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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832]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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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긴급]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hwpx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20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비 : 금181,200,000원(금일억팔천일백이십만원,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제안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
기 간
2026. 10. 1.(목) 10:00 ~ 10. 6.(화) 18:00
2026. 10. 6.(화) 09:00 ~ 18:00
장 소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로구 종로1길 50, 더 케이트윈타워 B동 11층
(도로과, 도로계획팀)
방 법
전자입찰
방문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임.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가) ~ 마)' 자격을 모둔 갖춘 업체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마)「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단,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할 수 있고, 기술 및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이내로 함
③ 본 공고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도급(분담이행) 분담 비율 >
구 분
계
건설부문
(3개 전문분야)
건축사
(디자인)
기계
전기
통신
비 율
100%
65%
15%
10%
5%
5%

3.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10. 6.(화) 18: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 가능함.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 불일치 시 나라장터로 투찰한 금액을 인정하며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4. 가격 입찰 및 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방문제출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가. 일시 : 2026. 10. 6.(화) 09:00 ~ 18:00까지
나. 장소 : 종로구 도로과 도로계획팀(종로1길 50, B동 11층)

(담당자 : 홍성곤, ☎ 02-2148-3165)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목록 참고
라.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4:00 ~ 18:00 종로구청 5층 다목적실

(종로구 종로1길 50, B동 5층)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라. 발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PM)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표

※ PM은 반드시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 타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마. 기타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 종로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 중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 세부평가 방법: 제안 요청서 참조

6. 개찰일시 : 2026. 10. 13.(화) 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한다. (필요 시 조정 가능)
바.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함.
나. 이미 발표된 제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용역완료 이후에 본 사업 운영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ㆍ분쟁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짐.

10.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름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사업문의 : 종로구 도로과 도시계획팀 홍성곤 주무관(☏ 02-2148-3165)

※ 계약문의 : 종로구 재무과 계약팀 최이서 주무관(☏ 02-2148-1516)

※ 그 외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_[긴급]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20호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가) ~ 마)' 자격을 모둔 갖춘 업체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 중 3개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

(협상에 의한 계약)

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
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가. 용 역 명 :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종합디자인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비 : 금181,200,000원(금일억팔천일백이십만원, 부가세 포함)

(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설계업
(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구 분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제안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 기 간

2026. 10. 1.(목) 10:00 ~ 10. 6.(화) 18:00

2026. 10. 6.(화) 09:00 ~ 18:00

장 소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마)「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방 법

(정보통신)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

종로구 종로1길 50, 더 케이트윈타워 B동 11층

전자입찰

(도로과, 도로계획팀)
방문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단,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할 수 있고, 기술 및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이내로 함

③ 본 공고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따른 자격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 공동도급(분담이행) 분담 비율 >
구 분

계

건설부문
(3개 전문분야)

건축사
(디자인)

기계 전기 통신 비 율 100% 65% 15% 10% 5% 5%

3.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10. 6.(화) 18: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 가능함.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 불일치 시 나라장터
로 투찰한 금액을 인정하며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다.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라. 발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PM)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표
※ PM은 반드시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 타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마. 기타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 종로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4. 가격 입찰 및 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방문제출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가. 일시 : 2026. 10. 6.(화) 09:00 ~ 18:00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 중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 세부평가 방법: 제안 요청서 참조

나. 장소 : 종로구 도로과 도로계획팀(종로1길 50, B동 11층)
(담당자 : 홍성곤, ☎ 02-2148-3165)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목록 참고

6. 개찰일시 : 2026. 10. 13.(화) 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라.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
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

마.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한다. (필요 시 조정 가능)

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

바.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4:00 ~ 18:00 종로구청 5층 다목적실
(종로구 종로1길 50, B동 5층)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함.

을 해지함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이미 발표된 제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
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용역완료 이후에 본 사업 운영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
작권 등에 대한 소송ㆍ분쟁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짐.

10.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 사업문의 : 종로구 도로과 도시계획팀 홍성곤 주무관(☏ 02-2148-3165)
※ 계약문의 : 종로구 재무과 계약팀 최이서 주무관(☏ 02-2148-1516)
※ 그 외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낙
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의함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
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
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름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4.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용 역 명 :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대 상 지 : 무악동 83-2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4. 주요업무
○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 긴급공고사유
○ 본 용역은 무악동 83-2 급경사 계단 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지대 거주 이동약자의 보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에방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신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어 긴급공고로 추진하고자 함.

