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_(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hwp =====
『깊이 있는 배움, 함께하는 즐거움, 새로 여는 미래』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Gumi office of Education
(http://www.gbe.kr/gm)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설명서
◦공고번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7호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2026. 10. 2. 11:00
◦발주기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이 견적 제출 설명서는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수의 견적 용역에서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자는 이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 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서약제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7호
다음과 같이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구미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40-2233), 감사부서(☎054-440-2213) 및 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m)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동곡초등학교
다. 용역기간: 정보통신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용역내용: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연면적 843.06㎡)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46,699,000원(추정가격: 금42,453,636원 부가세: 금4,245,364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구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 11:00
나.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재입찰(견적제출 안내공고)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
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착공(착수)계 제출 등 우리 교육지원청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재정지원담당(☎440-2232)
- 용역관련 문의: 시설거점지원센터(☎440-2254)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게재되며,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낙찰자 선정 취소)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_(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pdf =====
『깊이 있는 배움, 함께하는 즐거움, 새로 여는 미래』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Gumi office of Education
(http://www.gbe.kr/gm)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설명서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공고번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7호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2026. 10. 2. 11:00
◦발주기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이 견적 제출 설명서는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수의 견적
용역에서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자는 이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 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서약제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7호
다음과 같이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구미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우리교육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
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
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
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검
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 • 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40-2233), 감사부서(☎054-440-2213) 및 구
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m)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를 통하
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동곡초등학교
다. 용역기간: 정보통신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용역내용: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연면적 843.06㎡)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46,699,000원(추정가격: 금42,453,636원 부가세: 금4,245,364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
업(정보통신)(3572)]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
신)(1320)]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구미시에 법인등
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
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제9호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 11:00
나.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
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견적제출 안내공고)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
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
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
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우리교육
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서류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나. 낙찰자는 착공(착수)계 제출 등 우리 교육지원청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재정지원담당(☎440-2232)
- 용역관련 문의: 시설거점지원센터(☎440-2254)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에 게재
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조회』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게재되며,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낙찰자 선정 취소) 공고
문의 내용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정보통신감리 과업지침서_(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hwp =====
감리용역 과업 지침서
-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2026. 9.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1.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정보통신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단, 본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됨)
3.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5. 정보통신공사 감리 개요
가. 위 치: 경상북도 구미시 (가칭)동곡초등학교 부지 내
나. 감리대상공사 범위
-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6. 대관청수속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감리에 따른 관련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는 법령에 따라 신고 한다.
7. 정보통신공사감리 용역비
정보통신공사감리용역을 계약할 때의 정보통신공사 계약금액이 용역완료시점시 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8. 감리원의 근무 8-1 감리원의 지위
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 하며, 발주자와의 계약 또는 임명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나.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8-2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 한다.
8-3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공상황을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 ․ 시공 ․ 안전 ․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 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 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8-4 감리원의 주요업무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 및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라.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바.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아.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자. 설계변경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확인
차.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카. 기성 및 준공검사 타. 공사유관자 회의 및 인허가 업무지원 파.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하.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9. 감리방법
가. 신고 된 정보통신감리원이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 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 하여야 한다.
나. 시정 및 시공중지요구: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는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0. 임무 및 작업보고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착수시 2) 제출서류 - 착수계 -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자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정기보고 1) 분기 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분기마다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분기 말 또는 다음달 5일 이내로 한다.
- 공정현황: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 자재관리 시험실적: 선정. 관리. 검사 및 의뢰 시험실적
- 안전관리 실적보고 - 새로운 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수시보고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 준공시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 보고서 - 검측내용 총괄
- 안전관리 실적총괄: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기타 각종 증빙 자료 11. 공사감리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 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 내역서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당해 정보통신공사가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실시한 각종 시험 및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 ․ 확인 ․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 되도록 하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 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 하여야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무는 공사가 계약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서 소정의 공사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 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함으로써
①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하고
② 검사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자동적으로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③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 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도모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검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2매 및 필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한다.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등 기타사항을 검토한다.
3)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에 따른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 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 하여야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7)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기성검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 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바. 민원사항
1)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부대행정
1)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준공검사 등
1)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시 입회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2. 기록관리․유지
가.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
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정보통신시설 등의 기술검토 5) 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6)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나. 공사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하여야 한다.
13.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4.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 감독관은 학교시설관련 전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사 감리자에게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나. 민원해결
-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 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도 있다.
다. 감독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공사 수행상 필요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 할 수도 있다.
라. 공사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가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다.
바.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와의 협의를 요구 할 수 있다.
15. 기타사항
-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끝.