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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6721]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 기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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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6BK01736721-000 [공고] 국가, 고시미만, 제한, 적격.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혜서, ☎ 070-4056-6564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권두용 ☎ 051-410-1022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672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 기관)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9,4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1/26
○
추정가격:
135,89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지정선박(무궁화37호)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자세한 사항은 용역 사양서 등 입찰 제반 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용역 사양서, 공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2026/09/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5,514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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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
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이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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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 기준금액 : 135,891,818원 (* 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 톤수 2,097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유사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 톤수 168톤 이상 2,097톤 미만 선박을 수리한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톤수,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특기사항』 및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 할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7호 [별표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 이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여성고용 우수기업”항목의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기준으로 평가한다.

-
기타 심사기준: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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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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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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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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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6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R26BK01736721-000 [공고] 국가, 고시미만, 제한, 적격.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혜서, ☎ 070-4056-6564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권두용 ☎ 051-410-1022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672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 기관)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9,4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1/26 ○ 추정가격: 135,89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지정선박(무궁화37호)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자세한 사항은 용역 사양서 등 입찰 제반 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용역 사양서, 공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2026/09/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5,514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
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
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이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4 -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
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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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해당용역 수행능력: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 기준금액 : 135,891,818원 (* 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 톤수 2,097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유사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 톤수 168톤 이상 2,097

톤 미만 선박을 수리한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톤수,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

닌 선체,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특기사항』 및 납품(준공)
완료일, 납품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 할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가
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

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7호 [별표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 이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에 정한 기준
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여성고용 우수기업”항목의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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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기준으로 평가한다.

  • 기타 심사기준: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
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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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64)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R26BK01736721-00 [붙임] 시방서 등.zip =====

===== 1.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일반사항.hwpx =====
2026년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일반사항

확인자
해양수산주사
조 진 수

작성자
해양수산서기
이 재 우

작성자
해양수산서기
권 택 언

제1조(목적)

본 일반사항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7호(강선, 2,097톤) 정기적 수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일반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은 당해수리를 발주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선의 선장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해수리를 발주한 동해어업관리단과 계약한 수리업체를 말한다.

(3) “완성검사관”이란 단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선의 완성검사를 위해 지명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수리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감독자와 별도로 선임되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5) “관리감독자”는 당해 수리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본선의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제3조(감독관 준수사항)

(1) 감독관은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 필요 시 단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2) 감독관은 수리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제8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수리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할 때

2. 계약상대자가 수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수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수리시공이 불가능할 때

4. 수리 진행 중 안전사고(인명사고, 기계·선체손상 등)가 발생되었을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을 때(월 1회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0조에 따라, 수리현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주 1회 이상)

(6) 보고 및 제출서류 1. 감독조서(2부) 2. 감독일지 3. 수리진도보고서 4. 불용결정통보서

5. 안전보건협의체 업무회의록(용역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후 월 1회 작성)

제4조(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규격 및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 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계약 내용을 숙지 못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2) 본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수리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3)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의 수리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시 사진첩 3부(본선용, 어업지도과용, 운영지원과용)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임의로 현장 외의 반출을 금한다. 다만, 원활한 수리 추진을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출된 장비 및 재료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절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 기간 중 발생한 불용품을 완수 시까지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동해어업관리단의 매각 지시를 받은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 수리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토록하며 시공진행 전반에 대한 사진촬영(필요시 동영상 촬영) 및 계측기록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정기수리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 본 수리선의 수리와 관련된 제반 시설물 및 수리업무,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총괄 및 책임․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조

(8) 계약상대자는 선체 상․하가 또는 시운전 시 주기관, 발전기관, 추진축계 등 중요 부분에 대해, 수리내역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냉각․윤활․연료계통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운전을 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제80조에 따라 감독관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0) 보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시(각 3부 : 본선용, 어업지도과용, 운영지원과용)

가. 착수계 나. 수리일정표 다. 산출내역서 또는 착수내역서

라.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계(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

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험 가입자만 해당)

자. 자체위험성평가 계획서 또는 위험성평가 자료

차. 위험성평가교육 수료증(사업주)

카. 안전보건교육 수료증(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상시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 강사 자격확인증(교육수료증) 및 자체교육일지 제출

2. 완수시(각 3부 : 본선용, 어업지도과용, 운영지원과용)

가. 완수계 나. 완성사양서 다. 완성사진첩 라. 불용품매각서류 마.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사. 안전·보건조치 사진첩(작업 중 안전조치 사진, 안전장비 착용 사진 등)

아. 기타 수리 관련 서류(품질확인서 등)

(11)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수리한 개소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명확한 원인규명(기술검토서 및 소견서 제출 등)을 해야하며, 그 결과를 동해어업관리단(사무실 담당자 및 본선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은 완성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관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0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5조(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정기적 수리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는 정기적 수리에 작업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제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등

(3) 계약상대자(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제80조에 따라 감독관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한 관리비용은 정산할 수 있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

제6조(기타사항)

(1) 본 수리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동 수리와 관련된 별도의 검사수수료(선급·공단 선박검사수수료 등)는 동해어업관리단 부담으로 한다.

(2) 완성검사는 수리 완료 후 본선 감독관 및 완성검사관 입회하에 진행한다.

(3) 수리 중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누락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방서 및 내역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 감독관은 단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과 감독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검토․승인된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시공토록 조치하며 즉시, 감독일지에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소요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본 수리 계약서류는 일반사항, 시방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시방서와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되고 시방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5) 상가 및 본 수리를 위한 유류사용(기관운전용 유류 등)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공급한다.

(6) 본선(선체·기관) 수리일정에 따라 선적지가 아닌 수리선석(지역) 또는 상가 조선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적지 외 지역에서도 수리를 진행하어야 하며 (5)항에 따른 유류를 제외한 기타 제반비용(폐기물 처리, 조선소 출입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사항)

(1) 계약당사자는 국가어업지도선 수리와 관련된 업무가 국가보안업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계약당사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비밀 포함)을 계약 만료 또는 현장책임자의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절대 누설, 공포,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알게 된 보안관련 사항을 외부로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4.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 2.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 특수조건.hwpx =====

2026년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 특수조건

우리 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용역의 안전한 이행을 위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서약서

2. 안전보건 관련 제출서류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는 서류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관련 서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유해·위험성평가 관련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2) 위험성평가 교육(사업주) 증명서 제출

3) 안전보건 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증명서 제출

  • 자체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일지 / 위탁교육시 교육증명서 제출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5)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설비·안전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험 가입자만)

- 개별 업무에 맞는 안전장비현황 3. 계약 완수 후 제출서류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포함)

4. 주의사항

1) 안전관리비는 별도 명시되어야 하며, 용역금액과 별도로 계상한다. 또한 미사용 안전관리비 및 타목적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반환한다.

2)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 소속 : ○ 직급 : ○ 성명 :

위 사람을 XXX(업체명)의 아래와 같이 전반적인 수리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업무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업무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업무

6.「증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2026년 월 일 XXX(업체명) □ 관리감독자 선임계 관리감독자 선임계 ○ 소속 : ○ 직급 : ○ 성명 :

위 사람을 XXX(업체명)의 아래와 같이 전반적인 수리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 내 수리 전반에 관한 업무와 수리 관련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증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2026년 월 일 XXX(업체명) □ 유해·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순번
확인 사항
확인 결과
관련 근거 등 참고사항
예
아니오
1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있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
  • 위험성 평가 계획서 및 실시 규정 작성
  • 관리감독자·작업자 중심으로 정기·수시 평가 실시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
위험성 평가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가?

3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는 위험성 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는가?

4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는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5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6
위험성 평가 대상별(장소 및 작업별)로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는 방식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7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있는가?

8
유해·위험별 위험성의 추정결과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을 판단하고 있는가?

9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10
감소대책이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가?

11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을 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가?

12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13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작업 절차서(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가?