6.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6항

2026. 9. 도로과장 이 한 규 (인)

===== 3.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무악동 83-2 오르락(樂 )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과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홍성곤
종로구 도로과
02-2148-316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안내<hp:tab width="36476" leader="3" type="2"/> 3

1. 과업개요<hp:tab width="37700" leader="3" type="2"/> 3

2. 과업 기본 방향<hp:tab width="33772" leader="3" type="2"/> 3

3. 과업내용<hp:tab width="37620" leader="3" type="2"/> 3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hp:tab width="16676" leader="3" type="2"/> 5

1. 입찰 참가 자격 <hp:tab width="32020" leader="3" type="2"/> 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6420" leader="3" type="2"/> 6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820" leader="3" type="2"/> 9

4.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hp:tab width="22204" leader="3" type="2"/> 11

5. 사업참가 유의사항 등<hp:tab width="28404" leader="3" type="2"/>12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128" leader="3" type="2"/> 14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hp:tab width="25604" leader="3" type="2"/> 14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0504" leader="3" type="2"/> 15

Ⅳ.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9128" leader="3" type="2"/> 18

[별표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0412" leader="3" type="2"/> 18

[별표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hp:tab width="22512" leader="3" type="2"/> 19

[별표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hp:tab width="22512" leader="3" type="2"/> 23

[별표4] 입찰가격 평가<hp:tab width="28812" leader="3" type="2"/> 25

[별표5]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기준<hp:tab width="21112" leader="3" type="2"/> 26

Ⅴ. 관련서식<hp:tab width="35428" leader="3" type="2"/> 29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나.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종로구 무악동 83-2(무악동 85계단)
  • 규 모 : (경사형E/V) 폭 2.9m, 연장 30m, 승강장 3개소

2) 내용적 범위 - 지형현황측량, 기본 및 실시설계 - 공공디자인(안) 수립 - 설계도서 작성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용 역 비 : 금 181,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 과업 기본 방향

1)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공

2)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계획

3) 기존 옹벽 구조물에 대한 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안전하게 시설 조성
3. 과업내용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측량, 지장물 조사

2) 관련 필요한 자료 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3) 도로현황조사 : 각종 가로시설물 현황조사(시설물별 종류 및 수량 등)
나. 조사 및 계획업무

1) 일반사항, 설계기준 및 법령 등 설정

2) E/V 및 구조물 형식의 세부사항 비교·검토

3)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검토

4)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다. 기본 및 실시 설계

1) 보행자 편의를 위한 경관 계획(보행통행로 등)

2) 지반조사 등을 통한 지장물(지상 및 지하) 구체적인 정비계획

3) 밀집지역내 굴착 등에 따른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민원최소화 대책 및 노후건물 계측 등 안전사고 방지 계획

4) 구조물설계, 전기·통신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보상비 및 이설비

5) 포장 계획, 가시설 공법 6)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제거 7) 공사중 보행자 및 차량 교통처리계획

8) 시설물 세부 설치계획 수립 및 구조·수리(풍하중, 활하중, 설하중 등) 계산 및 적용

9) 디자인계획(조감도 등), 야간경관 디자인(안) 수립
라.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마.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검토 및 반영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2) 입창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가) ~ 마)' 자격을 모둔 갖춘 업체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마)「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할 수 있고, 단, 기술 및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이내로 함

3) 본 공고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장
소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G2B (나라장터)

※ G2B 입찰금액과 종로구 도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 인정

  • 제안서 제출 : 종로구 도로과(서울 종로구 종로1길50, B동 11층)

나. 제출서류(방문접수) 1) 입찰참가 등록 서류(도로과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③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hp:lineBreak/>※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라) 서약서 및 확약서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업체별 해당서류)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1부 사)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④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가)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별지 제6호 서식) 및 증빙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별지 제7, 8호 서식)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 라) 참여인력 경력상태(별지 제9호 서식) 및 증빙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0호 서식) 및 증빙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별지 제11호 서식) 및 증빙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

⑤ 제안서 (발표용 PPT 출력물) – A4 10부(원본 2부 및 평가본 8부)

∙ 제안서 표지는 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5호)을 사용하며, 원본 2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 10부는 관인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장변좌철 링제본,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 인쇄)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제한 없으나 다만 제출파일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⑥ 제안서(PDF 파일형식으로 저장)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⑧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서식 제18호) ⑨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특기사항

  •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PM)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표

※ PM은 반드시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 타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 종로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 중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4)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별표2 참조]

② 정성적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3 참조]

3) 입찰가격평가 ①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hp:lineBreak/>=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한다. (필요 시 조정 가능)

다.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5. 사업참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2<hp:hypen/>) 제안서는 표지서식(서식 제5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5)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유로 귀속한다.
7)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 업체만 제출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6.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기타 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3)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Ⅱ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인력 기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별첨 서식
2. 참여인력 경력상태
․ 사업책임기술인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3. 유사용역<hp:fwSpace/>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4. 입찰참가 제한

