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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904] 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118만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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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21_(243)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 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43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690-2 일원
다. 내
용 : 폐합성수지 110ton, 기타건설폐기물 26ton 운반 및 처리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45,300,000원(추정가격 41,181,818원, 부가세 4,118,182원)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613-6941)으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0921_(243)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 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43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690-2 일원

다. 내

용 : 폐합성수지 110ton, 기타건설폐기물 26ton 운반 및 처리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45,300,000원(추정가격 41,181,818원, 부가세 4,118,182원)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
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
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
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
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
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
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
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
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
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
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613-6941)으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으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0921_공내역서(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 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H: 0 N: 0 O:
C: 1. 폐기물처리비
B: C: 폐기물처리비(가연성폐기물) D: 폐합성수지 E: 110 F: Ton O: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 E: 26 F: Ton
C: 2. 폐기물운반비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폐합성수지 E: 110 F: Ton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기타건설폐기물 E: 26 F: Ton
C: 3. 단수정리 D: E: 1 F: 식 O:
B: C: 4. 공급가액 D: E: 1 F: 식 O:
B: C: 5.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O:
I:
B: C: D: F: G: 0 H: 0 O:

===== 260921_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설명서.hwpx =====
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설 계 서
[가연성폐기물 처리비용역]

2026. 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3.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Ⅰ.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를 통하여 도로소음 저감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Ⅱ. 공사의 위치
No.
시설명
위치
제원
방음판 재질
연장
폭원
벽체
천정
1
풍암방음터널
(광명메이루즈)
서구
풍암동
120.0m
32.0m
PMMA
PMMA
2
풍암방음터널
(서창방면)
서구
풍암동
250.0m
13.4m
PMMA
PMMA

Ⅲ. 공사개요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합성수지
110Ton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기타건설폐기물
26Ton

Ⅳ.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Ⅴ.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Ⅵ.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Ⅶ.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 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Ⅷ.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3월 재정기준 환율
2) 유 류 대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기초단가 중 '25. 4월 단가
3) 자재단가 : '26. 3월 기준
4) 노임단가 : ‘26년 상반기 기준
5) 품
셈 : ‘26년 상반기 기준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포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업자가 된다. (예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는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28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자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설 계 예 산 서
조사자
및 설계자

심
사
자

담
당
자

팀 장 부 장

2026년 09월
2026년 09월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일원

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비 용역)

○ 공 사 개 요
:
․폐합성수지 (110ton), 기타건설폐기물(26ton) 폐기물운반 (136ton)

○ 총 사 업 비
:
일금
45,300,000원
(일금사천오백삼십만원)

도급예정액
:
일금
45,300,000원
(일금사천오백삼십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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