□ 자체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일자 : 2026년 월
일
교육명
용접작업에 대한 특별교육(무궁화xx호 선저파이프 수리관련)
교육인원
대상인원

2 명
참석인원

2 명
교육시간

09 시 00 분 ~ 12 시 00 분 ( 3시간)
교육구분
(예시) 집합교육, 개인교육, 위탁교육
교육장소
xxx(업체명) 사무실
교육방법
현장교육 (예시) 외부강사 초빙, 사이버 교육, 자체 교육(관리감독자)
교육내용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강사명
소속 및 직위
서명
홍길동
xxxx(업체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참석자 명단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1
xxxx(업체명)

홍길동A

2
xxxx(업체명)

홍길동B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업 체 명
xxx(업체명)
발 주 자
동해어업관리단

소 재 지
부산
대 표 자
홍길동

계약금액

10,000,000원
용역기간
2026. 0. 0. ~ 2026. 0. 0.

용 역 명
무궁화0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

계 상 된 안전관리비 100,000원

사
용
금
액

항
목
사용금액

합계 1. 안전·보건 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산업안전보건비의 사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사용하지 못한 관리비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xxx(업체명)
대표이사 (인)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업 체 명
xxx(업체명)
발 주 자
동해어업관리단

소 재 지
부산
대 표 자
홍길동

계약금액

10,000,000원
용역기간
2026.0.0. ~ 2026.0.0.

용 역 명
무궁화0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

계 상 된 안전관리비 100,000원

사
용
금
액

항
목
사용금액

합계 1. 안전·보건 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산업안전보건비의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사용하지 못한 관리비 xxx원(계상관리비-사용금액)을 반환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비 영수증 1부

년
월
일

xxx(업체명)
대표이사 (인)

□ 개별 업무에 맞는 장비현황 - 전기작업 시 용접장갑 등 안전장비 현황 - 밀폐작업 시 가스탐지기 등 안전장비 현황

  • 고소작업 시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 현황용접작업관련 장비 및 작업자 착용 사진

구분
내역
비고
안전장비
멀티테스터
1개
안전장비
절연장갑
10켤레
안전장비
안전벨트
2개
안전장비
안전모
2개
-
-
-
-
-
-

멀티테스터 사진
절연장갑 사진

안전벨트 사진
안전모 사진

===== 3-1.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 시방서.hwpx =====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 시방서

1. 선체 수리 가. 선체 청락・소제・도장

1) 선체(2,097톤, 전장 : 90.0m, 너비 : 14.0m) Upper Dk 상부의 내·외판, Bulwark, 상부 구조물, 연돌 내·외부 등에 부식된 부분은 청락, 그라인딩하고, 특히 Mast(2개소)는 선체의 흔들림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장구를 갖춘 전문 청락 도장공을 투입 작업하며, 본선에서 제공하는 광명단으로 2회 부분 도장 후 백색․녹색․흑색․은분․기계색 페인트 등으로 Touch up 및 전체 도장 마감한다.

* Air Vent 해수–녹색, 청수–청색, 빌지–검정, 윤활유–황색, 연료유–적색

2) 청락 도장 전 고속단정, 항해등, 갑판상의 주요 장비 및 전등<hp:fwSpace/>(천정 등 노출된 전선), 마스트의 레이다 스케너, 현창, 각창, CCTV 등 선체 외부에 거치된 각종 주요장비, IMO Symbol, Name Plate 및 실내 통로의 바닥·벽면 등에 페인트 또는 이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Cover 및 보호제를 씌워야 하며, 도장 작업 및 수리 용역 완료된 후에는 Cover를 벗겨 원상복구하고 모든 실내 통로 바닥, 벽, 계단, 천정, 식당 등 깨끗하게 청소 후 감독관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는다.

* 보호커버 미작업으로 인해 주요장비(항해등, 정부마크, 현창, CCTV 등)에 도장이 되었을 경우, 장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 복구하며,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3) Deck상 직원들이 수시 이동하는 구역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선내·외 출입구 입구 발판, 계류색파단 위험구역 노랑색 및 문구 마킹, 철제 계단의 첫 발판과 마지막 발판은 노랑·검정색으로 도장한다.
4) 청락, 그라인딩작업으로 인한 녹찌꺼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도장 전 보호막 또는 차광휀스 설치를 내역서에 표기된 자재 등을 이용하여 필히 이행하고, 도장작업 등이 완료된 이후에는 철거한다.

5) 작업 전 미리 작업시 선체 외부로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청락·도장작업 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해양오염방지에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한다.

* 도료 제작사의 도장 지침을 준수하며 제작사의 전문 감리를 입회하고 기상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도장 작업을 중단 한다.(온도 4~49℃범위 외, 습도가 높을 때, 40km/h 이상 강풍 또는 비, 눈, 진눈깨비가 내릴 때 등)

나. I.C.C.P & M.G.P.S 점검 및 전극봉 교체

1) 선체 방식을 위한 I.C.C.P Reference Electrode 측정을 통한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해양생물 부착 방지를 위해 노후·부식된 M.G.P.S 전극봉 교체 및 작동회로 점검 등 작업을 진행한다.

다. 각종 Tank 개방 및 청락·도장·소제
1) 각 Tk 맨홀 개방 시 충분한 환기 작업 후 감독관 입회하에 청락·도장 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F.O.Tk 경우 유독가스를 완전히 배출하고 안전 장구를 갖추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혼합물 및 기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소제 후 철판의 부식 유무를 점검한다.
2) F.W.T, W.B.T 청락·도장 작업 시 2인 이상 1개조를 구성하여 내부를 소제 후 감독관 지정장소를 청락·도장하며 도색 후 완전 건조 후 제독수(2회)를 사용하여 냄새 및 유해 물질 제거 후 식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각 Manhole 복구 시 Rubber Packing을 감독관 입회하에 신품으로 교체하여 수밀이 되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갑판 장비 수리

가. 마그네틱 콤파스(magnetic compass) 등 수리 및 눈금확인, 자차 수정 자차표 제출
1) TOP Bridge와 조타실 사이 비너클 스탠드 내 점등 상태 수리와 방위 눈금을 확인할수 있도록 수리하고 마그네틱 콤파스(magnetic compass)의 자차를 수정하여 자차표를 본선에 제출한다.

나. MECHANICAL FAN (BOW THRUSTER ROOM) 분해 점검수리
1) 강제통풍기 잠금 및 개방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분해 및 소제 등 점검수리하여 원활하게 작동되게 한다.
2) 잠금 및 개방 손잡이 등을 자체 정비를 하여도 해수, 비 등으로 고착되어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커버를 설치하여 해수 유입으로 인한 부식 및 노후화, 어스 방지를 위해 규격에 맞는 철판을 미려하게 제작 설치 부착한다.

다. Window Wiper 분해·소제·점검 수리
1) 조타실 현창에 설치된 Window Wiper가 1개소가 노후되어 작동 되고 있지 않아 모터 등 작동부 및 각 소모품을 분해·소제·교체·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조타실 WINDOW GLASS 팩킹 교체
1) 조타실 Window Glass 11개소의 팩킹이 노후 등으로 수밀이 되지 않아 우천 및 황천 항해시 누수되고 있어, 기존 팩킹을 제거하고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
3. 용접 및 제관 작업

가. HELI DECK SAFETY NET 점검·수리
1) 정박중 선체요동에 의한 충돌로 파손된 HELI DECK SAFETY NET 고정후크 6개소(11개) 수리하여 NET 전개 및 고정 등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FIRE CONTROL PLAN 수밀 보관함 제작 설치
1) 회의실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 및 부식된 Fire Control(화재제어도) 수밀보관함을 신품으로 제작 설치하고 적색으로 도장한다.
4. 기타작업

가. 냉․난방기 실외기 방수 커버 제작 설치
1) 냉․난방기(천정형) 실외기가 해수 유입 및 비바람등으로 부식이 진행되고, 고온다습으로 전기 어스 등이 발생하고 있어 방수 커버를 제작 부착하여 상하부 팬모터, 컴프레서, 기판 등을 절연되게 하고, 누수 및 어스 발생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통풍이 원활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나. 홍보용 LED전광판(조타실 옆 좌·우현) 점검 수리
1) 장시간 비바람 및 해수에 노출되어 부식·노후화된 조타실 좌·우현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용 전광판들을 취외하고, 새로운 전광판으로 교체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한다.
5. 기타 제반사항
1)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규정된 선박의 청소(유창청소 제외),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수집 및 운반화물 고정, 도장 등의 행위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적법한 업체에 의한다.
2) 수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선주가 지정한 처리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부산 외 지역 상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경우, 정기적 수리 일반사항 제6조 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3) 작업과 관련된 안전사고(낙상, 화재, 감전사고 등)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선박검사관 입회사항인 수리 개소는 선박검사관 및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제반 규정에 의한 한국선급협회(KR)의 제1종 중간검사 제반사항을 필하여야 한다.