<hp:fwSpace/>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hp:lineBreak/>(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활용 가능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의 이해
․ 과업의 이해 및 제안내용 충실도, 부합여부
․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 요약기술
․ 과업 추진방법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자유
서식
2. 과업 수행계획
․ 과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업무분장 내용 등 제시
․ 자문회의 및 선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계획 제시
․ 과업기간 중 세부 추진 일정,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 과업내용 분석을 통한 항목별 추진 전략 및 수행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
․ 과업 수행방법의 차별성,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과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자유
서식
3. 사업 세부실행 방안
․ 현지 조사 방법 및 조사결과 설계 활용 내용 검토
․ 기후 조건 및 설계 요건 검토
․ 주민의견 수렴 및 통계분석 방안 제시
․ 본 시설물로인한 기존 구축된 옹벽 영향성 검토
․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비 산출 등 적정성 검토·분석 계획 제시
자유
서식
4. 사업 실행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제 기준 검토 계획 제시
․ 대상지에 적합한 시설물 기본계획 수립 방안 제시
․ 개략 사업비 및 공사기간 산정계획
자유
서식
5. 기존 구릉지 이동편의시설과의 차별화 및 특화
․ 기존 구릉지 이동편의시설과의 차별화 및 대상지별 창의적 특화 계획 제시
․ 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계획 수립 등
자유
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량적 평가 부문(업체 현황평가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자격요건: 임찰공고문 참조

②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지크기 : A4(210×297㎜)

∙ 재
질 : 백상지, 양면인쇄

∙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끝이나 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 철함)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 분 대상(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과업만 기재) 합산 금액으로 하며, 정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실외에 설치하는 보행자 승강이동편의시설 관련분야 용역(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참여한 실적에 한한다. (실적인정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에 있음)

⑤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한다.

⑥ 실적이 없는 경우,‘0’점으로 평가한다.(실적이 없는 경우,‘실적 없음’ 표기)

2) 정성적 평가 부문(기술제안서)

① 매수 : 기술제안서 30장(30쪽 단면)이내 (ppt 형식)

∙ 표지, 간지,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부수 : 기술제안서 10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8부)

③ 규격 : A4(210×297㎜), A3는 반접하여 규격 통일

④ 제본 : 단면 인쇄 (1페이지당 1쪽 인쇄)<hp:lineBreak/>발표용 PPT 출력물을 장변 상편철 링제본하여 제출

⑤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hp:lineBreak/>발표용 PPT 표지는 백색 여백에 출력물 서체로 작성

⑥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⑦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쪽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원본 1부 및 그 사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2)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7) 우리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제안서 원본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3) 평가용 제안서 8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1)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시에 반환 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메일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6)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비(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참여인력
전문성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4
20
발주부서에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4
회사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 건수
3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금액
3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4
경영상태
기업 신용등급 평가
2
정성적
평가분야
과업의 이해
10
70
위원회에서 평가

과업 수행계획
10
사업 세부실행 방안
20
사업 실행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
기존 구릉지 이동편의시설과의 차별화 및 특화
10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의 평점 산식
10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 방법(절대평가)
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① 참여인력 전문성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자격
2
8
20
절대
평가
경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자격
2
경력
2
② 회사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 건수
3
6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금액
3
③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4
4
④ 경영상태
기업 신용등급 평가
2
2

나.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①
참여인력 전문성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0
1.8
1.6
1.4
1.2
②
회사 실적
(최근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3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3.0
2.7
2.4
2.1
1.8
금액
3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3.0
2.7
2.4
2.1
1.8
③
신 인 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4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④
경영상태
기업신용
기업신용
등급
2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2.0
1.8
1.6
1.4
0

[비고]
① 참여인력 전문성

1)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다.

2)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의한다.

3) 디자인 분야 기술자의 자격은 에 따른 책임디자이너급 기준을 적용함.

4)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자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및「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5)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1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기술 자격
구 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점
2.0
1.8
1.6
1.4
1.2

㉯ 경력 상태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2.0
1.8
1.6
1.4
1.2

①-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분야별 책임기술자 해당, 사업 책임 기술자 제외)

㉮ 기술 자격
구 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보조)
배점
2.0
1.8
1.6
1.4
1.2

※ 배점= 분야별 책임기술자별 자격 등급별 총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인원

<hp:fwSpace/>[예시: 기술사 1인, 특급기술자 1인으로 총2인의 경우, (2+1.8)/2인=1.9]

㉯ 경력 상태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2.0
1.8
1.6
1.4
1.2

※ 배점= 분야별 책임기술자별 경력 상태별 배점 총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인원

<hp:fwSpace/>[예시: 경력 10년이상 1인, 8년미만~6년이상 1인으로 총2인의 경우, (2+1.6)/2인=1.8]
② 회사 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에 정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실외에 설치하는 보행자 승강이동편의시설 관련분야 용역(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참여한 실적에 한한다.

2) 실적증명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되 반드시 위에서 기 제시한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용역개요, 시설종류, 준공금액 등 제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사항만 평가한다.

