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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6-1533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후정마을 사거리~회문교차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영암읍 망호리 243-1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1,765톤
라. 기초금액 : 금94,380,000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목) 10: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PC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영암군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①’ 또는 ‘②’를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5. 입찰서 제출안내
가. 해당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영암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61-470-248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영 암 군 (분임)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 공고문.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533호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후정마을 사거리~회문교차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영암읍 망호리 243-1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1,765톤
라. 기초금액 : 금94,380,000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2026. 9. 17.(목) 10:00
입찰마감일
2026. 9. 23.(수)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수) 11: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PC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영암군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①’ 또는 ‘②’를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5. 입찰서 제출안내
가. 해당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나. 청렴서약제 적용,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입니다.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영암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61-470-248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2026년
영 암 군 (분임)재 무 관
주
월 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영암군수 귀하 (인) ===== 내역서.xlsx =====
[시트: 폐기물내역]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후정마을 사거리~회문교차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연번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A: 1 B: 폐기물운반비 C:
A:
B: 폐기물운반비 C: 폐아스콘 D: 1,765 E: ton
A: 2 B: 폐기물수수료 C:
A:
B: 폐기물수수료 C: 폐아스콘 D: 1,765 E: ton
[시트: 운반단가] ===== 과업지시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I: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D: 후정마을 사거리~회문교차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2. 위
치 : D: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243-1~회문리 258-1번지 일원
A: 3. 목
적 : D: 본 공사는 현장내에서 시공회사가 폐기한 시설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 폐기물처리까지를 말하며,
D: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4. 공 사 개 요
A: 가. B: 폐아스콘: E: 1765 ton
A: 5.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개월 공사기간으로 한다
A:
단, 아래의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A:
-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었을 때
A:
-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A:
-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A: 6. 설계변경 조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 설계당시 조사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후 변경된 사항
A:
-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사항
A:
- 공사위치 변경사항
A: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A: 폐 기 물 시 방 서
A: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A: 1. 공 통 사 항
A: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
A:
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A:
야 한다.
A: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A:
한다.
A: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A: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A: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A: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A: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한다.
A: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A: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아.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
A: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A: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
A:
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A:
카. 설계물량과 상이할 때에는 실정보고 후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 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보고없이 운반, 처리한 물량은
A:
전액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따른 이의를 발주처에 제기할 수 없다.
A: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보관의 경우
A: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A: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나. 처리의 경우
A: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A: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A: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
A:
여야 한다.
A: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
A:
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A: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
A: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
A:
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페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A: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
A: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일반폐기물
A:
(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
A:
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A:
러하지 아니하다.
A: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
A:
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A: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과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A: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
A:
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
A: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A: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
A:
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A: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공통기준
A: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A:
한다.
A: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
A:
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A: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
A:
가공잔재 퍠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A: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A: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A: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A: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
A:
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A: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A: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A: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시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ㄹ로 구분하여 보
A:
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A: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A: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A: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
A: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파쇄기준 및 방법
A: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
A:
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
A:
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매립기준 및 방법
A: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A: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
A:
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A:
매립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
A:
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
A:
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A: 5.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
A:
가.폐기물 인계서
A: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이 작성에 해당한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구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
A:
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
A:
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A: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고나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
A:
출자의 소재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반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A:
나.폐기물 간이인계서
A: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긴계서(6)은 배출자
A: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5)는 운반
A:
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간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
A:
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A: 6.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A:
가. 공통사항
A:
(1)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A:
(2)배출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
A: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
A:
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
A:
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
(3)폐기물수집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
A:
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4)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
A: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경우
A:
(1)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 ·소재재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A: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
A:
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