===== 3-2.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기관) 시방서.hwpx =====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기관) 시방서

1. 주기관 수리(STX MAN B&W 8L27/38, 2,920kw×800RPM)

가. Engine Overhaul 및 계측 검사

1) 양현 Engine과 Cylinder Head에 부착된 Accessory를 파손되지 않도록 취외 후 Cylinder Head와 Piston을 분해 발출하여 각부를 깨끗이 세척하며 Piston & Cylinder Head의 연소실 접촉면, Piston Crown Crack 발생여부를 Color Check하고, 불량한 부품과 재사용이 불가한 O-Ring, Packing 등은 제작사 순정품으로 교체․복구하며 Cyl. Head가 규정의 압력에서 누기․누수 되지 않도록 수리한다.

2) Indicator & Safety 밸브, 흡·배기 밸브, Insert를 분해 Lapping하여 누기 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습합하며 불량한 부품은 관급품으로 교체하여 운전 시 정상 작동되도록 한다.

3) Piston Crown을 분해하여 내부 냉각부를 깨끗이 소제하고 체결볼트 및 Piston Pin을 M/T하여 Crack 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조립 시 Piston Crown과 Skirt가 정밀 일치되게 조립한다.

4) Piston Outer Diameter, Piston Pin Bushing Inner와 Outer Diameter, Piston Ring홈을 정밀 계측하여 마모한계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기존 Piston Ring 간극(End Clearance)과 Side Clearance를 검사하여 운전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각 계측표를 작성 제출하고 Piston Ring을 관급된 제품으로 절손되지 않도록 교체 삽입한다.

5) Cylinder Liner를 발출 전・후 내경(T.M.B별 PS & FA)을 정밀하게 계측하고 Cylinder Liner를 발출하여 외부 냉각수 접촉부 및 Engine Block 내부에 형성된 Scale을 깨끗이 제거하고 Block 내부의 Cylinder Liner Skirt Part(냉각수 누수 방지용 O-Ring부) 부식 여부를 검사 후 복구한다. (계측표 제출)

6) Cylinder Liner O-Ring은 관급품으로 교체 삽입하고, Cylinder Liner내경을 재계측하여 O-Ring교체로 인한 Liner 수축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마모․손상된 부품과 재사용이 불가한 O-Ring, Gasket등을 교체하고누락된오링은 업체측에서 제공한다, 감독관 입회하에 Engine 조립하며, 각 체결볼트는 운전지침서의 규정 Torque를 준수하여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Crank Shaft 계통 및 엔진마운트 점검

1) 양현 주기관의 Connecting Rod Bearing을 분해하여 Crank Shaft Pin 편모량 정밀 계측·기록하고 Connecting Rod Bearing Shell은 진원도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조립한다. 시운전을 통하여 발열, 진동, 윤활 상태를 점검하고 계측지를 제출한다.

2) Con-Rod Bolt, Crank pin, Camshaft, Crank shaft 부를 P.T 또는 M.T하여 Crack 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정밀 검사하여 변형시 교정한다.

3) Crank Chamber Cover를 개방하여 Crank실 내부의 Bolt & Nut를 규정 토크로 재체결(Retight)하고, 주기관을 Turning 하여 Crank Shaft Deflection을 계측한다. (계측표 제출)

4) Crank Chamber 내부의 Oil Pan 등에 고인 윤활유를 감독관이 지정한 곳으로 이송 후, Chamber 내부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소제하고 각 부 점검 후, 본선에서 제공하는 윤활유를 채우고 Chamber Cover를 조립 복구한다.

5) 흡․배기밸브 및 연료캠의 Cover를 개방 후 Cam Shaft의 각 Cam(밸브․연료펌프용) Nose와 Cam Roller 구동부의 마모상태 및 작동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6) 탄성지지대의 Steel Shim과 Internal Buffer 사이의 간극을 Feeler Gauge를 사용하여 정밀 계측하며, 간극상태가 불량할 시에는 운전지침서에 따른 간극 조정을 실시하고, 고무요소의 Oil 오염, 체결 나사 풀림, 고무요소의 손상 등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전상태가 되도록 한다.

다. 연료계통 분해 점검·조정 수리 및 흡,배기 밸브 간극조정

1) <hp:tab width="452" leader="0" type="1"/>주기관 전 실린더의 Fuel Injection Valve를 발출분해·소제 후, 분사압력·분사량을 정밀 검사조정하고 분사상태가 불량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재조정 후 운전 시 정격출력을 유지하도록 검사ㆍ조정한다.

2) 윤활유 홀막힘 여부를 점검하고, 흡·배기밸브 간극을 운전지침서 (흡·배기밸브:0.7mm)에 규정한 간극으로 재조정하여 운전 중 이상소음이 없게 정상운전이 되도록 한다.

3) Governor를 취외 후 Governor 전문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분해·소제하고 마모된 부품(O-Ring, Seal, Packing 등)을 제작사 순정품으로 교체 조립 후 감독관 입회 하에 Dynamic Test 조정하여 운전 시 Hunting이 없고 속도 조절이 잘 용이하도록 수리한다.

마. 과급기 분해검사 수리

1) Turbo Charger를 분해하여 Turbine Rotor와 Gas Nozzle Ring을 Special Power Sand Cleaning 및 Rotor Dynamic Balancing Test 후 Rotor Shaft의 Deflection & Dimension & Axial Clearance 검사 수정하며 Report를 작성 제출한다.

2) 마모 손상된 부품은 동일규격의 Maker제품으로 교체 복구하여 정격속도로 회전하며 과급효과는 양호하도록 수리한다.(계측지, 시험성적서 제출)

라. 구동펌프 분해수리

1) 주기관 자체 구동 H.T & L.T Pump를 취외 분해하여 Shaft, 임펠러 & Gear, Bearing, Oil Seal, Mechanical Seal Shaft 홈 파인 곳을 육성 가공 및정밀 점검하여 불량한 부품은 순정품으로 교체 복구하여 흡, 토출이 양호하도록 수리한다.

바. 각 Cooler 및 L.O 역세정필터 화학세척 및 수압검사 복구

1) Air Inter Cooler, F.W(L.T / H.T) Cooler, 취외·분해하고 Air Inter Cooler Core는 가성소다수에 가열·세척하여 Tube와 냉각 Fin Side의 Scale을 완전 제거 할 것이며, Cover 내부에 발생된 녹을 청락하여 방식도료(페인트 본선제공) 도장하고, 산화된 아연과 O-Ring, Packing을 교체한다.

2) 양현 주기관의 L.O 역세정필터를 취외 분해하여 점검하며, 분해한 필터캔들은 장비의 취급설명서의 절차에 따라 적합한 63도고온으로 끓여서 15시간 세척제로 화학 세척 후 초음파 세척기로 약품처리 하여 스케일을 제거하고 재조립 시 관련 O-ring 등을 교체하여 운전상태가 양호하도록 한다.

2. 주발전기관 수리(CATERPILLAR C18, 1,800RPM×599BHP)

가. 냉각 시스템 분해 화학세척ㆍ수압 검사 복구

1) 냉각 시스템의 열교환기(JW/SC)를 취외하여 화학세척 및 Brush 등으로 Scale을 완전제거하고 깨끗이 소제한 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Tube파공 여부를 정밀점검하며 부식된 Zinc를 동일규격의 제품으로 교체 복구한다.

2) Cooler Cover는 소제 후 깨끗이 청락 도장하며, 재사용 불가한 "O”-Ring & Gasket, Zinc등을 신품으로 조립하여, 운전 시 누수ㆍ누기 없이 냉각효율이 양호하도록 수리한다.

3. 보조기기류 수리 가. 분뇨처리장치 진공펌프 분해검사 수리

1) 분뇨처리장치 진공펌프의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 분해하여 Shaft, Impeller, Mouth ring, Bearing, Casing, Seal의 부식․마모여부를 정밀 점검하여 손상된 부품은 제작사 제품으로 교체 조립하여 운전 시 진동․이음․누수․누유가 없이 흡․토출이 양호하여 규정의 압력으로 운전되도록 수리 복구한다.