3) 배점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실적 건수

구 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3.0
2.7
2.4
2.1
1.8

㉯ 실적 금액
구 분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배점
3.0
2.7
2.4
2.1
1.8

③ 신인도

1) 당해 용역 수행할 업체 및 참여인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업체 및 참여인력의 업무 또는 자격정지, 부정당업자 지정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용역업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3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일 경우 1월로 계산).

3)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3점씩 감점한다(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④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2.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1.8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 의해 채점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
평가항목
점수배분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1. 과업의 이해
․ 과업의 이해 및 제안내용 충실도, 부합여부
․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 요약기술
․ 과업 추진방법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10
평가위원
평가
2. 과업 수행계획
․ 과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업무분장 내용 등 제시
․ 자문회의 및 선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계획 제시
․ 과업기간 중 세부 추진 일정,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 과업내용 분석을 통한 항목별 추진 전략 및 수행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
․ 과업 수행방법의 차별성,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과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10
3. 사업 세부실행 방안
․ 현지 조사 방법 및 조사결과 설계 활용 내용 검토
․ 기후 조건 및 설계 요건 검토
․ 주민의견 수렴 및 통계분석 방안 제시
․ 본 시설물로인한 기존 구축된 옹벽 영향성 검토
․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비 산출 등 적정성 검토·분석 계획 제시
20
4. 사업 실행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제 기준 검토 계획 제시
․ 대상지에 적합한 시설물 기본계획 수립 방안 제시
․ 개략 사업비 및 공사기간 산정계획
20
5. 기존 구릉지 이동편의시설과의 차별화 및 특화
․ 기존 구릉지 이동편의시설과의 차별화 및 대상지별 창의적 특화 계획 제시
․ 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계획 수립 등
10
계
계
70
70

※ 평가항목별 3등급(수·우·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점수비중(%) : 수(100)·우(80)·미(60)
※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세부 평가요소
배분
수
우
미
합
계
70
70
56
42
1. 과업의 이해
10
10
8
6
2. 과업 수행계획
10
10
8
6
3. 사업 세부실행 방안
20
20
16
12
4. 사업 실행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
20
16
12
5. 기존 구릉지 이동편의시설과의 차별화 및 특화
10
10
8
6

- 등급별 기준 점수 가중치

구분
수
우
미
비고
가중치
100%
80%
60%

평가
최우수
우수
보통

[별표 4] 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나.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
다.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 100분의 70으로 계산
라. 예정가격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별표 5]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지료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hp:lineBreak/>=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hp:fwSpace/>소수점<hp:fwSpace/>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hp:fwSpace/>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hp:fwSpace/>협상 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공문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종로구청장
참
조 도시안전국 도로과

제
목 제안서 제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
호와 관련입니다.
2.「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hp:lineBreak/>2. 가격제안서(봉인) 1부<hp:lineBreak/>3. 정량적 평가자료 2부<hp:lineBreak/>4. 기술제안서 10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8부)

5. 기술제안서 및 발표 PPT 자료 수록 USB 1매<hp:lineBreak/>6. 기타 증빙자료 1식.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hp:fwSpace/>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종로구(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종로구청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서식 제4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5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표지 접수번호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
안
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6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7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총괄)

분야, 직위, 성명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도로‧공항 분야 구 조 토질‧지질 분야

디자인
책임기술자
(직위, 성명)

책임기술자
(직위, 성명)

책임기술자
(직위, 성명)

책임기술자
(직위, 성명)

기 계 전 기 통 신

책임기술자
(직위, 성명)

책임기술자
(직위, 성명)

책임기술자
(직위, 성명)

○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참여 기술인을 명시해야 한다.

○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경력은 해당분야 재직경력을 합산한다.(관련 재직증명서 첨부)

※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서식 제8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다.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자격증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빙서류를 첨부
<서식 제9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1.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주요경력은 유사 용역 조사․연구 참여사항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제출

<서식 제10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최신 연도순으로 기재

<hp:fwSpace/>2. 반드시 공공기관(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hp:fwSpace/>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hp:fwSpace/>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율 및 해당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11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계 개월

※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하여야 한다.

<hp:fwSpace/>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하여야 한다.
<서식 제12호>
자 체 평 가 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 계산방법
자체평가
산출근거
배점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0
1.8
1.6
1.4
1.2
회사
실적
유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3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
미만

3.0
2.7
2.4
2.1
1.8

신인도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
상태
기업
신용
기업
신용
등급
절대
평가
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합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13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14호>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9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서식 제1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dyddur」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6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7호>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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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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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주기관) 귀하 <서식 제18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0부) 및 관련서류.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종로구청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무악동 83-2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종로구 도로과
(인)
<서식 제1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60%)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40%)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50%)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50%)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20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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