약 건으로 총 톤수 2,086톤 이상 선박수리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단일계약 건으로 총 톤수 696톤 이상 총 톤수 2,086톤 미만 선박수리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기타사항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956,000원) 계상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름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ㅇ 규격·사양 담당자

  •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안준환(061-240-7933), 황재필(061-240-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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