나. 각종 Pump 분해검사 수리

1) 각종 Pump의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 분해하여 Shaft, Impeller, Mouth ring, Bearing, Casing, Seal의 부식․마모여부를 정밀 점검하여 손상된 부품은 제작사 제품으로 교체 조립하여 운전 시 진동․이음․누수․누유가 없이 흡․토출이 양호하여 규정의 압력으로 운전되도록 수리 복구한다.

다. Corrosion Flange 교체
1) 각종 해수펌프 입구 및 Cooler 해수 Pipe 연결부의 Corrosion Flange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누설이 없도록 조립한다.

라. 배관 계통 및 기타 수리

1) 각종 배관 발전기관 유활유 서비스 탱크, 발전기관 해수 입구 배관, 발전기관 해수 출구 배관, 음식물 분쇄기 배관, 음식물 배출 배관, 선미관 해수배관 2개소를 취외하여 동일 규격 배관으로 제작,설치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각종 밸브의 장기사용으로 작동 불량 및 부식된 밸브를 취외하여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수·누유가 없이 유체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3) 발전기관 해수 흡입배관에 스트레이너를 신규 설치하며 누수·누유가 없이 유체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4) 발전기관 라코필터 입,출구 유압호스를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수·누유가 없이 유체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5) 오수처리장치 해수 입구 밸브 및 유압호스를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수·누유가 없이 유체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6) 주기관 해수 냉각펌프의 동파이프 및 니플을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수·누유가 없이 유체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7) 분뇨처리장치의 수면계 배관을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수·누유가 없이 유체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8) 분뇨처리장치 펌프의 압력계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수·누유가 없이 유체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9) 공기압축기 출구 측 밸브를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설이 없도록 수리한다.

10) Grey Water Tank 측 배관의 밸브를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수·누유가 없이 유체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11) 1번 주기관 윤활 냉각기 역세척 배관 및 밸브를 신규 설치하여 누수·누유가 없이 유체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5. 기관실 및 보기실 소제

1) 기관실 바닥 Plate를 완전 개방하여 본선 감독관 입회하에 각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바닥에 잔존하는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빌지 이송이 잘되도록 하며, 공간이 협소한 장소는 배관시설을 철거 후에 소제·검사 및 복구한다.

2) 기관실 및 보기실 바닥 Plate는 본선 감독관이 제공하는 소제용 케미컬을 사용하여 깨끗이 소제한다.

3) 작업으로 인해 오손된 기관실 및 보기실 벽면을 본선에서 제공하는 소제용 케미컬을 사용하여 기름걸레로 깨끗이 소제한다.

※ 선박의 검사 이행(1종 중간검사 및 주기관 개방검사, 한국선급)

  • 선급검사 사항인 수리개소는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검사준비를 철저히 한 후 수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4-1.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 내역별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선체)]
A: 2026년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 내역별 내역서
A: 항목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A: 1. 선체 수리
A: 가. 선체 청락·소제·도장
A: 선체 청락·소제·도장 C: 선체 청락·소제·도장(상갑판 상부 내외판·Bulwark·상부구조물·연돌내외부·Air Vent 등)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페인트 C: 백색,녹색,연녹색,광명단 등 D: 식 E: 1.00 H: 본선제공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Grinding C: 선저부와 TopSide 및 상갑판 상부 내외판·Bulwark·상부구조물·연돌내외부 등 D: ㎡ E: 600.00
A: 직접노무비 B: Scrapping & Chipping C: 녹슨 개소중 Grinding 불가한 개소 D: ㎡ E: 50.00
A: 직접노무비 B: 상갑판 및 상부 내·외판, Bulwark, 상부구조물, 연돌 내·외부 도장 C: 상갑판 상부 내외판·Bulwark·상부구조물·연돌내외부 도장 등(백색,녹색,연녹색,흑색, 광명단,은분 등)(미끄럼 방지제 시공 및 녹색 도장 포함) D: ㎡ E: 1,739.00
A: 직접노무비 B: Mast 청락·도장 C: 고층·위험작업비포함(선수, 선미, 레이다 마스트) D: 식 E: 1.00
A: 소계
A: 나. MGPS 및 ICCP 점검·교체
A: MGPS 점검 및 Anode 교체 C: MGPS 순정품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CU Anode Ass’y for E/R STRAINER C: 플랜지 포함, Φ82.5 x 685mm, KACU470 D: 개 E: 2.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AL Anode Ass’y for E/R STRAINER C: 플랜지 포함, Φ82.5 x 565mm, KAAL350 D: 개 E: 2.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CU Anode Ass’y for W/M STRAINER C: 플랜지 포함, Φ100 x 1,005mm, KABCU790 D: 개 E: 1.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AL Anode Ass’y for W/M STRAINER C: 플랜지 포함, Φ100 x 845mm, KABAL630 D: 개 E: 1.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CU Anode Ass’y for AMR CHEST C: 플랜지 포함, Φ90 x 280mm, KAACU280 D: 개 E: 1.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AL Anode Ass’y for AMR CHEST C: 플랜지 포함, Φ90 x 200mm, KAAAL200 D: 개 E: 1.00 H: 관급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취외·취부 및 점검 C: M.G.P.S. Anode 순정품 교체 및 M.G.P.S. 및 I.C.C.P. 작동회로 점검 D: 식 E: 1.00
A: 소계
A: 다. 각 탱크 정비
A: Tank 개방·소제·청락·도장 C: 6개소(F.W.Tk(P), F.W.Tk(S), F.W HYD Tk,
No.1 F.O.Serv.Tk, No.2 F.O.Serv.Tk, F.O. Set Tk) D: 식 E: 1.00
A: Tank 개방 C: 7개소(No.1 W.B.Tk(C), No.2 W.B.Tk(C), No.3 W.B.Tk(P&S), No.4 W.B.Tk(P&S), No.5 W.B.Tk(C) D: 식 E: 0.00
A: 직접재료비 B: Packing C: Rubber. 5t D: 개 E: 13.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F.W.Tk(P) 개방·소제·청락·도장 C: 99㎥ D: ㎥ E: 99.00
A: 직접노무비 B: F.W.Tk(S) 개방·소제·청락·도장 C: 98㎥ D: ㎥ E: 98.00
A: 직접노무비 B: F.W.HyD.Tk 개방·소제·청락·도장 C: 0.5㎥ D: ㎥ E: 0.50
A: 직접노무비 B: No.1 F.O.Serv.Tk 개방·소제 C: 15㎥ D: ㎥ E: 15.00
A: 직접노무비 B: No.2 F.O.Serv.Tk 개방·소제 C: 15㎥ D: ㎥ E: 15.00
A: 직접노무비 B: F.O. Set Tk 개방·소제 C: 18㎥ D: ㎥ E: 18.00
A: 직접노무비 B: Manhole 개방·소제·복구 C: 13개소(F.W.Tk(P), F.W.Tk(S), F.W HYD Tk,
No.1 F.O.Serv.Tk, No.2 F.O.Serv.Tk, F.O. Set Tk, No.1 W.B.Tk(C), No.2 W.B.Tk(C), No.3 W.B.Tk(P&S), No.4 W.B.Tk(P&S), No.5 W.B.Tk(C) Packing 교체 D: 식 E: 13.00
A: 소계
A: 라.실내통로 바닥 및 벽면 보호커버 설치
A: 실내통로 바닥 및 벽면 보호커버 설치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보호커버(천막, 필름) C: 실내통로 바닥용 및 실내외 벽면, 구조물 보호 등 D: 식 E: 1.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설치·철거·선내외청소 C: 선체내외부 각종 주요장비 및 실내통로 바닥, 내외 벽면 보호용커버 등 구매 및 설치 수리용역 완료 후 철거 및 청소, 정리정돈 D: 식 E: 1.00
A: 소계
A: 마. 해양오염방지용 차광휀스 설치
A: 차광휀스 설치 C: 부두측, 해양측 선체외판 전체 D: 식 E: 1.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설치·철거 C: 해양오염방지용 차광휀스(필림망) 견고하게 설치 및 도장작업 완료 후 철거(필림망3000 x 5000mm/12장,지지대¢20A x H5000mm /15개, 로프¢8AxL200mtr/1롤 등 기타자재 포함) D: 식 E: 1.00
A: 소계
A: 2. 갑판장비 수리
A: 가. Magnetic Compass 점검
A: Magnetic Compass 점검(자차수정 및 충액 등) C: MC-18Bearing Type, SARACOM D: 식 E: 1.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Magnetic Compass General Check C: 분해,소제,점검,세척 및 자차수정,알코올 충액, 기포제거(자차수정표 제출), top bridge와 조타실 사이 비너클 스탠드 내 점등 상태 및 방위 눈금 확인 정상작동하도록 수리 D: 식 E: 1.00
A: 소계
A: 나. Mechanical Fan(Bow Thruster RM) 분해·수리
A: Mechanical Fan(Bow Thruster RM) 분해·수리 C: Bow Thruster Room(Supply)
40㎥/min×20mm 강제통풍기 분해·수리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Steel Plate C: 5T x 300 x 250 D: 개 E: 2.00
A: 직접재료비 B: Steel Plate C: 5T x 400 x 250 D: 개 E: 1.00
A: 직접재료비 B: Steel Plate C: 5T x 420 x 320 D: 개 E: 1.00
A: 직접재료비 B: 스텐 경첩 C: 5T x 74 x 83 D: 개 E: 2.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분해·수리 C: 강제통풍기 잠금 및 개방이 정상작동하도록 분해·수리 D: 식 E: 1.00
A: 직접노무비 B: 제작·용접 C: Steel Plate, 커버 제작 및 용접 D: 식 E: 1.00
A: 소계
A: 다. Window Wiper 교체
A: Window Wiper 교체 C: Window Wiper 1개소 취외·취부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CARRIAGE PLATE & V-BELT C: SUS304 D: 개 E: 1.00 H: 관급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취외·취부 C: Window Wiper 1개소 취외·취부 D: 식 E: 1.00
A: 소계
A: 라. Window Glass Packing 교체
A: Window Glass Packing 교체 C: 조타실 Window Glass Packing 11개소 분해, 교체, 조립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GRASS PACKIN FOR(19+6)T GRASS C: 5.8MTR D: 개 E: 1.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GRASS PACKIN FOR(15+6)T GRASS C: 10.6MTR D: 개 E: 1.00 H: 관급
A: 직접재료비 B: GRASS PACKIN FOR(12+6)T GRASS C: 32.0MTR D: 개 E: 1.00 H: 관급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분해, 교체, 조립 C: 조타실 Window Glass Packing 11개소 분해, 교체, 조립 D: 식 E: 1.00
A: 소계
A: 3. 용접 및 제관작업
A: Heli Deck Safety Net 수리 C: 고정후크 10개소 점검, 수리, 취외, 취부 D: 식 E: 1.00
A: Fire Control Plan 수밀 보관함 제작, 설치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고정후크 C: 사진참조 D: 개 E: 10.00
A: 직접재료비 B: Fire Control Plan 수밀보관함 C: 원통형, STEEL, 길이 840mm 외경 62mm 내경 53mm D: 식 E: 1.0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Heli Deck Safety Net 수리 C: 고정후크 10개소 점검, 수리, 취외, 취부 D: 식 E: 1.00
A: 직접노무비 B: Fire Control Plan 수밀보관함 제작·설치 C: 원통형, STEEL, 길이 840mm 외경 62mm 내경 53mm 제작설치 D: 식 E: 1.00
A: 소계
A: 4. 기타작업
A: 냉난방기 실외기 방수커버 제작 설치 D: 식 E: 1.00
A: 조타실 홍보용 LED전광판 교체 설치 D: 식 E: 1.00
A: 직접재료비 B: 우현 천막 C: 3,400 x 2,300mm D: 개 E: 1.00
A: 직접재료비 B: 선미 좌현 천막 C: 4,900 x 2,300mm D: 개 E: 1.00
A: 직접재료비 B: 선미 우현 천막 C: 3,050 x 2,300mm D: 개 E: 1.00
A: 직접재료비 B: STEEL PLATE C: 3T×50×3,400 D: 개 E: 4.00
A: 직접재료비 B: STEEL PLATE C: 3T×50×4,900 D: 개 E: 4.00
A: 직접재료비 B: STEEL PLATE C: 3T×50×3,050 D: 개 E: 4.00
A: 직접재료비 B: STEEL PLATE C: 3T×50×2,300 D: 개 E: 6.00
A: 직접재료비 B: STEEL PLATE C: 3T×30×2,300 D: 개 E: 12.00
A: 직접재료비 B: 직결피스 및 와샤머리 C: SUS M8×13MM D: 개 E: 200.00
A: 직접재료비 B: 벽 고정고리 후크 C: 타원형 패드아이 SUS M5 D: 개 E: 100.00
A: 직접재료비 B: 전광판 C: 우신에이펙, 300cm(가로)x85cm(높이)x15.5cm(폭) D: 개 E: 2.00 H: 관급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소모재료 및 잡자재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00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노무비 B: 냉난방기 실외기 방수커버 제작설치 C: 냉난방기 실외기 방수커버 제작 설치 D: 식 E: 1.00
A: 직접노무비 B: 전광판 교체, 설치 C: 우현 전광판 취외, 취부, 결선, 시운전 / 양하륙시 크레인 사용, 취외된 전광판 폐기처분 비용 포함 D: 식 E: 1.00
A: 소계
A: 5.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A: 안전관리비 C: 대한건설협회 발표(2025.09.) 2024년 기준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 비목별 요율) 기준
산업설비/6개월이하/5억미만 공사 평균율 적용[1.159%+0.775%+0.964)/3=0.966%] D: 식 E: 1.00
A: 안전관리비 B: 안전관리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0.966% D: 식 E: 1.00
C: 소 계 합
C: 간접노무비
C: 계
C: 일반관리비
C: 계
C: 경비(보험료+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
C: 안전관리비
C: 계
C: 기업이윤
C: 계
C: 부가세10%
C: 총 합 계 H: 백단위 절사

===== 4-2.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기관) 내역별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기관)]
A: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기관) 내역별 내역서
A: 항 목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주기관(STX-MAN 8L27/38 3,971HP×800RPM×2대)수리
A:
1) Main Engine Overhaul
A:
가. 분해∙검사 및 계측∙복구
B: Engine O/H C: 8L27/38×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Engine O/H C: 8L27/38×2대, 분해∙계측∙부품∙교체, 선급수검(워터자켓 포함) D: 식 E: 1
A:
나. 수압시험 및 Color Check∙계측검사
B: Cyl. Head 수압검사 & Color Check C: 8L27/38×2대 D: 식 E: 1
B: Piston & Piston Crown 분해 계측(Ring포함) 점검 및 Color Check(Pin포함) C: 8L27/38×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Cyl. Head 수압검사 & Color Check C: 8L27/38×2대, 선급수검, 계측지 제출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Piston & Piston Crown분해 계측(Ring포함) 점검 및 Color Check(Pin포함) C: 8L27/38×2대, 선급수검, 계측지 제출(Pin Bush, Ring, Ring Groove, Piston Crown 등) D: 식 E: 1
A:
다. Valve 삭정·습합(Lapping) & 부품교체
B: Suction & Exhaust Valve C: 8L27/38×2대 D: 식 E: 1
B: Safety & Indicator Valve C: 8L27/38×2대 D: 식 E: 1
B: 흡∙배기밸브 간극 조정 C: 8L27/38×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Suction & Exhaust Valve C: 8L27/38×2대, 분해∙삭정∙습합∙검사 및 교체∙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Safety & Indicator Valve C: 8L27/38×2대, 분해∙삭정∙습합∙검사 및 교체∙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흡∙배기밸브 간극 조정 C: 8L27/38×2대 D: 식 E: 1
A:
라. Cyl. Liner 발출·복구 및 Engine Block 소제·검사
B: Cyl. Liner 발출∙소제 및 내경계측(2회)∙복구 C: 8L27/38×2대 D: 식 E: 1
B: Engine Block 내부 소제, Liner 상부 거치턱 래핑(Lapping/누수방지/Crank Chamber 내부소제 및 윤활유 교체) C: 8L27/38×2대 D: 식 E: 1
B: 탄성지지대 간극 점검 및 조정 C: 8L27/38×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Cyl. Liner 발출∙소제 및 내경계측(2회)·복구 C: 8L27/38×2대, 발출∙소제 및 내경계측(2회/계측지 제출)∙복구, 선급수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Engine Block 내부 소제, Liner 상부 거치턱 래핑(Lapping/누수방지/Crank Chamber 내부소제 및 윤활유 교체) C: 8L27/38×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탄성지지대 간극 점검 및 조정 C: 8L27/38ⅹ2대, 나사풀림, 고무손상여부 및 간극계측·조정, 계측지 제출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마.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Gasket(J.C.W) C: P11610-02-P-4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J.C.W) C: P11610-02-P-6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ing Ring (Liner) C: P11610-03-P-7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Liner) C: P11610-03-P-9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Liner) C: P11610-03-P-10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iston Ring C: P11614-09S-P-1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il Scrape Ring C: P11614-09S-P-2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iston Ring C: P11614-09S-P-3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Piston) C: P11614-09S-P-A6S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HEAD) C: P11616-01-P-5 D: 개 E: 6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1616-01-P-A3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P11616-01-P-A5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1616-01-P-A6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1616-01-P-A7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1616-01-P-F7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1616-01-P-F8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Valve Seat ring, exhaust (2대) C: P11616-01-P-F9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2대) C: P11616-01-P-F10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Valve seat ring, inlet(2대) C: P11616-01-P-F11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Loctite 640 C: P11616-01-P-F12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1616-01-P-16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1616-01-P-17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Hexagon screw C: P11616-01-P-18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Copper Gasket(세이프티밸브) C: P11618-02-P-A2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배기관) C: P11814-06-P-2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배기관) C: P11814-06-P-7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ing Ring (배기관) C: P11818-04-P-A14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배기관) C: P11818-04-P-A15 D: 개 E: 30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배기관) C: P11818-05-P-5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배기관) C: P11818-05-P-14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헤드커버) C: P11620-02-P-4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C.W connection) C: P13016-03-P-11 D: 개 E: 12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3016-03-P-3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3016-03-P-31 D: 개 E: 1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3016-03-P-32 D: 개 E: 12 H: 관 급
A: 소계
A:
2) Crank Shaft 계측 및 내부 점검·소제
A:
가. 계측 검사 점검 및 분해 소제 조정 부품교체 복구
B: Crank Shaft Deflection 계측(2회) C: 8L27/38×2대 D: 식 E: 1
B: Camshaft Chamber 개방·소제·점검 및 흡배기밸브·연료 캠 점검 C: 8L27/38×2대 D: 식 E: 1
B: 주베어링, 크랭크 핀 베어링 분해·계측 및 Con-Rod Bearing 진원도 검사 C: 8L27/38×2대 D: 식 E: 1
B: 자분탐상검사(M/T) C: 8L27/38×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Crank Shaft Deflection 계측(2회) C: 8L27/38×2대, 선급수검(계측지 제출, 2회), Turning 중 Liner 표면 검사, 내부 Bolt & Nut 점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Camshaft Chamber 개방·소제·점검 및 흡배기밸브·연료 캠 점검 C: 8L27/38×2대, Camshaft Chamber 개방·소제·점검 및 흡배기밸브·연료펌프 캠 점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주베어링, 크랭크 핀 베어링 분해·계측 및 Con-Rod Bearing 진원도 검사 C: 8L27/38×2대, 선급수검 및 계측지 제출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자분탐상검사(M/T) C: 8L27/38×2대(Con-Rod Bolt & Serration Part, Crank Pin, Cam Shaft/선급수검 및 계측지 제출)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류, 넝마, 톱날, 본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소계
A:
3) 연료계통 분해수리
A:
가. 분해∙소제 및 점검∙조정∙복구
B: Governor O/H & Test 조정 C: UG-8MAS(WOODWARD)×2대 D: 식 E: 1
B: 연료분사밸브 C: 8L27/38×2대 D: 식 E: 1
B: F.O. By-Pass Filter 및 F.O. Filter C: 8L27/38×2대 D: 식 E: 0
A: 직접노무비 B: Governor O/H & Test 조정 C: UG-8MAS×2대, 취외∙분해∙소제 및 점검∙조정∙복구 & Dynmaic Test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연료분사밸브 C: 8L27/38×2대, 취외∙소제∙교체 및 압력시험∙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F.O. By-Pass Filter 및 F.O. Filter C: 8L27/38×2대, F.O. By-Pass Filter 및 F.O. Filter 분해∙소제∙점검 D: 식 E: 0 H: 자체정비
A: 간접재료비 B: Grease, 넝마, 톱날, 본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Governor O/H Kit C: UG8-MAS D: kit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Nozzle Tip C: P12018-02-P-A1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Cylindrical pin(F.I.V) C: P12018-02-L2738-P-A27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ressure spring C: P12018-02-L2738-P-A18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ush rod C: P12018-02-L2738-P-A17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F.I.V) C: P12018-02-L2738-P-8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F.I.V) C: P12018-02-L2738-P-9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F.I.V) C: P12018-02-L2738-P-A20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고압파이프) C: P12020-01-L2738-P-4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고압파이프) C: P12020-01-L2738-P-5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고압파이프) C: P12020-01-L2738-P-A15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고압파이프) C: P12020-01-L2738-P-A16 D: 개 E: 3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filter element(F.O. Auto Filter의 By-pass Filter용) C: 00308/1940185(Boll & kirch, 6.72.1 DN65, 4101251/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ressure Gauge C: 00072/2610148(Boll & kirch, 6.72.1 DN65, 4101251/1) D: 개 E: 3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hock absorber for pressure gang C: 00075/2600272(Boll & kirch, 6.72.1 DN65, 4101251/1) D: 개 E: 3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Filter element for slit filter C: 186417-2(P12020-04-L2738-P-17 Fuel oil filter용 Element) D: 개 E: 2 H: 관 급
A: 소계
A:
4) 과급기(MAN Diesel & Turbo, TCR20) 분해수리
A:
가. 분해∙소제 및 검사∙조정∙부품교체∙복구
B: T/C Overhaul C: TCR20ⅹ2대 D: 식 E: 1
B: Dynamic Balancing Test C: Rotorⅹ2대 D: 식 E: 1
B: Special Power Sand Cleaning C: Gas Nozzle Ring & Rotorⅹ2대 D: 식 E: 1
B: Deflection & Dimension 및 Axial Clearance 검사 수정 C: Rotor Shaftⅹ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T/C Overhaul C: TCR20ⅹ2대, 취외∙분해∙소제 및 복구, 선급수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Dynamic Balancing Test C: Rotorⅹ2대, 선급수검, 계측지 제출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Special Power Sand Cleaning C: Gas Nozzle Ring & Rotorⅹ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Deflection & Dimension 및 Axial Clearance 검사 수정 C: Rotor Shaftⅹ2대, 선급수검, 계측지 제출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류, 넝마, 톱날, 본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Seal C: 506.038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Thrust Bearing C: 517.002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earing Bush C: 517.003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C: 517.031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Retaining Ring C: 517.038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Thrust Ring C: 520.027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iston Ring C: 520.132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Piston Ring C: 520.133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Seal C: 540.015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pacer Ring C: 540.03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Seal C: 546.029 D: 개 E: 2 H: 관 급
A: 소계
A:
5) 구동펌프 수리
A:
가. 분해∙소제 및 점검∙교체∙복구
B: F.W Pump(H.T) C: 8L27/38×2대 D: 식 E: 1
B: F.W Pump(L.T) C: 8L27/38×2대 D: 식 E: 1
B: L.O Pump C: 8L27/38×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F.W Pump(H.T) C: 8L27/38×2대, 취외∙분해∙소제 및 점검∙교체∙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F.W Pump(L.T) C: 8L27/38×2대, 취외∙분해∙소제 및 점검∙교체∙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L.O Pump C: 8L27/38×2대, 취외∙분해∙소제 및 점검∙교체∙복구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넝마,윤활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O-Ring, Viton(H.T&L.T Pump) C: P13010-03-5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all bearing C: P13010-03-A9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all bearing, 6308 C: P13010-03-A1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haft Seal C: P13010-03-A13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lide Ring Joint C: P13010-03-A14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Viton(L.T Pump) C: P13010-04-5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all bearing C: P13010-04-A9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all bearing C: P13010-04-A1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haft Seal C: P13010-04-A13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lide ring joint C: P13010-04-A14 D: 개 E: 2 H: 관 급
A: 소계
A:
6) 각 Cooler 및 Filter 분해 화학세척 & 수압검사 복구
A:
가. 분해·소제 및 수압검사·복구
B: Air Inter Cooler C: VESTAS,TYPE: MBD9L2738-090223CK X 2대 D: 식 E: 1
B: F.W H/T Cooler C: DH10B-121 × 2대 D: 식 E: 1
B: F.W L/T Coole C: DH10B-125 × 2대 D: 식 E: 1
B: L.O Back Flushing filter C: 8L27/38×2대 D: 식 E: 1
B: 운반비(크레인포함) C: 크레인사용
(각종 쿨러, 고속단정 양·하륙)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Air Inter Cooler C: Tube Type×2대, Cooler 취외∙분해∙부품교체·복구, Core 가열/화학/비눗물세척, 수압시험, Cover 청락도장(페인트 본선제공), 아연교체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F.W H/T Cooler C: Plate Type×2대, Cooler 취외∙분해∙부품교체∙복구, Core 가열/화학/비눗물세척, 수압시험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F.W L/T Cooler C: Plate Type×2대, Cooler 취외∙분해∙부품교체∙복구, Core 가열/화학/비눗물세척, 수압시험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L.O Back Flushing filter C: 캔들필터(25Micron, 96pcs), 세이프티 슬리브(50Micron, 2pcs)×2대, 각 필터 분해 및 화학세척 D: 식 E: 1
A: 경비 B: 운반비(크레인포함) C: 운반비용 및 크레인사용(각종 쿨러, 고속단정 양·하륙)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Grease, 넝마, 톱날, 본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2818-02S-L2738-P6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L.O역세정필터) C: P12816-01-A2/1 D: 개 E: 19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L.O역세정필터) C: P12816-02-L2738-P6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L.O역세정필터) C: P12816-02-L2738-P9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1812-01S-L2738-P7 D: 개 E: 16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1812-01S-L2738-P1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P11812-01S-L2738-PA3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P11812-01S-L2738-PA5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P11812-01S-L2738-P9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L.O. Filter 세정약품 C: KURINSTAR SP(20Ltr/Bottle) D: 개 E: 2 H: 관 급
A: 소계
A: 2. 발전기관(CATERPILLAR C18(GPT1-UP), 599KW×1800RPM×2대) 수리
A:
1) Cooler 분해 화학세척 수압검사 복구 및 기타수리
A:
가. 분해·소제 및 수압검사·부품교체·복구
B: JW 열교환기 C: CAT-C18×2대 D: 식 E: 1
B: SC 열교환기 C: CAT-C18×2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JW 열교환기 C: CAT-C18×2대, 취외·분해·복구, Core 가열세척, 화학세척, 수압시험, 아연교체 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SC 열교환기 C: CAT-C18×2대, 취외·분해·복구, Core 가열세척, 화학세척, 수압시험, 아연교체 복구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Grease, 넝마, 톱날, 본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Seal-O-Ring(JW) C: 330-4110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O-Ring(SC) C: 330-4110 D: 개 E: 8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O-Ring C: 214-7566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O-Ring C: 6V-6609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Expansion Tank Cap C: 459-1794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Plug-Brass) C: 3K-0360 D: 개 E: 1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JW탱크호스) C: 3K-036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JW탱크호스) C: 6V-8398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JW탱크호스) C: 228-709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JW탱크호스) C: 238-508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JW탱크호스) C: 214-7568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JW탱크호스) C: 238-508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SC탱크호스) C: 214-7568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SC탱크호스) C: 6D-7128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SC탱크호스) C: 6V-9027 D: 개 E: 4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SC탱크호스) C: 6V-8397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SC탱크호스) C: 6V-8398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O-Ring(SC탱크호스) C: 3K-0360 D: 개 E: 2 H: 관 급
A: 소계
A: 3. 보조기기류 수리
A:
1) 분뇨처리장치 진공펌프 분해∙부품교체∙복구(Evac, Online Pump V16)
A:
가. 펌프 분해∙소제 및 점검∙부품교체∙복구
B: 분뇨처리장치 진공펌프 C: Evac, Online Pump V16 x 2대 D: 식 E: 1
B: 진공펌프 센서 및 화장실 변기 C: 센서 및 소모성 부품 교체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분뇨처리장치 진공펌프 C: Evac, Online Pump V16 x 2대, 분해∙소제∙검사 및 부품교체∙복구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Grease, 넝마, 톱날, 본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Bearing, non-drive end C: 6551110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earing C: 6549314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Bearing C: 6547042, for Pumps VK26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6547043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6547048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Mechanical seal C: 6547044, Pumps VK26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Flap, complete C: 5430675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Transparent end plate for pump C: 6547053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6547052 D: 개
E: 2 H: 관 급
A: 소계
A:
2) 각 Pump 분해∙수리
A:
가. 펌프 분해∙소제 및 점검∙부품교체∙복구
B: M/E C.S.W. PUMP C: 신신기계, MSS 200C, 240㎥/H x 1대 D: 식 E: 1
B: M/E J.W. Preheater Pump C: GRUNDFOS, CR10-2, 10㎥/H x 1대 D: 식 E: 1
B: Hot Water Circ. Pump C: 신신기계, SHC 40A x 1대 D: 식 E: 1
B: F.W HYD' UNIT PUMP C: 신신기계, SHC 40A x 1대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M/E C.S.W PUMP C: MSS 200C×1대, 분해∙소제∙검사 및 부품교체∙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M/E J.W. Preheater Pump C: GRUNDFOS, CR10-2, 10㎥/H x 1대, 분해∙소제∙검사 및 부품교체∙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Hot Water Circ. Pump C: SHC 40A x 1대, 분해∙소제∙검사 및 부품교체∙복구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F.W. HYD. UNIT PUMP C: SHC 40A x 1대, 분해∙소제∙검사 및 부품교체∙복구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Grease, 넝마, 톱날, 본드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Sleeve Bearing C: 310.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Gasket C: 400.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412.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Mechanical Seal C: 470.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Casing Wear ing C: 502.1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Seal for Preheater pump C: 25010164603-1 D: 개 E: 2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Mechanical Seal C: 470.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412.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412.2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Mechanical Seal C: 470.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412.1 D: 개 E: 1 H: 관 급
A: 직접재료비 B: O-Ring C: 412.2 D: 개 E: 1 H: 관 급
A: 소계
A:
3) Corrosion Flange 교체
A:
가. 취외∙소제∙점검 및 교체∙복구
B: Corrosion Flange 교체 C: 각종 펌프 및 쿨러(18개소)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Corrosion Flange 교체 C: 각종 펌프 및 쿨러(18개소) Corrosion Flange 취외∙소제∙점검 및 교체∙복구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세척제,넝마,와이어부러쉬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Corrosion Flange C: 5K 50A 20T, SS400(B), F.W.G. Ejector Pump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Corrosion Flange C: 5K 100A 20T, SS400(B), Ballast Pump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Corrosion Flange C: 5K 125A 20T, SS400(B), Em'cy Fire Pump, Fire & G.S. Pump D: 개 E: 4
A: 직접재료비 B: Corrosion Flange C: 5K 200A 20T, SS400(B), Main C.S.W. Pump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Corrosion Flange C: 10K 100A 20T, SS400(B), H/T & L/T Cooler D: 개 E: 8
A: 직접재료비 B: Corrosion Flange C: 10K 350A 25T, SS400(B), Water Monitor Pump D: 개 E: 1
A: 소계
A:
4) 배관 및 기타수리
A:
가. 배관 및 기타수리
A: 배관수리 B: 7개소 D: 식 E: 1
A: 기타수리 B: 1) 발전기관 해수 흡입 배관 스트레이너 설치 5K 65A x 2개소
2) 발전기관 라코필터 입,출구 유압호스 교체 1/2" 1M x 2개, 2M x 2개
3) 오수처리장치 해수 입구 밸브 및 유압호스 교체 1/2" x 5M
4) 주기관 해수냉각 펌프 동파이프 교체 10MM x 10M
5) 발전기관 압력계 및 밸브 교체
6) 분뇨처리장치 수면계 배관 교체 10MM x 3M
7) 분뇨처리장치 펌프 압력계 교체
8) 공기압축기 출구변 밸브 교체 x 1개
9) Grey Water Tank 밸브 교체 x 1개
10) 1번 주기관 유활유 냉각기 역세척 배관 및 밸브 설치 x 1개소 D: 식 E: 1
A: 배관교체
수리개소 B: 1) 발전기관 윤활유 서비스 탱크 배관 40A 1M
2) 발전기관 해수 입구 배관 50A 5M
3) 발전기관 해수 출구 배관 65A 5M
4) 음식물 분쇄기 배관 80A 7M
5) 음식물 배출 배관 40A 5M
6) 선미관 해수 배관 32A 6M
7) 선미관 해수 배관 25A 6M
A: 직접노무비 B: 기타수리 C: 발전기관 해수 흡입 배관 스트레이너 설치 5K 65A x 2개소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타수리 C: 발전기관 라코필터 입,출구 유압호스 교체 1/2" 1M x 2개, 2M x 2개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타수리 C: 오수처리장치 해수 입구 밸브 및 유압호스 교체 1/2" x 5M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타수리 C: 주기관 해수냉각 펌프 동파이프 교체 10MM x 10M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타수리 C: 발전기관 압력계 및 밸브 교체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타수리 C: 분뇨처리장치 수면계 배관 교체 10MM x 3M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타수리 C: 분뇨처리장치 펌프 압력계 교체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타수리 C: 공기압축기 출구변 밸브 교체 30K 20A 1개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타수리 C: Grey Water Tank 밸브 교체 5K 80A 1개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타수리 C: 1번 주기관 윤활유 냉각기(L.O. Cooler) 역세척 배관 및 밸브 설치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40, 40A(seamless), STPG38 D: m E: 6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80, 50A(seamless), SUS304 D: m E: 5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80, 65A(seamless), SUS304 D: m E: 5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80, 80A(seamless), STPG38, GAL'V D: m E: 7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80, 40A(seamless), STPG38, GAL'V D: m E: 5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20, 32A(seamless), SUS304 D: m E: 4
A: 직접노무비 B: 배관 철거 및 제작 시공(재료비 포함) C: Sch#20, 25A(seamless), SUS304 D: m E: 4
A: 간접재료비 B: U-Bolt, Bolt&Nut, Packing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스트레이너(해수용) C: 5K 65A, 스트레이너 재질 SUS, Mash Size Ø3MM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Flange C: 5K 65A D: 개 E: 4
A: 직접재료비 B: 유압호스 C: 1/2" 1M, 연결부 피팅 포함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유압호스 C: 1/2" 2M, 연결부 피팅 포함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글로브 체크 밸브 C: 5K 40A(Body, Disk & Seat : BC)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유압호스 C: 1/2" 5M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어댑터 C: 1/2"용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니플 C: 1/2"용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동파이프 C: Ø10 x 10M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니플 C: Ø10용 D: 개 E: 4
A: 직접재료비 B: 압력계 C: 글리세린 내장형, 69*3kg, pitch 1.5mm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볼밸브 C: 15A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투명호스 C: Ø10 x 3M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Elbow C: 5K 20A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Tee C: 5K 20A D: 개 E: 5
A: 직접재료비 B: 니플 C: 황동 육각 20A D: 개 E: 5
A: 직접재료비 B: 볼밸브 C: 20A D: 개 E: 5
A: 직접재료비 B: 압력계 C: 76cmHg~5kgf/㎠ B타입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압력계 C: 0~6 kgf/㎠ B타입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글로브 체크 밸브 C: 30K 20A(Body:SF, Disk & Seat:SUS)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Flange(SUS304) C: 5K-50A D: 개 E: 10
A: 직접재료비 B: Flange(SUS304) C: 5K-65A D: 개 E: 10
A: 직접재료비 B: Flange C: 5K-80A D: 개 E: 8
A: 직접재료비 B: Flange C: 5K-40A D: 개 E: 4
A: 직접재료비 B: Flange(SUS304) C: 5K-32A D: 개 E: 16
A: 직접재료비 B: Flange(SUS304) C: 5K-25A D: 개 E: 14
A: 직접재료비 B: Flange(SUS304) C: 5K-40A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Elbow C: 40A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Elbow C: 50A, SUS304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Elbow C: 65A, SUS304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Elbow C: 80A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Elbow C: 40A D: 개 E: 4
A: 직접재료비 B: Tee C: 5K 80A D: 개 E: 3
A: 직접재료비 B: 유압호스 C: 32A 2M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유압호스 C: 32A 2M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어댑터 C: 32A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어댑터 C: 25A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니플 C: 25A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볼밸브 C: 32A, SUS D: 개 E: 3
A: 직접재료비 B: 볼밸브 C: 25A, SUS D: 개 E: 2
A: 직접재료비 B: Butterfly Valve(LUG TYPE) C: 5K 80A(Body:BC, Disk:AL-BC, Seat:NBR)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Hose Globe Valve(소화전 밸브) C: 10K 40A(Body, Disk & Seat:BC) D: 개 E: 1
A: 직접재료비 B: Pipe C: Sch#40, 40A(seamless), SUS304 D: m E: 1
A: 소계
A:
7) 기관실 바닥 소제 및 검사
A:
가. 소제 및 부식도 검사
B: 기관실 바닥 소제 검사 C: 2,097톤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관실 바닥 소제 검사 C: 2097톤, 기관실 바닥소재 및 검사, 배관 철거 및 복구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넝마, 마대, 와이어부러쉬, 스크래퍼 등 C: 직접노무비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소계
A: 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B: 안전관리비 C: 대한건설협회 2024년 기준 완성공사원가통계 (25.09.29 발행),산업설비/6개월이하/5억미만 공사 평균율 적용[(1.159+0.775+0.964)/3=0.966%] D: 식 E: 1
A: 안전관리비 B: 안전관리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0.966% D: 식 E: 1
C: 소 계 합
C: 부가세10%
C: 총 합 계 H: 백단위 절사

===== 5. 계약 참고사항.hwpx =====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계약 참고사항

□ 사업 개요

  • 사업명 : 무궁화37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용역

[ 무궁화37호 주요 제원 ]

․총톤수/선질/전장/주기관 마력 : 2,097톤/강선/L.O.A 90.00m/3,971ps×2대
․진수 년월 : 2018년 5월
․2026년 선박검사 : 1종 중간검사 (검사기관 : KR / 검사기준일 ‘26. 10. 24.)
․수리기간(예정) : ‘26. 11. 2. ∼ 11. 26.(25일간)

  • 설계예산 : 149,481,000원(추정가격 135,891,818원 + 부가세 13,589,182원)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6. 11. 26.까지 (착수 예정일자 : ’26. 11. 2.)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단독계약(공동계약 불허), 긴급입찰*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

  • 용역내용 : 선박검사(1종 검사) 대비 선체 및 기관설비 등의 수리
  •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7호)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ㅇ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사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 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자(선박수리업)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 ㅇ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기준

  • 동등이상 용역 : 총 톤수 2,097TON 이상 선박 수리 실적
  • 유사용역 : 총 톤수 168TON 이상, 2,097TON 미만 선박 수리 실적

* 수리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기타 사항

  • 용역기간 중 용역수행자는 현장에 수리업무 관리자를 지정, 용역현장에 상시 주재토록 하여 발주처의 감독관 및 검사관과 수리관련 업무협의가 가능하도록 함 (상가 중에는 1인 이상의 당직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수리선의 제반 시설물 책임 관리)
  • 상가를 위해 조선소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는 발주처가 부담

  •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바라며, 낙찰자는 과업내용을 숙지 못한 사유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음

※ 현장확인 문의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41, 1042)

  • 계약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시「산업안전보건법」, 관계법령 및 공고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용역 일반사항 제4조 등 참조

  • 계약 상대방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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